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에 맞은 상대가 한쪽 눈 시력을 잃어 중상해로 기소됐다면 — 불구·난치가 부정돼 상해로 내려간 판결과 인정된 판결
2026. 10. 27.
한 번의 주먹으로 상대 눈의 시력이 떨어져 중상해로 기소됐다면 시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회복 가능성과 진단서 문구,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서 죄명이 갈립니다. 감정과 사실조회로 다투는 방법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중상해와 상해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 벌금이 없는 죄로 재판받는다는 의미
- 법원이 읽는 '불구'와 '난치' — 다리 골절도 중상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기준
- 한쪽 눈 시력이 얼마나 떨어져야 중상해인가 — 광각, 0.02, 장애판정
- 중상해가 부정돼 상해로 내려간 판결들
- 중상해가 인정된 판결들 — 사실상 실명과 회복 불가능의 증명
- 진단서 한 줄이 결론을 바꿉니다 — 예후 문구, 재발 가능성, 최종 진단 시점
-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 1심에서 무엇을 신청해 다투나
- 시력 저하가 정말 그 주먹 때문인가 — 녹내장, 의료과실, 지연성 손상
- 한 번 때렸을 뿐인데 — 중상해의 예견가능성과 상해 고의
- 공소장변경과 축소사실 — 상해로 내려가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죄명이 갈린 뒤 형은 어떻게 갈렸나 — 합의와 공탁은 어디까지 작용했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폭행으로 상대 시력이 떨어지면 다 중상해인가요?
- 중상해와 상해 처벌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 한쪽 눈 실명이면 중상해가 인정되나요?
- 안와골절이나 안구함몰도 중상해인가요?
- 진단서에 '영구적 시력 저하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 중상해 재판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한 대만 때렸는데도 중상해 책임을 지나요?
- 중상해로 기소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 피해자가 녹내장이 있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술자리 시비 끝에 주먹을 한 번 휘둘렀는데, 몇 주 뒤 상대의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결국 공소장에 '중상해'라는 죄명이 적혀 법원에서 첫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셨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은 대개 "때린 건 맞지만 눈을 노린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의 시력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중상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남은 시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시간이 지나며 회복되었는지, 의사의 소견이 '가능성'에 그치는지를 따져 중상해를 부정하고 상해로 낮춘 판결을 여러 차례 냈고, 반대로 사실상 실명에 이른 사건에서는 한 번의 주먹이었어도 중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중상해란,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피해자의 최대교정시력이 몇 번, 언제 측정되었는지, 진단서와 의무기록의 문구가 확정된 후유장해인지 일반적인 예후 설명인지, 시력 저하가 그 폭행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무거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중상해와 상해의 차이, '불구'의 판단 기준, 상해로 내려간 판결과 중상해가 유지된 판결, 신체감정과 사실조회로 다투는 방법,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형이 갈린 이유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한쪽 눈 시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중상해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1개월에서 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도 중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1. 6. 선고 2019고합118 판결은 유리컵에 맞아 안구가 파열되고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남은 피해자라도 교정시력이 0.15에서 0.2로 유지되고 빛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해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창원)2020노273 판결)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정도면 중상해로 인정되나요 — 판결들은 피해 눈의 시력이 측정 불가능한 수준(안전수동·광각유)으로 떨어져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의사의 공통된 소견이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기준에 해당해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중상해를 인정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28. 선고 2025고합51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25. 선고 2020고합267 판결).
한 번 때렸을 뿐인데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나요 — 눈 부위를 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때렸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노1200 판결). 반면 손으로 한 번 친 뒤 피해자에게 경동맥 박리와 뇌경색이 생긴 사건에서는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중상해는 물론 예비적으로 추가된 상해까지 무죄가 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제주)2020노5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497 판결, 형법 제15조 제2항).
중상해와 상해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 벌금이 없는 죄로 재판받는다는 의미
죄명이 중상해로 남느냐 상해로 내려가느냐는 형량의 출발점을 통째로 바꿉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형법 제257조 제1항),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 폭행만 하려 했는데 결과가 커진 경우도 폭행치상으로서 같은 법정형을 따릅니다(형법 제262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중상해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되므로(형법 제258조의2 제2항), 맨손 사건과는 구조가 또 다릅니다.
이 차이는 판결문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상해로 처단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판결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에서 7년으로 적었지만, 중상해가 인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581 판결은 징역 1년에서 10년으로 적었습니다. 판결에 적힌 당시 양형기준도 다릅니다. 중상해(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81 판결),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감경영역에 들어가도 권고형 하한이 법정형 하한에 걸려 징역 1년에서 1년 6월로 수정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2512 판결). 반면 일반상해(제1유형)는 '중한 상해'가 가중요소로 붙어도 판결에 따라 징역 4월에서 1년 6월의 기본영역(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판결) 또는 징역 6월에서 2년 6월의 가중영역(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73 판결)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중상해는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10년, 상해는 장기 10년 미만이므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집행유예는 둘 다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중상해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없고 출발점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죄명 다툼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사실상 결정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이 읽는 '불구'와 '난치' — 다리 골절도 중상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기준
중상해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대법원 2005도7527 판결은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교사로 실제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을 입은 사건에서, 그런 정도의 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중상해교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다는 것과 중상해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 위에서 '불구'의 내용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노1200 판결은 '불구'를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서, 눈은 빛과 파장 같은 시각정보를 모아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그 본래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불구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21노1200 판결은 사지 절단처럼 중요 부분이 상실되거나 시각 기능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상실되어야만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기능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면 부정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창원)2023노155 판결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이로 물어 귓바퀴가 손상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귀에 물이 잘 들어가는 불편을 호소했지만 청력에는 지장이 없고 남은 귓바퀴 면적에 비추어 신체 중요부분이나 그 기능의 현저한 상실로 보기 어렵다며 중상해를 무죄로 본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고합61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이 덧붙인 두 가지 사정, 즉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거나 장애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담당 의사가 장애율을 언급한 적도 없다는 점은 눈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판단 요소입니다. 결국 법원이 묻는 것은 "얼마나 다쳤나"가 아니라 "그 기관이 본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되는가"입니다.
한쪽 눈 시력이 얼마나 떨어져야 중상해인가 — 광각, 0.02, 장애판정
눈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남은 시력의 수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판결은 실명을 의학적으로 광각이 없는 상태, 즉 빛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빛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진술한 점을 실명이 아니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고합227 판결은 수술 뒤 시력이 명암을 겨우 가릴 수 있는 광각감별 상태로 나아진 피해자에 대해서도, 담당 의사가 안구제거술 등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치료로도 시력 호전이 어렵다고 회신한 점을 들어 '현재 실명 상태가 아니다'라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하고 중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둘째는 장애 기준입니다. 판결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시각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자주 참고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267 판결의 피해자는 실제로 이 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을 받았고, 법원은 사실상 실명으로 보아 불구를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도 세 차례 시력검사에서 모두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기준보다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판결은 같은 기준과 함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를 노동능력상실률 10%의 13급으로 정한 점을 들어, 교정시력 0.15에서 0.2인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시력은 사고 직후보다 몇 달 뒤에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에서는 응급실에서 안전수지(눈앞의 손가락 수를 셀 수 있는 정도)였던 시력이 나흘 뒤 안전수동(손의 움직임만 감지)으로, 열흘 뒤 광각유(빛만 감지)로 계속 떨어졌고, 법원은 이 악화 경과를 회복 가능성이 적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대전고등법원 2024. 4. 2. 선고 2023노530 판결에서는 수술 뒤 시력이 0.9에서 1.0으로 회복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측정 시점이 다른 시력 수치들을 시간순으로 늘어놓는 일이 죄명 다툼의 기초 작업입니다.
중상해가 부정돼 상해로 내려간 판결들
상해로 내려간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가능성'과 '현재 상태'를 구별했습니다. 가장 정교한 예가 수원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574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벽 골절, 앞니 치관 파절, 안구함몰 등을 입혔고, 검사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며 중상해로 기소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2. 선고 2022고합204 판결)은 중상해를 무죄로 보고 상해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중상해 부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응급진료기록의 "수술을 하여도 이미 진행된 안구함몰이 교정되지는 않습니다", "2차 세균감염 등이 생길 경우 영구적인 시력저하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예후와 합병증을 안내한 것이고 수술 전에 작성된 것이며, 수술 8일 뒤 진단서에는 추후 복시·사시 발생 가능성과 정기 추적관찰만 적혀 있을 뿐 후유장애가 남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가 의사에게서 '안구함몰이 70% 정도 교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도 오히려 호전의 근거로 읽혔습니다. 법원은 안구함몰은 선천적 요인이나 노화로도 생길 수 있어 그 자체로 중대한 기능 상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때때로 안대를 쓰며 일상과 업무를 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등급 심사나 장애판정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530 판결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좌안의 위축성 변화, 시세포 외절·내절 손상,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망막박리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바꾸어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열공성 망막박리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처음에 예전 시력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명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에서 망막박리 재발 소견이 없고 최대교정시력이 0.9에서 1.0으로 양호하며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고, 담당 의사가 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향후 후유장애를 고려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발하면 영구적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견은 망막박리가 원래 재발이 흔한 질환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중상해를 부정했습니다(원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16. 선고 2022고합23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판결은 노래방에서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눈을 유리컵으로 때려 외상성 안구파열, 맥락막 파열, 망막박리가 생기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사가 원래 시력으로의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했고 영구적 시력 저하도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앞서 본 광각 기준, 장애 기준, 교정시력 0.15에서 0.2의 유지, 필요하면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 의견을 들어 중상해(실명) 부분을 증명 부족으로 보았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오른쪽 눈으로 빛만 볼 수 있는 상태라며 불구를 주장했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73 판결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뀐 것은 죄명이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실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의사의 소견이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조건부 문장에 머물렀고, 수술 뒤의 최신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검사 쪽에 없거나 오히려 호전을 보여 주었으며, 장애판정이나 장애율에 관한 객관 자료가 없었습니다. 중상해 기소를 다투는 변론은 이 세 가지 빈자리를 법정에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중상해가 인정된 판결들 — 사실상 실명과 회복 불가능의 증명
중상해가 인정된 사건은 피해 눈이 사실상 기능을 잃었고 그 상태가 고착되었다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에서 버스 대절 문제로 말다툼하다 67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서너 차례 때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압박성 시신경병증과 눈확 바닥 골절, 망막진탕증으로 왼쪽 눈이 광각유 상태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소견서들이 최종 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이고, 가장 늦은 소견서도 최종 진단은 수상 6개월 뒤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다른 소견서에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는 한 약 4주간 가료'라고 적힌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담당의들이 공통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실제로 시력이 계속 나빠졌으며, 4주 가료 문구는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 없다는 뜻일 뿐이라며 중상해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267 판결은 새벽 길에서 어깨가 부딪친 시비를 말리던 36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려 눈 주위 뼈와 코뼈가 부러진 사건입니다. 안와골절 정복술 뒤 시력 저하가 나타났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안전수동에 머물러 장애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실명으로 보아 중상해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200 판결은 신체감정 회신문 등을 근거로 시력 저하가 불가역적인 시신경 위축에 의한 것이어서 현재 치료가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거리 감각을 잃어 운전 등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더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81 판결은 다른 결의 사건입니다. 고향 후배와 말다툼하다 먼저 한 대를 맞고 주먹으로 한 번 때렸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 출혈로 감압 두개골절제술을 받았고, 오른쪽 눈의 눈돌림신경(제3뇌신경) 마비가 남았습니다. 교정시력은 한 달 뒤 0.2, 반년 뒤 0.15로 떨어졌고 사시와 시야 협착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법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는 '향후 개선 가능성 있음, 기간은 알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법원은 회복 여부를 예측할 수 없고 회복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우측 안구 기능의 상당한 장애가 난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정시력 수치만 보면 상해로 내려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판결이 서로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제 견해로는 결론이 갈린 데에 눈 하나의 시력이 아니라 안구 운동, 눈꺼풀, 시야, 시신경까지 기능 전반이 무너진 점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시력 수치 하나만으로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이 대비가 보여 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6. 선고 2008고합334 판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한 예입니다.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왼쪽 눈을 여러 차례 때린 사건에서, 사건 당일 대학병원 의사가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진단하며 스테로이드 치료 효과가 크지 않고 시력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후 치료에도 30cm 앞의 손가락을 겨우 구분하는 시력에 머물렀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단서 한 줄이 결론을 바꿉니다 — 예후 문구, 재발 가능성, 최종 진단 시점
중상해 사건의 핵심 증거는 결국 의무기록입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에는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쓰인 문장들이 섞여 있습니다. 판결들이 구별한 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전 응급실 기록의 예후 안내 — "교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영구적 시력 저하가 가능하다"는 문장은 환자에게 일반적인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읽혔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574 판결). 수술 뒤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재발 가능성에 관한 소견 — "재발할 경우 영구적인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장은 현재의 난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노530 판결).
치료 기간 문구 — '약 4주간 가료' 같은 기재는 피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입원·수술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 피고인 쪽에 유리한 문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진단의 유보 — "최종 진단은 6개월 뒤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그 사이 시력이 계속 나빠졌다면 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습니다(같은 판결).
장애판정·장애율 — 장애판정을 받은 사건은 인정 쪽으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267 판결),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의사가 장애율을 언급한 적도 없는 사건은 부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574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노155 판결).
그래서 변호인이 처음 하는 일은 공소장에 붙은 상해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응급실 기록부터 마지막 외래 기록까지 전체 의무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읽는 것입니다. 수술 뒤의 최대교정시력, 시야검사,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담당 의사가 확정적으로 말한 것과 가능성으로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표로 만들면 공소사실의 약한 고리가 보입니다.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 1심에서 무엇을 신청해 다투나
의무기록만으로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69조),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수사 단계에서도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감정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판결들에 등장한 자료의 이름만 보아도 이 절차가 결론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530 판결은 담당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서 두 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227 판결은 담당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81 판결은 병원의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서울고등법원 2021노1200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감정 회신문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판결은 '중상해 여부'에 관한 의사진술서가 각각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실무에서 신청을 설계할 때는 다음을 염두에 둡니다.
질문을 좁게 씁니다 — "중상해에 해당하는가"를 의사에게 묻는 것은 법률 판단을 맡기는 일입니다. 대신 현재 최대교정시력과 측정일, 광각 유무, 시야 결손 범위,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 추가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사실로 묻습니다.
시점을 계산합니다 — 시신경 손상처럼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고정되는 손상이라면, 감정 시점이 너무 이르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담당 의사가 말한 최종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다른 원인을 함께 묻습니다 — 기존 안질환, 녹내장 소견, 수술 경과 같은 사정이 시력에 영향을 주었는지 묻는 항목을 넣어야 인과관계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의 협조 문제를 고려합니다 — 감정은 피해자의 진찰이 필요하므로, 피해자 측과의 관계와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신청 시기와 방식을 정합니다.
무엇보다 이 신청은 1심에서 해야 의미가 큽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530 판결처럼 항소심에서 결론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의 기초는 1심 기록에서 만들어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를 보는 데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시력 저하가 정말 그 주먹 때문인가 — 녹내장, 의료과실, 지연성 손상
인과관계는 중상해를 다투는 또 하나의 길이지만, 막연한 주장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에서 변호인은 소견서에 녹내장 의심 기재가 있으니 시력 저하가 녹내장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진단명이 외상성 시신경병증이고 녹내장은 '의심' 단계에 불과하며, 단기간에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킬 만큼 진행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의료과실 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267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1200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와골절 정복술을 받은 뒤부터 시력 저하를 호소했으니 병원의 불필요하고 급한 수술이 원인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전 피해자의 시력이 1.0으로 양호했고 눈 질환 전력이 없으며, 처음 내원했을 때 안과 의사가 수주에서 수개월 뒤 지연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신경병증이 폭행과 별개의 새로운 위험으로 생겼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의료과실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폭행이 유력한 원인인 이상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을 인용).
그렇다면 인과관계 다툼은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피해자의 기존 안질환 진료 기록, 사건 전후 시력 비교 자료,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2020노5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피해자에게 생긴 총경동맥 박리에 대해 법원은 사실조회와 의사 증언을 근거로 목 돌리기, 기침, 하품, 구토 같은 경미한 활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것이 폭행 부위와 예견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른 원인의 가능성은 의학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한 번 때렸을 뿐인데 — 중상해의 예견가능성과 상해 고의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불구라는 결과는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것만으로 중상해를 막지 못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무거운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1노1200 판결은 가해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중상해죄의 책임을 지며,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을 인용). 그리고 사람의 눈 부위는 약한 유형력에도 다치기 쉽고 강한 유형력이 가해지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의 주먹이었지만 눈 부위를 겨냥했고, 곧바로 눈이 심하게 부어오를 만큼, 눈 주위 뼈와 코뼈가 부러질 만큼 강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 결론은 광주고등법원 (제주)2020노57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밀린 임금 문제로 다투던 상대를 찾아가 손으로 한 번 쳤고(공소사실은 왼쪽 목 부위를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총경동맥 박리와 뇌경색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법원은 폭행치상의 예견가능성은 폭행의 부위·정도·방법, 피해자의 건강 상태, 주변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엄격하게 살펴 판단해야 하고 함부로 넓혀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의 법리가 중상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직접 때렸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주먹이 아닌 손으로 한 번 친 것이며, 외상 흔적이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때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51세로 40세인 피해자보다 체격이 압도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 예견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상해(뇌경색)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되었고, 원심(제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8고합164 판결)의 무죄는 대법원 2020도1849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눈'이라는 부위와 '뼈가 부러질 만큼'이라는 강도였습니다. 눈 사건에서 예견가능성만으로 중상해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판결에서 피고인은 벽을 향해 던진 유리컵 파편이 우연히 튀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유리컵을 휘둘러 던진 이상 다칠 수 있음을 알면서 용인한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73 판결)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바뀐 점까지 들어 이를 유지했습니다. 고의를 다투려면 첫 진술부터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공소장변경과 축소사실 — 상해로 내려가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상해 공소사실 가운데 불구·난치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만 무죄 판단을 밝히는 이른바 이유무죄입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57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노53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그래서 판결문 첫 줄의 사건명이 '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로 적힙니다.
검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실제로 대전고등법원 2023노530 판결에서는 항소심에서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망막박리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바꾸었으며, 광주고등법원 (제주)2020노57 판결에서는 중상해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해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춰 방어의 초점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가벼운 죄를 직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2020노57 판결은 피고인이 폭행 부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다투고 있는 이상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하면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폭행죄를 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을 인용). 이 사건은 결국 아무 죄도 인정되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어느 범위까지 다툴지는 기록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죄명이 갈린 뒤 형은 어떻게 갈렸나 — 합의와 공탁은 어디까지 작용했나
죄명이 상해로 내려가면 집행유예의 문이 넓어지지만, 피해 회복 없이는 그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판결을 결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로 내려가고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23노574 판결은 1심 징역 1년 실형을, 1심의 형사공탁 2,000만 원에 더해 항소심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73 판결도 1심 선고 전후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상해로 내려갔지만 실형 — 대전고등법원 2023노530 판결은 누범기간 중에 폭력 범죄를 거듭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한 사건으로, 항소심의 1,500만 원 공탁, 먼저 맞은 사정, 이미 확정된 다른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1심 징역 2년).
중상해가 유지되었지만 집행유예 —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서울고등법원 2021노2512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고합66 판결의 징역 1년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합의와 처벌불원에 정상참작감경을 더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227 판결이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상해 실형 — 쓰러진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숙박업소에 옮겨 두고 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81 판결(징역 2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고 동종 전과가 많아 검사의 항소로 형이 오히려 무거워진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8노566 판결(징역 1년 6월,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합1081 판결), 합의하지 못한 서울고등법원 2021노1200 판결(병합된 공동상해를 포함해 징역 1년 6월)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죄명 다툼과 피해 회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상해 요건을 다투면서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근거로 한 변제나 공탁을 병행해야 어느 결론이 나와도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고 판결에 나타난 수치를 시세로 볼 수는 없지만, 1심 판결 전에 피해 회복의 근거와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판결들이 일관되게 보여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시력이 이미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져 장애판정까지 받았고 의사들의 소견이 일치한다면, 중상해 요건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변론의 중심은 죄명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이 됩니다. 반대로 상처가 경미하게 회복되어 처음부터 상해로만 기소된 사건이라면, 이 글에서 다룬 감정 다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소장에 '영구적 시력 저하', '실명', '불구 또는 난치'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근거가 사건 직후의 진단서나 응급실 기록뿐인 경우입니다. 수술 뒤의 시력 경과를 확인해 공소사실의 빈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기존 안질환이나 다른 외상 이력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려면 사실조회와 감정 신청을 1심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한 번의 가격, 손바닥, 넘어지면서 생긴 부상처럼 폭행의 부위·강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예견가능성과 고의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의 세부로 다툽니다. 넷째,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예고했거나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죄명이 상해로 내려가도 실형 가능성이 남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거부해 공탁의 시기와 근거를 따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상대 시력이 떨어지면 다 중상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남았어도 교정시력이 0.15에서 0.2로 유지되고 빛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 중상해를 부정하고 상해만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8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73 판결). 법원은 남은 기능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중상해와 상해 처벌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공소시효도 상해 7년, 중상해 10년으로 다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한쪽 눈 실명이면 중상해가 인정되나요?
사실상 실명이 증명되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력이 안전수동이나 광각유 상태로 떨어지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의사의 공통 소견이 있었던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 나쁜 눈의 시력 0.02 이하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267 판결)에서 중상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안와골절이나 안구함몰도 중상해인가요?
그 자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술 뒤 안구함몰이 상당 부분 교정되었고 후유장애에 관한 객관 자료가 없던 사건에서 법원은 중상해를 부정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574 판결). 다만 그로 인한 사시·복시·시력 저하가 불치나 난치 수준이면 중상해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서에 '영구적 시력 저하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수술 전 응급실 기록의 예후 안내나 '재발할 경우'라는 조건부 소견은 현재의 난치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57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노530 판결). 수술 뒤의 최신 시력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상해 재판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명하거나 병원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9조, 제272조). 실제 판결들은 사실조회 회보서, 문서제출명령 회신, 신체감정 회신문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 대만 때렸는데도 중상해 책임을 지나요?
눈 부위를 뼈가 부러질 만큼 때렸다면 한 번이어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200 판결). 반면 손으로 한 번 친 뒤 피해자에게 뇌경색이 생긴 사건에서는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도18497 판결).
중상해로 기소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중상해가 인정되었지만 합의금 8,000만 원 지급과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들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노2512 판결). 피해 회복이 없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81 판결).
피해자가 녹내장이 있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나요?
의학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소견서에 녹내장 '의심' 기재만 있고 주된 진단이 외상성 시신경병증이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512 판결). 사건 전 진료 기록이나 시력 자료로 다른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 중상해의 성립요건, 1~2개월 입원 다리 골절·3주 흉부 자상은 중상해 아님(파기환송)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497 판결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부정, 중상해·예비적 상해 무죄에 대한 검사 상고기각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 —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 의료과실이 개입해도 폭행이 유력한 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서울고등법원 2021노1200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 공소장변경 없는 축소사실 직권 인정 의무의 한계(광주고등법원 (제주)2020노57 판결에서 인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1. 6. 선고 2019고합118 판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창원)2020노273 판결 — 안구파열·교정시력 0.15에서 0.2, 실명 부정·상해 인정, 항소심에서 공탁 1억 원 등으로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2. 선고 2022고합204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574 판결 — 안와벽 골절·안구함몰, 예후 문구는 난치의 증명 아님,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16. 선고 2022고합234 판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4. 4. 2. 선고 2023노530 판결 — 망막박리 수술 뒤 시력 회복, 재발 가능성만으로 난치 아님, 징역 1년 6월
창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고합61 판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창원)2023노155 판결 — 귓바퀴 손상의 불구 부정, 검사 항소기각
제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8고합164 판결,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제주)2020노57 판결 — 손으로 1회 가격 뒤 경동맥 박리·뇌경색, 목 가격 증명 부족·예견가능성 부정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28. 선고 2025고합512 판결 — 좌안 광각유, 임상적 추정·녹내장 주장 배척, 중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25. 선고 2020고합267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노1200 판결 — 주먹 1회 안와골절 뒤 사실상 실명, 예견가능성·인과관계 인정, 징역 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581 판결 — 우안 눈돌림신경 마비의 난치 인정, 구호 미조치로 징역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고합227 판결 — 안구파열 뒤 광각감별, 중상해 인정, 합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6. 선고 2008고합334 판결 — 외상성 시신경병증 사실상 실명, 중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고합66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2512 판결 — 우안 사실상 실명, 합의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합1081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8노566 판결 — 안구파열 사실상 실명, 피해 회복 없음, 검사 항소로 징역 1년 6월
법령 — 형법 제15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2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69조, 제221조, 제249조, 제272조, 제298조, 제3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 10. 2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중상해 사건은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의학이고, 결론을 정하는 것은 법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공소장의 죄명보다 피해자의 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과 증거기록에 붙은 상해진단서, 응급실 기록, 수술 기록, 외래 기록이 각각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최대교정시력이 몇 번 측정되었는지, 수술 뒤 가장 최근 수치가 무엇인지, 광각 유무와 시야검사 결과가 있는지, 담당 의사가 '최종 진단은 몇 개월 뒤'라고 적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장애판정을 신청했거나 받았는지, 기존 안질환이나 다른 외상 이력이 기록에 나오는지도 봅니다. 사건 경위에서는 몇 번, 어느 부위를, 무엇으로 때렸는지를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다시 맞추어 보고, 피고인의 첫 진술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와 누범·집행유예 기간 해당 여부, 피해자 측과의 연락 상황과 지금까지 지급한 치료비를 정리해 죄명이 어느 쪽으로 정해져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요건 다툼입니다. 의무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확정적 소견과 조건부 소견을 구분하고, 수술 뒤 호전된 자료나 측정이 빠진 기간을 찾아 공소사실이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의견서로 보여 줍니다. 필요하면 1심에서 사실조회와 감정을 신청하되, 질문을 사실 중심으로 좁히고 결과가 고정되는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 둘째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입니다.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을 시사하는 의학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폭행의 부위·횟수·강도를 영상과 진술로 특정해 공소사실의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셋째는 피해 회복의 설계입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를 근거로 변제나 공탁의 금액과 시기를 정하고, 죄명 다툼과 별개로 1심 판결 전에 양형 자료가 갖추어지도록 일정을 짭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눈을 다친 사건이었지만 상해와 중상해, 무죄와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피해의 크기만이 아니라 법정에 어떤 자료가 올라왔는지에서 생겼습니다. 수술 뒤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조회 회보서는 중상해를 무너뜨렸고, 시간이 갈수록 시력이 떨어진 기록은 중상해를 굳혔습니다. 응급실 기록의 예후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상해로 내려가지 못했을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상해 판결이라도 공탁과 합의를 준비한 사건은 집행유예로, 그렇지 않은 사건은 실형으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소 직후의 기록 검토부터 감정 신청, 공판의 법리 다툼, 피해 회복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번의 다툼이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하고, 벌금이 없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앞이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상해는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가 정말 고정되었는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법정에서 하나씩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 피해자의 진단서 사본, 지금까지 주고받은 연락과 지급한 치료비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기록을 검토한 뒤 죄명을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으로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