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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CBD 오일·캡슐을 해외직구했다가 THC가 나와 대마 수입으로 조사받는다면 — 성분 인식이 부정된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

2026. 11. 03.

해외직구한 CBD 오일·캡슐에서 THC가 나와 대마 수입으로 조사받는다면 CBD의 법적 지위, 성분 감정의 의미, 성분표·판매 페이지·주문 방식으로 갈린 고의 판단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CBD는 'THC만 없으면 괜찮은 성분'이 아닙니다
  3. 햄프씨드 오일과 CBD 오일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4. 성분 감정서가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5. 법원이 묻는 '알았느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6. 성분 인식이 부정된 판결 — 성분표, 판매 사이트, 가격
  7. 주문하지 않은 대마 젤리가 왔다면 — 공모가 증명되지 않은 판결
  8. 성분 인식이 인정된 판결 — 판매 페이지와 내부 자료가 말한 것
  9. 'CBD 오일인 줄 알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진 판결 — 합성대마
  10. '샘플을 받았을 뿐'이어도 수입입니다
  11. 숨기고 기다린 흔적은 그대로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12. 세관 적발에서 기소까지 — 통관보류 통지와 첫 진술
  13. 1심 결론이 끝이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 바뀐 사건들
  14. 형량은 어디서 갈리나 — 법정형 5년 이상과 집행유예의 거리
  15. 치료 목적이라면 정식 반입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6. 적발 뒤에 해서는 안 되는 대응
  17.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CBD 오일은 THC가 없는데도 대마로 처벌되나요?
  20. 햄프씨드 오일을 해외직구해도 대마 수입이 되나요?
  21. 통관보류 통지를 받았는데 물건을 포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2. 대마 수입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23. 세관 조사에서 'CBD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유리한가요?
  24. 해외 친구가 몰래 보낸 대마 젤리 때문에 조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25. 성분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6. CBD 베이프 카트리지를 직구했는데 합성대마가 나오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27. 아토피나 불면증 치료용 CBD를 합법적으로 들여올 방법이 있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외 사이트에서 건강보조제로 파는 CBD 오일을 샀을 뿐인데, 세관에서 통관보류 통지가 오고 대마 수입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BD 오일, CBD 캡슐, CBD 젤리, 베이프 카트리지를 해외직구했다가 성분 분석에서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가 검출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마트에서 파는 물건이고, 국내 쇼핑몰에도 'CBD'라고 적힌 제품이 보이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서는 THC뿐 아니라 CBD(칸나비디올) 자체가 대마이고, 대마 수입은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불법인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 물건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에서 납니다. 실제로 성분표와 판매 사이트, 가격과 주문 방식을 꼼꼼히 따져 무죄가 확정된 판결이 있고, 같은 'CBD 오일'인데도 회사 내부 자료와 판매 페이지 때문에 유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CBD 제품의 법적 지위, 성분 감정서를 읽는 법,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 세관 적발 직후의 대응과 형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THC가 없는 CBD 단일성분 제품은 괜찮은가 —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는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함께 칸나비디올을 대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정하고 있어, CBD 제품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노990 판결).

  2. 무죄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가 —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이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될 때입니다. 햄프씨드 오일로 오인할 만한 성분표, THC 제품만 주문을 막아 둔 판매 사이트, 일반 건강식품과 비슷한 가격, 실명·실주소 주문이 모여 무죄가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합41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노35 항소기각).

  3. 'CBD인 줄은 알았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는 통하는가 —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식약처 문의나 법률 상담 같은 진지한 확인 노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6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합366 판결).

CBD는 'THC만 없으면 괜찮은 성분'이 아닙니다

CBD 직구 사건의 출발점은 법이 대마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대마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혼합제제를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이 시행령 별표 7의2인데,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세 가지와 그 염·이성체가 올라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THC 함량을 기준으로 합법 여부를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법에는 그런 함량 기준이 대마 정의 안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990 판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위 법령은 CBD를 대마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2657 판결도 CBD 오일은 환각효과가 없더라도 수입과 취급이 금지되는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초가 아니라 종자에서 뽑았다고 적힌 CBD는 어떨까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366 판결은 칸나비놀만 따로 추출·정제한 캡슐에 대해, 설령 대마 종자에서 추출했더라도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하면 대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칸나비게롤(CBG) 제품도 대마초를 원료로 한 제품(제2조 제4호 나목)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CBD', 'CBN', 'CBG'처럼 특정 칸나비노이드를 내세운 제품은 대마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햄프씨드 오일과 CBD 오일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대마 종자의 제품이냐, 대마 성분을 담은 제품이냐'에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대마 씨앗을 짜낸 햄프씨드 오일(대마종자유)은 원칙적으로 대마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관리됩니다. 판결들이 인용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대마씨유의 THC를 1kg당 10mg 이하, CBD를 1kg당 20mg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CBD 20mg/kg까지는 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366 판결은 이 고시 규격이 처음부터 대마에서 제외된 대마종자와 그 기름에만 적용되고, 대마의 범위에 들어가는 물품은 식품이든 사료든 함량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CBN 캡슐은 캡슐 하나에 칸나비놀 5mg, CBG 오일은 전체 중량의 3.562%가 칸나비게롤이었고, 포장에는 'Hemp derived', 'Full spectrum' 같은 표시만 있을 뿐 'hemp seed'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고농도 제품이 씨앗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대마종자유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마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노1139 판결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대마종자유에서 THC 약 49.3mg/kg, CBD 약 94.4mg/kg이 검출되자, THC·CBD가 고시 규격을 넘어 들어 있는 대마종자유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그 사건에서도 대마 수입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분 감정서가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세관이나 수사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는 '대마인지'를 정하는 증거일 뿐, '내가 알았는지'를 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 둘을 섞지 않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감정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2023노1139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으로 THC 양성, CBD 음성만 확인했고 함량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정확한 함량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세관 분석관이 고시가 정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 시험법으로 다시 분석한 보고서를 더 신빙성 있다고 보아 기준 초과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361 판결에서는 국과수가 칸나비놀·THC·CBD 검출을 확인하면서 "CBD 함량은 매우 높은 반면 THC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으니 법적 규제 여부는 식약처에 문의하라"고 적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시험성적서는 THC 13.0mg/kg, CBD 45,579mg/kg을 기록했습니다.

감정 자체가 없으면 대마라는 점부터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고단2740 판결은 블로그에 CBD 오일 후기를 올린 행위가 대마 매매 광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품 겉면에 '칸나비노이드'만 적혀 있고 국과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분 분석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5노313)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THC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대마 해당성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뿐, CBD가 나온 이상 THC 함량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서를 받으면 검출 성분, 분석 방법, 함량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다툼의 중심은 인식 쪽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묻는 '알았느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CBD 사건의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구분은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입니다. 같은 "몰랐다"라도 무엇을 몰랐느냐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사실의 착오 — 물건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햄프씨드 오일 캡슐로 알고 주문했는데 CBD·THC가 든 캡슐이었다면 고의가 없어 무죄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0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을 "수입의 객체를 착오하였다는 것"으로 보고 고의의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 법률의 착오 — CBD가 들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형법 제16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데, 법원은 이를 매우 좁게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990 판결은 'C 무슨 오일'이라는 제품명을 들은 피고인에게 "CBD가 대마의 주요 성분인지 몰랐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366 판결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식품·사료 고시의 함량만 살펴보았을 뿐 칸나비놀·칸나비게롤이 처벌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거나 전문가 법률 상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진술에서 "CBD인 줄 알았지만 해외에서는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성분 인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분 인식이 부정된 판결 — 성분표, 판매 사이트, 가격

무죄가 확정된 대표적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0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24. 4. 해외 대마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CBD·THC가 함유된 액상 연질캡슐 120정 1병을 96.2달러에 주문했고, 제품 성분 정보에는 'Cannabidiol(CBD) 30mg'이 적혀 있었으며 성분 분석에서는 THC도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이 그 캡슐을 대마로 알고 주문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 해외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햄프씨드 오일 제품에도 'CBD'라고 적힌 경우가 많고, 이 표기가 칸나비노이드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칸나비디올만 뜻하기도 해 일반인이 혼동할 여지가 크다는 점

  • 성분표에 'Organic Virgin Hemp Seed Oil' 436mg이 굵은 글씨로 주성분처럼 적혀 있고 'Cannabidiol(CBD)'는 얇고 작은 글씨였다는 점

  • 판매 사이트가 THC 함유 제품에는 '대한민국 반입 금지로 주문 불가' 경고를 띄우면서 이 제품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 평소 쓰던 사이트에서 실제 체류지로 주문했고, 가격도 국내 햄프씨드 오일 제품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

  • 오래 해외에서 생활하며 피부 질환 치료에 같은 제품을 써 왔고, 국내 쇼핑몰에서 '햄프씨드 오일 CBD' 제품이 팔리는 것을 확인한 뒤 1병만 주문했다는 점

검사가 항소했지만 부산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35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울 점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을 수밖에 없는 화면과 서류'가 무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문 당시 판매 페이지, 성분표 사진, 결제 내역, 국내 유사 제품 검색 기록은 사라지기 전에 보전해 두셔야 합니다.

주문하지 않은 대마 젤리가 왔다면 — 공모가 증명되지 않은 판결

CBD 직구와 닮은 또 하나의 국면은 해외 지인이 대마 젤리나 카트리지를 보내 온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수입을 공모했는지, 즉 그 우편물에 대마가 든 줄 알고 받기로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합368 판결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해외 거주자가 과자류와 함께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10정(약 28.76g)을 보내 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해외 마약 전력이 있고, 과자를 부탁했다는 설명이 부자연스럽다는 등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우편물 도착 전까지 공모를 보여 주는 대화나 연락 내역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도착 뒤 세관 사이트를 검색하고 간이통관신청서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항공기로 들여오는 대마는 지상에 반입되는 때 수입이 기수에 이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그 뒤의 행동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24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고합935 판결도 친구가 대마 카트리지 10개와 대마젤리 66점을 'Oil and Candies'라는 품명으로 보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829 항소기각, 확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했고, 친구가 '한국에서 의학적으로 합법이라 읽고 알리지 않은 채 선물로 보냈다'는 이메일을 제출했으며, 물건이 특별히 숨겨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소변·모발 대마 양성 결과는 투약 시기를 보여 줄 뿐 수입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분 인식이 인정된 판결 — 판매 페이지와 내부 자료가 말한 것

반대로 같은 CBD 오일이라도 '알 수밖에 없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유죄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61 판결은 유통회사 대표가 해외 지사에서 판매하던 CBD 오일 샘플 30㎖ 10병, 이어서 4병씩 두 곳으로 받은 사건입니다. 대표는 샘플 제품명도 성분도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지사의 재고 관리대장에 '대표님 지시로 한국 본사에 제공'이라고 적혀 있고, 본사에서 조회 가능한 관리시스템에 '햄프시드와 CBD 성분의 오일'이라는 설명이 있으며, 대표 자신이 'C 무슨 오일'이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최초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 번복된 점, 자택으로 온 우편물을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배송 기록과 달리 열흘 넘게 몰랐다고 한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2노99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366 판결은 미국에 사는 지인과 함께 CBN 캡슐, CBG 캡슐, CBG 오일, CBD 동물용 사료를 들여온 사건입니다. 용기에 성분이 표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마와 달리 헴프는 THC가 낮아 환각작용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은 함께 온 CBD 오일로션 2병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들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항소하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자백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1916 판결은 원심을 파기해 오일로션까지 유죄로 보면서 같은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 195,550원)을 선고했습니다.

'CBD 오일인 줄 알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진 판결 — 합성대마

베이프 액상이나 카트리지를 주문했는데 합성대마가 나온 경우에는 상황이 더 무겁습니다.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등)는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도 더 높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합154 판결은 'CBD'가 제목에 들어간 해외 판매 페이지에서 액상 20병을 주문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293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762 상고취하로 확정). 피고인은 합법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페이지 제목과 게시글의 'CBD' 표기, 사용하면 '취한 듯한 chill한 느낌'이 든다는 피고인의 진술, 송금 뒤 판매자에게 수령지와 연락처를 바꿔 주고 '한국 정부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메시지, 세관 검사가 엄격하다는 말을 듣고도 40병을 더 주문하려 한 정황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657 판결은 더 극적입니다. 피고인은 적발 뒤 'CBD 오일로 알고 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발 당일 세관 자필 진술서에는 CBD 이야기가 없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적발 전에는 CBD 오일을 검색한 기록이 없다가 적발 직후와 첫 경찰 조사 직전에야 여러 번 검색했으며, 판매자와 'THC 없는 것 맞냐'는 메시지를 적발 뒤에 주고받은 사실을 들어 이를 작위적인 변명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제품을 산 전력, 지급 금액이 온라인 CBD 베이프 액상 가격의 3배에서 10배였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138) 징역 5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었을 뿐이고, 대법원 2025도604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샘플을 받았을 뿐'이어도 수입입니다

직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항변은 "제가 들여온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보낸 것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입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990 판결은 대마의 수입이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는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외 지사가 보낸 샘플을 받았을 뿐 주도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는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판매가 가능한지 성분 검사를 받으려고 샘플을 보내라고 한 이상, 반입을 결정한 사람이 곧 수입한 사람이라는 취지입니다.

해외 판매자나 지인이 실제 발송을 맡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366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4 판결은 해외에서 물건을 보낸 사람과 국내에서 받은 사람을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보아 수입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누가 보냈느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대마가 든 물건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반입에 가담했느냐'에 맞춰져야 합니다. 앞에서 본 무죄 판결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증명 부족을 인정한 사건들입니다.

숨기고 기다린 흔적은 그대로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고의를 추인하는 방식은 일정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이 말하듯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합146 판결은 해외의 연인이 대마카트리지 4개와 대마젤리 3봉지를 각각 다른 양말 속에 숨겨 의류와 함께 보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선물이 온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품명을 스웨터·바지·세면도구로 적고 양말 속에 감춘 방식이 적발 회피 의도를 보여 주고, 피고인이 도착 직후부터 3주 동안 네 번이나 운송장번호로 도착 여부를 문의한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2년 6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수원고등법원 2022노737, 대법원 2023도2135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불리하게 보는 흔적은 품명 위장, 내용물 은닉, 허위 수취인과 주소, 수령지 변경, 세관 단속을 의식한 메시지, 적발 뒤의 증거 삭제입니다. 반대로 실명·실주소, 정상 품명, 평소 쓰던 사이트, 일반 제품 수준의 가격, 공개된 통관 절차 이용은 무죄 쪽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대마종자유를 정식 수입식품 검사 절차로 들여온 2023노1139 사건에서 항소심이 "대마임을 알았다면 보다 은밀한 수단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 그 예입니다.

세관 적발에서 기소까지 — 통관보류 통지와 첫 진술

CBD 직구 사건은 대개 국제우편물류센터나 특송 통관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X선 판독이나 개장 검사에서 의심 물품이 나오면 세관이 성분을 분석하고,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면서 화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어 세관 조사 부서의 출석 요구가 오고, 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때로는 수사기관이 우편물을 그대로 배달하게 하고 받는 사람을 확인하는 이른바 통제배달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61 사건의 흐름이 전형적입니다. 첫 우편물은 인천국제공항 도착 당일 국제우편물류센터의 X선 판독으로 적발되어 배송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보낸 우편물 중 하나는 받는 사람 집으로 배달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통관이 보류된 채 세관이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인계되었습니다. 이후 통제배달과 조사가 이어졌는데, 판결은 이 과정에서 나온 첫 진술과 배송 조회 기록을 하나하나 맞대어 보았습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우편물과 분석 결과, 송장과 배송 기록이 수사기관의 손에 있다고 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1. 통관보류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주문 내역, 판매 페이지, 성분표, 결제 기록, 판매자와의 대화를 그대로 보전합니다. 지우거나 고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2. 첫 진술 전에 '무엇을 몰랐는지'를 정리합니다.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인지, CBD인 줄은 알았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출 성분, 분석 방법, 함량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정이 불충분하면 대마 해당성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물건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수입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마 수입은 우편물이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될 때 기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657 사건의 피고인은 세관 출석 직전에 판매자와의 대화 캡처를 지웠다가 '증거인멸 행위'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반대로 2022노990 사건의 피고인은 자택에서 받은 물건을 임의제출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았습니다. 적발 직후 며칠의 행동이 판결문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심 결론이 끝이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 바뀐 사건들

이 분야는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764 판결은 대마종자유 1,987병을 수입한 구매대행업자에게 대마 수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1139 판결은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유죄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2023도13078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도 대마 수입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의 성분분석서에 실제 수치가 없고 원료 업체 분석서에는 기준 초과 수치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의 미필적 인식은 인정했습니다.

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366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일부를 자백해 이유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2657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자백을 번복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2노990 판결은 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1심에서의 자백과 증거동의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형량은 어디서 갈리나 — 법정형 5년 이상과 집행유예의 거리

대마 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없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을 2년 6월까지 낮춘 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같은 대마라도 사용이나 단순 소지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수입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61(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국내 판매 검토용 샘플이라는 경위, 미필적 고의, 전량 압수, 일부 임의제출, 전력 없음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916(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실명·실주소 기재, 은닉 시도 없음, 나름의 법령 검토, 미국에서 합법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실형이 선고된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146(징역 2년 6월)은 양말 속 은닉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한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합성대마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4는 징역 3년, 서울고등법원 2024노2657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실형 사건에서도 형을 낮춘 사정은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4 판결은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을 벗어나 징역 3년을 정하면서 전량 압수로 유통되지 않은 점과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2657 판결은 피고인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도 함께 계도를 다짐한 점을 들어 1심 형을 1년 줄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힐 수 있도록 자료로 남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대마 수입이 수출입·제조 범죄 유형에 속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특별감경요소로 쓰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366 판결은 이를 적용해 감경영역을 권고형으로 잡았습니다. 이 밖에 대마를 직접 쓴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할 때는 제40조의2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 수입한 물건은 제67조에 따라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제 견해로는 직구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것은 수입량보다도 은닉 여부, 진술의 일관성, 유통 가능성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정식 반입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토피, 불면, 통증, 뇌전증 치료에 CBD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직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단서는 의료 목적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대마 수입을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그 승인 경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국민 보건상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센터가 수입하는 대마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인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740 판결에 나온 증거에 따르면 식약처가 취급을 승인한 칸나비디올 주성분 대마의약품은 '에피디올렉스'와 '사티벡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61 판결은 문제 된 CBD 오일이 이 예외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건강보조제로 팔리는 CBD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주문하는 것은 이 경로 밖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발 뒤에 해서는 안 되는 대응

판결들을 보면 적발 이후의 행동이 처음의 사실관계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 판매자에게 'THC 없는 것 맞죠?', '제가 CBD 오일 물어본 것 기억하시죠?' 같은 메시지를 새로 보내는 것. 2024노2657 판결은 이를 수사기관 제출을 예정한 작위적 대화로 보았습니다.

  • 적발 뒤 처음으로 CBD 관련 검색을 몰아서 하는 것. 포렌식에서 검색 시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판매자나 보낸 사람과의 대화, 캡처, 앱을 지우는 것. 증거인멸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보낸 사람에게 '내용물을 몰랐다'는 사과문을 받아 내는 것. 2022고합146 판결은 경위가 빠진 사과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 객관 자료와 다른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바꾸는 것. 2021고합361 판결은 최초 진술의 번복을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단계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관보류 통지를 받고 물건의 성분을 확인하거나, 주문 내역과 판매 페이지를 저장해 두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의 주문 기록과 결제 내역을 모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관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는 사정이 다릅니다. 첫 진술에서 '알았다'와 '몰랐다'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실의 착오인지 법률의 착오인지를 정하고, 그 진술은 1심과 항소심까지 따라옵니다. 성분 감정서의 분석 방법과 함량을 읽어 대마 해당성을 다툴지, 고의 부분에 집중할지를 정하는 일, 판매 사이트의 경고 문구나 국내 유사 제품 판매 현황 같은 무죄 정황을 증거로 만드는 일, 자백과 증거동의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판결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대마 수입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작은 진술 하나가 실형과 집행유예, 나아가 무죄의 경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BD 오일은 THC가 없는데도 대마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는 칸나비디올 자체를 대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정하고 있어, THC가 없는 CBD 단일성분 제품도 대마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990 판결도 법령이 CBD를 대마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THC 유무가 아니라 대마 성분이 든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햄프씨드 오일을 해외직구해도 대마 수입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긴 대마 씨앗에서 짜낸 기름은 대마 정의에서 제외되는 종자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THC·CBD가 식품 기준(1kg당 THC 10mg, CBD 20mg 이하)을 넘으면 대마로 볼 수 있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노1139)이 있고, 'Hemp extract'나 'Full spectrum'처럼 씨앗이 아닌 원료를 표시한 제품은 햄프씨드 오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문 전 성분표에서 'hemp seed oil'과 칸나비노이드 함량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관보류 통지를 받았는데 물건을 포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로 들여온 대마는 지상에 반입되는 때 수입이 이미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의 태도입니다. 포기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처벌 여부와 별개이므로, 서명 전후로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물건을 숨기거나 빼돌리려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마 수입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5호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뿐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들에서 초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은닉 정황이 있거나 부인이 납득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고합146)가 있습니다.

세관 조사에서 'CBD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유리한가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CBD 자체가 대마이므로, CBD인 줄 알았다는 말은 대마 성분을 알았다는 인정이 됩니다. 그 뒤에 남는 주장은 '불법인 줄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인데,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으로 알고 샀는지, 성분표와 판매 페이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셔야 합니다.

해외 친구가 몰래 보낸 대마 젤리 때문에 조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모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368,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935 판결은 도착 전 공모를 보여 주는 대화가 없고 진술이 일관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은닉 방식, 도착 직후의 반복 문의, 투약 검사 양성이 겹치면 고의가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보낸 사람과의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성분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 방법에 따라 CBD 음성과 양성이 엇갈린 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노1139)이 있고, 공신력 있는 성분 분석이 없어 대마라는 점부터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740)도 있습니다. 감정서의 검출 성분, 분석 방법, 함량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감정이나 분석관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다만 CBD가 검출된 이상 THC 함량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CBD 베이프 카트리지를 직구했는데 합성대마가 나오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더 무겁습니다.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양형기준 권고 범위도 징역 4년에서 7년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4 판결은 징역 3년, 서울고등법원 2024노2657 판결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쟁점은 판매 페이지 표시, 가격, 이전 구매 이력, 주문 뒤의 메시지로 판단되는 인식입니다.

아토피나 불면증 치료용 CBD를 합법적으로 들여올 방법이 있나요?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식약처 승인을 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들여오거나,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인 대마를 휴대해 출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제나 식품으로 판매되는 CBD 제품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는 것은 이 경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의사와 센터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부산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합410 판결 — CBD·THC 함유 캡슐 직구, 햄프씨드 오일로 오인했을 가능성(성분표·판매 사이트·가격)으로 대마 수입 무죄

  • 부산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35 판결 — 위 사건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합368 판결 — 과자류와 함께 온 대마 카트리지·젤리, 공모 증명 부족 무죄(대전고등법원 2026노243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고합935 판결 — 친구가 보낸 대마 카트리지·젤리, 수입 공모 증명 부족 무죄(서울고등법원 2022노1829 항소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고단2740 판결 — CBD 오일 후기 게시 광고 사건, 공신력 있는 성분 분석 없어 무죄(대전지방법원 2025노313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764 판결 — 대마종자유 수입 대마 수입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노1139 판결 — 위 사건 원심 파기, 고시 규격 초과 대마종자유는 대마이나 수입 고의 부정, 예비적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100만 원(대법원 2023도13078을 거쳐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361 판결 — 해외 지사 CBD 오일 샘플 수입,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노990 판결 — 위 사건 항소기각, CBD는 대마의 한 종류이고 불법성 오인은 법률의 착오(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합366 판결 — CBN·CBG·CBD 제품 수입, 고시 규격은 대마종자 제품에만 적용, 위법성 인식의 정당한 이유 부정

  • 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1916 판결 — 위 사건 원심 파기, 오일로션 부분까지 유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수원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합146 판결 — 양말 속에 숨긴 대마카트리지·젤리 수입, 징역 2년 6월(수원고등법원 2022노737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2135를 거쳐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합154 판결 — 'CBD' 표기 판매 페이지의 합성대마 액상 수입,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2023노2293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762 상고취하로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2657 판결 — 'CBD 오일인 줄 알았다'는 합성대마 수입 주장 배척,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138) 징역 5년을 징역 4년으로(대법원 2025도604로 확정)

  •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대마 수입의 의미와 기수 시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미필적 고의의 판단),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고의의 간접사실 증명),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증거동의 철회의 한계), 대법원 2002. 9. 6.자 2001초555 결정(대마 정의)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7호, 제40조의2,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 제3조 제3항 / 관세법 제237조 / 형법 제16조, 제53조,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CBD 직구 사건은 '대마인가'와 '알았는가'라는 두 질문이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두 질문을 분리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양형으로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통관보류 통지서, 출석 요구서, 성분 분석 결과를 받아 검출된 성분과 분석 방법, 함량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주문한 사이트의 상품 페이지와 성분표, 주문 확인 메일, 결제 금액, 배송지와 수취인 기재를 살펴 사실의 착오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봅니다. 판매자나 보낸 사람과의 대화 기록, 같은 판매처에서의 이전 구매 이력, 국내 쇼핑몰의 유사 제품 판매 현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세관에서 진술서를 썼다면 그 내용을 가장 먼저 검토하고, 아직 조사 전이라면 진술할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약 검사 여부와 다른 마약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 사건의 범위가 수입죄에서 더 넓어질 가능성까지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판결들이 무죄의 근거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자료를 다시 짭니다. 성분표에서 햄프씨드 오일이 주성분처럼 보이는지, 판매 사이트가 THC 제품만 주문을 막아 두었는지, 가격이 일반 건강식품 수준인지, 실명과 실주소로 정상 품명을 적어 주문했는지를 화면과 서류로 증거화합니다. 감정서가 불충분하면 재감정이나 분석관 신문을 통해 대마 해당성부터 다툽니다. 반대로 성분 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으로 실형 위험을 키우지 않도록, 미필적 고의와 은닉 부재, 전량 압수, 치료 목적 같은 사정을 모아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세관 조사부터 공판까지 같은 사실관계를 유지하도록 준비하고, 자백이나 증거동의는 그 효과를 설명드린 뒤 범위를 정해서 합니다. 해외 판매자나 보낸 사람의 확인서가 필요하면 작성 경위가 드러나도록 받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같은 CBD 제품, 같은 국제우편인데도 무죄,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제품 자체보다 주문 당시의 화면, 첫 진술, 적발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1심 이유 무죄가 항소심 자백으로 유죄가 된 사건도, 항소심에서 자백을 뒤집으려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처음 내는 진술서와 증거동의가 끝까지 따라다니므로, 첫 단계부터 판결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세관 조사 대응부터 수사, 공판, 항소심까지 한 흐름으로 맡아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산 제품 하나로 마약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처지에서도 성분표와 판매 사이트의 화면으로 무죄를 받은 분이 있었고, 성분을 알았더라도 정직한 진술과 정상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그 갈림길입니다.

통관보류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 주문 내역과 상품 페이지, 성분표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세관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