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술 뒤 가족이 숨졌는데 병원은 합병증이라고 한다면 —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부검·진료기록·감정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2026. 09. 23.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는 부검 여부,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 이력, 감정 결과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실형·무죄 판결과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형사합의 문구까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같은 싸움이 아닙니다
- 합병증이라는 설명이 과실을 지우지 못한 판결들
- 사망 직후 부검을 할지 말지가 사건을 좌우합니다
- 진료기록은 원본과 수정 이력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 누구를 고소할 것인가 — 집도의, 전공의, 간호사, 전원받은 병원
- 가장 자주 인정된 과실은 관찰 소홀과 전원 지연입니다
- 사망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치사가 치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감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 형사합의 — 처벌불원이 형을 바꾸는 방식과 합의서 문구의 함정
- 민사 배상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 이 경우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의료사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 부검을 하지 않으면 고소가 어려운가요?
- 유족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업무상과실치사도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 형사합의서에 민사는 별도라고 쓰면 민사 배상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전공의가 처방했는데 교수도 고소할 수 있나요?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러 들어간 가족이 돌아오지 못했는데, 병원에서는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었다고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고, 진료기록은 병원이 쥐고 있으며, 장례를 치르는 며칠 사이에 중요한 결정들이 지나갑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란, 형법 제268조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처럼 업무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사고 형사 고소는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사인이 밝혀졌는지, 진료기록에 무엇이 언제 적혔는지, 누가 어떤 감정을 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같은 지방흡입 사망사고에서도 실형이 나온 판결과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이 있고, 과실이 인정됐는데도 사인이 불분명해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족이 고소인이 된 의료사고 형사사건을 유죄와 무죄의 짝으로 놓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 감정, 불송치 뒤 이의신청 기한, 형사합의 문구와 민사 배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하면 형사책임은 없나 —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은 유착박리술 뒤의 지연성 천공이 예상되는 합병증이므로 오히려 경과를 계속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외과 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8도2844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유죄가 되나 —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은 마취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부검을 했는데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했고, 환송 뒤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인가 — 아닙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2026. 10. 2.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이의신청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같은 싸움이 아닙니다
의료사고 형사재판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처럼 병원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법리가 형사에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은 이 차이를 공식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의 정도가 낮아지지 않으며,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73세 환자를 마취한 뒤 경력 2~3개월의 간호사에게 감시를 맡기고 다른 수술실로 옮겨 갔고, 저혈압 경보와 여러 차례의 호출에도 전화로만 지시하다 환자가 심정지로 숨진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실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부검을 했는데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환송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노2439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로 유지됐고, 대법원 2025도1751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13. 선고 2022가합51108 판결의 사건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숨진 38세 환자의 의료진은 형사 고발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사 법원은 의사가 이상 증상 뒤에도 전화로만 지시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병원의 책임을 40퍼센트로 정해 2억 2,780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1. 선고 2023나588 판결은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형사에서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목표입니다. 의사의 처벌 자체인지, 병원의 사실 인정과 사과인지, 배상인지에 따라 형사와 민사, 의료분쟁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병행할지가 달라집니다.
합병증이라는 설명이 과실을 지우지 못한 판결들
합병증은 병원이 가장 먼저 내놓는 설명이지만, 법원은 합병증이 예상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막거나 빨리 발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의 사건에서 환자는 복강경 유착박리 수술 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X선에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도 퇴원이 허락됐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고열과 복통이 있었지만 CT 같은 검사 없이 복막염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고, 결국 심낭압전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장 유착이 심한 환자에게 유착박리술 뒤의 지연성 천공은 적어도 예상되는 합병증이므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과를 계속 관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귀가한 사정도, 의사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위험을 설명하지 못한 이상 인과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파기되고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스스로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1754 판결은 산부인과 2년차 전공의 사건입니다. 임신 35주 산모에게 태아 심박이 떨어지는 징후가 있었는데 약 45분 동안 태아감시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응급 제왕절개를 했지만 신생아가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태반조기박리는 원래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태반조기박리가 필연적으로 태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기 진단과 수술로 생존이 가능하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사 판결이지만 수술동의서가 오히려 근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2023나588 판결은 환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 색전증 위험이 적혀 있었던 점을 들어, 의료진이 폐색전증 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동의서를 내밀며 설명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할 때, 그 동의서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사망 직후 부검을 할지 말지가 사건을 좌우합니다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검 여부는 장례 전 며칠 안에 정해지고,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검이 없어 무죄가 된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3. 선고 2023고단930 판결은 응급실에서 퇴원한 82세 환자가 같은 날 길에서 숨진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의 사인은 시체검안서에 적힌 심근경색이었는데, 법원은 검안서가 시체를 육안으로 관찰해 사인을 추정하는 것이어서 명확한 사인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인이 달라지면 과실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유였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노3305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부검을 했어도 사인이 불명확해 무죄가 된 판결. 앞의 대법원 2021도1833 판결이 그렇습니다.
부검감정이 유죄의 근거가 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8고단3714 판결은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약 46분 동안 관찰 없이 방치된 환자가 호흡부전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부검감정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관련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내과 원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감정이 엇갈릴 때 부검이 결론을 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3고단6663 판결은 지방흡입 수술 중 숨진 37세 환자 사건입니다. 법원이 받은 진료기록감정은 지방색전증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에 따라 저혈량성 쇼크를 사인으로 보았고, 사인에 지방색전증이 일부 개입했더라도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며 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부검을 결정하는 일은 유족에게 가장 괴로운 선택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경찰에 변사 신고가 되었는지와 부검 여부를 장례 절차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원본과 수정 이력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는 환자가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추가기재나 수정이 있었다면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족이 진료기록을 요청할 때는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과 간호기록, 마취기록, 환자감시장치 데이터까지 함께 요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록의 시각 하나가 유죄를 만든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노934 판결의 사건에서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생겼는데, 진료기록에는 전원 시각이 실제보다 앞당겨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엑스레이 사진의 촬영 시각과 전송 시각을 사실조회로 확인해, 천공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에서 이 시각 차이는 가벼운 부실기재가 아니라 허위 기재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시경을 한 원장과 재삽입한 의사에게 각 징역 10개월, 전원받은 대학병원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각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했고, 확정됐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내시경 횟수를 빠뜨린 것은 기재 누락일 뿐 거짓 작성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663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에 낸 진료기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기록의 프로포폴 기재가 달랐고, 수술실 CCTV와 병원 관계자의 통화 녹음에 차트를 수정했다는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을 유죄로 보고, 피고인이 책임을 줄이려고 기록을 허위 기재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합244 판결에서는 13개월 아기에게 흡입용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로 잘못 투여한 뒤 간호기록을 수정·삭제한 사실이, 최초 기록을 보았던 다른 간호사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들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됐습니다.
반대로 사후 기재가 곧바로 조작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4고단2735 판결은 유족의 항의 17일 뒤 진료기록에 추가기록이라고 표시해 진찰 내용을 덧붙인 사건에서, 추가기재 사실만으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받으면 추가기록 표시가 있는지, 원본과 무엇이 다른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를 고소할 것인가 — 집도의, 전공의, 간호사, 전원받은 병원
의료사고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합니다. 고소 대상을 잘못 잡으면 수사 초점이 흐려지고, 과실이 있는 사람이 빠지기도 합니다.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3159 판결은 장폐색이 의심되는 82세 환자에게 장정결제가 과량 처방돼 장천공으로 숨진 사건에서, 처방을 전공의에게 맡긴 지도전문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위임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처방한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처음 병원과 전원받은 병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노2558 판결은 제왕절개 뒤 출혈이 이어진 산모 사건에서 처음 병원 의사는 무죄, 전원받은 대학병원에서 간동맥류를 알고도 협진 없이 퇴근한 의사는 벌금 1,0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앞의 2021노934 판결은 처음 병원과 전원받은 병원의 의사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전원 뒤의 경과만으로 처음 병원 의사들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44 판결은 의사로부터 적절한 지시를 받지 못했더라도 간호사는 투약 전에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수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였고 은폐 부분만 유죄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료진 개인별로 어떤 행위가 어떤 시각에 있었는지를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사람별로 과실을 특정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인정된 과실은 관찰 소홀과 전원 지연입니다
판결들을 모아 보면, 수술 자체의 기술적 실수보다 그 뒤에 이상 징후를 놓치고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과실이 더 자주 인정됐습니다. 유족이 시간대별로 기억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14 판결은 회복실에 감시장비도 전담 인력도 없이 46분이 지난 점을 과실로 보았고, 진정 관련 지침의 기록되지 않은 것은 행해지지 않았다는 관점을 인용해 퇴실 기준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6고단1623, 2016고단3462(병합) 판결은 비만대사수술 뒤 문합부 누출이 의심되는데도 중환자실이 없는 의원에서 한 달 동안 여덟 차례 수술을 반복하다 전원이 늦어진 사건에서,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면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보아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328 판결은 과실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와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금고 1년 2개월로 낮췄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3418 판결은 전신 지방흡입 중 복강 안 여러 곳이 천공됐는데도 수술 뒤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반복하다 다음 날 저녁에야 전원한 성형외과 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전 설명이 부실했던 점까지 과실의 내용으로 보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치사가 치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뒤 뇌손상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 숨진 경우, 사망까지 과실의 결과로 인정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노2579 판결의 사건에서 18세 환자는 쌍꺼풀·코 수술 중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것을 의사가 알아차리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약 1년 뒤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뇌손상까지는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그 뒤의 전원 지연과 장기 입원 중 발생한 패혈증 등을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파기되고 업무상과실치상과 진료기록 허위기재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소 단계부터 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상해의 결과와 그 증거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934 사건처럼 치상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숨져 공소장이 치사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수사는 결국 전문가 감정에 기댑니다. 수사기관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학병원, 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하고, 재판에서는 법원이 다시 감정촉탁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들에서 감정은 양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14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934 판결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가 유죄의 근거가 됐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 판결은 항소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촉탁 회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1754 판결에서는 두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면 조기 제왕절개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735 판결에서는 소아 충수염의 전형적 증상이 절반에 못 미치고 휴일 일차 의료기관에 초음파 지침이 없다는 법원 감정촉탁 회신이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유족이 직접 받은 감정의 한계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09 판결의 사건에서 유족은 통화 녹음에 대해 사설 기관의 음성 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분석에 쓰인 단어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비만치료제 처방 의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감정은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감정사항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고소인 측 대리의 핵심 업무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의료사고 고소는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는 날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고소인은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2026. 10. 2.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통지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 항고. 2026. 10. 2. 시행되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날부터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공소청 체계로 바뀝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 재정신청. 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소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새 증거와 새 감정입니다. 오래전 결정이지만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278 결정은 다한증 수술 뒤 청년이 숨진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면서, 수사검사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해명하도록 촉구하고 그 해명을 객관적 전문가의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수술동의서의 형식적 문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복 절차의 구조는 그 뒤 크게 바뀌었지만, 수사가 무엇을 빠뜨렸는지 짚어 내야 한다는 점은 지금도 같습니다.
형사합의 — 처벌불원이 형을 바꾸는 방식과 합의서 문구의 함정
업무상과실치사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형을 정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418 판결은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유족에게 합계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328 판결은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663 판결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민사까지 내다보고 써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278248 판결의 사건에서 유족은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 8,000만 원을 받되 민사적 손해배상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사 법원은 그 8,000만 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했습니다. 병원과 의사가 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9가합582779 판결에 따르면 앞의 성형수술 사고에서 병원장은 유족과 10억 5,000만 원에 합의했고, 집도의는 별도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이 고소와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위로금으로 볼지 배상금의 일부로 볼지, 병원과 의사 중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는 별도의 특례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이고,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 5. 27. 시행 예정인 같은 법 개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생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를 두되, 중대한 과실이나 설명 불이행, 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부칙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배상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형사가 무혐의로 끝나도 민사 배상은 가능합니다.
앞의 2019가합582779 판결은 집도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확정판결을 과실 인정의 근거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원주지원 2022가합51108 판결은 형사 혐의없음 처분에도 책임 40퍼센트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78248 판결은 요추 수술 중 대혈관이 손상돼 숨진 사건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병원 책임을 7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판결들이 책임을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청구액을 정할 때 이 비율을 현실적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이 경우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의료사고가 형사 고소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보다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 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검 없이 장례가 끝났고, 기저질환 등 다른 사망 원인이 뚜렷하게 경합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930 판결처럼 사인 특정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과실로 지목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나 시각이 없고,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의 법리대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신속한 배상이고, 병원이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
반대로 이상 징후를 방치한 시간이 기록으로 확인되거나, 진료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거나, 병원이 사고 경위 설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사실을 밝히는 가장 강한 수단이 됩니다. 압수수색으로 원본 기록과 CCTV, 감시장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망 직후라 부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받았는데 수정 이력, 마취기록, 감시장치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경우
의료진이 여러 명이고 전원이 끼어 있어 누구를 어떤 과실로 고소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감정사항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기한이 진행 중인 경우
병원이나 의사 측이 합의를 제안해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의료사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합병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 판결은 예상되는 합병증이기에 오히려 경과를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 어느 시점에 무엇을 놓쳤는지를 진료기록으로 특정해 두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부검을 하지 않으면 고소가 어려운가요?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930 판결은 부검 없이 시체검안서만으로는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검을 했더라도 사인이 불명확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 2021도1833 판결이 보여 줍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장례 전에 부검 여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유족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이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요청하고, 간호기록과 마취기록, 감시장치 기록까지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이때 새 감정 의뢰나 추가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도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418 판결처럼 유족의 처벌불원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사유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는 별도라고 쓰면 민사 배상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그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78248 판결은 민사적 손해배상은 제외한다고 적은 형사합의금 8,000만 원도 손해액에서 공제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민사 청구와의 관계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전공의가 처방했는데 교수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유죄 인정은 별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59 판결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처방을 위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실제 처방한 전공의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임 당시 환자 상태와 전공의의 경험, 지도전문의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합51108 판결은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료진에 대해 병원 책임 40퍼센트를 인정했습니다. 민사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시효를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 마취 의사 과실 인정에도 사인 불명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파기, 형사·민사 인과관계 판단 차이(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노2439 무죄, 대법원 2025도1751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이므로 경과관찰 의무, 원심 금고 10개월·집행유예 파기 후 징역 1년(대법원 2018도2844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1754 판결 — 태아감시 약 45분 미실시, 태반조기박리 합병증 항변 배척, 전공의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3. 선고 2023고단930 판결 — 부검 없이 시체검안서만으로 사인 특정 불가, 무죄(부산지방법원 2025노3305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8고단3714 판결 —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 46분 방치, 부검감정·중재원 감정,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3고단6663 판결 — 지방흡입 사망, 국과수 부검감정 채택, 진료기록 거짓 작성, 징역 1년 6개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노934 판결 — 대장내시경 천공, 전원 시각 허위 기재 유죄, 처음 병원과 전원 병원 의사 공동정범(대법원 2022도15709 상고기각)
제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합244 판결 — 에피네프린 오투약과 간호기록 수정·삭제, 간호사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49, 대법원 2023도12856)
울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4고단2735 판결 — 추가기록 표시 사후 기재는 허위 아님, 법원 감정촉탁 근거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3159 판결 — 지도전문의 무죄, 전공의 유죄 분리 확정(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노2558 판결 — 처음 병원 의사 무죄, 전원받은 병원 의사 벌금 1,0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6고단1623, 2016고단3462(병합) 판결 — 비만대사수술 뒤 전원 지연, 금고 1년 6개월 /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328 판결 금고 1년 2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3418 판결 — 전신 지방흡입 천공, 3억 원 합의·처벌불원,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노2579 판결 — 약 1년 뒤 사망의 인과관계 부정,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벌금 1,0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09 판결 — 비만치료제 처방 의사 무죄 유지, 유족 측 사설 음성감정 배척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278 결정 — 의료사고 불기소처분 취소, 의사에게 과실 없음을 해명하도록 촉구해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13. 선고 2022가합51108 판결 — 형사 혐의없음에도 민사 책임 40퍼센트(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588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278248 판결 — 민사 제외 문구에도 형사합의금 8,000만 원 공제, 책임 70퍼센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9가합582779 판결 — 병원 10억 5,000만 원 합의,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민사 근거로 인용(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76)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 형사 무죄와 민사책임, 결과만으로 과실 추정 불가(위 판결들에서 인용)
법령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9조, 제260조(2026. 10. 2. 시행 개정 포함) / 공소청법 제57조 / 의료법 제21조,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2027. 5. 27. 시행 예정 개정 / 민법 제7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시간표를 만듭니다. 수술이나 시술이 언제 시작해 끝났는지, 이상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각, 가족이 의료진에게 알린 시각, 의료진이 한 조치와 전원 결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유족의 기억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메시지, 사진이 이 시간표의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사인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부검이 이루어졌는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아직 장례 전이라면 부검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세 번째로 진료기록 확보 상태를 봅니다. 받은 기록에 수정 이력과 수정 전 원본, 간호기록, 마취기록, 환자감시장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빠진 것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로 관여한 의료진을 사람별로 나눕니다. 집도의, 마취의, 전공의, 간호사, 전원받은 병원의 의료진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야 고소 대상과 과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족이 원하는 목표를 묻습니다. 처벌, 사실 인정과 사과, 배상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와 의료분쟁 조정, 민사 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장을 의학 논문처럼 쓰지 않고 시간표와 기록 대조표로 씁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언제 무엇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의 각 기재를 시각별로 배열하고, 간호기록과 감시장치 데이터, 영상 촬영 시각처럼 서로 맞춰 볼 수 있는 자료를 옆에 붙여 어긋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934 사건에서 유죄를 만든 것도 엑스레이 촬영 시각이라는 객관 자료였습니다. 병원이 기록 원본이나 영상을 내놓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감정 단계에서는 감정기관에 보낼 질문을 먼저 설계합니다. 합병증이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합병증을 몇 시에 의심할 수 있었는지, 그때 어떤 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를 묻도록 감정사항을 구성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을 하되, 이전 수사가 빠뜨린 부분과 새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이유를 씁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의 관계, 병원과 의사의 분담, 처벌불원 여부를 유족의 목표에 맞추어 문구 하나하나까지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을 다시 보시면, 결론을 가른 것은 사고가 얼마나 참혹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부검이 있었는지, 기록의 시각이 맞는지, 감정에 무엇을 물었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2021도1833 사건처럼 과실이 인정돼도 사인이 불명확하면 무죄가 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930 사건처럼 부검이 없으면 사인 특정부터 막힙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14 사건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934 사건에서는 부검감정과 기록 대조가 유죄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사고 직후 몇 주 안에 정해집니다. 유족은 슬픔 속에서 장례와 병원 대응을 동시에 치러야 하고, 병원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보험사, 변호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족 편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시간표를 세워,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이 봐야 할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병원에서 합병증이었다는 설명만 들었다면, 그 설명이 맞는지 확인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확인은 부검과 기록 확보, 감정, 불복 기한처럼 시간이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이나 시술 뒤 가족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면, 또는 이미 고소했는데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고 경위와 확보된 기록을 함께 확인한 뒤, 형사 고소와 조정, 민사 소송 가운데 어떤 길이 유족의 목표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