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인이 잠적해 세입자 여럿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대표·실사주 개인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법인격 부인이 기각된 판결
2026. 11. 03.
임대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면 법인 상대 판결만으로는 대표 재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01조·불법행위로 대표·실사주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법인격 부인이 기각된 판결로 개인 책임을 묻는 순서와 가압류까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법인 상대 판결문으로는 대표의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세 갈래 — 법인격 부인, 이사 책임, 불법행위
- 법인격 부인이 인정된 판결 — 채무초과 개인 임대인이 재산을 자기 법인으로 옮겼을 때
- 법인격 부인이 부정된 판결 — 1인 회사, 잦은 이체, 회생 신청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명목상 대표도 책임을 진 판결 — 상법 제401조
- 대표 책임이 부정된 판결 — 반환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사주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판결 — 등기에 없는 사람을 피고로
- 책임이 닿지 않은 사람들 — 계좌 명의자, 이름을 도용당한 회사, 원래 임대인
- 세입자 여럿이 함께 소송하는 방법 —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
- 증거는 법원 절차로 모읍니다
- 지연손해금은 집을 비운 날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까지 — 개인 재산 가압류에서 회생·파산 대응까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세입자가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이 법인인데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인 대표가 바지사장이라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 등기부에 없는 실사주에게도 소송할 수 있나요
- 임대인 개인이 회사를 세워 재산을 옮겼다면 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세입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소송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표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나요
- 임대법인이 회생 신청을 했으면 대표 책임도 사라지나요
- 중개사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대표에게 청구할 금액이 줄어드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 몇 사람이 함께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은 주식회사인데,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법인 사무실은 비어 있으며, 등기부상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아 둔 분도 있지만, 법인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법인을 실제로 움직인 사람, 대표나 실사주의 재산에서 받아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만으로는 대표나 실사주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고, 개인을 피고로 한 별도의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 상법 제401조의 이사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이란,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거나 배후자가 채무를 피하려고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배후자를 별개의 인격으로 다루지 않고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판례 법리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계약 당시 대표나 실사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숨겼는지, 보증금이 법인 밖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개인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짝으로 놓고, 세입자 여럿이 함께 소송하는 방법, 증거를 모으는 법원 절차, 가압류와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법인 상대 판결로 대표 개인의 집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단147129 판결의 세입자도 법인 상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이사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대표가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남에게 맡기고 무관심해 부정행위를 간과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1. 27. 선고 2025가단51231 판결은 명목상 대표이사 두 사람에게 각자 재임 중 받은 보증금만큼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격 부인은 쉽게 인정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10. 8. 선고 2025나11368 판결은 회사와 대표 계좌 사이의 잦은 이체와 회사의 회생 신청만으로는 계약 당시 회사가 대표의 개인기업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인격 부인이 인정된 인천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3가합56773 판결은 방향이 반대인 사건으로, 채무초과 상태의 개인 임대인이 대가 없이 토지를 자기 법인으로 넘기자 그 법인에도 보증금 지급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법인 상대 판결문으로는 대표의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법인과 대표는 법률상 다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의 피고가 주식회사라면, 그 판결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그 회사 명의의 재산뿐입니다. 대표가 법인 지분 100퍼센트를 갖고 있어도, 실사주가 매일 법인 통장을 쓰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그래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개인을 피고로 한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7129 사건의 세입자는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8,000만 원에 빌렸다가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먼저 같은 법원 2020가단108643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책임이 30퍼센트로 제한된 2,4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0. 11. 4.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야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207197 판결의 세입자도 양수 법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23가단246942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지만 강제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전 임대인과 법인의 사내이사를 다시 피고로 삼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두 단계 구조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법인 상대 소송을 끝낸 뒤 개인 상대 소송을 시작하면 그사이 대표의 재산은 얼마든지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보인다면 처음부터 법인과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고,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세 갈래 — 법인격 부인, 이사 책임, 불법행위
대표나 실사주 개인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받아 내는 법적 근거는 크게 셋이고, 요건과 증명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소장을 쓸 때는 셋을 주위적·선택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인격 부인 — 회사가 형해화되어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가 채무를 면하려고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의 채무를 배후자에게도 묻는 법리입니다. 형해화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 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남용 여부는 채무면탈 등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 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사장 같은 명칭을 쓰며 업무를 집행한 사람도 그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로 봅니다. 등기에 없는 실사주를 이 조항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계약한 사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를 함께하거나 도운 사람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대표가 업무집행으로 손해를 가했다면 회사도 대표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세 갈래 가운데 문턱이 가장 높은 것은 법인격 부인입니다. 제가 검토한 판결들에서 대표나 실사주 개인의 책임을 실제로 끌어낸 근거는 대부분 상법 제401조나 불법행위였습니다. 법인격 부인은 재산이 법인과 개인 사이를 어떻게 오갔는지를 장부와 등기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법인격 부인이 인정된 판결 — 채무초과 개인 임대인이 재산을 자기 법인으로 옮겼을 때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사건은 대개 재산의 이동이 문서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773, 2023가합59963(병합) 판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임대인은 개인이었고, 세입자들은 그 개인이 세운 법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임대법인의 보증금 채무를 법인격 부인으로 대표 개인에게 넓히려 한 청구는 아래에서 보듯 기각된 판결이 이어졌으므로, 이 판결을 그대로 옮겨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 개인은 부친이 지은 20층 주상복합 건물의 호실들을 자기 명의로 넘겨받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시켰지만, 임대인은 2023. 4.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보다 앞선 2020. 2. 20. 부동산 개발 법인을 세웠고, 8일 뒤 담보가 전혀 없던 다른 토지를 그 법인 명의로 넘겼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법인의 재무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법인은 법원의 석명에도 토지 대가를 지급했는지 설명하지 못했고, 법인 장부에는 임대인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58억 7,777만여 원이 잡혀 있었으며, 그 원인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인 설립 무렵 임대인의 채무는 158억여 원이었고, 주상복합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만 153억 2,535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 지분 100퍼센트를 가진 유일한 이사였고, 법인이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밟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법인 스스로 새 사업의 수익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답변한 것도 재산을 섞어 쓴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등을 들어, 임대인이 세입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형해화된 법인을 이용했거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보았고, 법인에게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인 설립 뒤에 계약한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채무를 면탈할 일련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이어졌다고 보아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것은 무엇을 증명했느냐입니다. 지분 100퍼센트라는 사실이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가 없이 재산이 옮겨졌고 그 대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임대법인의 재산이 대표나 실사주 개인, 또는 그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으로 흘러간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경우 재산 이전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민법 제406조)도 함께 검토하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이 부정된 판결 — 1인 회사, 잦은 이체, 회생 신청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법인격 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계약 당시의 재산 혼용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정들, 즉 1인 회사라는 점, 회사가 돈이 없다는 점, 대표가 여러 법인을 운영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나11368 판결이 정방향, 즉 임대법인에서 대표 개인으로 책임을 넓히려 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세입자는 법인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냈다가 중도에 나왔고, 만기 무렵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7,102,864원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회사가 대표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며 대표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9다73400 판결이 제시한 기준, 즉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섞였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자본이 얼마나 부실한지, 영업 규모와 직원 수가 어떤지를 계약 시점에서 따져야 한다고 하면서, 회사와 대표 계좌 사이의 이체가 잦았고 회사가 회생 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5가소72262 판결의 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가단224482 판결은 인천 사건과 같은 역방향 청구가 기각된 예입니다. 개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2억 원 판결을 확정받은 세입자가, 임대인이 지분 100퍼센트를 가진 두 법인과 그 사내이사에게 연대 지급을 구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전세 피해자들의 보증금으로 법인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분 100퍼센트와 대표 운영 사실은 인정되나 보증금으로 법인 자산을 매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인천 사건과 결론을 가른 것은 자금 흐름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7197 판결은 법인 판결을 받고도 집행에 실패한 세입자가 배후자를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전 임대인과 양수 법인의 사내이사가 여러 법인을 함께 운영하며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이 여러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자체가 전 임대인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양수 법인은 집을 넘겨받았을 뿐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망 주장도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가단42763 판결 역시 계약서 임대인란에 대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지만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법인 직인이 있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라고 보았고, 법인격 남용이나 형해화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목상 대표도 책임을 진 판결 — 상법 제401조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사주에게 업무 일체를 맡긴 경우, 그 대표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항변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세입자에게는 중요한 집행 대상을 하나 더 확보하는 길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가단51231 판결의 법인은 신탁된 주택에 관해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과 매각대행계약만 맺었을 뿐 임대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받고 집을 빌려주었고, 1년 뒤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결국 수탁자가 인도소송에서 이겨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에 보증금 9,200만 원의 반환을 명하면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임대 권한도 반환 능력도 없고 저축은행에서 임대차 해소 통보까지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계약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대표이사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실사주가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들어온 법인 계좌도 관리했으며 그 보증금으로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잔금을 치러 법인 명의로 등기까지 했는데, 대표들은 업무 일체를 맡겨 두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책임의 범위입니다. 최초 계약과 보증금 지급 당시 대표였던 사람은 9,000만 원, 증액 계약 당시 대표였던 사람은 증액분 2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7129 판결은 법인 판결 뒤 이사 개인을 추궁한 사건의 좋은 예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보조원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합계 2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3억 2,000만 원이었고, 세입자는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을 들어 단순히 회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직무상 충실·선관의무 위반으로 위법성이 있으면 이사의 책임이 생긴다고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줄여 알려 계약을 맺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항변했지만, 대표이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맡기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손해액은 보증금 8,000만 원에서 중개사 측에게서 인정받은 2,400만 원을 뺀 5,600만 원이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중개사 책임과 이사 책임을 나누어 쌓아 올린 구조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표 책임이 부정된 판결 — 반환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법 제401조는 회사가 빚을 갚지 못했다고 곧바로 대표에게 책임을 넘기는 조항이 아닙니다. 통상의 거래에서 생긴 회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고, 하급심도 이 선을 지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315700 판결에서 세입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며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냈고, 대표이사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이행확약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도 유효한 지급이라며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명했지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확약서를 쓰고도 반환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24나56511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280136 판결도 대표이사 책임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계약과 편취가 있은 뒤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은, 취임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로서는 계약 효력을 다툴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서산지원 판결이 재임 기간별로 책임을 나눈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의 임원 변경 이력은 계약일과 보증금 지급일에 맞춰 날짜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사주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판결 — 등기에 없는 사람을 피고로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실사주라도, 그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계약을 주도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때 회사는 실사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세입자는 두 주머니를 함께 겨냥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80136 판결의 회사는 호텔 건물을 가진 법인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실질적 대표'라는 사람과 회사 명의로 보증금 4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그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는데, 그는 그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썼고 인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회사 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을 들었습니다. 중개회사 직원과 기존 임차인이 그를 대표로 알았고, 그가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 주식 50퍼센트를 갖고 건물 처분 권한을 행사했으며, 사내이사도 그를 '대표'라고 불렀다는 사정을 근거로 회사도 그와 연대하여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136032 판결은 이른바 갭투자 법인의 대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아파트가 두 번의 매매를 거쳐 임대업 법인에 넘어갔고, 법인은 다시 제3자에게 팔았지만 그 매매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에 따라 법인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대표이사가 자신도 법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으면서 막연히 채무를 떠안고 집을 사고팔았다며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대표 측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으니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는 가공 정도가 경미해도 손해 전부를 책임진다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에 따라 이를 배척했습니다. 결론은 법인과 대표가 연대하여 집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310774 판결의 사안에서 실사주는 수입 없이 은행 대출 약 280억 원, 월 이자 약 1억 8,0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법인 세 곳의 대표로 앉히고 오피스텔 100개 호실 등을 그 사람과 법인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보증금은 그 명의자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명의자는 경제적 대가를 기대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기방조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민사 법원은 그에게 세입자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피고가 된 다른 사람들은 공모나 방조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책임이 닿지 않은 사람들 — 계좌 명의자, 이름을 도용당한 회사, 원래 임대인
피고를 넓힐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여가 증명되지 않는 사람을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 소송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판결들은 누가 책임의 바깥에 있는지도 보여 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80136 판결에서 계약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은 실사주와 사실혼 관계인 주주였습니다. 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을 들어, 계좌 사용을 허락한 것만으로는 편취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세입자가 회사와 계약하면서 확인 없이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점도 고려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15014 판결은 회사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담보신탁 호실을 두고, 회사와 우선수익권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해제당한 사람이 회사 인장을 새로 새겨 서류를 만들고, 회사와 같은 상호로 따로 세운 법인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은 회사가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류의 인영이 회사가 이미 사용을 끝낸 인감과 닮아 있었다는 감정 결과, 회사가 일간지에 사기 주의 광고를 낸 사실, 세입자들이 회사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다른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들어 회사의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사기꾼에게 받을 돈을 근거로 회사에 대위청구한 부분은 사기꾼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3가단126460 판결에서는 시공사가 세입자와 보증금 2억 500만 원의 계약을 맺은 뒤 그 호실을 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이 세운 법인에 1억 9,000만 원에 넘겼고, 매각 사실은 몇 달 뒤에야 알렸습니다. 세입자는 반환 능력 없는 법인에 보증금보다 싸게 넘긴 편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시공사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 고소는 무혐의로 끝났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국 세입자에게 남은 것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그 법인에 대한 판결뿐이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형사 결론이 민사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세입자 여럿이 함께 소송하는 방법 —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
한 법인에 여러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소송하는 것이 비용과 증명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또는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같은 종류의 것인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773 판결도 여러 세입자와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별지 목록의 원고로 함께 소송한 사건이었고, 법인 설립 전후로 계약한 세입자들이 한 판결 안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수가 많아 기일마다 모두 출석하기 어렵다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선정당사자가 정해지면 나머지 세입자는 소송에서 빠지고, 판결의 효력은 선정한 사람들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제 견해로는 세입자마다 계약 시기, 보증금, 계약 당시의 대표, 받은 설명이 다르므로 이 차이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산지원 판결처럼 대표의 재임 기간에 따라 책임 대상이 달라지고, 인천 판결처럼 법인 설립 전후로 계약 시기가 갈리면 같은 원고단 안에서도 결론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법원 절차로 모읍니다
세입자가 혼자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서, 이체 내역,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정도입니다. 법인격 부인이나 실사주 책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상대방 손에 있으므로, 소송을 낸 뒤 법원 절차로 끌어내야 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 — 인천 사건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법인의 재무상태표, 미지급금 명세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대표 개인과 법인 사이의 돈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기록 — 인천 사건의 임대인이 회생법원에 낸 심문사항 답변에는 채무 규모와 법인 설립 경위가 그대로 적혀 있었고, 판결은 이를 근거로 채무초과 시점을 확정했습니다.
형사 기록 — 서산지원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기관도 실사주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산 사건은 명의자의 형사 판결이 민사 책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울산 사건처럼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인등기부의 임원 변경 이력과 계좌 거래내역 — 누가 언제 대표였는지, 보증금이 들어간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그 돈이 어느 부동산의 잔금으로 쓰였는지를 날짜별로 맞춰야 서산지원 판결처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집을 비운 날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는 것 못지않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집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세입자가 집을 비우거나 인도를 제공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붙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773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6460 판결은 보증금 원금만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이유로 기각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2763 판결은 세입자가 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도 비슷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서산지원 판결은 세입자가 그 집에서 살며 얻은 이익이 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뒤 집을 비울지, 비운다면 언제 인도 제공을 증명해 둘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집행까지 — 개인 재산 가압류에서 회생·파산 대응까지
판결은 출발점일 뿐이고, 결국 대표나 실사주의 재산을 붙잡아야 돈이 됩니다. 개인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불법행위나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대표·실사주 명의의 부동산, 예금, 그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채권,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등입니다.
가압류 — 계약서, 이체 내역, 법인등기부, 형사 고소 사실 등으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실사주가 여러 법인을 돌려 쓰는 경우 재산이 빠르게 이동하므로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개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61조), 명시된 재산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74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같은 법 제61조 제1항 단서)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다면 —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무상 이전은 채권자취소의 소로 되돌리고(민법 제406조), 인천 사건처럼 재산을 받은 법인 자체를 법인격 부인으로 피고에 넣습니다.
상대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 인천 사건의 임대인처럼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집행이 제약되므로, 채권신고와 함께 회생 기록에서 재산 이전 경위를 확인해 다른 책임 주체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제 견해로는 이때 대표·실사주의 고의적 기망이 증명되면 그 손해배상채권이 면책되지 않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택 세입자라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자 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자연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금이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이며, 임대인의 회생·파산이나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되고,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나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한 사정 등 반환하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이 결정은 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로 개인 책임을 추궁하는 일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실사주의 존재를 알게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이고 상대가 소규모 임대법인의 대표 한 사람뿐이라면, 울산지방법원 2025나11368 판결처럼 법인격 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소송비용이 회수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상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판결을 받아 두고 법인 재산을 조회하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둘째,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 책임을 추궁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셋째, 대표나 실사주가 이미 개인 파산 상태이고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소송보다 피해자 결정과 주거 지원을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세입자 여럿의 보증금이 합쳐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 등기부상 대표와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보증금이 대표 개인이나 다른 법인의 부동산 매입에 흘러간 정황이 있는 경우, 임대법인이나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다른 법인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피고를 누구로 잡고 어떤 근거를 앞세우며 언제 가압류하느냐가 회수액을 바꿉니다.
세입자가 피해야 할 대응
법인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개인 책임을 생각하는 것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7129 사건처럼 결국 두 번 소송해야 하고, 그사이 개인 재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을 피고로 넣으면서 "회사가 안 갚았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5700 판결처럼 이행확약서가 있어도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상법 제401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무엇을 숨겼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관여가 불분명한 사람까지 피고로 넣는 것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80136 판결의 계좌 명의자나 계약 뒤 취임한 대표처럼 청구가 기각되면 그 부분 소송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서와 다른 계좌로 보증금을 보낸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 — 수원고등법원 2024나15014 판결에서 회사 지정 계좌가 아닌 곳으로 돈을 보낸 사실은 회사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집을 비우지도, 인도 제공을 증명하지도 않은 채 지연손해금을 기대하는 것 —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773 판결처럼 원금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법인인데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는 계약 당사자인 법인에 있으므로, 대표 개인에게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 상법 제401조의 이사 책임,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하고, 대표가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숨긴 경우에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가단5123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6032 판결).
법인 대표가 바지사장이라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2002다70044 판결에 따라, 명의만 빌려줬다는 대표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7129 판결). 다만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표로 재임한 기간에 이루어진 계약과 보증금 지급에 한정됩니다.
등기부에 없는 실사주에게도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실사주가 직접 계약을 주도하며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숨겼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회사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회장 등의 명칭으로 집행했다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질 운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80136 판결).
임대인 개인이 회사를 세워 재산을 옮겼다면 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이 대가 없이 토지를 자기 법인으로 넘기고 그 대가를 설명하지 못한 사건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해 법인에게 세입자들의 보증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773 판결). 지분 100퍼센트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다는 판결도 있으므로(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24482 판결), 재산 이동의 증거가 핵심입니다.
세입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소송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임대법인에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소송으로 함께 소를 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5조), 인원이 많으면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나머지는 소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다만 계약 시기와 당시 대표가 사람마다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나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법인등기부의 임원 이력, 수사 진행 자료 등으로 대표나 실사주의 책임을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재산이 옮겨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법인이 회생 신청을 했으면 대표 책임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임대인의 회생절차는 그 채무자의 채무를 다루는 절차일 뿐이고, 대표나 실사주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상법 제401조 책임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회생 기록에 채무 규모와 재산 이전 경위가 드러나 개인 책임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773 판결). 다만 회사의 회생 신청 사실만으로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나11368 판결).
중개사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대표에게 청구할 금액이 줄어드나요
판결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30퍼센트로 제한된 2,400만 원을 인정받은 세입자에 대해, 법원은 보증금 8,000만 원에서 이를 뺀 5,600만 원을 이사들의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7129 판결). 중개사, 법인, 대표 각각에 대한 청구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의 판단 기준과 기준 시점(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채무면탈 목적 회사 이용과 회사 설립 전 개인 채무에 대한 회사 책임(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 상법 제401조의 중대한 과실, 명목상 대표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 실질 운영자의 대표자성, 과실 방조의 상당인과관계, 공동불법행위자의 전부 책임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인천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3가합56773, 2023가합59963(병합) 판결 — 채무초과 임대인의 무상 재산 이전, 법인격 남용 인정, 지연손해금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가단224482 판결 — 지분 100퍼센트 법인에 대한 역방향 청구 기각
울산지방법원 2026. 10. 8. 선고 2025나11368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5가소72262) — 임대법인 대표에 대한 법인격 부인 청구 기각,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207197 판결 — 법인 판결 뒤 전 임대인과 법인 이사에 대한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가단42763 판결 — 계약 당사자는 법인, 대표 개인 청구 기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1. 27. 선고 2025가단51231 판결 — 실사주 기망 불법행위, 명목상 대표이사 재임 기간별 상법 제401조 책임
대구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단147129 판결 — 법인 판결 확정 뒤 선순위 보증금 축소 고지로 대표이사·감사 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315700 판결 — 이행확약서만으로 대표 책임 부정(항소심 2024나56511 조정성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280136 판결 — 실질 운영자와 회사 연대 책임, 계좌 명의자와 후임 대표 책임 부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136032 판결 — 갭투자 법인과 대표이사 연대 책임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310774 판결 — 명의 대여 대표의 사기방조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1501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788) — 회사 이름 도용 사기, 회사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부정
울산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3가단126460 판결 — 무자력 법인으로의 양도와 원래 임대인 책임 부정, 양수 법인 보증금 반환
법령 —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제401조, 제401조의2 / 민법 제35조, 제406조, 제750조, 제760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65조, 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7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임대법인이 사라진 사건에서 세입자가 상대하는 것은 서류상의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계약일, 보증금 지급일, 법인 임원 변경일, 부동산 취득·처분일, 보증금이 들어간 계좌의 흐름을 한 장의 연표에 올리는 일입니다. 이 연표 위에서 누가 그 시점에 대표였는지, 누가 돈을 받았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보여야 피고와 청구 근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과 날인, 보증금을 보낸 계좌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돈이 법인 계좌로 갔는지 다른 사람 계좌로 갔는지에 따라 소송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법인등기부의 임원 변경 이력과 부동산등기부를 함께 떼어, 계약 당시 대표가 누구였는지와 법인이 같은 시기에 어떤 부동산을 사고팔았는지를 맞춰 봅니다. 세 번째로 같은 법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세입자가 몇 명인지, 고소나 수사가 진행 중인지, 법인이나 임대인이 회생·파산을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여부를 보고 경매 배당이나 피해자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는 몫과 개인 책임으로 받아 내야 할 몫을 나눕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법인과 개인을 처음부터 함께 피고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에는 보증금 반환을, 대표와 실사주에게는 불법행위와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를 주위적·선택적으로 구성하고, 재산 이동의 정황이 있으면 법인격 부인과 채권자취소를 더합니다. 소장 접수 전에 대표·실사주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과세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형사기록 송부촉탁으로 돈의 흐름을 법원 기록에 올립니다. 세입자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계약 시기와 당시 대표를 정리해 책임 범위를 나누고, 필요하면 선정당사자를 세워 절차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고, 상대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채권신고와 함께 그 기록을 다른 책임 주체를 찾는 단서로 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계약 당시 대표나 실사주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숨겼는지, 보증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증거로 보여 주었느냐였습니다. 1인 법인이 끼어 있다는 점은 같아도, 채무초과 임대인이 법인으로 재산을 옮기고 그 대가를 설명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었고, 회사와 대표 계좌 사이의 이체가 잦다는 사정만 내세운 사건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개인 책임까지 다툴 만한 사건인지, 법인 판결과 피해자 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리고, 다툴 사건이라면 가압류 시점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임대법인이 연락을 끊으면 세입자들은 법인 판결 하나를 들고 빈 사무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인을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판결로 따로 물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면 회수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법인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 고소장이나 수사 진행 자료, 다른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인 상대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과 집행 결과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