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때렸다면 — 운전자폭행의 '운행 중'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15년 개정으로 바뀐 기준, 치상 가중과 합의의 효과
2026. 09. 28.
택시·버스 기사 폭행은 폭행 순간 차가 '운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특가법 운전자폭행과 일반 폭행이 갈립니다. 신호대기 중 폭행을 치상으로 본 대법원 판결, 정차 택시·버스에서 운행 중을 부정한 개정 전 판결과 종점 정류장에서도 인정한 개정 후 판결, 반의사불벌 여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조문과 법정형 — 무엇이 달라지는가
- 첫 번째 사례 — 신호대기 중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도로가에 세운 택시
- 세 번째 사례 — 정류장에 선 시내버스 기사를 때렸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종점 정류장에서도 운행 중이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창문 너머 운전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 일곱 번째 사례 — 블랙박스와 진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운행 중' 판단에서 법원이 본 것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 —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입건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해 멈춘 뒤 요금 문제로 기사를 밀었는데도 운전자폭행입니까?
- 기사님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무겁게 처벌됩니까?
-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치상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를 때린 경우도 같습니까?
-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데 기사님 말만으로 처벌됩니까?
-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회식을 마치고 탄 택시에서 요금이나 경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고, 기억이 끊긴 사이 기사의 어깨나 얼굴에 손이 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택시 안에서 한 대 친 것이 왜 특별법 위반입니까", "기사님과 합의하면 끝나지 않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사가 다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 벌금형 자체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택시나 버스가 서 있던 때였다면 '운행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폭행이나 상해로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얼마나 세게 때렸는가'가 아니라 '그 순간 차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서 있었고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생각이었는가'입니다. 이 글은 운행 중으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뀐 지점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상해가 생겼을 때의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신호 대기 중에 때려도 운전자폭행입니까 —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은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폭행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선 뒤라면 일반 폭행입니까 — 지금은 쉽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2015. 6. 22. 법률 제13351호 개정 전에 정차 중이라는 이유로 운전자폭행을 부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1275 판결 등)을 지금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님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5조의10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할 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275 판결에서는 운행 중이 아니어서 일반 폭행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 — 무엇이 달라지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괄호 안에서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일반 폭행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운전자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을 거쳐야 합니다. '운행 중'이 인정되느냐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과 징역형이 전제되는 사건을 가르는 셈입니다.
대법원 2014도13345 판결은 이 죄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가중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신호대기 중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14도13345 판결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13. 3. 20. 23:10경 술에 취한 A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채 서울 송파구의 차량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노3316 판결은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교통사고 같은 구체적 위험이 유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에만 적용되고, 교통사고 없이 운전자에게만 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대법원 2014도13345
이 판결로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가중처벌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신호대기처럼 잠시 멈춘 상태도,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라면 운행 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도로가에 세운 택시
대구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의 B씨는 택시에 탔지만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기사는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고, B씨는 들고 있던 우산 끝으로 기사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을 입혔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2. 29. 선고 2011고합169 등 판결은 운전자폭행치상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제5조의10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처럼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B씨가 목적지를 말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B씨가 내릴 때까지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했고, 그 도로가는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상해죄로 인정했고, 해당 부분의 형은 다른 죄와 합쳐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표시가 있으나 상고심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난 일로 2015년 개정 전의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의 제5조의10 제1항은 택시가 여객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운행 중에 포함하므로,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세운 택시에서의 폭행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행 의사와 장소의 위험성을 따지는 판단 틀 자체는 개정 후 판결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정류장에 선 시내버스 기사를 때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275 판결의 C씨는 2012. 8. 26. 22:25경 강아지를 안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기사의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법원은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일 때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기사는 C씨가 내린 뒤 문을 닫고 출발하려던 참이었으며, 폭행을 당하자 C씨가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급히 버스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일반 폭행이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고합647 판결)의 무죄를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도 상고 표시가 있으나 상고심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역시 2015년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 것이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선 버스에서의 폭행은 지금은 운행 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종점 정류장에서도 운행 중이었습니다
개정 후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고합514 판결의 D씨는 버스기사로, 2022. 10. 4. 13:35경 같은 회사 동료 기사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류장 앞 도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동료의 버스에 올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정류장은 노선의 종점이자 기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운행 중'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보다 넓은 개념으로, 일시 정차했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진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노선 버스들은 종점에서 별도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섰다가 배차 간격을 맞춰 다시 출발했고, 피해자는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폭행 무렵 승객 1명이 탔고 다른 승객도 타려 했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옆으로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폭행치상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일시 정차 중이어서 주행 중인 경우보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이 함께 적혔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고 항소심 결과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창문 너머 운전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확정)의 E씨는 마트 주차장 진입로 부근 버스정류장 근처에 서 있다가, 화물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가려던 운전자에게서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 끝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운행 중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뿐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폭행 장소는 버스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곳이었고, 운전자는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비켜 달라고 한 것이며 운전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 폭행이나 그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차가 움직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아 운행 중이라고 판단했고, 원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58 등 판결)을 파기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승객이 아니라 길에서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경우에도 이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은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자동차에서 제외하므로, 그런 이륜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운전자폭행죄가 아니라 일반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 됩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393 판결이 운전자폭행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운전하고 있었는지도 죄명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 — 블랙박스와 진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확정)의 F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들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F씨는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합145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기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한 사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 안의 폭행 사건은 목격자가 기사 한 사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의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 사고 경위, 상해 부위와 맞는지가 결론을 가르고, 취해 있던 승객이 할 수 있는 방어도 결국 그 대조에서 나옵니다.
'운행 중' 판단에서 법원이 본 것
앞의 판결들에서 법원이 반복해 확인한 요소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장소 — 차량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 버스정류장이 있는 진입로, 왕복 4차선의 끝 차선처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는지(대법원 2014도1334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514, 대구고등법원 2023노221).
운행 의사 —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곧 출발하거나 주차장에 들어가려 했는지, 아니면 승객이 내릴 때까지 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세웠는지(대구고등법원 2012노32).
차량의 종류와 정차 사유 — 택시·버스처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라면 2015년 개정 조문에 따라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는 자동차가 아닙니다(대법원 2022도1013).
위험의 현실성 — 운전석의 운전자를 붙잡아 흔들면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는지(대구고등법원 2023노221).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 '운행 중'의 판단을 가른 것은 대부분 영상과 기록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514 판결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옆으로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는 장면과 시동이 켜진 상태, 승객이 타고 있던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서울고등법원 2013노1275 판결은 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하려던 순서, 폭행 후 급히 출발한 경위를 따졌습니다. 택시라면 전방·실내 블랙박스, 미터기와 결제 단말기의 시각, 호출 앱의 도착 처리 시각이 폭행 순간 차가 달리고 있었는지, 목적지에 도착해 정산 중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런 자료는 택시회사나 기사 개인이 보관하고 있고 덮어쓰기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차는 서 있었다"는 승객의 기억과 "달리는 중이었다"는 기사의 진술이 부딪칠 때, 결론은 결국 기록이 정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운전자폭행죄로 입건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5조의10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므로, 기사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275 판결에서 공소가 기각된 것은 운행 중이 부정되어 일반 폭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514 판결은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사정을 양형에 적었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차선책일 뿐이고,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생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하고, 그 감경의 근거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입니다. 택시회사나 버스회사가 차량 수리비나 운행 손실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누구의 어떤 손해까지 정리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건된 날부터 할 일
당일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지 않습니다. 택시의 차량번호, 탑승 시각과 장소, 하차 장소를 확인합니다.
3일 안 — 택시 블랙박스와 실내 영상, 결제 기록, 호출 앱 기록, 동승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차가 멈춰 있었는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시동과 미터기 상태가 어땠는지는 영상과 결제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1주 안 — 기사님의 상해 진단서 내용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바뀌므로, 진단 내용이 폭행 부위와 맞는지도 봅니다.
조사 전까지 — '운행 중'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합니다. 사과와 합의는 방향이 정해진 뒤 문구와 방식을 정해 진행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택시 안의 짧은 다툼이라도 기사님이 다쳤다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경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합의만 되면 끝날 것이라 믿고 '운행 중' 여부를 다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정차 상태라도 장소와 운행 의사, 차량의 종류에 따라 운전자폭행과 일반 폭행이 갈렸고, 그 차이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과 징역형이 전제되는 사건을 갈랐습니다.
또한 법이 2015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예전 판결만 보고 '정차 중이었으니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 당시 적용되는 조문과 개정 후 판결의 흐름을 함께 보고,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없는 지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것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전제되므로 집행유예라도 공무원, 교원, 군인 등 신분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부 자격·면허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보험사가 기사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차량 수리비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형사 합의와 별도로 이 부분이 남기도 합니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오3 판결은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누범 해당 여부가 문제 된 비상상고를, 원판결이 누범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전제사실 오인 주장은 비상상고 사유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전과 관계는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해 멈춘 뒤 요금 문제로 기사를 밀었는데도 운전자폭행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제5조의10 제1항은 택시가 여객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합니다. 다만 개정 전 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12노32 판결처럼 장소의 위험성과 운행 의사가 여전히 판단 요소가 되므로, 정차 위치와 시동·미터기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님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무겁게 처벌됩니까?
상해가 없으면 제5조의10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생기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대법원 2014도13345).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치상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2014도13345 판결은 교통사고 없이 운전자에게만 상해가 생긴 경우에도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며, 반대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를 때린 경우도 같습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운전 중이었다면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전자폭행죄가 아니라 일반 폭행·상해가 문제 됩니다(대법원 2022도1013).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데 기사님 말만으로 처벌됩니까?
기사의 진술이 영상과 사고 경위, 상해 부위와 맞는지가 따져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133 판결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추측으로 인정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514 판결은 300만 원 공탁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양형에 적었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어려울 때의 보완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신호대기 정차 중 운전자 폭행 상해, 교통사고 없어도 제5조의10 제2항 해당, 추상적 위험범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노3316 판결 파기환송)
대구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 — 소란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도로가에 세운 택시, 운행 중 부정·상해 인정 (2015년 개정 전 조문;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2. 29. 선고 2011고합169 등 판결 파기; 상고 표시, 상고심 판결 검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1275 판결 — 정차 중 시내버스 기사 폭행, 운행 중 부정·일반 폭행,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2015년 개정 전 조문;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고합647 판결 파기; 상고 표시, 상고심 판결 검색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고합514 판결 — 종점 정류장 일시 정차 버스 기사 폭행치상, 운행 중 인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항소심 결과 검색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확정) — 주차장 진입 중 화물차 운전자 멱살, 운행 중 인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58 등 판결 파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393 판결,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확정) — 택시 기사 폭행치상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은 1심 파기, 무죄 (1심 수원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합145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오3 판결 — 운전자폭행 사건 누범 관련 비상상고 기각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형법 제257조, 제260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폭행 순간 차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행 중이었는지, 신호대기였는지,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는지, 기사가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세운 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정차 위치가 차도인지 갓길인지 골목인지,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는지, 기사가 운전석에 있었는지를 블랙박스와 결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차량이 택시나 버스처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인지, 대리운전 중이던 자가용인지, 이륜차인지도 봅니다. 기사님의 상해 진단 내용과 치료 기간, 합의 가능성, 본인의 전과 관계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운행과 결과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운행입니다. 영상과 기록으로 폭행 순간의 장소와 운행 의사, 차량 종류를 재구성해 제5조의10의 '운행 중'이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사건 당시 적용되는 조문의 문언과 개정 후 판결의 기준을 함께 놓고,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 폭행이나 상해로 죄명을 바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일반 폭행으로 바뀌면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과입니다. 기사님의 상해가 인정되는지, 진단 내용이 폭행 부위·정도와 맞는지를 확인하고, 상해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포함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확보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듭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사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한 장면씩 짚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 유형은 차가 멈춰 있던 몇 초의 의미를 두고 판결이 갈립니다. 신호대기 중 폭행은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세운 택시에서의 폭행은 개정 전 조문 아래에서 상해로 인정되었고, 개정 후 종점 정류장의 버스는 운행 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장면과 어떤 조문에서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운행 중 여부가 쟁점인 운전자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과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택시나 버스 안의 다툼은 몇 초 만에 벌어지지만, 그 몇 초가 특별법 위반과 징역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정차 상태라도 장소와 운행 의사,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기사님께 연락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폭행 순간의 장면을 함께 재구성하고, 죄명을 다툴지 피해 회복에 집중할지 방향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운전자폭행·폭행·상해 등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운전자폭행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택시 탑승 기록과 결제 내역, 기억나는 경위를 적은 메모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운행 중'을 다툴 지점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