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인수했는데 숨은 부채와 분식이 드러났다면 —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이 갈린 판결과 계약서에 미리 써둘 조항
2026. 09. 23.
주식 인수 뒤 숨은 부채와 분식이 드러났을 때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이 인정·부정된 판결, 실사에서 알았던 사항, 지분비율 손해, 청구기간과 통지, 에스크로, 사기 취소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진술·보장은 매도인의 잘못을 묻지 않는 약정 책임이고, 결론은 문구가 가릅니다
- 실사에서 알았던 문제도 청구할 수 있을까
- 손해는 누구의 손해로, 얼마나 인정되는가
- 배상 한도·최소 청구금액·청구기간 — 매도인의 방어 장치이자 매수인이 놓치기 쉬운 함정
-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은 특별배상과 에스크로로 따로 묶어 두십시오
- 분식·매출 조작이면 사기 취소와 형사 고소도 선택지입니다
- 매도인의 경업금지와 핵심 인력 유지 약정은 범위가 넓으면 줄어듭니다
-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실사 때 이미 알았던 문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진술·보장 청구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 배상 한도가 매매대금의 10퍼센트인데 손해가 더 크면 어떻게 하나요
-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 분식회계로 산 회사,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배상 청구는 회사가 하나요, 매수인이 하나요
- 진술·보장 조항이 없는 계약이면 방법이 없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인수하고 몇 달이 지나 장부를 들여다보니 재무제표에 없던 채무가 나오고, 매출 일부가 부풀려져 있었고, 인수 전 일로 세무조사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대금을 받고 떠났고, 계약서에는 '진술 및 보장'이라는 긴 조항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숨은 부채나 분식이 드러났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 일반론보다 진술·보장 문구, 배상 한도와 청구기간, 특별배상 조항이 가릅니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이란, 매도인이 계약 체결일과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상태가 계약서에 적은 내용과 같다고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판결은 이를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약정상 책임으로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8나2033686 판결). 반대로 이 조항이 없거나 흐리면 사기 취소나 착오, 하자담보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쪽은 매수인이 기망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외부채와 우발채무의 정의가 결론을 뒤집은 판결, 매수인이 실사에서 알았던 사항, 손해를 회사 기준으로 볼지 매수인 지분 기준으로 볼지, 배상 한도와 청구기간과 통지, 에스크로와 특별배상, 분식이 드러났을 때의 사기 취소와 형사 고소, 매도인의 방어와 경업금지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주식이 넘어가는 방식과 이행보증금, 거래 세금은 이 시리즈의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래종결편에서 다룹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실사에서 알았던 문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았던 사항을 빼는 문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은 매수인 자신이 담합에 참여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그런 경우 배상책임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를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손해는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인가 —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상회사가 입은 손실 중 매수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수인의 손해가 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9493 판결은 저축은행이 추가로 쌓은 대손충당금 184억 6,900만 원 가운데 배상 한도 100억 원에 인수인 지분비율 30.75퍼센트를 곱한 30억 7,500만 원을 인수인의 손해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끝인가 — 기간 안에 무엇을 어떻게 통지했는지가 가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538143 판결은 "분식으로 심각하게 다르다, 분석 중"이라는 통지만으로는 1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22나2003200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우발채무 내역과 청구금액을 적은 이메일이 계약상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며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진술·보장은 매도인의 잘못을 묻지 않는 약정 책임이고, 결론은 문구가 가릅니다
진술·보장 위반 책임은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생깁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2008328 판결은 한 회사의 주식 80만 주 전부를 430억 원에 판 매도인들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니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에서, 진술·보장을 두는 목적은 인수 뒤 드러난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데 있으므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무과실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며 10억 9,160만 원의 배상을 명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58190 판결로 양측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손해가 매매대금의 약 2.5퍼센트에 그치고 계약에 이미 중요성 요건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 제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517385 판결은 진술·보장이 매수인에게 정보를 주는 기능, 거래종결의 선행조건과 해제 사유가 되는 기능, 손해배상으로 사후에 매매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함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무과실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진술했는지, 그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은 매매대금 합계 2,316억여 원의 보험회사 주식매매에서 매도인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등을 제외하고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다"고 진술·보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품의 자살 등 재해보험금 추정액은 부외부채나 우발채무라고 볼 수 없어 진술·보장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가합553438 판결은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여러 항목에서 진술·보장 위반을 인정해 두 매수회사에 24억여 원과 39억여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686 판결이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이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385 판결은 한 금융지주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은행 지분 56.97퍼센트를 1조 2,269억여 원에 산 사건에서 재무제표와 법령준수에 관한 진술·보장 위반을 인정해 532억 6,805만여 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6가합508893 판결도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조세를 납부했다"는 진술·보장을 근거로, 인수 뒤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금과 줄어든 세액공제 상당액 13억 6,434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가합103735 판결도 해외 현지 대상회사가 인수 뒤 현지 보험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소급 청구받아 합의금을 낸 사건에서, 매각대금에 이미 반영된 위험이라는 매도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1억 6,769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실사에서 알았던 문제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정유회사를 인수한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서 "대상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의 조사도 없다"는 진술·보증을 받고 500억 원 한도의 배상 약정을 했는데, 정작 매수인 자신이 대상회사와 함께 군용유류 입찰 담합에 참여했던 회사였습니다. 인수 뒤 대상회사에 475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가 145억 1,100만 원으로 재산정되자 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은 알고 산 매수인의 청구는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았던 경우를 빼는 문구가 없고, 진술·보장의 목적인 위험 배분과 사후 가격조정의 필요는 매수인이 알았던 경우에도 그대로 있으며, 계약상 책임을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방향입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385 판결은 매수인이 예비실사와 확인실사를 거쳤고 매도인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더라도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청구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계약 문구를 어느 쪽으로 쓸지가 곧 협상의 핵심입니다. 매수인은 "매수인이 실사 등을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배상한다"는 문구를 원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거래종결 전에 알았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원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공개자료에 적어 넘긴 사실관계는 별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5나206056 판결은 계약이 '공개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보장의 예외로 정했다면, 그것이 위반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사실관계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알았던 사항과 공개된 사항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해는 누구의 손해로, 얼마나 인정되는가
숨은 부채가 생기면 직접 손해를 보는 것은 대상회사이고, 매수인은 그 회사 주식의 가치가 줄어드는 손해를 봅니다. 앞의 대법원 2013다29493 판결은 이 관계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계약은 기존주주들이 진술·보장 위반으로 "인수인 및/또는 회사"에 생긴 손해를 100억 원 한도에서 배상하되, 인수인의 선택에 따라 전액을 회사에 지급하게 하거나 인수인 지분비율만큼을 인수인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추가로 쌓은 대손충당금이 회사의 손해이고 그중 인수인 지분비율 부분이 지분가치의 실질적 감소분으로서 인수인의 손해이며, 지분비율은 인수인이 직접 배상을 선택해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71064 판결은 같은 거래에서 인수인이 이미 지분비율만큼 배상받는 판결을 받은 이상 회사가 다시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에 산정 방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은 배상 범위나 금액을 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 매수인이 가진 대상회사 주식의 가치 감소분이나,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반을 반영했다면 지급했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정하고, 지배권이 넘어가기 전의 사유로 우발채무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회사가 입는 손해라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12. 선고 2024가단144789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거래종결 무렵 회사 분할 과정에서 주식을 옮긴 일로 인수 뒤 대상회사에 부과된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1억 2,215만여 원을 매수인의 손해로 보았고,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직접 배상하기로 한 추가합의가 있어 대상회사도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두 청구를 모두 매도인의 회생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385 판결은 미회수 대출채권과 횡령액 등 대상회사의 손실에 매수인 지분 56.97퍼센트를 곱해 법령준수 위반 손해를 계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가합74463 판결의 계약도 대상회사에 생긴 손해에 매도인들로부터 넘겨받는 지분율 86.6414퍼센트를 곱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진술·보장 위반 배상이 기준 재무제표로 정한 대금을 사후에 조정하는 성격이라고 보아, 소송 우발채무가 뒤의 성과연동 대금 산정에서 이미 반영되었더라도 배상의무는 별도로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누구의 손해를 어떤 비율로,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소송의 절반을 줄입니다.
배상 한도·최소 청구금액·청구기간 — 매도인의 방어 장치이자 매수인이 놓치기 쉬운 함정
진술·보장 조항에는 보통 책임을 줄이는 장치가 함께 붙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385 판결은 매출과 채무 등에 중요성 기준을 두는 방식, 특정 사항은 매도인과 대상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방식, 청구기간을 정하는 방식, 별도의 공개목록에 적어 진술·보장 대상에서 빼는 방식을 들고, 공개목록은 매수인이 예외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도인 쪽이라면 이 네 가지에 배상 한도와 최소 청구금액을 더해 방어선을 짭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328 판결의 계약은 매매대금을 한도로 하고 3년(세무는 5년) 존속으로 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4463 판결의 계약은 손해 총액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300억 원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가장 자주 지는 곳은 청구기간과 통지입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8143 판결은 주식 전부를 1억 4,000만 원에 산 매수인이 매출채권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63억 원 넘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은 진술·보장을 체결일부터 1년 존속시키되 그 안에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적시해 배상을 요구하면 해당 청구에 한해 연장된다고 정했는데, 법원은 매수인의 통지에 구체적 위반사실과 예상 손해액이 없고 매도인들의 수임인에게 보낸 이메일은 유효한 통지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200 판결은 통지 조항이 이메일을 허용하고 있었고, 첨부된 엑셀 파일에 우발채무 내역과 청구금액이 적혀 있었으며,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던 수임인에 대한 통지도 유효하다며 3,884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56 판결은 거래종결 후 12개월의 존속기간이 지나 지출한 설비비는 배상 범위에서 뺐지만, 기간 안에 내용증명으로 토양오염 조사 결과와 예상 손해액, 해외 과세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린 부분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이 5억 4,327만여 원과 1억 8,109만여 원을 인정했던 금액은 항소심에서 1,814만여 원과 604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간 안에, 계약이 정한 방식으로, 항목과 금액을 적어 통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최소 청구금액 조항도 해석이 갈립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893 판결에서 매도인은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금이 매매대금의 10퍼센트에 못 미치니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조항이 실사 결과에 따른 대금 조정 조항일 뿐 면책 조항이 아니고, 조정된 대금 132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10퍼센트를 넘는다며 배척했습니다. 매수인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은 특별배상과 에스크로로 따로 묶어 두십시오
실사에서 이미 드러난 소송, 세무조사, 미지급 퇴직금과 수당 같은 위험은 일반 진술·보장에 맡기지 말고 항목을 특정한 특별배상 조항과 대금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합576992 판결의 계약은 잔금 100억 원을 양측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넣고, 그중 50억 원은 대상회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에 대비한 담보로 1년간 묶어 두며, 우발채무가 생기면 그 계좌에서 공제하도록 정했습니다. 거래 뒤 세무조사로 대상회사들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억여 원이 추가 부과되자, 법원은 매도인 측의 "실사 감액에 이미 반영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우발채무로서의 공제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4463 판결에서도 2차 대금 중 269억 6,624만여 원이 손해배상에 대비한 에스크로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에스크로는 해제 조건을 정확히 써야 매수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0가합583044 판결은 사모펀드가 의약품 회사 주식을 사면서 45억 원을 에스크로에 넣고 "거래종결 후 1년 안에 확정판결이나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에스크로 대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사건입니다. 매수인은 분식을 이유로 90억 원을 청구했지만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고, 1년 안에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오히려 매수인에게 45억 원 지급청구에 승낙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이 1년 안에 끝나는 일은 드물므로, 기간 안에 청구 통지를 하면 해당 금액은 분쟁이 끝날 때까지 묶인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에스크로가 없다면 매도인의 연대보증이나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남습니다. 가압류는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을 위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매도인이 대금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청구 통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식·매출 조작이면 사기 취소와 형사 고소도 선택지입니다
진술·보장 조항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민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착오 취소는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민법 제10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인정되지 않고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82조). 그런데 판결을 보면 이 길은 좁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571600 판결은 대상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려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건에서도, 매수인이 계약 당시 본 재무제표와 매출 과대계상이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으리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기한까지 상장되지 않으면 대표가 같은 가격으로 되사 준다"는 약정이 있어 그 약정으로 5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213092 판결은 가공매출을 주장한 매수인의 취소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고, 이 사건의 사기 고소는 불기소되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56295 판결도 재고자산 약 23억 원 허위 계상을 이유로 90억 원 주식매매를 취소하겠다는 매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나3868 판결은 매도인이 재무상태를 보증하지 않고 가치 착오나 우발채무를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명시한 계약에서,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 해제를 모두 배척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실효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28. 선고 2022노321 판결은 매출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인수계약서에 재무제표가 정확하다는 진술 조항을 넣은 채 한 회사로부터 전환우선주 인수대금 49억 9,999만여 원을 받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식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받았다면 담보가 충분했거나 나중에 갚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이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이 적용되며(형법 제347조 제1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무엇을 고를지는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를 돌려주고 대금을 되찾고 싶다면 취소,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차액을 받고 싶다면 진술·보장 배상이 맞고, 형사 절차는 계좌와 장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매도인의 경업금지와 핵심 인력 유지 약정은 범위가 넓으면 줄어듭니다
회사를 판 대표가 바로 옆에 같은 사업을 차리면 인수한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에는 매도인의 경업금지를 넣는데, 법원은 근로자의 경업금지에 관한 법리, 곧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적당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를 주식양도에 딸린 경업금지에도 적용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673 판결은 선박부품 회사 지분 33.4퍼센트를 약 1억 5,000만 원에 넘기며 친인척까지 포함해 기한 없이 경업을 금지한 약정을 두고, 대가에 비해 의무가 지나치게 넓다며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 2020년 2월 8일까지로 제한하면서 매도인에게 7,000만 원의 지급을 함께 명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1926 판결은 기간과 지역을 정하지 않은 약정을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상법 제41조를 참조해 10년, 제주시, 같은 종류의 유가공 영업으로 좁혀 인정했습니다. 기간, 지역, 업종,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매매대금 안에서 구분해 두어야 약정이 살아남습니다. 핵심 인력 유지 약정도 같은 이유로, 매도인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일정 기간 근속과 인수인계 협력)로 정하고 위반 효과를 대금 조정이나 유보금 공제로 연결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진술·보장의 기준시점 —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과 거래종결일 현재 별지 기재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진술·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부외부채·우발채무의 정의 — "우발채무란 기준일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채무로서 그 발생 원인이 거래종결일 전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를 말하며, 거래종결일 뒤에 확정되거나 부과된 조세·과징금·손해배상채무를 포함한다."
매수인의 인지 — 매수인이라면 "매수인이 실사 등을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배상한다", 매도인이라면 "공개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보장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산정 — "손해는 대상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거래종결일 현재 매수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매수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매도인으로 하여금 대상회사에 직접 배상하게 할 수 있다."
한도·최소금액·기간 — "개별 청구가 ○원 미만인 손해는 제외하고, 손해 합계가 ○원을 넘는 경우 그 전액을 매매대금의 ○퍼센트 한도에서 배상한다. 청구기간은 거래종결일부터 ○년(조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60일)으로 한다."
통지 — "청구는 위반 항목, 근거, 예상 손해액을 기재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기간 안에 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는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청구기간이 연장된다."
특별배상 — "대상회사의 ○○ 소송, ○○년 귀속 세무조사, 거래종결일 전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퇴직금으로 인한 손해는 중요성·한도·최소금액 제한 없이 매도인이 전액 배상한다."
에스크로 — "매매대금 중 ○원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거래종결일부터 ○개월 안에 청구 통지가 있으면 그 청구금액은 분쟁 종결 시까지 인출하지 않는다."
경업금지 —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부터 ○년간 ○○시 및 인접 지역에서 대상회사와 같은 ○○업을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영위하지 않는다. 이 의무의 대가로 매매대금 중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수 대금이 크지 않고 실사에서 문제가 없었으며 대금을 한 번에 치르는 거래라면, 표준 진술·보장 조항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명 전이나 문제가 드러난 직후에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실사에서 이미 소송, 세무조사, 인허가 문제, 미지급 수당 같은 위험이 드러나 특별배상이나 대금 유보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공개목록이나 '매도인이 아는 한' 같은 한정 문구, 한도와 최소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인수 뒤 숨은 채무나 분식이 드러났는데 계약상 청구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여러 명이거나 대리인을 통해 계약해 누구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매도인이 대금을 옮기고 있어 가압류나 에스크로 인출 정지가 필요한 경우
분식 규모가 커서 취소와 손해배상, 형사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 비용이 회수 가능액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드러난 부채가 계약상 최소 청구금액이나 손해 합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송보다 매도인과의 정산 협의가 낫습니다. 둘째,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고 기간 안에 항목과 금액을 적은 서면 통지를 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8143 판결처럼 기간 도과만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매수 대금이 수천만 원 수준이고 지분이 소수여서 회사 손해에 지분비율을 곱하면 배상액이 소송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진술·보장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사기로 한 계약에서 분식의 증거가 매수인의 추측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13092 판결처럼 취소도 고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 한도가 수억 원 이상이고 기간 안에 통지한 기록이 있거나, 분식을 뒷받침할 거래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다퉈 볼 실익이 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사 때 이미 알았던 문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았던 사항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은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공개목록이나 공개자료에 적어 넘긴 사항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56 판결).
진술·보장 청구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간 안에 계약이 정한 방식으로 위반 항목과 예상 손해액을 적어 통지했다면 그 청구는 연장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1심은 추상적 통지라며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우발채무 내역과 청구금액을 적은 이메일을 유효한 통지로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8143,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200 판결).
배상 한도가 매매대금의 10퍼센트인데 손해가 더 크면 어떻게 하나요
한도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다29493 판결에서 은행 손해는 184억 원이 넘었지만 한도 100억 원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가 분식처럼 매도인의 고의에서 나왔다면 한도와 별개로 불법행위나 사기 취소를 검토하지만 입증 부담이 큽니다. 알려진 위험은 한도 밖 특별배상으로 빼 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에스크로가 있다면 기간 안에 청구 통지를 해 인출을 막고, 없다면 매도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함께 대상으로 삼습니다.
분식회계로 산 회사,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금을 받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321 판결). 다만 매수인이 그 재무제표를 믿고 계약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해, 가공매출 고소가 불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13092 판결). 민사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고소와 민사 통지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 청구는 회사가 하나요, 매수인이 하나요
계약서가 정한 대로입니다. 대법원 2013다29493 판결의 계약은 인수인이 회사에 전액을 지급하게 할지 자신에게 지분비율만큼 지급하게 할지를 선택하게 했고, 인수인이 자기 몫을 받은 뒤에는 회사가 다시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14다71064 판결).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매수인이 가진 주식의 가치 감소분이나 매매대금 차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되고(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직접 배상하기로 따로 합의했다면 매수인과 대상회사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44789 판결).
진술·보장 조항이 없는 계약이면 방법이 없나요
사기 취소, 착오 취소, 하자담보, 불법행위로 다투어야 하는데 모두 매수인이 기망이나 하자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3868 판결은 재무상태를 보증하지 않은 계약에서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 해제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되사 주기 약정 같은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더 확실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1600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 — 부외부채·우발채무의 정의상 재해보험금 추정액은 해당하지 않아 위반 부정(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8나2033686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가합553438 판결 일부 인용은 취소됨)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 매수인이 알았더라도 배상 합의로 해석,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파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9493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71064 판결 — 회사 손해 중 인수인 지분비율 부분의 배상, 회사의 중복 청구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2008328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58190 판결 — 무과실책임, 책임 제한 부정, 10억 9,16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517385 판결 — 실사 여부와 무관한 배상, 책임 제한 수단과 공개목록, 532억여 원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6가합508893 판결 — 조세 진술·보장, 10퍼센트 조항 항변 배척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12. 선고 2024가단144789 판결 — 산정 조항이 없는 경우의 손해 산정, 인수 뒤 부과된 증권거래세의 배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가합103735 판결 — 인수 뒤 소급 청구된 현지 보험료, 진술·보증 위반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가합74463 판결 — 지분율을 곱한 손해 산정, 300억 원 한도, 에스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538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22나2003200 판결 — 청구기간 연장 통지의 요건, 기각과 일부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5나206056 판결 — 존속기간 경과 비용 제외, 기간 내 통지 유효, 공개자료 예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합576992 판결 — 공동관리계좌 잔금 유보와 우발채무 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0가합583044 판결 — 에스크로 1년 내 미확정 시 매도인 귀속, 매수인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5716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2130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56295 판결 — 분식 주장 사기 취소 부정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나3868 판결 — 무보증 계약의 착오 취소·하자담보 해제 부정, 회계법인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7. 28. 선고 2022노321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 허위 재무제표 투자금 편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67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1926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 주식양도 경업금지의 유효 범위와 기간 제한
법령 — 민법 제103조, 제109조, 제110조, 제146조, 제580조, 제582조 / 상법 제41조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인수 뒤 숨은 부채가 드러난 사건은 분노보다 시계가 먼저입니다. 계약상 청구기간, 통지 방식, 에스크로 해제일, 사기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한꺼번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이 날짜들을 한 장에 정리하고, 그 안에 해야 할 통지와 보전 조치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 목록과 기준시점, 부외부채와 우발채무의 정의, 중요성과 '매도인이 아는 한' 같은 한정 문구, 공개목록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배상 조항을 봅니다. 한도와 최소 청구금액, 손해의 정의와 지분비율 조항, 청구기간과 연장 요건, 통지의 방식과 수령인, 매도인이 여러 명일 때의 연대 여부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난 문제의 성격을 가립니다. 재무제표에 없던 채무인지, 거래종결 뒤에 부과되었지만 원인은 그 전에 있었던 조세나 과징금인지, 매출이나 재고를 부풀린 분식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와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에스크로나 유보금, 연대보증, 매도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에스크로 해제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사 보고서와 인수 전후의 이메일을 봅니다. 매수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매도인의 핵심 방어 논리이므로, 그 기록을 먼저 읽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가장 먼저 위반 항목과 근거, 예상 손해액을 적은 서면 통지를 계약이 정한 방식과 수령인에게 보내 기간을 지킵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추산해 적고, 이후 확정되는 대로 보완합니다. 에스크로가 있다면 통지로 인출을 막고, 없다면 매도인의 재산 흐름을 확인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송에서는 판결들이 인정하거나 부정한 지점, 곧 문구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기준시점에 원인이 있었는지, 공개자료에 포함된 사실인지, 손해를 회사 기준으로 볼지 지분 기준으로 볼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입증합니다. 분식이 뚜렷하다면 사기 취소와 형사 고소를 검토하되,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설계합니다. 매도인을 대리할 때는 공개목록과 실사 자료, 청구기간과 통지 요건을 근거로 방어하고, 손해 산정의 기준을 바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의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문구와 날짜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같은 사건이 1심에서는 통지가 추상적이라며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메일에 적힌 항목과 금액 덕분에 일부 인용되었고, 존속기간 안에 보낸 내용증명에 적힌 손해는 인정되었지만 기간 뒤에 쓴 비용은 빠졌습니다. 매수인이 알던 사항도 배제 문구가 없으면 배상 대상이 되었고, 에스크로의 해제 조건을 잘못 쓴 매수인은 오히려 45억 원을 매도인에게 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조작된 매출 자료를 믿고 사업체를 넘겨받은 의뢰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대가를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계약서와 드러난 문제를 이 판결들의 기준에 맞추어 보고, 지금 보내야 할 통지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뒤 숨은 채무와 부풀려진 매출을 발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의 한 줄과 달력의 날짜입니다. 청구기간 안에 제대로 된 통지를 보냈는지, 에스크로와 가압류로 받을 돈을 묶어 두었는지가 몇 달 뒤의 판결을 정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공개목록, 실사 보고서, 인수 뒤 드러난 채무와 세금 고지서, 매도인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통지서가 있다면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인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