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다 다치게 했는데 특수상해로 기소됐다면 — 우산·신발·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된 판결과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
2026. 09. 22.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합의로 끝날 사건과 실형을 다투는 사건이 갈립니다.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먼저 법정형부터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 위험한 물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 알루미늄 장우산이 위험한 물건이 된 판결
- 굽 높이 3cm 신발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판결, 그리고 뒤집힌 항소심
- 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가
- 정당방위로 무죄가 난 판결
- 목격자 진술이 결론을 만든 과정
- 물건의 종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쌍방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지점
-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특수상해는 벌금으로 끝낼 수 없나요
- 합의하면 특수폭행도 없던 일이 되나요
- 우산이나 슬리퍼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 자동차로 밀었다면 그 자체로 특수폭행인가요
-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왜 제가 더 무거운 죄인가요
- 정당방위는 실제로 인정되나요
- 다치지 않았으면 위험한 물건이 아닌 건가요
- 1심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오면 끝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시비 끝에 밀치거나 들고 있던 물건을 휘둘렀을 뿐인데, 경찰에서 받아 든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특수상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치게 한 건 맞으니 합의하고 벌금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시지만, 특수상해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벌금형이 조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판례에 따라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같은 물건을 두고 법원이 위험한 물건으로 본 판결과 보지 않은 판결,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정당방위로 무죄가 난 판결과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특수가 붙으면 얼마나 달라지나 —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특수상해는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물건 이름으로 정해지나 —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45 판결은 알루미늄 장우산을, 대구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3415 판결은 굽 높이 3cm의 힐 샌들을 각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875 판결은 사람이 매달린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특수상해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끝나나 — 단순폭행죄만 남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위 2022노45 사건과 2022노3415 사건의 1심이 정확히 그렇게 끝났고, 검사가 항소해 파기환송된 뒤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법정형부터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이 사건들의 무게는 조문 네 개를 나란히 놓으면 바로 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은 남아 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2항은 중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실무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합니다. 작량감경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방어는 양형이 아니라 죄명 자체를 다투는 데서 시작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준을 제시한 것은 대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875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판단 대상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가입니다. 같은 우산이라도 접어서 들고 흔든 것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 실제로 다쳤는지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알루미늄 장우산이 위험한 물건이 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45 판결은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4489 판결은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보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특수폭행의 점은 장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면 형법상 폭행죄만 성립하는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만 그 부분에 항소했고,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산대와 우산살 부분이 알루미늄 소재인 장우산으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친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해 찍어 둔 사진에서 우산대와 우산살이 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상당한 힘을 실어 내려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해 X-ray 촬영과 주사, 약 처방을 받았고 경도의 뇌좌상이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결론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고, 사건은 파기환송됐습니다. 환송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356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주목하실 대목은 증거입니다. 휘어진 우산 사진 한 장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물건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사라진 뒤에는 서로의 말만 남습니다.
굽 높이 3cm 신발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3415 판결의 구조도 같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30. 선고 2021고단3804, 2022고단50(병합) 판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유죄로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힐 샌들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아 특수폭행의 점을 공소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그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형법상 폭행죄만 성립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그 신발을 굽이 3cm 있고 슬리퍼 모양인 샌들 힐이라고 진술했고, 피해자들이 슬리퍼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재질이 푹신하다는 뜻은 아니며, CCTV 영상상 앞굽과 뒷굽 사이에 공간이 있고 밑창의 앞굽과 뒷굽 부분이 딱딱한 구두 형식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거리는 약 한 발짝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상체의 회전을 이용해 힘껏 던졌으며, 방향은 피해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눈 부위에 신발이 닿았는데도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를 스치듯 접촉했거나 굽이 아닌 부분에 닿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고, 환송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033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리하면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거리, 힘, 방향, 겨냥한 신체 부위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조사에서 "그냥 던졌다"고 말하는 것과 "발을 털다가 벗겨졌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판결, 그리고 뒤집힌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875 판결은 반대 방향의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무면허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달아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승용차의 에이필러 부분을 붙잡았고, 차가 멈추지 않자 결국 손을 놓아 도로에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특수상해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사이드미러 근처에서 다리가 지면에서 떨어진 채 매달려 약 100미터를 끌려갔다는 진술에 대하여, 도로의 상태, 에이필러를 따라 얕은 홈이 패어 있는 차량의 구조, 피해자의 체격 조건, 비가 내리던 날씨 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로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에이필러를 잡고 따라온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운행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 어렵다고 보아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고, 무면허운전만 벌금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988 사건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 것입니다. 이 유형에서 1심 무죄가 곧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1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가
앞의 두 판결이 명시적으로 적어 둔 구조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만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상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상해가 아니라 단순 상해로 인정되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지고,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부분을 다투는 것이 곧 벌금과 실형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작업인 이유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45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노3415 판결은 모두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935 판결을 인용해, 일부 유죄와 일부 공소기각이 함께 선고된 판결에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분리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유리한 부분을 받아 두면 그 부분은 그대로 굳는다는 뜻입니다.
정당방위로 무죄가 난 판결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 남는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야간에 자기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세입자와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길이 1m 50cm의 죽도로 세입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말리던 그 어머니의 팔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상해가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각각 약 6주와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배심원 7명의 평결 결과가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머리를 내리친 횟수가 1회인지 수회인지에 대하여 1회가 만장일치였고, 그 행위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부정이 만장일치였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인정 4명, 부정 3명이었고,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이 7명,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인정이 7명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회 가격한 것을 초과하여 수회 가격했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노221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위 사건은 제3항이 실제로 적용된 드문 사례입니다.
목격자 진술이 결론을 만든 과정
같은 판결에서 법원이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보면, 이 유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법원은 목격자와 피고인의 딸의 법정 진술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딸은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중 세입자가 팔 아랫부분과 옆 가슴 부분을 스치듯 쳤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손을 들었으며, 무서워 울음이 터져 아버지를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려 하자 상대방의 어머니가 중문을 닫아 막았고, 세입자는 딸의 팔을 잡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았고, 특히 목격자에 대하여는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위에 38세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라는 상대방의 조건과 당시 상황을 얹어 방위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 줄 사람이 법정에 서느냐가 이런 사건의 승패를 만듭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그날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에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결정적입니다.
물건의 종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함께 보셔야 균형이 잡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노1697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가격한 도구가 신문지 2~3장을 겹쳐 돌돌 만 것에 불과하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특수협박에 대하여도 언쟁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이 받아들인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중 일부였습니다. 연인관계가 단절되기 전 기간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신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을 전부 파기한 뒤, 항소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단4212 판결의 징역 3년에서 6개월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점은 분명합니다. 도구가 가볍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상해의 정도, 그리고 함께 기소된 다른 죄명까지 전체 구조를 보고 어디를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쌍방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지점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보는 상황이 쌍방 신고입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고 둘 다 다쳤는데, 한쪽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때 물건을 들었던 쪽은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으로, 맨손이었던 쪽은 폭행 또는 상해로 입건되는 일이 흔합니다. 법정형 차이가 그대로 협상력 차이가 되고, 맨손이었던 쪽은 합의에 응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앞서 본 대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만 받으면 끝나지만,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순서가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물건을 집어 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대가 먼저 접근했는지, 물건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인지 가져온 것인지, 집어 든 시점이 상대의 공격 전인지 후인지가 정당방위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둘째,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겨냥한 부위, 거리, 횟수, 힘의 정도가 곧 위험한 물건 판단의 기준입니다. 셋째, 현장의 영상과 물건의 상태를 확보합니다. 휘어진 우산 사진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듯, 멀쩡한 물건의 사진은 반대 방향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첫째, 물건에 관한 질문에 짐작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재질과 무게, 길이는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쇠였던 것 같다"고 답한 진술이 그대로 굳으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둘째, "때린 건 맞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횟수와 부위가 곧 죄명과 인과관계를 결정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27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1회로 평결한 것이 결론을 바꿨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대가 먼저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채워야 합니다.
넷째, 합의만 서두르는 것입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명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다툴 여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현장 목격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본 판결처럼 법정에 출석한 목격자의 진술이 결론을 만듭니다. 그날 연락처를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구간을 나누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장 CCTV와 상대 차량 블랙박스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일, 병원 진료 기록과 사진을 정리해 두는 일, 사용된 물건을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고 변호인이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죄명에 특수가 붙어 있을 때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 준비하는 것은, 선택지를 하나 버리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판결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재질, 휘어진 정도, 거리, 겨냥한 부위, 던진 방식 같은 구체적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조사 초기에 어떤 언어로 기록되느냐에 따라 굳어집니다.
셋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은 조문만 인용해서 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야간이었는지, 상대의 체격과 상태가 어땠는지, 공포와 당황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쌍방으로 신고돼 있을 때입니다. 상대방 사건의 처리 방향과 내 사건의 방어가 맞물립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증거가 되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여야 합니다.
다섯째, 1심 결과가 나왔을 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875 사건처럼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489 사건처럼 1심 공소기각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기도 합니다. 1심 결과만 보고 마음을 놓거나 포기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는 벌금으로 끝낼 수 없나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만 정하고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가능한 구간으로 가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에 그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하면 특수폭행도 없던 일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죄인 제261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폭행죄만 남아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489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804 판결이 그런 사례입니다.
우산이나 슬리퍼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45 판결은 우산대와 우산살이 알루미늄인 장우산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고, 대구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3415 판결은 굽 높이 3cm의 힐 샌들을 한 발짝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힘껏 던진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은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로 밀었다면 그 자체로 특수폭행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은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이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875 판결은 피해자가 스스로 에이필러를 잡고 따라온 상황에서는 위험을 느끼기 어렵다고 보아 특수상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988 사건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왜 제가 더 무거운 죄인가요
맨손과 물건의 차이 때문입니다. 상대의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에 그치는 반면, 물건을 들었던 쪽은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되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이 구조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실제로 인정되나요
드물지만 인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설령 과잉방위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9노2213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야간이라는 시간, 상대의 체격과 음주 상태, 가족에 대한 침해라는 상황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위험한 물건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상해의 발생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3415 판결은 신발이 눈 부위에 닿았는데도 상해가 없었던 사정을 두고, 스치듯 접촉했거나 굽이 아닌 부분에 닿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오면 끝인가요
검사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489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804 판결은 모두 1심 공소기각 뒤 검사 항소로 파기환송됐고, 환송 후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935 판결의 법리에 따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 국민참여재판, 죽도 사용, 정당방위 및 형법 제21조 제3항 불가벌적 과잉방위 인정으로 무죄
서울고등법원 2019노2213 판결 — 위 사건 항소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875 판결 —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특수상해 무죄, 무면허운전만 벌금 2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988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4489 판결 — 장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아 특수폭행 공소기각, 업무방해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45 판결 — 알루미늄 장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공소기각 부분 파기환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356 판결 — 위 환송 후 벌금 1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30. 선고 2021고단3804, 2022고단50(병합) 판결 — 힐 샌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아 특수폭행 공소기각, 음주·무면허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3415 판결 — 굽 높이 3cm 힐 샌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공소기각 부분 파기환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033 판결 — 위 환송 후 벌금 6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단4212 판결 — 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위반, 징역 3년
부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노1697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스토킹 일부 파기 후 징역 2년 6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 —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과 자동차에 대한 적용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935 판결 —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결에 검사만 항소한 경우의 심판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1. 선고 2021노1051 판결 — 특수폭행, 벌금 1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6. 선고 2016고합195, 2016고합94, 2016고합141, 2016고합92, 2016고합85 판결 — 특수폭행치상 등, 징역 2년·일부무죄
춘천지방법원 2016. 선고 2016노576, 2016노960 판결 — 특수상해·특수폭행, 징역 3년 및 징역 1년 2월 등
부산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1097 판결 — 공동상해·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 등
수원지방법원 2024. 선고 2023고단5130 판결 — 특수협박·특수폭행 등,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벌금 7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4. 10. 14. 선고 2024노334 판결 — 업무방해·특수폭행·폭행,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7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노7994 판결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항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1678 판결 — 특수폭행,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노8011 판결 — 특수폭행, 항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9고합106 판결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특수상해 등, 징역 3년 6월·일부무죄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노796, 2023노271 판결 — 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징역 2년 6월 /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령: 형법 제21조, 제30조, 제257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5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제364조 제6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죄명입니다. 특수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 아니면 상해나 폭행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수상해라면 벌금형이 없는 구간이므로 처음부터 죄명을 다툴 여지를 찾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물건입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재질과 길이와 무게가 어떠한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인지 가져온 것인지, 지금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 방법입니다. 상대와의 거리, 겨냥한 신체 부위, 횟수, 힘의 정도를 하나씩 되짚습니다. 판결들이 근거로 삼은 것이 정확히 이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경위입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상대의 체격과 음주 상태가 어땠는지, 시간이 야간이었는지, 곁에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섯 번째는 증거입니다.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목격자, 그리고 사용된 물건의 현재 상태와 사진을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시점, 실제 치료 경과, 쌍방으로 신고되었는지, 상대 사건은 어느 단계인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이 유형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은 조서에 적힐 문장입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몇 개의 구체적 사실로 결정됩니다. 재질이 무엇인지, 거리가 얼마였는지, 어느 부위를 향했는지, 몇 번이었는지입니다. 이 사실들이 조사 초기에 두루뭉술하게 기록되면 나중에 아무리 다퉈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행위를 시간 단위로 분해하고, 각 장면을 판결이 쓰는 언어로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붙잡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45 사건에서 휘어진 우산 사진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듯, 물건의 상태는 그 자체로 말을 합니다. 반대로 멀쩡한 물건의 사진과 현장 영상은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므로, 상담 당일에 보존 요청부터 보냅니다. 목격자 확보도 같은 이유로 서두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조문 인용이 아니라 정황을 쌓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27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은 야간이라는 시간, 38세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는 상대의 조건, 딸이 겪은 일,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황을 하나씩 확인해 구성하고, 필요하면 국민참여재판까지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는 순서를 정해 합니다. 특수 죄명이 다퉈질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다툼의 여지를 스스로 줄이게 되므로, 죄명 방어와 합의의 선후를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들은 사실관계가 짧습니다.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당사자 모두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어떤 사실들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벌금 100만 원과 징역형 사이가 갈립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이 1심과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판단된 사례가 여럿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875 사건은 1심 무죄, 항소심 유죄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489 사건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804 사건은 1심 공소기각, 항소심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법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같은 기준을 어떤 사실 위에 올려놓느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사실들을 초기에 확보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또 하나, 이 유형은 억울함이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나는 막으려 했을 뿐인데 죄명만 더 무겁게 붙는 상황이 흔합니다. 그 억울함을 그대로 말하면 변명이 되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요건에 맞추어 정리하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번역입니다. 도모는 막대기를 휘둘러 온 상대를 제압한 사건과 목을 조른 상대에게 저항한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에서도 결론을 만든 것은 주장이 아니라 현장의 사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죄명에 특수가 붙어 있다면, 그 두 글자가 벌금과 실형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이라는 구체적 사실 위에서 판단됩니다. 법원은 알루미늄 우산과 굽 있는 신발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고, 사람이 스스로 매달린 승용차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떤 사실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 사용된 물건의 상태, 현장 영상과 목격자, 상대방의 진단서를 함께 확인한 뒤, 죄명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