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땅을 형이 혼자 쓰고 있다면 — 인도 청구가 기각되는 이유, 철거·출입 방해 금지·사용료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26. 10. 09.
공동명의 땅이나 집을 다른 공유자가 혼자 차지했을 때 내 지분이 절반 이하이면 인도와 퇴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철거와 출입 방해 금지, 사용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청구취지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출발점 — 등기부에서 지분을 더해 과반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비워 달라는 청구는 이름을 바꿔도 기각됩니다 — 인도, 퇴거, 지분 인도
- 땅 위의 건물·나무·담장은 치우게 할 수 있습니다 — 철거와 수거가 인정된 판결
- 철거 청구가 기각된 판결 — 과반수 지분, 종전 공유자들의 약속, 독점이 아닌 사용
- 집과 건물에서는 열쇠와 비밀번호가 쟁점이 됩니다
- 청구취지는 이렇게 적습니다 — 판결 주문에서 가져온 문장
- 상대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반대로 내가 과반수라면
-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지분, 면적, 기간
- 배우자·가족·세입자가 함께 차지하고 있을 때
- 판결 뒤 —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그리고 사용료의 집행
- 공유물분할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형과 지분이 반반인데 형이 땅 전체에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돌려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 공동명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형이 바꾸고 알려 주지 않습니다. 도어락을 떼어 달라고 하면 되나요
- 경매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샀습니다. 살고 있는 나머지 공유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 형이 자기 지분만큼의 면적만 쓰는데도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 지분 3분의 2를 가진 형이 공동명의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부모님 때부터 나누어 써 온 땅인데 지분을 산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 소송 중에 형이 집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알려 줬습니다. 그 뒤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형이 다시 문을 잠그면 어떻게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남긴 밭을 형과 절반씩 상속했는데 형이 밭 전체에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쳤다는 상담, 삼 남매 공동명의인 시골집에 오빠가 들어가 살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 내 땅이니 비워 달라는 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지분이 절반 이하라면 땅이나 집을 넘겨 달라는 인도 청구와 나가 달라는 퇴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대신 상대가 세운 건물과 심은 나무를 치우게 하고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며 내 지분만큼의 사용료를 받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란, 민법 제214조와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상태의 제거와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 뒤 하급심에서 결론이 갈린 지점은 셋입니다. 누구의 지분이 과반수인지, 청구취지에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적었는지, 상대의 사용이 독점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인도와 퇴거가 기각되는 이유, 철거와 수거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집과 건물에서의 열쇠와 비밀번호, 청구취지를 적는 법, 과반수 지분권자가 낀 경우, 사용료 계산, 가족과 세입자가 함께 차지한 경우,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공유물분할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형에게 땅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내 지분이 절반 이하이면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이 사건의 원고가 바로 2분의 1 지분권자였습니다. 건물 한 층에 사는 2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한 인도 청구도 같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그러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 방해물의 철거와 수거, 출입 방해의 금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40930 판결은 상대가 차지한 면적 가운데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과반수 지분권자이면 철거도 구할 수 없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242297 판결).
사용료는 얼마나 받나요 — 감정한 임료에 내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6534 판결은 월 임료 389,500원의 2분의 1인 월 194,750원을 소나무 수거완료일까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출발점 — 등기부에서 지분을 더해 과반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분쟁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지분의 숫자가 정합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가 어느 부분을 쓸지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과반수의 결정이 없으면 공유자 누구도 공유물을 독점해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경우는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 나도 상대도 지분이 절반 이하인 경우입니다. 형제가 반씩 가진 땅, 삼 남매가 3분의 1씩 가진 집이 여기에 속하고 이 글의 대부분이 이 경우를 다룹니다. 정확히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둘째, 상대의 지분이 과반수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대가 혼자 쓰는 것이 적법한 관리방법이 되어 사용료만 남습니다. 셋째, 내 지분이 과반수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이 첫째 경우의 전형입니다. 원고는 파주의 밭 7,732㎡의 2분의 1 지분권자였고, 피고는 그 가운데 6,342㎡에 소나무를 심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은 소나무 수거와 토지 인도, 사용료를 모두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토지 인도와 원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사용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전에는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인도까지 허용됐는데 그 판례가 이때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이전의 판결이나 글을 근거로 소장을 쓰면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비워 달라는 청구는 이름을 바꿔도 기각됩니다 — 인도, 퇴거, 지분 인도
절반 이하 지분으로는 상대를 내보내는 판결을 받을 수 없고, 청구의 이름을 퇴거나 지분 인도로 바꾸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유는 집행의 모습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부동산 인도의 집행을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인도 판결을 집행하면 이번에는 원고가 공유물을 독점하게 되어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고, 피고가 자기 지분 범위에서 갖는 사용·수익권까지 빼앗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가 건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부산의 3층 건물 사건이 보여 줍니다. 두 사람이 1994년부터 토지와 3층 건물을 2분의 1씩 공유했는데, 한 사람이 3층에 살면서 1층과 2층, 옆 필지를 세놓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원고가 지분의 인도와 사용료를 청구하자, 1심(부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303338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유물 전부의 인도에 관한 것이라며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은 원고가 바꾼 3층 퇴거 청구를 인도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퇴거를 구했는데 인도를 명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 어긋나고, 인도 청구로 보더라도 2분의 1 지분권자가 3층을 독점하는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송 뒤 원고는 퇴거 청구를 취하했고, 법원은 2023. 6. 1.부터 3층에 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304,920원의 사용료만 인정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53819 판결).
퇴거 청구만 낸 사건도 결론이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89381 판결은 상속받은 미등기 주택에 30년 넘게 살아 온 공동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퇴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이 단독 소유자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이 상속지분대로 공유 상태에 있고 원고와 피고가 똑같이 210분의 34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권자라고 보았습니다. 퇴거는 실질에서 인도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어서 방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15,052,510원과 월 247,590원을 청구했는데 인용된 것은 대지 사용료 3,825,479원과 건물 사용료 488,466원 및 월 6,152원이었고, 소송 총비용의 90퍼센트를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지분만 넘겨 달라는 청구도 통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341948 판결은 공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이상 지분은 인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퇴거가 안 되는 이유는 수원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10510, 2022나10527 판결이 자세히 적었습니다. 퇴거 청구는 방해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청구가 아니고, 상대가 퇴거한 상태는 공유자들이 함께 점유하는 상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도나 퇴거로 소를 냈다면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청구를 바꾸어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원고도 환송 뒤 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사용료의 종기를 인도 완료일에서 소나무 수거완료일로 바꾸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6534 판결).
땅 위의 건물·나무·담장은 치우게 할 수 있습니다 — 철거와 수거가 인정된 판결
토지에서는 상대가 올려놓은 것을 치우게 하는 청구가 인도를 대신합니다. 대법원은 공유 토지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이나 심은 수목은 존재 자체로 다른 공유자의 점유와 사용을 방해하므로 철거나 수거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이 없어지면 땅은 나대지가 되어 원고 스스로 출입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지상물이 치워진 뒤에도 방해가 예상되면 출입이나 통행에 대한 방해 금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장 자주 내놓는 반론은 내 지분만큼의 면적은 써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0930 판결의 피고 네 사람은 대지 486㎡의 공유자로서 각자 그 위에 건물을 갖고 있었고, 지분 비율을 넘는 면적만 위법하니 그 범위에서만 철거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분 비율 범위 안의 독점 점유도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다며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한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1가단106712 판결)을 유지했고, 철거 완료일까지 월 57,600원에서 90,400원의 사용료도 인정했습니다.
경매로 지분을 산 사람의 청구도 같은 틀로 판단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1948 판결의 원고는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강제경매로 취득한 뒤 그 땅 위의 무허가 주택 90.6㎡의 철거를 구했고, 법원은 철거와 함께 9,818,000원 및 철거 완료일까지 월 314,9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 처분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항변은 배척됐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을 함께 상속한 사람들의 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여서 각자가 건물 전체에 대해 의무를 지는데(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이 판결은 건물의 공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담장과 출입문, 창고도 대상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264327 판결의 피고는 타운하우스 주민들이 함께 가진 임야 1,270㎡ 위의 건물 두 동을 경매로 사고 그 임야의 1270분의 71.905 지분을 매수한 사람으로, 담장과 출입문, 개 사육장, 차단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그 지상물의 철거와 함께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유물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나71379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69437 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에 세운 창고 10.76㎡에 대해 철거와 부지 인도를 모두 인정한 1심(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0106)을 변경해 철거만 명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18나57134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토지 지분이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만, 토지 지분이 없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명한 것입니다.
철거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무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단110589 판결은 친족인 공유자들이 살아 온 대지의 248분의 13.87 지분을 경매로 산 회사의 철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서면을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건물 82㎡ 부분의 철거를 명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2. 25. 선고 2024나201336 판결).
철거 청구가 기각된 판결 — 과반수 지분, 종전 공유자들의 약속, 독점이 아닌 사용
철거 청구가 막히는 사유는 셋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상대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42297 판결의 원고는 4330분의 82 지분으로 4330분의 3920 지분권자의 단층주택 철거를 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수지분권자끼리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점유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종전 공유자들 사이에 나누어 쓰기로 한 약속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단539042, 2019가단20562 판결에서 원고는 토지 324㎡의 2분의 1 지분을 강제경매로 취득한 뒤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의 2층 주택 철거와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분을 사기 전의 공유자들 사이에 각자의 주택 부지를 나누어 쓰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고,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는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을 들어 철거와 사용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주장이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3324 판결의 피고는 40년 전부터 공유자들이 구역을 나누어 써 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의 시점과 내용을 알 자료가 없고 경매 감정평가서도 일반 공유지분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들어 무허가 건물 23.3㎡의 철거를 명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참조).
셋째는 상대의 사용이 독점에 이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24409 판결의 원고는 2분의 1 지분을 가진 토지를 다른 공유자들이 유치원 공사 자재 야적장과 통원 차량 주차장으로 썼다며 72,842,758원과 주차장 사용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출입구에 차단시설을 두거나 출입을 통제한 적이 없고, 땅이 오래 방치돼 있었으며 원고가 공사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사용을 막지 않는 비독점적 사용은 지분권에 기초한 적법한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상대가 나의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을 사진과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과 건물에서는 열쇠와 비밀번호가 쟁점이 됩니다
건물은 철거할 지상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청구의 중심이 잠금장치와 출입으로 옮겨 갑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예를 들었습니다. 공유 토지에 원래 있던 출입문을 한 공유자가 잠그고 독점한다면 출입문 자체는 공유물이라 철거를 구할 수 없지만, 열쇠를 넘겨 달라는 청구와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주택의 거실과 주방을 한 사람이 독점한다면 그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구별을 놓쳐 진 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225833 판결입니다. 9분의 1 지분을 상속한 원고는 9분의 4 지분을 가진 다른 공유자들이 잠가 둔 주택의 인도를 구했다가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0216)에서 졌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시건장치 제거와 출입 방해 금지로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그 시건장치가 상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것이라며 제거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시건장치를 없애는 방법으로 방해 금지를 구한 이상 다른 방법의 금지를 명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열쇠의 교부나 비밀번호의 고지를 구했다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대가 새로 단 잠금장치라면 제거 청구가 인정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10510 판결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가건물과 창고에 한 구분소유자가 단 시건장치와 비밀번호 잠금장치, 쌓아 둔 동산의 취거를 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3. 11. 선고 2025가합1207 판결은 공용부분인 창고를 사무실로 쓰면서 잠금장치를 단 관리단에게 동산과 간판의 수거, 출입문 잠금의 해제, 출입 방해 금지를 명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비밀번호는 사용료의 끝을 정하기도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나115608 판결에서 상속 아파트에 살던 상속인은 소송 중에 집을 비우고 내용증명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렸습니다. 법원은 퇴거한 날까지만 배타적 점유를 인정했고, 집 안에 짐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뒤에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취지는 이렇게 적습니다 — 판결 주문에서 가져온 문장
이 소송의 성패는 청구취지의 문장에서 갈립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유물의 종류와 용도, 상태,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해 방해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방해의 금지, 제거, 예방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거 — 토지 중 도면으로 특정한 6,342㎡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라(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6534 판결의 청구취지)
철거 —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주택 90.6㎡를 철거하라(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1948 판결)
통행 방해 금지 —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유물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천지방법원 2020나71379 판결)
잠금 해제와 재설치 금지 —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하고, 일체의 동산, 시설물, 간판,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합1207 판결)
사용료의 종기 — 수거완료일까지, 철거 완료일까지, 점유상실일까지(위 의정부, 부산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4나53819 판결)
법원은 신청한 것만 판단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5833 판결은 원고가 구하지 않은 열쇠 교부를 법원이 임의로 명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은 퇴거를 구한 사건에서 인도를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건물 사건에서는 잠금장치 제거를 주위적으로, 열쇠 교부나 비밀번호 고지와 출입 방해 금지를 예비적으로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지 사건에서는 측량감정으로 지상물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에 특정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반대로 내가 과반수라면
과반수 지분은 이 분쟁의 판을 바꿉니다. 상대가 과반수이면 그가 쓰기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나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고 사용료만 남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지만, 그 부분을 전혀 쓰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01204 판결은 단독주택의 15분의 2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원고에게 15분의 13 지분권자가 870,000원과 월 54,670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인도의무가 없으므로 종기를 인도 완료일이 아니라 점유상실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과반수이면 인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105416, 2023가단152078 판결은 어머니의 유언대용신탁으로 건물 지분 10분의 9를 받은 딸이 3층에 사는 오빠 가족을 상대로 낸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빠는 유류분 반환으로 일부 지분을 갖게 됐지만 소수지분권자였고, 권리남용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10분의 1 지분을 받은 다른 딸의 인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6273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단557565 판결에서는 이웃 주택의 소유자가 20년 넘게 원고의 땅 375㎡를 마당과 출입로로 써 온 탓에 그 부분의 631분의 310 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인정됐는데도, 원고가 나머지 631분의 321 지분을 가진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이유로 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가 명해졌습니다.
과반수의 힘은 판결 뒤에도 이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104204 판결에서 13분의 11 지분권자에게 옹벽 철거와 토지 인도 판결을 받은 점유자는 판결 확정 뒤 13분의 2 지분권자에게서 20년 사용 허락을 받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소수지분권자의 사용 허락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제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먼저 다른 형제의 동의나 지분 매수로 과반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지분, 면적, 기간
공유자가 직접 쓰는 땅과 집의 사용료는 감정한 임료에 내 지분을 곱해 정해집니다.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쓰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예외는 집합건물의 대지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는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범위에서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계산은 판결마다 같은 식을 따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6534 판결은 점유 부분의 월 임료 389,500원에 2분의 1을 곱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나201336 판결은 ㎡당 임료에 건물이 차지한 면적 82㎡와 지분 248분의 13.87을 차례로 곱해 월 4,439원과 6,751원을 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7565 판결은 감정 임료 전부를 구한 청구 가운데 원고 지분 631분의 321에 해당하는 5,103,065원과 월 86,639원만 인정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대지 사용료는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독점이 인정되는 기간은 다투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15608 판결의 1심(창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126570 판결)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상속인이 상속 뒤 계속 거주한 것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의 사용을 배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수십 년간 한 가족이 살아 온 집이고 비밀번호를 알리기 전까지 배타적 점유를 푼 자료가 없다며, 상속등기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월 차임 791,000원에서 798,000원을 기준으로 35분의 7씩 가진 원고 네 사람에게 각 1,670,224원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89381 판결은 건물 옆 밭에 대한 사용료 청구를 그 밭을 배타적으로 쓴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장래의 사용료는 종기를 어떻게 적느냐가 문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가단5227773 판결은 부부가 사는 집의 2분의 1 지분을 경매로 산 원고에게 월 1,143,520원으로 계산한 18,296,320원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나 퇴거를 구할 수 없는 이상 의무의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변론종결일 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53819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204 판결은 점유상실일까지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청구취지의 종기를 인도 완료일이 아니라 점유상실일이나 철거 완료일로 적는 것이 지금의 실무에 맞습니다.
깎이는 사유와 기간도 미리 보아야 합니다. 부산 3층 건물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분을 사면서 승계하기로 한 3층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이 사용료 42,200,846원에서 공제되어 7,200,846원만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773 판결은 관리비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관리비는 독점해서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양해해 온 사정은 묵시적 합의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끝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154084 판결에 적힌 경과를 보면, 아버지가 건물 수익을 혼자 쓰는 것을 자녀들이 받아들여 온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들의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이득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6101,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066).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배우자·가족·세입자가 함께 차지하고 있을 때
공유자의 점유에 기대어 사는 사람도 공유자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89381 판결은 소수지분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퇴거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은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이어서 배우자를 점유보조자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사용료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3338 판결은 2분의 1 지분권자에게서 1층과 2층을 빌린 세입자에 대한 퇴거 청구를 기각했고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유자가 빠지고 가족만 남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550890 판결의 원고는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지만, 나머지 지분을 가진 배우자와 가족이 살 때에는 월 84만 원의 사용료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가소320839)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전출하고 종전 지분권자의 어머니와 장모가 전입하자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월 84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수지분권자가 한 임대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고, 공유자 본인이 계속 살았다면 인도 청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공유가 아닌 땅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본 상속 주택 사건의 원고는 공유 건물에서는 퇴거 판결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옆 밭에 대해서는 상대 가족이 둔 지상물의 철거와 수목 취거, 토지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3가단567150 판결). 그 사이 상대 가족이 낸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166)은 다른 통로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판결 뒤 —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그리고 사용료의 집행
방해배제 판결은 인도 판결처럼 집행관이 한 번에 끝내 주지 않으므로, 집행 방법까지 정해 두고 소를 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와 수거는 대체집행입니다. 대법원은 지상물의 철거나 수거가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집행된다고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신청하고, 같은 조 제2항으로 철거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 방해 금지와 열쇠 교부는 간접강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간접강제를 판결과 함께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64327 판결은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구한 청구를, 지상물이 철거되면 독점 상태가 해소되고 판결 뒤에도 침해가 계속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려면 단기간 안에 위반할 개연성과 적정한 배상액의 산정이 필요하다는 법리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판결 뒤 위반이 생기면 별도로 신청합니다.
철거가 어렵다는 사정은 판결을 막지 못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나57134 판결은 구분건물만 따로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집행개시의 장애일 뿐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사용료는 금전집행입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의 공유지분을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해 두는 것이 순서이고, 판결 뒤 그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같은 법 제140조의 공유자 우선매수로 과반수를 확보하는 길도 열립니다.
출입이 급하게 막힌 사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다만 위에서 본 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166 사건처럼 다른 통로가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유물분할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방해배제 판결이 만들어 주는 것은 함께 쓰는 상태이지 나 혼자 쓰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집에서 같이 지낼 수 없는 관계라면 처음부터 공유관계를 끝내는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9조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두 청구는 한 사건에서 만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9042 판결은 철거 청구를 기각하면서 상대의 반소에 따라 토지를 162㎡씩 현물로 나누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204 판결은 사용료와 함께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110519 판결은 24㎡ 대지의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원고에게 이웃 주택이 침범한 부분의 철거, 사용료 873,000원과 월 44,000원, 경매분할을 한꺼번에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4084 판결에 적힌 선행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8659)에서는 자녀들이 각 228,850,817원을 지급하고 아버지의 지분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분할이 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타운하우스 사건의 피고가 낸 공유물분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0605, 항소심 2019나66685). 분할 방법은 따로 살필 쟁점이 많아 여기서는 이 정도로 줄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측량감정과 임료감정 비용이 먼저 들어가므로, 지분이 작거나 목적이 상대를 내보내는 데 있다면 맡지 않는 편이 의뢰인에게 이익입니다. 첫째, 지분이 작아 사용료가 월 몇천 원인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나201336 판결의 원고가 받은 사용료는 월 4,439원에서 6,751원이었습니다. 둘째, 절반 이하 지분으로 상대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목적인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89381 판결의 원고는 퇴거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의 90퍼센트를 부담했습니다. 셋째, 상대가 과반수 지분권자이고 내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가 작은 사건입니다. 넷째, 상대가 문을 잠그지 않았고 나도 써 보려 한 적이 없는 땅입니다. 다섯째, 가족이 오래 양해해 온 거주에 대해 과거분까지 받으려는 사건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내 지분이 2분의 1에 가깝고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가 월 수십만 원을 넘는 사건, 상대가 건물을 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출입을 막은 사건, 철거 소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 3층 건물 사건의 1심 감정에서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는 월 2,495,350원이었습니다. 종전 공유자들 사이의 약속이 다투어지는 사건, 경매로 지분을 샀거나 지분을 산 사람에게 소송을 당한 사건, 공유물분할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과 지분이 반반인데 형이 땅 전체에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돌려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2분의 1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이 심은 나무와 설치한 시설물의 수거, 출입 방해 금지, 내 지분만큼의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형이 바꾸고 알려 주지 않습니다. 도어락을 떼어 달라고 하면 되나요
제거만 구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225833 판결은 빈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시건장치라는 이유로 제거 청구를 기각하면서, 열쇠의 교부나 비밀번호의 고지를 구했다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 고지와 출입 방해 금지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샀습니다. 살고 있는 나머지 공유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가단5227773 판결은 퇴거 청구를 기각하고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만 인정했습니다. 공유자가 아닌 가족만 남아 살고 있다면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550890 판결). 공유관계를 끝내려면 공유물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이 자기 지분만큼의 면적만 쓰는데도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40930 판결은 같은 이유로 건물 전체의 철거도 명했습니다.
지분 3분의 2를 가진 형이 공동명의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242297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01204 판결).
부모님 때부터 나누어 써 온 땅인데 지분을 산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나누어 쓰기로 한 약속을 증명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단539042 판결은 종전 공유자들 사이의 사용·수익 특약이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승계된다며 철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속의 시점과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3324 판결처럼 철거가 명해집니다.
소송 중에 형이 집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알려 줬습니다. 그 뒤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나115608 판결은 집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알린 때까지만 배타적 점유를 인정했고, 집 안에 짐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뒤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형이 다시 문을 잠그면 어떻게 하나요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법원이 이행기간을 정하고 위반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264327 판결은 판결과 동시에 구한 간접강제를 기각하면서도 장래에 침해가 있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900, 변경된 판례 대법원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과 환송 후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6534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0970)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 청구 불가와 방해배제, 수거완료일까지의 사용료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30333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53819 판결 — 2분의 1 지분권자의 지분 인도와 퇴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을 일부 변경),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 독점 사용과 부당이득,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토지와 건물의 점유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 사용·수익 특약의 승계, 구분소유적 공유와 경매, 철거의무의 불가분성, 공유 토지와 법정지상권, 집합건물 공용부분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 판결절차의 간접강제, 철거 집행의 장애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8938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0755, 대법원 2022다296714 심리불속행 기각)과 수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3가단56715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166) — 상속 주택의 퇴거 기각과 단독 소유 토지의 인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40930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6712),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3419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18나57134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1954, 대법원 2021다238391 심리불속행 기각) — 건물 철거 인용과 지분 인도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264327 판결과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나71379 판결(대법원 2022다280696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관련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0605, 2019나66685),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69437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0106, 대법원 2021다303356 심리불속행 기각) — 담장·창고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 간접강제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단110589 판결과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5. 2. 25. 선고 2024나201336 판결 — 소액 지분의 철거 청구, 자백간주
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24229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단539042, 2019가단20562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332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24409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1494) — 철거와 방해 금지가 기각되거나 항변이 배척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22583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0216), 수원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10510, 2022나1052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10955,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3. 11. 선고 2025가합120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시건장치와 출입 방해 금지, 퇴거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0120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105416, 2023가단152078 판결(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6273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단557565 판결(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나72967 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24다30349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104204 판결(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3나118556, 관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단106004, 창원지방법원 2018나51185) — 과반수 지분권자의 점유와 인도
창원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나115608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1265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가단5227773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3828 소취하), 수원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55089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수원지방법원 2022가소320839) — 사용료의 기간과 종기, 가족에 대한 인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11051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154084 판결(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86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6101,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066) — 공유물분할과의 병합, 묵시적 합의의 종료
법령 — 민법 제162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제268조, 제269조, 제389조,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3조 /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제276조,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사람이 차지한 사건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지분의 숫자와 점유의 모습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청구취지를 인도로 쓰면 기각되고 철거와 출입 방해 금지로 쓰면 인용되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판결의 모양부터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과 취득 시기, 취득 원인을 확인하고, 내 편이 될 공유자의 지분을 더하면 과반수가 되는지를 봅니다. 상속으로 생긴 공유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건물이 미등기인지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차지한 모습을 나눕니다. 건물을 지었는지, 나무를 심었는지, 울타리와 출입문을 달았는지, 집에 들어와 살면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 부동산을 쓰려고 한 적이 있는지, 상대가 막은 사실을 보여 줄 사진과 문자, 내용증명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예전 공유자들 사이에 구역을 나누어 쓰기로 한 약속이나 무상으로 살도록 양해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가 대략 얼마인지를 어림해 감정 비용과 견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를 세 갈래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방해물이 있으면 측량감정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철거와 수거를 구하고, 잠금장치와 출입이 문제이면 제거와 열쇠 교부, 비밀번호 고지, 출입 방해 금지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함께 적습니다. 사용료는 임료감정을 거쳐 지분 비율로 계산하고 종기를 철거 완료일이나 점유상실일로 잡습니다. 상대가 과반수 지분권자이면 사용료 청구에 집중하면서 공유물분할을 병합할지를 검토하고, 내 쪽이 과반수를 만들 수 있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나 지분 매수를 먼저 추진합니다. 판결 뒤의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신청, 지분에 대한 가압류까지 한 번에 계획합니다. 철거 소장을 받은 쪽을 대리할 때에는 종전 공유자들 사이의 특약과 과반수 지분, 독점이 아니라는 사정을 차례로 따져 답변서를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청구의 설계였습니다. 인도를 구한 원고는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됐고, 시건장치 제거만 구한 원고는 열쇠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졌습니다. 퇴거를 고집한 원고는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반대로 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종기를 고친 원고는 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받을 수 있는 판결과 받을 수 없는 판결을 구별해 말씀드리고, 사용료가 비용에 못 미치는 사건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맞지 않는 사건에는 사용 구역과 사용료를 정하는 공유자 사이의 합의서나 공유물분할이라는 다른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진 땅이나 집을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면, 내보낼 방법을 찾기 전에 지분의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반 이하 지분으로는 인도를 받을 수 없지만, 방해물을 치우게 하고 출입을 열게 하며 사용료를 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의 기간은 하루씩 줄어듭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 상대가 출입을 막은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와 내용증명, 예전에 구역을 나누어 쓰기로 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철거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