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마을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 지자체 상대 부당이득 반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지는 경우와 5년치 임료 받는 법
2026. 10. 08.
내 땅이나 상속받은 땅이 도로로 쓰일 때 지자체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받아 낸 판결과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기각된 판결, 감정 기준과 5년 시효, 취득시효 항변, 철거 청구의 한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첫 관문 — 지방자치단체가 그 길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지는 사건에는 공통된 모양이 있습니다
- 이기는 사건의 공통점 — 오래 참았다는 것만으로는 포기가 아닙니다
- 상속받은 땅, 사서 들어간 땅 — 포기의 효력은 따라옵니다
- 사정이 바뀌었다는 주장 —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좁습니다
- 얼마를 받는가 — 감정 기준 하나로 금액이 몇 배 갈립니다
- 5년치만 받습니다 —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와 장래분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반격 —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우리 땅이라는 항변
- 도로를 걷어 내라는 청구 — 권리남용으로 막히는 경우와 인용된 경우
- 소송 말고 다른 길 — 미지급용지 보상과 매수 협의
- 판결을 받은 뒤 —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는 순서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면 부당이득 청구를 못 하나요
- 도로에 편입된 땅의 재산세를 계속 내 왔는데 유리한가요
- 공유자나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소송을 내도 되나요
- 시청이 아니라 구청을 상대로 내야 하나요
- 도로로 쓰이는 땅을 경매로 사서 지자체에 임료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내 땅 위의 도로 포장을 직접 걷어 내거나 길을 막아도 되나요
- 판결을 받으면 지자체가 그 땅을 사 주나요
- 한번 소송에서 졌는데 5년 뒤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등기부를 떼어 보니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땅이 있는데 가 보니 아스팔트가 깔린 마을 길이었다는 상담, 수십 년째 버스가 다니는 길 한 토막이 내 땅인데 보상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질문은 같습니다. 시청이나 군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길을 포장하고 관리해 왔고 예전 주인이 스스로 길을 내놓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최근 5년치 임료 상당액과 앞으로의 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사용해 이익을 얻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돌려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길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예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평가되는지, 임료를 어떤 상태의 땅으로 감정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실상 도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사용수익권 포기로 기각된 사건과 인용된 사건의 차이, 상속인과 매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사정변경, 감정 기준과 실제 금액, 지방재정법의 5년 시효와 장래분 청구, 점유취득시효 항변,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막히는 경우, 미지급용지 보상과 판결 뒤의 절차,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수십 년 아무 말 없이 지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 됩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은 소유자가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상 사용에 동의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가단106268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상속인 일곱 명에게 합계 27,340,320원과 매월 합계 465,93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나요 — 예전 주인이 땅을 나누어 팔면서 길을 내놓은 흔적이 있을 때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63265 판결은 1959년에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면서 가운데 땅의 지목을 도로로 바꾼 사실을 근거로, 87,720,268원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제한은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속인과 매수인에게도 미칩니다.
얼마를, 언제 것부터 받나요 — 소를 낸 날부터 거꾸로 5년치와 앞으로의 임료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감정으로 정하는데, 원래 길이던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포장한 경우에는 도로인 상태로, 길이 아니던 땅을 도로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첫 관문 — 지방자치단체가 그 길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내 땅 위로 사람과 차가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청이나 군청에 청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길을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도로법에 따른 노선 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설정되면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가 없더라도 기존의 사실상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개축이나 유지보수 공사를 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면 그때부터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5649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인정된 사건은 관리의 흔적이 여러 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268 판결의 땅은 아스팔트로 포장돼 시내버스 두 개 노선이 다녔고, 속도 제한과 중량 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안내, 맨홀과 우수관, 오수관이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140597 판결은 구청이 1996년에 깐 보도블록과 하수도를 근거로 점유를 인정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3265 판결은 구청이 포장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는데도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유지하고 관리해 온 사실로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4가단4345 판결처럼 시도 노선에 편입된 땅이라면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곧바로 인정됩니다.
부정된 사건은 공사가 한 번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10052 판결에서 군은 2006년 12월 영농 편익을 위해 폭 3미터, 길이 844미터의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뒤 군이 증축이나 유지보수, 재해복구 같은 관리를 계속했다는 자료가 없고 상하수도관도 묻혀 있지 않으며, 주민 요청에 따라 포장공사를 재정적으로 보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요청으로 낡은 도로의 포장을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5899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단146113 판결은 구가 1992년 자기 비용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 그 길이 두 큰길 사이를 관통해 많은 차량이 다닌다는 점을 들어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가단130084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점유하는 도로는 1988. 5. 1.부터 그 점유 주체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법정도로라면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로 포장공사와 보수공사 내역, 상하수도 매설 시기, 도로 노선 지정 여부를 받아 두면 점유의 증명과 피고의 특정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지는 사건에는 공통된 모양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인정받고도 이기는 사건은 거의 전부 이 항변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도로 같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제공한 경위와 규모,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편익, 그 땅의 위치와 형태, 인근 토지와의 관계를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제가 살펴본 기각 판결들은 한 가지 모양으로 모입니다. 큰 땅의 주인이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 택지로 팔면서, 가운데 길쭉한 한 필지를 통로로 남겨 둔 경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0597 판결의 망인은 1973년 540평의 밭을 13필지로 나누었고, 가운데를 관통하는 291제곱미터만 남긴 채 나머지를 택지로 팔았습니다. 같은 달 망인의 신고로 그 땅의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길이 없었다면 택지를 팔기 어려웠을 것이고 길을 내놓음으로써 나머지 땅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점을 들어 포기를 인정했고, 상속인 일곱 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이 이 법리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단280232 판결은 길이 도로로 제공된 구체적 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87,720,268원과 매월 1,487,525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3265)에서 구청은 1958년의 분할 측량과 1959년의 토지분할 신고 자료를 냈습니다. 예전 소유자가 972평을 일곱 필지로 나누면서 105평짜리 한 필지의 지목을 도로로 바꾸었고, 그 덕에 맞닿은 대지 396평이 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그 소유자가 전체 이익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그에게서 땅을 산 망인과 상속인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 서류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0084 판결에서는 예전 소유자가 1989년 목욕탕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내부 공문에 현황도로 확보와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2004년에 그 땅을 산 원고가 57제곱미터에 대해 24,867,514원과 월 431,984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항소는 취하 간주로 끝났습니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내 땅의 현재 등기부가 아니라 분할 전 모토지의 폐쇄 토지대장과 구 지적도, 주변 필지의 매각 내력입니다.
이기는 사건의 공통점 — 오래 참았다는 것만으로는 포기가 아닙니다
길이 된 경위를 지방자치단체가 밝히지 못하면 소유자가 이깁니다. 대법원 2023다295442 판결이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정당한 보상을 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과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제한 요건이 충족됐다는 점은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권능의 일부를 포기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땅은 1931년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바뀐 뒤 약 90년 동안 길로 쓰였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5021)과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2나57947)은 소유자 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분할 몇 달 전에 작성된 측량원도에 여러 필지를 가로지르는 일직선의 도로 부지가 표시돼 있어 관할 관청이 직권으로 분할해 도로를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도로 부분이 모토지 면적의 약 19.7퍼센트에 이르며 오히려 남은 땅을 세 조각으로 갈라 이용에 장애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유자가 토지 인도가 아니라 임료만 청구하고 있어 공중의 통행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환송 뒤 부산지방법원 2024나45221 사건은 원고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 뒤의 하급심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268 판결은 길이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고 보상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구청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4345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옛 항공사진만 내면서 도로 개설 전부터 현황도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포기를 인정하려면 포기로 소유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포기 의사를 보여 주는 객관적 정황이 밝혀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단102883 판결도 1960년 이전부터 길로 쓰였고 그동안 임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1나16317)과 상고심(대법원 2022다247088)을 거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길을 냈는가, 길을 내서 소유자가 얻은 것이 있는가, 길이 차지하는 비율과 위치가 어떠한가입니다. 관청이 낸 길이거나 경위를 알 수 없는 길이라면 수십 년의 침묵은 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땅, 사서 들어간 땅 — 포기의 효력은 따라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면 상속인의 권리 행사도 제한됩니다(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0597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3265 판결의 원고들이 모두 상속인이었습니다.
매매나 경매로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승계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했거나 적어도 알고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취득 경위와 목적, 도로라는 사정이 이용 현황과 지목으로 외관에 드러나 있었는지, 취득가액에 가치 하락이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6113 판결의 원고는 2022년에 임야를 사고 나서야 길이 자기 땅 위를 지난다는 것을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수 당시 지적도를 확인했고 그 길이 원고가 함께 산 네 필지의 통행로이기도 하다는 점을 들어 아스팔트 철거와 월 103,400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대전지방법원 2024나217843)도 기각됐습니다.
도로 지분을 싸게 사서 임료를 받으려는 시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4가단5398259 판결의 원고 열 명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큰길 한가운데에 있는 1,230제곱미터 도로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 땅은 1935년에 원래 소유자가 분할해 도로로 내놓은 것이었고, 상속인들과 다른 지분권자가 낸 소송이 이미 여러 차례 기각된 상태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45797, 서울고등법원 2001나218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9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92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2180, 대법원 2019다2465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736). 법원은 제한 여부는 길이 될 당시 소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제한을 알고 감수한 것이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예전 소유자의 포기가 증명되지 않으면 매수인이라는 이유로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95442 판결의 원고는 상속인들에게서 지분을 사고 곧바로 소를 낸 회사였는데, 대법원은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만으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34513 판결의 원고도 2014년 공매로 보도 30제곱미터를 취득한 사람이었고,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75283 판결은 오래전부터 도로였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승패는 내가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가보다 길이 처음 생길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는 주장 —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좁습니다
한번 포기로 평가된 땅이라도 영원히 묶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은 좁게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제한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바뀌고, 소유자가 땅을 내놓을 때 그런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제한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이고 확정적으로 잃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상 참아야 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도 같은 맥락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제가 살펴본 판결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4. 2. 선고 2025나209444 판결은 통로로 내놓은 땅 주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을 묻어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나뉜 땅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그 길을 지나야 공로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고,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106113)의 기각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0597 판결은 인근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추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땅의 성상이나 기능, 이용 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정변경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그 길이 더 이상 처음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됐다는 점이 물리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통로 덕을 보던 주변 필지가 재개발로 한 덩어리가 되어 길이 없어진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큰길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땅에 대해서도 이용 상태가 달라졌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가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98259 판결에 적힌 선행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2180), 사정변경만으로 소송을 설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는가 — 감정 기준 하나로 금액이 몇 배 갈립니다
이긴 뒤의 금액은 그 땅을 도로로 평가하느냐, 도로가 되기 전의 밭이나 대지로 평가하느냐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쓰이던 땅에 도로 설정을 하거나 공사를 해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곧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고, 종전에는 길로 쓰이지 않던 땅을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다31483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편입 뒤 주변이 개발되어 도로가 아니었어도 이용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때부터 바뀐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71450 판결에서 시는 1970년경 포장할 때 이미 길이었으니 도로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919년 지목이 바뀔 때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의 이용 상황인 밭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유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916 판결은 1967년경부터 길이긴 했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만 쓰던 길이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쓰이던 땅은 아니었다고 보고 도로가 아닌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나75283 판결은 포장 당시 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등기부 지목이 대지이므로 대지로 쓰였다고 추정해 76제곱미터에 22,710,848원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6113 사건에서 같은 땅의 월 임료는 원고 청구로는 103,400원, 도로 현황을 전제로 한 구청 주장으로는 34,160원이었습니다.
도로 현황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도 다툴 것은 남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가단204991 판결은 보도 30제곱미터의 연 임료를 712,000원으로 보았는데,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4513)은 새로 한 감정의 비교표준지가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에서 더 유사하다며 연 1,41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도로 제한이 없는 상태의 평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대이율도 쟁점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1450 판결의 원고들은 감정인이 적용한 연 2퍼센트가 낮다며 5퍼센트 이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인용 판결의 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4345 — 도로 119제곱미터, 6년분 1,047,200원과 월 14,775원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2883 — 도로 186제곱미터와 731제곱미터, 4,972,322원과 월 합계 81,390원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268 — 약 6년 3개월분 27,340,320원과 월 465,930원(상속인 일곱 명 합계)
수원지방법원 2018나75283 — 대지 76제곱미터, 약 7년분 22,710,848원
광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59157 판결 — 답 410제곱미터 중 407제곱미터, 상속인 한 명당 211,300원과 월 2,041원
농촌의 좁은 길은 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도심의 대지는 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였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으로 대략의 금액을 가늠하고, 감정을 신청할 때 평가 기준 시점과 이용 상황을 어떻게 지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5년치만 받습니다 —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와 장래분 청구
수십 년을 무상으로 쓰였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과거분은 소를 낸 날부터 거꾸로 5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1450 판결은 이 조항이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바58 결정을 인용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5년을 적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나75283 판결에서는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19. 선고 2018가단52363)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항소심에서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소 제기 5년 전보다 앞선 부분이 잘려 나갔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1450 판결의 원고들은 미등기 상태의 조상 땅이 수용돼 250,107,000원이 공탁된 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6727)을 받고 나서야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소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청구가 곤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 제기일부터 역산한 5년치만 인정했습니다. 조상 땅을 찾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부당이득 청구를 뒤로 미루지 말고 함께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효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해야 판단되는 항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나59157 판결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나타나 있지 않고, 2012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년 넘는 기간의 임료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기대하고 청구를 설계할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임료는 장래이행의 소로 함께 청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광주지방법원 2022나59157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변론종결일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반환의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종기의 표시는 최근 판결에서 점유 종료일까지로 정리되는 추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268 판결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을 들어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가 이행판결의 주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삭제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과거분 전체에 처음부터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4345 판결은 청구 금액에 뒤의 기간 임료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만 인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격 —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우리 땅이라는 항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취득 절차를 밟은 자료를 내지 못하면 대부분 배척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점유할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2883 판결에서 군은 원고가 수십 년 동안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주점유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에 멸실회복등기의 기재가 없고 지적공부가 없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는데 군이 매입이나 기부채납 같은 취득 절차를 밟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내지 못했다며 무단점유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나59157 판결의 군은 1997년경 망인에게서 땅을 기부채납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등기부와 대장에 여전히 망인이 소유자로 남아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5698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916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주의할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은 지적공부가 전란으로 소실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남아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소유자가 있음을 알면서 점유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와 용도에 비추어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등기부가 멸실됐다가 회복된 땅, 구 토지대장이 남아 있지 않은 땅이라면 이 항변을 무겁게 보아야 합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임료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게 됩니다.
도로를 걷어 내라는 청구 — 권리남용으로 막히는 경우와 인용된 경우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공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반환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나 점유 이전,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도로법상의 도로라면 도로법 제4조에 따라 부지에 대한 사권의 행사 자체가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만 가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나59157 판결이 전형입니다. 상속인들은 시멘트와 아스콘 포장, 제방과 가드레일의 철거와 토지 인도, 임료 상당액을 함께 청구했고 1심(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200676)에서 모두 졌습니다. 항소심은 해안도로를 철거하면 남은 도로와 구조물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대체 시설에 큰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하면서도,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과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6988 판결의 원고는 금전을 청구하지 않고 아스팔트 철거와 인도만 구했고, 바위와 플라스틱 통으로 길을 막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26569)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심은 권리남용으로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16다232474).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철거가 인용된 사건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916 판결은 임야 4,313제곱미터 중 597제곱미터에 깔린 콘크리트와 아스콘 포장의 철거와 인도를 명했습니다.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서쪽의 다른 도로로 공로에 나갈 수 있고, 지하에 상수도나 농업용수가 묻혀 있지 않으며, 소유자가 2018년과 2020년에 철거를 진정하자 시청이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체 도로가 분명하고 매설물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철거와 인도는 청구하지 않거나 임료 청구와 분리해서 판단받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 2023다295442 판결이 소유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든 것 가운데 하나가 통행에 영향을 주는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길을 직접 막는 행동은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민사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소송 말고 다른 길 — 미지급용지 보상과 매수 협의
임료를 받는 것보다 땅값을 한 번에 받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고, 그 길은 보상 협의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미지급용지라고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3다295442 판결에는 시가 같은 도로의 연장선에 있는 다른 필지들을 1985년경부터 미지급용지로 보아 보상하고 협의취득해 왔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내 땅과 같은 노선의 이웃 필지가 보상받은 적이 있는지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고, 협의의 근거도 되고 소송의 증거도 됩니다.
보상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은 임료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나75283 판결에서 시는 그 땅이 미지급용지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편입돼 앞으로 보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부당이득 청구의 당부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9. 7. 2.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시에 소유권을 넘겼고, 그 전날까지의 임료를 받았습니다. 소송과 협의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26조는 반대 방향의 규정입니다. 도로 개설 당시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낸 도로나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같은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만한 땅은 보상을 받더라도 금액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땅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됩니다. 지목이 이미 도로로 바뀐 땅에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는 순서
상대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은 집행 단계에서 장점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무자력을 내세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펴본 인용 판결은 대부분 가집행을 붙였지만, 실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임의로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확정을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항소하면 확정이 늦어지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75283 판결처럼 항소심에서 시효 항변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통장 사본을 갖추어 도로 담당 부서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상속인이나 공유자가 여럿이면 판결 주문대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 받습니다.
과거분은 원금과 주문에 적힌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한 번에 받습니다.
장래분은 주문에 적힌 대로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청구합니다. 지급 주기와 방법은 담당 부서와 문서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수나 보상 협의를 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들이거나 수용하면 점유가 권원을 갖추게 되어 장래 임료는 그때 끝납니다.
판결 뒤에 땅을 팔거나 증여할 때에는 장래분을 누가 받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므로, 새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따로 협의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다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료가 낮게 감정된 땅이라면 장래분을 계속 받기보다 판결을 근거로 매수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측량감정과 임료감정 비용이 먼저 들어가므로, 받을 돈이 그 비용에 못 미치는 사건은 맡지 않는 편이 의뢰인에게 이익입니다. 첫째, 농촌이나 임야의 좁은 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나59157 판결에서 상속인 한 사람이 받은 돈은 9년여의 과거분 211,300원과 월 2,041원이었고,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4345 판결의 월 임료는 14,775원이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못 미치는 땅이라면 5년치를 다 받아도 감정비와 인지대, 송달료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땅은 소송보다 미지급용지 보상이나 매수 요청을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모토지를 나누어 판 내력이 분명한 땅입니다. 폐쇄 토지대장과 구 지적도에서 예전 소유자가 직접 분할을 신청했고, 길쭉한 가운데 필지만 남긴 채 나머지를 택지로 팔았으며, 그 길이 팔린 땅들의 유일한 통로였다면 앞에서 본 기각 판결들과 같은 결론을 예상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 지분을 경매나 공매로 싸게 사서 임료를 받으려는 계획입니다. 같은 땅에 대한 선행 기각 판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있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민들의 자조사업으로 낸 길에 지방자치단체가 포장비만 한 번 보조한 경우입니다. 점유부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길을 막거나 걷어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도심이나 그 주변의 대지나 밭이 도로로 편입됐고, 길이 된 경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명하지 못하며, 5년치 임료가 적어도 천만 원 단위에 이를 것으로 가늠되는 사건입니다. 조상 땅 찾기와 맞물려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사건도 금액과 무관하게 초기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면 부당이득 청구를 못 하나요
지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4가단4345 판결의 땅은 1968년에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지만 소유자가 승소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140597 판결의 땅은 소유자 자신의 신고로 지목이 도로로 바뀐 사실이 포기의 근거가 됐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지목을 바꾸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땅의 재산세를 계속 내 왔는데 유리한가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0597 판결은 지목 변경과 함께 비과세 대상으로 등재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포기를 인정하는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세금을 냈다는 사실 하나로 승패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과세 내역은 다른 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공유자나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소송을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분에 따라 나뉘므로 각자 자기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0597 판결의 원고들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였고,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가단106268 판결은 상속인 일곱 명에게 각 7분의 1씩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감정 비용을 생각하면 함께 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시청이 아니라 구청을 상대로 내야 하나요
특별시와 광역시의 이면도로는 대체로 자치구가 상대방입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점유하는 도로의 점유 주체가 1988. 5. 1.부터 자치구로 넘어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시도처럼 관리청이 따로 정해진 도로는 관리청을 확인한 뒤 피고를 정해야 합니다.
도로로 쓰이는 땅을 경매로 사서 지자체에 임료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예전 소유자의 포기가 인정되는 땅이라면 받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4가단5398259 판결은 도로 지분을 취득한 열 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34513 판결처럼 포기가 증명되지 않아 공매 취득자가 승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입찰 전에 모토지의 분할 내력과 선행 판결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땅 위의 도로 포장을 직접 걷어 내거나 길을 막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56988 판결의 원고는 바위와 통을 쌓아 길을 막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민사에서도 그 사정이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필요하다면 제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916 판결처럼 대체 도로와 매설물이 없다는 점을 갖추어 판결로 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지자체가 그 땅을 사 주나요
판결이 매수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뿐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의 사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노선의 다른 필지를 미지급용지로 보상해 온 경우가 있고,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75283 판결의 원고는 소송 중에 협의취득으로 땅을 넘겼습니다. 판결은 협의를 앞당기는 근거가 됩니다.
한번 소송에서 졌는데 5년 뒤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이 다른 임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98259 판결에 나오는 선행소송의 원고는 2006년, 2017년, 2024년에 거듭 소를 냈고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정변경을 증명하지 못하면 같은 판단이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상속인과 특정승계인, 사정변경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5021,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2나57947,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 2024나45221) — 장기간 이의하지 않은 사정과 증명책임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5649 판결,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2015. 7. 9. 선고 2014다235899 판결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와 점유 주체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임료 감정의 기준, 장래 부당이득 주문의 종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 공로 부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바58 결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 소멸시효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가단10626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4가단4345 판결 — 포기 항변 배척, 임료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단102883 판결(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1나16317, 상고심 대법원 2022다247088), 울산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71450 판결(관련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6727) — 취득시효와 포기 항변 배척, 5년 시효와 감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단280232 판결과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63265 판결 — 1심 인용, 항소심에서 포기 인정으로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14059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가단130084 판결(항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4501 취하 간주) — 분할과 택지 매각,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포기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4가단5398259 판결(선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45797, 서울고등법원 2001나218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9019, 2017가단92855, 2018나62180, 대법원 2019다2465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736) — 도로 지분 취득자의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6. 4. 2. 선고 2025나209444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106113,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356) — 사정변경 주장 배척(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1005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단146113 판결(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4나217843) — 점유 부정, 특정승계인에 대한 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가단204991 판결과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3451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7528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19. 선고 2018가단52363) — 감정 기준과 금액, 보상 예정 주장 배척
광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59157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200676),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56988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26569, 상고심 대법원 2016다232474), 제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916 판결 — 철거와 인도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법령 — 민법 제2조, 제197조, 제213조, 제214조, 제245조, 제741조, 제1005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도로법 제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헌법 제23조 제3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도로 부당이득 사건은 법리보다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길이 처음 생길 때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어느 쪽에서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같은 땅의 결론이 1심과 항소심에서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이 낼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찾아보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지적도를 놓고 길이 차지하는 위치와 면적을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분할 전 모토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폐쇄 토지대장과 구 지적도에서 언제 누가 분할을 신청했는지, 분할과 지목 변경이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 나뉜 주변 필지가 누구에게 언제 팔렸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길이 포장된 시기와 주체, 상하수도와 표지판 같은 시설물, 버스 노선 여부를 묻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자료의 목록을 정합니다. 네 번째로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지 매매나 경매인지, 취득 당시 길의 상태가 어땠는지, 같은 땅에 대한 예전 소송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으로 5년치 임료의 범위를 가늠하고, 감정 비용과 견주어 소송과 보상 협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조상 땅 찾기나 수용 공탁금이 얽힌 사건이라면 그 절차의 진행 단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소를 내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도로 노선 지정과 공사 내역, 같은 노선에서 이루어진 보상 사례를 받아 둡니다. 이 자료로 점유의 형태와 피고를 정하고, 미지급용지 보상을 요청할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청구는 과거 5년분과 장래분을 나누어 구성하고, 종기는 점유 종료일로 적습니다. 철거와 인도는 대체 도로와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한 뒤에만 넣고, 넣더라도 임료 청구와 따로 판단받을 수 있게 구성합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편입 당시의 이용 상황을 뒷받침하는 구 토지대장의 지목과 옛 항공사진을 먼저 내고, 평가 기준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하면 분할의 주체와 경위, 길이 차지하는 비율, 남은 땅이 얻은 편익의 유무를 하나씩 다투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지적공부의 보존 여부와 취득 절차 자료의 부존재를 짚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수나 보상 협의의 창구는 열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준비한 자료의 범위에서 갈렸습니다. 길이 된 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인정받은 상속인들은 항소심에서 1950년대의 분할 서류가 나오자 전부 패소했습니다. 반대로 90년 동안 길로 쓰인 땅의 소유자는 분할 직전의 측량원도 한 장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감정 기준을 다투어 임료가 두 배로 오른 사건도, 시효 항변으로 1심 인용액이 줄어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찾아보고, 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땅이나 금액이 감정비에 못 미치는 땅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맞지 않는 사건에는 보상 요청서와 매수 협의라는 다른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땅이 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지만, 법원이 묻는 것은 그 길이 언제 누구의 손으로 생겼느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없이 포장하고 관리해 온 땅이라면 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예전 주인이 땅을 나누어 팔며 내놓은 길이라면 그 부담은 지금의 소유자에게도 이어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서류를 열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폐쇄 토지대장과 구 지적도, 지적도 위에 길을 표시한 현장 사진, 재산세 과세 내역, 지방자치단체에 낸 민원과 받은 회신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하루씩 지나가므로 청구를 마음먹었다면 날짜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