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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이혼하며 재산 대부분을 넘겼다가 증여세 고지를 받았다면 — 가장이혼·과다분할 주장에 과세가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

2026. 11. 04.

이혼하며 넘긴 재산에 증여세가 나왔다면 가장이혼인지, 분할이 기여도에 비해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과세가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로 불복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3. 가장이혼이라는 주장은 생각보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그래도 '이혼'과 '청산'의 실체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5. 과세가 유지된 판결 — 공동재산의 86.51%를 받은 60년 혼인
  6. 과세가 취소된 판결 — 상속 건물을 통째로 받았지만 41.38%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7. 과대한지와 조세회피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8. 체납 회피가 의심되어도 재산분할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9. 사망 직전 이혼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걸립니다
  10. 이혼 뒤 2년이 지났거나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실질이 재산분할이면 됩니다
  11. 위자료·양육비 명목과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12.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15년 뒤에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13.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놓치면 안 되는 시간표
  14. 과세관청이 증명할 것과 납세자가 준비할 것
  15. 아직 재산을 넘기기 전이라면 — 합의서에 남겨 둘 것
  16. 채권자나 국가가 다투는 국면은 따로 대비합니다
  17.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0.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 가장이혼으로 보나요?
  21. 재산분할을 절반 넘게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22.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23.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24.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5. 재산을 넘겨준 전 배우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6.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받은 재산도 증여세가 없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건물을 제가 다 받았는데, 15년 가까이 지나서 증여세 40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아이 때문에 같은 집에 살았더니 세무서가 위장이혼이라며 재산분할을 증여로 봤습니다" 같은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고, 예외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도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을 만큼 과대하면서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 경우의 '초과 부분'뿐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첫째, 이혼 뒤의 동거나 사망 직전 이혼처럼 의심스러운 사정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가장이혼의 증거에 이르는가. 둘째, 넘어간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 전체에서 몇 퍼센트이고, 그 비율이 받은 쪽의 기여와 부양 필요에 비추어 지나친가. 셋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의 시한을 지키면서 비율 계산을 다시 짜 낼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에서는 같은 대법원 법리 아래에서 과세가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을 짝으로 놓고, 부과제척기간과 양도소득세 문제, 불복 절차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혼하며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요? —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라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 경우의 초과 부분뿐입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2. 이혼 뒤 같이 살았다면 가장이혼인가요?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의 이혼, 이혼 뒤 동거와 수발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가장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같은 2016두58901 판결). 다만 이혼의 실체 자체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7. 22. 선고 2013구합27807 판결, 항소기각 확정).

  3. 절반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요? —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동재산의 86.51%를 받은 사건은 50% 초과분 과세가 유지됐지만(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누40166 판결), 상속 건물 전부를 받은 사건은 기여와 차감 항목을 반영해 41.38%로 다시 계산되어 과세가 취소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누70571 판결, 상고기각 확정).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는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분명히 갈랐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하급심도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잠재되어 있던 지분권이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를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설명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

그러므로 증여세 고지를 받았다면 "세금을 얼마나 깎을까"보다 먼저 "과세관청이 무엇을 근거로 이 이전을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보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이혼 자체가 가장이었다는 것, 아니면 이혼은 진짜지만 넘어간 재산이 지나치게 많고 세금을 피하려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주장은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대응도 따로 짜야 합니다.

가장이혼이라는 주장은 생각보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이 가장이혼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문턱은 높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에 상당히 유리해 보였습니다. 약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당시 만 82세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현금 10억 원과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받았고,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남편을 수발하며 살았으며, 남편은 약 7개월 뒤 사망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 소생 자녀가 다섯 있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유지했지만(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려고 사망 임박 시점에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뒤 동거하며 사실혼을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지된 증여세는 36억 7,918만여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원심의 잘못은 가장이혼이라고 잘못 전제한 나머지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지를 아예 심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과세관청과 하급심이 '사망 직전 이혼 + 이혼 뒤 동거'라는 외형에 끌려 가장이혼으로 결론을 낸 사건을, 이혼의 진정성과 분할의 과대성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다시 따지게 만든 판결입니다. 납세자 쪽에서 보면 가장이혼 주장을 깨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그다음 단계인 과대성 심리에 대비한 자료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흐름의 하급심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으로 아파트와 현금 8억 원을 받은 아내에게 1심은 이혼 뒤의 동거와 재산관리 경위를 들어 재산분할 형식을 빌린 증여로 추정했지만(서울행정법원 2008. 6. 27. 선고 2008구합8918 판결),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증여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4431 판결). 전 남편이 세무조사 개시 직후까지 함께 살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사업자금을 돌렸다는 사정은 의심을 낳지만, 자녀를 고려한 일시 동거일 수 있고, 오히려 남편이 그 재산을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가 없었다는 사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과 '청산'의 실체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정리할 혼인관계나 청산할 공동재산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법원은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을 걷어 냅니다. 과세가 유지된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재산분할'이라는 말 뒤에 실제 이혼이나 관계 정리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실혼 청산의 대가라며 부동산 11건을 매매 형식으로 넘겨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로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7. 22. 선고 2013구합27807 판결). 매매대금은 송금했다가 되돌려 받았고, 위자료 계약서 작성일에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으며, 이전 뒤 오히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아파트 입주자카드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넘겨준 쪽은 그 무렵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아 사실혼 청산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라고 결론지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0070 판결).

혼인을 유지한 채 받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어서 앞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현행법상 혼인 중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고 썼더라도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보았고, 증여세 약 18억 8,577만 원 부과를 유지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구합1665 판결, 항소취하로 확정).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지 않아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는 증여재산공제 6억 원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88051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인용).

과세가 유지된 판결 — 공동재산의 86.51%를 받은 60년 혼인

이혼이 진짜라는 판단을 받아도 분할 비율이 지나치면 초과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19구합88408 판결입니다.

1954년 혼인해 60년 넘게 산 부부가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아내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가장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조사 결정을 했고, 세무서는 재조사에서 서울가정법원 실무례 분석을 근거로 아내의 정당한 분할비율을 50%로 잡은 뒤 금융재산은 위자료로 보아 과세에서 빼고 나머지 초과분만 남기는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아내는 세무서가 실제 재조사 없이 심판원이 제시한 50%만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세무서가 조사대상자 선정부터 자산·부채 평가까지 재조사를 거쳐 감액경정을 했다며 이 처리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대성 판단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피아노 교습 소득과 독자적 재산 형성은 자료가 없었고, 재산은 주로 전문직이던 남편의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60년 혼인생활 동안 아내가 상당히 기여했더라도 그 기여가 남편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자녀는 이미 성인이라 이혼 뒤 부양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간 재산은 공동재산의 86.51%, 금융재산을 빼도 약 80%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혼외자 인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혼했고, 이혼 뒤에도 남편과 동거하며 간호하다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무렵 이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다툼을 피하려고 사망 전에 재산을 미리 옮긴 것으로 보고 50%를 넘는 부분을 증여세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누40166 판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끝났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268 판결).

이 판결에서 실무가 읽어야 할 것은 과세 대상이 '받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과대성을 다투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 위자료로 빠질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가 취소된 판결 — 상속 건물을 통째로 받았지만 41.38%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받은 재산이 많아 보여도 계산을 다시 짜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구합64195 판결과 그 항소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93년 혼인한 부부가 2006년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가건물 전부를 아내에게 넘기고 아내가 남편의 상속세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0년 뒤 생겼습니다. 아내가 2017년 건물을 207억 원에 팔면서 취득원인을 '위자료·양육비 대물변제'로 신고하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세무서는 2020년 말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데 이어, 이전을 증여로 보아 2021년 2월 2007년 증여분 증여세 42억여 원(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누70571 판결). 먼저 재산분할이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특별한 사정과 과세가액이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어 건물이 남편의 상속재산이라도 아내와 친정 식구가 관리와 증축으로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순자산 약 98억 5,483만 원에서 최소한의 위자료·양육비 약 3억 96만 원, 아내가 떠안은 상속세 등 약 24억 5,246만 원, 이혼 뒤 남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약 30억 2,338만 원을 빼면 아내 몫은 41.38%에 그친다고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원래 위자료와 양육비를 원했다는 경위도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두35569 판결).

제 견해로는 이 사건의 승부처는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넘어간 부담'을 빠짐없이 숫자로 만든 데 있었습니다. 상속세 대납, 보증금 인수, 이혼 뒤 생활비 송금 같은 항목은 처분청이 먼저 챙겨 주지 않습니다.

과대한지와 조세회피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요소가 드러납니다. 과대성은 받은 재산의 절대액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받은 쪽의 기여와 이혼 뒤 부양 필요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이혼과 이전의 시기·경위로 판단합니다.

  • 분모를 무엇으로 잡는가 — 분할대상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86.51% 사건은 부부 재산 전체를 분모로 삼았고, 41.38% 사건은 남편의 상속 건물을 분모로 계산한 뒤 아내 명의 건물까지 넣어도 48.82%에 그친다고 따로 계산해 보였습니다.

  • 무엇을 빼는가 — 위자료와 양육비, 받은 쪽이 떠안은 상속세·보증금 같은 부담, 이혼 뒤 상대에게 되돌려 준 돈을 분할 몫에서 뺀 판결이 있습니다. 86.51%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금융재산을 위자료로 보아 과세에서 뺐습니다.

  • 누가 재산을 일구었는가 — 소득활동, 사업 관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감소 방지, 부모의 지원이 기여로 평가됩니다. 주장만 있고 자료가 없으면 86.51% 사건처럼 배척됩니다.

  • 이혼 뒤 부양이 필요한가 —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받은 쪽에게 다른 생계 수단이 있는지가 부양적 요소로 고려됩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고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점은 과세 유지 쪽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 왜 그때 이혼했는가 — 혼외자 인지 판결 확정 직후, 사망이 임박한 때, 세무조사 통지 무렵의 이사 같은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이혼을 요구했다거나 받은 쪽이 원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원했다는 사정은 이를 부정하는 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납세자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무엇을 빼는가'입니다. 처분청은 이전된 재산의 가액에서 출발하므로, 함께 넘어간 부담을 납세자가 증거로 제시하지 않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납 회피가 의심되어도 재산분할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전 배우자의 체납을 추적하다가 이전을 발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명되면 과세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누61644 판결은 1심(수원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구합1453 판결)을 취소하고 증여세 약 2억 7,16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부는 1993년부터 별거했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혼 위자료 20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여섯 차례 써 주었는데 각서마다 작성일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뒤 약 14억 1,916만 원과 토지·건물이 아내에게 넘어갔고, 재산분할 15억 원·위자료 1억 원의 약정서를 거쳐 딸의 결혼식을 치른 뒤 협의이혼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순자산 약 109억 8,700만 원 가운데 분할대상을 50억 원으로 보고 그 30%인 15억 원을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위자료로 정했다는 아내의 설명이 자료에 부합하며 과대하지 않다고 보았고, 돈을 보낼 당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기 전이었으며 세무서가 다른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해 상당액을 징수한 점 등을 들어 체납 회피 목적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라면 과대하지 않은 한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어도 그 성격이 증여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서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두52201 판결).

이 사건에서 돈과 부동산이 넘어간 때는 협의이혼보다 2년 넘게 앞섰습니다. 그런데도 재산분할로 인정된 것은 별거와 각서, 약정서로 이어지는 이혼 합의의 흐름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었고 결국 실제로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협의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665 판결에서 인용)에 비추어 보면, 이혼에 이르지 않은 채 돈만 받은 대구 사건이 증여로 결론 난 것과 정확히 대비됩니다. 이혼 전에 먼저 넘긴 재산이라면 그 뒤 실제 이혼까지의 경위를 빈틈없이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사망 직전 이혼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걸립니다

배우자의 사망이 가까운 시점의 이혼은 증여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같은 이혼을 두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검토하고, 두 처분은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앞의 대법원 2016두58901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가장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50억 원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도 매겼습니다. 증여세 사건은 파기환송 뒤 항소심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지만(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누71576 판결), 재상고심 계속 중 소가 취하되어 그 판결은 효력을 잃은 채 끝났습니다(대법원 2018두48410). 그런데 재산분할을 받은 쪽이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합19708 판결). 가장이혼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설령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 주듯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길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처분이 위법해 보인다면 처분마다 정해진 불복기간 안에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나왔다면 각각의 고지서마다 시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혼 뒤 2년이 지났거나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실질이 재산분할이면 됩니다

형식이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08년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2012년 아내가 전 남편에게 다세대주택 한 채를 넘겼고, 등기원인은 '증여'였으며 전 남편은 증여세 신고까지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전 남편의 증여세를 아내에게 연대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 이혼 뒤 2년이 지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응할 의무는 없어졌어도 쌍방이 임의로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그 주택은 혼인 중 남편이 지어 아내 명의로 해 둔 공동재산이며, 전 남편이 미국에서 체포·송환되어 수감되는 바람에 2년 안에 협의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을 바꿀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을 넘겨준 쪽도 세금 고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위자료·양육비 명목과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이혼으로 부동산이 넘어갈 때 세금은 증여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목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양육비인지에 따라 넘겨준 쪽과 받은 쪽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고,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전 배우자가 최초로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0901 판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조정조항에 '재산분할금 지급에 갈음해 아파트를 이전한다'고 적힌 점을 들어 대물변제로 보았지만(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4414 판결), 대법원은 현물분할과 금전분할을 섞은 재산분할일 뿐이라며 파기환송했고, 1심(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단10723 판결)의 결론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받은 쪽으로서는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부동산으로 대신 주는 것은 유상양도로서 넘겨준 쪽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그 액수는 처분청이 자료를 내면 법원이 혼인기간·파탄 원인·재산 정도를 참작해 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70571 판결에서 인용). 앞의 2023구합64195 사건이 보여 주듯, 받은 쪽이 매도 때 취득원인을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그대로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취득세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하므로, 이혼 뒤 동거는 양도소득세 쪽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감면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기자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64641 판결).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15년 뒤에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은 15년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이라 믿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15년 기간을 주장할 것입니다.

2023구합64195 사건이 그 예입니다. 2007년 1월 이전된 건물에 대해 2021년 2월에야 증여세가 고지되었고, 고지세액 42억여 원 가운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23억 원을 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시간이 흐를수록 가산세가 본세를 따라잡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분 취소로 끝났지만, 다투지 못했다면 가산세까지 고스란히 떠안았을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재산분할 비율이 통상적 범위를 크게 넘는 이혼이라면 이전 당시에 분할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10년 넘게 지난 뒤에는 기여를 증명할 사람과 자료가 사라집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놓치면 안 되는 시간표

증여세 불복은 시한과의 싸움입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짧고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단계로, 사실혼 사건에서 과세예고 일부가 이 단계에서 취소된 경과도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051 판결의 처분 경위).

  • 납부고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심판청구 결정 — 국세 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심판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재조사 결정 — 심판원이 재조사를 명하면 처분청이 다시 계산해 감액경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시 다툽니다. 60년 혼인 사건은 이 경로로 과세가액이 줄어든 뒤 소송으로 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08 판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든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결정기간 90일 안에 결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 가능), 심판 단계에서 낸 주장과 증거가 사실상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소송에 갈 수 있다는 전제로 기록을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수도 있지만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단계마다 남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이미 가장이혼 주장이 배척되었다면 소송의 쟁점은 과대성과 조세회피 목적으로 좁혀집니다. 이 단계부터는 공동재산 전체의 목록과 시가, 차감 항목, 기여 근거를 표로 만들어 처분청 계산과 맞대는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과세관청이 증명할 것과 납세자가 준비할 것

증명책임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재산분할이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특별한 사정과 과세가액이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이라는 점도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70571 판결).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말은 처분청이 낸 자료만으로 과대성과 조세회피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납세자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41.38% 사건에서 항소심도 과세가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구조로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법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때 스스로 작성해 낸 소명서 내용도 그대로 증거로 씁니다. 같은 사건에서 아내가 조사 당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냈고, 항소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진술과 소명서가 소송까지 따라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 명의 예금이 내 계좌로 옮겨진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함께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665 판결에서 인용). 실무에서 저희가 먼저 모으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 전체의 재산 형성 경위 — 맞벌이 소득, 사업 관여, 부모의 지원,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들인 노력

  • 이혼 경위 — 별거 시작 시점, 이혼소송·조정 기록, 각서와 그 작성 시점을 뒷받침하는 인감증명 같은 객관 자료

  • 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 전체 목록과 시가, 채무, 받은 쪽이 떠안은 부담(상속세 대납, 보증금 인수, 생활비 송금)

  • 위자료·양육비로 볼 부분의 산정 근거 — 자녀 나이, 파탄 책임

  • 이혼 뒤 주거·생계가 실제로 분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또는 동거가 있었다면 그 이유

아직 재산을 넘기기 전이라면 — 합의서에 남겨 둘 것

과세 위험은 이혼 합의서를 쓰는 단계에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가 취소된 판결들을 보면 합의각서, 위자료 각서, 재산분할 각서처럼 이혼과 분할의 경위를 보여 주는 당시 문서가 결론을 받치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양육비를 나누어 적습니다 — 명목이 섞이면 넘겨준 쪽의 양도소득세와 받은 쪽의 증여세 판단이 모두 흐려집니다. 금전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조항의 문구가 재산분할인지 대물변제인지를 두고 대법원까지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0901 판결).

  • 분할 대상 재산 전체와 비율의 근거를 남깁니다 — 공동재산 목록, 각자 명의 재산, 떠안는 채무와 세금을 적어 두면 훗날 비율 계산의 분모와 차감 항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이혼 뒤의 생활을 실제로 분리합니다 — 자녀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해 둡니다. 동거만으로 가장이혼이 되지는 않지만, 의심을 부르는 사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 체납이나 채무가 있는 쪽의 재산을 받는다면 비율을 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 과세관청과 채권자는 세금과 채권 회수를 피하려는 이전인지를 함께 봅니다.

제 견해로는 통상적 범위를 크게 넘는 분할을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협의보다 조정이나 판결로 분할을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2016두58901 사건처럼 조정으로 정한 분할도 과세관청이 다툴 수 있으므로, 절차의 형식보다 분할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자나 국가가 다투는 국면은 따로 대비합니다

과다분할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공격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면이 다르므로 짧게만 짚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해 체납한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다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을 넘긴 사건에서 법원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는 증여계약이라며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같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8. 선고 2013가합1011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2009746 판결). 세금을 피하려고 이혼을 꾸몄다면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토지 매도로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을 알고 매매대금으로 아내 명의 아파트를 산 뒤 가장 협의이혼한 남편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체납처분 면탈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 아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고단6137 판결),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와 국가 사이에 1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노1073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이혼 재산분할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경우에는 비용을 들일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공동재산의 절반 안팎을 나눈 통상적인 재산분할로,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나 과세예고가 아직 없는 경우 — 분할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예상 세액이 작아 불복 비용이 더 드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를 스스로 청구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이혼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재산을 곧바로 되돌린 경우처럼 이혼과 청산의 실체가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 — 다툴수록 가산세만 늘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툼보다 세액 계산의 오류와 위자료로 빠질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기간이 이미 지나 처분이 확정된 경우 — 당연무효가 아닌 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세예고 금액이 수억 원을 넘고, 분할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기여와 부담을 반영하면 숫자가 달라질 여지가 있거나, 증여세와 상속세·양도소득세가 함께 얽혀 있다면 첫 통지 단계부터 대응을 짜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이라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면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 가장이혼으로 보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아닙니다. 사망 7개월 전 이혼하고 수발하며 동거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가장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혼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관계 정리의 실체가 없으면 증여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807 판결).

재산분할을 절반 넘게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86.51%를 받은 사건은 50% 초과분 과세가 유지되었지만, 상속 건물 전부를 받은 사건은 상속세 대납·생활비 송금 등을 빼고 다시 계산해 41.38%로 보아 과세가 취소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40166, 2024누70571 판결).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고지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되돌리기 어렵고, 무효로 인정받는 문턱이 높다는 점은 실제 판결로도 확인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9708 판결).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2007년에 넘어간 건물에 대해 2021년에 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사건도 결국 기여와 차감 항목을 반영한 재계산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기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나 양육비를 부동산으로 대신 주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아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두4573 판결). 재산분할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받은 쪽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2두10901 판결).

재산을 넘겨준 전 배우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라면 넘겨준 사람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그 처분도 실질이 재산분할이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522 판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받은 재산도 증여세가 없나요?

생전에 사실혼을 정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상대방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 비과세를 주장하기 어렵고,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도 받지 못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051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가장이혼 요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 아님, 과대·조세회피 시 초과 부분만 과세(파기환송, 이후 재상고심 대법원 2018두48410 소취하로 종결)

  •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 같은 사건 1·2심(가장이혼 전제 과세 유지, 대법원에서 파기)

  •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누71576 판결 — 같은 사건 환송 후 항소심(처분 취소, 재상고심 계속 중 소취하로 실효 — 경과로만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합19708 판결 — 가장이혼 전제 상속세 처분 당연무효 주장 배척

  • 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19구합884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누4016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268 판결 — 공동재산 86.51% 분할, 50% 초과분 과세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구합641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누70571 판결, 대법원 2025두35569 판결 — 상속 건물 이전, 41.38%로 재계산해 과세 취소(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구합14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누61644 판결,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 — 체납 회피 의심 재산분할, 과세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8. 6. 27. 선고 2008구합89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4431 판결 — 이혼 뒤 동거에도 가장이혼 단정 불가, 과세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4. 7. 22. 선고 2013구합278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0070 판결 — 사실혼 청산 실체 없음, 증여 인정(확정)

  • 대구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구합1665 판결 — 혼인 중 '재산분할' 명목 현금은 증여(대구고등법원 2016누7454 항소취하로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88051 판결 —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 비과세와 배우자공제 불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 — 이혼 2년 뒤 각서에 따른 이전도 재산분할, 연대납부 처분 취소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0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44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단10723 판결 — 재산분할은 양도 아님,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 최초 취득시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결정 — 판결문에 인용된 법리

  • 수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64641 판결 — 영농자녀 감면 농지의 재산분할 이전과 감면세액 징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8. 선고 2013가합1011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2009746 판결 — 체납자의 재산분할 명목 증여 사해행위취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고단613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노1073 판결 — 가장 협의이혼과 체납처분 면탈

  •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 제1항·제4조의2 제1항·제6항·제53조 제1호·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제26조의2 제4항·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제81조의15,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제6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지금 손에 든 서류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인지, 과세예고통지인지, 납부고지서인지, 조세심판원 결정서인지를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남은 기간이 30일 또는 90일로 다르고, 그 기간이 대응 방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혼인신고와 이혼 시점, 이혼이 협의였는지 조정이나 판결이었는지, 넘어간 재산의 목록과 그 무렵 시가, 받은 쪽이 떠안은 채무와 세금, 이혼 뒤 주거와 생계가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과세관청이 가장이혼을 주장하는지, 이혼은 인정하되 과다분할을 주장하는지, 위자료 부분은 어떻게 보았는지도 결과통지서의 문장 하나하나에서 읽어 냅니다. 증여세 외에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처분이 함께 나왔거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에 따른 부과제척기간도 이 자리에서 점검합니다.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 조정조서, 각서, 등기부, 계좌 내역처럼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목록으로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처분청의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부 공동재산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받은 쪽 명의 재산과 고유재산, 상속재산의 유지에 들인 노력과 부모의 지원, 상속세 대납이나 보증금 인수, 이혼 뒤 송금처럼 함께 넘어간 부담을 항목별 증거와 함께 숫자로 바꾸고, 위자료와 양육비로 빠져야 할 부분은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자녀 나이로 근거를 세웁니다. 그렇게 나온 분할 비율을 가정법원의 통상적 기여도 판단과 맞대어 과대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 이혼 시기와 경위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해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단계에서 재조사 결정을 끌어낼 수 있으면 그 경로를 먼저 쓰고, 소송에서는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점을 쟁점마다 짚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사건은 가사법과 세법이 정확히 겹치는 자리에서 결론이 납니다. 세금 계산에 밝아도 가정법원이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면 상당한 범위를 좁게 받아들이게 되고, 가사 사건에 밝아도 불복 시한과 증명책임 구조를 놓치면 좋은 주장도 각하되거나 무효 주장으로 밀려납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같은 대법원 법리 아래에서도 받은 재산을 공동재산 전체와 어떻게 비교했는지, 차감 항목을 얼마나 빠짐없이 챙겼는지에 따라 과세가 유지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결과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혼 당시의 자료를 다시 모으고 숫자를 다시 짜는 일을 함께 하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시한 안에 모두 쓰고 가산세가 더 쌓이기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하며 넘긴 재산에 증여세가 나왔다고 해서 그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진짜였는지, 분할이 기여와 부담에 비추어 과대했는지, 조세회피의 수단이었는지는 모두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문제이고, 그 반대 증거를 시한 안에 내놓는 것이 납세자의 몫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이혼 당시의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처분 경위와 재산 내역을 함께 살펴 불복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