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아들이 친구들과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면 —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난 사건과 부정기형 실형 판결
2026. 11. 05.
고교생 자녀가 친구들과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됐다면 소년부 송치, 부정기형 실형, 집행유예는 가담 정도와 합의, 보호환경에서 갈립니다. 재판 중 19세가 되는 문제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공소장이 왔어도 소년부로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 소년법 제50조 송치의 구조
- 특수준강간의 법정형과 소년에게 적용되는 형의 틀
-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사건에서 본 사정들
- 같은 방에 있었어도 실형으로 간 아이 — 주도, 전력, 범행 뒤의 태도
- 부정기형 실형이란 무엇이고, 실제로 얼마나 수감되나
- 1심 부정기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
- 재판 중에 19세가 되면 — 정기형 전환과 불이익변경금지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 송치 여부가 바꾸는 부수처분
- 소년부로 송치된 뒤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와 항고
- 합동과 준강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
- 피해자 측의 반대와 합의, 학교 절차의 병행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고등학생 아들이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됐는데 소년부 송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 부정기형 장기 3년, 단기 2년이면 실제로 몇 년을 사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 재판 중에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같이 있던 친구는 소년부로 갔는데 우리 아이만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붙게 되나요?
- 1심에서 송치가 안 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들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공소장이 왔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정말 교도소에 가야 합니까." 상담실에서 부모님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공소장에는 대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이 적혀 있고,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면 부모님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긴 뒤에도 아이가 19세 미만이라면 형사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고, 실제로 같은 자리에 있던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소년부로, 일부는 부정기형 실형으로 결론이 갈린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란,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형사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보내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아이가 범행을 이끌었는지 따라갔는지,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범행 뒤에 말을 맞추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했는지, 피해자 측과 언제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아이가 아직 19세 미만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송치 결정의 구조와 법정형, 법원이 송치를 결정한 사정과 실형을 선고한 사정, 부정기형의 실제 의미, 항소심에서 바뀐 결론, 19세가 넘은 뒤의 정기형 전환, 신상정보 등록과 부착명령, 소년부로 간 뒤의 절차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기소된 뒤에도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울산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고합332 판결은 피해자 한 명을 다섯 명이 순차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두 명을 소년부로 보내고, 나머지 세 명에게는 부정기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보호처분만으로는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2. 6. 선고 2018전고3 판결은 피고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 중에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정기형으로 바뀝니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노209 판결은 항소심 중 모두 성년이 된 세 명의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이 왔어도 소년부로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 소년법 제50조 송치의 구조
소년 사건은 검사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와 기소가 갈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소되었다고 그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0조는 형사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소년법 제2조), 송치를 받은 소년부가 조사해 보니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사건을 다시 송치한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같은 법 제51조).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송치 결정은 대부분 공범 가운데 일부에게만 내려졌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한 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다른 한 명은 소년부로 보내는 식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합43 판결은 이 점을 잘 보여 줍니다. 법원은 13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간음을 주도한 피고인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폭탄주를 따라 주고 밖에서 대기하다 영상통화로 범행 장면을 전송한 공범에 대해서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법은 송치를 '결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다른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송치도 판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결정을 받아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그래서 이 국면의 변론은 무죄를 다투는 변론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소사실을 다투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다투어야 하지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변론의 목표는 '이 아이에게 형벌보다 보호처분이 맞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됩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과 소년에게 적용되는 형의 틀
소년부 송치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는 법정형에서 출발해야 이해됩니다.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술에 취한 사람을 간음하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하한은 2020. 5. 19.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고, 그 전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준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예)이 함께 성립하는데, 판결들은 대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준강간죄로 처벌합니다. 합동하지 않은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소년에게는 세 가지 특칙이 붙습니다.
부정기형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다만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준강간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년감경 —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되고(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사유가 여럿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미적용 — 판결들은 한결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43 판결 등).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43 판결은 소년감경과 경합범가중을 거친 처단형을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로 계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현행 법정형 아래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62조 제1항)까지 내려가려면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이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년감경은 판결 선고 때 소년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이 길어져 19세를 넘기면 집행유예의 문이 그만큼 좁아집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2013년부터 2018년 무렵의 판결 상당수는 하한이 5년이던 시기의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사건에서 본 사정들
송치 결정 이유를 읽어 보면 법원이 보는 사정은 놀랄 만큼 일정합니다. 가장 자세한 예가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32 판결입니다. 친구 다섯 명이 15세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차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간음까지 나아간 한 명과 만지다가 그만둔 한 명을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이유를 일곱 가지로 적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모인 상황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반성의 취지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온 점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모가 모두 선도를 다짐하고, 가족·선생님·친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런 사정에 비추어 형벌을 과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사건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과 다른 피해자까지 강간한 피고인 등 세 명은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다른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해 각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이 세 명은 항소심 중 19세가 되어 정기형 실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봅니다). 가담 정도와 전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제 견해로는 그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송치를 가른 중요한 자료였다는 점이 짝을 이루는 두 결론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판결들도 같은 축을 씁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합192 판결은 핸드크림을 뿌리거나 옷을 다시 입혀 주는 방법으로 친구들의 범행을 도운 만 17세 두 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가담한 점, 반성, 초범, 한 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합37 판결도 직접 간음한 만 15세 한 명과 간음하려다 그친 만 17세 한 명을 송치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3. 18. 선고 2015고합191 판결은 장소를 제공한 18세 친구에 대해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형사처벌보다 세심한 보호와 교화가 바람직하다며 송치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보는 것은 가담의 정도, 전력, 반성의 실체, 피해 회복, 그리고 가정의 보호 능력입니다. 직접 간음한 소년이 송치된 사례도 위 판결들에 있습니다. 간음 여부만으로 송치의 문이 닫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에 있었어도 실형으로 간 아이 — 주도, 전력, 범행 뒤의 태도
반대로 부정기형 실형을 받은 소년들에게는 공통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이끌었고,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뒤에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고합120 판결은 이 대비가 가장 극명한 사건입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집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아들의 친구들에게 가출해 머물던 16세 피해자를 간음하라고 부추겼고, 세 명이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이 사건은 합동이 아닌 각자의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간음한 세 명 가운데 두 명과 콘돔을 건넨 친구를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지만, 남은 한 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윤간 범행을 주도한 점, 다른 친구에게 혼자 강간했다고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한 점이었고, 비교적 경미한 4호 보호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18노664) 상고가 취하되어(대법원 2019도7926)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8. 선고 2016고합29 판결은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지 못한 예입니다. 술집에서 만난 18세 피해자를 자기 원룸으로 데려가 친구들과 순차로 간음한 18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아버지와 조부모가 선도를 다짐했는데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과 형 집행 종료 후 2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돌림빵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범행 장소를 제공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8차례 받은 점,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11점으로 중간 수준 가운데 높은 범주인 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2362 판결)도 이 형을 유지했습니다.
범행 뒤의 행동이 결정적이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고합37 판결의 고등학교 2학년 피고인은 소년부로 송치된 두 공범과 달리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받았는데, 만취한 14세 피해자를 다음 날 오후 경찰이 발견할 때까지 폐교 창고에 방치한 점,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판결의 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4노224)과 상고기각(대법원 2015도2323)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43 판결도 피해자가 만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고 녹음한 행동을 '범행 후의 정황'으로 무겁게 보았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무언가를 받아 내려는 시도는 거의 예외 없이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부정기형 실형이란 무엇이고, 실제로 얼마나 수감되나
부정기형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처럼 폭으로 선고되는 형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결국 몇 년을 사느냐인데, 법은 단기를 기준으로 세 가지 출구를 둡니다.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집행 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고(소년법 제60조 제4항),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 제3호). 물론 장기까지 집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의 1심 선고형을 나란히 놓으면 대략의 범위가 보입니다. 다만 아래 사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었으므로 괄호 안의 최종 결론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2. 7. 선고 2017고합229 판결 — 고등학교 3학년, 만취한 16세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간음한 뒤 친구를 불러 번갈아 간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함께한 친구는 같은 날 소년부 송치, 항소심에서 성년 도달로 징역 3년)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32 판결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항소심에서 성년 도달로 징역 2년, 2년, 1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합191 판결 — 18세 두 명,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항소심에서 합의로 각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43 판결 — 범행 당시 만 15세, 13세 피해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6월과 취업제한 7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항소심에서 합의로 장기 5년 단기 4년, 취업제한 5년)
여주 사건의 형이 무거운 데에는 하한이 7년으로 오른 뒤의 사건이라는 점, 13세 피해자를 불러내 직접 간음하고 다른 공범의 간음까지 거든 범행 태양, 피해자 진술을 유도한 범행 뒤의 정황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합동 준강간은 특정강력범죄여서 법원은 처단형 범위를 설명하면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상한을 명시했습니다.
1심 부정기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
1심에서 부정기형 실형을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론이 크게 달라진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6노861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합191 판결에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받은 두 명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범의 범행을 숨기고 말을 맞춘 점, 1년이 지나도록 사죄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인 고등학생으로 성적 관념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이며 원심부터 자백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하여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3121 판결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92 판결의 징역 3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각 집행유예로 바꾸었는데, 피해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당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가 합의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년법 제60조 제3항) 두 판결 모두 정기형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집행유예까지는 아니어도 형이 줄어든 예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 31. 선고 2023노1024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43 판결의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6월을 장기 5년, 단기 4년으로 낮추고 취업제한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이 새로 더해진 사정이었고,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3639)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늘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209 판결은 특수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을 일반 준강간보다 2배 가깝게 높이고 무기징역까지 정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들어, 매우 참작할 만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범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지느냐,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판 중에 19세가 되면 — 정기형 전환과 불이익변경금지
고등학교 3학년 사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쟁점입니다. 소년법 제60조의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53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노209 판결에서 인용). 1심 선고 때는 18세였더라도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소년감경과 부정기형을 그대로 둘 수 없고,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노572 판결이 그 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합229 판결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때 이미 성년이 되자, 법원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209 판결도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32 판결의 세 명이 모두 19세를 넘기자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두 명에게 징역 2년, 한 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0596). 서울고등법원 2016노2362 판결은 1심에서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자, 소년법을 적용한 원심을 더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한 뒤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때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어떻게 비교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209 판결은 당시 판례에 따라 원심의 단기를 넘을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를 변경해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인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살인 사건에서 1심의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정기형으로 바꾸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기준이 11년이어야 한다며 파기). 부모님 입장에서 정리하면, 아이가 19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1심에서 승부를 보는 전략과 항소 여부 판단이 지금은 예전과 전혀 다르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 송치 여부가 바꾸는 부수처분
부모님들이 형량만큼 걱정하는 것이 신상정보입니다. 이 부분은 소년부 송치냐 형사처벌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 특수준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고,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3호). 반면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고지명령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합191 판결 등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라는 이유만으로 공개·고지를 면제했고, 판결 선고 때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도 나이, 재범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을 들어 '특별한 사정'으로 면제한 판결이 여럿 있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7노57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92 판결).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하지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20 판결은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을 면제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43 판결은 7년을 명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명령 —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전고3 판결은 만 16세 세 명에 대해 검사가 15년의 부착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29 판결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고할 수 없다며 송치된 공범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92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32 판결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은 소년법 제67조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므로, 유예기간 중의 생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뒤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와 항고
송치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 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5항, 제6항). 특수준강간처럼 무거운 사건이 송치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년부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은 계속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보호처분 결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보호처분 기간 중의 생활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358 판결(성매매 강요와 촬영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는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이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자 보호관찰소의 신청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변경된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다른 소년은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한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합동과 준강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
모든 사건이 송치나 양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의 실제 역할에 따라서는 합동 여부나 항거불능 상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29 판결은 범행 계획을 들은 뒤 무리와 헤어졌다가 30분쯤 뒤에 연락을 받고 건물에 와서 범행 방이 아닌 다용도실에 머물다 혼자 돌아간 피고인에게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2362)도 유지했습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32 판결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 그만두어 간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다른 친구들과 막아선 사정 등을 들어 합동 특수준강간의 기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다투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358 판결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인 15세 피해자와 모텔에서 관계한 17세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준강간 공소사실(예비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고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며 진술이 법정에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고,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9881). 다만 이런 다툼은 송치를 구하는 변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어느 길로 갈지는 기록을 본 뒤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의 반대와 합의, 학교 절차의 병행
특수준강간과 아동·청소년 준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는 양형과 송치 판단의 자료로 기능합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피해자가 법정까지 엄벌을 탄원하면 송치는 어려워지고, 1심 판결 전에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지면 송치나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32 판결처럼 같은 피해자에 대해 어떤 피고인은 합의하고 어떤 피고인은 공탁에 그치면 결론이 사람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해야 하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진술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43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고 녹음한 행동이 불리하게 적힌 것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서면사과부터 접촉·보복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은 형사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소장이 온 특수준강간 사건을 부모님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오기 전이라도 해 두실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와 메시지를 지우지 않게 하는 것, 공범 친구들과 사건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하는 것,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 학교 생활기록과 상담 기록, 봉사활동 기록 같은 아이의 평소 모습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는 일, 공범들의 진술과 아이의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하는 일, 송치 신청서에 담을 가정환경·보호계획 자료를 만드는 일,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는 일, 아이의 생일과 재판 일정을 맞추어 19세 이전 선고가 가능한지 따지는 일은 기록을 읽고 재판부를 설득해 본 사람이 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들이 각자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에서는 다른 아이에게 유리한 진술이 우리 아이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첫 공판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 아들이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됐는데 소년부 송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소년법 제50조), 변호인은 그 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32 판결처럼 가담 정도, 전력, 반성, 피해 회복, 가정의 보호 능력이 함께 증명될 때 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주도자에게는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부정기형 장기 3년, 단기 2년이면 실제로 몇 년을 사나요?
단기를 기준으로 출구가 열립니다. 단기가 지나고 행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고(소년법 제60조 제4항),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 다만 장기까지 집행될 수도 있으므로 수용 중의 생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합의는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송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29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한 18세 피고인에게도 범행 제안, 장소 제공, 8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을 들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는 가담 정도와 전력, 반성의 실체와 함께 평가됩니다.
재판 중에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년감경과 부정기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항소심이라면 정기형으로 다시 선고됩니다(대법원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노572 판결은 1심의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징역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넘는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는 소년부로 갔는데 우리 아이만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런 판결이 실제로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20 판결은 같은 피해자를 간음한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소년부로 보내고, 범행을 주도하고 진술을 조작하게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한 한 명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역할과 범행 뒤의 행동이 기준입니다.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붙게 되나요?
검사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년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전고3 판결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고,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32 판결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에 그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43 판결처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에서 송치가 안 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항소심 선고 때까지 19세 미만이라면 다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2018노358 판결은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합의나 보호환경의 변화 같은 사정을 보여 줘야 하므로, 송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합43 등 판결 — 범행 당시 만 15세 주도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6월, 방조한 공범은 판결로 소년부 송치
수원고등법원 2024. 1. 31. 선고 2023노1024 판결 — 원심 이후 합의·처벌불원으로 장기 5년 단기 4년, 취업제한 5년(대법원 2024도3639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3. 18. 선고 2015고합191 판결 — 18세 두 명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장소를 제공한 친구는 소년부 송치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6노861 판결 — 고등학생, 항소심 합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합192 등 판결 — 만 18세 부정기형, 만 17세 방조자 두 명 소년부 송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3121 판결 — 항소심 합의로 각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2. 6. 선고 2018전고3 판결 — 피고사건 소년부 송치 시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고합120 등 판결 — 주도자 부정기형, 같이 간음한 두 명과 방조자 소년부 송치(부산고등법원 2018노664 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7926 상고취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합37 등 판결 — 고교생 두 명 단기 2년 장기 3년, 공범 두 명 소년부 송치(서울고등법원 2014노224, 대법원 2015도23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2. 7. 선고 2017고합229 판결 — 고등학교 3학년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광주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노572 판결 — 항소심 중 성년 도달, 징역 3년으로 직권파기
울산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고합332 등 판결 — 소년부 송치 사유 일곱 가지, 주도자 등 부정기형,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노209 판결 — 항소심 중 성년 도달, 징역 2년·1년 6월 실형, 집행유예 불허(대법원 2018도10596 상고기각)
대구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358 판결 — 아동·청소년 준강간 무죄 유지, 항소심 소년부 송치 요청 배척(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74 등, 대법원 2018도19881 상고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8. 선고 2016고합29 등 판결 — 합의에도 주도자 장기 4년 단기 3년, 현장 이탈자 무죄, 송치 시 보호관찰명령 불가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2362 판결 — 주도자 부정기형 유지, 성년 도달자 정기형 집행유예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불이익변경금지 기준은 중간형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539 판결 — 소년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기준(부산고등법원 2018노209 판결에서 인용)
법령 — 소년법 제2조, 제25조의3,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60조, 제65조, 제67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2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49조, 제56조 / 형법 제55조, 제62조, 제297조, 제29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아이의 생년월일과 공판 일정을 맞추어 봅니다. 1심 선고 때까지 19세 미만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소년부 송치, 소년감경, 부정기형이라는 선택지가 살아 있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아 아이가 범행을 제안했는지, 간음에 나아갔는지, 현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를 공범들의 진술과 대조합니다. 이전에 받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이 있는지, 범행 뒤에 피해자나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이 변호인이나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두었는지,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해 합의와 학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그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가릅니다. 현장 이탈이나 가담 정도처럼 합동 여부를 다툴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증거로 다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은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변론을 설계합니다. 송치 의견서에는 판결들이 실제로 본 사정, 즉 가담 정도, 전력 없음, 반성의 실체, 피해 회복, 가정의 보호 계획을 자료로 채웁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상담 이수 기록, 봉사활동 기록, 부모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학교와 지역사회의 탄원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 전에 마무리되도록 일정을 짜고,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과 사과의 방식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부착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청구되었다면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해 별도로 대응합니다. 송치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부 조사와 심리에 보조인으로 참여해 보호처분의 수준이 소년원 송치로 올라가지 않도록 보호환경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화해권고 절차가 열리면 피해 회복이 마무리되도록 돕습니다. 항소심에 들어가면 아이의 생일과 선고 예정일을 다시 따져 정기형 전환 가능성과 불이익변경금지의 범위를 계산한 뒤 항소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방, 같은 피해자, 같은 날의 사건이었는데도 소년부 송치, 집행유예, 부정기형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공판 전 몇 달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공범과 말을 맞춘 기록,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지키지 못한 합의 약속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웠고, 반대로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진 합의와 꾸준한 봉사, 부모의 선도 계획은 송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져 19세를 넘기면 소년감경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사라진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 검토, 송치 의견서, 합의, 학교 절차, 항소심 전략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처음 상담에서 현실적인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은 어떤 부모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정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피해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판결이 선고될 때 몇 살인지가 소년부 송치와 실형을 가릅니다.
공소장과 아이의 생년월일, 학교생활 자료,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송치를 구할 부분, 합의의 시점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