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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뒤 위장결혼이었다며 귀화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 소명부터 취소소송까지, 국적을 지킨 판결과 잃은 판결

2026. 10. 29.

귀화 뒤 위장결혼을 이유로 귀화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출입국 조사와 소명 단계의 진술, 형사사건 결과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적을 지킨 판결과 잃은 판결로 소명, 취소소송, 집행정지, 체류자격 정리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먼저 볼 것 — 처분이 시행령의 몇 호에 근거했는가
  3. 법이 말하는 위장결혼 — 혼인신고는 했지만 부부로 살 뜻이 없었던 경우
  4.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 가족 초청과 다른 사람의 체류 심사
  5. 조사와 소명 단계의 진술 — 소송에서 가장 뒤집기 어려운 증거
  6. 혼인의 진정성을 가르는 사정 — 법원이 실제로 본 것들
  7.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 — 행정절차법보다 국적법 시행령이 먼저입니다
  8. 조사부터 체류자격 정리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9. 국적을 지킨 판결 — 근거 조항의 잘못, 본인 아닌 가족의 부정행위, 비례원칙
  10. 국적을 잃은 판결 — 본인이 만든 하자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11. 함께 걸리는 형사사건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12. 국적이 취소된 뒤 — 체류자격, 강제퇴거, 그리고 가족
  13.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4. 혼자 해도 되는 단계와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
  15. 자주 묻는 질문
  16. 귀화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17.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결혼으로 보나요?
  18.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귀화허가를 먼저 취소할 수 있나요?
  19. 귀화허가가 취소되면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도 같이 없어지나요?
  20. 귀화허가 취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21. 출입국 조사에서 위장결혼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는데 소송에서 번복할 수 있나요?
  22. 귀화허가 취소소송 중에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나요?
  23. 귀화가 취소된 뒤 다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24. 위장결혼 혐의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귀화한 지 몇 년이 지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 요청이 오고, 조사관이 오래전 혼인의 경위를 묻습니다. 얼마 뒤 귀화허가 취소에 관해 소명하라는 요구가 오고, 상담실에서는 "이미 이혼했는데 그게 위장결혼이 되느냐", "국적이 없어지면 바로 쫓겨나느냐", "아이 국적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귀화허가 취소란, 국적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허가를 취소해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하는 처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화허가 취소는 처분이 나오기 전 조사와 소명 단계에서 한 진술, 그리고 같은 사실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소송의 승패를 거의 결정합니다. 판결을 보면 혼인이 위장이었다고 인정된 사건에서는 귀화 뒤 10년 넘게 지났어도 취소가 유지되었지만, 처분의 근거 조항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국적을 빼앗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처분이 시행령의 어느 취소 사유에 근거했는지, 혼인 당시 부부로 살 뜻이 있었다는 사정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서가 남았는지, 그리고 국적을 잃은 뒤 체류자격을 어떻게 이어 갈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사와 소명, 취소 처분, 행정심판과 소송, 집행정지, 체류자격 정리, 함께 걸리는 형사사건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혼했으면 위장결혼으로 보나요 — 이혼 사실만으로는 아닙니다. 기준은 혼인신고 당시 사회관념상 부부로 살 뜻이 있었는지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74036 판결도 귀화 7개월 만의 이혼에 더해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다른 외국인을 소개한 행동 등을 함께 보고 위장결혼으로 판단했습니다.

  2. 조사 때 위장결혼을 인정한 진술서를 썼다면 뒤집을 수 있나요 —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68449 판결은 처분이 예정되기 전 출입국 조사에서 당사자 세 사람이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한다며 소송 중의 법정진술보다 믿을 만하다고 보고,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했던 1심을 취소했습니다.

  3.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소송으로 뒤집은 판결이 있나요 —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4누48407 판결은 처분이 근거로 삼은 시행령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재량권도 일탈했다며 귀화허가 취소와 보호명령·강제퇴거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과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먼저 볼 것 — 처분이 시행령의 몇 호에 근거했는가

귀화허가 취소 사건의 첫 쟁점은 처분서와 관보 고시에 적힌 근거 조항입니다. 국적법 제2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 제1호 —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제2호 — 혼인·입양 등으로 국적을 취득했으나 그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제3호 —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제4호 —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위장결혼 사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혼인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제2호가,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제3호가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이 행정처분의 요건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법무부는 제4호의 '중대한 하자'를 근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20구합57349 판결은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처분이 제4호에 근거했고 진행 중인 형사사건은 귀화 목적의 서류 위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항이 잘못 잡히면 처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8407 판결 사건의 처분서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7조'만 적혀 있었고, 법원은 고시에 적힌 사유와 소송 경과를 보아 제1호에 근거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중국 당국에서 발급받은 위명의 호구부와 여권은 '위조·변조'된 서류가 아니라 정당한 발급권자가 '허위 내용'으로 발급한 서류였으므로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법무부가 변론종결 뒤에야 제4호도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근거 조항과 사유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법이 말하는 위장결혼 — 혼인신고는 했지만 부부로 살 뜻이 없었던 경우

위장결혼은 법률상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이고, 이런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96도2049 판결은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 같은 다른 목적의 방편에 불과하고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효과의사가 없다면 무효이고, 이런 혼인신고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그 행사죄가 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혼인이 무효이면 그 혼인을 전제로 한 국적도 흔들립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은 국민의 처가 되면 국적을 취득하던 시절의 구 국적법 사건에서,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만 한 외국인 여성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국적을 전제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에 제출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여권행사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으면 불실기재이지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만 있으면 취소되기 전에는 불실기재가 아니라는 기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의 간이귀화는 혼인만으로 국적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주소를 두었다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그래서 혼인이 위장이었다고 판단되면 간이귀화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법원은 이를 귀화허가의 '중대한 하자'로 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판단 기준 시점이 혼인신고 당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 이혼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위장결혼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 가족 초청과 다른 사람의 체류 심사

귀화허가 취소 사건은 대부분 본인의 귀화 서류가 아니라 몇 년 뒤의 다른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사건에서는 귀화한 남성이 이혼 뒤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려고 사증을 신청하자, 재외공관 영사가 사증을 불허하면서 법무부에 상황을 알렸고 이것이 조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70278 판결 사건은 본국에서 혼인했던 전 남편이 영주자격 변경을 위해 낸 서류를 심사하던 중 귀화자의 다른 인적사항이 드러났습니다. 2015구합74036 판결 사건은 귀화자가 아들과 조카를 전 배우자의 딸들과 위장결혼시킨 혐의를 조사하던 중 전 배우자가 자신과 귀화자의 혼인도 위장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체류자격 사건에서도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사건에서는 결혼이민으로 들어와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이혼과 재혼 뒤 자녀를 초청하려고 사증을 신청했다가, 자녀의 친부가 전 배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위장결혼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묻는 것은 "최근에 본인이나 가족이 사증·체류·국적 관련 신청을 낸 적이 있느냐"입니다. 조사의 출발점을 알아야 법무부가 무엇을 근거로 의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소명 단계의 진술 — 소송에서 가장 뒤집기 어려운 증거

귀화허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처분 전 출입국 조사에서 당사자와 배우자가 한 진술입니다. 같은 사건이 1심과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판단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703 판결은 중국 출신 귀화자의 혼인을 진정한 것으로 보고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귀화자가 지방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우자의 친정집에 들러 함께 지냈고, 함께 데이트를 다닌 사정이 있으며, 배우자와 어머니의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두 사람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처벌받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동거 여부는 혼인의 실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정에 따라 상시 동거하지 않는 부부도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누68449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귀화자, 배우자, 귀화자의 어머니가 처분 1년여 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에서 "재입국을 위해 서류상 혼인을 했고 부부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 사람 사이에 대체로 일치하며, 당시에는 귀화허가 취소가 예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소송 중의 법정진술보다 믿을 만하다고 본 것입니다. 진술이 회유나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귀화자가 어머니의 재혼 상대방의 딸과 혼인했다가 이혼한 뒤 전처와 다시 혼인한 경위도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혼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이 두 판결의 차이가 실무의 결론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번 남긴 진술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혼인의 경위, 함께 산 기간과 방식,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양가와 어떻게 지냈는지를 미리 정리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을 요청하고, 조서의 내용이 말한 것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가르는 사정 — 법원이 실제로 본 것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보는 사정이 꽤 일정합니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쪽으로 작용한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귀화 직후의 이혼 — 2015구합74036 판결 사건은 귀화허가 약 7개월 만에 협의이혼했습니다.

  • 이혼 뒤의 행동 — 같은 사건의 귀화자는 이혼 3개월 만에 다른 외국인을 전 배우자에게 소개해 혼인신고를 하게 했고, 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였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 전처와의 재결합과 순환하는 혼인 — 2014누68449 판결 사건은 이혼 직후 전처와 다시 혼인했고, 관련된 사람들이 각각 국민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 숨긴 다른 혼인 — 2019구합53341 판결 사건의 귀화자는 국민과 혼인한 상태에서 본국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맺고 자녀를 두었는데, 실태조사에서 다른 배우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 배우자의 진술 — 2015구합74036 판결 사건에서는 국민인 전 배우자가 위장결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대로 진정성을 뒷받침한 사정은 실제 동거와 정기적인 왕래, 함께한 일상의 기록, 배우자와 가족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같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0. 8. 선고 2013고단897 판결은 귀화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을 가장혼인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에서도 혼인이 정상적이라고 진술했고 수사기관도 가장혼인 부분을 더 수사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6054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사진, 통화와 메신저 기록, 송금 내역, 주거 계약, 양가 행사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 — 행정절차법보다 국적법 시행령이 먼저입니다

귀화허가 취소에서 법이 직접 보장하는 절차는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소명 기회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인허가의 취소나 신분·자격의 박탈에 청문을 하도록 하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외국인의 출입국·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귀화허가 취소에 행정절차법의 청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들도 다툼의 초점을 시행령의 소명 기회에 두었습니다.

법원은 소명 기회를 형식보다 실질로 봅니다. 2019구합53341 판결은 귀화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에 응해 구술로 사정을 설명했고, 귀화허가 취소에 관한 자필 소명서를 쓰다 중단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소명서를 따로 냈다면 소명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누67687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0구합57349 판결도 두 차례 출석해 자필 소명서를 낸 이상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 출석이 곧 소명 절차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석 요청을 단순한 사실 확인으로 여기고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처분서 자체의 흠은 별개입니다. 2023구단11356 판결은 위장결혼을 이유로 영주자격을 취소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만 알린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당연무효라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출국명령까지 취소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출입국 사항이라도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는 적용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귀화허가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인한 판결은 찾지 못했지만, 제 견해로는 처분서와 고시에 근거 조항과 사유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점검할 이유로는 충분합니다.

조사부터 체류자격 정리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귀화허가 취소는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국적 상실, 체류자격, 형사사건이 이어지는 연쇄이므로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1. 조사 출석 요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나 실태조사입니다. 판결 사건들에서는 이 단계의 진술서와 조서가 소명 기회로도, 핵심 증거로도 쓰였습니다. 출석 전에 혼인 경위와 생활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소명 요구 —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소명 기회입니다. 2015구합74036 판결 사건에서는 소명 기회를 준 날부터 2주 만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서면 소명서와 자료를 기한 안에 내고,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명 없이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귀화허가 취소 처분 — 법무부장관은 취소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며(시행령 제27조 제3항),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여권번호를 외교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4.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5.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보호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뒤따르면 그 처분에도 따로 신청합니다.

  6. 체류자격 신청 — 국내에 머무르면서 국적을 잃게 된 외국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신청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을 정해 부여합니다(시행령 제29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취소소송을 다투는 동안에도 체류자격 없이 지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제46조 제1항 제8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소송과 체류자격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가운데 어느 쪽을 고를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도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다만 이 글에서 본 판결들처럼 혼인의 진정성이나 조사 단계 진술의 신빙성을 증인과 자료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거치는 취소소송이 더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은 같으므로, 고민하느라 기한을 넘기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국적을 지킨 판결 — 근거 조항의 잘못, 본인 아닌 가족의 부정행위, 비례원칙

귀화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된 판결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4누48407 판결처럼 처분이 근거로 삼은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판결은 재량 판단에서도 원고가 유전자 검사로 국민의 자녀임을 입증해 특별귀화를 받았으므로 위명의 인적사항이 귀화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모두 국내에 사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아직 국민이므로 외국인을 전제로 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도 함께 취소되었고, 법원은 판결 확정 때까지 이 처분들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9759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둘째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가족인 경우입니다. 남편이 과거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한 전력 때문에 그 배우자와 자녀의 귀화허가까지 취소된 두 사건에서 결론은 같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84559 판결은 원고들의 생활 자체가 침해되고, 처분 뒤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기한을 계속 연장받아야 하는 불확실한 지위에 놓였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61128 판결도 법무부의 국적취소 구제방안이 있더라도 무국적 상태에서 다시 귀화를 밟아야 하는 불안정이 크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누84350 판결은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6구합85422 판결을 뒤집으면서, 제4호의 '중대한 하자'는 신청인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의 부정행위로 허가를 받은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남편의 사정을 몰랐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취소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비례원칙입니다. 2017누84350 판결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결정을 인용해, 법무부장관은 취소 사유가 있어도 귀화 당시 위법의 정도, 귀화 뒤 형성된 생활관계, 취소로 받을 불이익, 귀화부터 취소까지 흐른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 사건의 원고는 다시 귀화를 신청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혼인이 진정했다는 주장이 어렵더라도 재량 판단에서 다툴 사정은 따로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적을 잃은 판결 — 본인이 만든 하자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위장결혼이나 허위 서류로 귀화요건을 만들어 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이나 생활기반을 들어 처분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2014누68449 판결은 귀화 뒤 4년가량 지나 처분이 나왔고 원고가 본국 국적을 포기한 채 국내에서 가족과 살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혼인 요건을 허위로 만들고 거주기간을 소극적으로 속여 귀화한 이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귀화허가신청서의 거주기간란에 재입국 뒤 기간만 적고 과거 불법체류 기간을 빼 둔 것도 허위의 신분 관련 서류를 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22구합70278 판결은 2009년 귀화한 사람의 허가를 2022년에 취소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귀화를 소급적으로 취소해 위법상태를 없애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정하게 받은 귀화를 유지시키면 국적의 편취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며, 처분은 원고 스스로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원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9구합53341 판결은 국민과 혼인한 상태에서 본국에서 맺은 중혼적 사실혼을 숨긴 것을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았고, 그 사건의 형사판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고정173 판결(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인 2019누67687 판결은 전혼이 존속하는 동안의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2015구합74036 판결은 처분 사유 가운데 허위 인적사항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위장결혼 사유만으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처분 사유 하나를 깨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중대하면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누68426 판결은 국적법 제21조가 있다고 해서 하자 있는 귀화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가능성까지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투는 쪽에서는 처분 사유 전부를 하나씩 검토해야 하고, 어느 하나만 공략하는 소송은 실익이 작습니다.

함께 걸리는 형사사건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장결혼 의혹이 있는 귀화자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사건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게 하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기록을 행사하면 제229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허위 서류로 귀화허가를 받으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형사사건의 무게는 행정소송에서 드러납니다. 2019구합53341 판결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에 관한 확정 유죄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을 인용했고, 2015구합74036 판결 사건의 귀화자는 처분 무렵 아들과 조카의 위장결혼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179 판결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613). 혼인신고 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취소 사유가 그대로 생깁니다. 반대로 2014구합1703 판결처럼 같은 사실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은 혼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공소시효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은 허위 사실이 적힌 귀화허가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끝나지 않고, 행정청이 그에 따라 귀화허가라는 그릇된 처분을 해야 기수와 종료에 이른다고 보아, 신청서 제출 때부터 시효를 계산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귀화허가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위장결혼을 알선한 쪽은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7. 선고 2019고단4896 판결(1심)은 대가를 받고 외국인 여성의 위장혼인을 알선한 사람들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의 허위초청·거짓 사증신청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국적이 취소된 뒤 — 체류자격, 강제퇴거, 그리고 가족

귀화허가가 취소되면 그날부터 외국인으로서 체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구합70278 판결 사건에서 법무부는 원고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신청해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고, 법원도 국적을 잃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계속 머물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다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본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6구합84559 판결 사건의 원고들도 처분 뒤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17누61128 판결에는 자녀 양육 같은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국적을 취소하되 출국조치 없이 체류자격을 주어 다시 귀화를 신청하게 하는 법무부의 '국적취소 제한 및 구제방안'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런 체류자격은 기한마다 연장을 받아야 하는 임시적인 지위이고, 판결들도 이 불안정함을 원고들의 큰 불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지내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 절차에서는 보호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2014누48407 판결 사건에서는 귀화허가 취소 사흘 만에 보호명령이, 여드레 만에 강제퇴거명령이 나왔습니다. 위장결혼으로 영주자격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주자격은 반드시 취소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의 국적은 자동으로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2016구합84559 판결과 2017누84350 판결 사건처럼 가족의 귀화허가를 각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마다 취소 사유와 재량 판단이 따로 심사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의 사건과 별도로, 부정행위를 몰랐다는 사정과 국내에서 형성된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각자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조사에서 편하게 인정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으려는 것 — 2014누68449 판결은 조사 단계 진술을 법정진술보다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실태조사에서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답변 — 2019구합53341 판결 사건에서는 다른 배우자가 없다는 답변이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와 귀화허가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 처분 사유 하나만 다투는 것 — 2015구합74036 판결은 허위 인적사항 사유를 배척하고도 위장결혼 사유만으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형사사건을 가볍게 넘기는 것 — 혼인신고 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취소 사유가 되고, 확정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체류자격 신청을 미루는 것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의 60일을 넘기면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따르지 않으면 소명 기회 없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

혼자 해도 되는 단계와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

모든 단계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다툴 기간이 지났고 남은 일이 방문동거 같은 체류자격 신청과 연장, 요건을 갖춘 뒤의 재귀화 신청이라면, 출입국 행정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들에서 보듯 법원도 이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을 처분의 정당성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출석 요청이나 소명 요구를 받은 단계, 같은 사실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단계, 처분서를 받고 90일이 흐르고 있는 단계, 보호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함께 나온 단계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조사관 앞에서 한 한 문장이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증거로 동시에 쓰이고, 형사사건의 결론이 취소 사유를 만들어 내며, 집행정지 여부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처분을 받았다면 가족마다 주장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귀화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1조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2구합70278 판결은 2009년 귀화한 사람에 대한 2022년의 취소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귀화부터 취소까지 흐른 시간과 그 사이 형성된 생활관계는 재량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므로(2017누84350 판결),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결혼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위장결혼인지는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 살 뜻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96도2049 판결). 2015구합74036 판결도 귀화 7개월 만의 이혼에 더해 배우자의 진술,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다른 외국인을 소개한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의 동거와 왕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귀화허가를 먼저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유죄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만 제4호의 '중대한 하자'는 확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구합57349 판결과 2022구합70278 판결 모두 형사사건이 끝나기 전에 나온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귀화허가가 취소되면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도 같이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가족에게도 각각 취소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16구합84559 판결과 그 항소심인 2017누61128 판결, 2017누84350 판결은 부정행위를 몰랐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귀화허가 취소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귀화허가 취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을 잃게 된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판결 사건들에서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머문 예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고 지내면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체류자격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입국 조사에서 위장결혼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는데 소송에서 번복할 수 있나요?

번복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14누68449 판결은 처분이 예정되지 않았던 시점에 세 사람이 일치되게 한 진술을 소송 중 법정진술보다 믿을 만하다고 보았고,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번복하려면 진술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 내용을 반박하는 생활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귀화허가 취소소송 중에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나요?

집행정지를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2014누48407 판결은 귀화허가 취소와 함께 보호명령·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면서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과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귀화가 취소된 뒤 다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구합70278 판결도 귀화 신청 당시의 잘못을 바로잡고 일정 기간 뒤 다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2017누84350 판결 사건처럼 재신청 뒤 1년 넘게 결정이 나지 않은 예도 있고, 생계유지능력 같은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어 쉽게 기대할 길은 아닙니다.

위장결혼 혐의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모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귀화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귀화허가가 난 때 범죄가 끝난다고 본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이 있으므로,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귀화허가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68449 판결 — 조사 단계 3인 진술로 가장혼인 인정, 거주기간 누락도 허위 서류, 귀화허가 취소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703 판결 — 혼인 진정성 인정해 처분 취소 — 를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74036 판결 — 귀화 7개월 뒤 이혼·이혼 뒤 행동·배우자 진술로 위장결혼 인정, 허위 인적사항 사유 배척에도 처분 유지(관련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179 징역 10월, 2015노2613 항소기각 — 판결문 기재)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4누48407, 2014누48667(병합) 판결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요건 불충족·재량권 일탈, 귀화허가 취소·보호명령·강제퇴거명령 취소 및 확정 시까지 효력·집행정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9759, 2014구합1062(병합) 판결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845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61128 판결 — 남편의 타인 여권 출입국을 이유로 한 배우자·자녀 귀화허가 취소 위법, 법무부 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누84350 판결 — '중대한 하자'는 신청인 또는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자녀 귀화허가 취소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6구합85422 판결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누68426 판결 — 국적법 제21조가 직권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항소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82836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70278 판결 — 허위 인적사항 혼인귀화, 13년 뒤 취소처분 유지, 방문동거 체류·재귀화 가능 언급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누67687 판결 — 중혼적 사실혼 은닉, 소명 기회 인정, 확정 형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고정173 판결) 유력 증거,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20구합57349 판결 — 2회 출석 자필 소명서로 소명 기회 인정, 형사 미확정이어도 제4호 처분 가능

  •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 위장결혼 이유 영주자격 취소 처분서 미교부는 당연무효, 출국명령도 취소(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0. 8. 선고 2013고단89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6054 판결 — 가장혼인 공소사실 혼인 의사 부존재 증명 부족 무죄, 검사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7. 선고 2019고단4896 판결(1심) — 대가를 받은 위장혼인 알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허위초청 적용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 혼인 합의 없는 혼인신고로는 국적 미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 성립(원심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 다른 목적의 방편인 혼인은 무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성립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 귀화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귀화허가 시 기수·종료, 공소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결혼이민 체류자격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증명책임은 행정청,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존중

  • 재인용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2019구합53341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결정(2017누84350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국적법 제6조, 제21조(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본도 제21조 문언 같음) /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형법 제137조, 제228조, 제22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법 제815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3조, 제46조, 제89조의2,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석 요청만 받은 상태인지, 이미 조사를 받고 진술서나 조서에 서명했는지, 소명 요구서를 받았는지, 처분서나 관보 고시가 나왔는지를 가리고, 처분이 있었다면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사유 문구,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을 적어 90일과 180일, 1년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같은 사실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는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의 계기가 된 가족 초청이나 다른 사람의 체류 심사가 있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기간의 생활 자료를 살핍니다. 함께 산 주소와 기간, 사진과 통화·메신저 기록, 송금과 생활비 내역, 양가 행사 기록, 이혼 경위와 이혼 서류, 배우자와 지금도 연락이 닿는지를 확인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처분을 받았는지, 지금 가진 체류자격이 무엇인지도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을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 놓고 대응합니다. 조사나 소명 단계라면 출석 전에 혼인 경위와 생활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진술의 뼈대를 만들고, 필요하면 조사에 함께해 통역과 조서 확인을 챙기며, 소명서에는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귀화 뒤 형성된 생활관계, 가족 상황,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담습니다. 처분이 나왔다면 근거 조항이 처분 사유와 맞는지부터 따져, 제1호나 제2호처럼 유죄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 조항이 잘못 적용되지 않았는지, 처분서와 고시의 기재에 흠이 없는지 검토하고, 처분 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반박합니다.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보호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뒤따르면 그 처분도 함께 다툽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다투되, 형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의 주장을 맞춥니다. 소송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귀화허가 취소 사건은 법무부의 행정처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입국 조사, 형사 수사, 행정소송, 체류자격 절차가 같은 사실을 두고 동시에 진행됩니다. 판결에서 보듯 1심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했던 사건도 조사 단계의 진술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국적을 지킨 사건은 처분의 근거 조항과 본인의 귀책 여부를 정확히 짚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이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소송에 매달리다 체류자격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작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체류자격과 재귀화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귀화허가 취소는 국적만이 아니라 체류, 직업, 가족의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흔드는 처분입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조사와 소명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의 결론을 함께 좌우합니다.

출입국 조사 출석 요청이나 귀화허가 취소 소명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서와 조사 경과를 함께 검토해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