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통장·월급이 압류됐다면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변제·무효 항변이 통한 판결과 압류 범위까지
2026. 09. 22.
재판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급여·예금이 압류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로 집행을 멈추는 방법, 변제·위임장 위조·이자 초과·시효 완성 항변이 인정되거나 기각된 실제 판결번호,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공정증서는 왜 재판 없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가
- 청구이의의 소에서 무엇을 다투고 누가 증명하는가
- 이미 갚았다는 항변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
- 위임장이 위조됐다면 — 무권대리 항변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이자가 한도를 넘거나 액면을 부풀린 어음 공정증서
- 오래된 공정증서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강제집행정지 — 담보는 얼마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 이미 추심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 — 집행 종료와 부당이득
- 급여와 예금은 어디까지 압류되나 — 2026년 2월부터 바뀐 기준
- 형사로 갈 수 있는 지점 — 위조, 불실기재, 대부업법
- 개인회생·파산 중이라면 공정증서 채권은 어떻게 되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채무자가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공정증서가 작성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뭘 해야 하나요
- 월급이 250만 원 이하면 전혀 압류하지 못하나요
-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 청구이의에서 이기면 담보로 낸 돈은 돌려받나요
- 이미 추심된 돈까지 청구이의 판결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가 풀리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월급날 급여의 절반이 들어오지 않고 통장이 막혔는데, 회사 경리부에 도착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근거는 몇 년 전 돈을 빌리며 써 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혹은 배우자나 부모가 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만든 공정증서입니다. 소장을 받은 적도 재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이미 갚았다거나 애초에 위임한 적이 없다거나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다는 사정을 청구이의의 소에서 전부 다툴 수 있고, 그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급여와 예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있고 금액도 맞다면 청구이의보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과 분할 협의,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집행증서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무권대리·이자 초과·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와 실수, 추심된 돈의 반환, 2026년 2월부터 바뀐 급여·예금 압류 범위, 형사 고소와 개인회생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재판도 없이 월급이 압류되는 것이 맞나요 —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다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이의 사유를 변론종결 뒤의 것으로 제한하는 제44조 제2항을 공정증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합51367 판결은 전 남편이 위임장을 위조해 만든 20억 원 연대채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3761 판결 사건에서는 300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정지결정이 났고, 수원지방법원 2017. 4. 26.자 2017라82 결정은 정지결정을 받고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이에 나온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월급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청구이의의 소로는 안 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300074 판결은 강제집행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가단203513 판결은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할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예금에서 추심해 간 41,287,27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공정증서는 왜 재판 없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가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고, 채권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아(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곧바로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회사나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급여와 예금의 압류 부분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대표적이고, 약속어음에 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붙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에 따라 발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정증서는 대리인이 촉탁해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공증인법 제30조와 제31조는 대리인이 촉탁하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이면 인감증명서나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내게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 자격까지 겸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들고 공증사무소에 가면 채무자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집행권원이 만들어지므로, 인감을 다른 용도로 건넸다가 뒤늦게 작성 통지나 압류명령을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대신 공정증서에는 판결의 기판력이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가합20891 판결은 집행증서의 경우 이의 원인이 증서 작성 이전에 생긴 것이든 이후에 생긴 것이든 묻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채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 위임장이 위조됐다,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다, 이미 갚았다,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을 모두 한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할은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채무자 주소지 법원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무엇을 다투고 누가 증명하는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고, 승소하면 판결 주문에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채권자가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해야 하고, 채무자가 변제·통정허위표시·시효처럼 권리의 장애나 소멸 사유를 주장하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113810 판결은 3,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돈을 받기 전에 공정증서부터 써 주었다가 빌리지 않기로 했는데 증서를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채권자가 대여 사실이나 정산금 3,500만 원의 근거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미 배당된 17,660,633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의 사유는 한 번에 전부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이면 동시에 주장하도록 정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단7997 판결은 앞선 청구이의 소송에서 위조와 변제를 주장했다가 패소가 확정된 뒤 같은 공정증서에 대해 다시 변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는 기판력에 막힌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이미 받아 둔 강제집행정지 결정까지 취소했습니다. 청구이의 대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내면 각하되기 쉽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가단37071 판결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없애는 데에는 청구이의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대로 청구이의에서 이겼다고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7나58635 판결은 청구이의 판결에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기판력이 없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가합42578, 2019가합524452 판결은 무권대리 공정증서의 집행은 불허하면서 채권자의 반소 대여금 3억 원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항변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
변제 항변은 가장 흔하고, 입금 자료가 갖춰지면 가장 확실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21. 선고 2021가단116325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임대인에게서 94,868,524원을 받아 간 사건에서 공정증서상 채무가 전부 변제됐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따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중복된다고 다퉜지만 소송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3761 판결은 연대보증 최고액 1억 원과 집행비용 1,155,087원을 합한 101,155,087원을 변제공탁해 채권자가 수령한 뒤 경매를 취하한 사건에서, 집행으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이익이 남아 있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1. 2. 선고 2022가단32439 판결은 전부 변제를 인정하면서 집행비용을 아직 못 받았으니 집행력을 남겨 달라는 채권자 주장을 물리쳤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7. 9. 선고 2024가단861 판결도 어음 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채권이 전부 변제됐다며 두 증서의 집행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부분 변제라면 충당 계산이 결과를 정합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6. 4. 21. 선고 2024가단203089 판결은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만든 사건에서, 차용증 문언상 보증 범위를 그날 실제로 빌린 15,100,000원으로 한정한 뒤 다른 6,000만 원 공정증서와 함께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해 보증채무가 2022. 4. 4.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막힌 판결의 공통점은 입금 자료가 없거나 이미 다른 채무에 충당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123803 판결은 확약서대로 변제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79,000,000원과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불허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40879, 2023나2040886 판결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청구이의에서 원인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이나 문자, 이자와 원금의 충당 순서를 적은 계산표가 준비되어야 변제 항변이 서고, 이 준비가 강제집행정지 단계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위임장이 위조됐다면 — 무권대리 항변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 촉탁해 만든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인정했더라도 무효인 집행권원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578 판결이 명시했습니다.
인정된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합51367 판결은 남편이 사업상 필요하다며 아내와 자녀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위임장을 위조하고 20억 원 연대채무 공정증서를 만든 사건에서, 남편이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가족의 일상적인 사업을 위해 인감을 건넸더라도 20억 원 채무 부담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법률행위라는 점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2631 판결은 배우자가 용도를 속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촉탁 위임장을 임의로 만든 사건에서 무권대리로 무효라고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합6882 판결은 위임장을 위조해 원고를 연대채무자로 넣은 사람을 형사고소한 것과 함께 공정증서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172486 판결도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부정된 판결은 인감을 건넨 경위와 그 뒤의 태도가 갈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129926 판결은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아들을 대리해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만든 사건에서, 위조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점, 아들이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해 준 점, 2022. 9. 21. 공정증서 작성 통지를 받고 2023. 1. 20. 급여 압류및추심명령까지 송달받고도 2024. 8. 23.에야 고소하고 9. 5. 소를 낸 점을 들어 포괄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고 무권대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실제 대여금이 1억 원뿐이라는 점은 인정해 1억 원과 연 20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은 불허했습니다.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가단203089 판결도 채무자가 위임장의 인영이 자기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자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며 무권대리 주장을 배척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55935 판결은 작성일에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건넨 사정을 대리권 인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나 압류명령을 받은 직후에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병행했는지, 인감을 어떤 말을 듣고 건넸는지가 이 항변의 성패를 정합니다.
이자가 한도를 넘거나 액면을 부풀린 어음 공정증서
사채나 대부업체가 만든 공정증서에서는 이자 초과가 핵심 항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퍼센트입니다. 제3항은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4항은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며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역시 연 20퍼센트가 상한이고, 명칭이 무엇이든 사례금·수수료·연체이자는 모두 이자로 봅니다. 이 한도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가합20891 판결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채업자가 공사 근로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150만 원만 주었고, 액면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 여러 장에 서명을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큰 금액을 채워 넣어 약속어음 공정증서 7건을 만들고 2년 넘게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법원은 백지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으로 채워졌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의 법리를 들어, 액면을 고친 흔적, 원금의 몇 배를 압류해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문구,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연 337.3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종합해 7건 전부의 강제집행을 불허했고, 월 5퍼센트에서 7퍼센트에 이르는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무효인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자 초과 사건의 판결 주문은 대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형태로 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6744 판결은 액면 1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해 8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07871 판결은 액면 2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해 18,304,948원과 연 2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0나42089 판결은 액면 1,500만 원의 어음 공정증서에 대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불허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3158 판결도 6,622,445원과 연 24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을 막았습니다. 어음 액면과 실제 받은 돈의 차이, 선이자 공제, 그동안 낸 이자의 총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가 이 항변의 증거입니다.
오래된 공정증서 — 소멸시효 완성 항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권은 어음채권이고, 어음법 제70조 제1항과 제7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85444 판결은 만기 2010. 8. 10.인 7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해 2013. 8. 10.경 시효가 완성됐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고, 원인채권인 대여금의 10년 시효가 남았다는 채권자 주장에 대해서는 어음행위가 무인행위라는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을 들어 원인채권은 별도의 소송으로 행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가단2137 판결은 2014. 10. 10. 발행된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 완성을 인정했고,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가단208161 판결은 2002년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2006년 조정조서 모두 시효가 완성됐다며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채권자가 대부업자처럼 상인이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8가합590186 판결의 관련 사건), 이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 공정증서는 판결이 아니므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압류 자체가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언제 어떤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단98429 판결은 어음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고,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570050 판결은 시효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원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 담보는 얼마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판결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잠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제4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되고, 담보액은 채권액과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3761 판결 사건에서는 보증최고액 1억 원의 공정증서에 300만 원 공탁을,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4가단6458 판결의 선행 사건에서는 1,270만 원 공탁을,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3513 판결의 선행 사건에서는 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33,527,840원 공탁을 조건으로 정지결정이 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4. 29. 선고 2022가단58423 판결의 사건에서는 담보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했고,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가합200629 판결은 담보제공 조건의 정지결정을 본안에서 인가했습니다.
정지결정을 받은 뒤의 실수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첫째, 담보를 내지 못하면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300074 판결의 사건에서 채무자는 3,500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한 정지결정을 받고도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공탁하지 않았고, 다시 낸 정지신청은 같은 내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그 사이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까지 끝나자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둘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는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수원지방법원 2017. 4. 26.자 2017라82 결정은 2016. 7. 15. 정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이 같은 해 11. 30. 발령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5.자 2011마817 결정도 정지결정은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의 압류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급여 압류라면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본안에서 지면 정지로 생긴 채권자의 손해를 물어냅니다.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단58423 판결은 청구이의에서 패소가 확정된 채무자에게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며, 정지 기간에 압류된 소를 임의로 처분한 손해와 정지 때문에 추가 압류를 하지 못한 손해 136,382,973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담보로 낸 3,000만 원은 변제가 아니며 본안 소송비용은 담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1. 6. 선고 2018가합3339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30555 판결처럼 청구이의가 기각되면 정지결정은 판결 주문으로 취소되고 가집행이 붙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이길 수 있는 청구이의에 붙일 때만 의미가 있고, 담보금과 패소 시 배상 위험을 계산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추심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 — 집행 종료와 부당이득
청구이의의 소는 앞으로의 집행을 막는 수단이어서,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끝낸 부분에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300074 판결과 그 환송 후 판결인 창원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113810 판결은 경매 배당으로 17,660,633원의 집행이 끝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만 불허했으며, 대구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44756 판결도 제3채무자에게서 추심한 3,931,552원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322424 판결은 채권압류및전부명령으로 집행이 전부 끝난 사건에서 소 전체를 각하했습니다. 급여 압류가 몇 년 계속됐다면 그동안 추심된 금액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가단203513 판결은 정지결정을 송달받고도 예금을 압류·추심한 채권자에게 41,287,272원의 반환을 명했고,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212670 판결은 무권대리로 만들어진 공정증서로 추심한 83,389,853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5128479 판결은 청구이의에서 각하된 추심금 2,502,533원을,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나74108 판결은 추심금 29,048,843원을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은 채권자가 그 돈을 보유할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5280385 판결은 유효한 판결에 기한 추심이 끝난 뒤의 청구이의 판결과 집행정지는 이미 완료된 추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급여와 예금은 어디까지 압류되나 — 2026년 2월부터 바뀐 기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단서에서 최저생계비와 표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하한과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제4조는 최고금액을 월 300만 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급 400만 원이면 250만 원이 보호되고 150만 원이 압류되며, 월급 800만 원이면 30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한 350만 원이 보호되고 450만 원이 압류됩니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합산하고, 퇴직금도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예금은 제9호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이고, 제246조의2와 시행령 제8조가 신설한 생계비계좌는 250만 원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대신 그 안의 예금이 제8호에 따라 압류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은행·저축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개인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급여가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급여채권이 아니라 예금채권이 되므로, 급여 압류와 예금 압류가 겹치면 회사에서 절반을 떼인 뒤 통장에서 다시 250만 원 초과분이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제246조 제2항은 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제3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허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9.자 2023라10252 결정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의 예금 압류를 취소하며, 예금 압류금지 기준은 매월 개인별 잔액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적용되는 것이지 한 번 기준액을 넘게 인출한 적이 있다고 해서 보호를 잃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압류명령에 압류금지 예금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도 은행은 압류금액 전부의 지급을 막기 때문에 범위변경 신청 없이는 생활비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은 압류금지 예금은 사전에 범위변경 취소결정을 받지 않아도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16. 6. 3.자 2016마679 결정은 채무자가 낸 서면의 제목이 항고나 이의신청이어도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가단108855 판결은 압류금지 범위의 급여를 압류한 명령과 그에 기한 추심명령은 무효라며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자 2021라402 결정처럼 이미 다른 계좌에서 압류금지 범위를 인정받은 채무자의 중복 신청은 기각됩니다.
형사로 갈 수 있는 지점 — 위조, 불실기재, 대부업법
위임장을 위조해 공정증서를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공증인에게 허위로 신고해 공정증서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그 행사가 문제됩니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7년입니다. 위 인천지방법원 2025가합51367 판결의 사건에서는 위임장을 위조한 남편이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627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민사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7810 판결도 위임장 위조 유죄판결을 근거로 공정증서 무효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위 부천지원 2024가단129926 판결처럼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채업자가 액면을 부풀린 경우는 채권자가 처벌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노2264, 2021노2265 판결은 대부업자가 200만 원을 주면서 액면 2,000만 원, 100만 원을 주면서 액면 3,000만 원 두 장, 100만 원을 주면서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든 사건에서,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해 형식적으로만 어음을 발행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이를 진정한 발행처럼 공증인에게 신고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 징역 2년 8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노552 판결은 6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추심금 소송까지 낸 사람에게 사기미수와 대부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소는 청구이의의 증거를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시기를 맞춰 병행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149750 판결처럼 위조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민사 청구이의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중이라면 공정증서 채권은 어떻게 되나
채무를 다툴 사유가 없고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공정증서 채권도 개인회생과 파산의 대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결정 전이라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600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에는 제4항에 따라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와 면제가 이루어졌는데도 채권자가 옛 공정증서로 집행에 나서면 청구이의로 막을 수 있습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3513 판결의 선행 청구이의 사건이 그 경우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와 채무면제로 소멸했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파산에서는 같은 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으면 공정증서 채무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단서 제3호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제7호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서 공정증서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권은 살아남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돈을 실제로 빌렸고 공정증서의 금액과 이자가 연 20퍼센트 이내로 맞으며 아직 갚지 않았다면 청구이의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도 담보금만 묶이고, 본안에서 지면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단58423 판결처럼 정지 기간의 손해까지 물어냅니다. 이때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생활비를 확보하고 분할변제 협의나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남은 채무가 몇백만 원 수준이면 인지대·송달료·담보금·변호사 보수를 합한 비용이 다투어 얻는 이익을 넘습니다. 셋째, 급여 압류가 이미 끝나 채권자가 전액을 추심했다면 청구이의는 각하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 남는데, 그 청구도 채권자가 돈을 보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넷째, 같은 공정증서로 한 번 패소가 확정됐다면 그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다툴 만한 사건은 변제 자료가 있거나, 위임한 적이 없거나, 액면과 실제 대여금의 차이가 크거나, 마지막 만기나 변제일로부터 시효 기간이 지난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협의와 제도를 먼저 권합니다.
채무자가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추심명령을 무시하는 것.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채무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급여 절반이 몇 년씩 빠져나가고,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재산조회까지 이어갑니다.
급여 계좌를 바꾸거나 통장을 갈아타는 것. 채권자는 새 계좌와 새 직장에 다시 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긴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됩니다.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는 것.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단58423 판결의 채무자는 압류된 소를 팔았다가 공무상표시무효로 평가된 손해까지 배상했습니다.
정지결정만 받고 집행법원에 내지 않거나 담보를 미루는 것. 수원지방법원 2017라82 결정과 대법원 2021다300074 판결의 채무자가 그렇게 압류와 배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의 사유를 아껴 두는 것.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때문에 한 번 패소하면 그때 낼 수 있었던 사유는 다시 쓰지 못합니다.
말로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않는 것. 창원지방법원 2023나113810 판결의 채무자는 빌리지 않기로 했으면서 증서를 돌려받지 않아 소송으로 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가 작성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뭘 해야 하나요
즉시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대리인이 촉탁한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가 채무자에게 작성 사실을 통지하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129926 판결은 통지를 받고 급여 압류까지 송달받은 뒤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고소하고 소를 낸 사정을 무권대리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임한 적이 없다면 통지 직후 공증사무소와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이의하고, 위조라면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월급이 250만 원 이하면 전혀 압류하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하므로 급여가 그 이하이면 압류 부분이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가단108855 판결은 압류금지 범위의 급여를 압류한 명령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직장의 급여는 합산되고, 급여가 계좌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 압류의 기준인 잔액 250만 원이 따로 적용되므로 필요하면 제246조 제2항의 취소 신청을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채권액의 일부를 현금 공탁으로 명하는 예가 많습니다. 보증최고액 1억 원의 공정증서에 300만 원, 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33,527,840원, 3,500만 원 공정증서에 3,500만 원이 명해진 사례가 위 판결들에 나오고,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한 예도 있습니다. 담보를 내지 못하면 결정이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신청 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청구이의에서 이기면 담보로 낸 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취소 신청을 거쳐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반대로 지면 채권자가 정지로 입은 손해의 배상채권을 그 담보에서 회수할 수 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4. 29. 선고 2022가단58423 판결처럼 담보를 넘는 손해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됩니다. 소송비용은 담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같은 판결이 확인했습니다.
이미 추심된 돈까지 청구이의 판결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300074 판결에 따라 집행이 끝난 부분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따로 하거나 병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5128479 판결처럼 한 소송에서 종료된 부분은 각하하면서 같은 금액의 반환을 명한 예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가 풀리나요
중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개시결정 전에도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제600조에 따라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공정증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명령의 채권자와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 집행증서 청구이의의 증명책임과 이의사유의 범위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무권대리 촉탁의 무효, 대리권·백지보충권의 증명책임, 표현대리 불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300074 판결, 2012. 7. 5.자 2011마817 결정,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 집행 종료 부분의 소의 이익, 정지결정의 제출, 정지 후 패소 시 손해배상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2016. 6. 3.자 2016마679 결정 — 어음의 무인성, 통정허위 어음 공증의 불실기재, 압류금지 예금
인천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합5136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263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합68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172486 판결 — 무권대리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129926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6. 4. 21. 선고 2024가단203089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55935 판결 — 무권대리 부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21. 선고 2021가단11632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3761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1. 2. 선고 2022가단32439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7. 9. 선고 2024가단861 판결 — 변제 항변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단799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1238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40879, 2023나2040886 판결 — 변제 항변 배척
창원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1138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가합42578, 2019가합52445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7나5863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가단37071 판결 — 채권 불성립의 증명책임, 기판력 범위, 채무부존재확인 각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가합2089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67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0787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0나4208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3158 판결 — 이자 초과·백지어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8544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가단213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가단2081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8가합59018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단984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570050 판결 — 소멸시효
수원지방법원 2017. 4. 26.자 2017라82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4가단645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가합200629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4. 29. 선고 2022가단58423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1. 6. 선고 2018가합3339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30555 판결 — 강제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가단20351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2126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512847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나741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528038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4475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322424 판결 — 집행 종료와 부당이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9.자 2023라10252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자 2021라402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가단10885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118902 판결 — 급여·예금 압류금지와 범위변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노2264, 2021노226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노55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781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149750 판결 — 형사 교차
법령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49조, 제56조, 제59조, 제246조, 제2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2026. 2. 1. 시행) / 공증인법 제30조, 제31조, 제56조의2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477조, 제479조 / 어음법 제70조, 제7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 형법 제228조, 제231조, 제32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93조, 제6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정증서 압류 사건은 소장을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첫 주에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와,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정지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본안을 다툴 시간을 확보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집행을 먼저 멈춘 뒤 본안의 논점을 좁히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압류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회사나 은행에 송달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집행법원, 청구금액, 그리고 집행권원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인지 약속어음 공정증서인지, 작성 공증사무소와 증서 번호, 작성일과 만기를 봅니다. 이 정보로 관할과 시효 기산점, 정지결정을 낼 곳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그 공정증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묻습니다. 본인이 출석했는지, 누가 대리인으로 갔는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건넸는지, 작성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돈의 흐름을 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과 선이자 공제 여부, 그동안 낸 이자와 원금의 총액과 날짜, 이미 추심된 금액, 같은 채권자와 사이의 다른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확인해 법정변제충당 기준의 계산표를 만들고, 채권자가 등록 대부업자인지 무등록 사채인지, 액면과 실제 대여금의 차이가 얼마인지로 이자 초과와 불실기재 쟁점을 가늠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와 예금 구조를 확인해 압류금지 범위변경으로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생활비와,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 회생이나 협의로 갈지를 첫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정지와 본안을 같은 주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장에는 변제, 무권대리, 이자 초과, 시효처럼 낼 수 있는 이의 사유를 처음부터 모두 담아 동시주장의 함정을 피하고, 이미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한 소송에서 정리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소명 자료를 계산표와 함께 붙여 담보액이 과다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하고, 정지결정이 나오면 그날 담보를 제공하고 결정문 정본을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제출한 뒤 회사와 은행에도 통지해 추심이 멈추도록 합니다. 위임장 위조가 의심되면 공증사무소에 촉탁 서류의 열람을 요청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일과 용도를 대조하고, 고소는 청구이의의 증거 확보 시점에 맞춰 진행합니다. 사채나 대부업자가 상대라면 어음 액면과 실제 대여금, 선이자, 수취 이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특정하고, 필요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고소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채무가 실제로 있고 금액도 맞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권하지 않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과 분할변제 협의, 개인회생 신청 중 급여 수준과 채무 총액에 맞는 길을 설계합니다. 변제가 끝나는 시점에는 공정증서 원본과 집행문의 반환, 압류 해제 신청까지 확인해 같은 증서로 다시 집행이 들어오는 일을 막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공정증서의 금액이 아니라 첫 몇 주의 순서입니다. 실제 판결들은 정지결정을 받고도 담보를 못 내거나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배당과 추심이 진행된 사건, 통지를 받고 2년 가까이 방치했다가 대리권이 인정된 사건, 이의 사유를 나누어 냈다가 두 번째 소송이 기판력에 막힌 사건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입금 자료와 충당 계산표를 갖춘 사건, 위조 사실을 형사판결로 확정시킨 사건, 액면과 실제 대여금의 차이를 숫자로 보인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되고 추심된 돈이 돌아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갈림길을 먼저 짚어 드리고, 다툴 수 있는 사건과 협의가 나은 사건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압류물 처분이나 재산 은닉으로 형사 문제까지 떠안는 일도 이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재판 한 번 없이 월급과 통장이 묶이는 경험은 금액보다 무력감이 더 큽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판결이 아니고, 법은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압류금지 범위변경이라는 세 가지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순서대로, 기한 안에, 증거와 함께 걷는 일입니다.
회사나 은행에서 받은 압류명령 사본, 공정증서 사본과 작성 통지서, 그동안의 입금 내역과 이자 지급 자료,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이 있다면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정지결정을 받고 결정문을 묵혀 두거나,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의 말만 믿고 증서를 돌려받지 않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