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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배우자 명의의 해외 부동산·해외 계좌가 있는 이혼이라면 — 해외 재산을 넣어 정산한 판결과 입증 부족으로 뺀 판결

2026. 11. 04.

배우자 명의 해외 부동산과 해외 계좌도 혼인 중 함께 모은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지금도 남아 있다는 증명과 시가·환율 산정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넣어서 정산한 판결과 뺀 판결로 입증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3.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4. 어느 나라 법으로 나누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5. 넣어서 정산한 판결 ① 해외송금과 출국 기록으로 베트남 재산을 넣었습니다
  6. 넣어서 정산한 판결 ② 캐나다 아파트 지분을 넘기라고 명했습니다
  7. 해외 부동산의 가액과 환율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는가
  8. 뺀 판결 ① 미국 계좌로 보낸 70만 달러는 남아 있다는 증명이 없었습니다
  9. 뺀 판결 ② 중국 부동산 매각대금 12억 원은 증거 부족으로 빠졌습니다
  10. 해외 송금 내역과 해외 재산을 받아 내는 도구
  11. 해외 재산은 처분금지가 잘 듣지 않으니 국내 재산을 묶어 둡니다
  12. 외국 법원 이혼판결로 한국 재산을 나눌 때는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
  13. 해외 재산을 넣은 재산분할 약정은 채권자 소송에서 다시 따져집니다
  14. 해외 재산을 가진 쪽이라면 먼저 정확히 내놓는 편이 낫습니다
  15. 분할 방법은 이전과 정산 중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쪽으로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배우자 명의 외국 집도 한국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19.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20. 해외 부동산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고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21. 상대가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22. 한국 법원이 외국 부동산을 넘기라고 판결할 수 있나요
  23.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24. 이혼소송 중 상대가 해외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25. 이혼한 뒤에 배우자의 해외 재산을 알게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26. 상대가 해외 재산을 숨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남편 명의로 베트남에 아파트가 있다는데 한국 이혼소송에서 나눌 수 있나요", "아내가 몇 년에 걸쳐 미국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그 돈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은 해외 사업이나 이민, 국제결혼이 얽힌 이혼 상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등기부도 계좌 잔고도 한국 법원이 바로 들여다볼 수 없으니, 상대가 "그런 재산은 없다"고 버티면 그대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아파트 계약과 관련된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은 판결도, 캐나다 아파트 지분을 넘기라고 명한 판결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계좌로 70만 달러가 넘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이혼 당시까지 그 돈이 남아 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뺀 판결도 있습니다. 해외 재산 사건의 승패는 '송금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이 형태로 남아 있다'를 증명하는 데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나누는지, 해외 부동산 시가와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잡는지, 해외 송금 내역을 어떻게 받아 내는지,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내는 길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배우자 명의 해외 부동산도 나눌 수 있나요? —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분할대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은 캐나다 아파트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넘기고 6억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2. 해외 계좌로 보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혼 당시에도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9715 판결은 미국 계좌로 송금된 70만여 달러를 분할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3. 해외 부동산 가액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 감정이나 현지 시세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에 기준일 환율을 곱해 정한 예가 있습니다. 같은 수원고등법원 판결은 하와이 부동산을 매수가 50만 달러에 매수일 환율 1달러당 1,122.5원을 곱한 5억 6,125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이혼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재산분할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형성이나 유지에 관여하지 않은 일방의 재산은 분할대상에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혼인 중 번 돈으로 산 해외 부동산, 혼인 중 모은 돈을 보낸 해외 계좌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9715 판결도 오랜 혼인 기간 모은 공동재산과 대출금으로 산 하와이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법리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국내 부동산은 등기부 한 장으로 끝나지만, 해외 부동산은 소유 명의와 시가를, 해외 계좌는 잔고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도 거의 여기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부부 한쪽이나 재산이 외국과 얽혀 있으면, 가장 먼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봅니다. 2022. 7. 5. 시행된 전부개정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에서 ①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②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③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④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이혼과 함께 청구합니다. 국제사법 제6조 제3항은 혼인관계 사건의 주된 청구에 관할이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청구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예로 든 것은 친권·양육과 부양료이므로, 제 견해로는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도 재산 소재지 등 한국과의 관련성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는 혼인관계 사건에 합의관할(제8조)과 변론관할(제9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상대가 응소했으니 됐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위 조항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므12552 판결은 국적과 주소가 모두 캐나다인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된 별거가 한국에서 형성되었고 한국에 있는 재산이 분할대상인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했다면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면 해당 재산의 소재지도 고려 요소라고 짚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은 더 직접적입니다. 스페인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국적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을 1심(서울가정법원 2011드합9242)이 관할 없음으로 각하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상대방 소유 재산(국내 회사 주식)이 한국에 있고 원고가 이를 이미 가압류해 두었으므로, 재산분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한국에서 재판할 실익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국내에 묶어 둘 재산이 있느냐가 관할과 집행 양쪽에서 힘을 씁니다.

상대가 외국에서 먼저 또는 뒤따라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한국에 소가 제기된 지 3주쯤 뒤 상대가 스페인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스페인 법원은 자국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며, 외국 법원이 증거 수집에 더 편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관할은 준거법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양국에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어느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 그리고 그 판결을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느냐가 실제 승부를 가르므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느 법원에 집중할지 정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나누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관할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늘 한국 민법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제64조를 준용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을 정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부부재산제에 관한 제65조 제1항도 제64조를 준용하고, 제2항은 서면 합의로 국적법·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르22226 판결은 캐나다 국적 부부의 재산분할에 구 국제사법(현행 제65조·제64조에 해당)을 거쳐 두 사람의 동일한 본국법인 캐나다 퀘벡주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이혼 자체도 캐나다 이혼법의 '1년 이상 별거' 요건으로 판단했고, 분할 비율은 퀘벡주 민법의 균등분할 예외와 기여 보상 규정을 준용해 원고 80%, 피고 20%로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7므12552 판결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이면 동일한 본국법인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쪽이 외국 국적이거나 부부 모두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준거법 판단부터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비율과 분할 방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전부개정 국제사법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의 준거법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되,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혼인은 계속되는 법률관계이므로, 2022. 7. 5. 전에 혼인해 그 뒤 이혼하는 부부라면 어느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잡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면 그 내용을 증명할 번역 자료와 현지 법률 의견을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도 국내 사건보다 더 듭니다.

넣어서 정산한 판결 ① 해외송금과 출국 기록으로 베트남 재산을 넣었습니다

해외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으려면 돈이 나간 흐름과 그 돈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이어 붙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22824(본소), 2021르22831(반소) 판결이 그 방법을 잘 보여 줍니다. 1심은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3117, 13124 판결이고, 항소심이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쪽 배우자는 2017. 4. 25.자 베트남 아파트 관련 계약(본인 설명으로는 현지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받는 계약)에 대해 "현지에 사는 사촌이 주도해 대금을 냈고 나중에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에 대한 사실조회로 그 사람이 2017. 4. 24. 베트남으로 출국해 27일까지 머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는 2017. 4. 14. 합계 5,700만여 원을 해외송금하고, 4. 17.부터 4. 21.까지 2,0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으며, 4. 20.과 21.에 딸 계좌로 900만 원씩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인과 딸 계좌에서 2017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고액의 현금 출금과 해외송금이 이어졌고, 사촌과의 금전거래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기억해 내기 힘들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람의 베트남 관련 재산에 관해 상대방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분할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순재산 합계 32억 3,269만여 원 가운데 35%를 상대방 몫으로 정하고, 국내 빌라 지분 35/100 이전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현금 3억 7,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재산의 '명의 서류'를 직접 구하지 못해도 국내 쪽 기록(송금·출금·출입국)으로 둘러쌀 수 있습니다. 둘째, 친척 명의 계좌나 자녀 계좌를 거친 돈도 흐름이 이어지면 함께 봅니다. 셋째, 설명할 책임이 사실상 돈을 보낸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고, 그때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넣어서 정산한 판결 ② 캐나다 아파트 지분을 넘기라고 명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 부동산 자체를 분할 방법으로 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르22226 판결은 캐나다 국적 부부 사건에서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드합77)과 결론을 달리해 이혼을 명하고, 재산분할로 캐나다 아파트 중 피고 소유 지분 99/100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6억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분할대상에는 피고 명의의 국내 아파트와 몬트리올 소재 부동산 등이 함께 올랐습니다.

방법을 정한 이유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원고가 캐나다 은행에 진 대출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소유 명의와 채무의 귀속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지만 캐나다에 한국과 같은 등기제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니, 퀘벡주에서 통용되는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해 판단했습니다. 계산은 순재산 합계 3억 4,662만여 원의 80%인 2억 7,729만여 원에서, 지분 이전 뒤의 원고 순재산(마이너스 3억 4,521만여 원)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런 이전 명령은 결국 그 나라에서 집행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다시 판결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세울 때부터 해외 부동산은 '이전'과 '가액 정산' 중 무엇이 실제로 받아 내기 쉬운지를 따져 고릅니다. 국내에 상대 재산이 충분하면 해외 부동산은 상대 명의로 두고 그 가액만큼 국내 재산이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부동산의 가액과 환율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는가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다만 대법원 2013므1455 판결처럼 파탄 뒤 변동이 공동 형성과 무관하면 달리 봅니다. 해외 부동산은 여기에 시가 자료와 환율이라는 두 문제가 더해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9715 판결은 현지 감정 자료가 없을 때의 처리를 보여 줍니다. 부부가 2015. 3. 12. 미화 50만 달러에 공동으로 산 하와이 부동산에 대해, 법원은 매수 당시 거래가격 50만 달러에 그날 기준 환율 1달러당 1,122.5원을 곱한 5억 6,125만 원을 가액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 협의이혼 때까지 가액이 오르거나 내렸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혼 당시 가액도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국내 부동산은 1심 감정촉탁으로 재산분할 약정일 기준 5억 9,327만여 원, 그 뒤 기준 6억 1,511만여 원이라는 시가를 따로 받았던 것과 대비됩니다. 국내 재산은 감정으로 시점별 가액을 받아 내지만, 해외 재산은 자료가 없으면 오래된 취득가가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금액으로 꽤 큽니다. 같은 50만 달러짜리 부동산이라도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는 원화 가액이 1억 5,000만 원 차이 납니다. 여기에 취득 뒤 현지 시세 상승분까지 더해지면, 어느 시점의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분할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둘러싼 다툼은 비율보다 가액에서 더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시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지만 서울가정법원 2015. 11. 9. 선고 2013느합95 심판이 참고가 됩니다. 이 심판은 필리핀 페소와 필리핀 은행의 달러 예치금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에 가까운 날의 매매기준율(1달러당 1,112.75원)로, 현물분할에 따른 정산 단계에서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가까운 날의 매매기준율(1달러당 1,129.66원)로 다시 평가했습니다. 같은 외화 자산이라도 어느 단계의 계산이냐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 견해로는 해외 부동산 가액을 다툴 때는 ① 현지 감정평가서나 공시 과세가액, ② 최근 실거래 자료, ③ 취득가와 취득일 환율 중 무엇을 근거로 낼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취득 뒤 값이 크게 올랐다는 자료를 숨기면 취득가 기준으로 굳어질 수 있고,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그 자료를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환율도 변론종결 무렵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지, 취득일 기준을 받아들일지를 숫자로 비교해 보고 정합니다.

뺀 판결 ① 미국 계좌로 보낸 70만 달러는 남아 있다는 증명이 없었습니다

송금 기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9715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사해행위로 다툰 사건인데, 그 판단 과정에서 분할대상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8353 판결이고,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2014. 12. 24.부터 2015. 10. 29.까지 미화 70만 1,888달러를 자기 등 명의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협의이혼 당시에도 하와이 부동산 외에 미국 은행 예금 등으로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분할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송금액 가운데 50만 달러는 하와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내 부동산 매매대금과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8억 원도 같은 이유로 빠졌습니다.

반대로 하와이 부동산은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 샀지만 채무자의 권리 양도로 2016. 1. 5.부터 상대 배우자 단독 소유가 되었는데, 법원은 이것도 혼인 중 공동재산과 대출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채권 양도로 반씩 나눌 몇몇 채권을 뺀 나머지 분할대상 순자산 9억 482만여 원의 절반은 4억 5,241만여 원인데, 상대 배우자가 이미 5억 6,125만 원짜리 하와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상대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1억 883만여 원을 줘야 할 구조였는데도 국내 부동산까지 넘겨받은 약정은 상당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고, 재산분할 약정을 6억 1,411만여 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한 1심이 항소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재산이 양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의 해외 계좌는 남아 있다는 증명이 없으면 빠지고, 내 쪽 해외 부동산은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됩니다. 해외 재산을 가진 쪽이라면 그 재산을 숨기기보다 정확한 가액과 담보채무를 먼저 내놓는 편이 분할 구조를 덜 불리하게 만듭니다.

뺀 판결 ② 중국 부동산 매각대금 12억 원은 증거 부족으로 빠졌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혼소송에서 증명하지 못한 해외 재산은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되살리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34219 판결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한쪽은 "상대가 중국 주하이와 심천에 있던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 중 중국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12억 원 상당"을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정된 이혼판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그 부동산이 원래 자기 명의였고 매각 잔금 700만 위안이 자기 명의 중국 계좌로 들어왔다가 상대가 자기 계좌로 옮겨 써 버렸다며, 속임수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2억 87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부동산이 이 사람의 단독 소유라거나 상대가 속이거나 맡긴 돈을 임의로 써 버렸다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부부 공유재산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이 사람이 이혼소송에서는 그 부동산이 상대 명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는 점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사건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해외 재산은 이혼소송 안에서 명의와 잔고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그때그때 유리해 보이는 대로 '누구 재산인지'에 대한 주장을 바꾸면 신뢰를 잃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증명하지 못한 해외 재산은 뒤의 소송에서도 같은 증명의 벽에 부딪히기 쉬우므로, 처음 소송에서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해외 송금 내역과 해외 재산을 받아 내는 도구

해외 재산은 대부분 국내에서 출발한 돈이므로, 국내 쪽 기록부터 받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사소송법이 마련해 둔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7조의3). 목록에 해외 부동산과 해외 계좌를 적게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재산조회(같은 법 제48조의3) —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합니다. 국내 기관 중심이라 해외 재산 자체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을 찾는 데 씁니다.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상대의 국내 계좌에서 해외송금, 고액 현금 출금, 가족 계좌 이체가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르22824 판결의 핵심 증거가 이것이었습니다.

  • 사실조회(출입국 기록 등) — 송금 시점 전후의 출국 기록은 현지에서 계약하거나 돈을 쓴 정황을 보여 줍니다.

  • 조사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 법원은 외국의 공공기관에게도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문서 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신이 늦거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 자료와 병행합니다.

제 견해로는 해외 재산 입증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송금일, 출국일, 현지 계약일이 며칠 간격으로 맞물리면 법원은 그 돈이 해외 재산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송금만 있고 그 뒤가 비어 있으면 수원고등법원 2019나19715 판결처럼 "현존 증명 부족"으로 빠집니다. 상대가 현지 계좌 잔고증명이나 부동산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재산명시 명령과 과태료 경고, 그리고 설명하지 못한 돈의 행방을 비율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함께 씁니다.

실무에서 신청하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소 제기 단계 — 상대 명의 국내 계좌와 부동산을 특정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소장에는 해외 재산을 '나라·도시·대략의 취득 시기'까지만이라도 적어 둡니다. 특정이 늦을수록 상대가 처분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2. 첫 변론 전후 —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에게 해외 재산까지 포함한 목록을 내게 하고, 동시에 송금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해외송금 내역을 받습니다.

  3. 송금 내역이 들어온 뒤 — 큰 송금이 몰린 시기를 골라 그 무렵의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하고, 현지 계약서·이메일·메신저 대화처럼 이미 가진 자료와 날짜를 맞춰 봅니다.

  4. 가액 단계 — 현지 감정이나 시세 자료, 공시 과세가액 중 낼 수 있는 것을 정하고, 환율 기준일에 관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5. 변론종결 직전 — 상대가 끝내 설명하지 못한 돈을 표로 정리해 분할대상 포함 또는 비율 조정을 구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예컨대 가액 다툼부터 시작하면 정작 그 재산이 상대 명의로 남아 있다는 기초 사실이 비어 시간만 흘러갑니다.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다 모으고, 해외 기관에 대한 조사촉탁은 보충 수단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외 재산은 처분금지가 잘 듣지 않으니 국내 재산을 묶어 둡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외국 등기소에 바로 통하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해외 부동산 자체를 묶으려면 현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국내에 있는 상대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2르3746 사건에서 원고는 국내 회사 주식을 서울가정법원 2011즈합87호로 가압류해 두었고, 이것이 관할을 인정받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30. 선고 2014가단38717 판결 사건에서도 미국 이혼판결로 자기에게 귀속된 국내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둔 쪽이 결국 집행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상대방도 아파트에 가처분을 했지만 이의신청으로 취소되어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재산권 처분은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이혼판결로 한국 재산을 나눌 때는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혼하며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그 대상이 한국 부동산이라면, 한국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등기를 옮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한국 법원이 집행판결로 허가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승인 요건으로 ①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②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③ 공서양속 위반 없음, ④ 상호보증을 듭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15068 판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중 한국 소재 임야 지분을 귀속시킨 부분의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도중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자산·부채 명세표를 내는 등 응소했으니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3476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2015다25622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8717 판결도 미국 캔자스주 법원의 판결 중 국내 토지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조항의 집행을 허가했고, 인천지방법원 2015나2225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행판결로 등기를 마친 뒤에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은 미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집행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 미국 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 사건에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만 미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국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 변경 가능성을 현지 법에 비추어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판결 소송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8717 사건에서 상대방은 2005년에 같은 미국 판결 중 자기에게 국내 아파트를 귀속시킨 조항의 집행판결 소송을 냈다가 변론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아 취하간주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에는 시세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늘었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상대방의 수령지체 측면으로도 보았습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판결 확정 증명과 송달 증명, 번역문을 갖춰 바로 집행판결을 구하고, 그동안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 재산을 넣은 재산분할 약정은 채권자 소송에서 다시 따져집니다

재산분할을 조정이나 협의로 끝내도, 한쪽 배우자에게 채권자가 있으면 그 약정이 사해행위로 다시 심판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 재산을 얼마로 넣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나2010713 판결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남편과 아내가 약 42년 혼인 끝에 서울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며 맺은 재산분할을 전부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그 분할로 넘어간 재산은 국내 재산 110억 2,842만여 원과 일본국 재산 32억 5,886만여 원, 합계 142억 8,729만여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이미 채무초과였는데 남편의 소극재산이나 아내의 재산은 분할대상에 전혀 넣지 않고 남편의 적극재산만으로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져가게 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 등기 말소와 17억 4,437만여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6가합527740 판결)은 일본에 다른 재산이 더 있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아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었고 대법원 2021다20902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해외 재산이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약정의 상당성을 지켜 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9715 판결도 상대 배우자가 이미 가진 하와이 부동산을 계산에 넣자 국내 부동산 이전이 과대해졌습니다.

해외 재산을 가진 쪽이라면 먼저 정확히 내놓는 편이 낫습니다

해외 재산을 가진 쪽의 대응은 숨기기가 아니라 정확한 반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르22824 판결처럼 국내 계좌의 송금과 출금, 출입국 기록만으로도 해외 재산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이 쌓이면 분할대상 판단과 비율 판단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오히려 해외 재산을 가진 쪽이 따져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면 그 근거 자료를 내서 분할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대법원 2013므1455 판결이 말하듯 상대가 형성이나 유지에 관여하지 않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해외 부동산에 걸린 현지 대출과 세금, 매각 비용을 소극재산이나 가액 감액 요소로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르22226 판결이 캐나다 아파트에 딸린 대출을 이유로 분할 방법을 정한 것처럼, 담보채무는 계산과 방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해외로 보낸 돈이 생활비나 사업 손실로 이미 사라졌다면 그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견해로는 해외 재산 가액이 현지 시세보다 높게 잡히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환율이 크게 오른 시점의 숫자로 계산되면 실제로 처분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몫을 내주게 됩니다. 처분 비용과 현지 세금, 송금 비용까지 근거와 함께 제시해 현실적인 가액을 주장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분할 방법은 이전과 정산 중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쪽으로

해외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 비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르22226 판결은 담보대출과 소유 명의를 맞추려고 캐나다 아파트 지분 이전을 택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르22824 판결은 베트남 관련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으면서도 실제 이전은 국내 빌라 지분과 현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7. 5. 선고 2006드합1237 판결은 부부가 함께 의류업을 하다 한쪽이 중국에 세운 의류공장을 맡아 운영한 사건인데, 판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국내 아파트(시가 9억 4,000만 원 정도)와 그 담보채무 1억 6,800만 원이었고 방법은 아파트 1/2 지분 이전이었습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아파트 1/2 지분을 받는 내용으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한 사정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해외 사업체 지분은 가치 평가와 집행이 어려워 국내 핵심 재산으로 정리하는 합의가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 견해로는 국내 재산이 넉넉하면 해외 재산은 가액만 반영해 국내 재산으로 정산하고, 국내 재산이 부족하면 해외 부동산 이전이나 현지 집행을 염두에 두고 청구를 설계합니다. 정산금은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상대가 국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해외 재산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외 재산이 소액 예금 정도이고 국내 재산만으로 분할 계산이 충분히 되는 경우, 상대가 해외 재산 내역을 스스로 내놓고 가액에도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이 혼인 전부터 가진 것이거나 상속받은 것으로 자료상 분명하다면 분할대상 다툼의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했다면 해외 재산을 새로 찾아도 청구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에게 국내 재산·소득이 전혀 없고 해외 재산의 규모가 현지 집행 비용보다 작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외국 집도 한국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면 소재지와 관계없이 분할대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서울고등법원 2016르22226 판결은 캐나다 아파트 지분 이전을 명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르22824 판결은 베트남 관련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었습니다. 다만 명의와 가액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관할이 인정됩니다. 요건에 딱 맞지 않아도 대법원 2017므12552 판결처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혼인관계 사건은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13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고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현지 감정이나 시세 자료를 우선 냅니다. 자료가 없으면 수원고등법원 2019나19715 판결처럼 취득가에 취득일 환율을 곱하고 그 뒤 변동 자료가 없다며 그대로 본 예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95 심판은 계산 단계마다 다른 날짜의 매매기준율을 썼으니, 어떤 기준이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해 주장합니다.

상대가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송금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9715 판결은 70만여 달러 송금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당시 예금으로 남아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뺐습니다. 송금 전후의 출국 기록, 현지 계약 정황, 남은 잔고 자료를 이어 붙이고, 상대가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정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 부동산을 넘기라고 판결할 수 있나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르22226 판결은 캐나다 아파트 지분 이전을 명하면서, 현지에 한국식 등기제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니 현지에서 통용되는 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지 집행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가액 정산이 더 현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으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17조). 수원지방법원 2015나15068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8717 판결은 미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중 국내 부동산 조항의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상대가 외국 소송에서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응소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가 해외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부동산을 한국 가처분으로 바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하고(가사소송법 제63조), 매각대금의 흐름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추적합니다. 매각대금이 남아 있다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4219 판결의 전제가 된 이혼판결처럼 분할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 배우자의 해외 재산을 알게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고 재산분할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미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에서 다툰 재산을 다시 꺼내기는 어렵고, 누락된 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 이유와 분할재산 명세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가 해외 재산을 숨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또 서울고등법원 2021르22824 판결처럼 송금과 출금의 용도를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쌓이면 해외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 가사사건 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관련성, 재산 소재지도 고려 요소, 퀘벡주 민법 적용 재산분할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 — 캐나다 아파트 지분 99/100 이전과 6억 2,200만 원 지급, 현지 이전 절차로 선해(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드합77)

  • 서울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22824, 2021르22831 판결 — 해외송금·출국 기록으로 베트남 관련 재산 분할대상 포함, 빌라 지분과 3억 7,000만 원(제1심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3117, 13124, 확정)

  • 수원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9715 판결 — 하와이 부동산 매수가×매수일 환율 가액, 미국 계좌 송금액 현존 증명 부족으로 제외, 재산분할 약정 사해행위(제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8353,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34219 판결 — 이혼판결에서 증거 부족으로 빠진 중국 부동산 매각대금, 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명 부당이득금)도 증명 부족으로 기각(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 국내 재산 가압류 등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 인정, 1심 각하 취소·환송(제1심 서울가정법원 2011드합924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로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나2010713 판결 — 국내·일본국 재산을 넘긴 이혼 조정 재산분할 전부 사해행위 취소(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740 변경, 대법원 2021다209027 확정)

  • 서울가정법원 2007. 7. 5. 선고 2006드합1237 판결 — 중국 공장을 운영한 부부, 국내 아파트 1/2 지분 이전으로 정리

  • 서울가정법원 2015. 11. 9. 선고 2013느합95 심판 — 외화 상속재산을 단계별로 다른 날짜 매매기준율로 평가

  • 수원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15068 판결 — 미국 법원 재산분할 판결 중 국내 임야 지분 조항 집행 허가(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3476, 대법원 2015다256220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30. 선고 2014가단38717 판결 — 미국 법원 재산분할 판결 중 국내 토지 귀속 조항 집행 허가, 처분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15나2225 항소기각)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 집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외국 재산분할 판결 취소 뒤 말소등기 청구 허용(원심 광주지방법원 2015나51445)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공동 형성과 무관한 재산 변동은 분할대상 아님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원칙

  •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3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3조·제67조의3, 국제사법 제2조·제6조 제3항·제13조·제56조·제64조·제65조·제66조·부칙 제2조, 민사소송법 제217조·제294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해외 재산의 목록부터 만듭니다. 나라별로 부동산, 계좌, 법인 지분, 보험과 연금이 있는지, 각각 누구 명의이고 언제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를 적습니다. 상대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예컨대 송금 영수증이나 현지 계약서 사진, 출국 시기, 현지 지인과의 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어서 부부 각자의 국적과 일상거소, 마지막 공동 거주지, 자녀가 사는 곳을 정리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를 가늠합니다. 국내에 상대 명의 재산이나 급여가 있는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외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 정보가 모이면 해외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는 데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받아 낼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재산을 가진 쪽이라면 그 재산이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인지, 현지 대출과 세금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해외 재산 사건을 '돈의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로 설계합니다. 국내 계좌의 해외송금과 고액 출금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송금 전후의 출국 기록은 사실조회로, 상대가 가진 해외 재산 목록은 재산명시 명령으로 받아 내고, 이를 날짜순으로 엮어 그 돈이 현지 부동산이나 계좌로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 드립니다. 해외 부동산 가액은 현지 감정, 실거래 자료, 취득가와 환율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면서도 법원이 받아들일 근거를 고릅니다. 분할 방법은 국내 재산으로 정산할지, 해외 부동산 이전을 구할지를 회수 가능성 기준으로 정하고, 상대가 국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외국 판결이 얽혀 있으면 승인 요건과 집행판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해외 재산이 있는 재산분할은 같은 재산을 두고도 증명 방법에 따라 분할대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통째로 빠지기도 합니다. 송금 기록만 내고 현존 증명을 하지 못하면 수억 원이 계산에서 사라지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산을 다시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외 재산을 가진 쪽이라면 가액과 담보채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큰 몫을 내주게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준거법, 환율, 집행처럼 국내 이혼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여럿 끼어 있어, 한 단계를 놓치면 판결을 받고도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송 초기부터 판결 뒤 실제 회수까지를 한 흐름으로 보고, 의뢰인이 받을 몫이 숫자로만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실제로 나눠 받기까지는 국내 이혼보다 몇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가 해외 재산을 부인하고 있거나,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거나, 외국 판결과 한국 재산이 얽혀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해외 재산을 분할 계산에 넣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