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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 추심금은 언제 받을까, 대위 인도소송과 갱신·공제·압류금지 판결

2026. 10. 09.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해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 전에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대위한 인도소송, 갱신 항변과 연체 차임 공제, 소액보증금 압류금지, 전세대출 질권과의 우열, 채무자 파산의 위험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출발점 — 보증금은 집을 비울 때 주는 돈이고, 그 조건은 압류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3. 세입자가 버틸 때 — 임대인을 대위해 인도를 구하는 소송
  4.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 해지권을 대신 행사한 판결
  5. 갱신됐다는 항변 — 막힌 판결과 통한 판결
  6.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 — 추심명령 뒤에 생긴 것도 먼저 빠집니다
  7. 소액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지역별 금액과 갈린 판결
  8. 나보다 먼저 온 권리 — 전세대출 질권, 보증기관 양도, 다른 압류
  9.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그냥 돌려줬다면 — 기준은 송달일입니다
  10.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생기는 일 — 채무자가 파산하면 추심권이 사라집니다
  11. 소송을 어떻게 짤 것인가 — 압류부터 수령까지의 순서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4.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5. 세입자가 채무자인데 제가 직접 명도소송을 낼 수 있나요
  16. 전세 만기가 1년 남았는데 미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17. 가압류만 해 두고 만기를 기다려도 되나요
  18.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19. 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는데 끝난 건가요
  20. 상가 보증금도 소액이면 압류가 금지되나요
  21.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차했는데 보증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22. 집주인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보니 남은 것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뿐이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하고 세입자인 채무자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압류는 결정문만으로 돈이 나오는 집행이 아니고,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을 대위해 세입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소송까지 가야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란,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법원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에 대한 지급을, 채무자인 세입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들을 놓고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임대차가 끝났는지, 공제하고 남는 보증금이 있는지, 그 보증금이 압류할 수 있는 돈인지, 나보다 먼저 온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추심금 판결의 주문과 대위 인도소송, 해지권의 대위, 갱신 항변이 막힌 판결과 통한 판결, 연체 차임 공제, 소액보증금 압류금지, 질권·양도와의 우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경우, 채무자의 파산,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세입자가 안 나가면 돈을 못 받나요 — 임대인은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해 세입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길을 씁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자력과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해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15226 판결은 추심채권자에게도 같은 길을 인정해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2. 계약이 갱신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판결이 갈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가단105335 판결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갱신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지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0. 21. 선고 2025가단52310 판결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이 압류·추심명령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집을 비울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이 먼저 빠지고(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합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의 5,500만 원까지가 그 금액입니다.

출발점 — 보증금은 집을 비울 때 주는 돈이고, 그 조건은 압류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임대인이 곧바로 돈을 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게 할 뿐이어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할 수 있던 항변을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항변이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입니다. 대법원 88다카4253, 4260 판결은 임대인이 세입자가 집을 반환하고 차임을 모두 내는 것과 상환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곧바로 보증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심금 판결의 주문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37 판결은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자가 아파트 보증금 6,000만 원을 압류한 사건에서,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6,000만 원에서 인도 완료일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의 한도 안에서 34,085,259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런 판결은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데, 집을 비울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라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도 기대와 다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5226 판결은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연 12퍼센트가 아닌 연 5퍼센트로 정했습니다.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가단118563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5335 판결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47959 판결처럼 인도 다음 날부터 특례법 이율을 붙인 예도 있지만, 세입자가 버티는 시간이 이자로 보상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 쪽에서도 같은 항변을 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세입자가 보증금과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잃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은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02297 판결은 보증금에 압류·추심명령과 양도가 걸려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분을 뺀 잔여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집을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상대방의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채권자의 돈은 묶여 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버틸 때 — 임대인을 대위해 인도를 구하는 소송

이 교착은 채권자가 임대인의 자리에 서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청구하는 방법으로 풉니다.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은 통상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쓰는 제도이지만, 대법원 88다카4253, 4260 판결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명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자력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을 양수한 사람에 관한 것이고, 하급심은 추심채권자에게도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5226 판결은 보증금 4억 원을 압류한 보증기관의 청구에 따라, 점유자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인도받음과 동시에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겹쳐 있다는 임대인의 항변과 미지급 차임·원상복구비를 빼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18563 판결은 전세보증금 7,500만 원 가운데 54,046,497원을,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7959 판결은 보증금 2,000만 원 전액을 같은 구조로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5335 판결은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을 받지 못한 전 배우자가 낸 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세입자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안의 행위라며 대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의 상대방입니다. 위 판결들의 주문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것이고, 채권자에게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세입자의 동시이행 항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795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4784, 광주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538028 판결은 점유자가 다투지 않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로 선고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세입자가 변론에 나와 보증금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조건 없는 인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추심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 해지권을 대신 행사한 판결

인도를 구하려면 임대차가 끝나 있어야 하고, 끝나지 않았다면 해지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897 판결의 채무자는 1억 500만 원의 대여금 소송이 시작되자 임차인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전세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그 계약서를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았고,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해 소장 부본 송달로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대차에 해지를 통보한 이상 그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며 인도를 명했습니다.

세입자 쪽 해지권을 쓴 판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35915 판결의 임대차는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요청하면 끝나는 약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해지권도 일신전속권이 아니라며 추심채권자가 세입자를 대위해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개월 뒤 임대차가 종료됐다며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200963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자가 이 법정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공동임차인 가운데 한 사람의 채권자가 하는 대위만으로는 해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하급심의 판단입니다. 주거용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해지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되는지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해지권 대위는 만기가 멀리 남은 사건에서 검토할 수단이고, 만기가 가깝다면 기간 만료를 기다리는 쪽이 다툼이 적습니다.

갱신됐다는 항변 — 막힌 판결과 통한 판결

임대인과 세입자가 가장 자주 꺼내는 항변이 계약이 갱신됐다는 것이고, 결론은 갱신의 종류와 압류가 송달된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88다카4253, 4260 판결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갱신이나 기간 연장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도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추심명령에도 적용해 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7959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37 판결, 같은 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4476 판결은 모두 기간 만료 전에 추심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5335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갱신도 보증금의 변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만기 여덟 달 전에 가압류 결정을, 만기 한 달쯤 전에 본압류와 추심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해 두었고, 법원은 두 결정이 모두 만기 전에 송달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대쪽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0963 판결은 보증금 3억 4,000만 원 가운데 채무자 몫 1억 7,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간 만료 전에 송달된 것이 가압류 결정뿐이었고 추심명령은 묵시적 갱신 뒤에 송달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인 임대차 자체를 처분하는 것까지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2310 판결은 전세보증금 4억 2,000만 원이 압류된 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이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권리여서 앞선 압류·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압류가 있다는 사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며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고 대위 인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에서는 대법원이 세입자 쪽에 섰습니다. 대법원 2020다202371 판결은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서 보증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은 근질권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위해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이상 대위채권자도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도 같은 취지). 제 견해로는 일반 주택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정리가 없다고 보고, 갱신 여부가 정해지는 만기 2개월 전보다 앞서 본압류와 추심명령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 — 추심명령 뒤에 생긴 것도 먼저 빠집니다

압류한 금액과 받을 금액은 다르고, 그 차이는 집을 비우는 날까지 계속 벌어집니다. 대법원 87다카1315 판결은 보증금이 명도 때까지 생긴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므로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만 유효하다고 했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에 변제기가 온 연체 차임도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은 추심명령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5057243 판결이 그 결과를 보여 줍니다. 월 차임 1,000만 원인 상가의 보증금 1억 원 가운데 채무자 몫 5,000만 원을 압류한 채권자는 47,434,293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추심명령 송달 뒤에도 차임이 밀려 변론종결일 기준 미지급 차임이 66,089,680원에 이르렀고,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임대인이 인도소송을 내지 않고 방치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임대인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4476 판결의 채권자는 41,756,884원을 청구했지만, 계약서의 보증금 3,000만 원 중 실제 지급된 것이 2,000만 원뿐이고 차임이 9개월 밀려 있어 83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108296 판결은 연체 차임 등을 빼고 17,087,005원이 남는다고 보면서도, 압류 송달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임대인의 다른 채권 20,512,500원으로 상계를 허용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제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65881 판결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생기는 채무가 아니라 별도의 약정으로 생긴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은 압류 뒤에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새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명책임도 나뉩니다. 공제할 채권의 발생은 임대인이, 그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점은 세입자와 같은 지위에 선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3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5226 판결이 발생 원인과 금액을 밝히지 않은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기가 지난 뒤에도 공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2297 판결에서는 만기 뒤 인도일까지 월 임대료의 1.5배로 약정된 배상금과 체납 관리비 합계 11,711,930원이 보증금 38,110,000원에서 빠졌고, 그 뒤로도 인도일까지 매달 380,535원씩 줄어드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버티는 기간이 길수록 채권자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액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지역별 금액과 갈린 판결

보증금이 작은 월세라면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을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의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 4,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의 4,800만 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 지역 제외),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의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의 2,500만 원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은 급여와 예금,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을 올리고 생계비계좌를 새로 둔 것이어서, 보증금 쪽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금액을 따르고, 아래 판결들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결정문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한다는 문구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가 압류됐는지는 추심금 소송에서야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진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가단96104 판결의 채권자는 1억 6,000만 원이 넘는 지급명령 채권으로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를 압류했다가, 전액이 압류금지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32661 판결은 보증금 6,0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있던 사건에서, 남은 1,000만 원이 당시 그 지역의 압류금지 금액 2,000만 원 안에 들어간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가단218176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빼고 공탁한 47,729,180원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 압류·가압류 채권자들의 집행은 효력이 없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수한 채권자 네 곳이 공탁금을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28. 선고 2022가단4887 판결은 보증금이 압류금지 금액을 넘는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이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이 빠진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5897 판결은 교회 건물의 일부라 주거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대항력을 잃었다며 보증금 2,500만 원 전액에 대한 추심명령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523757 판결은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보증금 8,000만 원에 가압류가 송달될 때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2,700만 원이 압류금지였지만, 세입자가 퇴거한 뒤 송달된 본압류·추심명령은 그 2,700만 원에도 효력이 미친다며 8,000만 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압류금지 여부를 압류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될 때 세입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사한 정황이 있으면 압류를 다시 신청할 이유가 생깁니다.

나보다 먼저 온 권리 — 전세대출 질권, 보증기관 양도, 다른 압류

전세대출을 낀 보증금은 압류하기 전에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이루어진 압류와 그에 기초한 추심명령·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0. 1. 선고 2024가단42083 판결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대여금 1억 원의 채권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가압류하고 전부명령까지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가압류보다 석 달 넘게 앞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보증기관에 양도했고 그 통지가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도달해 있었습니다. 양도는 대출금 한도에서만 유효하다는 주장도, 그 뒤 보증계약이 해지됐으니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5134250 판결은 질권 사건입니다. 보증금 3억 원에 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의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찍힌 것이 압류보다 먼저였으므로, 임대인이 은행에 지급한 2억 4,000만 원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참조). 압류 뒤 재계약으로 늘어난 보증금 1,500만 원에는 종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채권자가 받은 것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521 판결은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채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더라도 이미 무효인 압류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출이 상환되어 양도나 질권이 정리된 것을 확인했다면,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됐다면 그때 압류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채권자를 막지 못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단102510 판결은 세입자가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항변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며 보증금 2,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압류명령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선후로 정해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3425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은 추심명령이 여러 번 나와도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채권자는 압류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혼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추심한 뒤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임대인이 같은 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면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은 보증금 4억 원에 전부명령과 압류, 양도가 뒤섞인 사건에서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을 뺀 265,504,501원을 공탁한 것으로 면책된다고 했습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를 배제할 수 있지만, 송달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같은 법 제229조 제5항),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231조) 임대인의 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그냥 돌려줬다면 — 기준은 송달일입니다

압류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같은 돈을 다시 내줄 위험을 집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2012다65881 판결은 추심명령이 송달된 뒤 임대인이 세입자와 별도로 합의해 세입자의 다른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갚은 사건에서, 그 법률관계로는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108296 판결도 송달 뒤에 확정된 조정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압류 효력 발생 뒤의 사정이라며 배척했습니다.

송달 전의 지급은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4058 판결에서 임대인은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바로 그날 세입자의 요청으로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3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것은 나흘 뒤였으므로 이 지급은 유효했고, 남은 1,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과 전기요금 6,086,670원을 뺀 3,913,330원을 임대인이 공탁하자 대여금 1억 원의 공정증서 채권자가 낸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결정이 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송달이 늦어지면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집이 팔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바뀝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의 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가단32661 판결의 피고도 임대차 도중에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을 내기 전에 등기부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생기는 일 — 채무자가 파산하면 추심권이 사라집니다

이 집행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시간입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의 경과가 이를 보여 줍니다. 채권자는 2014년 9월 공정증서로 59,593,23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보증금을 압류했고, 추심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441, 항소심 2015나6853)에서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6년 1월 확정받았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자 다시 임대인을 대위해 인도소송을 냈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946)까지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이 진행되던 2018년 3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추심금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변제를 받기 전에 파산선고로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추심권이 소멸하고, 추심권을 전제로 한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압류금지 범위를 뺀 부분은 파산절차에서 환가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됐고 채무자는 2020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혼자 받을 수 있었던 추심금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는 배당으로 바뀐 것이고, 압류부터 각하 판결까지 7년 넘게 걸렸습니다. 제 견해로는 추심금 청구와 대위 인도 청구를 처음부터 한 소송에 묶고, 만기가 남았다면 장래이행 판결을 미리 받아 두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소송을 어떻게 짤 것인가 — 압류부터 수령까지의 순서

보증금 압류는 순서를 정해 놓고 들어가야 하는 집행입니다. 제가 권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할 채권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정확히 적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단35915 판결의 채권자는 처음에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반환채권으로 적었다가 그런 채권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됐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다시 압류한 부분만 인용받았습니다.

  2.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임대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다른 압류나 청구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만기와 보증금 액수, 질권·양도의 존재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3. 만기 전에 본압류와 추심명령이 도달하게 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가압류부터 해 두고 판결 뒤 본압류로 이전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18563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5335 판결의 채권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가압류만 송달된 상태의 묵시적 갱신은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 가압류 상태로 만기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4. 추심금 청구와 대위 인도 청구를 한 소장에 담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청구를, 세입자에게는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추심의 소를 낼 때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5. 인도 판결로 먼저 집행하고 추심금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넘겨받으면 추심금 판결의 조건이 채워집니다.

  6. 받은 돈은 법원에 신고합니다. 추심한 금액은 신고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공탁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청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38028 판결은 전세금반환채권 1,900만 원을 압류한 채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대위해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건물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말소등기와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선고된 판결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증금 압류는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보증금이 지역별 압류금지 금액 이하인 월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판결처럼 청구가 통째로 기각됩니다. 둘째, 압류금지 금액을 빼면 남는 돈이 수백만 원인 경우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4784 판결의 채권자는 보증금 20,777,000원 가운데 1,700만 원이 압류금지여서 37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었고, 그마저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뺀 나머지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셋째, 월 차임이 크고 이미 밀리고 있는 상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7243 판결처럼 소송하는 동안 보증금이 소진됩니다. 넷째, 전세대출의 질권이나 보증기관 양도가 보증금 대부분을 덮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준비하는 정황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압류금지 금액과 선순위 권리, 인도일까지 쌓일 차임을 빼고 남는 돈이 3,000만 원에 못 미치면 추심금 소송과 인도 집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보증금이 압류금지 금액을 크게 넘고 대출이 없거나 적으며 월 차임이 없거나 작은 전세, 만기가 1년 안에 오는 임대차, 채무자가 임차인 명의를 바꾸거나 재계약으로 버티려는 정황이 있는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5897 판결처럼 명의만 바꾼 계약서는 깨뜨릴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5335 판결처럼 1억 6,000만 원의 추심금과 인도를 한 판결로 받아 낸 예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임대인의 지급 의무가 현실화됩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37 판결의 주문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채무자인데 제가 직접 명도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가단118563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가단208446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해 세입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집은 채권자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임대차가 끝났다는 점은 채권자가 밝혀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1년 남았는데 미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의 사건에서 선행 추심금 소송의 항소심은 만기가 도래하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래이행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판결이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15226 판결).

가압류만 해 두고 만기를 기다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200963 판결은 가압류만 송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묵시적 갱신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만기 전에 본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바꾸어 임대인에게 송달되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그마저 통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0. 21. 선고 2025가단52310 판결)이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제 견해로는 보증금에는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먼저 있으면 효력이 없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만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선순위 질권이나 양도가 있으면 받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0. 1. 선고 2024가단42083 판결). 다른 채권자가 없고 임대인의 자력이 분명할 때에만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

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는데 끝난 건가요

압류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의 반환이라면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65881 판결). 송달 전에 돌려준 돈은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의 변제여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4058 판결). 송달증명원으로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상가 보증금도 소액이면 압류가 금지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금액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본 상가 보증금 판결들에서도 쟁점은 압류금지가 아니라 차임 공제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505724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4476 판결). 상가는 월 차임이 커서 공제로 줄어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차했는데 보증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 몫만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200963 판결은 부부가 공동임차인인 보증금 3억 4,000만 원 가운데 채무자의 지분을 2분의 1로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5057243 판결도 보증금 1억 원 중 채무자 몫 5,000만 원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앞 판결은 배우자가 보증금 전부를 부담했다는 주장도 계약서에 두 사람이 임차인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된 돈을 두고 배당이나 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은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해 책임을 벗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다른 압류·가압류 채권자와 나누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가단218176 판결처럼 공탁금이 압류금지 범위 안이면 압류 채권자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공탁서에 적힌 공제 내역과 피공탁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양도 통지 뒤 갱신 합의의 효력, 대위 명도와 무자력 요건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 임대인의 해지권과 채권자대위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2013. 6. 27. 선고 2012다6588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6429),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 보증금 공제의 범위와 증명책임, 임대인의 공탁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 압류·전부 뒤 세입자의 동시이행 항변권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 — 임대주택의 갱신과 압류·질권·양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양도·질권·압류의 우열과 경합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임대주택 양도와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946, 선행 추심금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441, 2015나6853) — 채무자 파산과 추심권 소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1522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가단11856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4795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가단2084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가단105335 판결 — 대위 인도와 추심금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897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35915 판결 — 해지권의 대위행사(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20096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0. 21. 선고 2025가단52310 판결 — 갱신 항변을 받아들인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3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44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505724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10829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소2356) — 추심금 주문, 공제와 상계(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가단9610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3266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가단21817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28. 선고 2022가단4887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47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523757 판결 — 소액보증금 압류금지(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0. 1. 선고 2024가단420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513425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단102510 판결 — 양도·질권과의 우열(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4058 판결 — 송달 전 반환과 공탁(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02297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8161), 광주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538028 판결 — 세입자의 동시이행 항변, 전세권 말소의 대위(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제246조, 제24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민법 제404조, 제536조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증금 압류 사건에서 변호사가 먼저 하는 일은 소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보증금에서 압류금지 금액과 선순위 질권·양도, 인도일까지 쌓일 차임을 빼고도 남는 돈이 있는지, 그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숫자로 확인한 뒤에 절차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집행권원의 종류와 금액, 이미 받은 압류·가압류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으로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서나 제3채무자 진술서로 보증금 액수와 실제 지급 여부, 월 차임, 만기, 갱신 이력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그 집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압류금지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네 번째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질권·양도 통지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섯 번째로 등기부로 현재 소유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유무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파산·회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보증금보다 빠른 재산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만기를 기준으로 일정을 거꾸로 짭니다. 가압류 상태라면 만기 전에 본압류와 추심명령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서두르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임대인의 입장과 선순위 권리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소송은 임대인에 대한 추심금 청구와 세입자에 대한 대위 인도 청구를 한 소장에 담아, 판결이 따로 나와 다시 소송하는 일을 피합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면 연체 내역과 지급 자료를 요구해 금액을 확정하고, 갱신을 주장하면 송달일과 갱신 시점의 선후, 갱신의 종류를 따져 대응합니다. 임대인이 분쟁에 끼기를 꺼리는 사건에서는 공탁을 통한 정리도 제안합니다. 채무자가 임차인 명의를 바꾸거나 보증금을 넘긴 정황이 있으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었는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인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인도 집행과 추심금 수령, 추심신고까지 한 일정으로 묶어 진행하고, 다른 압류가 있어 배당으로 넘어가는 사건이면 예상 배당액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개 법리가 아니라 순서와 확인의 문제였습니다. 압류할 채권을 잘못 적어 다시 압류한 사건, 가압류만 해 두고 만기를 넘긴 사건, 보증기관에 이미 넘어간 보증금에 전부명령을 받은 사건, 추심금 판결과 인도 판결을 따로 받다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추심권을 잃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드리고, 남는 것이 없는 사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은 눈에 보이는 큰 재산이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임대인의 채권이 정산된 뒤에야 손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 사이에 갱신과 공제, 압류금지, 먼저 온 권리, 파산이 차례로 끼어듭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순서를 정해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사건과 접어야 할 사건이 가려집니다.

집행권원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 제3채무자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가까울수록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