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사업하다 제척기간이 지난 줄 알았던 소득세까지 고지됐다면 — 명의위장이 부정행위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26. 11. 05.
남의 명의로 사업한 사실이 드러나 10년 치 세금과 40% 가산세가 고지됐다면, 명의 말고 허위 계약서·이중장부가 더 있었는지와 실제 세금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인정·부정 판결로 불복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5년이 10년이 되는 구조 —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같은 '부정행위'로 움직입니다
- 명의위장 '그 자체'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 대법원이 세운 두 단계 기준
- 부정행위로 인정된 판결 — 명의 말고 무엇을 더 했는가
- 부정행위가 부정된 판결 — 명의를 빌린 이유와 실제 세금 차이
- 같은 사람, 같은 처분 안에서도 행위와 거래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 가산세 40%는 따로 다툴 몫입니다 — 10%·20%로 내려가는 구조
-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 명의자에게 먼저 나간 처분이 취소되면 세금은 실제 사업자에게 옵니다
- 형사 절차가 함께 올 때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통고처분, 범칙 무혐의의 한계
-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다툴 실익이 큰 경우와 크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차명으로 사업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그때 세금이 지금 나올 수 있나요?
- 명의만 빌렸고 세금 신고는 명의자 이름으로 다 했는데도 10년이 적용되나요?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10%로 줄일 수 있나요?
- 명의자 이름으로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명의위장인가요?
- 세무서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이미 세금을 매겼는데 저에게도 다시 나올 수 있나요?
-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가산세도 취소되나요?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지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펼쳐 보면 숫자가 생각보다 두세 배 큽니다. 몇 해 전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가게를 운영했는데, 세무서는 그 사업이 처음부터 의뢰인의 것이었다며 10년 전 귀속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계산해 왔고, 가산세율은 40%로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못 매긴다고 들었는데 왜 10년 치가 나왔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의 명의로 사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과 40%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린 데 더해 허위 계약서, 이중장부, 꾸민 거래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명의를 나눈 결과 실제로 세금이 줄었는지가 판결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원칙은 5년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으면 10년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명의를 빌린 이유가 세금이었는지 다른 규제였는지, 명의 말고 무엇을 더 꾸몄는지,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불복 기한과 형사 절차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입니다. 같은 명의위장이라도 어떤 판결은 10년과 40%를 유지했고, 어떤 판결은 5년이 지난 연도를 통째로 취소하고 가산세를 10%로 낮추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업자 본인의 입장에서 제척기간이 늘어나는 구조,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가산세만 따로 다투는 방법,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의 처리, 형사 절차와의 관계, 불복 기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남의 명의로 사업했으면 언제나 10년 치 세금이 나오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면 신고를 한 연도는 5년, 신고를 하지 않은 연도는 7년이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에 10년이 유지되었나요 — 명의 외에 서류와 장부를 꾸민 경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25042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지인 명의로 게임장을 열면서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지만 돈은 오가지 않은 사안에서, 누진세율 회피와 적극적인 외관 작출을 들어 10년을 적용했고 항소심도 같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7구합7447 판결도 가족 명의 사업장에 이중장부까지 둔 사업자의 40% 가산세를 유지했습니다.
40% 가산세는 따로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고, 이기면 일반가산세를 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7누20668 판결은 지인과 친인척 이름으로 주식을 두고 배당을 명의자 계좌로 받아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해 온 지배주주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명의신탁에 뒤따르는 통상의 행위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5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했으며, 남은 연도는 40% 가산세 중 10%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8두36011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5년이 10년이 되는 구조 —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같은 '부정행위'로 움직입니다
세무서가 10년 전 귀속분까지 고지했다면 그 고지서 안에는 이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제1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제2호)으로 늘립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그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말하는 부정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행위나 세금계산서 조작,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중 어느 하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기준과,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를 40%로 올리는 기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이 이 하나의 정의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정행위가 부정되면 오래된 연도는 통째로 취소되고, 남은 연도는 가산세율이 내려가는 두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날짜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5월 말이 신고기한인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이고, 2026년 11월 현재 5년 기준으로는 2021년 귀속분부터, 무신고 7년 기준으로는 2019년 귀속분부터, 10년 기준으로는 2016년 귀속분부터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한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오래된 연도가 고지서에 들어 있다면 그 연도는 부정행위 판단 하나에 생사가 걸려 있는 셈입니다.
명의위장 '그 자체'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 대법원이 세운 두 단계 기준
대법원은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과 부정행위를 분리해서 봅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을 내지 않을 무자력자 명의 사용처럼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부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판결은 이 기준을 납세자 쪽에서 다시 표현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7두69991 판결, 대법원 2018두128 판결은 모두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문언상 10년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 특별한 사정을 보여야 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가산세에서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5두44158 판결은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두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세율 구간 차이로 산출세액이 달라졌더라도 명의신탁과 그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40% 가산세 중 일반가산세를 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실제 질문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명의를 빌린 목적이 세금이었는가, 아니면 영업 규제나 사업상 사정이었는가. 둘째, 명의를 빌린 것 말고 따로 꾸민 서류나 장부, 돈의 흐름이 있었는가.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4582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처럼, 이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기도 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출발점입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된 판결 — 명의 말고 무엇을 더 했는가
10년과 40%가 유지된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명의 외에 '만들어 낸 서류'가 있었습니다.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042 판결의 실제 운영자는 2006년 5월 지인 명의로 게임장을 열고 반년쯤 뒤 자기 명의로 바꾸었는데,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명의자와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도 차임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운영자의 그해 종합소득 금액이 1,099만여 원에 그쳐 최저세율 8%를 적용받은 반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3억 5,363만여 원에 이르렀고 운영자 명의였다면 누진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이라는 점, 계약서로 명의자가 업주인 것처럼 외관을 만든 점을 들어 10년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90 대 10의 동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업자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가 세금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고, 부산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23943 판결도 항소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면허를 빌린 공사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구합22720 판결의 개인 건설업자는 등록 건설업체의 면허를 빌려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면서, 실제 도급금액은 3억 4,000만 원인데 건축주와 법인 명의로 2억 5,000만 원짜리 도급계약서를 따로 만들었고, 법인은 공급가액 2억 2,727만여 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했습니다. 이 사실은 몇 년 뒤 건축주가 건물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3억 4,000만 원짜리 원래 계약서를 내는 바람에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자는 법인이 신고한 부분은 5년, 나머지는 7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나의 과세단위를 쪼개 다른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허위 도급계약서와 과세기간을 임의로 나눈 신고, 개인 최고세율 35%와 법인세율 25%·13%의 차이를 들어 10년을 적용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511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장부를 두 개 둔 경우는 다툴 여지가 더 좁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447 판결의 타일 도소매업자는 직원과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여러 개 두었는데, 2014년과 2015년 매출 31억 6,200만 원을 신고에서 뺐습니다. 실제 매출이 적힌 전산장부를 따로 보관하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계산서·카드매출처럼 드러난 매출에 1%에서 5% 정도만 기타 매출로 얹어 신고했고, 현금 매출로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치르고 그 비용까지 함께 신고에서 뺐습니다. 법원은 가족·지인 명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장을 꾸며 소득을 나눈 점까지 더해 종합소득세 2억 7,734만여 원, 부가가치세 1억 2,646만여 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그대로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자기 소득을 숨기려고 남의 사업에 이름을 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53658 판결의 건물주는 모텔을 임대해 주면서 여관업 사업자등록은 자기 이름으로 했고, 계약서에는 '사업자 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하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사라진다는 점, 전세권등기를 이유 없이 말소한 점, 임차인의 4대보험료를 내주고 남편 계좌로 돌려받아 고용관계처럼 꾸민 점, 종전 조사에서 허위 확인서를 낸 점을 들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10년과 40%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56 판결과 대법원 2019두5911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부정된 판결 — 명의를 빌린 이유와 실제 세금 차이
반대로 5년이 지난 연도가 취소된 사건에는 명의를 빌린 이유가 세금이 아니었고, 명의를 나눈 결과 세금이 별로 줄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가장 잘 드러난 예는 안경원 사건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은 소취하로 판결이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안경사이자 회사 대표인 사업자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1인 1개소 제한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안경원 여러 곳을 열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왔습니다. 세무서는 2016년 1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치를 10년 제척기간과 40% 가산세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50263 판결은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누진세율 회피 결과가 생겼으니 조세회피 목적도 함께 있었고,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은 부수행위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10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84 판결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관할 관청이 본인 명의 개설을 받아 준 곳은 본인 명의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목적은 규제 회피였고, 8년간 본인과 명의자들이 신고·납부한 산출세액 합계 67억 3,326만여 원과 정당한 산출세액 67억 6,433만여 원의 차이는 3,106만여 원, 약 0.4%에 불과하며, 몇 해는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장부 작성과 신고는 명의위장 그 자체이거나 통상적인 부수행위라고 보아 5년이 지난 2008년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상고심(대법원 2019두38519)에서 소가 취하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소가 취하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1심과 항소심 판결은 모두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법원이 명의를 빌린 목적과 세액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따지는지 보여 주는 예로만 읽어야 합니다.
병원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76920 판결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열어 운영한 사안에서,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명의위장 그 자체이고, 병원 소득을 의사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한 것도 별도의 적극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40%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20%를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누59962 판결과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운영자가 의료법위반과 특경법위반(사기)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에서도 세법상 부정행위는 따로 따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족 명의도 마찬가지로 개별 사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3099 판결은 납세자가 건물 지분 85%를 배우자 명의로 두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소득을 나누어 신고해 온 사안에서, 배우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고, 소득을 합산하면 납세자 본인의 세금은 늘지만 배우자 쪽 세금은 줄어 세율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부 지분은 본인 이름으로 남겨 둔 점을 들어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명의자인 배우자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득을 신고한 것은 유효한 명의신탁의 후속행위일 뿐이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경정 중 5년이 지난 부분과 40% 가산세 초과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6406)에서 소가 취하되어 1심 판결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법원이 가족 사이의 명의신탁을 어떤 사정으로 따지는지 보여 주는 예로만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처분 안에서도 행위와 거래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부정행위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행위와 세목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7누20668 판결은 이 점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지인과 친인척 이름으로 주식을 두고 배당을 명의자 계좌로 받아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해 온 부분에 대해,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배당 수령과 신고는 명의신탁에 뒤따르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5년을 적용해 2004년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하고, 2010년 귀속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억 2,471만여 원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상당액을 넘는 9,353만여 원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매제 명의 주식을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넘기면서 매제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받게 한 부분은, 부당행위계산을 숨기기 위한 허위 매매계약서와 대금의 허위 지급이라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유지했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26 판결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었고, 항소심의 일부 취소 판결은 대법원 2018두36011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건별로 나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61445 판결은 같은 사업자의 매입 세금계산서 네 건 가운데, 재화나 용역 없이 받은 가공 세금계산서 세 건은 10년을 적용했지만, 실제 공급은 있었고 공급자 명의만 달랐던 한 건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며 10년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56만여 원은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되었고, 나머지 두 기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720 판결처럼 하나의 과세단위 안에서 일부는 5년, 일부는 7년을 달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면 세목·과세기간·거래별로 표를 만들어, 어느 칸이 명의위장 그 자체이고 어느 칸에 따로 꾸민 서류가 있는지 먼저 가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표를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다툴 연도와 인정할 연도가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가산세 40%는 따로 다툴 몫입니다 — 10%·20%로 내려가는 구조
제척기간 안의 연도라도 가산세율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40%로 정하고, 제47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일반 20%, 부정행위 40%로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 등이 인용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에 따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세율만 가중한 것이어서, 법원은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가산세를 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가산세 계산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본 안경원 사건에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63 판결은 명의자들 이름으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을 아예 신고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해 40%를 곱한 계산은, 국가가 소득 자체는 다 파악했고 누진세율만 적용하지 못한 사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명의자 이름의 신고는 실제 사업자의 신고로 볼 수 없다며 과소신고 금액은 실제 사업자 본인 명의로 신고한 과세표준만 공제해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 모두 소취하로 효력을 잃었지만, 명의자 이름의 신고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관해 법원의 시각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만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이 소득을 잘못된 종류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은 병원 실운영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고용 의사들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했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면 무신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을 들어 무신고가산세를 당연무효로 보았고, 신고·납부세액이 정당세액보다 많은 연도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에 관한 것이지만, 명의자 이름으로 이미 세금을 상당히 낸 실제 사업자에게도 가산세를 계산하는 출발점을 점검하게 해 줍니다.
명의를 빌린 데 대한 별도 가산세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한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의 2%를 가산세로 더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은 이 명의위장 가산세가 본세와 무관한 별도의 제재이고 부정행위로 10년이 적용되는 가산세 목록에도 없다며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20 판결도 이를 따라 5년이 지난 명의위장 가산세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의 10년 대상 가산세 목록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 견해로는 현행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 명의자 이름으로 이미 낸 세금은 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경원 사건의 처분 경위를 보면 세무서는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낸 종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했고, 조세심판원은 기납부세액이 덜 공제되었다며 감액 경정을 명했습니다. 고지서의 기납부세액 칸이 실제 납부 내역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를 빌려준 법인이 낸 세금은 별개로 취급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720 판결은 면허를 빌려준 법인이 그 공사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냈더라도 실제 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채무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 쪽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가 같은 날 각자 다른 대리인을 두면 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도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은 직원 명의로 직영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사건에서,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온전히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그 사업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므로, 그 번호가 공급받는 자로 적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무서가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까지 모두 부인했다면 이 판결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먼저 나간 처분이 취소되면 세금은 실제 사업자에게 옵니다
명의자가 세금을 대신 맞고 버티는 동안 실제 사업자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는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게 다시 처분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042 판결의 경과가 그대로 이 길을 보여 줍니다. 세무서는 2007년 2월 명의자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억 8,698만여 원을 고지했고, 명의자는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2010년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명의자는 실제 운영자를 상대로 이익배당금과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4302 판결은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게임장의 실제 영업주는 운영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 명의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2015년 2월 실제 운영자에게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8억 943만여 원을 고지했고, 앞서 본 대로 10년 제척기간이 인정되었습니다. 2006년의 사업이 9년 뒤 실제 운영자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445 판결은 배우자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했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배우자가 쓰게 하고 자기 명의 대출로 건설기계를 산 점, 폐업 때까지 단독으로 등록을 유지하고 사업소득을 자기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점, 과거 부가가치세 경정을 이의 없이 낸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10년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납세자가 업무를 맡긴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도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을 들어 배우자를 기준으로 인식을 판단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올 때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통고처분, 범칙 무혐의의 한계
명의위장 과세는 형사 문제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 두 절차의 결론은 따로 움직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이를 허락한 명의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부분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이 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행정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447 판결 사건에서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일 뿐이고 형사와 행정은 입증의 정도와 방법이 다르다며 40% 가산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658 판결의 건물주는 먼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그 뒤 새로 드러난 계약서로 재조사를 받아 더 오래된 연도까지 과세되었습니다. 법원은 종전 조사에서 과세관청이 5년을 적용했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절차상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범칙조사로 진행되면 고지 전 30일의 다툼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는지, 명의대여 혐의가 함께 적시되는지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심문조서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명의를 빌렸다'고 답하면 그 한 문장이 행정소송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조세 불복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순서와 날짜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와 연도별 제척기간, 기납부세액 공제를 이 단계에서 서면으로 다투어 두면 고지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통고처분 사건은 제외됩니다.
납부고지서 수령 — 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가산세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8두128 판결은 하나의 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가산세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지 않으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글에서 본 사건들은 대부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습니다.
행정소송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본안 준비 — 명의를 빌린 경위와 목적, 명의자들 이름으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정당세액의 연도별 비교표, 거래별 서류의 진위, 자금 흐름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도 실운영자가 덜 낸 세금과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이 더 낸 세금을 비교해 조세회피가 없다고 보았듯, 법원은 이 숫자를 실제로 따집니다.
조세 처분은 불복 중에도 체납이 쌓이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다툴 연도와 우선 납부할 연도를 나누어 자금 계획을 세우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일부를 먼저 내더라도 불복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을 보면 불리한 결론은 대개 처분 전후에 납세자가 한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허위 확인서를 내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658 판결의 건물주는 종전 조사에서 임차인과 고용관계가 있다는 허위 확인서를 냈고, 이것이 그대로 부정행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 — 안경원 사건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63 판결(뒤에 소취하로 효력 상실)은 한 사업장에 대해 자산만 투자했다면서 수익 분배 약정이나 분배받은 이익은 말하지 못한 채 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주장을 모순이라며 배척했고, 조사 때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명의자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겨 두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042 판결에서 명의자의 행정소송이 패소로 끝나자,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실제 영업주를 확인하는 결과가 되었고 세금은 결국 실제 운영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장부를 정리한다며 사후에 서류를 만드는 것 —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447 판결처럼 실제 장부와 신고용 장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 문제와 별개로 이중장부가 부정행위가 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계약서나 장부를 새로 만들면 그 자체가 거짓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세무서 판단을 믿고 손 놓는 것 — 종전 조사에서 5년만 과세되었다는 사정은 재조사에서 10년을 막아 주지 못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658 판결).
다툴 실익이 큰 경우와 크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명의위장 과세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에 비추어 보면 다툴 실익이 큰 경우는 첫째, 명의를 빌린 이유가 의료법·의료기사법 같은 영업 규제나 사업상 사정이고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둘째, 명의자들 이름으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정당세액의 차이가 작아 누진세율 회피 효과가 미미한 경우, 셋째, 고지서에 5년이나 7년이 지난 연도가 들어 있고 그 연도의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오래된 연도 전체와, 과소신고라면 40% 가산세의 4분의 3, 무신고라면 절반이 걸려 있어 결과의 폭이 큽니다.
반면 실제 매출을 적은 장부와 신고용 장부가 따로 있었거나, 거래 상대와 짜고 금액을 낮춘 계약서를 따로 썼거나, 명의자에게 돈이 오간 것처럼 대금 흐름을 꾸몄다면 판결은 대부분 10년과 40%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액 계산, 기납부세액 공제, 매입세액, 정당한 세액의 산정처럼 숫자를 줄이는 쪽에 힘을 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지 금액이 크지 않고 오래된 연도도 없다면 불복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구간은 분명합니다.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거나 명의대여 혐의가 함께 적시된 때,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사이에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긴 때, 고지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오래된 연도가 포함된 때에는 조세 불복과 형사 대응, 명의자와의 민사 정산을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명으로 사업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그때 세금이 지금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7년이 적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20 판결은 부정행위를 부정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7년을 적용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 이름으로라도 신고를 했고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5년이 기준이 되어 오래된 연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렸고 세금 신고는 명의자 이름으로 다 했는데도 10년이 적용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7두69991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68 판결은 명의자 계좌로 배당을 받고 명의자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5년을 적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20 판결도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명의위장 그 자체이거나 통상적인 부수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허위 계약서나 이중장부가 함께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10%로 줄일 수 있나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두35335 판결의 법리에 따라 법원은 40%와 10%의 차액, 즉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68 판결은 2010년 귀속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억 2,471만여 원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상당액을 넘는 9,353만여 원을 취소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 주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지서의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액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 쪽은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720 판결처럼 명의를 빌려준 법인이 낸 세금을 실제 사업자의 세금과 별개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명의위장인가요?
사업을 실제로 누가 지배하고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에 따라 명의위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부정행위는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099 판결은 배우자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을 나누어 신고한 사안에서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10년과 40%를 모두 취소했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예로만 볼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로는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68 판결이 친인척 명의 주식의 배당을 명의자 이름으로 받아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445 판결은 배우자가 운영했으니 나는 명의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이미 세금을 매겼는데 저에게도 다시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는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 사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042 판결 사건에서는 명의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된 뒤 실제 운영자에게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고지되었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해 10년 제척기간 안의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가산세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447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형사와 행정의 입증 정도가 다르다며 40% 가산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의 이유가 '적극적 행위가 없다'는 것이라면 행정 불복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으므로 결정 이유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지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도별 제척기간, 부정행위 여부, 기납부세액을 다투어 두면 고지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 등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부정행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 명의수탁자 명의 신고는 부수행위, 부당가산세 중 일반가산세 초과분 위법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 아님, 5년 적용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 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처분은 무효, 명의위장만으로 부정행위 아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 명의위장 가산세 제척기간 5년, 명의인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 등록번호로 기능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별개 처분 아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초과분만 취소(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 등에서 인용)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 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해도 무신고 아님(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준해 엄격 해석(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 대리인·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도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포함(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445 판결에서 인용)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2504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23943 판결 — 지인 명의 게임장,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10년 적용, 확정
대구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구합22720 판결 — 면허 대여·허위 도급계약서로 10년 적용, 이중과세 아님(대구고등법원 2017누5110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7구합7447 판결 — 가족 명의 사업장과 이중장부, 범칙 무혐의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유지,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53658 판결 — 임대인 명의 여관업 등록으로 임대소득 은폐, 10년·40% 유지(서울고등법원 2018누73456, 대법원 2019두59110으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50263 판결 — 타인 명의 안경원, 1심은 부정행위 인정·가산세 계산 위법(상고심 소취하로 효력 상실)
서울고등법원 2019. 3. 6. 선고 2018누37184 판결 — 같은 사건 항소심, 세액 차이 0.4%로 부정행위 부정, 5년 도과분 취소·일반가산세 초과분 취소(상고심 대법원 2019두38519에서 소취하로 종결, 1심·항소심 판결 모두 효력 상실)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76920 판결 — 의사 명의 병원, 무신고 7년 적용·명의위장 가산세 5년 무효·부당무신고가산세 20% 초과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21누59962, 대법원 2022두50885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45823 판결 — 명의를 빌려준 고용 의사들, 5년 적용·무신고가산세 무효·부당가산세 10%로(1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96,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3099 판결 — 배우자 명의 공동사업자 임대소득, 조세포탈 목적 부정·5년 도과분과 40% 초과분 취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36406에서 소취하로 종결, 효력 상실)
부산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7누20668 판결 — 배당은 부수행위로 5년, 매제 명의 주식 양도는 허위 매매계약서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26, 대법원 2018두36011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61445 판결 — 명의대여자 주장 배척, 세금계산서 건별로 10년 인정·부정 갈림(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4302 판결 —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실제 영업주 인정(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042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45조의2,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56조,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6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납부고지서를 함께 펼쳐 놓고 귀속연도와 세목별로 표를 만듭니다. 각 연도가 5년, 7년, 10년 중 어느 기간에 걸쳐 있는지, 세무서가 부정행위의 근거로 무엇을 적었는지, 가산세가 40%로 계산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명의를 빌린 경위를 듣습니다. 영업 규제나 면허, 신용 문제처럼 세금과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명의자와 어떤 약정을 했고 돈은 누구 계좌로 오갔는지,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납부한 세금이 얼마였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 혐의가 함께 적시되었는지, 심문조서나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고지서, 사업자등록 내역, 명의자와의 약정서나 대화 기록, 명의자 이름의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매출·매입 장부와 계좌 내역, 조사 때 제출한 확인서 사본을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도 이 자리에서 날짜로 확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부정행위 여부를 사람 단위가 아니라 행위와 거래 단위로 나누어 다툽니다. 연도와 세목, 거래마다 명의위장 그 자체인지, 따로 꾸민 서류가 있는지를 표로 가른 뒤, 다툴 칸과 인정할 칸을 정합니다. 명의를 빌린 목적이 세금이 아니었다면 그 규제나 사정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명의자들 이름으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정당세액을 연도별로 비교한 계산표를 만들어 누진세율 회피 효과가 실제로 얼마였는지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이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고지 뒤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 가며, 가산세는 40%와 일반가산세의 차액을 별도 청구로 정리합니다. 명의자 쪽 경정청구와 기납부세액 공제가 맞물리는 사건은 양쪽 기한을 한 일정표에 올려 함께 관리합니다.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면 심문조서 진술이 행정소송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답변의 범위와 표현을 조사 전에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명의위장 과세 사건은 조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무서와의 불복, 수사기관과의 형사 절차, 명의자와의 민사 정산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판결에서 보듯 부정행위 판단은 세액 비교와 명의를 빌린 목적에 관한 자료에서 갈렸고, 무혐의 결정만 믿고 행정 불복을 소홀히 한 사업자는 40% 가산세를 그대로 떠안았으며, 조사 때 낸 확인서 한 장이 10년 제척기간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 민사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고 한 주장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수사에서 한 진술이 불복 절차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했다는 사실만으로 10년 치 세금과 40% 가산세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를 빌린 이유와 그 밖에 꾸민 것이 있었는지,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과 정당세액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툴 수 있는 연도와 줄일 수 있는 가산세가 드러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오래된 연도까지 포함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30일과 90일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지서와 신고 내역을 함께 검토해 다툴 연도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