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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샀는데 남의 묘가 있다면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와 아닌 묘, 지료 청구와 2년 연체 소멸, 이장 판결의 집행까지

2026. 10. 08.

매매나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남의 묘가 있을 때 굴이 청구가 인용된 경우와 기각된 경우, 감정으로 정해지는 지료, 2년 연체에 따른 분묘기지권 소멸, 직접 파냈을 때의 분묘발굴죄, 매도인 책임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그 묘에 분묘기지권이 있는지부터 가립니다 — 세 가지 유형과 2001년 1월 13일
  3. 굴이 청구가 받아들여진 묘와 기각된 묘
  4.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 30제곱미터가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만큼
  5. 지료는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가 — 청구한 날, 그리고 감정
  6. 지료 판결 뒤 2년 — 소멸청구가 인용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
  7. 판결을 받은 뒤의 집행 — 분묘 굴이는 대체집행으로
  8. 내 땅이라도 직접 파내면 분묘발굴죄입니다
  9.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 — 장사법의 개장허가 절차
  10.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담보책임과 이장 특약
  11.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임야라면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4. 임야를 샀는데 남의 묘가 있습니다.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15. 분묘기지권 지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16. 지료를 과거 10년 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17.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에 전 소유자 조상 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8. 지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냅니다. 바로 묘를 옮기라고 할 수 있나요
  19. 연고자가 없어 보이는 묘는 제가 직접 파내도 되나요
  20. 분묘기지권은 봉분 주변 몇 평까지 인정되나요
  21. 묘가 있는 줄 모르고 샀는데 매도인에게 이장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임야를 사서 등기까지 마친 뒤 현장에 올라가 보니 봉분이 있더라는 상담을 받으면, 질문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저 묘를 옮기게 할 수 있느냐, 못 옮긴다면 땅값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돼 지금도 후손이 돌보는 묘는 대부분 옮기게 할 수 없고, 대신 지료를 청구해 판결을 받아 둔 뒤 2년분이 밀리면 그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을 말하고, 봉분처럼 밖에서 분묘임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그 묘가 언제 설치됐는지, 누가 지금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어떤 순서로 청구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굴이 청구가 인용된 묘와 기각된 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지료의 시작일과 금액, 지료 연체로 분묘기지권이 소멸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판결 뒤의 집행, 직접 파냈을 때의 형사 책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의 개장 절차,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과 선임 실익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내 땅에 있는 남의 묘를 옮기라고 할 수 있나요 — 설치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돼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유지된 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5. 24. 선고 2021가단703 판결은 같은 밭에 있는 부부의 묘 가운데 1994년에 설치된 남편의 묘는 그대로 두게 하고, 2004년에 설치된 아내의 묘는 굴이하라고 명했습니다.

  2. 옮기게 못 한다면 땅 사용료는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감정으로 정해지고, 전주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가단13938 판결에서는 임야 266제곱미터에 월 1,530원이었습니다.

  3. 지료를 안 내면 묘를 옮기게 할 수 있나요 —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지료가 2년분 이상 밀리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은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해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5. 5. 28. 선고 2024가단6015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분묘의 굴이와 토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그 묘에 분묘기지권이 있는지부터 가립니다 — 세 가지 유형과 2001년 1월 13일

남의 묘를 두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묘가 세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한 대로,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하겠다는 특약 없이 그 땅을 넘긴 경우(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한 경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에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승낙형, 양도형, 취득시효형이라고 부릅니다.

유형을 가르는 이유는 지료 때문입니다. 취득시효형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면 됩니다. 양도형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은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임야를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 집안의 묘가 남아 있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승낙형은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2001년 1월 13일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7헌바208 결정도 이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5가합111363 판결의 원고는 장사법이 분묘기지권을 배척하고 있고 관습법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옛 묘도 옮기게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는 소송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굴이 청구가 받아들여진 묘와 기각된 묘

오래된 묘를 후손이 지금도 돌보고 있다면 굴이 청구는 기각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1363 판결의 임야에는 1714년부터 1993년 사이에 설치된 종중 선조의 분묘 12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마지막 분묘가 설치된 때부터 20년이 지난 2013년경에는 전부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시효로 취득됐다고 보았고, 종중이 과도한 이장비를 요구한다는 권리남용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7. 선고 2021가단33853 판결의 토지 소유자는 후손이 벌초도 하지 않았고 통지를 받기 전에는 묘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봉분의 관리 상태를 근거로 후손이 분묘기지권을 승계했다고 보았고, 이장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것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굴이가 인용되는 첫 번째 경우는 설치 시기가 늦은 묘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가단703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피고는 1994년 원고의 밭 59제곱미터에 아버지의 묘를 썼고, 2004년 그 옆 55제곱미터에 어머니의 묘를 썼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묘에 대해서는 2014년에 분묘기지권이 시효로 취득됐다고 보아 굴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묘는 달랐습니다. 피고는 부부 묘를 쓰려고 처음부터 그 자리까지 흙을 돋우어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묘기지권에 기존 분묘 외에 새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을 들어 어머니의 묘를 굴이하고 그 부분을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배우자를 나중에 합장하거나 쌍분으로 모신 묘는 따로 따져야 한다는 뜻이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승낙 없이 쓴 묘라면 시효취득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했느냐입니다. 굴이 청구의 상대방은 묘를 쓴 사람이 아니라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 곧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밀양지원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의 먼 친척 묘까지 피고에게 굴이하라고 청구했지만 피고가 그 묘의 제사 주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다만 피고가 그 친척에게 남의 땅에 묘를 쓰도록 허락한 책임은 인정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1,709,368원이 인용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137147 판결에서도 분묘 5기 가운데 피고가 관리하지 않는 무연고 분묘 3기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묘마다 누가 벌초하고 제사를 지내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수호와 봉사가 끊긴 경우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유지됩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반대로 손질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6. 11. 선고 2024가단53125 판결의 원고는 후손이 봉분을 높이고 떼를 새로 입혔으니 분묘기지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대 분묘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묘가 방치돼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수년간의 현장 사진과 마을 주민의 진술처럼 관리가 끊겼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 30제곱미터가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만큼

봉분 자리만 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예상보다 넓은 면적을 잃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칩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분묘의 기지 면적을 가리킬 뿐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면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입니다.

넓게 인정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6가단531030 판결의 토지 소유자들은 후손이 2006년에 묘터를 넓히고 석물을 새로 세웠다며 봉분 30제곱미터씩을 뺀 나머지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비석이 178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 2006년에는 사초 작업만 이루어졌다고 인정해, 묘터 284제곱미터와 349제곱미터 전부를 분묘기지권의 범위로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33853 판결도 봉분 주위에 나무가 심어지고 도랑이 나 있어 나머지 경작지와 확연히 구분된다는 이유로 304제곱미터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좁게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가단54029 판결의 피고는 집안 소유의 땅 99제곱미터에 아버지의 묘를 쓰면서 원고의 임야 82제곱미터를 흙을 돋우고 평탄하게 다져 함께 써 왔습니다. 법원은 그 가운데 10제곱미터만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72제곱미터는 인도하고 그 위의 망주석은 철거하라고 명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년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133,900원도 인용됐습니다. 결론은 측량감정 도면에 봉분과 석물, 식재, 경계 시설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묘를 통째로 옮기게 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범위를 줄이고 초과 점유 부분을 돌려받는 청구는 따로 설계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료는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가 — 청구한 날, 그리고 감정

지료는 과거로 거슬러 받는 돈이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 쌓이는 돈이므로, 묘를 발견했다면 청구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에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을 변경하면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14년에 임야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뒤 1940년과 1961년에 설치된 분묘 400제곱미터 부분의 지료를 청구했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결 전후로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오래된 판결을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가단12021 판결은 경매로 밭을 취득한 원고들이 월 100만 원의 지료를 청구한 사건인데, 당시의 판례에 따라 지료 청구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이 제기된다면 양도형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의 지료가 문제 됩니다. 2021년 4월 이전의 판결문이나 그 무렵의 안내문을 보고 받을 수 없다고 단념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청구한 날은 판결마다 구체적으로 특정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3938 판결은 지료 상당액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소장이 송달된 2021. 6. 14.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33853 판결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5. 3.부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가단53125 판결은 소 제기일인 2024. 1. 26.부터 지료를 인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은 재판 밖에서의 청구도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 전이라도 지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날짜를 남겨 두기를 권합니다.

금액은 기대만큼 크지 않습니다. 법원은 분묘기지 부분의 임료를 감정해 지료를 정하는데, 임야의 기초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3938 — 임야 266제곱미터, 기초가액 912,380원에 기대이율 연 2퍼센트를 적용해 연 18,247원, 월 1,530원

  •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029 — 임야 10제곱미터, 연 1,860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가단53125 — 임야 410제곱미터, 월 8,200원(공유자 두 사람에게 각 4,10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33853 — 지목이 전으로 바뀐 토지 304제곱미터, 월 10,767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가단703 — 밭 59제곱미터, 월 10,505원

  • 창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117982 판결에 나오는 선행 지료 판결 —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임야의 분묘 3기, 월 58,710원

감정비용이 지료 몇 년 치보다 많이 드는 사건이 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측량과 임료 감정비용을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게 했고, 원고가 감정 결과가 부당하게 낮다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가가 오르면 민법 제286조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것도 청구한 뒤의 기간에 대해서입니다. 지료 소송을 돈을 받기 위한 소송으로만 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지료 판결의 진짜 쓸모는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지료 판결 뒤 2년 — 소멸청구가 인용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

옮기게 할 수 없던 묘를 옮기게 하는 현실적인 길은 지료를 확정해 두고 연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이를 분묘기지권에 유추적용해, 판결로 지료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지체해 연체액이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제는 지료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판결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지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인용된 사건은 구조가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가단6015 판결의 원고는 먼저 굴이와 지료를 청구했다가 굴이는 기각되고,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기발생 지료 700만 원과 2022년 2월부터 월 13만 원의 지료가 정해졌습니다. 그 결정이 2022. 1. 18. 확정된 뒤 상대방이 한 번도 지료를 내지 않자 원고는 다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소멸청구의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4. 7. 11. 분묘기지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굴이와 인도를 명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37147 판결도 같습니다. 공매로 임야를 취득한 회사가 조정 절차에서 지료를 확정받았고, 상대방은 2022년 8월분 105,000원을 낸 뒤 2년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분묘 2기를 굴이하고 상석과 비석을 철거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지료가 정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4가단11803 판결은 굴이하지 않으면 월 15만 원을 내기로 한 약정 뒤 2년분이 밀리자 변론기일에서 한 소멸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각된 사건은 서두른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7982 판결의 원고는 2007년에 임야를 사면서 매도인에게서 분묘 3기를 이장해 주겠다는 특약을 받았지만, 분묘를 관리하는 매도인의 형이 반대해 굴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어 지료 소송에서 5,979,170원과 월 58,710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2. 7. 14.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한 달이 지나기 전인 2022. 8. 9. 이미 2년분 이상이 밀려 있었다며 소멸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연체액 전부를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권리가 소멸하는 결과는 부당하고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은 소멸청구가 유예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원고가 지료를 달라고 한 적도, 계좌를 알려 준 적도 없었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지 20일 안에 8,891,749원을 공탁했습니다. 청구는 기각됐고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3나111173)과 대법원(2024다323672)에서도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지료 판결을 받았다면 지급을 청구하고 받을 계좌를 알려 준 기록을 남긴 뒤 기다려야 합니다. 수령을 피하면서 연체를 만들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양도형은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24106 판결의 원고는 2021년과 2022년에 임야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가단64757)은 지료 지급의무가 생긴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양도형이어서 소유자가 바뀐 때부터 지료 의무가 있었고 그때부터 2년이 지나도록 지료를 내지 않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굴이를 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지료 액수를 정한 판결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법원 93다5229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판결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경매로 취득한 임야라도 지료 액수를 판결이나 조정으로 먼저 확정해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집행 — 분묘 굴이는 대체집행으로

굴이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문을 들고 직접 묘를 열 수는 없고, 법원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묘를 굴이하라는 판결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민법 제389조 제2항과 현행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대신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결정을 제1심 법원에서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분묘의 굴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여서 대체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염두에 두면 주문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의 주문은 분묘의 굴이, 상석과 비석 같은 시설물의 철거,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따로 적고 있고 모두 감정도면의 점으로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봉분만 적고 석물을 빠뜨리거나 도면이 실제 위치와 어긋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꺼낸 유골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개장을 하려는 사람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으로 개장하는 경우에도 신고와 화장, 봉안의 절차를 갖추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비용은 상대방 부담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먼저 들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여서, 판결이 난 뒤 이장 시기와 비용을 두고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금전 판결의 집행도 따로 있습니다. 지료나 부당이득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는 것이 보통이어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인 지료를 받자고 집행 비용을 들이는 것은 맞지 않고, 지료 판결은 2년 뒤의 소멸청구를 위한 근거로 남겨 두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내 땅이라도 직접 파내면 분묘발굴죄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사고는 소유자가 직접 묘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손괴하면 형법 제161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봉분이 거의 평평해지고 비석이 없어도 제사를 지내고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분묘발굴죄의 객체가 됩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민사 판결문에 형사 결과가 함께 적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3938 판결에 따르면, 임야를 판 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군청 공무원의 권고로 분묘 개장 공고까지 냈지만, 나무를 심겠다며 분묘 3기의 복토를 삽으로 깎아 냈다가 분묘발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고단2139, 2022노1395). 그 임야를 산 원고는 굴이 청구에서 지고 월 1,530원의 지료만 인정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5. 24. 선고 2023고단827 판결의 피고인은 임야를 산 뒤 매도인에게서 집안 조상의 분묘가 있다는 연락과 함께 계약을 취소하자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연고자를 찾았으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내고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를 신청해 분묘 4기를 발굴했습니다. 법원은 장사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184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 18. 선고 2022고단2208 판결은 더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분묘 굴이를 구한 민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에게 불리한 1심 판결문은 빼고 권리자가 없다는 확인서를 내 개장허가를 받았고,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토치로 태웠습니다. 시청은 사후에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광주지방법원 2024노420)와 상고(대법원 2024도19495)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795 판결의 토지 소유자는 분묘 24기에 대해 개장허가와 공고를 모두 거쳤고, 작업 중에 추가로 발견된 10기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만 하면 된다고 잘못 안내해 신고필증까지 받은 뒤 개장했습니다.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16조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고단3459, 대법원 2005도6074). 연고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난 묘는 허가 절차가 아니라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 — 장사법의 개장허가 절차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묘는 소송 상대방이 없으므로 행정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하도록 정하고, 허가신청서에는 분묘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가 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분묘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해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제재가 따릅니다. 허가 없이 개장하면 장사법 제40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통지나 공고 없이 개장하면 제4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형법상 분묘발굴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9. 선고 2018가합101542, 2018가합101825 판결의 매도인은 임야에 있던 무연고 분묘 약 57기 가운데 15기만 공고와 허가를 거치고 19기를 임의로 개장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절차의 한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개장허가의 대상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이고, 시행규칙이 연고자에게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를 정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연고자가 확인되거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묘는 공고를 하더라도 허가만으로 개장할 일이 아닙니다. 공고는 연고자를 찾는 절차이기도 하므로, 공고 뒤에 후손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지료 청구와 협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담보책임과 이장 특약

묘가 있는 줄 모르고 샀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지만, 기간이 짧고 매수인의 현장 확인 소홀이 감액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575조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등의 목적이 된 것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를,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권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물을 수 없고, 민법 제582조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25535 판결은 밭을 산 매수인이 뒤늦게 분묘를 발견하고 후손에게 이장비 4,000만 원을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분묘가 종전 소유자의 허락으로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민법 제575조를 유추적용해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수인이 현황을 잘 살피지 않았고 매도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통상의 이장비보다 많은 금액에 합의했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참조).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21941)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심급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전원주택 부지로 임야를 산 매수인들이 분묘 2기의 이장 보상금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8. 선고 2017가단219330 판결은 민법 제575조는 지상권 등에만 적용되고, 관리가 잘된 분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매수인의 과실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64450, 2018나91049 판결은 이를 변경해 2,0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매수인이 주택 부지로 쓴다는 점을 알렸고, 계약서에 매도인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담을 제거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며, 매도인이 분묘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16. 선고 2019가단5961 판결은 인접 임야의 분묘 1기가 경계에서 0.9미터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해제를 주장한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매매 토지에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미치더라도 그 범위가 미미하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부천지원 2018가합101542 판결의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토지에 있는 묘지 전부를 잔금 전까지 이장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의무가 잔금보다 먼저 이행돼야 하는 주된 의무이고 장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고 보아, 매수인의 해제를 인정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6억 원의 반환과 위약금 2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특약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7982 사건의 매수인도 이장 특약을 받았지만,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매도인이 아닌 그 형이어서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특약을 넣을 때에는 분묘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임야라면

낙찰받은 임야의 묘는 일반 매매보다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함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2항은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경매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분묘 소재나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적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입찰 전에 현장을 걸어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리한 점은 전 소유자 집안의 묘라면 양도형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지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다295892 판결). 앞에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37147 판결과 2023나22410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1803 판결이 모두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사람이 지료 연체를 이유로 굴이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낙찰 직후 지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료를 정하는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 금액을 확정해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임야에 전 소유자와 관계없는 다른 집안의 오래된 묘가 섞여 있다면 그 묘는 취득시효형이므로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만 문제 됩니다. 묘마다 유형을 나누어 표로 정리해야 청구가 꼬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분묘 사건은 측량감정과 임료감정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결론이 나기까지 지료 소송과 소멸청구 소송 두 번을 거칠 수 있어, 얻을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 오래된 묘가 임야 한쪽에 있고 그 땅을 당장 개발하거나 팔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인정될 지료는 월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고 감정비용이 그보다 큽니다. 지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으로 날짜만 남겨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후손이 이장에 응할 뜻이 있고 금액만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장비와 봉안 비용을 견적으로 확인해 협의하는 편이 소송보다 빠릅니다. 셋째, 연고자가 전혀 없는 묘만 있는 경우입니다. 공고와 개장허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넷째,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넘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굴이 판결 없이 묘를 정리할 방법을 찾는 경우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고, 시도하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개발이나 매각 일정이 잡혀 있는데 묘가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됐거나 나중에 합장된 묘가 섞여 있는 사건, 묘터가 봉분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조성된 사건, 지료가 이미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내지 않고 있는 사건,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분묘를 돌보는 쪽에서 굴이 소장이나 지료 판결을 받으셨다면, 그 시점이 공탁과 범위 다툼을 준비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야를 샀는데 남의 묘가 있습니다.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는 설치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돼 후손이 돌보는 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돼 굴이 청구가 기각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5가합111363 판결은 1714년부터 1993년 사이에 설치된 분묘 12기에 대한 굴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뒤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묘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연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지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임야라면 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인 판결이 많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가단13938 판결은 266제곱미터에 월 1,530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6. 11. 선고 2024가단53125 판결은 410제곱미터에 월 8,200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감정으로 정하므로 토지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비용이 먼저 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지료를 과거 10년 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만 인정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점유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가단54029 판결은 범위를 넘은 72제곱미터에 대해 10년분 부당이득 133,900원을 인정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에 전 소유자 조상 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 소유자가 자기 땅에 쓴 묘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만, 소유권이 넘어온 때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137147 판결은 공매로 취득한 회사가 조정으로 지료를 정한 뒤 2년 넘게 받지 못하자 분묘 2기의 굴이를 명했습니다. 낙찰 직후 지료 청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냅니다. 바로 묘를 옮기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는 안 되고, 연체가 2년분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117982 판결은 지료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낸 소멸청구를 기각했고 이 결론은 대법원에서 유지됐습니다. 지급을 청구하고 계좌를 알려 준 기록을 남긴 뒤 기다리셔야 하고, 상대방이 공탁하면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고자가 없어 보이는 묘는 제가 직접 파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고와 개장허가를 거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5. 24. 선고 2023고단827 판결은 연고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무연고 분묘처럼 허가를 신청해 발굴한 매수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 주변 몇 평까지 인정되나요

정해진 평수는 없고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6가단531030 판결은 석물이 갖추어진 묘터 284제곱미터와 349제곱미터 전부를,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029 판결은 82제곱미터 가운데 10제곱미터만을 인정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0제곱미터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묘가 있는 줄 모르고 샀는데 매도인에게 이장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25535 판결은 민법 제575조를 유추적용해 매수인이 쓴 이장 합의금 4,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매도인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하자담보책임은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도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등 변경)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7헌바208 결정 — 2001. 1. 13. 전 설치 분묘의 시효취득 관습법 유지와 합헌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승낙형, 양도형, 취득시효형과 양도형의 지료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 2년분 지료 연체와 소멸청구, 지료 확정의 필요, 상당한 기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존속, 새 분묘 설치 불가, 굴이 청구의 상대방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 분묘발굴죄의 객체, 담보책임의 손해배상 범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5가합111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6가단5310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가단12021 판결 — 굴이 청구 기각, 묘터 전체를 범위로 인정, 판례 변경 전의 지료 기각

  • 전주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가단13938 판결(관련 형사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2139, 2022노13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7. 선고 2021가단33853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6. 11. 선고 2024가단53125 판결 — 굴이 기각과 지료 월 1,530원, 월 10,767원, 월 8,200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5. 24. 선고 2021가단70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가단54029 판결 — 2004년 설치 분묘 굴이 인용, 범위 10제곱미터만 인정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5. 5. 28. 선고 2024가단601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13714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4가단11803 판결 — 지료 2년분 연체에 따른 분묘기지권 소멸과 굴이 인용

  • 창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117982 판결(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3나111173, 대법원 2024다323672),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24106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가단64757) — 소멸청구 기각, 양도형의 소멸청구 인용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5. 24. 선고 2023고단827 판결(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4노184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 18. 선고 2022고단2208 판결(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4노420, 대법원 2024도19495), 의정부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795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고단3459, 대법원 2005도6074) — 분묘발굴 유죄와 무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9. 선고 2018가합101542, 2018가합10182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25535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219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8. 선고 2017가단219330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64450, 2018나91049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16. 선고 2019가단5961 판결 — 이장 특약 위반과 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인정과 부정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27조, 제40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민법 제286조, 제287조, 제389조, 제575조, 제580조, 제582조 / 민사집행법 제260조 / 형법 제16조, 제160조, 제16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분묘 사건은 땅의 문제이면서 한 집안의 조상을 모신 자리의 문제입니다. 법리만 앞세우면 상대방은 끝까지 버티고, 감정에 끌려가면 몇 년이 지나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묘를 판결로 옮기게 할 수 있는지, 지료를 거쳐야 하는지, 협의가 더 빠른지를 나누어 판단하고 그에 맞는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임야대장, 매매계약서나 매각물건명세서를 놓고 소유권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넘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매인지 경매인지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청구와 지료의 시작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묘마다 표를 만듭니다. 위치와 기수, 봉분과 석물의 상태, 비석에 적힌 연도, 누가 벌초하고 제사를 지내는지, 전 소유자 집안의 묘인지 다른 집안의 묘인지를 적습니다. 설치 시기는 비석과 족보, 제적등본의 사망일,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좁혀 갑니다. 세 번째로 그 땅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일정이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개발 인허가나 매각 일정이 있다면 2년을 기다리는 방법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묘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계약서에 분묘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과 문서, 묘에 손을 댄 일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봉분이나 석물을 건드렸다면 형사 대응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묘를 유형별로 나눈 뒤 청구를 단계로 설계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와 나중에 합장된 묘에는 굴이를 청구하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묘에는 범위를 다투면서 지료를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지료 청구는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내 날짜를 남깁니다. 측량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봉분과 석물, 식재, 경계 시설이 도면에 따로 표시되도록 요청해 범위 다툼의 근거로 삼습니다. 지료가 정해지면 지급을 청구하고 계좌를 알린 기록을 남기고, 2년분이 밀린 시점에 소멸청구와 굴이, 시설물 철거, 인도를 함께 구합니다. 주문은 집행을 기준으로 씁니다. 굴이할 분묘와 철거할 석물을 도면의 점으로 특정하고, 판결 뒤에는 대체집행과 개장 절차의 비용을 계산해 상대방과 이장 시기를 협의합니다. 매도인에 대한 청구는 안 날부터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별도로 제기합니다. 분묘를 돌보는 쪽을 대리할 때에는 설치 시기와 수호 사실의 입증, 범위의 확보, 지료의 공탁을 우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묘의 사정만큼이나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지료를 확정하고 2년을 기다린 소유자는 굴이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소멸을 청구한 소유자는 세 번의 소송 끝에도 묘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허가 서류를 꾸며 직접 묘를 연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은 매수인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만큼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굴이가 가능한 묘와 그렇지 않은 묘, 예상되는 지료와 감정비용, 걸리는 기간을 함께 말씀드리고, 내용증명 한 통으로 충분한 사건은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땅에 남의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치우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법은 오래된 묘에는 그 자리에 머물 권리를,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료와 범위의 제한, 연체에 따른 소멸청구라는 수단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묘의 설치 시기와 관리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고 정해진 순서를 지키는 쪽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임야대장, 매매계약서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묘와 석물의 사진, 비석의 문구, 연도별 항공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이나 지료 판결, 개장 통지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