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추락사고로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조사를 받는다면 —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 무죄·면소 판결과 실형이 갈린 기준
2026. 09. 23.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는 원청·하청 지위, 예견가능성, 인과관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무죄·면소가 난 판결과 합의에도 실형이 나온 판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먼저 걸려 있는 죄명과 법정형부터 보십시오
- 사고 직후 어떤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나
-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현장소장, 책임은 어디서 나뉘나
- 근무시간 전·휴일 사고, 예견할 수 없었던 경로에서 무죄가 난 판결
- 안전모와 비계가 있었는데 쓰지 않았다면 — 무죄와 유죄의 짝
- 사고 원인이 불분명할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산업안전보건법 약식명령을 먼저 받았다면 — 면소 판결
- 대표와 경영책임자까지 기소되는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이 나온 판결, 합의가 결론을 바꾼 판결
- 사고 뒤에 서류를 맞추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현장소장인데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노동부 감독 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업무상과실치사로 또 기소됐습니다.
- 원청 현장소장도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로 처벌받나요?
-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에게도 적용되나요?
-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떨어지거나 자재에 깔려 숨지면, 며칠 지나지 않아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연락이 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함께 적혀 있고, 원청이라면 하청 현장소장과 나란히, 대표이사라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까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란,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현장 사망사고라고 해서 현장소장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사고가 난 작업을 누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피해자가 지정된 통로와 장비를 두고 다른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이미 받은 약식명령이 있는지에 따라 무죄와 면소,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실제로 갈렸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장소장·안전관리자·공장장이 피고인이 된 판결을 원청과 하청, 무죄와 유죄의 짝으로 놓고,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이 나온 판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원청 현장소장도 하청 근로자 사고로 처벌되나 —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사고방지 주의의무가 없지만, 법령상 관리·감독의무가 있거나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면 달라집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고정1398 판결에서 인용). 다만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후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4559 판결에서 인용).
현장 사망사고인데도 무죄가 나오나 — 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고단2159 판결은 근무 시작 전 출근길에 출입 통제 띠를 피해 석축으로 내려오다 추락한 사건에서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보았고, 항소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단1286 판결도 이동식비계를 두고 다른 팀의 사다리를 임의로 쓰다 넘어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나 —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504 판결은 회사가 유족과 합의했는데도 하청 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 형틀팀장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노310 판결에서 합계 7억 원 지급과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해 각각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걸려 있는 죄명과 법정형부터 보십시오
공사현장 사망사고에는 보통 세 개의 법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아야 무엇을 다툴지가 보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작업반장, 공장장처럼 현장에서 안전을 맡은 개인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의 안전·보건조치 또는 제63조의 도급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법인에는 제173조에 따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는 제7조에 따라 5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사망 결과가 없는 안전조치 위반만 적발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난간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같은 위반이 따로 적발돼 이 조문으로 먼저 약식명령이 나오는 일이 많은데, 이것이 뒤에서 보는 면소 판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죄의 관계는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처벌된다는 뜻이고, 동시에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죄에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위반이 각 7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위반은 10년입니다.
사고 직후 어떤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나
사망사고가 나면 수사는 두 갈래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봅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이 따로 진행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580 판결의 사건이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 줍니다. 2021. 2. 10. 신축공사 현장에서 27세 근로자가 시스템 비계 상단으로 이동하다 23.4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일주일 뒤인 2. 17.부터 사흘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시감독이 진행됐고, 통로 미설치와 추락방지 설비 미설치가 적발돼 원청 현장소장과 원청 법인이 같은 해 1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 뒤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따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서류는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 사진과 CCTV, 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 자료입니다. 뒤에서 보듯 판결은 이 서류들로 결론이 납니다.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이 자료들이 어떤 내용으로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현장소장, 책임은 어디서 나뉘나
원청 현장소장에게 하청 작업자의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의 법리는,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방지 주의의무가 없지만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의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가 같은 사건 안에서 어떻게 결론을 가르는지 보여 준 판결이 수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고정1398 판결입니다. 2017. 12. 25. 성탄절 휴일에 지하 2층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철골 용단작업을 하다 불티가 우레탄 단열재에 옮겨붙었고, 지하 1층 주차장 사무실에 있던 28세 근무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원청 공사팀 대리 — 유죄. 하청 현장소장이 휴일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근로자들을 출근시켰고, 현장에서 원래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절단 작업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도급인의 사용인으로서 단열재를 옮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부장 —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았고, 예정에 없던 휴일 작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지하 2층이 단열재 보관장소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을 알면서 방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504 판결은 원청과 하청의 역할 분담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거푸집 해체 중 옆 거푸집이 약 1.8m 높이에서 떨어져 하청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는 그 작업을 실제로 하는 하청의 관리감독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이 안전보건리스크평가회의를 열었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일일안전작업허가서에 작업순서와 주변 통제를 사전에 확인하라고 적었으며, 순회점검 때 하청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원청 현장소장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무죄 부분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만 믿고 원청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노3370 판결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해 책임을 면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하면서, 도급인은 적어도 수급인이 안전보건규칙상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해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4559 판결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을 인용해,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원칙적으로 제63조의 도급인에게도 적용되고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만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청 공장장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까지 유죄가 됐습니다.
결국 원청 쪽 방어의 핵심은 "우리는 하청에 맡겼다"는 말이 아니라, 원청이 해야 할 시설 설치와 확인은 했고 사고가 난 작업의 순서와 방법은 하청이 스스로 정했다는 사실을 서류와 진술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전·휴일 사고, 예견할 수 없었던 경로에서 무죄가 난 판결
업무상 과실은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던 결과를 전제로 합니다. 사고가 작업 중이 아니라 작업 밖의 시간, 지정되지 않은 경로에서 났다면 이 전제가 흔들립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고단2159, 2023고단199(병합) 판결의 사건에서 58세 인부는 근무 시작 시각인 08:00보다 이른 07:43경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의 높이 2m 46cm 석축에서 내려오다 실족해 숨졌습니다. 검사는 현장소장이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구 착용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은 8시까지 도착해 안전교육을 받고 8시 30분부터 작업한다고 진술했고,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도 08:00부터였습니다. 현장사무실은 도로와 접해 있어 공사 중인 산책로를 지나지 않아도 갈 수 있었고, 실제로 동료들은 그날 도로로 출근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산책로 입구에 위험 추락주의라고 쓴 띠를 설치해 출입을 막아 두었습니다. 법원은 작업 시작 이전에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거나 이례적인 출근 경로의 추락까지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3노1863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현장소장은 사고 뒤 감독에서 적발된 협의체 미구성, 컨테이너 사무실 상부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 책임이 무죄라도 현장의 다른 위반은 따로 처벌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전모와 비계가 있었는데 쓰지 않았다면 — 무죄와 유죄의 짝
피해자가 제공된 장비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강력한 방어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보시면 차이가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단1286 판결은 카페 인테리어 공사에서 65세 근로자가 A형 사다리에서 먹선 작업을 하다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현장에 안전모 서너 개가 걸려 있었다는 동료 진술과 사진이 있었고, 이동식비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귀찮아서 다른 작업팀 소유의 사다리를 허락 없이 가져다 썼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를 예견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았고, 사다리 높이가 약 1.5m이며 동료는 약 30cm 높이의 첫 발판에서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사다리에 결함이 없었던 점, 피해자도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22노44 판결로 항소가, 대법원 2023도285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노3370 판결은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피트 안 2.5m 높이 가설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준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722 판결은 재해자가 지시를 어기고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썼더라도 사망을 막았을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방치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하청 형틀 책임자와 원청 측 관리자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장비가 현장에 실제로 갖춰져 있었는지, 그리고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 안전조치가 형식에 그쳤는지였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의 법리대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재해를 막을 정도의 실질적 조치가 아니면 안전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줬다"는 주장보다 "비계가 이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그것을 두고 다른 장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사진과 진술로 증명하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사고 원인이 불분명할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형사재판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사고 순간을 본 사람이 없거나 영상이 흐리면, 이 원칙이 실제로 결론을 좌우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1고단8783 판결은 반대 방향의 예입니다. 피고인들은 비계 안전난간의 횡대가 처음부터 빠져 있었거나 사고 뒤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횡대 탈락 장면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바로 앞에서 본 동료의 일관된 진술과 사고 8분 전 동료가 횡대 아래로 몸을 숙여 올라간 장면, 사고 직후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내려온 장면을 맞춰 보아 피해자가 잡는 순간 횡대가 빠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상이 흐리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인과관계를 끊으려는 주장이 증거 없이 제기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앞의 2018고정1398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대피하다 이유 없이 지하로 다시 내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직접 본 사람이 없고 관계자들이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는 말뿐이어서 배척됐습니다.
이런 다툼은 결국 재해조사의견서의 사고 경위 기재, 영상 원본과 감정, 목격자의 최초 진술로 판가름 납니다. 재해조사의견서에 적힌 추정 경위가 사실과 다르면, 그 내용이 굳어지기 전에 반박 자료를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약식명령을 먼저 받았다면 — 면소 판결
사고 직후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먼저 확정됐다면, 나중에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까지 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현장 관계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쟁점입니다.
앞에서 본 23.4m 추락사고의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1고단8783 판결은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골조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해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청 법인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면소, 하청 법인은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580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반한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고 시기와 장소도 겹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하나의 행위를 서로 다른 규범적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한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원청 현장소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까지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범행일시와 장소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조건에 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5도822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같은 항소심에서 하청 현장소장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하청 쪽에는 먼저 확정된 약식명령이 없었고, 항소심은 시스템 비계 상단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까지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고, 같은 형량이라도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가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다만 면소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감독에서 적발된 장소나 위반 내용이 사고와 전혀 다른 곳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 사본과 감독 점검표를 공소장과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표와 경영책임자까지 기소되는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한 공소장에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은 제강공장 야외작업장에서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떨어지면서 하청 근로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원청 법인에 벌금 1억 원, 하청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했고 시정명령도 모두 이행했지만, 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전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사고가 났다는 점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법 시행 직후라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과 상고심인 대법원 2023도12316 판결에서 모두 유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3191 판결은 중소 건설사 사건입니다.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현장소장이 가설통로를 해체해 다시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작업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통로가 끊긴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지하에서 올라오던 근로자가 약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원청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하청 현장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하고 원청 법인에 벌금 5,000만 원, 하청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표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목표 미설정, 공사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확인 절차 미마련, 발주자가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만 의존한 예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과 비상 매뉴얼 미마련이 인정됐습니다.
현장소장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대표의 책임을 줄이려는 회사의 방어 방향과 현장소장 개인의 방어 방향이 부딪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체계를 갖추었는데 현장에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고, 현장소장은 인력과 예산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같은 변호인을 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이 나온 판결, 합의가 결론을 바꾼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266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단순 과실치상에만 있고 제268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504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하청 현장소장에게 적용되는 권고형이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제3유형 감경영역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형틀팀장에게는 과실치사상 범죄 제3유형 감경영역인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이라고 보면서도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산업재해 사망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주된 양형요소가 되어 과실이 중대해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이 원청 회의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보고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형틀팀장은 작업지휘자인데 현장을 임의로 떠났으며, 회사는 비용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두지 않고 현장소장이 없는 일요일에 무리하게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청 법인에는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노310 판결은 두 사람의 형을 각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고 법인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거친 점, 원청과 하청이 함께 유족에게 합계 7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틀팀장이 따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도738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합의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4559 판결에서 원청 측은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으로 11억 원을 지급했지만, 법원은 유족이 민사 합의만 했을 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금액과 별개로 처벌불원서가 있는지,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양형에서 따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사고 뒤에 서류를 맞추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고 직후 가장 흔한 실수는 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서를 뒤늦게 채워 넣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서류를 쉽게 알아봅니다.
2018고정1398 판결에서 작업일보에는 사고가 난 절단 작업이 원래부터 예정된 작업인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과 하청 현장소장의 법정진술,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의 수사기관 최초 진술을 종합해 이 작업일보가 사후에 작출된 서류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판단은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서류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증거인멸 의심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서류가 부족했다면 부족한 대로 두고, 대신 실제로 한 안전조치를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작업 지시, 자재 반입 기록, 현장 사진의 촬영 일시, 근로자들의 진술이 그런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하청이나 피해자 탓만 하는 진술. 앞의 판결들에서 피해자 과실은 무죄 사유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양형 사유에 그쳤습니다. 근거 없이 책임을 돌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만 남습니다.
회사 법무팀이 정리한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회사의 방어 방향과 현장소장 개인의 이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작업을 지시했는지는 개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재해조사의견서의 추정 경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조사 초기의 추정이 공소사실이 됩니다.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않고 넘기는 것. 먼저 확정된 약식명령은 면소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 부분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2018고정1398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일부 무죄와 벌금 감액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유족 합의를 서두르다 조건을 놓치는 것. 처벌불원 의사 표시,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 회사와 개인의 분담을 정하지 않은 합의서는 양형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망 결과가 없는 경미한 안전조치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나오고 다툴 사실도 없다면 변호인 없이 처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사고이고, 원청과 하청 중 누가 그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사고가 근무시간 밖, 지정 통로 밖, 제공 장비를 두고 다른 방법을 쓰다가 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약식명령이 이미 나왔거나 나올 예정인 경우
대표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함께 조사받고 있어 회사와 개인의 방어 방향을 나눠야 하는 경우
동종 벌금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공소사실이 될 과실의 내용을 예상하고, 그 과실이 내 업무 범위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소장인데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방어 사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고정1398 판결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예정에 없던 휴일 작업을 알 수 없었던 원청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3191 판결은 작업현장을 이탈하면서 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부재 자체보다 부재 중 작업을 알았는지, 대신 감독할 사람을 두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되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504 판결처럼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부 감독 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업무상과실치사로 또 기소됐습니다.
면소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580 판결은 확정된 약식명령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아 원청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까지 면소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5도8224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약식명령의 적발 장소와 위반 내용이 사고와 겹치는지가 관건입니다.
원청 현장소장도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주의의무가 인정되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조치 확인 의무를 집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504 판결처럼 작업순서와 방법을 하청이 정하고 원청은 필요한 확인을 한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구 착용 지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의무에서 빠지지만,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여전히 의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286 판결은 장비가 실제로 갖춰져 있었고 피해자가 임의로 다른 장비를 썼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370 판결은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보아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에게도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현장소장은 보통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다만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세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으므로, 대표와 현장소장이 한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위반도 7년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위반은 10년입니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높아집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은 유족 합의와 시정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전력이 있는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은 확정 후 5년 안의 재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고단2159, 2023고단199(병합) 판결 — 근무시간 전 이례적 출근 경로 추락,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무죄(광주지방법원 2023노1863 항소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1고단8783 판결 — 23.4m 비계 횡대 탈락 추락, CCTV와 목격 진술로 원인 인정, 원청·하청 현장소장 각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580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약식명령 확정으로 원청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까지 면소, 하청 현장소장 벌금 300만 원(대법원 2025도8224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고정1398 판결 — 휴일 용단작업 화재, 작업을 직접 지시한 원청 대리 유죄, 원청 현장소장·안전부장 무죄, 작업일보 사후 작출 판단(수원지방법원 2019노6823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504 판결 — 거푸집 해체 사망, 합의에도 하청 현장소장 징역 10개월·형틀팀장 금고 8개월 실형, 원청 안전관리자 무죄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노310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7억 원 지급·합의 등으로 각 집행유예(대법원 2023도7386 상고기각)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단1286 판결 — 이동식비계를 두고 다른 팀 사다리 임의 사용, 예견가능성·인과관계 부정으로 무죄(인천지방법원 2022노44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2859 상고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노3370 판결 —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722 무죄 파기, 실질적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4559 판결 — 원청 공장장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로 변경, 11억 원 지급에도 처벌불원 없음을 양형에 고려(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94)
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3191 판결 — 가설통로 해체 중 추락, 원청 대표 징역 1년 2개월·원청 현장소장 징역 1년·하청 현장소장 징역 8개월, 각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67 항소기각)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 도급인 주의의무의 원칙과 예외(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398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의 도급인 적용(대구지방법원 2024노4559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 실질적 안전조치 기준(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370 판결 등에서 인용)
법령 — 형법 제266조, 제26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 제167조, 제168조, 제17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의뢰인의 지위를 확정합니다. 원청 소속인지 하청 소속인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서류가 있는지, 실제로 사고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현장소장이라도 이 지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복원합니다. 근무시간 안이었는지, 지정 통로와 제공 장비는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왜 그 경로와 장비를 썼는지를 묻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만들어진 서류를 확인합니다.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결과보고서와 시정명령서, 약식명령 여부, 작업일보와 교육일지, 위험성평가서입니다. 약식명령이 있다면 적발 장소와 위반 내용을 사고와 대조해 면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네 번째로 회사와 대표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지, 회사가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지, 회사의 방어 방향이 의뢰인 개인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살핍니다. 다섯 번째로 유족과의 관계와 산재보험 처리 상황, 동종 전과 여부를 확인해 양형까지 내다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들을 공소사실이 될 과실을 미리 쪼개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보호구 착용 감독 소홀, 작업계획서 미작성을 한 문장에 묶어 과실로 적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의뢰인의 업무 범위였는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사망과 이어지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원청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의무에서 빠지는 부분을 가려내고, 하청이라면 원청이 설치해야 할 시설과 자신의 몫을 나눕니다. 사실관계는 서류보다 사람에게서 먼저 확인합니다. 동료 근로자와 다른 팀 작업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회사 안에서 말이 맞춰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CCTV와 현장 사진은 원본과 촬영 일시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재해조사의견서의 추정 경위가 사실과 다르면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반박합니다.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 회사와 개인의 분담을 명확히 한 서면으로 진행하고,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빠짐없이 소명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을 다시 보시면, 같은 사고에서 누구는 무죄나 면소를 받고 누구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3580 사건에서는 원청 현장소장이 면소, 하청 현장소장이 벌금이었고,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398 사건에서는 원청 대리가 유죄,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이 무죄였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의 지위, 지시 여부, 먼저 확정된 절차,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진술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504 사건처럼 1심 실형이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도, 달라진 것은 사고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소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회사와 개인, 원청과 하청, 형사와 산재보상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의뢰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전체를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개인의 지위와 이익을 기준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회사의 방어에 휩쓸리지 않고 의뢰인 몫의 책임만 남도록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면, 사고의 무게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떠안는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현장소장의 형사책임은 지위와 지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이미 거친 절차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됩니다. 무엇이 내 몫의 책임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가르는 일은 첫 조사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약식명령,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지위, 이미 만들어진 서류를 함께 확인한 뒤,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양형에서 준비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