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시부모·처가가 집값 보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걸었다면 — 증여로 본 판결과 대여금 반환을 명한 판결
2026. 11. 05.
이혼 소송 중 시부모나 처가가 신혼집에 보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면 대여 입증책임, 차용증과 송금 경위, 누구에게 준 돈인지, 일상가사 연대책임과 재산분할 소극재산이 쟁점입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빌려주었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송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증여로 본 판결 — 무엇이 증여 쪽으로 기울게 했나
- 대여로 본 판결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가 인정된 이유
- 차용증이 있으면 끝일까 — 처분문서의 힘과 한계
- 송금 메모·카카오톡·녹취는 어떻게 평가되나
- 누구에게 준 돈인가 — 내 자녀인가, 사위·며느리인가
- 배우자 이름으로 빌렸어도 — 일상가사 연대책임
- 연대채무여도 시효와 변제충당은 따로 따집니다
-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 부모에게 진 빚을 소극재산으로 넣을까
- 증여세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 이혼 소송과 대여금 소송, 순서와 회수까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부모 쪽과 사위·며느리 쪽이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시부모가 신혼집 살 때 보태준 돈을 이혼한다고 갚으라는데 갚아야 하나요?
- 장인이 사위 계좌로 보낸 집값은 사위가 갚아야 하나요, 아내가 갚아야 하나요?
- 차용증 없이 부모가 송금한 돈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빌린 돈인데 이혼하는 저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 시댁에서 빌린 돈을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빼 줄 수 있나요?
- 십 년도 더 된 부모 돈도 지금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 증여세를 피하려고 시어머니 요구로 차용증을 써 줬는데 갚아야 하나요?
- 이혼 소송 중에 시부모가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소송이 한창일 때 배우자의 부모가 원고가 되어 대여금 소장을 보내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아파트 잔금으로 보내 준 수천만 원, 전세보증금으로 대신 내 준 돈을 이제 와서 빌려준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받는 쪽은 그때 분명히 도와주신 것이라고 기억하고, 주는 쪽은 형편이 풀리면 갚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부모나 처가가 송금한 사실만으로 대여가 되지는 않으며,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반환을 청구하는 부모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경위와 그 뒤의 행동으로 대여가 인정된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대차란, 민법 제598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고, 증여란 민법 제554조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같은 송금이 둘 중 어느 쪽인지를 두고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차용증이나 송금 메모처럼 반환을 전제로 한 흔적이 있는지, 돈을 보낼 당시 부모의 형편과 자녀 부부의 사정이 어땠는지, 반환 요구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그 돈을 누구에게 준 것인지,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 돈을 빚으로 계산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증여로 본 판결과 대여로 본 판결을 나란히 놓고, 일상가사 연대책임과 시효, 재산분할 소극재산, 증여세 신고와 가압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부모가 보낸 돈을 빌린 돈이라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은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상대방이 다투면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512142 판결은 이 법리로 장인이 사위에게 보낸 신혼집 잔금 5,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곧바로 증여가 되나요 —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나41900 판결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보낸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배우자 이름으로 빌린 돈인데 저도 갚아야 하나요 — 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차용이라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다른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아파트 구입비용 차용도 일상가사에 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빌려주었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송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가 자녀 부부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대개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은 그 돈의 이름표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4나13438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는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 내역 한 장만으로는 대여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142 사건이 전형입니다. 사위는 결혼 전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1억 8,800만 원에 샀고, 장인은 등기 당일 5,000만 원을 사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돈은 잔금이 되었습니다. 7년 넘게 지나 딸 부부가 이혼 협의에 들어가자 장인은 반환을 요구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는 점, 2017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상환이나 이자 요구가 없다가 이혼 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처음 요구한 점, 자녀가 결혼할 무렵 주거비를 보태려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딸이 쓴 대여 진술서도 이혼 과정과 부녀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가단209677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시아버지는 2013년 아들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살 무렵 며느리에게 5,000만 원을 보냈고, 며느리는 그 가운데 2,100만 원을 당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보내고 28,283,922원은 남편 명의 대출을 갚는 데 썼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소송을 시작한 뒤 송금일부터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내용증명을 보낸 점, 관계를 고려해도 차용증 없이 빌려주기에는 큰 액수인 점, 며느리가 개인 용도가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남편 대출에 쓴 점을 들어 대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전까지 한 번도 반환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모 쪽에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증여로 본 판결 — 무엇이 증여 쪽으로 기울게 했나
증여로 본 판결들을 읽어 보면, 돈을 보낼 당시의 사정과 그 뒤 가족이 그 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 하나보다 그 주변 정황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2나21324 판결은 시아버지가 아들 부부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며느리에게 보낸 1억 원 가운데 남은 5,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수사기관에서 시아버지에게 보증금은 8년 뒤에 돌려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지만, 법원은 반환의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도의적 차원의 말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액수에 비추어 차용증을 받아 두었을 법한데 그런 사정이 없고, 아들 부부가 협의이혼한 뒤에도 차용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아들이 직업 없이 며느리가 생계를 맡고 있었다는 점이 증여 쪽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해 공증받은 양육비 합의서에 며느리가 아파트 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양육비를 갈음하고 양가 부모가 동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점도 대여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시아버지가 그보다 앞서 며느리에게 준 1억 원에 대해서도, 시아버지 스스로 지급 명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1심 서면에 증여한 것이라 설명하며 덮어 두기로 했다고 적은 점을 들어 대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며느리와 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알려 시아버지에게서 4,000만 원을 받아 낸 부분은 편취로 보아 두 사람에게 공동 배상을 명했으므로, 증여로 본 것은 대여금으로 청구된 돈에 한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77620 판결은 배우자의 어머니가 이혼이 확정된 뒤 사위 또는 며느리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당심 청구액 295,447,324원)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는 앞선 이혼소송에서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975,000,000원을 빌렸고 갚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부모의 지원으로 살아온 점, 아파트 구입자금 가운데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증여로 인정된 점을 들어 부모가 대신 갚은 대출금 역시 증여로 보았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그 부모가 대신 갚아 준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채무를 자기 소극재산에 넣지도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결혼 무렵 보낸 돈은 더 쉽게 증여로 읽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나115588 판결은 남편 쪽에서 결혼 무렵 며느리에게 보낸 1,300만 원에 대해,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용란에 축결혼이라고 적혀 있었고 시어머니가 결혼 전후 며느리에게 보낸 돈은 과거 금전거래나 변제기 특정이 없는 한 결혼축하나 준비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고 했습니다(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대여로 본 판결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가 인정된 이유
반대로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반환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에는 돈을 보낼 당시 증여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사정, 반환 시기를 예정한 흔적, 받은 쪽의 일부 반환이나 이자 지급 같은 행동이 공통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나41900 판결에서 시아버지는 2008년 며느리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냈고, 며느리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시아버지가 생활비로 준 돈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생활비라면 소액을 정기적으로 보냈을 텐데 거액을 한꺼번에 보낸 점, 며느리와 친정 가족이 살던 임차 아파트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새 거처가 필요했던 시점인 점, 송금 뒤 며느리가 경락인으로부터 그 아파트를 산 점, 시아버지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도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가 2015년 이혼소송을 낸 뒤 시아버지가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고,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가합22699 판결은 금액이 훨씬 큽니다. 딸 부부가 서울의 아파트를 26억 5,000만 원에 공동명의로 사면서 잔금이 모자라자 장인은 2020년 12월 사위 계좌로 두 번에 걸쳐 11억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위는 몇 달 뒤 회사로부터 전속계약금 10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딸이 이혼소송을 내자 장인은 사위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반환시기를 전속계약금 수령 무렵으로 정한 대여금이라며 11억 2,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장인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자기 어머니에게서 6억 원을 받아 돈을 마련할 만큼 거액을 증여할 여력이 없었던 점, 별거 중 장인과 딸이 반환을 요구했을 때 사위가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점, 거래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일시 대여라는 말을 당시에 들었다고 증언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것은 사위 관계이고 단기간에 돌려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받은 쪽이 일부를 갚은 사실은 강력한 정황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8가단23100 판결은 시아버지가 아들 부부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대신 내 준 사건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들어 증여였다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며느리가 굳이 일부를 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병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고정 급여를 받고 일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차용증이 있으면 끝일까 — 처분문서의 힘과 한계
차용증은 대여 쪽에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의 법리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서명이 진짜인지, 왜 썼는지가 다투어지면 판단은 다시 열립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13438 판결에서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함께 쓴 2008년 차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입자금 1억 원과 부부가 함께 일할 치과 개업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이었고, 며느리의 증여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관련 가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라는 대법원 1971. 6. 8. 선고 71므18 판결,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을 인용하며, 아들 부부의 이혼판결에서 그 차용금이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56541 판결은 서명 자체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남편의 누나가 자기 아파트를 팔아 동생 부부에게 보낸 돈 가운데 며느리 계좌로 간 1억 원이 문제였는데, 남편이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로 낸 차용증에 며느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통장 인감란 서명과 모양이 같고, 며느리가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의 2차 필적감정에서 며느리 필적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자 법원은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였지만 항소심은 1억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대여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시누이였다는 점은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거꾸로 차용증이 무효로 판단된 판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36247 판결에서 시어머니는 협의이혼한 전 며느리를 상대로, 74차례 보낸 215,04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근거로 그 절반인 107,520,000원을 청구하며 며느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직전 시어머니가 통장 지출 내역이 많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일과 채권자란을 비운 채 이름만 써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작성일을 세 번 바꿔 진술했고, 원본이라며 낸 서류에 팩스 송신 기록이 찍혀 원본 여부에 관한 진술까지 번복되었으며, 청구액 대부분이 아들의 급여·식당 개업자금·차량 구입비처럼 아들 쪽으로 간 돈이었고, 협의이혼 때 그 채무를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차용증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라는 민법 제108조 제1항과 기망·착오에 의한 취소를 함께 근거로 삼았습니다(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이 사건의 돈은 집값이 아니라 아들 사업과 생활 지원금이었다는 점은 밝혀 둡니다.
송금 메모·카카오톡·녹취는 어떻게 평가되나
송금 당시의 기록은 나중에 고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이 무게를 둡니다. 반대로 분쟁이 생긴 뒤 만든 녹취와 대화는 경위부터 의심받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이 구별이 증거 싸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13438 판결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몇 년에 걸쳐 보낸 돈이 차용금 일부 변제이고 그래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통장 적요란에는 어머님 성지순례, 어머님(스페인)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적요란은 송금 당시에 적어 사후에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돈을 변제가 아니라 여행경비 지원으로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5588 판결의 축결혼 기재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 쪽이라면 송금 메모에 빌려줌이나 아파트 대여금처럼 반환을 전제로 한 말을 남기는 것이 가장 값싼 증거이고, 받는 쪽이라면 축하나 용돈처럼 적힌 기록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맥락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699 판결에서는 별거 중 사위가 장인·아내와 나눈 대화에서 반환 요구에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여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20나56541 판결에서 남편이 보낸 문자메시지(아버지가 1억은 주신다는 취지)는 장래 증여 가능성을 가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증여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합10436 판결은 아들이 소 제기 보름쯤 전에 아내 몰래 녹음한 대화(빌린 게 다라는 취지)를, 전체 대화가 아니라 편집되었고 소송에 대비해 대화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대여 증명으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돈은 집값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보탠 생활비 성격이었고, 며느리가 매달 보낸 10만 원도 친정어머니에게도 같은 금액을 보낸 점에 비추어 이자가 아니라 용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준 돈인가 — 내 자녀인가, 사위·며느리인가
대여냐 증여냐만큼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누구냐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사위나 며느리를 상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기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사위나 며느리가 그 돈의 반환을 걱정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699 판결에서 사위는 장인이 딸에게 증여하거나 빌려준 돈일 뿐 자신은 빌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장인과 장인의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2억 원과 장인이 딸에게 빌려준 약 2억 9,000만 원은 모두 딸 계좌로, 문제의 11억 2,000만 원은 사위 계좌로 보내는 등 부부가 계좌를 명확히 구분해 썼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딸에게 빌려주었다는 설명은 변제자력이 없어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위를 차주로 보았습니다. 사위는 장인이 증여세를 피하려고 대여처럼 꾸며 자기 계좌로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5588 판결은 반대 방향의 기준을 보여 줍니다. 남편의 누나가 대출까지 받아 동생 부부의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임차인인 며느리 계좌로 보냈는데, 법원은 누나가 동생의 요청으로 송금했고 며느리와 직접 대화한 적도 없으며, 형제자매가 결혼할 부부에게 보증금을 빌려줄 때는 새로 인척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이라며 며느리에 대한 직접 대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142 판결도 장인의 송금이 딸을 위해 사위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딸에게 증여한 것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자기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 돈으로 마련한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녀 쪽의 특유재산이나 기여 요소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사위·며느리 쪽은 대여금 소송에서 증여를 주장하면서, 가사사건에서는 그 증여가 부부 모두에게 한 것이라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빌렸어도 — 일상가사 연대책임
차주가 내 배우자로 정리되더라도 사위나 며느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98다46877 판결은 금전차용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용도를 고려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면 일상가사에 속하고,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차용도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것이면 일상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시부모의 집값 지원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3100 판결은 아들 부부의 주거지 전세보증금 차용을 일상가사로 보아, 아들이 차주라 하더라도 며느리가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5588 판결도 며느리에 대한 직접 대여는 부정하면서, 남편이 누나로부터 빌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은 부부의 주거 마련에 쓰였다며 일상가사 연대책임으로 며느리에게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13438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가 함께 일할 치과 개업자금 차용까지 일상가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쪽은 소장에 주위적으로 직접 대여, 예비적으로 일상가사 연대책임을 함께 적는 것이 보통이고, 사위·며느리 쪽은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쓰였다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832조 단서처럼 미리 제삼자에게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주거 마련 자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방어는 어려워집니다.
연대채무여도 시효와 변제충당은 따로 따집니다
일상가사 연대책임이 인정되어도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13438 판결은 시효와 변제충당만으로 청구액 4억 7,980만 원을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2008년 제1차 차용금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했고(민법 제162조 제1항), 시어머니는 2023년에야 소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동안 7,020만 원을 갚아 채무를 승인했으니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16조와,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채무승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을 들어 며느리에게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며느리 자신의 송금도 적요에 비추어 채무승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갚은 7,020만 원이 어느 빚에 충당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며느리는 2015년 제2차 차용금 2억 원에 충당되어 1억 2,980만 원만 남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지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니 민법 제477조의 법정충당에 따라 먼저 성립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제1차 차용금에 충당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2차 차용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갚게 되었고,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래된 지원금일수록 언제 성립한 돈인지, 변제기가 있었는지,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를 연도별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 부모에게 진 빚을 소극재산으로 넣을까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그 재산을 마련하며 진 빚도 소극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빌린 돈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 순재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정법원도 이 다툼에서는 민사법원과 같은 눈으로 차용증과 독촉 여부를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르22572 판결은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대출 상환에 쓴 사실을 인정해 소극재산에 넣었고, 아버지가 증여한 돈이라는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차용금과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극재산으로 계산된 이상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볼 부분은 계약금 일부에 불과하다며 아내의 기여가 극히 적다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분할비율을 남편 70퍼센트, 아내 30퍼센트로 정해 재산분할금 2억 2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부모 돈을 빚으로 넣어 순재산을 줄이는 주장과 그 돈을 내 기여로 내세우는 주장은 함께 쓰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1. 13. 선고 2014드단202000, 2014드단14302 판결은 반대입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로부터 신혼집 마련 때부터 다섯 차례 1억 1,000만 원을 빌렸다며 1억 원을 소극재산에 넣자고 했지만, 법원은 그동안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고 부모가 변제나 이자를 독촉한 정황도 없다며 아내도 인정한 1,900만 원만 빚으로 넣었습니다. 대신 남편 부모의 상당한 경제적 지원은 분할비율에 참작해 남편 60퍼센트, 아내 4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빚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지원 사실은 비율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의 판단은 뒤이은 대여금 소송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나104055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며느리가 매장 위탁판매 보증금으로 쓴 시아버지의 대출금 2,000만 원이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사건에서 며느리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점을 대여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영업 보증금 사건이지만, 며느리가 재산분할 비율만큼만 갚으면 된다고 주장한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명의대로 며느리에게 귀속되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점이 참고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나56541 판결에서도 이혼 사건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르1210, 2020르1227 판결이 며느리의 시누이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넣었고, 그 판단이 대여금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3100 판결은 아들이 이혼소송에서 그 보증금을 분할 대상으로 요구했다고 해서 대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비대차라면 돈의 소유권은 차주에게 넘어가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은 부부 재산이고 부모에 대한 반환채무는 따로 남는다는 논리입니다.
증여세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집을 살 때 낸 서류가 몇 년 뒤 대여금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로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 1천만 원을 정하고, 제53조의2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1억 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사위·며느리에게 인척이어서 공제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돈을 자녀 계좌로 보낼지 사위·며느리 계좌로 보낼지, 증여로 신고할지 차용으로 정리할지를 세금 때문에 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선택이 나중에 대여냐 증여냐의 증거가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699 판결에서는 부부가 매매 직후 관할 구청에 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위의 자기자금 예금 9억 6,700만 원이 곧 받을 전속계약금 10억 원에서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이었고, 딸은 장인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고 장인으로부터 약 2억 9,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계획서와 중개사의 증언으로 장인의 11억 2,000만 원이 사위에 대한 일시 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6247 판결에서는 증여세를 피하려고 형식상 쓴 차용증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져 차용증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돈을 이혼 무렵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부모 쪽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세금을 피하려고 차용증을 써 두었다가 이혼 뒤 그 차용증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쪽도 작성 경위가 드러나면 무너집니다. 상담에서 저는 그 돈을 보낼 무렵 세무서나 구청에 무엇을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소송과 대여금 소송, 순서와 회수까지
두 소송은 관할도 절차도 다르지만 증거는 공유됩니다. 대여금 소송은 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이혼과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확정된 가사사건의 인정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대법원 71므18 판결), 어느 소송에서 먼저 무엇을 인정받느냐가 다른 소송의 결론을 끌고 갑니다.
부모 쪽이라면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142,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677 판결처럼 이혼이 시작된 뒤 처음 반환을 요구하면 그 시점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해 청구해 두십시오. 수원고등법원 2024나13438 사건의 시어머니도 14일 안에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법원은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아 내는 일이 남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6247 사건의 시어머니처럼 상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다만 그 사건처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압류는 오히려 상대에게 손해배상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압박용으로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5588 판결에서는 남편의 누나가 숨진 남편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며느리에게 약정금을 청구한 부분이 상속인들의 무자력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채권자대위 같은 우회로보다 일상가사 연대책임처럼 직접 청구할 근거를 먼저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결혼 축하나 혼수 명목이 송금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5588 판결의 축결혼 기재처럼 기록 자체가 답을 주므로 그 자료를 정리해 답변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차용증을 인정하고 금액과 변제 방법만 조율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이혼 조정 안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셋째, 부모 쪽인데 송금 기록 외에 아무 자료가 없고 반환 요구도 이혼 뒤 처음 한 경우입니다. 승소 가능성보다 소송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지원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러 재산분할 순재산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부모가 이혼 소송과 별도로 대여금 소송이나 가압류를 이미 시작한 경우, 차용증의 서명이나 작성 경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일상가사 연대책임으로 내 몫이 아닌 빚까지 청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가 지금의 주장과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주장을 한 줄로 맞추지 못하면 한쪽에서 이기고 다른 쪽에서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 쪽과 사위·며느리 쪽이 피해야 할 대응
부모 쪽 — 이혼이 시작된 뒤에야 처음 반환을 요구하는 것 — 반환 요구 시점이 증여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14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677 판결).
부모 쪽 — 지급 명목을 소송 중에 바꾸는 것 — 빌려줬다고 했다가 지원했다고 하는 등 설명이 흔들리면 대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2나21324 판결).
부모 쪽 — 세금 때문에 형식상 받아 둔 차용증을 진짜 채권처럼 내미는 것 — 작성 경위가 드러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6247 판결).
사위·며느리 쪽 — 일부라도 갚아 놓고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 — 일부 반환은 대여의 강한 정황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3100 판결).
사위·며느리 쪽 —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 — 재산분할에서 그 빚을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아 놓고 대여금 소송에서 증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1343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나10405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가 신혼집 살 때 보태준 돈을 이혼한다고 갚으라는데 갚아야 하나요?
빌려준 돈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시부모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42538 판결). 차용증, 이자 지급, 반환 약정, 일부 반환 같은 사정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될 수 있고, 이혼 뒤에 처음 반환을 요구한 사정은 증여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사위 계좌로 보낸 집값은 사위가 갚아야 하나요, 아내가 갚아야 하나요?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부부가 계좌를 어떻게 나누어 썼는지, 누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로 차주를 판단합니다. 사위 계좌로 보낸 11억 2,000만 원을 사위에 대한 대여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699 판결). 다만 아내가 차주라도 주거 마련 자금이면 일상가사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부모가 송금한 돈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액을 한꺼번에 보낸 점, 부모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주거 마련이 급했던 점을 들어 차용증 없는 5,000만 원을 대여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나41900 판결). 송금 메모, 반환 예정 시기, 받은 쪽의 일부 반환 기록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빌린 돈인데 이혼하는 저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대법원 98다46877 판결). 전세보증금 대납금에 대해 며느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3100 판결). 그 돈이 배우자의 개인 용도에 쓰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댁에서 빌린 돈을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빼 줄 수 있나요?
차용 사실이 증명되면 소극재산으로 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린 2,500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지만(서울고등법원 2021르22572 판결), 차용증과 독촉 정황이 없어 부모에게 빌렸다는 1억 원 가운데 다툼 없는 1,900만 원만 넣은 판결도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2000 판결).
십 년도 더 된 부모 돈도 지금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빌려준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배우자가 그동안 조금씩 갚았더라도 그 승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인 나에게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13438 판결, 대법원 2018다234177 판결).
증여세를 피하려고 시어머니 요구로 차용증을 써 줬는데 갚아야 하나요?
실제로 빌릴 의사 없이 형식상 쓴 차용증이라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조). 증여세 문제로 써 준 차용증에 대해 채무부존재를 확인한 판결이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6247 판결). 작성 당시 상황, 공란으로 둔 부분,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시부모가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두 소송의 주장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사사건에서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대여금 소송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13438 판결). 가압류된 보증금 등은 본안에서 채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송금 기록과 당시 대화, 세무 신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 대여사실을 다투면 증명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 일상가사의 판단 기준, 주거 마련을 위한 아파트 구입비용 차용의 일상가사 해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1971. 6. 8. 선고 71므18 판결,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 연대채무자의 채무승인과 시효, 송금 원인의 다양성, 처분문서, 확정된 관련 사건 인정사실의 증명력(하급심 판결 인용)
수원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4나1343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2399, 상고심 대법원 2024다287134 심리불속행기각) — 시어머니 차용증, 일상가사 연대책임, 제1차 차용금 시효 완성과 법정충당, 2억 원 인용
부산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나41900 판결(1심 같은 법원 2016가단56843, 상고심 대법원 2017다267750 심리불속행기각) — 차용증 없는 시아버지의 아파트 매수자금 5,000만 원 대여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가합22699 판결 — 장인이 사위 계좌로 보낸 11억 2,000만 원의 차주와 대여 인정, 자금조달계획서와 중개사 증언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8가단23100 판결(항소심 같은 법원 2020나208196 강제조정) — 전세보증금 대납금의 대여 인정과 일상가사 연대책임, 일부 반환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나11558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가단353, 상고심 대법원 2022다290877 심리불속행기각) — 축결혼 송금의 증여, 시누이 대여금의 차주, 일상가사 연대책임, 채권자대위 각하
창원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5654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7549) — 시누이가 보낸 1억 원, 차용증 서명 진정성립, 가사사건 소극재산 인정
대구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2나21324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1305) — 시아버지가 보낸 보증금 1억 원의 증여 판단, 협의이혼 양육비 합의서
수원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51214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가단209677 판결 — 이혼 뒤 처음 반환 요구, 차용증 없는 신혼집 자금의 대여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7762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5681) — 부모 지원금과 대신 갚은 대출금의 증여, 이혼소송에서 배척된 차용 주장
춘천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36247 판결(항소심 같은 법원 2025나30815 항소기각) — 증여세 회피 목적의 형식상 차용증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합10436 판결 — 생활비 지원금의 증여 판단, 편집된 녹취의 증명력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르22572, 2021르22589 판결(1심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36304, 2021드합36311), 부산가정법원 2016. 1. 13. 선고 2014드단202000, 2014드단14302 판결 — 부모 차용금의 소극재산 인정과 불인정, 부모 지원의 분할비율 참작
대전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나104055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2560) —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시아버지 대출금과 대여금 판결, 분할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 부정
법령 — 민법 제108조, 제162조, 제168조, 제416조, 제477조, 제554조, 제598조, 제603조, 제830조, 제832조, 제83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 민사집행법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부모의 지원금을 둘러싼 대여금 소송은 가족 사이의 기억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송금 당시의 기록과 그 뒤 몇 년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숫자를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소송을 따로 보지 않고 한 장의 연표 위에 올려놓고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송금의 적요와 받은 계좌의 명의,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전세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이 그 연결고리입니다. 다음으로 차용증이나 각서, 이자나 원금 명목의 송금, 반환을 언급한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가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집을 살 때 구청에 낸 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이혼 소송에서 그 돈을 어떻게 주장했는지, 재산분할 명세표에 소극재산으로 넣었는지 빼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반환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상대의 재산과 가압류 여부를 살펴 소송의 실익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위·며느리를 대리할 때 대여금 소송과 이혼 소송의 주장을 먼저 하나로 맞춥니다.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누구에게 한 증여인지까지 정리해, 가사사건에서 그 돈이 특유재산이나 기여 요소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일상가사 연대책임이 청구되면 그 돈의 실제 용도를 추적해 공동생활과 무관한 부분을 걸러 내고, 오래된 지원금은 시효와 변제충당을 연도별로 다툽니다. 부모 쪽을 대리할 때는 반대로 송금 당시의 형편과 반환 예정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직접 대여와 일상가사 연대책임을 함께 구성하며, 필요하면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세무 신고와 계획서의 기재가 지금의 주장과 어긋나는지도 소송 전에 먼저 점검합니다. 이혼 조정이 열려 있다면 대여금 다툼을 재산분할 정산 안에서 함께 끝내는 방안도 의뢰인과 같이 비교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부모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은 거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통장 적요 한 줄, 처음 반환을 요구한 시점, 재산분할 명세표에 그 빚을 넣었는지, 세금 때문에 쓴 서류의 경위였습니다. 같은 5,000만 원이 어떤 사건에서는 갚아야 할 돈이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증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대여로 다툴 사건인지, 증여로 방어할 사건인지, 이혼 조정 안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부모가 소장을 보내오면 법적인 문제보다 서운함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하고, 그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여금 판결과 재산분할 금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 내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한 장이 두 소송의 방향을 정합니다.
송금 내역과 통장 적요,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 차용증이나 대화 기록, 증여세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이혼 소송에서 낸 재산분할 명세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