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충전·환전 계좌를 관리하다 범죄수익은닉으로 구속 기소됐다면 — 계좌 관리자의 공범 범위와 추징액이 갈린 판결
2026. 10. 28.
도박사이트 충전·환전 계좌를 맡았다가 범죄수익은닉으로 구속 기소됐다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가장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추징액이 계좌 입금 총액인지 실제 받은 돈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1심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계좌 관리자에게 붙는 죄명은 보통 넷이고, 공소시효는 모두 7년입니다
- 대포계좌로 도금을 받는 순간부터 '가장'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 사이트에 가담했다고 해서 은닉죄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질문은 '이 사람 없이 사이트가 돌아갔는가'입니다
- 1심의 방조 판단이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뒤집힌 사건 — 장부와 인수인계 파일
- 통장·체크카드·OTP를 넘겨받아 보관한 부분은 따로 남습니다
- 가담하기 전의 범행과 돈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추징은 계좌를 거쳐 간 돈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월급·일당·수수료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추징됩니다 — 다툴 수 있는 것은 금액입니다
- 조사 때 어림해서 한 말이 그대로 추징액이 됩니다
- 은닉죄가 더해지면 처단형과 양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
- 구속 기소 뒤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 구속 상태에서 1심을 준비하는 순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도박사이트 환전 알바도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되나요?
- 시키는 대로 이체만 했는데 공동정범인가요, 방조범인가요?
-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 전체를 추징당하나요?
- 받은 월급이나 일당도 추징되나요?
-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 초범인데 실형이 나오나요?
- 체크카드와 OTP를 보관만 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 공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이 제가 일한 기간보다 깁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도박사이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보석이 가능한가요?
- 추징금을 미리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충전금이 들어오는 계좌와 환전금이 나가는 계좌를 관리하던 분이 어느 날 체포되고, 구속된 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아 보면 본인이 실제로 받은 월급은 몇천만 원인데, 은닉한 범죄수익으로는 계좌를 거쳐 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적혀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시키는 대로 이체만 했는데 운영자와 똑같이 처벌받느냐",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전부 물어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 관리도 사이트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로 평가되면 공동정범이 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지만, 가담 시점과 실제 역할, 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증거로 갈라 보면 방조범으로 내려가거나 가담 이전 기간이 빠지는 사건이 있고, 추징은 계좌를 거쳐 간 돈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돈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범죄수익 가장죄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곳에서 갈립니다. 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은닉죄가 도박 범행과 별도로 성립하는지, 공소장에 적힌 기간 전부에 가담했는지, 추징의 근거 조문과 금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수령액을 어떻게 진술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죄명과 법정형, 가장죄의 성립 범위, 공범과 방조의 경계, 가담 기간, 추징액 산정, 1심의 형을 가른 사정과 준비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계좌만 관리했는데 운영자와 같은 공동정범인가요 —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노3517 판결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관리하고 운영자와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자금세탁을 맡은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보았지만, 춘천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노252 판결은 가담 전부터 운영되던 사이트의 상품권만 전달하고 충전 계좌도 몰랐던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보았습니다.
계좌를 거쳐 간 돈 전부를 추징당하나요 —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1354 판결은 검사가 구한 20억 9,787만 원이 가담 기간에 대포계좌로 들어온 총액일 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라며 추징하지 않았고,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20. 12. 3. 선고 2020노1223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받은 월급과 일당은 추징되나요 —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추징 대상이 되지만, 증거로 인정되는 금액까지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노1202 판결은 월 500만 원씩 11개월로 계산한 5,500만 원 추징을 깨고, 급여가 3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오른 경과에 따라 4,7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계좌 관리자에게 붙는 죄명은 보통 넷이고, 공소시효는 모두 7년입니다
공소장에 죄명이 넷이나 적혀 있다고 해서 사건이 네 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법정형과 관계를 알아야 처단형의 폭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는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재물을 주는 유사행위(제26조 제1항)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둘째,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스포츠토토형 사이트에서는 이 두 죄가 한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셋째,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 여기서 범죄수익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는 2022. 1. 4. 개정 이후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위 두 죄가 모두 해당합니다. 그 전에는 별표에 열거된 죄만 해당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 별표에 들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54 판결). 넷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체크카드·OTP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 이 조항은 2026. 12. 17. 시행 개정 이후에도 문언이 같습니다.
이 죄들이 경합범으로 묶이면 처단형은 징역 1개월부터 10년 6개월까지 넓어집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노21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54 판결).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경되어, 춘천지방법원 2025노252 판결의 처단형은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이었습니다. 법정형 장기가 모두 10년 미만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 7년입니다.
대포계좌로 도금을 받는 순간부터 '가장'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계좌 관리자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돈을 숨긴 적이 없으니 은닉죄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하는 행위처럼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가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명의인의 관계, 계좌를 쓴 동기와 경위, 거래의 실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노218 판결에서 인용).
춘천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노307 판결은 이 법리를 계좌 관리의 단계마다 적용했습니다. 도금을 차명계좌로 받으면 그 돈이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외관이 생기므로 취득의 가장이고, 그 돈을 다른 차명계좌로 보내면 처분의 가장이며, 그 뒤로 계속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는 행위도 추적을 더 어렵게 해 법익침해를 늘리므로 처벌되지 않는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처분 가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총괄한 '실장'과 그 대행자의 공모도 인정했고,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871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장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5고단894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해외 사무실에서 야간조로 충전·환전·자금세탁·고객관리를 맡은 피고인이 회원 도금을 법인 명의 대포계좌로 344회에 걸쳐 12억 672만여 원 입금받고 213회에 걸쳐 11억 3,969만여 원을 출금한 것을 두고, 법원은 범죄수익을 제3자가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좌 관리자의 은닉 금액이 본인 몫과 상관없이 계좌 통과액으로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규모는 양형에서 '자금세탁 규모'로 다시 등장합니다.
다만 은닉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추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서 12억 원대의 자금세탁 규모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추징한 금액은 1,350만 원이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896 판결). 공소장의 은닉 금액은 죄의 무게를 정하는 숫자이고, 추징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가져간 돈을 정하는 숫자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 생각하면 다툴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사이트에 가담했다고 해서 은닉죄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도박사이트에 가담했다면 차명계좌 사용은 예상할 수 있으니 은닉죄도 당연히 공범"이라는 논리를 자주 폅니다. 법원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노4203 판결은 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도박 범행과 별도로 가장행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면서 비정기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10여 차례 받았을 뿐, 운영자에게서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고 도금을 차명계좌로 받는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은닉죄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18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계좌별로 결론을 갈랐다는 점에서 계좌 관리자 사건에 특히 참고가 됩니다. 사이트 개설 업체가 제공하고 전적으로 관리한 법인 명의 계좌 두 개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수익금을 받으려고 직접 지정해 준 개인 명의 대포계좌로 4억 234만여 원을 받은 부분은, 그 돈으로 운영비와 생활비를 쓰고 명의인과 아무 관계도 없어 추적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용불량 때문에 차명계좌를 썼고 피해자들도 그 계좌를 알아 추적이 쉬웠던 사기 사건(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4 판결)과는 다르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좌 관리자 사건을 맡으면 공소장의 계좌 목록을 한 줄씩 나누어, 누가 그 계좌를 구했는지, 접근매체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 돈을 처분할 수 있었는지를 표로 만드는 일부터 합니다. 은닉죄는 계좌마다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질문은 '이 사람 없이 사이트가 돌아갔는가'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실행행위 일부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행에 대한 장악력을 볼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노3517 판결에서 인용). 계좌 관리자에게 이 기준은 대체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3517 판결은 상선에게서 "급여를 줄 테니 계좌 관리와 자금세탁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무실에 상주하며 통장모집책에게서 대포계좌·대포폰·신분증을 퀵서비스로 받아 관리하고, 운영자와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계좌 정보를 넘겨 자금세탁을 한 피고인 6명을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자금세탁 담당자가 확보된 뒤에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불가결한 역할이고,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고단1518 등 판결)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방조로 판단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노252 판결의 피고인은 공소사실상 도금 규모가 1조 3,178억 원에 이르는 사이트의 수익금으로 산 백화점 상품권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사는 공동정범이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사이트가 피고인 가담 전인 2020년경부터 이미 장기간 운영되고 있었던 점,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급여·수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금 충전이나 자금세탁에 쓰이는 계좌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방조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도박 범행은 방조였지만 상품권 전달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부분은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되었고, 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전달한 상품권 대금만 30억 4,200만 원이었고, 법원은 방조였다 하더라도 가장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방조로 내려가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은닉죄를 따로 다투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심의 방조 판단이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뒤집힌 사건 — 장부와 인수인계 파일
대포통장 공급과 관련된 사람들은 "업자를 소개만 했다"는 주장으로 방조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고단5414 판결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부에 소개자와 업자가 따로 적혀 있고, 인수인계 파일에 "업자와 연락할 때 소개자 이름을 말하지 말 것"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피고인 본인도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기 때문에 운영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나간 9억 7,582만여 원을 통장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은 방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인천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노837 판결은 같은 증거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소개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공범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통장을 직접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공급 내역의 '가져온 곳'란에 피고인을 가리키는 기재가 16건 있는 점, 사무실 지출 파일에 피고인의 지분 30%가 적혀 있는 점, 계좌가 묶이면 피고인을 통해 풀었다는 인수인계 기재, 피고인 계좌와 사이트 계좌 사이에 오간 수십억 원의 입출금, 주도적 운영자와의 동거·동행 정황을 종합해 대포통장을 직접 공급하고 운영에도 상당 부분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계좌 관리자 사건의 공범 여부는 피고인의 말보다 압수된 장부, 업무 인수인계 파일, 메신저 기록, 계좌 입출금이 결정합니다. "소개만 했다", "이체만 했다"는 주장은 그 기록들과 맞물려 설명될 때에만 버팁니다. 1심에서 방조가 인정되었더라도 검사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 기록 전체를 다시 읽힌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같은 판결에서 체크카드 14장을 보관하며 인출액의 1.5%를 받기로 하고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공동피고인은 1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2,390만여 원 추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통장·체크카드·OTP를 넘겨받아 보관한 부분은 따로 남습니다
계좌 관리자는 도박 범행과 은닉죄를 모두 다투는 데 성공하더라도 접근매체 부분이 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제3호)를 각각 금지합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든 법정형은 같지만, 공소장에 어느 호가 적혔는지에 따라 증명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54 판결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대포계좌 1개당 월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대포계좌 15개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했고, 법원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5414 판결의 인출책은 인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14장을 보관해 대가를 받은 보관으로 처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82 판결의 피고인들에게는 접근매체 양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적어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접근매체의 개수와 보관 기간을 공소장과 대조해 실제 관리한 범위로 좁히고, 양형기준상 영업적·조직적 유형으로 분류될 때 그 이유가 피고인의 역할 때문인지 조직 전체의 성격 때문인지를 구분해 주장하는 데 힘을 씁니다.
가담하기 전의 범행과 돈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박사이트는 몇 년씩 운영되고, 계좌 관리자는 중간에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은 사이트 전체 운영 기간과 전체 도금 규모를 그대로 적어 오는 일이 잦습니다. 계속된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가담 이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307 판결에서 인용). 춘천지방법원 2021노307 판결은 계좌 관리 '실장'과 대행자가 각각 2018. 1. 23.과 2017. 10. 15.부터 가담했는데도 그 전인 2017. 9. 23.부터 은닉죄를 범했다고 본 원심을 법리 오해로 고쳤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5414 판결은 이 원칙이 금액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 줍니다. 공소장에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금 1,255억 6,637만여 원과 수익 191억 4,854만여 원, 파워볼 사이트의 도금 4,776억 6,299만여 원이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인출책의 실제 가담 기간이 2020. 7.부터였다는 이유로 범행 기간을 직권으로 줄이고, 그 기간의 도금과 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며 '미상'으로 고쳤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수천억 원이 판결문에서는 사라진 셈입니다.
가담 시점을 다툴 때 쓰는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은 메신저 대화, 사무실 출입이나 출국·입국 기록, 첫 급여가 들어온 날, 처음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날입니다. 이 날짜 하나가 공소사실의 범위와 추징액, 양형의 기초가 되는 규모를 동시에 바꿉니다.
추징은 계좌를 거쳐 간 돈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이익을 얻은 경우 추징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하고, 분배받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면 평등하게 나눈 금액을 추징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54 판결에서 인용). 또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증거로 인정되는 가액을 넘어 추징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5244 판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사실로 추징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이상 춘천지방법원 2025노252 판결에서 인용).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54 판결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환전 역할을 맡고 대포계좌 15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검사는 가담 기간에 대포계좌로 들어온 20억 9,787만 원 전부를 추징하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 대부분이 실질적 운영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이나 보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20노1223 판결은 공범이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어 평등 분할도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18 판결은 대포계좌로 옮긴 4억 234만여 원 가운데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한 순수익 외의 3억 2,234만여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추징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신 총 베팅액 41억 2,521만여 원에 평균 수익률의 하한 6%를 곱한 2억 4,751만여 원에서 총판 수수료 4%인 1억 6,500만여 원을 빼 8,250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노252 판결은 압수된 현금 545만 원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이라는 변소를 배척할 증거가 없다며 몰수를 취소하고, 피고인이 받았다고 진술한 250만 원만 추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837 판결도 검사가 구한 6,050만 원 가운데 공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 안에 받은 450만 원만 추징하고, 그 전에 받은 돈은 선금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계좌로 들어온 54억 4,848만 원은 통장 공급의 대가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각 제외했습니다.
근거 조문의 차이도 짚어 둘 만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는 유사행위로 얻은 재물을 반드시 몰수하고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지만,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와 제10조는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의 몰수를 제한합니다. 공소장과 구형에서 어느 조문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월급·일당·수수료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추징됩니다 — 다툴 수 있는 것은 금액입니다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자가 받은 월급이나 일당, 인출액에 비례한 수수료는 대부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노896 판결의 1,35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5414 판결의 인출책 추징 2,390만여 원이 그런 예이고, 춘천지방법원 2021노307 판결은 피고인들이 진술한 급여 합계에서 압수된 현금을 빼는 방식으로 직원에게 1억 200만 원, 실장에게 2억 3,269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만을 근거로 추징한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1482 판결은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도박자금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하거나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월급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이득은 모두 운영자가 취득했고 직원 급여는 운영자가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2,600만 원과 1,800만 원 추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은닉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범죄행위의 보수 자체가 범죄수익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중심은 금액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1202 판결의 인출책은 첫 경찰 조사에서 "매월 500만 원 정도"라고 했다가, 엿새 뒤 조사에서 처음 350만 원으로 시작해 3개월마다 50만 원씩 올라 마지막에 600만 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500만 원에 11개월을 곱했지만, 항소심은 뒤의 진술에 따라 350만 원 3개월, 400만 원 3개월, 450만 원 3개월, 500만 원과 600만 원 각 1개월을 더한 4,700만 원으로 고쳤습니다. 800만 원의 차이는 법리가 아니라 기간별 금액을 정확히 재구성한 데서 나왔습니다.
조사 때 어림해서 한 말이 그대로 추징액이 됩니다
계좌 관리자 사건에서 장부가 완전하게 압수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입니다. 계좌 관리자 사건은 아니지만, 상습도박과 범죄수익 취득 가장으로 기소된 광주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노1904 판결이 진술의 무게를 잘 보여 줍니다(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이 사이트에서 맡은 구체적 역할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에 넣은 도금이 환전받은 돈보다 많아 범죄수익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월 수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베팅금액의 약 7% 수익, 7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 정도"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그중 낮은 7억 5,000만 원을 수익금 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추징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노307 판결의 실장은 법정에서 "구속 전 5개월분 급여 5,000만 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받은 금액을 진술하고 계산기로 합계까지 계산했던 기록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18 판결에서는 거꾸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순수익 8,000만 원이 계좌 이체액 전체를 추징하려는 시도를 막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장부의 기재도 같은 방식으로 읽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5414 판결은 압수된 장부의 '장값', '통장값' 항목과 피고인을 가리키는 호칭을 맞추어 소개 대가를 찾아내면서도, '가불'이나 '총' 같은 기재만으로는 그 돈을 통장 소개의 대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추징 대상에서 뺐습니다. 장부의 항목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피고인 쪽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추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령액에 대한 첫 진술은 정확해야 하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통장 내역과 메신저 기록으로 기간별 금액을 맞추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어림한 숫자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은닉죄가 더해지면 처단형과 양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이 더해지면 형의 출발점 자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1904 판결은 상습도박죄(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와 범죄수익 취득 가장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했습니다. 도박 쪽 죄의 법정형이 가벼울수록 은닉죄가 형의 상한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양형기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54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을 불법 스포츠도박 중 유사스포츠토토 유형의 기본영역(징역 8월에서 2년)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유형의 기본영역(징역 6월에서 1년 6월)으로 보아 다수범죄 권고형을 징역 8월에서 2년 9월로 산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18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 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별양형인자를 들어 같은 유형의 가중영역(징역 1년 6월에서 4년)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춘천지방법원 2025노252 판결은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라는 이유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관리자 사건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주도적 역할'이나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같은 가중인자가 피고인 개인에게 붙는지, 조직 전체의 사정일 뿐인지를 다투는 것만으로 권고형의 범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기소 뒤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계좌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역할이라도 1심과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사건들을 보면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가 드러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54 판결은 대포계좌에 들어온 도박자금이 약 20억 원이고 환전·인출이 수익 회수에 필수적인 역할이며, 공범이 체포되자 총판에게 범행 은폐를 지시하고 해외로 나가 있다가 귀국해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2020노1223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다른 공범의 환전 업무 일부를 넘겨받아 가담했을 뿐 처음부터 사이트 개설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더 오래 가담한 공범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고쳤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894 판결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다액의 도박자금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2025노896 판결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지시에 따라 충전·환전 업무를 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 공범들과의 형평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로 바꾸었습니다. 계좌 관리자 사건은 아니지만 상습도박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21노1904 판결도 초범이고 가담 정도와 수익이 공범보다 가벼우며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피고인의 징역 6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피고인마다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82 판결은 도박자금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한 피고인에게는 스스로 범행에서 이탈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같은 종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를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역할의 경중만이 아니라 전과와 가족 관계 같은 개인 사정도 1심 자료로 충실히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형이 유지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3517 판결의 피고인들은 사무실 상주형 자금세탁 조직이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노307 판결에서는 총괄자에게 징역 5년, 계좌 관리 실장 대행자에게 징역 2년 2월 등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18 판결은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 추징금 전액을 납부해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환수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역할의 크기, 가담 경위, 범행 후 태도, 공범과의 형평, 범죄수익 환수가 결론을 가른 요소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1심을 준비하는 순서
구속 기소 뒤 1심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저희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공소장의 기간과 계좌 목록 대조 — 공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과 피고인의 실제 가담 시점을 맞추어 보고, 가담 이전의 도금과 수익이 공소사실에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별 처분권 표 — 계좌마다 누가 구했는지, 접근매체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 돈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를 정리해 은닉죄의 범위를 다툽니다.
역할의 재구성 —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사이트가 그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지, 운영 구조와 수익 배분을 알았는지를 메신저와 장부로 확인해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를 다툽니다.
수령액의 기간별 정리 — 급여 인상 시점, 수수료율, 받지 못한 돈, 압수된 현금의 출처를 통장 내역으로 맞춥니다.
보석 검토 —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해외에 있거나 수사 중에 출국한 전력이 있으면 쉽지 않으므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협조 경과를 자료로 준비합니다.
양형 자료 — 자수나 수사 협조 경과, 공범들의 확정 판결과 형량, 추징금 납부 계획과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해도 되는 사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사이트인 줄 모르고 통장 한두 개를 빌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조사를 받고, 받은 돈이 적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첫째,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이 함께 기소되어 공소장의 은닉 금액이 계좌 통과액으로 잡힌 경우입니다. 계좌별로 가장행위의 성립을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지만 실제 역할이 전달·소개·단기 인출에 그친 경우입니다. 장부와 메신저를 근거로 방조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공소장의 범행 기간이 실제 가담 기간보다 긴 경우입니다. 넷째, 검사가 계좌 입금 총액이나 사이트 수익 전체를 추징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이미 구속되어 보석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기록을 직접 읽고 숫자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일이라 혼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사이트 환전 알바도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회원 도금을 대포계좌로 받고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을 가장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89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307 판결). 다만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고, 가장행위 자체에 대한 공모가 증명되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4203 판결).
시키는 대로 이체만 했는데 공동정범인가요, 방조범인가요?
역할의 비중과 인식에 따라 갈립니다. 상주하며 대포계좌를 관리하고 운영자와 실시간으로 자금세탁을 한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보았고(대전지방법원 2024노3517 판결), 가담 전부터 운영되던 사이트에서 계좌도 모른 채 상품권만 전달한 경우는 방조범으로 보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노252 판결).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 전체를 추징당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추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좌 입금 총액 20억 9,787만 원 추징 청구가 배척된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54 판결, 2020노1223 판결). 다만 본인 몫을 특정할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은 추징됩니다.
받은 월급이나 일당도 추징되나요?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추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액은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급여 인상 경과를 증명해 5,500만 원이 4,700만 원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1202 판결).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 초범인데 실형이 나오나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가담 경위, 공범과의 형평, 자수와 같은 사정으로 집행유예가 된 사례들이 있으므로(울산지방법원 2020노122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896 판결, 상습도박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21노1904 판결), 1심부터 이런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와 OTP를 보관만 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보관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인출액의 1.5%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14장을 보관한 인출책이 유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5414 판결).
공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이 제가 일한 기간보다 깁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이후의 범행만 책임지므로, 법원이 범행 기간을 직권으로 줄이고 도금과 수익을 '미상'으로 고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고단5414 판결)과 가담 이전 기간을 포함한 원심을 고친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노307 판결)이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보석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명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공범이 해외에 있거나 수사 중 출국했다가 귀국해 체포된 사정이 있으면 도망의 염려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협조 경과를 자료로 갖추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금을 미리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유리한 양형 사정이 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 추징금 전액을 납부해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환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든 판결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노218 판결). 다만 추징액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납부 시점과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4 판결 — 차명계좌 입금과 범죄수익 가장행위의 판단 요소(창원지방법원 2019노218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 공모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중간 가담자의 책임 범위(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5244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 실질 귀속 이익의 개별 추징과 추징액 특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54, 춘천지방법원 2025노252 판결에서 인용)
춘천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노30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871 판결(상고기각) — 차명계좌 입금·재송금의 취득·처분 가장, 중간 가담자의 기간, 급여 합계 기준 추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5고단894 판결, 항소심 2025. 12. 4. 선고 2025노896 판결 — 대포계좌 12억여 원 입출금의 가장, 1심 징역 1년 실형에서 자수·지시에 따른 업무로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노4203 판결 — 사이트 개발·유지보수자의 은닉죄 별도 공모 불인정, 무죄 유지
창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노218 판결 — 업체 관리 계좌와 본인 지정 대포계좌의 구분, 은닉죄 1심 무죄 파기, 수익률 기준 추징 8,250만여 원
대전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노3517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고단1518, 2024고단2205(병합) 판결) — 사무실 상주 자금세탁 담당자의 공동정범 인정, 원심 실형 유지
춘천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노252 판결 — 상품권 전달자의 도박 범행 방조 인정, 가장죄 공동정범, 압수 현금 몰수 취소와 250만 원 추징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고단5414 판결, 항소심 2026. 6. 26. 선고 2025노837 판결 — 대포통장 관련자의 방조 판단이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변경, 범행 기간 밖 수령분 추징 제외(45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1354 판결, 항소심 2020. 12. 3. 선고 2020노1223 판결 — 대포계좌 입금 총액 20억 9,787만 원 추징 청구 배척,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노1202 판결 — 인출책 급여 추징 5,500만 원을 인상 경과에 따라 4,700만 원으로 감액
광주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노1904 판결(상습도박·범죄수익 취득 가장 사건) — 진술한 수익률 7%를 근거로 한 추징 유지, 가담이 가벼운 초범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1482 판결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 근거한 직원 급여 추징 취소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7조, 제51조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48조, 제24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49조 (2026. 10. 28.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자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숫자가 실제 책임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접견에서부터 공소장의 숫자를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과 받은 돈으로 다시 쪼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적힌 죄명과 범행 기간, 계좌 목록, 은닉 금액, 검사가 구하는 추징액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처음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날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 사이트가 그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지, 사무실에 상주했는지 원격으로 일했는지를 묻습니다. 급여나 수수료를 언제 얼마씩 받았는지, 인상된 적이 있는지, 받지 못한 돈이 있는지, 압수된 현금과 재산은 어디서 온 것인지도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 특히 수령액과 역할에 관한 진술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공범들이 따로 재판을 받아 판결이 나왔는지도 살펴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공범 범위입니다. 장부, 업무 인수인계 파일, 메신저 기록을 직접 읽어 피고인의 역할이 사이트 운영에 본질적이었는지, 가담 전부터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를 다툴 사건인지 처음에 판단합니다. 둘째는 은닉죄와 기간입니다. 공소장의 계좌를 하나씩 나누어 피고인이 처분권을 가진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를 가르고, 실제 가담 시점 이전의 금액이 공소사실과 은닉 금액에 섞여 있으면 이를 빼도록 주장합니다. 셋째는 추징과 양형입니다. 계좌 통과액이 아니라 실제로 귀속된 금액을 통장 내역과 진술로 재구성해 의견서로 내고, 자수나 수사 협조 경과, 공범의 형량, 추징금 납부 계획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며, 보석이 가능한 사건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계좌 관리 역할이었지만 공동정범과 방조, 실형과 집행유예, 수십억 원의 추징 청구와 수백만 원의 추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기록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숫자를 다시 계산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공소장의 범행 기간이 직권으로 줄어든 것도, 계좌 입금 총액 추징이 배척된 것도, 급여 추징이 800만 원 줄어든 것도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맞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소개만 했다는 주장이 장부 기재와 맞지 않자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이 말하는 것과 피고인의 설명을 처음부터 맞추어 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고 공소장에 수억, 수십억 원이 적혀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좌 관리자 사건은 공소장의 숫자 그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 계좌를 움직였는지, 언제부터 가담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형과 추징을 가릅니다.
공소장과 구속영장, 수사 단계의 진술 내용, 급여나 수수료를 받은 통장 내역, 일을 제안받은 메신저 대화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1심 첫 공판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