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 위법한 체포·보호조치로 무죄가 된 판결과 뒤집힌 판결, 벌금·집행유예·실형 기준과 모욕·상해
2026. 09. 28.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욕설을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 요건 없는 보호조치 연행이 위법해 무죄가 된 판결과, 가슴 한 번 밀친 것이 유죄로 뒤집힌 판결, 벌금·집행유예를 가른 양형 요소와 모욕 공연성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조 — 적법성이 먼저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욕설을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보호조치 명목의 연행과 징역 6월의 파기
- 세 번째 사례 — 30~40분 뒤에야 체포 이유를 고지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무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신분증 미제시 사건
- 다섯 번째 사례 — 가슴 한 번 밀친 것도 폭행이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경찰관이 아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곱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 경찰관을 오인했다면 — 착오의 문제
- 모욕·상해가 함께 문제 될 때
-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것
- 체포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됩니까?
- 경찰관에게 욕만 했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됩니까?
-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았으면 무죄입니까?
-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 처음 입건된 것인데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체포가 위법했다면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도 무죄입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새벽, 시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말을 걸자 욕설이 먼저 나가고, 팔을 잡는 경찰관을 뿌리치다 밀쳤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지구대이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술 먹고 한 일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이고, 당사자는 "경찰이 먼저 잡아서 뿌리친 것뿐인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게 가슴을 한 번 밀친 정도로도 성립할 수 있고 벌금형이 있는 죄이지만, 전과와 상해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나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경찰관의 체포나 연행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취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내가 얼마나 취했는가'가 아니라 '그 순간 경찰관이 하던 일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가'입니다. 이 글은 체포가 위법해 무죄가 된 판결과, 무죄였다가 상급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가르는 요소와 모욕·상해가 함께 문제 될 때의 구조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경찰관을 한 번 밀친 것도 공무집행방해입니까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친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 죄는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위법하게 붙잡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은 술에 취해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하고, 그 체포를 면하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라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지구대로 데려간 것도 문제가 됩니까 —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한 체포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은 만취해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고 옆에 있던 아내에게 인계할 수 있었는데도 보호조치 명목으로 지구대에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라며, 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조 — 적법성이 먼저입니다
첫째, 조문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도 없으며,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었을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도21537). 욕설만 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면 폭행은 아니지만, 해악을 고지하는 말이었다면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적법성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은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고 반복해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도368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셋째, 경찰관의 권한별 요건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수상한 행동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질문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도록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00조의5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취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결국 이 세 가지 권한, 즉 불심검문, 보호조치, 현행범 체포 가운데 어느 것이 문제 되었고 그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싸움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욕설을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했습니다
대법원 2011도3682 판결의 A씨는 2009. 9. 6. 01:45경 서울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 두 명에게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건넸고, 한 경찰관이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간 사이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다른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어깨를 붙잡자 A씨는 강하게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미 운전면허증을 건넨 상태였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의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경미하며, 피해자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11도3682
두 번째 사례 — 보호조치 명목의 연행과 징역 6월의 파기
대법원 2012도11162 판결의 B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났고, 다른 차량에 막히자 차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검거되어 지구대로 옮겨진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5806 판결은 지구대로 데려간 것이 위법한 체포라며 공무집행방해, 상해, 음주측정거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은 술에 취해 자해를 하는 등 보호조치 대상이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뒤집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를 말하며,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B씨는 그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옆에 있던 아내에게 인계할 수 있었는데도 아내의 의사에 반해 지구대로 데려갔으므로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이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이 사건은, 주취 사건에서 '보호조치였다'는 경찰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그 순간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가족이나 동행인에게 인계할 수 있었는지가 체포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세 번째 사례 — 30~40분 뒤에야 체포 이유를 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3도2168 판결은 주취 사건은 아니지만 체포 절차의 기준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입니다. 전투경찰대원들은 공장 밖으로 나온 조합원 6명을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했는데,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는 긴급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나 항의를 받고서야 고지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은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항의하며 방패를 잡아당기고 대원들을 밀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상해를 정당방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체포 사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취 사건에서도 체포 직후 고지가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는 블랙박스·바디캠 영상과 체포서의 기재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무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신분증 미제시 사건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정1046 판결의 C씨는 2013. 2. 21. 03:10경 성남 분당의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며 앞을 막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어깨를 잡은 다른 경찰관의 턱을 팔꿈치로 쳤습니다. 체포된 뒤 파출소에서도 수갑이 풀리자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1심은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했다며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보고, 상해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은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신고 현장에서 업주와 종업원으로부터 경위를 확인한 뒤 질문에 불응하고 나가려는 C씨의 앞을 막아선 정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이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관들이 정복 차림이었고 C씨도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무집행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절차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뒤 체포한 점도 적법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절차 위반을 주장할 때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형식적인 절차 하나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정도였는지, 당사자가 상대가 경찰관인지 알 수 없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가슴 한 번 밀친 것도 폭행이었습니다
대법원 2017도21537 판결의 D씨는 2016. 10. 13. 아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상대방을 때리려는 자신만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양발로 2회 걷어찼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밀칠 당시 경찰관은 112 신고처리 또는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공무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D씨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2011도3682 사건과 비교하면, 욕설에 그친 경우와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신원이 이미 확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경찰관이 아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1도13883 판결의 E씨는 2020. 9. 4. 낮에 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을 찾아가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공무원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상의를 잡아 찢고 멱살을 흔들며 휴대전화로 뺨을 때렸습니다.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은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으로 폭행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상담을 시도하고 소란이 계속되자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명이 무엇으로 정해지느냐가 합의의 효과까지 바꾸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확정)의 F씨는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지목에 따라 근처에서 F씨를 발견해 확인하려 하자 달아났습니다.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옷자락을 붙잡히자 밀쳐 넘어뜨렸고, 체포되어 이동하는 중에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1056 등 판결은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범행이 끝나 있었으므로 옷자락을 잡은 것을 현행범 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F씨는 불심검문 대상자였고 정지 요구에 불응해 도망가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이며, 계속 도주한 F씨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수회와 공무집행방해 1회의 처벌 전력이 적혔습니다.
경찰관을 오인했다면 — 착오의 문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은 불심검문의 적법성에 관해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면서도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새벽 02:20경 어두운 시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일반 승용차로 뒤쫓아 오자 피고인이 넘어진 뒤 주변에 "경찰을 불러 달라"고 외쳤고, 일관되게 경찰관들을 강도로 오인했다고 진술했다면, 공무집행 자체나 그 적법성에 관한 착오 가능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원심 대전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노2749 판결). 사복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다가온 상황이었다면, 당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모욕·상해가 함께 문제 될 때
주취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모욕이나 상해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요건이므로 어디서, 누가 듣는 가운데 한 말인지가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은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경찰관 3명만 듣는 가운데 한 욕설은 나머지 경찰관들이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직무상 관계에 있어 공연성이 없다며 그 부분 모욕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표시가 있으나 상고심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거리에서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 되고, 앞의 수원지방법원 2014노97 판결처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체포가 위법했다면 2011도3682, 2013도2168 판결처럼 상해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욕·상해의 결론도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것
이 글의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형은 벌금 3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14노9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울산지방법원 2018노1309), 그리고 상고심에서 파기된 징역 6월 실형(수원지방법원 2012노2375)입니다. 양형 이유에 반복해 등장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한 쪽으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이 적혔고(2014노97), 불리한 쪽으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적혔습니다(2018노1309). 실형이 선고되었던 2012노2375 사건에서도 원심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전과, 상해의 정도,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적법성을 다툴 사건과 다투지 않을 사건을 초기에 구분하지 못하면, 무죄를 다툴 기회도, 선처를 받을 기회도 함께 놓칠 수 있습니다.
체포된 날부터 할 일
체포 당일 — 기억이 흐리다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포 당시 고지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석방 직후 — 동행인과 목격자의 연락처, 현장 주변 가게의 CCTV 위치를 정리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바디캠이나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도 확인합니다.
1주 안 — 체포의 근거가 불심검문이었는지, 보호조치였는지, 현행범 체포였는지를 정리하고,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었는지, 신원이 이미 확인되었는지, 경찰관이 제복을 입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전까지 — 적법성을 다툴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선처를 구한다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부담, 절주 노력 등 반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영상과 체포 절차에 관한 서류에서 결정됩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와 수사보고서는 경찰관의 시각에서 쓰이고, 당사자는 취해 있어 반박할 기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항소심 실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계에 따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요건을 벗어났다는 법리를 다투는 방식, 적법성 주장이 어렵다면 초기부터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식 중 무엇을 택할지는 영상과 서류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것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교사, 군인이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일정 직종은 형의 종류에 따라 자격이나 임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운전 중이던 사건이라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가 함께 문제 되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치료를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합의를 할 때 치료비와 위자료,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억이 없는 만큼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당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도11162 판결처럼 만취 여부가 오히려 보호조치의 적법성을 가르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관에게 욕만 했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됩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욕설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노941 판결은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만 들은 욕설의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욕설을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는 대법원 2011도3682 판결처럼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았으면 무죄입니까?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노97 판결은 정복 차림이었고 피고인도 경찰관임을 알았다면 신분증 미제시가 공무집행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1심의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반면 사복 경찰관을 강도로 오인한 사정이 있다면 대법원 2011도13999 판결처럼 착오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18노1309 참조).
처음 입건된 것인데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전과가 없고 상해가 경미하며 반성과 피해 회복이 있다면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커지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판결 중 벌금 3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14노97)은 벌금 전과 2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사건이었고,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18노1309)는 동종 전과가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체포가 위법했다면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도 무죄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3682 판결과 대법원 2013도2168 판결은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해를 가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넘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 주취 상태 불심검문 중 욕설, 모욕 현행범 체포는 필요성 없어 위법, 공무집행방해·상해 무죄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 보호조치 요건 없는 지구대 연행은 위법한 체포, 징역 6월 원심 파기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58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체포 이유 고지 30~40분 지연은 위법, 공무집행방해 무죄·상해 정당방위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 정복 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는 위법 사유 아님, 공무집행방해 유죄 벌금 300만 원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정1046 판결 파기; 상고심 판결 검색되지 않음)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가슴 1회 밀침도 폭행, 결과 발생 불요, 체포 필요성 인정 (원심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 주취 민원인 제지는 일련의 직무수행, 공무집행방해 성립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파기환송)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확정) — 도주하는 불심검문 대상자 제지는 적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울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1056 등 판결 무죄 파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기준, 사복 경찰관 오인 시 착오 심리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노2749 판결 파기환송)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 지구대 내부 경찰관만 들은 욕설은 공연성 부정 (상고 표시, 상고심 판결 검색되지 않음)
법령 — 형법 제136조, 제257조, 제260조,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경찰관이 처음 어떤 이유로 다가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출동이었는지, 순찰 중 불심검문이었는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였는지에 따라 적용될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경찰관이 제복을 입었는지, 신분과 목적을 밝혔는지, 당사자의 신원이 이미 확인되었는지, 동행인이나 가족이 곁에 있었는지, 체포 사유 고지가 언제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현장 CCTV,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동행인의 휴대전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기간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적법성과 정상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적법성입니다. 경찰관의 조치를 불심검문, 보호조치, 현행범 체포로 나누어 각각의 법률상 요건과 방식이 지켜졌는지를 영상과 체포서, 수사보고서로 한 장면씩 대조합니다. 욕설만으로 체포했다면 체포의 필요성을, 보호조치였다면 만취의 정도와 인계 가능성을, 체포 이유 고지가 늦었다면 그 시점을 다툽니다. 둘째, 정상입니다. 적법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부담, 절주 치료나 상담 기록, 가족의 탄원 등 반성의 자료를 준비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두 축은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증거에 맞춰 배합하는 것이며,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신빙성을 지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 유형에서는 1심과 항소심,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뒤집힌 사례가 유난히 많습니다. 욕설 후 체포는 무죄로, 가슴을 한 번 민 것은 유죄로, 보호조치 명목의 연행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장면, 어떤 절차에서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체포의 적법성이 쟁점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과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술자리 끝의 몇 분이 전과와 징계, 가족의 걱정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당사자는 기억이 흐리고, 기록은 경찰관의 시각으로 먼저 작성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새벽의 소란이라도 경찰관의 조치가 법의 요건을 지켰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과 편지를 쓰기 전에, 현장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체포 당시의 장면을 함께 재구성하고, 적법성을 다툴지 선처에 집중할지 방향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등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셨거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체포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와 동행인의 연락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법성을 다툴 지점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