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주식을 형제가 상속해 나눠야 한다면 — 경영 상속인 배정과 정산금 판단, 지분대로 먼저 달라는 청구가 막힌 판결
2026. 11. 03.
아버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형제가 상속했다면 분할 전에는 모두의 공유이고, 법원은 경영 상속인 배정과 정산금, 소수지분의 환가 곤란을 함께 봅니다. 주식 평가와 명의개서, 정산금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분할이 끝나기 전의 주식은 형제 모두의 공유입니다
-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분할 방법 — 현물, 경매, 대상분할
- 판결의 짝 ① — 주식을 한쪽에 모아 준 판단
- 판결의 짝 ② — 지분대로 먼저 달라는 청구가 막힌 판결
- 비상장 소수지분을 떠안는 위험 — 대법원이 짚은 기준
- 경영을 맡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몫이 늘지는 않습니다
- 차명 주식과 회사 채권 — 분할대상의 범위부터 정합니다
- 주식 값은 언제, 어떻게 매기나
- 협의로 끝낼 때 — '주식은 형, 부동산은 동생'의 함정
- 심판 중 주식이 처분되거나 의결권이 행사된다면
- 집행까지 — 정산금 회수, 명의개서, 배당금 정리
- 주식을 원하는 쪽과 돈을 원하는 쪽 — 각자 준비할 자료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형제가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을 형제가 상속하면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주식을 장남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 소수 비상장주식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비상장주식 가치는 상속세 신고 금액대로 정해지나요?
- 형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키웠으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 생전에 받은 회사 주식은 특별수익으로 빠지나요?
- 분할심판 중에 나온 배당금은 주식을 받은 사람이 다 갖나요?
-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하나요?
- 정산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아 내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의 주식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 회사를 맡아 온 형은 "회사가 흔들리면 안 되니 주식은 내가 갖겠다"고 하고,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주식을 나누든지 제값을 쳐 달라"고 맞서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고, 소수지분은 사겠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주식은 형제 모두의 공유이므로 누구도 자기 몫을 먼저 떼어 갈 수 없고, 법원은 분할심판에서 주식을 경영 측에 모아 주면서 나머지 형제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주식 일부를 나눠 주는 방식을 사안마다 고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주식을 누구에게 배정해야 회사와 형제 사이의 분쟁이 끝나는지, 소수지분을 받는 형제가 사실상 손해를 보지 않는지, 주식 값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매기는지, 그리고 정산금을 실제로 받아 내고 명의개서와 배당금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주식을 몰아준 판단과 지분대로 먼저 달라는 청구가 막힌 판결을 나란히 놓고, 특별수익과 2026년 민법 개정, 주식 평가, 협의분할의 함정,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분할심판 전에 내 몫 3분의 1만큼 주식을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공동상속된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재산이어서, 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정상속분만큼의 단독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이 사건의 1심은 단독주주임을 확인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이 공유주주 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회사를 맡아 온 상속인에게 주식을 몰아주기도 하나요 —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 결정은 경영에 관여해 온 상속인들에게 비상장주식 대부분을 배정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다른 쟁점으로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 결정에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판단의 틀만 참고해야 합니다.
소수지분만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 대법원도 그 위험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받으면 환가도 경영 참여도 어렵다며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대상분할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현물분할을 섞으라고 했습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의 주식은 형제 모두의 공유입니다
회사를 맡은 형이든 다른 형제든, 분할 전에는 주식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자기 몫만 떼어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5다211120 판결은 주식이 금전채권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나뉘지 않고 상속개시 때부터 준공유가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인용). 명의개서가 안 되었거나 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과가 실무에 그대로 쓰입니다. 망인은 한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1,440,000주 중 705,600주를 갖고 있었고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었습니다. 한 자녀가 분할협의를 요청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망인 사망 뒤 주주명부에는 망인 명의가 사라진 채 다른 사람들 명의로만 주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녀는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정상속분 3분의 1인 235,2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98043 판결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그 주주임을 확인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442 판결은 분할이 되었다거나 공유관계를 해소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단독주주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상속재산인 주식 전체의 공유주주임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송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망인이 생전에 주식을 넘기기로 했다는 문서들을 냈지만, 항소심은 작성 경위와 시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빠져 있으면 분할심판에서 나눌 대상 자체가 없어지므로, 상속재산인지부터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확인이 분할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5다211120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유상태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상법 제333조 제2항의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일부만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기 지분에 관한 공유주주 확인은 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분할 방법 — 현물, 경매, 대상분할
분할심판에서 법원은 주식을 나누는 방법을 꽤 넓게 고를 수 있고, 그 선택이 사실상 사건의 승패입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은 특정 재산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소유로 하고 상속분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마지막 방법을 실무에서 대상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방법을 쓸지는 법원의 후견적 재량입니다.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결정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이용관계, 직업·나이·심신상태, 분할 뒤 분쟁이 다시 생길 우려를 고려한다고 했고, 남매가 오래 대립해 온 사건에서 지분대로 공유하게 하면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경매를 택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주식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서로 소송을 하는 형제들에게 같은 회사 주식을 지분대로 쪼개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와 이사 선임을 놓고 두 번째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식 사건에서는 공유 분할보다 어느 한쪽에 모아 주고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하나 더 기억할 점은 주식만 따로 떼어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제1심 심리종결 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분할 심판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식을 원하는 형은 부동산이나 예금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정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주식을 포기하는 동생은 수익형 부동산을 더 받는 방식으로 몫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본 판단들도 주식과 부동산을 한 판 위에 놓고 서로의 몫을 맞추었습니다. 분할 방법을 주장할 때는 주식 하나가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의 배분표를 들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의 짝 ① — 주식을 한쪽에 모아 준 판단
주식을 몰아준 판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와 이미 이어져 있는 상속인에게 주식을 모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다른 재산이나 돈으로 몫을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2. 3. 31. 선고 88르3635 판결은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주식 1,350,000주를 생전 증여로 이미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상속인들과 배우자의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생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장남에게는 구체적 상속분 146,302,592원을 주당 652원으로 환산한 224,390주만 배정했고, 배우자가 사는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부동산은 경매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뒤 회사가 구주 10주를 신주 1주로 병합했기 때문에,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주식 수로 배분을 계산한 다음 주문에서는 신주로 환산한 7,459주, 29,959주 같은 숫자로 배정했습니다. 분할심판이 길어지는 동안 회사가 병합이나 증자를 하면 주식 수와 지분율이 달라지므로, 심판 청구 뒤에도 회사의 자본 변동을 계속 추적해 청구취지를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오래된 사건이고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되었지만, 주식은 회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모으고 다른 형제의 몫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운 방식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결정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룹 계열사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약 69퍼센트를 차지했고, 배우자와 대표이사로 일해 온 자녀 등은 주주와 임원으로 경영에 관여해 왔습니다. 법원은 경영에 관여한 상속인들과 이해를 같이한 상속인 등 네 명에게 비상장주식 20/26 지분과 수익형 건물 11개 층을 주고, 나머지 두 상속인에게는 주식 각 3/26 지분과 건물 다른 층의 지분, 기타 부동산을 준 다음, 네 명이 연대해 두 사람에게 정산금 2,850,669,119원과 3,070,653,119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경영 측이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존 상태와 피상속인의 뜻에 맞고, 비상장 소수지분은 적정 가격에 팔기 어려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실질적 공평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경영 측이 대신 낸 상속세를 두고 따로 구상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들었는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면 그 구상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어 이해관계 조절이 간명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산금이 단순한 차액이 아니라 형제 사이에 얽힌 다른 채권·채무를 함께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비경영 상속인이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계열사 한 곳의 주식 전부를 달라고 한 주장은, 특정 계열사 주식 전부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한 일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특정 상속인 몫이 그 사람의 상속세로 공매된 부분을 전체 상속비용으로 처리한 잘못 때문에 대법원 2013스33 결정에서 원심결정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금액과 비율을 최종 결론으로 인용할 수는 없고, 법원이 경영권의 연속성과 소수지분의 환가 곤란을 함께 저울질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로만 읽어야 합니다.
판결의 짝 ② — 지분대로 먼저 달라는 청구가 막힌 판결
반대편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내 주식을 먼저 달라"는 청구가 막힌 판결이 있습니다.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043 판결은 235,200주 단독주주 확인을 받아 주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442 판결이 이를 바꾸고 대법원 2025다211120 판결이 상고를 기각해, 분할심판 없이 지분만큼 떼어 가는 길은 닫혔습니다. 항소심은 다른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염려가 있다면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같은 별도 구제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조차 혼자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설명도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주식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할지 말지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고, 여럿이 공유하는 주식은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적혀야 하므로, 다른 공유자가 원하지 않는데 일부가 전원 명의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를 장악한 형제가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형제가 회사 안에서 공식적으로 주주로 드러나는 길은 분할심판 확정이나 자기 지분의 공유주주 확인 판결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회사에 내용증명만 보내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분할이 쓰인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286 심판은 운수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다수 지분을 가진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게 하고, 경매를 원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경매를 강하게 원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 합계가 약 4.9퍼센트에 불과했고, 다수 지분 상속인들은 경매에 반대했으며, 분묘와 비닐하우스 등이 있어 현물로 나누면 후속 분쟁이 예상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주식에 옮겨 보면, 지분이 작은 형제에게는 현물보다 돈을, 회사를 함께 지켜 온 다수 측에게는 공유 형태의 현물을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분대로 주식을 준공유하게 한 심판도 있기는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76227 판결에 나온 인천가정법원 2018느합1060 심판은 아파트를 배우자 단독 소유로 하고, 주식·예금채권·보험 해지환급금은 자녀 두 사람이 2분의 1씩 준공유하게 하며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정산금 각 63,608,350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항고 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영권 다툼이 없는 자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유 분할도 쓰이지만, 회사를 둘러싼 형제 분쟁에서 같은 방식을 쓰면 분쟁이 회사 안으로 옮겨 갈 뿐이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비상장 소수지분을 떠안는 위험 — 대법원이 짚은 기준
회사를 맡지 않은 형제가 소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서류상 몫은 채워져도 손에 쥐는 것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지만 이 위험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내부자 사이에서 거래되고 공개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소수주식을 받으면 적정 가격에 팔기 어렵고, 경영 참여도 쉽지 않으며, 다수 주식을 가진 쪽의 경영 판단이나 가치 훼손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 2,160주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20퍼센트인 432주를 현물로 넘기게 했는데, 대법원은 이처럼 분할 방법에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상분할 우선의 예외로 들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한계도 그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주식 가액이 약 753억 원, 그 밖의 순재산이 약 103억 원인데 원심이 주식 전부를 경영자에게 주고 143억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않으면 정산금을 낼 수 없고, 경영권을 넘기지 않는 한 적정 가격에 팔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오로지 대상분할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을 섞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속재산분할도 같은 가사비송이고 가사소송규칙 제115조가 차액 정산을 예정하므로, 경영 상속인이 정산금을 감당할 자력이 있는지가 대상분할 주장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주식을 원하는 쪽은 자금 조달 계획을, 정산금을 원하는 쪽은 상대의 자력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경영을 맡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몫이 늘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키운 상속인은 기여분이나 몫의 조정을 기대하지만, 판결들은 경영 참여를 곧바로 더 큰 몫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결정은 대표이사로 일한 자녀가 급여 등 대가를 받았고 회사가 이미 안정된 상태였다며 20퍼센트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 1. 4. 선고 2013느합286 심판은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 경영을 도맡은 상속인이 자본과 영업권 전부를 특별수익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경영을 도맡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생전에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계산됩니다. 2011브115 결정은 미성년자 시절 취득한 계열사 주식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돈으로 주식 매수대금을 치른 부분은 주식이 아니라 그 매수대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았으며, 대표이사로 일하며 스스로 취득한 주식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과 형평을 고려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이래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더해졌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이 단서를 주식에 적용한 판결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경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주식이 무보수 근무나 회사 재건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 공제를 다툴 여지가 생겼지만, 위 판결들처럼 급여와 임원 지위로 이미 대가를 받았다면 보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명 주식과 회사 채권 — 분할대상의 범위부터 정합니다
가족회사 사건에서는 무엇이 상속재산인지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망인이 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맡겨 두었거나,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거나, 상속세 때문에 일부 재산이 이미 공매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차명 주식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결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열사 주식을 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사망 뒤 일부가 재단에 출연된 사건에서, 출연되지 않고 남은 63,750주는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 측 형제가 명의수탁자와 가까운 경우가 많아,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주식 인수대금의 출처와 배당금 흐름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스866 결정은 금전채권처럼 급부가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하므로 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인용). 같은 결정은 원심이 피상속인의 예금과 보험금을 분할대상에서 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망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도 금전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각자 상속분대로 회사에 청구할 몫이 되고, 주식을 받는 형에게 이 채권까지 몰아주려면 그 예외 사정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채무 역시 분할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분할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2005느합77 심판의 판단입니다.
상속세 납부로 사라진 재산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스33 결정은 분할 전 특정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이 그 사람의 상속세 체납으로 공매된 경우, 이를 전체 상속인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과세관청에는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서로 사이에서 남의 상속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집안에서는 상속세 재원이 부족해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누가 어떤 재산으로 상속세를 냈는지를 분할심판 전에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 값은 언제, 어떻게 매기나
정산금 액수는 주식 평가로 정해지므로, 평가 방법과 기준시점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때를 기준으로 정하지만(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결정), 현물로 나누고 차액을 정산할 때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가액을 씁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286 심판은 현물분할과 현금 정산을 할 때 가액은 심판 종결일에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고,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선고 2015느합200038 심판도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 심문종결일 현재 가액에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곱해 최종 상속분을 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 역시 부동산 하나를 배우자 단독 소유로 하면서 2021년 3월 기준 매매 일반평균가 18억 원에 구체적 상속분 지분을 곱해 정산금을 정했고, 1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느합200001 심판이 인정한 배우자 기여분 10퍼센트는 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으며 대법원 2024스866 결정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개시 후 회사 실적이 크게 바뀌었다면 기준시점에 따라 정산금이 수억 원씩 달라집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286 심판이 회사나 사업체의 가치는 경영자의 변화, 업황, 거래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속 뒤 경영 상속인의 노력으로 가치가 오른 부분까지 다른 형제에게 나누어야 하느냐는 다툼이 여기서 생깁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법원 감정이 기본이고, 상속세 신고 때 쓴 가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고(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2 대 3),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낮으면 80퍼센트를 하한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은 일정한 최대주주 주식에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중소기업 등은 제외합니다. 세법 평가액은 과세를 위한 것이라 분할심판에서 그대로 시가가 되지는 않으므로, 제 견해로는 경영권이 붙은 지분과 소수지분의 가치 차이를 감정 단계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산금 다툼의 핵심입니다.
협의로 끝낼 때 — '주식은 형, 부동산은 동생'의 함정
형제가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분할이 가장 빠르지만, 문서 없이 한 합의는 다음 세대의 분쟁이 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 제1015조에 따라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부모 생전에 이루어진 주식 이동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8. 12. 선고 2020나51580 판결의 회사는 아버지가 세운 비상장회사였고, 아버지 사망 뒤 어머니 명의로 남은 주식 6만 주가 2010년과 2011년에 다른 두 사람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한 자녀가 회사를 운영해 온 다른 자녀를 상대로, 그 양도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법정상속분 2분의 1인 3만 주를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3743)은 원고 승소였지만, 항소심은 어머니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있고 어머니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어머니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사망 때까지 7~8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양도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는 취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다260636). 제 견해로는 가족 사이의 주식 이동은 당시의 계약서와 세금 신고가 남아 있으면 뒤늦게 뒤집기 어렵고, 반대로 문서 없이 말로만 정한 배분은 나중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협의를 하려면 그 내용을 처음부터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의서에는 주식 종목과 주식 수, 기준 가액, 정산금 액수와 지급 기한, 지급하지 않을 때의 효과, 명의개서 협조 의무, 그리고 분할 전까지 생긴 배당금 정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민법 제1012조에 따라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으므로,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 중 주식이 처분되거나 의결권이 행사된다면
분할심판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고, 그사이 회사 지배구조가 먼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식 처분금지나 권리행사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442 판결도 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 쪽이 서둘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 이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은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망인의 자녀들이 명의개서 없이 한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유 상태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는데, 다투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 지정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분할심판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양쪽 모두의 이익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권리행사자가 없으면 회사가 공유자 중 1인에게만 통지나 최고를 해도 된다고 정합니다. 회사를 맡은 형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자기에게만 보내고 나머지 형제는 모르는 사이에 결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경영에서 떨어져 있는 형제라면 상속 직후 회사에 상속 사실과 공유 관계를 서면으로 알리고, 등기부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뒤늦게 결의 내용을 알게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까지 — 정산금 회수, 명의개서, 배당금 정리
대상분할 심판을 받아도 정산금을 실제로 받고 주식 명의를 정리해야 끝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한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정산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심판들은 대부분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정산금 회수가 걱정되면 주문 구성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은 정산금 1,004,36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한 상속인 소유로 분할하면서, 양쪽이 동등한 조건에서 상속 이익을 실현하도록 재산 취득을 정산금 지급에 걸리게 했습니다. 항고가 제기된 사건이라 최종 결론과 별도로 주문 구성 방식만 참고하면 되지만, 주식을 받는 쪽이 정산금 없이 주식만 가져가는 상황을 막는 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분할 전까지 나온 배당금은 따로 정산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130844 판결의 사건에서 배우자는 분할 항고심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식 13,270주를 단독 상속했지만, 분할 전 망인 계좌로 들어온 배당금 72,971,730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상속분 64퍼센트 부분만 배우자가 취득했다고 보아 46,701,907원의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의 과실은 대상분할로 단독소유가 되더라도 소급해 혼자 차지하지 못하고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뉜다는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나76227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전제했고, 다만 그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망인 사이의 사용대차가 존속한다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부정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붙은 재산세를 한 사람이 냈다면 분할심판에서 고려되지 않은 범위에서 따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것도 대법원 2024스866 결정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을 인용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주식을 원하는 쪽과 돈을 원하는 쪽 — 각자 준비할 자료
분할심판에서 법원이 보는 사정은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편에 서든 그 사정을 자료로 채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위 판결들을 놓고 보면 준비할 것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주식을 원하는 상속인은 첫째, 자신이 회사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원 등기, 근무 기간, 주요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자신을 경영자로 보고 있다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주식을 모아 주지 않으면 회사가 흔들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금 재원입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이 보여 주듯 정산금을 낼 수 없는 대상분할은 형평을 해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을 양보하는 배분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를 함께 내야 합니다.
돈을 원하는 상속인은 반대로 소수지분의 위험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그동안 배당이 없었거나 적었다는 사실, 경영 측과의 갈등 경과는 소수지분을 받으면 사실상 묶인 재산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상대의 자력을 의심한다면 상대 명의 재산과 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정리해 정산금 지급 능력을 다투고, 필요하면 동시이행 형태의 주문이나 가압류를 요청합니다. 주식 평가에서는 상속 뒤 회사 가치가 오른 사정이 있는지,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 가치를 낮게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감정사항에 담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상장주식이라면 시장 가격이 있고 팔기도 쉬우므로 형제가 지분대로 나누거나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협의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회사 규모가 작아 주식 가치가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다툴수록 손해입니다. 셋째, 상속인 전원이 주식을 한 사람에게 주고 정산금을 나누는 데 이미 동의했다면, 금액만 정해 협의서를 쓰고 명의개서를 하면 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주식이 상속재산인지부터 다투어지거나 생전 명의 이전이 문제 되는 경우, 회사를 맡은 상속인이 정산금을 감당할 자력이 불분명한 경우, 분할심판 중 의결권 행사나 처분으로 지배구조가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분할 방법의 선택, 감정의 기준시점, 가처분 신청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형제가 피해야 할 대응
분할 전에 내 몫만큼 명의개서나 단독주주 확인부터 구하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442 판결처럼 단독주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만 흐릅니다.
명의개서 없이 주주총회나 이사 선임을 밀어붙이는 것 — 대법원 2024다321829 판결처럼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 현물분할을 무심코 받아들이는 것 —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이 지적한 환가 곤란과 가치 훼손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주식을 원하면서 정산금 조달 계획을 내지 않는 것 — 대상분할을 주장하는 쪽의 자력은 법원이 분할 방법을 고르는 핵심 사정입니다.
가족 사이의 주식 이동이나 배분을 문서 없이 말로만 정해 두는 것 — 부산고등법원 2020나51580 판결에서는 당시의 주식양도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을 형제가 상속하면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분할 전에는 상속인들이 주식을 준공유하므로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사람 1인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다211120 판결). 명의개서도 하지 않은 채 상속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321829 판결). 지정이 안 되면 분할심판을 서두르고 필요하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주식을 장남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은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 소유로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회사와 연결된 상속인에게 주식을 모은 판단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88르3635 판결). 다만 정산금을 낼 자력과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이 함께 심리됩니다.
소수 비상장주식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비상장 소수지분의 환가 곤란을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정산금을 낼 수 있는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상속세 신고 금액대로 정해지나요?
그대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는 과세 기준이고, 분할심판에서는 감정과 심리를 거쳐 심판 시점에 가까운 가액으로 정산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느합286 심판).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의 차이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키웠으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경영 참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았고 회사가 이미 안정적이었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부정한 결정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결정, 대법원 2013스33 결정으로 다른 쟁점에서 파기환송). 특별한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생전에 받은 회사 주식은 특별수익으로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보상이었다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분할심판 중에 나온 배당금은 주식을 받은 사람이 다 갖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 전 배당금은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0844 판결, 대법원 2015다27132 판결 인용). 주식을 단독으로 받은 사람도 다른 형제 몫의 배당금은 정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하나요?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상태가 길어질수록 배당금·세금 정산과 의결권 문제가 쌓이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산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아 내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 취득을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하도록 주문을 구성한 심판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5느합77 심판). 분할심판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98043 판결 변경, 상고기각) —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단독주주 청구 기각, 공유주주 확인, 공유상태 명의개서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 주식 공동상속은 준공유(위 대법원 판결 인용)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 상속 취득 주식도 명의개서 없으면 주주권 행사 불가, 이사 선임 결의 효력 부정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 분할방법의 후견적 재량과 고려요소, 공유 대신 경매
서울고등법원 1992. 3. 31. 선고 88르3635 판결 — 비상장 기명주식의 분할대상성, 기존 보유비율에 따른 주식 배정과 부동산 경매분할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 116 결정(1심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38, 216 변경)과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 34 결정(파기환송) — 경영 관여 상속인 주식 배정과 정산금, 계열사 주식 전부 배정 주장 배척, 기여분 부정, 주식 특별수익, 공매재산 처리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 대상분할 우선과 현물분할 혼용
서울가정법원 2016. 1. 4. 선고 2013느합286 등 심판 — 경영 전담만으로 특별수익 아님, 공유분할과 정산금, 심판 종결일 기준 가액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등 판결 — 특별수익 판단 기준(위 결정들 인용)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등 결정과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등 결정(1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 28. 선고 2017느합200001 등 심판 변경) — 구체적 상속분 기준시기, 대상분할 정산금 산정, 기여분 취소, 재산세 구상(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인용)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선고 2015느합200038 심판 — 심문종결일 가액에 따른 최종 상속분과 정산금
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 —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재산 귀속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130844 판결(확정) — 분할 전 배당금은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귀속(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인용)
인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76227 판결(1심 2020가소557388 일부 취소) — 인천가정법원 2018느합1060 심판의 주식 준공유 분할과 정산금, 상속재산 과실과 사용대차
부산고등법원 2020. 8. 12. 선고 2020나51580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3743 취소, 대법원 2020다260636 상고취하로 확정) — 부모 생전 주식양도의 효력, 상속분 주식 인도 청구 기각
법령 — 민법 제269조, 제1006조, 제1008조(2026. 3. 17. 개정 단서, 부칙 제2조), 제1008조의2, 제1012조, 제1013조, 제1015조 / 상법 제333조, 제33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1조, 제63조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족회사 주식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사건이면서 동시에 회사 지배구조 사건입니다. 분할 방법 하나가 누가 회사를 경영하는지, 다른 형제가 몇 년 뒤 무엇을 손에 쥐는지를 동시에 정하기 때문에, 첫 작업은 회사의 주주명부와 등기, 재무제표, 상속세 신고서를 한 자리에 모아 주식이 지금 누구 명의로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진 주식 수와 발행주식 총수, 상장 여부, 주권 발행 여부와 정관상 양도 제한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망 뒤 주주명부가 바뀌었는지, 생전에 다른 가족 명의로 넘어간 주식이 있는지, 그 이전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상속재산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분할심판 전에 그 확인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들의 생전 증여, 회사에서의 지위와 급여,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액을 정리해 특별수익과 기여 주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늠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주식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상대에게 정산금을 낼 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분할 방법의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주식을 원하는 쪽이라면 회사 경영의 연속성, 다른 형제와의 관계, 정산금 조달 계획을 하나의 주장으로 묶어 대상분할을 요청합니다. 정산금을 원하는 쪽이라면 비상장 소수지분의 환가 곤란과 상대의 자력을 근거로 현금 정산이나 현물분할 혼용을 요청하고, 감정에서 경영권 지분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정사항을 설계합니다. 분할심판 중 의결권 행사나 주식 처분이 우려되면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생전 명의 이전이 문제라면 민사소송으로 상속재산임을 먼저 확인받습니다. 차명 주식이나 회사에 대한 대여금처럼 분할대상 여부가 갈리는 재산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 어느 절차에서 다툴지 미리 나눕니다. 심판이 나오면 정산금 회수, 명의개서, 분할 전 배당금과 세금의 정산까지 마무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출발점일 뿐이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누가 회사와 이어져 있는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 주었는지, 소수지분의 위험과 정산금 자력을 누가 먼저 증명했는지, 평가 기준시점을 어떻게 다투었는지였습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분할 방법에 따라 한쪽은 회사를 지키고 다른 쪽은 제값을 받는 결론이 되기도 하고, 둘 다 공유 지분에 묶여 다음 분쟁을 시작하는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협의서로 정리될 사건인지, 가처분과 분할심판이 필요한 사건인지, 상속재산 확인 소송부터 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는 형제 모두에게 의미가 있지만, 주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회사의 앞날과 형제의 몫이 함께 정해집니다. 분할 전 공유 상태가 길어질수록 의결권과 배당, 세금 문제가 쌓이고, 잘못 고른 분할 방법은 다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주주명부와 법인 등기부, 최근 3년 재무제표, 상속세 신고서와 주식 평가 자료, 생전 증여와 명의 이전 관련 문서, 형제들 사이에 오간 합의 문서나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결권 다툼이나 주식 처분 움직임이 있다면 가처분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