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눌렀거나 문 앞까지 찾아갔다면 — 주거침입이 성립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 스토킹 혐의가 함께 붙는 경우
2026. 09. 22.
헤어진 연인의 집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가거나 공동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사건은 승낙이 있었는지보다 출입 당시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로 갈립니다.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사정이 승낙이 되지 않은 판결, 공동거주자 지위와 현실적 승낙으로 무죄가 된 전원합의체 판결, 스토킹처벌법 위반과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주거침입을 가르는 기준은 세 층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헤어진 지 7개월, 알던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도어락 없는 빌라,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짐을 챙겨 나왔어도 공동거주자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주었다면
-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승낙이 됩니까
- 동거가 끝났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 문 앞까지만 갔다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보았다면
- 스토킹처벌법 위반과는 어떻게 겹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헤어진 뒤에도 상대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들어가도 된다는 뜻입니까?
- 함께 살던 집에 제 짐이 남아 있었는데 들어가면 주거침입입니까?
- 상대가 문을 열어 줘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벌됩니까?
- 공동현관만 들어가고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입니까?
-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됩니까?
- 상대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헤어진 뒤 연락이 끊긴 상대의 집을 찾아가 교제할 때 알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문 앞에 섰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비슷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람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드나들던 집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교제하던 시절 상대에게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간 사건에서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함께 살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온 사람이 다시 들어간 사건,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준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이 부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간 사건은 '비밀번호를 알았는가'나 '상대가 싫어했는가'가 아니라 '출입하던 그 순간 내가 아직 그 집의 공동거주자였는가, 안에 있던 사람이 현실적으로 들여보냈는가, 출입의 경위와 시간과 방법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었는가'로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주거침입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때 두 죄가 어떻게 따로 판단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교제할 때 알려 준 비밀번호라면 승낙을 받은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은 헤어진 지 약 7개월 뒤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로 아파트 동에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간 사건에서, 비밀번호를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같이 살던 집이라면 들어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까 —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짐 일부를 챙겨 나왔지만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던 사람이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에서 주거침입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스토킹으로도 처벌됩니까 — 두 죄는 따로 판단됩니다. 주거침입은 한 번의 출입으로도 성립하지만,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여러 번 찾아갔다면 두 죄가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주거침입을 가르는 기준은 세 층입니다
첫째, 조문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22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집 안에 발을 들이지 못했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가 지키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고, 침입이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거주자가 싫어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은 이를 이어받아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누구의 주거인가입니다. 대법원 2020도6085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이므로 자기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도 같은 법리를 반복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건에서는 이 세 번째 층, 즉 헤어진 그 시점에 내가 아직 그 집의 거주자였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헤어진 지 7개월, 알던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와 약 2개월 교제하다 다투어 헤어졌고,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새벽 0시 55분경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갔습니다. A씨는 B씨의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교제 당시 B씨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 앞에 이르렀고,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다가 B씨가 안에서 누구냐고 묻자 대면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B씨는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A씨가 연락 없이 찾아온 것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니 출입을 추정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았고, 원심인 고등군사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78 판결도 이를 유지하면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들어간 이상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인정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심야에 사전 연락 없이, 7개월 동안 드나들지 않던 곳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 들어간 행위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밀번호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일시 교제한 사이였고,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출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 대법원 2021도15507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출입 당시'입니다. 승낙은 비밀번호를 알려 준 때가 아니라 문을 연 그 순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교제 중 받은 비밀번호는 교제 중의 방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도어락 없는 빌라,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의 C씨는 전 여자친구 D씨가 사는 빌라의 공동현관과 계단을 거쳐 2층 D씨의 현관문 앞까지 세 번 올라갔습니다. 2021. 6. 12. 22시경에는 집 안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2021. 7. 20. 21시경에는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현관문에 걸어 두려고, 2021. 7. 22. 22시경에는 D씨의 사진을 현관문에 올려놓으려고 간 것입니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1127 판결은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없고 경비원도 없으며, 주차장 천장의 CCTV도 작동하지 않았으니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은 이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약 10세대가 사는 전형적인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계단·현관문 앞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주차장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 문구를 붙인 것만으로도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관계, 출입 목적과 시간, 출입 전후의 행동, D씨의 의사를 종합하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5164 판결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그 자체로 침입이 되지는 않지만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평가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건에서 '상대가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었는지'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도어락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세 번째 사례 — 짐을 챙겨 나왔어도 공동거주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이긴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의 E씨는 아내와의 불화로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습니다. 이후 부모와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외출 중이었고 처제가 체인형 걸쇠를 건 채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E씨와 부모는 걸쇠를 부수고 들어갔고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은 E씨의 공동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부모의 공동주거침입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E씨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모의 유죄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E씨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거나 지배·관리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제가 E씨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걸쇠를 부수는 물리력을 썼더라도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쇠를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 등 별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20도6085
이 사건은 부부 사건이지만, 판결이 세운 기준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라 '공동거주자의 지위'입니다. 연인이 한집에서 함께 살다가 헤어진 경우에도, 헤어졌다는 말 한마디로 곧바로 거주자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돌려주고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대법원 2020도6085 판결이 말하는 '이탈'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 사례 —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주었다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의 F씨는 남편이 없는 사이 아내가 열어 준 현관문으로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세 번 들어갔습니다. 출입 목적은 혼외 성관계였고,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원심인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은 무죄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주거 안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같은 쟁점에서 유죄를 인정하던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건에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헤어진 뒤라도 상대가 직접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갔다면, 그 출입 자체는 현실적 승낙을 받은 통상적인 출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의 기준은 '현실적인' 승낙입니다.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스스로 누른 경우, 상대가 문을 연 뒤 들어오지 말라고 막았는데 밀고 들어간 경우는 이 판결의 범위 밖입니다. 또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텼다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이 따로 문제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승낙이 됩니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판결들을 모아 보면 답은 '그 자체로는 되지 않는다'입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은 교제 당시 피해자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오히려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점을 기화로 방문 허락을 받는 절차 없이 심야에 무단으로 입력했다는 사정을 몰래 들어가려는 의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사실이 방어가 아니라 불리한 정황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밀번호가 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이 든 판단 요소는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입니다. 헤어진 직후 두고 온 짐을 찾으러 가기로 문자로 약속하고 낮 시간에 들어간 경우, 헤어진 뒤에도 상대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채 서로 오가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던 경우는 이 판결의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런 사정은 법원이 저울에 올리는 요소 그 자체이므로,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만남을 거부하는 문자를 보냈거나, 연락을 차단했거나, 비밀번호를 바꾼 뒤 다른 경로로 새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우라면 승낙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동거가 끝났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함께 살던 집이라면 쟁점은 승낙이 아니라 거주자 지위로 옮겨 갑니다. 대법원 2020도6085 판결과 대법원 2023도3351 판결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탈 여부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6085 판결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이탈 여부를 가르는 사정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짐을 일부만 뺐는지 전부 뺐는지, 열쇠나 카드키를 돌려주었는지, 월세나 관리비를 계속 부담했는지,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누구인지, 주민등록이나 우편물이 그 집으로 되어 있는지, 나간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다른 곳에 새 거처를 마련했는지입니다. 대법원 2020도6085 사건은 짐 일부만 챙겨 나온 상태였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1도15507 사건의 A씨는 애초에 그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었고 교제 중에 일시적으로 방문했을 뿐이어서, 공동거주자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인의 집에 자주 자고 갔다는 것과 그 집의 공동거주자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문 앞까지만 갔다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보았다면
공동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의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은 공동현관 안쪽의 공용 부분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5164 판결도 현관문 앞에 마스크를 걸거나 사진을 올려놓으려고 계단을 오른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본 사정이 더해지면 평가가 더 무거워집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사건에서 약 1분간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행위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들어가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형법 제322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동현관 밖, 건물 앞 길가에서 기다린 경우라면 주거침입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문제 되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는 어떻게 겹칩니까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간 사건은 주거침입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가목),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나목),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라목)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는 보호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고(대법원 2020도12630),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입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그래서 성립 요건도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은 '반복적'이란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을 뿐이면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스토킹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건은 아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노1006 판결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상대의 아파트 비상계단을 올라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두고 왔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합972 판결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 전 두 차례 새벽에 아파트 주변을 답사한 행위는 상대가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건물 주변과 상가를 배회한 것이어서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고, 현관문 앞에 물건을 둔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지속·반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24도12341 판결은 스토킹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과도와 라이터를 두고 떠난 이상 '휴대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라며 특수협박 부분을 파기했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 전부를 환송했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 찾아간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누나네집 앞이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 유포를 암시한 촬영물등이용협박, 여성 피해자 2명에 대한 스토킹범죄, 다른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주거침입죄에 각각 법조를 적용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가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면, 방문 하나하나가 주거침입으로, 방문 전체가 스토킹범죄로 함께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를 설계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누구의 주거였는지부터 정합니다. 함께 살았는지, 자주 방문했을 뿐인지 구분합니다. 함께 살았다면 짐·열쇠·월세·계약 명의·주소를 확인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는지 따져 봅니다(대법원 2020도6085).
들어간 방법을 특정합니다. 상대가 문을 열어 주었는지, 내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다른 입주자를 따라 들어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판결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직접 열어 주었다면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의 현실적 승낙 법리를 검토합니다.
출입 직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방문을 약속한 문자가 있는지, 반대로 만남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차단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던 상황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시간·목적·체류 시간을 정리합니다. 심야였는지, 짐을 찾으러 간 것인지, 몇 분 머물렀는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지를 CCTV와 통화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몇 번 찾아갔는지 셉니다. 한 번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고(대법원 2026도2108), 여러 번이라면 각 방문 사이의 간격과 경위를 정리해 반복성과 주거침입의 개수를 함께 따집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모두 기록이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사건에서는 새벽 0시 55분이라는 출입 시각과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가 CCTV와 진술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15164 사건에서는 주차장 기둥에 붙은 'CCTV 작동 중' 문구 하나가 항소심 무죄를 뒤집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도6085 사건에서는 짐을 '일부만' 챙겨 나왔다는 사실이 공동거주자 지위를 지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든 와도 된다고 했다"는 기억은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헤어진 뒤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통화 기록, 짐과 열쇠에 관한 대화, 월세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상대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메시지를 새로 보내는 것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로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근 자체가 또 하나의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한 번 찾아갔다가 곧바로 돌아왔고 상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던 집이었거나, 상대가 직접 문을 열어 주었거나, 짐을 찾으러 가기로 한 기록이 있는 사건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0도6085 판결과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이 보여 주듯, 이런 사건은 '죄가 되느냐'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첫 조사에서 "헤어진 뒤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알아서 눌렀습니다"라고 진술해 버리면, 뒤에서 공동거주자 지위나 현실적 승낙을 주장할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반대로 여러 번 찾아갔다면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되고, 경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방문 하나하나의 경위를 정리해 반복성을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이 있는 죄이지만, 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3도15164 사건의 1심 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제3항은 삭제되어 있어, 현행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뿐 공소 자체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직종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뒤에도 상대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들어가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은 비밀번호를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고, 법원은 출입 직전의 관계와 출입 목적·시간을 함께 봅니다. 다만 헤어진 뒤에도 서로 오가던 기록이 있다면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기록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함께 살던 집에 제 짐이 남아 있었는데 들어가면 주거침입입니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6085 판결은 짐 일부를 챙겨 나온 사람이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에서도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주거침입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돌려주었다면 이탈로 볼 여지가 커지고, 문을 부쉈다면 재물손괴는 따로 문제 됩니다.
상대가 문을 열어 줘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벌됩니까?
안에 있던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다만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텼다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만 들어가고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입니까?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은 교제 당시 알던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았고, 대법원 2023도15164 판결은 도어락이 없는 빌라의 계단과 현관문 앞까지 간 사건에서 무죄로 본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됩니까?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은 단발성 행위가 두 번 있었던 사건에서도 반복성을 부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 판결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둔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도12341 판결로 이 부분 확정). 다만 그 한 번의 출입은 주거침입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삭제되어 있고, 형법 제319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합의를 위해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헤어진 지 약 7개월 뒤 교제 당시 알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로 출입, 승낙 부정·주거침입 유죄 (원심 고등군사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78 판결 유지)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 도어락 없는 빌라 공동현관·계단·현관문 앞 출입,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 파기,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1127 판결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짐 일부를 챙겨 나온 공동거주자의 출입, 주거침입 부정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중 피고인 본인 무죄 부분 유지, 부모 유죄 부분 파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에 따른 통상적 출입, 주거침입 부정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유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변경)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 공동생활관계 이탈·지배관리 상실 시에만 예외적으로 주거침입 성립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의미, 단발성 행위는 스토킹범죄 불성립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노1006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 현관문 앞 출입은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는 무죄 확정, 특수협박 '휴대' 부정으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합9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죄 각각 적용 후 경합범 가중 (확정)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과 불안감·공포심의 객관적 판단
법령 — 형법 제319조, 제322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8조, 제19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7. 4. 22.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있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혐의가 주거침입 하나인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이미 통지받았다면 그 내용도 봅니다. 그다음 그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 살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짐과 열쇠와 월세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입한 날마다 상대가 문을 열어 주었는지, 비밀번호를 직접 눌렀는지, 방문을 약속한 기록이나 만남을 거부한 기록이 있는지, 출입 시각과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로 정리합니다. 헤어진 뒤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날짜순으로 받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지위와 행위태양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지위입니다. 출입 당시 의뢰인이 그 집의 공동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방문객에 불과했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공동거주자였다면 대법원 2020도6085 판결에 따라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남아 있던 짐과 열쇠, 월세 부담, 계약 명의, 주소 같은 자료로 이탈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방문객이었다면 출입 당시 현실적 승낙이 있었는지, 상대가 직접 문을 열어 주었는지를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의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둘째, 행위태양입니다.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침입인지는 출입의 목적과 경위, 시간과 방법,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21도15507). 짐을 찾기로 한 약속, 낮 시간의 짧은 방문, 상대가 막지 않았던 사정처럼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세웁니다. 스토킹 혐의가 함께 있다면 방문 하나하나를 떼어 각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사이에 반복성이 있는지를 따로 다투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히 나누어 양형까지 고려한 방향을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행동을 두고도 어느 단어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는 한 문장은 공동거주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진술이 되고, '비밀번호를 알아서 눌렀다'는 한 문장은 현실적 승낙이 없었다는 자백이 됩니다. 대법원 2023도15164 사건처럼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파기로 결론이 세 번 바뀌는 것도 이 쟁점이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헤어진 연인 사이의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출입 당시의 관계와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대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방어의 폭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간 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관계가 끝난 상처 위에 형사 절차의 부담까지 한꺼번에 얹힙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비슷해 보이는 방문이 어떤 사건에서는 유죄가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무죄가 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출입 당시의 지위와 승낙,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진술서를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헤어진 뒤의 메시지와 출입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부터 스토킹 혐의를 어떻게 다룰지까지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분당경찰서 등에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긴급응급조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헤어진 뒤 주고받은 메시지와 출입 경위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검토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