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명의로 집을 넘겼다면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강제집행면탈 고소로 되찾는 순서
2026. 09. 22.
판결 확정 뒤 채무자가 집을 배우자·자녀 명의로 넘겼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근저당 있는 집의 가액배상 계산, 1년 제척기간, 강제집행면탈 고소가 무죄가 된 이유와 취소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사해행위가 되는 집과 되지 않는 집 — 채무초과, 유일한 재산, 근저당
- 배우자와 자녀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가 — 악의 추정과 선의 항변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넘겼다면 —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1년 제척기간 — 등기부를 뗀 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 근저당이 있거나 이미 팔렸다면 얼마를 받나
- 먼저 묶어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순서
- 취소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이 되는 과정
- 강제집행면탈 고소 —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숨은 재산을 찾는 절차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판결 전에 소송 중일 때 넘긴 집도 취소할 수 있나요
- 배우자 명의로 산 집이 원래 채무자 돈으로 산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 이혼 재산분할로 넘겼다는데 이혼 서류만 있으면 못 건드리나요
- 취소 판결을 받으면 집이 제 명의가 되나요
-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면 민사에도 불리한가요
- 자녀 명의로 넘긴 뒤 자녀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끝인가요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채무자 명의였던 아파트가 소송 중이거나 판결 직후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 앞으로 증여나 매매,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내 재산은 없다"고 말하고, 집은 그대로 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받은 가족이 몰랐다는 사정은 그 가족 쪽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이 잔뜩 잡힌 집이면 돌려받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만 취소되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는 가족에게 진짜로 준 것이라면 무죄가 나는 구조여서, 민사 취소와 목적을 나누어 써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 행위를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해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거나 가액으로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집이 취소되고 어떤 집이 취소되지 않았는지, 배우자와 자녀의 선의가 인정된 사건, 이혼과 상속을 이용한 이전,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 근저당이 있거나 이미 팔린 집의 가액배상 계산, 취소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는 과정, 강제집행면탈 고소가 유죄와 무죄로 갈린 지점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판결 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을 되돌릴 수 있나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이고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가단106938 판결은 세금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와 딸에게 절반씩 증여한 사건에서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항변을 배척하고 각 66,669,350원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294656 판결은 증여 당시 부동산 가액 1억 400만 원보다 근저당 피담보채무 1억 2,837만여 원이 커서 공동담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 —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10279 판결은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며 등기부와 조정조서를 발급받은 날을 안 날로 보아 1년이 지난 소를 각하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면 처벌되나 — 형법 제327조는 허위양도와 은닉을 처벌하므로, 진짜로 준 것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42 판결은 2억 원 판결이 확정된 뒤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한 채무자를 진의의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보았고, 광주고등법원 2024. 4. 2. 선고 2023노414 판결은 가압류 신청 일주일 뒤 아파트 22채를 지인들 명의로 잔금 없이 넘긴 채무자에게 허위양도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해행위가 되는 집과 되지 않는 집 — 채무초과, 유일한 재산, 근저당
사해행위취소의 첫 관문은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해졌거나 부족이 심해졌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처분 전부터 채무초과였을 필요는 없고 그 처분으로 비로소 채무초과가 되어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그래서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유일한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전형적 사건은 대부분 취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502136 판결은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 2분의 1 지분에 대해 15,234,506원 한도로 증여계약을 취소했고, 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246973 판결은 분양권 증여에 127,841,860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4. 27. 선고 2021가단104227 판결은 아파트 증여에 164,014,290원의 가액배상을 각 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갈래로 기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저당이 집값을 넘는 집입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294656 판결은 국세 4,979만여 원을 체납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건인데, 증여 당시 가액이 1억 400만 원인 반면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1억 2,837만여 원이어서 오히려 채무초과가 완화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둘째는 채권과 무자력을 증거로 세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단31727 판결은 주류 외상대금 4,270만 원을 대신 갚아 주었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도 채무초과 상태도 그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이 있는 채권자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따로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가 — 악의 추정과 선의 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책임을 면하려면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만으로 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앞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6938 판결에서 배우자와 딸의 "몰랐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부부와 부모 자식 사이에서 선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예외적입니다.
예외가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137503 판결은 4억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친이 사망하자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채무자의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 협의를 취소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아파트가 1943년생 모친의 유일한 재산이자 거주지이고 매수자금도 모친과 다른 아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점을 들어 모친의 선의를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익자 선의는 관계, 처분 경위, 거래조건, 객관적 자료, 처분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가족이 아닌 제3자를 거친 경우에는 전득자의 선의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2021093 판결은 회사를 운영하던 채무자가 유일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 8,000만 원에 판 뒤 3개월 만에 채무자의 형이 4억 원에 다시 사들인 사건에서, 동생이 처가살이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샀을 뿐 채무초과를 몰랐다는 형의 항변을 배척하고 290,269,310원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각했더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넘겼다면 —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판결 직후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결과적으로 공동담보가 줄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며, 과대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즉 이혼 재산분할은 채권자가 과대함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고, 부부 사이 증여는 배우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각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7146 판결은 4,500만 원 신용대출을 연체한 채무자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유일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20년 이상의 혼인과 두 자녀, 아파트 시가 1억 8,000만 원에 근저당 3,600만 원이 있는 점,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점, 이혼 뒤에도 자녀들과 그 집에 사는 점을 들어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05232 판결은 1억 4,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판결이 확정된 세무사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시가 6억 7,000만 원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전부 귀속시킨 사건에서, 부부의 순재산 219,779,760원 중 70퍼센트인 153,845,832원까지만 상당하다고 보고 초과분 65,933,928원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혼 자체가 가짜라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022997 판결은 요양급여비용 47억 4,678만여 원 환수처분을 통보받은 사람이 32년 혼인을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며 상가 다섯 건을 배우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며(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가장이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19258 판결도 채무자가 아파트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넘겨 다른 아파트를 사게 한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를 넘는 101,809,629원 한도로 취소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형제에게 몰아주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 대상이고, 상속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235768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7분의 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고, 앞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37503 판결도 대상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반면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2080954 판결은 9억 4,920만여 원을 편취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채무자가 남편 사망 뒤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자가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대위 청구한 사건인데, 상속포기 전후에 상속재산이 채무자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쓰인 사정을 들어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와 자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상속포기가 가장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국면에서는 채무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대위 등기를 검토하는 속도가 관건이 됩니다.
1년 제척기간 — 등기부를 뗀 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도과했으면 소를 각하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으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점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안 날입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말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들리지만 실제 판결은 엄격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10279 판결은 공사대금 조정조서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파트 지분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을 알고 법무사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명자료로 첨부할 조정조서 정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2020년 8월 28일에는 늦어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2021년 9월 13일에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아니라 서류를 준비한 날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나58887 판결은 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 체납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0년 8월 조사보고서에 "거주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이고 장녀 명의로 같은 동 다른 층을 취득했다"고 적은 시점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2024년 1월에 제기된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단25617 판결도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나308359 판결은 채권을 양도받아 소를 낸 경우 양도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 근저당이 있거나 이미 팔렸다면 얼마를 받나
취소가 인정되면 원칙은 등기를 말소해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는 원물반환입니다. 그런데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이 있었고 그 뒤 변제로 말소되었다면, 원물 전부를 되돌리는 것은 원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잔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1455 판결). 배상 한도는 그렇게 계산한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고, 피보전채권액에는 변론종결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앞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6938 판결은 공시지가 8억 6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5억 6,540만 원을 빼 공동담보가액을 2억 4,060만 원으로 잡고, 그보다 적은 피보전채권 1억 3,333만여 원을 배우자와 딸의 증여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각 66,669,350원을 명했습니다.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최고액보다 적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최고액이 그대로 공제된다는 것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수익자가 이미 제3자에게 팔아 버렸다면 가액배상이 됩니다. 이때 기준은 판 값이 아니라 변론종결 시의 시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59567 판결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6억 3,000만 원에 판 배우자가 그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는 수익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훼손된 책임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제도이고 시세 상승도 예견 가능하다며 변론종결 시 시가 11억 2,2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 피담보채무 5억 원을 뺀 6억 2,2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1093 판결도 변론종결 시 시가 7억 4,200만 원을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공제해 계산했습니다.
반대로 계산 자료를 내지 못해 진 사건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868 판결은 조합이 대여금 2,018만여 원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야 두 필지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와 배우자의 악의 추정까지 모두 인정했지만, 그 부동산들과 다른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걸려 있어 각 부동산에 안분되는 피담보채권액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담보채권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물반환만 구해도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계산 자료는 채권자가 내야 합니다.
먼저 묶어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1심만 1년 안팎이 걸립니다. 그 사이 수익자가 다시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원물반환은 불가능해지고 가액배상으로 바뀌며, 수익자에게 돈이 없으면 판결은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17. 선고 2011나38259 판결의 채권자는 매수인 명의 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뒤 본안을 제기해 가액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6938 사건에서는 증여 뒤 9억 1,200만 원과 9,360만 원의 새 근저당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막혔습니다.
아직 채무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쪽은 가압류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노414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채권자가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채무자가 아파트 22채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곧바로 알려지므로, 부동산·예금·급여·임차보증금을 한 번에 목록으로 만들어 같은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부동산가압류가 전부 인용되어 채권 2억 5,000만 원을 보전한 사례가 있는데, 그 뒤 사해행위취소를 다툴 필요 없이 본안과 집행으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취소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이 되는 과정
취소 판결은 돈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원물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해 채무자 명의로 되돌린 뒤, 원래의 대여금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미치므로(민법 제407조), 되돌아온 부동산의 경매 배당에는 다른 채권자도 참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22. 선고 2014가단25735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원물반환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등기를 말소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8,350만 원에 매각된 부동산의 배당금 8,149만여 원이 신청채권자와 다른 가압류권자 두 명에게 안분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많다면 원물반환보다 가액배상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액배상 판결은 채권자가 수익자에게서 직접 받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수익자가 자진해서 주지 않으면 그 판결로 수익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집행하는데, 이 돈은 취소채권자에게 사실상 우선 귀속되고 다른 채권자가 안분을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3가합563042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의 분배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단132199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로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안분 지급만 하겠다는 수익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189,234,076원 전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 부천지원 2014가단25735 판결에서는 같은 증여에 대해 한 채권자는 가액배상 판결을, 다른 채권자는 원물반환 판결을 받았는데, 원물반환으로 경매와 배당이 끝난 뒤 가액배상 판결로 수익자의 예금 38,926,611원을 추심한 채권자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판결은 반대 방향입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 3억 8,700만 원과 이자를 변제공탁했는데 채권자가 원래의 대여금 판결로 같은 부동산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법원은 가액배상이 이행된 이상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제3자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 —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여야 하고, 그 상태에서 진의 없는 허위양도나 은닉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보전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이전은 첫째 요건을 쉽게 넘습니다. 문제는 둘째입니다.
무죄가 난 사건의 공통점은 가족에게 진짜로 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42 판결은 2억 원 연대지급 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재산명시까지 신청한 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진의로 증여했더라도 채무자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 허위로 넘길 실익이 없는 점, 재산명시기일에 그 집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넘긴 점, 배우자 명의 재산이 없어 요구했다는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으로 얼마든지 원상회복시킬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실제로 그 등기는 형사재판 중 합의해제로 말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558 판결은 물품대금 어음공정증서 지급기일 하루 전에 공장용지와 건물을 처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그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자가 이미 10년 전부터 처였고 처가 그 공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진의의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2222 판결은 재산분할 10억 1,300만 원 판결 선고 8일 만에 회원권을 아들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면탈 의도가 의심된다면서도 진실한 증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
유죄가 난 사건은 대가가 오가지 않았거나 명의만 바뀐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4. 2. 선고 2023노414 판결은 물품대금 8억 363만여 원의 채권자가 예금 가압류를 신청하자 채무자가 일주일 뒤부터 근저당 없는 아파트 22채를 고등학교 동창과 그 배우자, 형, 자기 직원 명의로 넘긴 사건인데, 잔금을 전혀 받지 않고 등기부터 넘겼고 잔금 약정 서면도 없었으며 임차인들은 소유자가 바뀐 줄도 모르고 채무자에게 월세를 냈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양도를 인정했고, 아파트 한 채의 매매대금 9,4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은 부분은 은닉으로 보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고소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매매 전부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는 강제조정을 받아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987 등 병합 판결은 채권자가 경매를 요구하자 지인 앞으로 7억 5,000만 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소유권까지 넘긴 사건에서 채무자에게 사기와 합쳐 징역 1년 8월을,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도 공동정범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8고단5772 등 병합 판결은 강제경매 매각기일까지 지정된 아파트를 모친 명의 가등기로 옮기고 본등기를 해 경매개시결정을 말소시킨 사건에서 허위양도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소 시점과 죄명 구성도 중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고합146 등 병합 판결에서는 아파트 18채의 명의변경이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이유로 면탈 부분에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절차의 가치는 처벌 자체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내역과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이 민사 취소소송의 증거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탈 고소는 허위양도의 정황이 있을 때 취소소송과 같은 시기에 시작하되, 진의의 증여로 보이는 사건에서 고소만으로 압박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숨은 재산을 찾는 절차
가족 명의로 넘어간 집 말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며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9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5590 판결은 건물 임료가 들어오는 계좌를 남편 계좌로 바꾸고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산명시 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명시 절차 위반이 있으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74조). 확정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 위반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재산명시 목록은 채무자가 그 시점의 재산 상태를 스스로 확정한 문서여서 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영동지원 2023고단42 사건처럼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그 집을 목록에 적어 낸 뒤 넘긴 사정은 무죄의 근거로 쓰였으므로, 명시 절차 뒤의 이전은 형사보다 민사 취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나 예금 집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금액으로 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 제7조는 압류금지 예금을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로 정하며, 같은 법 제246조의2는 한 달 생계비 한도의 생계비계좌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명의 집에 살면서 월급이 250만 원 남짓이라면 급여압류로 회수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고, 넘어간 집을 되돌리는 소송이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넘어간 집의 시가에서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뺀 금액이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치거나 없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4656 판결처럼 근저당이 집값을 넘으면 취소 자체가 되지 않고, 잔액이 1,000만 원 안팎이면 감정료와 인지대, 가처분 담보비용을 빼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등기부로 가족 명의 이전을 확인한 지 1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안 날의 인정은 엄격해서, 채권자가 "사해의사까지는 몰랐다"고 다투어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279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24나58887 판결처럼 자료를 준비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20년 넘게 혼인을 유지하다 이혼하며 시가 2억 원 안팎의 유일한 집을 자녀와 사는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7146 판결의 사실관계와 비슷하다면 과대한 재산분할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수익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가액배상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하면서 판결의 10년 시효를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1억 원을 넘고 넘어간 집에 담보 여유가 있으며 등기 이전이 판결 전후 1년 안에 이루어졌다면, 가처분과 취소소송, 필요하면 고소까지 함께 설계할 실익이 분명합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등기부를 확인하고도 한동안 두는 것. 1년 제척기간은 가처분 서류를 준비한 날부터 계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한 달에 가처분과 소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부터 하고 민사는 나중에 하는 것. 면탈죄는 진의의 증여이면 무죄가 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제척기간이 지나거나 수익자가 다시 처분합니다.
수익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찾아가 넘기라고 요구하며 형사처벌을 언급하는 것. 요구 방식에 따라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생기고, 대화 내용이 상대방의 선의 항변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소장에 원물반환만 적고 감정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 근저당이 말소된 사건에서는 시가와 피담보채무액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가단868 판결처럼 요건을 다 갖추고도 지는 이유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늦게 움직이는 것. 원물반환으로 돌아온 부동산은 모든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고, 가액배상은 먼저 받은 채권자에게 사실상 귀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전에 소송 중일 때 넘긴 집도 취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면 되고 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뒤에 생긴 채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1093 판결은 보증사고 전에 처분된 아파트를 그 뒤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다만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로 먼저 묶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산 집이 원래 채무자 돈으로 산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집은 채무자에게서 넘어간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고, 명의신탁을 주장해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구성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1가합108067 판결은 5억 원을 편취해 유죄를 받은 채무자의 배우자와 처남 명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이라며 대위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했고, 부부간 명의신탁 당시 막연히 장래의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면탈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도 인용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기 명의의 추정을 깨는 자금 흐름 자료가 관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넘겼다는데 이혼 서류만 있으면 못 건드리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취소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5232 판결은 순재산의 70퍼센트를 넘는 부분을 취소해 65,933,928원의 배상을 명했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997 판결은 환수처분 통보 뒤의 협의이혼과 상가 이전을 재산분할 상당성 초과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과대하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혼인 기간, 부부 순재산, 각자의 기여, 자녀 양육 상황을 계산해 내야 합니다.
취소 판결을 받으면 집이 제 명의가 되나요
아닙니다. 원물반환은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고, 채권자는 그 뒤 원래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습니다. 그 배당에는 다른 채권자도 참여합니다(민법 제407조). 가액배상은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취소채권자에게 사실상 우선 귀속되지만, 수익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면 민사에도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탈죄의 허위양도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은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42 판결은 배우자에게 진의로 증여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채권자취소권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명시했고, 실제 그 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진의의 증여일수록 형사는 무죄, 민사는 취소가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로 넘긴 뒤 자녀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전득자가 악의이면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전득자가 선의여서 등기를 되돌릴 수 없으면 수익자인 자녀를 상대로 변론종결 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받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나59567 판결은 배우자가 6억 3,000만 원에 판 부동산에 대해 변론종결 시 시가를 기준으로 6억 2,2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취소를 구하는 금액 범위에서 정해지고, 처분금지가처분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추가되고 1심은 통상 1년 안팎입니다. 회수 가능액을 먼저 계산한 뒤 진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 유일한 부동산의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 사해의사 추정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 수익자 악의 추정과 선의의 증명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1455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 근저당 공제, 가액배상 한도와 기준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 취소원인을 안 날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이혼 재산분할과 가장이혼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 상속재산분할협의, 장래 채권, 상당한 가격 매각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가액배상의 상대방, 다른 채권자, 이중지급 거부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객관적 상태, 부부 명의신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가단106938 판결 — 배우자와 딸에게 증여, 각 66,669,350원 가액배상
수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5021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24697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4. 27. 선고 2021가단104227 판결 — 배우자 증여 취소 인용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2946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단31727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868 판결 — 근저당 초과, 입증 부족으로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137503 판결 — 유일한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한 모친의 선의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2021093 판결 — 형이 전득한 아파트, 290,269,310원 가액배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7146 판결 — 20년 혼인 뒤 재산분할, 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05232 판결 — 협의이혼 재산분할, 순재산 70퍼센트 초과분 65,933,928원 배상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022997 판결 — 환수처분 통보 뒤 협의이혼과 상가 이전, 취소 유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19258 판결 — 매각대금 증여, 상당성 초과분 101,809,629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235768 판결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지분 등기 말소
서울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2080954 판결 — 상속포기는 취소 대상 아님, 면탈 혐의 불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1027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나5888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단2561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나308359 판결 — 제척기간 도과 각하
부산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59567 판결 — 수익자가 처분한 뒤 변론종결 시 시가 기준 6억 2,200만 원 배상
서울고등법원 2012. 7. 17. 선고 2011나38259 판결 — 가액배상 이행 뒤 같은 부동산 강제경매 불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22. 선고 2014가단25735 판결 — 원물반환 배당 종료 뒤 가액배상 추심은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3가합56304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단132199 판결 — 다른 채권자의 안분 청구 불가, 각 채권자 전액 배상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1가합108067 판결 — 배우자·처남 명의 부동산 대위청구, 무자력 입증 부족 각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4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55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22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고단6790 판결 — 강제집행면탈 무죄
광주고등법원 2024. 4. 2. 선고 2023노41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987 등 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8고단5772 등 병합 판결 — 강제집행면탈 유죄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고합146 등 병합 판결 — 면탈 부분 면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5590 판결 — 거짓 재산목록, 민사집행법위반 징역 6월
법령 —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839조의2 / 형법 제32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246조, 제2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가족 명의로 넘어간 집 앞에서 멈춘 사건은, 소송을 하나 더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은 시간과 회수 가능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등기부와 재산 상태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라는 시계를 기준으로 가처분, 취소소송, 형사고소, 집행을 한 장에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등기를 넘긴 날, 그 사실을 등기부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처음 확인한 날입니다. 마지막 날짜가 제척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날을 증명할 자료까지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부 전부를 봅니다. 이전 당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그 뒤 말소 여부, 새로 설정된 담보와 가압류,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해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가액배상으로 갈지, 공동담보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개략적으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권자 현황을 봅니다. 다른 가압류권자의 존재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쪽이 회수에 유리한지를 정하는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이전의 형식을 봅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이혼 재산분할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에 따라 증명책임이 다르고, 매매라면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이혼이라면 혼인 기간과 부부 순재산이 어떤지, 상속이라면 상속포기 신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없는 이전, 명의만 바뀌고 채무자가 계속 임대료를 받는 정황, 가등기를 이용한 경매 취소처럼 허위양도의 객관적 징표가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진의의 증여로 보이는지를 구분해 형사 고소의 실익과 시점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장 접수를 같은 주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익자가 다시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원물반환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소장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함께 구성하고, 처음부터 시가 감정 신청과 근저당권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채무자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준비해 공동담보가액과 채무초과를 채권자 쪽에서 증명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과 부부 순재산, 각자의 기여와 양육 상황을 표로 정리해 상당한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그 초과분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형사 고소는 허위양도의 객관적 정황이 있을 때 취소소송과 같은 시기에 진행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내역과 진술을 민사 증거로 옮겨 씁니다. 반대로 진의의 증여로 보이는 사건에서는 고소를 권하지 않고 민사에 집중합니다. 취소 판결 뒤에는 등기 회복과 강제경매,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곧바로 이어 가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 참여와 이중집행 문제를 미리 계산해 회수 방식을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날짜와 숫자입니다. 실제 판결들은 가처분 서류를 발급받은 날을 안 날로 보아 소를 각하했고, 피담보채무를 입증하지 못한 채권자의 청구를 요건이 인정되는데도 기각했으며, 가족에게 진의로 준 것이라는 이유로 면탈 고소를 무죄로 끝냈습니다. 반대로 시가와 피담보채무를 세운 사건에서는 시세가 오른 만큼 가액배상액이 커졌고, 잔금 없는 이전을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다툰 사건에서는 등기가 전부 되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회수 가능액과 비용을 계산해 진행할 사건인지부터 말씀드리고, 진행하기로 하면 1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들고도 등기부에서 가족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의 허탈함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확인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는 각하되고, 그 사이 집은 다시 팔리거나 담보가 설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채무자를 찾아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와 판결문, 재산명시 자료를 들고 회수 가능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그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채무자의 재산명시 목록이나 다른 채권자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