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 경매에서 집주인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됐다면 — 당해세 특례와 법정기일로 배당표를 바로잡은 판결과 기각된 판결
2026. 11. 03.
살던 집 경매 배당표에서 집주인 세금이 보증금보다 앞섰다면, 세금의 법정기일과 확정일자의 선후, 당해세 해당 여부, 2023년 도입된 배분 특례를 따져야 합니다. 배당이의 1주 시한과 부당이득 반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배당표에서 세금이 앞자리에 오는 세 갈래의 구조
- 법정기일은 세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 확정일자와 비교하는 법
- 교부청구서의 날짜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 당해세라는 이름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2023년 4월부터 달라진 것 — 당해세 배분 특례의 요건과 한계
- 같은 임차인이 두 자리에서 받는 배당표 — 특례 배당을 읽는 법
-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집주인의 세금이 앞섰다면 — 바로잡힌 판결
- 바로잡힌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가른 것
- 배당표원안 열람부터 1주 안의 소 제기까지 — 놓치면 안 되는 시간표
-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
- 이의를 놓쳤다면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길과 그 한계
- 반대로 내 배당이 공격받을 때 — 가장임차인 주장 방어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함께 볼 제도 — 국세 안분 신청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경매 배당에서 집주인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나가는 게 맞나요?
- 당해세 배분 특례는 언제 경매부터 적용되나요?
- 확정일자가 집주인 세금보다 빠르면 항상 이기나요?
-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집주인이 내지 않은 재산세도 먼저 배당되나요?
- 배당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배당기일에 못 갔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세무서가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틀리게 적었다면요?
-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로 배당됐는데 다른 집 몫이 섞였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기일 통지를 받고 법원에 가 보니, 배당표 맨 윗줄에 세무서와 구청 이름이 있고 내 보증금은 그 아래에서 일부만 잡혀 있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는데, 그 세금 때문에 내 돈이 줄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 세금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거나 그 세금이 당해세가 아니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표를 고쳐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세무서가 적어 낸 법정기일이 실제로 확정일자보다 앞서는지, 당해세라고 적힌 세금이 정말 이 집 자체에 매겨진 세금인지,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집주인에게 매겨진 세금은 아닌지,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된 당해세 배분 특례가 이 경매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배당 순위의 뼈대부터 법정기일과 당해세의 범위, 배분 특례의 요건과 계산, 배당표가 바로잡힌 판결과 기각된 판결, 1주 시한의 절차와 놓쳤을 때의 부당이득 반환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집주인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게 맞나요 — 당해세가 아닌 세금은 법정기일과 확정일자(대항요건을 함께 갖춘 날)의 선후로 정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가단51876 판결은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근로소득세 배당액을 지우고 그 돈을 임차인에게 돌렸습니다.
당해세는 항상 보증금보다 앞서나요 — 원칙은 그렇지만, 2023. 4. 1.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매부터는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순위에 임차인이 대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 대전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가단200059 판결의 배당표에는 이 특례에 따른 배당이 실제로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비치되는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세금별 세목과 법정기일을 확인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뒤 1주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3항).
배당표에서 세금이 앞자리에 오는 세 갈래의 구조
세금이 보증금보다 앞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어느 갈래로 앞섰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당표를 받으면 세금 옆에 적힌 '당해세'와 '일반조세' 표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갈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 받는 일정액은 국세와 지방세보다도 앞섭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배당표 맨 앞줄에는 대개 소액임차인 몫이 있고, 그다음에 당해세가 옵니다.
둘째 갈래는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경매되는 그 재산 자체에 매겨진 세금으로서 법정기일이 늦더라도 저당권이나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 징수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이고, 지방세는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셋째 갈래는 그 밖의 세금, 즉 집주인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 일반조세입니다. 이 세금은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빨라야만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가단861 판결은 이 원칙을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길은 일반조세라면 법정기일, 당해세라면 그 세금이 정말 이 집의 당해세인지와 배분 특례의 적용 여부입니다. 소액임차인 몫은 세금과 다투는 대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확보되는 몫이므로, 내가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정기일은 세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 확정일자와 비교하는 법
일반조세와의 순위 싸움은 결국 날짜 싸움이고, 그 날짜는 세무서가 교부청구서에 적은 날이 아니라 법이 정한 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집주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해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 확정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걷는 세금은 그에게 보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지방세도 신고일과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임차인 쪽 기준일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생기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전입이 늦으면 대항력이 생기는 전입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005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임차인이 이긴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51876 판결에서 임차인은 2020. 5. 19. 전입신고를 하고 2022. 4. 11.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배당표에는 국가가 임대인 법인의 근로소득세로 34,280원을 임차인보다 앞서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는데, 국가가 낸 과세정보 자료에서도 그 근로소득세 수시분의 법정기일은 2022. 5. 2.이었습니다. 법원은 확정일자보다 늦은 이 세금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없다며 배당액을 0원으로 지우고 그만큼 임차인 배당액을 늘렸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세무서가 '앞서는 세금'이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자료로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진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861 판결의 임차인은 2008. 2. 11.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임대인인 건설회사가 2007. 10. 25.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만 하고 내지 않았고 세무서가 2007. 12. 5. 가산세를 붙여 고지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신고분은 신고일, 고지분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어서 적어도 본세 19억여 원은 확정일자보다 앞선다며 보증금 8,000만 원 전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단52215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본세는 앞서더라도 가산금 가운데 확정일자 이후에 붙은 부분은 뒤로 가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납부지연가산세도 본세와 같이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설령 아니라도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이라며(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기각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계약 전에 이미 집주인이 신고하고 안 낸 세금, 고지된 세금은 확정일자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인이 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미납세금 열람에 동의해야 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일정 금액을 넘는 보증금의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남은 다툼은 '그 세금이 정말 계약 전 날짜인가'를 고지 경위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교부청구서의 날짜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세무서가 집행법원에 내는 교부청구서에는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이 적히는데, 이 기재가 틀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재가 틀려도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230126 판결이 이를 보여 줍니다. 세무서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처음에 고지일로 적었다가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뒤 신고일로 고쳐 냈지만, 집행법원은 국가를 배당에서 뺐고 국가는 배당이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 적었어도 실체법상 우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근저당권 양수인에게 9,288만여 원을 국가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진 사람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된 사례지만,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교부청구서에 적힌 날짜가 확정일자보다 빠르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제 신고일과 고지서 발송일을 사실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51876 판결에서도 법원은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어디에 충당되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교부청구의 시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31115 판결은 당해세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고, 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종기 뒤의 수정 교부청구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며, 이를 넘어 배당된 6,394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인용). 원고는 근저당권 양수인이었지만, 세무서가 종기 뒤에 금액을 늘렸는지는 임차인도 같은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라는 이름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앞서는 만큼 범위가 좁게 해석되므로, 배당표의 '당해세' 표시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판례는 당해세를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고, 오로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정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5594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9438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가장 흔한 함정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주인이 가진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매겨지므로, 경매되는 이 집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 몫이 섞이기 쉽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539438 판결은 국가가 3년 치 종합부동산세 820만여 원을 당해세로 1순위 배당받았지만 그 안에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세액이 섞여 있었다며, 목적물 몫 698만여 원을 넘는 121만여 원을 지웠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자가 다툰 사건이지만, 같은 배당표에서 그다음 순위에 있는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쓸 수 있는 논리입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가단105594 판결에서 세무서는 등기상 매매로 넘어간 집이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매기고 압류한 뒤 5,084만여 원을 당해세로 1순위 배당받았습니다. 법원은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 담보권자가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이 세금이 당해세가 아니라고 보고 국가 배당액을 0원으로 고쳤습니다. 이 배당표에는 3억 원을 2순위로 받은 확정일자 임차인도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등기부상 매매로 산 집주인에게 뒤늦게 증여세가 매겨졌다면 임차인도 같은 예측가능성 논리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세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자료로 증명해야 이깁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가합20883 판결에서 근저당권 측은 국가가 당해세로 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이 부동산의 당해세가 아니고, 시가 받은 재산세 가운데 이 부동산 몫은 730만여 원뿐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실제 배당액이 당해세로 교부청구된 금액보다 적었고 과세정보 회신만으로는 초과 배당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그 부분을 기각했습니다(이 사건은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0나13232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별, 연도별 세액을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이길 사건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4월부터 달라진 것 — 당해세 배분 특례의 요건과 한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법은 2023년에 당해세 앞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새로 두었고, 지금 경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바로 이 특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주거용 건물 전세권도 같습니다)이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도 같은 구조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에 이 특례를 둡니다. 지방세 특례에는 자동차세가 빠져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 쪽은 2023. 4. 1. 시행이고, 그 이후 민사집행법 제128조의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19189호 제1조 단서, 제3조). 지방세 쪽은 2023. 5. 4.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역시 그 이후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지방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19401호 제1조, 제2조). 계약일이나 확정일자가 그 전이라도 매각허가결정이 시행일 이후라면 특례 대상이고, 거꾸로 매각허가결정이 그 전에 났다면 특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례의 계산 방식은 오해가 많습니다. 법은 대신 변제되는 금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당해세의 징수액으로 한정하고, 임차인보다 앞선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원래 방식으로 배당했을 때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당해세 자리에 임차인이 들어가 앉고, 당해세는 임차인이 원래 있던 자리로 내려가는 '순위 교환'이지, 당해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큰데 당해세가 수십만 원이라면 특례로 얻는 몫도 그만큼입니다.
실제 배당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9. 선고 2024가단3766 판결의 배당표에는 1순위 소액임차인 3,400만 원, 2순위 구청의 당해세 445,790원, 3순위 같은 임차인의 '임차인(당해세)' 339,440원, 4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 1억 6,982만여 원이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임차인이 실제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그 소송에서는 허위 임차인인지만 다투어졌을 뿐 특례 배당이 요건을 갖췄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확정일자 없이 특례 배당이 잡혀 있다면 뒷순위 채권자가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0059 판결의 배당표에서는 2023. 11. 1. 매각허가결정이 난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공공기관이 임차해 입주자를 들인 두 세대의 보증금 일부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무서와 구청의 당해세 순위에 대신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특례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51876 판결에서 임대인 법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고지서가 2021. 11. 22.에 발송되었고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2022. 4. 11.이었습니다. 법원은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제7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1,645만여 원의 당해세 배당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2022. 9. 21. 790만 원을 낸 만큼 이 집 몫의 종합부동산세가 소멸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돈이 자진납부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3조의 안분 대상이 아니고 농어촌특별세에 먼저 충당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례는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임차인만 보호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순위 교환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할 돈이 2억 원이고,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이 집의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1억 5,000만 원,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 1억 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방식이라면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 근저당권 1억 5,000만 원을 먼저 주고 임차인은 남은 4,000만 원만 받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임차인이 당해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먼저 받고, 근저당권은 그대로 1억 5,000만 원을 받으며, 남은 4,000만 원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임차인 몫으로 계속 배당됩니다. 결국 임차인은 5,000만 원을 받고, 종합부동산세는 임차인 뒤로 밀려 남는 돈이 없으면 배당받지 못합니다. 근저당권자의 몫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례의 핵심입니다.
같은 임차인이 두 자리에서 받는 배당표 — 특례 배당을 읽는 법
특례가 들어간 배당표에서는 한 임차인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 구조를 이해해야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이의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0059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당법원은 2016년부터 거주한 보증금 2,000만 원의 소액임차인을 배당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2022. 5. 9. 확정일자를 받은 공공기관의 두 임차권 가운데 한 세대 몫은 확정일자 임차인 순위에서 7,258만여 원과 당해세 순위에서 2,241만여 원으로 나누어 보증금 9,500만 원 전액을 채워 주고, 다른 세대 몫은 당해세 순위에서 1,224만여 원만 주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배당이의를 하자, 피고 기관은 자신은 2순위로 배당받았으니 원고는 가장 뒷순위 채권자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이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례에 따라 당해세 자리에서 받은 돈은 형식상 2순위일 뿐, 실질적으로는 확정일자가 가장 늦은 마지막 순위 임차인이 받지 못한 몫을 당해세 자리를 빌려 받은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나아가 두 임차권은 확정일자와 대항력 발생일이 같아 동순위로 안분해야 하는데, 한 세대만 전액을 채워 준 것은 잘못이라며 그 세대의 당해세 순위 배당 2,241만여 원을 241만여 원으로 줄이고, 소액임차인에게 2,000만 원을 배당하도록 고쳤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이어서 배당요구가 없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특례 배당이 들어간 배당표는 '당해세 순위의 임차인 배당'과 '확정일자 순위의 임차인 배당'을 합쳐서 보아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특례 배당 금액이 당해세 징수액을 넘지 않는지, 같은 순위 임차인들 사이의 안분이 맞는지, 특례를 받은 임차인보다 앞선 소액임차인이나 다른 임차인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이의 대상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집주인의 세금이 앞섰다면 — 바로잡힌 판결
전세사기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임차인이 들어온 뒤 집이 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그 세금이 배당표 맨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해세라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뒤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10940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은 2019. 6. 14. 확정일자를 받고 2019. 7. 11. 입주, 다음 날 전입해 보증금 3억 8,000만 원의 우선변제권을 갖췄는데, 2020. 6. 25. 집이 한 법인에 넘어갔고 그 법인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했습니다. 배당표에는 시가 재산세 127만여 원을, 국가가 3,226만여 원을 당해세로 1순위 배당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증기관이 이의했고, 법원은 저당권과 조세의 우선관계는 설정 당시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수인의 체납 세금은 당해세라도 우선 징수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가 확정일자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참조). 두 기관의 배당액은 모두 0원이 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배당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가 이 원리를 법에 넣어, 확정일자 임차권이 설정된 집이 양도, 상속, 증여된 뒤 매각되면 직전 보유자가 임차권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던 국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범위에서만 국세가 앞서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후단은 이 경우에도 그 집에 매겨진 종합부동산세는 앞선다고 정하므로, 새 집주인의 종합부동산세가 문제 되면 다시 제7항의 배분 특례로 확정일자와 그 법정기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지방세에는 같은 명문 규정이 없어 위 판례 법리로 다투게 됩니다.
바로잡힌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가른 것
위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를 가른 것은 법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날짜와 자료였습니다. 바로잡힌 쪽에는 다음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다는 것을 세무서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51876 판결의 근로소득세).
당해세에 경매 목적물과 무관한 세액이나 예측할 수 없던 세금이 섞였음을 특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943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5594 판결).
세금이 임차인이 들어온 뒤 바뀐 새 집주인의 것임을 등기와 과세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109400 판결).
기각된 쪽에는 반대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금이 계약 전에 이미 신고되거나 고지된 상태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86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2215 판결).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빨라 배분 특례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51876 판결의 종합부동산세).
당해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부동산별 세액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883 판결의 해당 부분).
그러니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금별로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부동산, 법정기일을 한 장의 표로 만들고 그 옆에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매각허가결정일을 나란히 적는 것입니다. 이 표만으로도 다툴 세금과 다툴 수 없는 세금이 대부분 갈립니다.
배당표원안 열람부터 1주 안의 소 제기까지 — 놓치면 안 되는 시간표
배당이의는 기한이 매우 짧아서, 법리를 아는 것보다 일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배당요구종기 전 —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005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기일 3일 전 — 법원은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이때 열람해 세금별 배당액과 순위를 확인하고, 교부청구서와 압류등기 내역을 함께 봅니다.
배당기일 —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어느 채권자의 어느 금액에 이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항, 제5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소송 중 —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금액은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판결로 배당표가 경정되면 그에 맞춰 지급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며,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가 핵심 증거 수단입니다.
배당기일에는 이의할 금액을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51876 판결의 임차인처럼 국가 배당액 전부에 이의해 두면, 소송에서 어느 세금이 뒤로 가야 하는지 가려도 그 범위 안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소송에서 더하기는 어렵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기려면 상대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내게 와야 한다는 것까지 보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883 판결은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부존재뿐 아니라 자신이 그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이의가 받아들여져도 자기 배당액이 늘지 않는 채권자의 소는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임차인에게 이 말은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 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사실이 탄탄해야 합니다. 상대인 국가는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내 채권 자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금 배당액이 줄어들 때 그 돈이 나와 세금 사이의 다른 채권자에게 가는 것은 아닌지 순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과 나 사이에 다른 확정일자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이의할 상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8343 판결은 이 점을 잘 보여 줍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은 경매 신청 며칠 전에 1년짜리 계약을 한 다른 소액임차인의 배당 1,700만 원과 조합 근저당권의 배당 일부에 함께 이의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인 없이 체결된 단기 계약, 입금 내역이 계약금 200만 원뿐인 점, 실제로 거주하는 원고가 그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어 소액임차인 배당을 지웠지만, 근저당권 배당은 채권최고액 범위 안이라 적법하다며 그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이의했기 때문에 지워진 돈은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다시 나누도록 했습니다. 세금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앞자리 전체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의를 놓쳤다면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길과 그 한계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못했거나 1주 시한을 넘겼더라도, 배당요구를 제대로 한 임차인이라면 길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받았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나 배당표가 확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0126 판결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국가가 확정된 배당표 뒤에 부당이득으로 돈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은 소액임차인처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졌다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부당이득 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다시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고, 배당이의처럼 공탁된 돈을 곧바로 찾는 구조도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부당이득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고, 배당기일 출석과 1주 안의 소 제기가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내 배당이 공격받을 때 — 가장임차인 주장 방어
세금과 다투는 임차인이 거꾸로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짜 임차인'이라는 공격을 받는 일도 잦은데, 이때 증명의 부담은 공격하는 쪽에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3766 판결에서 가등기권자는 임차인이 사실은 매수인이라며 소액 배당 3,400만 원과 '임차인(당해세)' 배당 339,440원 전부를 지워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가 매매계약서 양식이었고,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 가운데 5,000만 원만 냈으며, 배당요구신청서의 보증금과 전입일, 확정일자 기재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상대방 채권이 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판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에 따라, 계약서 제목이 '부동산(전세) 계약서'이고 계약기간 특약이 있으며 전입신고를 마친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신고서 기재가 일부 틀렸더라도 실제 계약과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명이 무너진 사건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8185 판결에서 공장저당이 설정된 회사 건물 2층의 주택 임차인이라며 국가 배당액 가운데 800만 원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한 사람은 그 회사의 감사였고, 계약 경위와 보증금 송금 내역이 맞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회사이고 내가 그 회사와 관계가 있다면, 세금과 다투기 전에 내 임대차의 실체부터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함께 볼 제도 — 국세 안분 신청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진 임대인이라면, 그 사람의 국세 전체가 내 집 하나에 몰리지 않도록 나누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3조는 임대인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는 국세가 있을 때, 피해 임차인이 세무서나 경매법원에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임대인의 국세를 주택별 가격 비율로 나누어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는 안분 대상에서 빠지고(같은 조 제2항), 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2026. 11. 13.부터는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 그 절차에서 주택을 환가하는 경우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51876 판결은 이 안분이 세무서가 강제징수나 경매 절차로 국세를 걷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인의 자진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안분은 배당표가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배당요구와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투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거나 비용이 회수액을 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이 계약 전에 이미 신고되거나 고지되어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분명히 빠른 경우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861 판결). 둘째,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빨라 배분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그 세금이 이 집에 매겨진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셋째, 다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특례로 얻는 몫은 당해세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당해세가 작으면 직접 이의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매각허가결정이 2023. 4. 1.(지방세는 2023. 5. 4.) 전에 나 특례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세금 배당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로 잡혀 있는 경우, 임차인이 들어온 뒤 집주인이 바뀐 경우, 교부청구서의 법정기일과 고지 경위가 맞지 않아 보이는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당해세로 올라온 경우, 다른 채권자가 내 배당을 가장임차인이라며 함께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배당기일 전 며칠 동안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보았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 배당에서 집주인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나가는 게 맞나요?
세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조세는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를 때만 앞서고,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앞서지만 배분 특례와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법정기일이 늦은 근로소득세 배당을 지운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51876 판결).
당해세 배분 특례는 언제 경매부터 적용되나요?
국세는 2023. 4. 1., 지방세는 2023. 5. 4.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매부터 적용됩니다(각 부칙).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빨라야 하고, 대신 받는 금액은 당해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확정일자가 집주인 세금보다 빠르면 항상 이기나요?
일반조세라면 대체로 그렇지만, 세무서가 낸 자료로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라면 특례로 순위를 바꿀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 등 앞선 권리의 몫은 그대로입니다. 전입이 늦었다면 기준일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력이 생긴 날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집주인이 내지 않은 재산세도 먼저 배당되나요?
새 집주인의 세금은 그 전에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보다 앞설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109400 판결). 국세는 직전 보유자의 체납 범위에서만 앞서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다만 그 집의 종합부동산세는 특례로 다시 비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기일에 못 갔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배당요구를 제대로 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배당요구 자체를 안 했다면 이 길도 막힙니다(대법원 2001다70702 판결).
세무서가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틀리게 적었다면요?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 법정기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0126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8다29697 판결).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실제 신고일과 고지서 발송일을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로 배당됐는데 다른 집 몫이 섞였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전체를 합산해 매겨지므로, 경매 목적물 몫을 넘는 부분은 당해세가 아닙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9438 판결). 다만 부동산별 세액을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전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가단200059 판결(확정) — 2023. 11. 1. 매각허가결정 경매의 당해세 배분 특례 배당, 같은 확정일자 임차권 안분, 스스로 경매신청한 소액임차인 2,000만 원 회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가단51876 판결 — 확정일자보다 늦은 종합부동산세 법정기일로 특례 부적용, 법정기일이 늦은 근로소득세 배당 삭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9. 선고 2024가단3766 판결(확정) — '임차인(당해세)' 배당이 포함된 배당표, 가장임차인 주장의 증명책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109400 판결(확정) — 소유권 이전 뒤 새 소유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앞서지 못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가단861 판결 — 계약 전 예정신고·고지된 부가가치세가 확정일자보다 앞섬, 임차인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단52215 판결 —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 임차인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230126 판결(확정) — 교부청구서 법정기일 오기와 실체상 우선권, 배당표 확정 뒤 부당이득 반환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31115 판결 — 배당요구종기 뒤 교부청구한 당해세의 한도, 초과분 부당이득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539438 판결(확정) —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가단105594 판결(확정) — 예측할 수 없던 증여세는 당해세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가합20883 판결(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0나13232 화해권고결정) — 배당이의 원고의 증명 범위, 가산금 법정기일, 당해세 초과 주장의 증명 부족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8343 판결(확정) — 가장 소액임차인 배당 삭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배당 유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8185 판결 — 회사 감사의 주택임차인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부당이득 청구 불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 당해세의 의미와 예측가능성(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 설정자 기준의 조세 우선, 확정일자 임차인의 담보권 유사 지위(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스스로 경매신청한 임차인의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 가산금 법정기일, 교부청구서 오기, 교부청구 시한(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 배당이의 원고의 증명 범위와 소의 이익, 가장채권의 증명책임(하급심 판결 인용)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제4호, 제2항, 제3항, 제7항 및 부칙(법률 제19189호) 제1조·제3조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5항, 제6항 및 부칙(법률 제19401호) 제1조·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조의7, 제8조 /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1조, 제154조, 제160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세금과 보증금의 배당 다툼은 법리보다 날짜와 세목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되는 순간부터 세금별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법정기일을 한 장의 표로 만들고, 그 옆에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매각허가결정일을 나란히 적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배당기일과 배당표원안 비치일을 확인해 이의와 소 제기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 보증금 송금 내역으로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겼는지 확정하고, 배당요구를 제때 했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가 바뀐 시점과 원인을 확인해, 배당표에 오른 세금이 지금 집주인의 것인지 그 전 집주인의 것인지 가립니다. 네 번째로 교부청구서와 압류등기 내역에서 당해세로 적힌 세목이 무엇인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허가결정일을 확인해 배분 특례 대상인지 판단하고, 다툴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이의할 대상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배당기일 전에 다툴 세금과 금액을 특정해 두고, 기일에 출석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당액에 넉넉히 이의를 진술한 뒤 1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실제 신고일과 고지서 발송일,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별 세액, 재산세의 과세 대상을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바뀐 사건은 소유권 이전 시점과 세금의 납세의무자를 맞대어 보여 주고, 배분 특례 사건은 당해세 자리와 임차인 자리를 바꾸었을 때의 금액을 계산표로 제시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내 배당을 가장임차인이라며 다투면 계약과 거주, 보증금 지급 자료로 방어하고, 이의를 놓친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따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세금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3주 늦다는 자료, 종합부동산세에 다른 부동산 몫이 섞였다는 계산,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임차인이 들어온 뒤의 새 집주인이라는 등기가 배당표를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에 이미 고지된 세금, 확정일자보다 앞선 당해세, 부동산별 세액을 특정하지 못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어느 쪽 사건인지 배당기일 전에 가려, 다툴 세금은 끝까지 다투고 다툴 수 없는 세금에는 비용을 쓰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배당표원안 열람, 배당기일 출석, 1주 안의 소 제기가 며칠 사이에 겹쳐 있어, 처음부터 일정표와 계산표를 함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당표 맨 윗줄의 세금은 위압적이지만, 그 세금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매겨졌는지 하나씩 확인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배당기일을 그냥 지나치거나 1주를 넘기면 쉬운 사건도 어려워집니다.
배당기일 통지서, 배당표원안,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보증금 송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정보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당기일이 지났더라도 배당요구를 했다면 다른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