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형사

학생을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 — 교사·학원 강사의 정서적 학대 무죄 판결과 취업제한·직위해제까지

2026. 09. 18.

학생 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학원 강사 사건은 지도의 경위와 방법, 아동 진술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합의와 재범 위험성에서 무죄·선고유예·벌금과 취업제한이 갈렸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나란히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교사와 학원 강사는 신고의무자라서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3.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어느 법 몇 조에 있나
  4. 대법원은 2025년과 2026년, 교사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무죄가 난 하급심 판결에는 이런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6. 손이 닿았다면, 금지된 체벌과 허용되는 지도행위의 경계
  7.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8. 학원 강사 사건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아이의 진술, 부모의 녹음, CCTV에서 갈리는 지점
  10. 취업제한명령, 면제된 판결과 부과된 판결
  11. 신고부터 판결까지, 아동보호사건과 공소시효
  12. 직위해제와 징계는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입니다
  13. 신고 직후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교사가 학생에게 욕을 한 번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
  17.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법 조항이 있나요?
  18.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19.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도 아동학대 증거가 되나요?
  20.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나 학원에 다시 취업할 수 없나요?
  21. 학원 강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가중처벌되나요?
  22. 학부모와 합의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끝나나요?
  23. 아동학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24.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탁 앞으로 불러 꾸짖었거나, 떠드는 원생에게 언성을 높였거나, 거짓말을 한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을 뿐인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교사와 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구청과 교육청의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직위해제 이야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정말 범죄가 되는지, 처벌을 받으면 다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무죄와 유죄를 가른 것은 말의 거칠기 하나가 아니라 그 행동에 이른 경위와 지도의 방법, 반복성, 아이의 상태 변화였고, 형의 무게와 취업제한 여부는 반성과 합의, 재범 위험성에서 다시 갈렸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며, 대법원은 이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런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봅니다. 아래에서는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정당한 생활지도 규정, 2025년과 2026년 대법원 판결, 무죄와 유죄 판결의 사실관계, 몰래 녹음과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취업제한명령과 직위해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학생을 꾸짖다 거친 말을 하면 곧바로 아동학대인가요 — 부적절한 말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욕설 섞인 말을 한 담임교사 사건에서, 인격을 직접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전후로 아이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광주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노1979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 법에 적혀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는 체벌은 금지되어 있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은 금지된 체벌이라면 훈육 목적이 있어도 신체적 학대라고 했습니다.

  3. 유죄가 되면 학교나 학원을 떠나야 하나요 — 판결로 갈립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형을 선고할 때 최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하도록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1888 판결은 담임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교사와 학원 강사는 신고의무자라서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일반인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제3호), 정서적 학대(제5호), 방임(제6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제3조 제1호) 고등학생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제10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해, 상한이 징역 7년 6개월, 벌금 7,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신고의무자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과 종사자(제10조 제2항 제20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과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제22호),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제13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제12호)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1888 판결은 담임교사가 업무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이므로, 그 정서적 학대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고정707 판결도 수학학원 강사에게 제22호를 적용해 가중처벌 조항으로 처단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어느 법 몇 조에 있나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32호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장이 들어갔고,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도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2023년 9월 27일 같은 취지의 제20조의2 제2항이 생겼지만, 2025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제20조의2가 긴급한 경우의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 규정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문장은 빠졌습니다. 2026년 10월 29일과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제20조의2는 바꾸지 않습니다.

'정당함'의 기준은 법령과 학칙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허용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합니다. 절차도 생겼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7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은 경찰과 검사가 그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해 참고하도록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정1092 판결에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라는 의견서를 냈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교육감의견서가 증거로 제출된 광주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단1401 판결은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책상을 던질 듯 위협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과 2026년, 교사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교사의 부적절한 말과 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를 분명히 나눕니다. 대법원 2024도9609 판결의 담임교사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기로 한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탁에 두게 했고,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앞으로 불러 꾸짖다가 크지 않은 목소리로 욕설 섞인 말을 했습니다. 1심 광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5105 판결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업방해에 대한 즉석 훈계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은 따끔한 지적이나 푸념에 가까우며, 다른 폭언이나 유형력, 아이의 상태 변화가 없었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은 기준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체육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대든 학생에게 반 학생들 앞에서 '사기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하고, 알림장 앱에 이름 없이 거짓말하는 학생이 있다는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을 인용해, 처벌되는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밝히고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판단은 관계, 태도, 연령과 성향, 전후 상태 변화, 경위, 반복성과 기간을 종합해 합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학대의 목적이 없어도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36에서 인용)도 그대로입니다.

무죄가 난 하급심 판결에는 이런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들은 행동의 계기, 발언의 횟수와 강도, 교사가 평소 어떻게 지도해 왔는지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정508 판결은 15회 발언으로 기소된 4학년 담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노512 항소기각). 학습지도 중 '원시인'이라는 말을 쓴 것은 보이지만 학생들을 비난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부모가 경찰에서 전한 말과 아이의 상담 녹취 내용이 달랐으며, 학부모와의 카카오톡·밴드 기록상 열성적으로 지도해 왔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0. 16. 선고 2023고정92 판결은 조퇴하겠다는 학생에게 "니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한 말을 일회적이고 단호한 조퇴 불허 표현으로 보았고, 어깨를 밀었다는 부분은 아이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노3330 항소기각).

교실 밖 강사도 같은 기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정520 판결은 수업을 거듭 방해한 2학년 아동을 수업에서 빼고 엎드려 있게 했다는 돌봄교실 강사에게, 배려는 부족했지만 먼저 참여를 독려했고 욕설이나 고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1도15458 상고기각).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나뉘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24. 선고 2019고정829 판결은 수행평가 최하점과 선도위원회 회부를 언급한 꾸중은 교사의 권한 범위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사 얼굴을 공책에 그린 12세 학생에게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한 말은 유죄로 보아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260 판결도 지각한 학생들에게 계단을 오르내리게 한 지시는 무죄로, 가방을 던지고 수업에서 배제한 행위는 유죄로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이 닿았다면, 금지된 체벌과 허용되는 지도행위의 경계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먼저 그것이 법령이 금지한 체벌인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2도1718 판결은 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유형력을 쓴 중학교 교사 사건에서, 시행령과 학교 생활지도 규정이 금지한 방법의 체벌이라면 훈육 목적이 있어도 신체적 학대라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부산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3010 판결은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노3129 판결도 이 법리를 들어, 떠든다며 반 학생들에게 욕설하고 책상을 발로 차고 "장난치면 때리겠습니다"라고 한 3학년 담임에게 벌금 900만 원과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5도3087 상고기각).

체벌에 이르지 않는 지도 과정의 접촉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은 율동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야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담임교사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금지된 체벌이 아닌 한 다소의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송 뒤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4노3084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092 판결도 체육 시간에 넘어진 친구 쪽으로 다가가는 학생을 제지하며 옷을 잠시 잡은 체육교사에 대해,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접촉이 있었더라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도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유죄 판결에서 형을 가른 것은 행위의 강도와 반복, 재판에서의 태도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규정이 없어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않지만, 양형에서는 무게가 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고합36 판결은 벨트를 풀어 학생 쪽으로 내리치고 야구방망이로 교실 유리창을 내리친 4학년 담임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으며 새 지도방법을 익히려 노력한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형법 제60조)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도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4470 판결은 2학년 학생들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한 담임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1371 판결은 피해아동별로 300만 원씩 공탁했어도 용서받지 못했고 다른 학부모들까지 엄벌을 탄원한다며 벌금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대법원 2024도1520 상고기각결정).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2298 판결은 물통을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15회 학대하고도 학생과 부모 탓을 한 6학년 담임에게 징역 6개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노1837 판결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대법원 2021도16542 상고기각결정).

학원 강사 사건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학원 강사도 같은 법리로 판단받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말하므로 강사에게는 문언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고단5242 판결은 떠든 12세 수강생에게 "뒤지기 싫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한 강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경위와 훈육 목적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책상을 걷어차 무릎을 다치게 했다는 부분은 책상 구조와 현장에 있던 친구의 법정 증언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1. 선고 2019고정595 판결은 산만한 7세 원생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간 원어민 강사에게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2816 판결은 1회의 행위이고 덜 침해적인 방법을 쓰지 못한 책임을 강사 개인에게 모두 지울 수 없다며 벌금 100만 원으로 낮추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있었던 사건은 더 가벼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고정12 판결은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은 학원 강사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707 판결은 시험 점수를 이유로 욕설한 강사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이 무죄를 만든 사건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243 판결은 6세 원생의 뺨을 때렸다는 사건에서, 학원 CCTV상 장난에 대응해 가볍게 친 정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노316 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노1380 판결은 수사 전 아이들이 쓴 메모보다 뒤의 진술이 늘어났다며 학원 원장의 아동학대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장이 블로그에 학부모의 실명이 담긴 수사 서류를 올린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이의 진술, 부모의 녹음, CCTV에서 갈리는 지점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한 수업 발언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교실 수업 중 발언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부모는 대화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고 같은 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항소심 벌금 500만 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이었습니다. 환송 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115 판결은 녹음에 기초한 2차적 증거까지 배제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5도4144 상고기각).

아이의 진술은 암시적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3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이 법리를 인용한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단6018 판결은 녹음을 배제하고 교무수첩에 적힌 지도 기록을 들어 7세 학생의 담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모가 전해 들은 말은 전문진술이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1837).

영상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고합512 판결은 19회 학대로 기소된 유치원 담임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노80 판결도 무죄였습니다. 출석부를 보니 공소사실 한 건의 날짜는 원아들이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날이었고, 대구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12895 판결에 따르면 법원 전문심리위원도 CCTV상 행동을 훈육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는 교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된 판결과 부과된 판결

교사와 강사에게 가장 무거운 결과는 형량보다 취업제한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약식명령 포함)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제2항). 대상에는 학교(제18호), 유치원(제8호), 어린이집(제7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제19호)가 들어 있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개정도 이 조문은 바꾸지 않습니다.

면제 판결에는 공통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1888 판결은 1심이 취업제한 판단을 빠뜨렸다며 직권 파기한 뒤 벌금 300만 원을 다시 선고하며 면제했는데, 학대 의도가 보이지 않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스스로 사직한 점을 양형에 적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140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3노3129 판결도 면제했습니다. 장기간의 직위해제와 견책을 겪은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고단219 판결, 낮잠을 자지 않는 1세 원아를 강제로 눕힌 보육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정1037 판결도 초범과 재범 위험성 등을 들어 면제했습니다. 부과된 판결은 반복성이 뚜렷했습니다. 앞의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298 판결(5년, 항소심 2년)과, 원아들에게 20회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벌금 7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고단5923 판결이 그렇습니다. 선고유예에는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붙지 않는다는 점은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470 판결이 명시했습니다.

신고부터 판결까지, 아동보호사건과 공소시효

신고가 들어가면 행정 조사와 수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를 받은 시·도, 시·군·구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4항).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24조). 검사는 혐의없음 등 불기소, 상담·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제26조), 아동보호사건 송치(제27조, 제28조), 약식명령 청구나 공판 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공판 중에도 법원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제29조).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받고(제36조 제1항), 기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제37조).

경찰 의견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102580 판결에 적힌 사건에서는 경찰이 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가 기소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소유예도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2헌마1119 결정은 수업 중 페트병 소리를 낸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담임교사에 대한 기소유예를, 청소 지시 여부와 아이의 증상이 레드카드 때문인지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며 취소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가중되어도 10년 미만이어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민법 제4조의 19세)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고,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은 이 조항이 시행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입니다

교원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수사 중이면서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제4호 마목), 기소된 경우(제3호, 약식명령 청구 제외)에 직위해제를 허용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이 기소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의 직위해제를 정합니다.

판결은 비위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은 임용권자가 처분 당시 확보한 CCTV를 검토하지 않고 수사개시 통보와 구청 조사결과만으로 비위가 중대하다고 보았다며 유치원 교사의 직위해제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합62166 판결은 수업 중 발언을 두고 학생들이 신고하고 학교 심의위원회가 성희롱으로 결정했으며 경찰이 아동학대로 송치한 고등학교 교사의 직위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도 따로 갑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9792 판결의 교사는 아동보호사건에서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정직 1개월은 유지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당연퇴직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대전지방법원 2023노3129 판결이 교사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10년간 재교부가 제한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신고 직후 하면 안 되는 대응

  • 학부모나 아이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 춘천지방법원 2022노1380 판결처럼 수사 전 기록과 뒤의 진술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는데, 행위자 쪽의 접촉은 그 과정을 흐리고 회유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억울함을 SNS나 블로그, 학부모 단체방에 알리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같은 판결의 원장은 수사 서류를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기억에만 의존해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12 판결에서는 출석부 하나가 공소사실 한 건의 날짜를 무너뜨렸습니다. 수업 일지, 교무수첩, 출석부, 학급 규칙, 학부모 연락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학생이나 학부모 탓으로 돌리는 진술.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298 판결은 책임 전가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실형의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를 결과만 보고 받아들이는 것. 약식명령에도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고(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헌법재판소 2022헌마1119 결정처럼 기소유예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고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사안 조사에 사실대로 답하고, 학급 규칙과 수업 자료, 학부모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하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발언 한 번이 문제 되고 교육감 의견도 정당한 생활지도로 나온 사건이라면 혼자 대응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 학생과 여러 날의 행위가 범죄일람표로 묶여 경찰 피의자신문을 앞둔 경우, 부모의 녹음파일이나 아이의 진술녹화가 핵심 증거인 경우, 신체 접촉이 있어 체벌 금지 규정과의 관계를 따져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를 받아 취업제한과 기록을 다퉈야 하는 경우, 직위해제·징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거능력,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 교육감 의견서에 담길 지도 기록, 취업제한 면제 사유처럼 판결에서 실제로 결론을 바꾼 요소를 법률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사가 학생에게 욕을 한 번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

한 번의 부적절한 말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9609 판결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욕설 섞인 말을 한 담임교사의 유죄를 파기했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고정92 판결도 일회적인 "제정신이냐" 발언을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1401 판결처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심한 욕설과 위협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법 조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는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이 금지하므로 이 단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2도1718 판결).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신고만으로는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는 비위가 중대하고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요건을 제한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은 CCTV를 검토하지 않은 직위해제를 취소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166 판결은 학생들의 신고와 송치가 있던 사건의 직위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도 아동학대 증거가 되나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수업을 녹음했다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도1538 판결은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보았고, 환송 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15 판결은 녹음에 기초한 2차적 증거까지 배제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녹음 없이 아이와 목격 학생의 진술로 유죄가 된 사건도 있으므로 진술 자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나 학원에 다시 취업할 수 없나요?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을 정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할 수 있고, 수원지방법원 2022노1888, 대전지방법원 2023노3129, 부산지방법원 2020노2816 판결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면제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명령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가중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2호의 신고의무자여서 제7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707 판결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에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원·교습소가 들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학부모와 합의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죄에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36 판결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들어 선고를 유예했고, 대구지방법원 2021노1837 판결은 항소심 합의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3노1371 판결은 공탁만 있고 용서가 없자 벌금을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1119 결정은 레드카드 제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담임교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가 중대한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 처분이라며 취소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담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이지만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셉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학대의 법정형은 장기 5년이고 신고의무자 가중을 해도 10년 미만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7년이 적용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이 시효를 피해아동이 19세가 된 날부터 진행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6도7273 판결은 이 특례가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 수행평가 항의 학생에 대한 발언·알림장 게시, 정서적 학대 아님,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510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노1979 판결 —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욕설 섞인 발언, 선고유예에서 파기환송 뒤 무죄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정서적 학대의 의미와 판단 요소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3010 판결 — 금지된 체벌은 훈육 목적이어도 신체적 학대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4노3084 판결 —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도행위와 다소의 유형력, 무죄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정1092 판결 — 교육감 의견서, 체육교사의 제지 행위 무죄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115 판결(대법원 2025도4144 상고기각) — 몰래 녹음 증거능력 부정,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단601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3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 녹음 배제와 아동 진술의 유의점, 무죄

  • 울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정508 판결(울산지방법원 2023노512 항소기각) — 15회 발언 무죄, 부모 진술과 상담 녹취의 차이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0. 16. 선고 2023고정92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노3330 항소기각) — 조퇴 불허 발언, 진술 불일치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정520 판결(대법원 2021도15458 상고기각) — 돌봄교실 강사의 수업 배제 무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24. 선고 2019고정82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260 판결 — 한 사건 안의 무죄와 유죄

  •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고합36 판결 — 전원 합의, 벌금 1,000만 원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447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1371 판결(대법원 2024도1520 상고기각결정) — 선고유예가 벌금 1,500만 원으로

  •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22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노1837 판결(대법원 2021도16542 상고기각결정) —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이 집행유예와 2년으로

  • 대전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노3129 판결(대법원 2025도3087 상고기각), 광주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단1401 판결 — 욕설·위협 벌금형, 취업제한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188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고단219 판결 — 교사의 보호자 지위, 취업제한 면제

  •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정10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고단5923 판결 — 보육교사 취업제한 면제와 3년 부과

  •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고단5242 판결 — 학원 강사 선고유예, 신체적 학대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1. 선고 2019고정59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2816 판결 — 원어민 강사 벌금 100만 원, 취업제한 면제

  • 울산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고정1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고정707 판결 — 학원 강사 벌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243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5노316 항소기각) — 학원 CCTV로 무죄

  • 춘천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노1380 판결 — 학원 원장 아동학대 무죄, 수사 서류 게시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고합51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노8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12895 판결 — 유치원 교사 무죄와 직위해제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합62166 판결 — 고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적법

  •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10258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9792 판결 — 보호처분 의견 송치 뒤 기소, 불처분 결정 뒤 정직 유지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2헌마1119 결정 — 레드카드 기소유예 취소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 범위

  •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29조의3, 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7조의3,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3조의2, 제44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4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형법 제6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민법 제4조 (2026년 9월 1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 2027. 1. 1. 시행 예정 개정과 초·중등교육법 2026. 10. 29.·11. 20. 시행 예정 개정은 인용 조문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구청의 아동학대 조사 통보인지, 경찰의 출석 요구인지, 교육청의 사안 조사나 직위해제 절차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시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문제 된 날의 수업 내용과 학생의 행동, 교사나 강사가 한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학생과 동료가 누구인지, CCTV나 녹음이 있는지, 녹음이라면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학급 규칙과 학칙, 교무수첩과 생활지도 기록,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 평소 수업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살핍니다. 학원 강사라면 학원의 형태와 원장과의 관계, 학원 안에서 이미 취해진 조치를 확인하고, 교원이라면 소속과 신분, 이미 시작된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행위 자체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이 2025년과 2026년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발언의 계기와 정도, 반복성, 아이의 전후 상태를 비슷한 판결과 비교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학급 규칙과 지도 기록으로 세워 교육감 의견 제출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합니다. 둘째, 증거의 문제입니다. 몰래 녹음이나 전해 들은 말이 핵심이라면 증거능력을 다투고, 아이의 진술이 핵심이라면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변화, 질문 방식을 검토합니다. 셋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취업제한 면제처럼 교단과 학원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아동 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직위해제나 징계가 겹치면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자료를 신분 절차에도 함께 활용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교사와 강사 사건은 신고 직후 몇 주 동안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학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온라인에 해명 글을 올리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를 받는 순간 불리한 사정이 기록에 남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거친 말이 어떤 사건에서는 무죄가 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벌금과 취업제한으로 이어진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멈출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학원 강사가 수강생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때문에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생을 지도한 일이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오면 교사와 강사는 형사절차와 신분 절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첫 진술과 증거 정리, 신고 뒤의 행동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위해제나 기소유예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업 기록과 증거를 함께 정리하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