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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부도·폐업했다면 — 발주자 직접지급이 인정된 판결과 가압류·늦은 요청으로 막힌 판결, 자재업체·임금 직불까지

2026. 09. 28.

원청이 부도나도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불합의·요청 시점과 먼저 들어온 압류, 발주자가 이미 준 기성금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직불합의 뒤 압류를 이긴 판결, 스스로 건 가압류에 막힌 판결, 자재업체의 한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직접지급의 근거는 두 개의 법과 네 가지 길입니다
  3. 첫 번째 사례 — 직불합의를 먼저 해 둔 하도급업체가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내가 먼저 건 가압류가 직접지급을 막았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원청 명의로 보낸 직불요청서, 그리고 '지급불능'의 기준 시점
  6. 네 번째 사례 — 같은 학교 공사에서 받은 업체와 못 받은 업체
  7. 다섯 번째 사례 — 준공 뒤의 압류는 이겼지만, 기성 자료가 없는 구간은 졌습니다
  8. 가설자재 대여업체 사건 — 3억 5,855만 원 청구, 대법원은 1,666만여 원으로 좁혔습니다
  9. 발주자가 이미 준 돈, 이미 상계한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0. 자재업체라면 — 법이 말하는 '수급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1. 가압류·유치권·근로자 임금과는 이렇게 얽힙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원청 부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직접지급을 받지 못해도 남는 것
  16. 자주 묻는 질문
  17. 원청이 아직 부도 처리되지 않았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18. 직불합의서를 써 두었는데 따로 요청을 해야 합니까?
  19. 원청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까?
  20. 우리 회사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21. 자재만 납품했는데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22. 발주자가 원청에게 기성금을 이미 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원청업체 밑에서 몇 달째 공사를 했는데 기성금이 끊기고, 원청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원청에 줄 공사대금을 아직 다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도급업체 대표님들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하십니다. 원청이 망했으니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발주자에게 "우리가 한 공사이니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권리가 '언제' 생겼는지, 그보다 먼저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는지,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얼마를 주었는지에 따라 청구액 전부가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직불합의 뒤의 압류를 이겨 낸 2025년 대법원 판결, 스스로 건 가압류 때문에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은 판결, 가설자재 대여업체의 3억 5,855만 원 청구를 1,666만여 원으로 좁힌 2026년 대법원 판결 등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원청이 부도났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는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은 원청이 지급불능 상태였는지를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청이 문을 닫기 전에 보낸 요청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직접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들어온 압류·가압류 금액만큼은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반대로 발주자·원청과 3자 직불합의를 미리 해 두었다면,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은 합의한 때에 이미 시공한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고, 그 뒤의 압류는 그 부분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준 돈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없습니다. 발주자는 원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은 요청 당시 이미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는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은 이미 지급된 기성금에 포함된 부분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지급의 근거는 두 개의 법과 네 가지 길입니다

첫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요청(제1호), 3자 직불합의(제2호),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과 요청(제3호),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과 요청(제4호)의 네 가지 사유를 정하고, 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직불합의(제1호), 시공 부분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제2호), 2회 이상 지급 지체와 요청(제3호), 지급정지·파산 등과 요청(제4호) 등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직접 지급한 경우' 채무가 소멸한다고 적고 있어 하도급법과 문언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은 하도급법 제34조가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면 하도급법을 따르도록 정한 점 등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도 하도급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셋째,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은 직불합의(제2호)는 요청이 없어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만 나머지 사유는 요청한 때에 비로소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그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대상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직불합의를 먼저 해 둔 하도급업체가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의 사건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교량가설공사의 수급인은 2019. 4. 19. A회사에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했고(1심 판결 기준 토공사 8,915만 원, 구조물공사 2억 9,170만 원), 같은 날 발주자·수급인·A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A회사는 2019. 4. 19.부터 6. 15.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사이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압류를 걸었고, 첫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2. 발주자에게 도달했습니다. 발주자는 2019. 8. 2. 50,075,900원을 혼합공탁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70783 판결과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89155 판결은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은 직불합의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성검사와 직접 지급 청구가 있어야 생기는데, A회사가 청구하기 전에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1다273592

대법원은 합의일인 2019. 4. 19.에 A회사에 시공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겼고, 그 뒤 2019. 5. 2.부터 들어온 압류·가압류는 A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받아 둔 3자 직불합의서가 압류 경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내가 먼저 건 가압류가 직접지급을 막았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의 사건입니다. B회사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2012. 6. 30.까지 완료했지만 64,90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는 이 돈을 지키려고 원청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가압류 결정은 2012. 8. 7. 발주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청은 2012. 8. 1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B회사는 2012. 9. 7. 회생채권을 신고한 뒤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불청구서를 보내 2012. 9. 12. 발주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은 발주자가 잔여 공사대금 53,900,000원을 B회사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직접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가압류로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는 가압류를 건 사람이 수급사업자 자신이어도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에도, 그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그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다4238

대법원은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가 B회사뿐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지급이라는 더 강한 길이 열려 있는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와 직접지급 요청은 순서를 정해 놓고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원청 명의로 보낸 직불요청서, 그리고 '지급불능'의 기준 시점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의 사건입니다. 원청은 2014. 4. 22.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C회사에 미장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C회사는 2014. 4. 30.경 공사를 마쳤지만 하도급대금 9,130만 원 중 3,010만 원만 받았습니다. 원청은 C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4. 6. 13. 발주자에게 잔여 기성금 중 6,120만 원을 C회사에 직접 지급해 달라는 '공사대금 직불요청서'를 보냈고, 발주자 측 직원이 6. 14. 이를 받았습니다. 원청은 2014. 7. 30. 공사를 중단하고 9. 3. 폐업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5713 판결은 이 요청서로 직접지급의무가 생겼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하나는 시점입니다. 지급불능 여부는 요청이 도달한 2014. 6. 14.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공사 중단과 폐업은 그보다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 뒤의 사정이었고,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란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명의입니다. 원청이 위임을 받아 요청했다면 발주자가 그것이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원청이 직불요청서를 대신 보내 주는 일은 현장에서 흔하지만, 그런 서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요청은 하도급업체 명의로, 원청이 실제로 지급불능에 빠진 뒤에 다시 보내고, 도달을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같은 학교 공사에서 받은 업체와 못 받은 업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2. 선고 2013가합8288 판결의 사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고등학교 신축공사에서 하도급업체 여섯 곳이 2012. 11.경 원청과 직불합의를 했고, 교육청은 2012. 12. 10.과 12. 14. 각 업체에 최초 하도급계약금액을 한도로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업체들은 2013. 2. 27.경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뒤 원청의 채권자들이 채권양도·가압류·압류를 겹쳐 걸자 교육청은 2013. 8. 14. 잔금 474,706,040원을 혼합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업체들이 공사를 마친 2013. 2. 27. 직접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그 전에 효력이 생긴 가압류 네 건(60,000,000원, 128,028,757원, 25,421,633원, 12,453,100원)을 뺀 248,802,550원의 범위에서 업체들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 뒤의 가압류나 채권양도는 대항하지 못했고, 확정일자가 없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국세·임금 채권자의 우선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미 직접청구권이 생겨 채권이 소멸한 범위에는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업체마다 달랐습니다. 상한이 교육청이 공문으로 밝힌 '최초 하도급계약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정산액이 526,240,000원인 업체는 한도 312,400,000원을 넘는 417,094,220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인정액이 없었고, 57,025,790원을 청구한 업체는 한도 902,000,000원에서 받은 돈 868,723,210원을 뺀 33,276,79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증액분을 직불합의에 반영해 두지 않으면 보호 밖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2633 사건에서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준공 뒤의 압류는 이겼지만, 기성 자료가 없는 구간은 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48435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시가 발주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1. 25.까지로 하도급받았고, 2014. 1. 7. 시·원청과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공사는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어 2014. 4. 2. 완료되었고, 시는 1차 기성분 27,070,000원을 D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원청의 채권자들이 압류·가압류를 걸자 시는 2014. 5. 23. 116,234,320원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완료일인 2014. 4. 2. 뒤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금액 106,568,000원에서 이미 받은 27,070,000원을 뺀 범위 안에서 D씨가 청구한 79,48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압류·가압류를 한 두 채권자에게는 졌습니다. 공사 재개 뒤 그 송달 때까지의 기성을 보여 줄 자료 없이 중단 전 전체 공정률만 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완전히 진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32739 판결은 경남의 한 시가 발주한 하수도 공사에서 관로설치공사를 1,924,406,000원에 하도급받고 2021. 11. 12. 직불합의까지 한 업체가 공탁금 403,871,950원 전부의 출급청구권을 구한 사건에서, 압류 통지가 시에 도달하기 전에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그 대금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0. 23. 선고 2024나13718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직불합의서가 있어도 '압류 도달 전 기성'을 날짜별로 증명하지 못하면 권리가 비어 버립니다.

가설자재 대여업체 사건 — 3억 5,855만 원 청구, 대법원은 1,666만여 원으로 좁혔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의 사건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의 건설사가 2022. 3. 29. 골조공사를 하도급했고, 골조업체는 E회사에서 가설자재를 빌려 썼습니다. 건설사는 매월 기성금을 지급했지만 골조업체는 2023. 1.경부터 E회사에 대여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E회사는 2024. 1. 9. 건설사에 2023. 1.분부터 12.분까지 358,557,600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2023. 11.분까지의 341,889,300원은 건설사가 골조업체에 이미 지급한 기성금에 포함된 부분이었고, 남은 것은 2023. 12.분 16,668,300원이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3. 선고 2024가단211808 판결은 16,668,300원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061 판결은 청구 당시 미지급 기성금 총액을 넘지 않는 이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358,557,600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업체의 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그 업체 몫을 뺀 금액이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건설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16,668,30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보았습니다.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도 직접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금이 두 번 이상 밀린 때 바로 요청하지 않고 1년 가까이 기다리면 그동안 지급된 기성금만큼 권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발주자가 이미 준 돈, 이미 상계한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229478 판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수급인이 2회 이상 지급을 지체해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3자 합의가 없어도 되지만, 요청 당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직접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9 판결은 파기되었고, 대법원은 변제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직접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은 요청이 늦어서 진 부분과 합의 덕분에 살아난 부분이 한 사건에 함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출입구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는 2019. 5. 1. 발주자·원청과 직불합의(직불합의금액 4,323,700,000원)를 했는데,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42 판결은 이 합의가 2021. 11.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며 직접지급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시공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수급사업자가 앞으로 시공을 마쳐도 그 부분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까지 의사가 일치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하도급업체가 지급보증 불이행(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을 이유로 한 직접 지급 요청은 소송 중 2023. 2.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로 비로소 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발주자의 상계와 변제로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한 뒤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도 그대로 하도급업체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은 신탁회사가 발주자인 사업에서 잔여 공사비를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뒤 지급한다는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있었다면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의 직접 청구에도 같은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지급순서 도래의 증명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있다며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1나16964 판결 중 발주자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자재업체라면 — 법이 말하는 '수급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를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위탁을 받아 제조·시공 등을 하고 납품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제2조 제9항의 건설위탁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범위는 제2조 제2항·제3항이 중소기업 여부와 매출액 등으로 정합니다. 법 문언상 만들어진 자재를 사고파는 거래는 위탁받아 제조·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하도급법 제14조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원청이 중소업체라면 원사업자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범위를 조금 넓혀 둡니다. 제32조 제4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의 대금 지급에 제35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작납품업자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게는 제35조 제2항 제5호와 제6호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레미콘·철근처럼 일반 자재를 공급만 한 업체라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길이 막혀도 약정의 길은 남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65450 판결은 도급인이 공사대금 범위에서 수급인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물품이 납품된 이상 수급인에게 그만큼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압류 전에 생겼다면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2. 선고 2015가단35224 판결에서는 원청이 자금난에 빠진 하도급업체 대신 재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자 건축자재 납품업체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직불합의 뒤인 2005. 10. 31.에 도달한 국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지만, 공탁금 90,469,065원은 재하도급업체들의 채권액 합계 329,614,320원에 대한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며 청구액 31,756,335원 중 8,716,144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압류·유치권·근로자 임금과는 이렇게 얽힙니다

가압류는 양날의 칼입니다. 다른 채권자와 경쟁하는 자리에는 설 수 있지만, 대법원 2015다4238 판결처럼 그 가압류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같은 금액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지급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하고, 가압류는 그 뒤의 선택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불합의가 있는 사건에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 본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글의 수원·안산·성남·진주 사건이 모두 그 형태였습니다.

유치권은 직접지급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하도급업체가 발주자 소유 건물에 유치권을 갖는지는 점유 개시 시점과 견련성 등을 사안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직접지급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원청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도 소멸하고(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현장 점거는 다른 분쟁을 부를 수 있으므로 순서를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임금에는 별도의 직불 통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 명백한 지급불능 사유가 있으면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도급금액 중 임금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반대로 하도급업체가 자기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밀리고 있다면, 원청이 그 증명 서류를 붙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 직접지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0061 판결은 제88조가 가설자재 대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그 판결은 대법원 2025다220034 판결로 파기되었으므로 이 판단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원청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누구와 무슨 계약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건설위탁인지, 자재 판매인지, 가설기자재·건설기계 대여인지에 따라 열리는 길이 다릅니다.

  2. 직불합의서와 그 금액을 봅니다. 합의가 있으면 요청 없이도 권리가 생기지만(대법원 2014다38678), 합의서나 승인 공문의 금액이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8288).

  3. 요청 사유를 특정합니다. 지급정지·파산 등(제1호), 2회분 이상 미지급(제3호), 지급보증 불이행(제4호) 중 무엇인지 정하고, 제1호라면 도달 시점의 지급불능을 따집니다(대법원 2018다23278).

  4. 압류·가압류의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내가 건 가압류를 포함해 직접지급사유보다 먼저 도달한 집행보전 금액은 빠집니다(대법원 2015다4238).

  5.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기성금을 확인합니다. 기성금에 내 몫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다220034, 2016다229478). 신탁사업이라면 자금집행순서 약정도 확인합니다(대법원 2023다221830).

  6. 압류 도달일 기준의 기성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작업일보, 사진, 감리 확인, 기성검사 자료로 어느 날까지 무엇을 시공했는지 보여 주지 못하면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가단4843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32739).

원청 부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당일 — 작업일보·사진·자재 반입 기록을 확보하고 발주자(건축주, 신탁회사, 지방자치단체 등)를 확인합니다. 원청이 대신 보내 준다는 직불요청서에 기대지 마십시오(대법원 2018다23278).

  • 1~3일 안 — 원청의 부도·폐업·회생신청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하도급업체 명의의 직접 지급 요청서를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시공 부분과 금액, 계좌를 특정하고 계약서·기성 내역을 첨부합니다.

  • 1주 안 — 발주자에게 압류·가압류 도달 현황과 원청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이미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직접지급과의 관계를 따져 유지·해제 여부를 정합니다(대법원 2015다4238).

  • 2~4주 안 —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채권신고 기간을 확인해 신고합니다. 발주자가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 원인을 확인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나 발주자를 상대로 한 직접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원청이 부도난 현장에는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세무서, 원청의 금융채권자가 동시에 몰립니다. 발주자는 공탁을 하고, 그때부터는 누가 먼저 어떤 요건을 갖췄는지를 날짜 단위로 다투는 소송이 됩니다. 같은 직불합의서를 두고 1심·항소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뒤집었고, 하도급업체가 스스로 건 가압류 하나가 5천만 원이 넘는 직접지급을 막았습니다. 요청서의 명의와 도달일, 가압류의 선택, 기성 증거의 정리 방식이 결론을 바꾸므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발주자에게 서류를 보내기 전에 전체 순서를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직접지급을 받지 못해도 남는 것

직접지급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원청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은 남습니다.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대법원 2015다4238 사건의 하도급업체도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를 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담보를 확보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은 리모델링 공사의 원청이 17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이 원청과 함께 하도급업체·물품공급업체들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추가해 준 사건에서, 이는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원심 부산고등법원 2016나55998 판결 유지). 하도급업체도 그 담보 구조에 함께 들어가는 방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아직 부도 처리되지 않았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제1호 사유는 요청이 도달한 시점에 원청이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다23278), 연락 두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3자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다229478).

직불합의서를 써 두었는데 따로 요청을 해야 합니까?

직불합의가 있으면 요청이 없어도 시공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대법원 2014다38678, 2025다215212). 다만 압류가 경합하면 압류 도달 전 시공 부분과 금액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못 해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3273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3718). 요청서도 함께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청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집행보전된 '그 금액'만큼만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다42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8288 판결은 공탁금 474,706,040원에서 선행 가압류 네 건의 금액을 뺀 248,802,550원의 범위에서 하도급업체들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4238 판결은 오로지 수급사업자 자신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그 가압류가 해제·취소되지 않은 채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그 금액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압류와 직접지급 요청의 순서는 사건마다 따져서 정해야 합니다.

자재만 납품했는데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하도급법은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을 받은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게 직접지급 규정을 준용합니다(대법원 2025다220034 사건 참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자재 공급이라면 직불약정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654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35224).

발주자가 원청에게 기성금을 이미 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지급된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 2025다220034 판결은 기지급 기성금에 포함된 341,889,300원을 빼고 16,668,300원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기성금이나 준공금이 있는지, 요청을 받은 뒤에 원청에 지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 직불합의 시 합의한 때 시공 부분 청구권 발생, 그 뒤 압류 무효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70783 판결,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89155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 직접지급사유 전 가압류 금액은 청구권 불발생, 본인의 가압류도 같음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 지급불능 판단은 요청 도달 시 기준, 원사업자 명의 요청의 효력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5713 판결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2. 선고 2013가합8288 판결 — 선행 가압류 공제, 최초 하도급금액 한도, 국세·임금 우선 주장 배척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2633 항소기각으로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48435 판결 — 준공 후 압류에는 승소, 기성 자료 없는 구간은 패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32739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0. 23. 선고 2024나13718 판결 — 압류 도달 전 기성 증명 부족으로 기각 (확정)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 가설자재 대여업자, 기지급 기성금 공제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3. 선고 2024가단211808 판결,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061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 2회 이상 지체 시 합의 불요, 이미 변제된 부분 불발생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9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 직불합의 묵시적 해지 요건, 늦은 제4호 요청 기각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42 판결 일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 신탁 자금집행순서로 대항 가능 (원심 대전고등법원 2021나16964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 직불합의는 요청 불요, 나머지는 요청 시 발생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2나6456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65450 판결 — 물품대금 직접지급 약정과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2. 선고 2015가단35224 판결 — 건축자재 납품업체의 직불합의 권리, 안분 (확정)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 하도급업체 등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추가한 설정은 사해행위 아님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6나55998 판결 유지)

  •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88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민법 제163조, 제320조, 제666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하도급계약서와 직불합의서, 발주자의 승인 공문부터 확인하고, 거래가 건설위탁인지 자재 공급인지 가설기자재 대여인지를 가려 어느 법의 길이 열리는지 정합니다. 그다음 원청의 공사 중단·폐업·회생신청 시점, 밀린 회차, 직접 지급 요청의 날짜와 명의, 발주자에게 들어온 압류·가압류의 도달일과 금액,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기성금과 공탁 내용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일보·사진·감리 확인서로 날짜별 기성을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시점과 범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시점입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 날을 합의일, 요청 도달일, 시공 완료일 중 어느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정하고, 그날을 압류·가압류 도달일, 발주자의 기성금 지급일, 상계일과 한 줄에 놓고 비교합니다. 앞선 날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금액만큼 권리가 사라지므로, 요청서를 보내는 날과 가압류를 걸거나 정리하는 날을 사건 초기에 함께 설계합니다. 둘째, 범위입니다. 직불합의의 한도, 증액분의 반영 여부, 이미 지급된 기성금 속 내 몫, 신탁사업의 자금집행순서까지 확인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날짜별 기성 자료를 표로 만들어 협의와 소송에 그대로 쓸 수 있게 준비합니다. 직접지급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회생채권 신고와 원청 상대 청구, 담보 확보로 이어 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의 판결들은 법리보다 날짜와 서류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직불합의가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달리 평가되었고, 기성 자료가 없던 구간은 승소 판결 안에서도 따로 졌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날짜, 어느 서류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공사대금과 하도급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기성 자료, 압류 현황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원청이 대신 보내 주겠다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발주자가 기성금을 원청에 지급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원청의 부도는 자재 대금과 직원 임금, 다음 현장의 자금까지 한꺼번에 흔듭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직접지급이 인정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합의와 요청의 날짜, 가압류의 선택, 남겨 둔 기성 자료였습니다.

발주자에게 서류를 보내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그 즉시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발주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이천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공사대금·하도급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공사대금 청구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원청의 부도 뒤 발주자로부터 공탁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하도급계약서와 직불합의서, 기성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직접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