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원장이 시술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 기소됐다면 — 의료 목적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면허까지
2026. 11. 03.
시술 중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원 원장이 기소됐을 때 의료 목적 인정과 부정을 가른 투약 간격·용량·진료기록, 추징액 계산, 개정 의료법상 면허 취소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검사가 문제 삼는 것은 투약 자체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 법원이 보는 일곱 가지 잣대
- 식약처 기준과 통계 자료는 양날의 칼입니다
- 의료 목적이 부정된 판결 — 환자의 요구에 끌려간 투약
- 의료 목적이 인정된 판결 — 걸러 내고, 거절하고, 기록한 흔적
-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린 이유 — 장부가 말해 줍니다
- 기록과 보고를 빠뜨린 것만으로도 따로 처벌됩니다
- '환자가 너무 졸랐다'는 설명이 통하는 지점과 통하지 않는 지점
- 환자도 함께 처벌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 형량은 어디서 갈리나 — 벌금, 집행유예, 실형
- 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꾼 자료들
- 추징 — 프로포폴 값이 아니라 받은 돈이 기준입니다
- 면허 — 개정 의료법과 '범행일'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법정에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 식약처 점검에서 기소까지, 원장이 먼저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의사가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놔주고 돈을 받으면 마약 매매죄인가요?
- 환자가 아프다며 계속 요구해서 프로포폴을 놔줬는데도 처벌되나요?
- 프로포폴 수면마취는 한 달에 몇 번까지 괜찮나요?
- 진료기록부에 투약량만 안 적었는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련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허위보고인가요?
- 프로포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 원장과 함께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도 처벌받나요?
- 추징금은 프로포폴 약값만 내면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톡스나 필러를 할 때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수면마취를 해 준 것뿐인데, 식약처 점검 뒤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시술은 실제로 했고, 프로포폴도 정식으로 구입해 장부에 올렸는데 왜 마약 사건이 되느냐는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가 아니라 그 투약이 '의료 목적에 통상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이고, 법원은 투약 간격과 용량, 진료기록부와 마약류관리대장의 정확성, 의존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걸러 낸 흔적을 보고 결론을 냅니다. 업무 외 목적 투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질병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미용 시술, 같은 프로포폴이었는데도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판결이 있고,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판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쓰는 판단 기준, 의료 목적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기록·보고 의무 위반, 형량과 추징, 그리고 2023. 11. 20.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른 면허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쓴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고,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시술을 빙자해 투약한 경우에만 '업무 외의 목적'이 됩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1노2426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1심에서 유죄였던 원장 두 명의 업무 외 목적 투약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나요 — 투약 간격·횟수·용량, 시술 없이 투약하거나 시술마다 일률적으로 투약했는지, 기록의 정확성, 의존성 의심 환자를 돌려보냈는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577 판결은 평균 4일에 한 번, 61회 189앰플을 투약한 원장에 대해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벌금형이면 면허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형 집행유예라도 의료법 제8조·제65조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1077 판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자격을 잃게 되는 점을 들어 1심 형을 벌금 2,50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는 것은 투약 자체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원장님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프로포폴을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목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현행 제61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범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프로포폴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은 '업무 외의 목적'이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범죄성립요건이고, 그 목적이 있는지는 오남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참조),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빙자해 투약하면 업무 외의 목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이 의존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이나 IMS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계속 투약한 사안이었고,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행위를 '매매'로도 기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한 것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투약'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이 투약·제공·처방전 발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결도 투약 부분 유죄와 41억 원대 추징은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죄명이 하나 빠진다고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일곱 가지 잣대
제가 이런 사건 기록을 받으면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 항목에 맞추어 자료를 다시 배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에서 정리된 판단 요소가 이후 하급심에서 반복해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정1975 판결과 2022. 9. 27. 선고 2021고단5722 판결은 이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전후로 특정 환자에게 계속 투약했는지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정확히 작성해 비치·관리했는지
그 시술에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했는지
반복 투약을 감수할 만큼 같은 시술을 계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환자에게 의존성이나 중독 증상이 있었는지, 의사가 이를 알았는지
전체 기간·빈도·횟수·투약량·시술 간격·시술 내용에 비추어 의존성을 일으킬 정도의 남용인지
시술 과정에서 의존성과 중독 위험을 진지하게 알렸는지
2021노908 판결은 여기에 더해, 그 시술이 꼭 필요했는지와 필요한 시술이라도 꼭 수면마취로 해야 했는지를 나누어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술과 병행한 투약을 쉽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원장님이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숫자(간격·용량), 서류(진료기록부·관리대장·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그리고 행동(거절·고지·선별)입니다. 실제 판결들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식약처 기준과 통계 자료는 양날의 칼입니다
투약 빈도에 관한 식약처 자료는 원장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쓰였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횟수가 없다 보니 검사와 변호인 모두 행정 자료의 숫자를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 기준으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같은 숫자가 정반대의 근거가 됩니다.
2021고정1975 판결은 식약처가 2020. 9. 정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의 권장 횟수인 월 1회를 원장의 투약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았고, 빈도에 관한 의료계 기준이 있는지 묻는 사실조회에 일률적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이 온 점도 들었습니다. 2021노908 판결은 월 1회 기준이 사건 이후인 2020. 9.에 만들어졌고 당시 통용되던 기준은 주 1회 정도였다고 보아 한 의사에 대한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021노2426 판결은 프로포폴이 투여 뒤 5일 안에 대부분 제거되고 최대투여기간이 3일이라는 자료를 들어 7~14일 간격이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2022노577 판결은 최대투여기간 3일과 월 1회 권장 기준을 원장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오히려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2022노2467 판결의 원장은 식약처가 2019. 10. 배부한 자료에서 자신의 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이 54ml로 성형외과 평균 79ml, 피부과 평균 75ml보다 적고 연 52회 기준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자료가 개별 환자의 진료 내용과 투약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병원 전체 평균보다 문제 된 환자 한 명 한 명의 시술 필요성과 기록을 앞세워야 하고, 통계는 그 뒤를 받치는 자료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 목적이 부정된 판결 — 환자의 요구에 끌려간 투약
환자가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정은 의사의 책임을 덜어 주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577 판결의 원장은 성형외과를 십수 년간 운영한 의사였습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1747 판결)은 환자가 먼저 수면마취를 요구했고, 원장이 투약 자제를 권고했으며, 처방 내역을 마약류관리대장과 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기재했으며, 다른 환자에 대한 과잉투약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원장은 약 10개월 동안 필러·보톡스·물광주사 같은 간단한 시술을 하면서 한 환자에게 61회에 걸쳐 189앰플을 투약했는데, 평균 4일에 한 번이었고 프로포폴 없이 시술만 한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틀 연속 투약이 7회, 3일 연속이 2회였고, 병원이 1년간 구입한 700앰플 가운데 25%가 넘는 양이 이 환자 한 명에게 쓰였습니다. 원장 스스로 간단한 시술에는 보통 20ml 앰플 하나를 열어 5~6ml 정도를 쓴다고 진술했는데, 이 환자에게 1앰플만 쓴 날은 61회 중 4회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검찰에서 환자가 중독 상태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의존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았고, "중독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그가 요구하는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의료업무 목적을 위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은 벌금 1,000만 원과 추징 610만 원이었고, 이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2도16128)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722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약 2년 동안 환자 여러 명에게 보톡스·필러·리프팅 같은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467 판결은 환자별 평균 투약 간격이 7.33일에서 14.59일이었고, 178회 시술 모두에 일률적으로 투약했으며, 한 환자에게는 세 가지 시술을 약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하면서 하루에 세 번 투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환자가 다른 의원에서 투약받은 지 사흘 만에 다시 투약한 경우도 있었는데, 원장이 이를 확인하거나 과다투약을 막으려 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중독이 의심되면 다른 마취약을 시도하거나 시술을 거절하더라도 투약을 조절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목적이 인정된 판결 — 걸러 내고, 거절하고, 기록한 흔적
반대로 의료 목적이 인정된 판결에는 공통적으로 원장이 오남용을 막으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1노242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1 등 판결)은 한 의원 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피부과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환자들은 프로포폴 투약이 주목적이었다고 인정했고, 일부는 이미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두 원장의 업무 외 목적 투약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2578). 법원이 든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한 원장은 진료 전에 팔의 멍과 주사 자국을 확인해 의심 환자를 돌려보냈고, 중독 의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따로 관리하는 이른바 '받지마 명단'을 두었으며, 시술이 끝나면 정맥 주사 라인을 바로 제거하고, 깨어난 직후의 추가 시술 요구를 거부하고, 당일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원장은 마취 경험을 묻고 중독 위험을 알리면서 연고마취를 먼저 권했고, 내원 환자 531명 가운데 프로포폴을 쓴 환자가 66명, 약 12%에 그쳤으며,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497회 중 일부를 제외한 시술 주기와 투여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횟수와 기간만 보고 업무 외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고, 의료 지식에 기반한 기준을 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환자의 의존성을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과실을 넘어 고의와 공모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정1975 판결도 무죄였습니다. 피투약자 세 명 모두 다른 곳에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원장의 투약은 각 환자에게 약 한 달에 한 번꼴이었고, 진료 가운데 11~30%는 프로포폴 없이 시술했으며,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역과 투약량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한 환자는 두 번째 시술을 수면으로 해 달라고 했다가 "참고 하려면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의료 외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1노2426 판결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8. 5. 이전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투약받은 사실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의 하나로 들었고, 2022노2467 판결도 다른 병원 투약 이력을 확인할 정보망이 범행 뒤에 구축되었다는 점을 벌금형 선택 이유로 삼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확인 수단이 갖추어진 지금의 투약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설명이 예전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원장이 그 확인을 했는지 자체가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린 이유 — 장부가 말해 줍니다
같은 환자에게 투약한 의사들 사이에서도 기록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908 판결(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8고단3228 등 판결)은 프로포폴 의존이 심한 한 환자에게 여러 의원 의사들이 투약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1도1610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유죄가 유지된 의사들의 기록은 허술했습니다. 한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이 환자가 수면마취가 불가능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기재까지 있었는데도 투약이 이어졌고, 프로포폴 비용은 따로 받지 않는 대신 1,045만 원의 시술 프로그램을 결제하게 했으며, 가공인물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부와 마약류관리대장이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의사는 이 환자에게 31회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진료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며, 대가를 현금이나 상담실장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형은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뒤의 의사에게는 과거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아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같은 잘못이 되풀이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환자에게 제모 시술을 하면서 투약한 다른 의사는 1심부터 무죄였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투약량을 정확히 적었고, 당시 통용되던 주 1회 주기를 지켰으며, 한 번에 1앰플만 썼고, 수면마취 전 체크리스트를 기록했으며, 프로포폴 비용을 따로 책정해 카드나 병원 명의 통장으로만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대비가 원장님들께 가장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법정에서 원장의 진심을 증명해 주는 것은 결국 당시에 남긴 장부입니다.
기록과 보고를 빠뜨린 것만으로도 따로 처벌됩니다
업무 외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록·보고 의무 위반은 별개의 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 없이 투약하려면 진료기록부에 품명과 수량을 적도록 하고(제1호), 제11조는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일련번호·상대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64조 제2호·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진료기록부 미기재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1077 판결의 원장은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고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고단208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업무 외 목적 투약 정도의 불법성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벌금 2,500만 원으로 형을 바꾸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1868 판결의 원장은 약 1년 3개월 동안 환자 32명에게 223회 투약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수면☆"이라고만 적은 점,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11회 발급한 점, 간호조무사가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으로 보고한 데 대한 양벌규정(제68조)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보고 실수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2022노2467 판결은 2018. 5. 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가 시작된 직후 일련번호란에 제품 식별코드를 잘못 적은 12회의 거짓보고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새 제도 도입 초기의 단순 착오였고, 식약처가 계도기간을 안내한 사정에 비추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도입 초기의 특수한 사정이므로, 지금의 입력 실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2021노2426 판결의 원장은 업무 외 목적 투약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한 환자에게 투약한 30ml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한 건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약일별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22노2467 판결은 공소사실 가운데 하루치 투약과 진료기록부 미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날 진료 차트의 담당의가 다른 의사로 되어 있었고, 수술기록지에는 집도의 이름이 없었으며 필체도 달랐고, 원장이 그 무렵 다른 의사가 근무했다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봉직의나 대진의가 있었던 의원이라면 범죄일람표의 날짜 하나하나를 근무표와 대조하는 작업만으로 일부 공소사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도 원장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2025고단1868 판결은 원장의 가족이 프로포폴을 임의로 가져가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입력한 사건입니다. 보건소가 이미 과다투약을 경고한 적이 있었고, 법원은 원장이 프로포폴 보관과 관리대장 작성 실무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너무 졸랐다'는 설명이 통하는 지점과 통하지 않는 지점
환자의 강한 요구는 양형에서는 고려되지만 무죄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2노577 판결은 막무가내인 환자의 요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정을 벌금형 선택의 이유로 들었을 뿐, 유죄 판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2021노908 판결도 의사들이 환자의 강력한 요구에 응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형은 유지했습니다.
이 설명이 통하려면 요구를 받았을 때 원장이 무엇을 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2021노2426 판결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것은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심 환자를 돌려보내고, 추가 시술을 거부하고, 위험을 알린 기록이었습니다. 2021고정1975 판결에서도 두 번째 시술의 수면을 거절한 장면이 의미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께 "환자가 원했다"는 말 대신 "그때 무엇을 거절했고 어디에 남겼는지"를 찾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환자도 함께 처벌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원장과 환자는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기도 하지만, 결론은 각자 따로 납니다. 2021고단5722 판결은 의사가 환자의 의존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고, 환자도 남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먼저 수면마취를 요구했다면 두 사람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환자는 24개 병원을 돌며 200회 투약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받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5611 판결에서는 불면증 치료 명목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맞은 환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투약이 업무 외 목적이면 환자가 '이 법에 따라' 투약받은 것이 아니지만, 환자가 그 위법성을 알았다는 점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도 판결마다 짚고 있습니다. 2021노2426 판결은 환자가 통증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투약 자체를 위해 수면마취를 요청했고, 의사가 그 사정을 알면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 합치로 시술을 빙자해 투약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수사기관에서 투약이 주목적이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사정을 원장에게 알렸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환자 쪽 진술이 원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와 원장의 처지가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량은 어디서 갈리나 — 벌금, 집행유예, 실형
원장에게 가장 큰 분기점은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입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면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022노2467 판결은 업무 외 목적 투약을 유죄로 보면서도 진료기록부대로 실제 시술을 했고,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보고하지 않았으며, 당시 적정 투약 빈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통용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 투약 이력을 확인할 정보망이 범행 뒤에 구축되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벌금 1,50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2022노577 판결도 용량을 은폐·조작하지 않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징역형이 유지된 사건은 기록이 없거나 규모가 컸습니다. 2022노5611 판결은 불면증 치료를 이유로 6명에게 513회 투약하고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전혀 적지 않은 원장에게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으로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은 상담실장과 공모해 시술을 빙자한 투약으로 105명에게 3,703회 투약한 원장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6. 선고 2024고단6093 판결)의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뒤 초기 사건인 2013고단1076 판결은 의존성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과 함께 투약한 원장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한 명은 벌금 300만 원 병과)과 사회봉사 80시간, 910만 원과 1,196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환자 세 명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2013노4230)과 상고심(2014도8514)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꾼 자료들
이 분야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판결 가운데 2021노2426, 2022노577, 2022노2467, 2022노5611, 2024노1077 판결이 모두 1심 판단이나 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바꾼 것은 대개 항소심에서 새로 낸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2021노2426 판결은 항소심 법원이 새로 받은 사실조회 회신, 즉 프로포폴 투여 주기에 관한 의학적 정의가 따로 없고 통증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회신을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2노2467 판결의 일부 무죄는 원장이 항소이유서에 첨부한 진료 차트 화면에서 출발했습니다. 2022노5611 판결의 추징액 재계산은 항소심 증인 진술과 진료차트, 진료비 계산서, 카드 승인 내역으로 투약 1회당 진료비 구조를 밝힌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2022노577 판결은 검사의 항소로 1심 무죄가 유죄로 바뀐 사건이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안심하고 항소심 준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제 견해로는 1심 선고 직후 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부족하다고 본 지점을 정확히 짚고, 그 빈칸을 채울 사실조회와 회계 자료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징 — 프로포폴 값이 아니라 받은 돈이 기준입니다
추징은 생각보다 크게 나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합니다. 2022노5611 판결은 1심이 앰플당 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8,592만여 원을 추징한 것을 깨고, 투약 1회당 진료비 4만 원을 기준으로 약물 가액 307만여 원과 범죄수익 1,744만여 원을 더해 2,052만 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받은 돈의 구조를 정확히 밝히는 것만으로 추징액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반대로 시술비까지 범죄수익으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2025노1521 판결은 내원자들의 주된 목적이 수면마취였고, 수면 횟수를 먼저 정한 뒤 시술을 맞추었다는 점을 들어 미용 시술비를 포함한 대금 전부를 투약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았고, 41억 4,051만여 원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시술 자체가 실질이 있었는지가 추징 범위까지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면허 — 개정 의료법과 '범행일'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원장님들이 형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 면허입니다. 2023. 11. 20.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8조는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4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5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제6호)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합니다. 제65조 제1항 단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 3년 안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게 하고, 그 뒤에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재교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부칙(법률 제19421호) 제2조는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종전 제8조 제4호에서도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어, 2023. 11. 20. 전 범행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범행일이 언제든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가 면허를 가르고, 범행일은 결격 기간과 선고유예의 취급을 가릅니다. 2024노1077 판결이 징역형 집행유예 시 의사 자격을 잃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든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라고 면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은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가족에게 준 정형외과 의사가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 1년 범위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허위 기재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 결론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법정에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의 첫 진술은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2022노577 판결에서 원장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환자가 서른 번쯤 왔을 때 이미 중독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검찰 진술의 구체성을 들어 그 신빙성을 인정했고, 이것이 의존성 인식을 인정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병원 간호조무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의 정확한 진술이 무죄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노2467 판결에서 하루치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 데에는, 그 무렵 다른 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원장의 검찰 진술이 차트 기록과 맞아떨어진 점이 작용했습니다. 2021노908 판결의 한 의사는 1심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일부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환자의 상태나 자신의 인식에 관해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원장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진술을 바꾸는 일은 처음부터 없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식약처 점검에서 기소까지, 원장이 먼저 할 일
이런 사건은 대개 식약처의 마약류 기획 점검이나 보건소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2022노577 사건에서도 마약류 기획합동단속 당시 원장이 낸 최초 진술서가 재판에서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그 진술서 한 장이 나중에 유리한 근거도, 불리한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환자별로 내원일·시술명·투약량·사용 앰플 수를 진료기록부, 관리대장,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과 한 표로 대조합니다.
같은 기간 전체 환자 중 프로포폴을 쓴 비율, 같은 시술을 연고마취로 한 사례를 뽑아 둡니다.
의심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추가 투약을 거절한 기록, 예약 제한, 위험 고지 서류가 있는지 찾습니다.
진료비 수납 내역에서 수면마취비와 시술비가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추징액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직원이 작성한 기록이 있다면 누가 언제 썼는지 확인하되, 진료기록을 고치거나 직원과 진술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 누락 한두 건이 확인된 정도이고 원장님이 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혼자 대응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업무 외 목적', '상습', '공모'가 적혀 있는 경우 — 징역형과 면허 취소가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환자들이 이미 투약 목적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 2021노2426 판결처럼 환자의 인정과 원장의 고의는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에 투약량이 빠져 있거나 직원이 기록을 고친 흔적이 있는 경우 — 허위 기재는 형량과 자격정지 모두를 무겁게 합니다.
추징 대상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대금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2022노5611 판결처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 —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2022노2467·2024노1077 판결처럼 면허를 지킬 마지막 기회가 항소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놔주고 돈을 받으면 마약 매매죄인가요?
원칙적으로 매매죄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은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한 행위는 '투약'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투약 부분은 유죄가 될 수 있고, 받은 돈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아프다며 계속 요구해서 프로포폴을 놔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노577 판결은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다고 요구대로 투약하는 것은 의료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하거나 투약을 조절한 기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로포폴 수면마취는 한 달에 몇 번까지 괜찮나요?
법령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식약처의 2020. 9.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은 간단한 시술에 월 1회를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2021고정1975 판결은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2021노2426 판결은 7~14일 간격도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결국 개별 환자의 사정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진료기록부에 투약량만 안 적었는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64조 제8호와 의료법 제22조 제1항·제9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노1077 판결은 기록·보고 의무 위반만으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련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허위보고인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노2467 판결은 제도 시행 직후 일련번호란에 제품 식별코드를 적은 것을 단순 착오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환자나 수량을 입력한 경우에는 2025고단1868 판결처럼 거짓보고로 처벌되었습니다.
프로포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은 의료법 제8조의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는 따로 나올 수 있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495 판결은 벌금형 뒤의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라도 의료법 제8조의 결격 사유이고,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2023. 11. 20. 전에 저지른 범행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종전 규정에서도 결격 사유였습니다.
원장과 함께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지만 따로 판단합니다. 2021고단5722 판결의 환자는 공동정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2022노5611 판결의 환자는 의사의 투약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추징금은 프로포폴 약값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가액과 수익금을 함께 추징하게 합니다. 2022노5611 판결은 약물 가액에 진료비 수익을 더해 계산했고, 2025노1521 판결은 시술비까지 포함한 대금 전부를 추징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 업무 외의 목적은 범죄성립요건, 의료 목적 통상 범위를 넘어 시술을 빙자한 투약은 업무 외 목적(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 1심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2014도8514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 2025. 5. 26. 선고 2024고단6093 판결 — 의사의 업무 외 목적 주사 투여는 투약이지 매매 아님, 징역 4년과 41억 원대 추징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1노242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1 등, 상고기각 대법원 2024도2578) — 원장 두 명의 업무 외 목적 투약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정1975 판결 — 월 1회꼴 투약, 무투약 시술 비율, 정확한 기록으로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1747 판결, 2022. 11. 25. 선고 2022노577 판결(대법원 2022도16128) —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1,000만 원, 추징 61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고단5722 판결, 2024. 4. 4. 선고 2022노2467 판결(대법원 2024도5731) — 원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벌금 1,500만 원으로, 일련번호 거짓보고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8고단3228 등 판결, 2021. 11. 18. 선고 2021노908 판결(대법원 2021도16109) — 허위 기록 의사 유죄, 정확한 기록 의사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고단5709 판결, 2023. 12. 8. 선고 2022노5611 판결(대법원 2024도384) — 추징액 재계산, 환자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고단208 판결, 2024. 12. 12. 선고 2024노1077 판결 — 기록·보고 의무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 2,500만 원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1868 판결 — 진료기록부 미기재 223회, 사용인 거짓보고 양벌, 원장 벌금 1,500만 원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 졸피뎀 제공 벌금형 뒤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유지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제5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1조, 제32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제2항, 제64조 제2호·제8호, 제67조, 제68조 / 의료법 제8조, 제22조 제1항, 제65조, 제66조, 제90조, 부칙(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제2조 / 형법 제16조, 제3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의원 원장의 프로포폴 사건은 형사 사건이면서 동시에 면허와 병원 운영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세 개의 결론을 함께 놓고 설계합니다. 무죄를 다툴 부분, 벌금형으로 지켜야 할 부분, 추징과 행정처분에서 줄일 부분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서 적용 법조가 업무 외 목적 투약인지, 기록·보고 의무 위반인지, 상습 가중이 붙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문제 된 환자 명단과 기간을 받아 환자별 내원 간격, 시술 종류, 투약량, 앰플 사용량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진료기록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수납 내역이 서로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식약처나 보건소 점검 때 제출한 진술서와 확인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기간이 2023. 11. 20. 전후에 걸쳐 있는지, 다른 형사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면허에 미칠 영향을 처음부터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 기준 일곱 가지에 맞추어 기록을 다시 짭니다. 투약 간격과 용량은 환자별 표로 만들고, 같은 시술의 일반적 시술 주기와 통증 관리 방식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사실조회를 준비합니다. 의심 환자를 돌려보낸 기록, 추가 투약을 거절한 기록, 위험을 고지한 서류처럼 원장이 오남용을 막으려 한 흔적을 찾아 증거로 냅니다. 환자들의 진술은 투약 목적을 인정한 부분과 원장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 다툽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숨기지 않고 정리하되, 은폐가 없었다는 점, 기록이 정확했다는 점, 당시 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추징은 대금 구조를 회계 자료로 밝혀 범위를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같은 미용 시술, 같은 프로포폴인데도 무죄,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투약 횟수만이 아니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건도 있었고, 추징액이 기록 정리 하나로 4분의 1 수준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낸 진술서와 자료가 끝까지 따라다니므로, 처음 제출하는 자료부터 판결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결론이 나온 뒤에는 보건복지부의 면허 처분과 식약처의 업무정지 같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담길 양형 사유가 그 뒤의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부터 공판, 항소심, 면허 처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맡아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환자를 위해 한 시술이 마약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장님께는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처지에서도 기록과 행동의 흔적으로 무죄를 받은 원장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면허를 지킨 원장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그 갈림길입니다.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 점검 때 제출한 서류, 문제 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와 관리대장, 수납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나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