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코인 사기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 명의인을 찾았다면 — 과실 방조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책임 제한 비율
2026. 11. 05.
리딩방·코인 투자 사기로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좌를 넘긴 경위와 예견 가능성에서 갈립니다. 인정·부정 판결, 1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의 책임 제한, 부당이득과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계좌 명의인의 책임은 '예견할 수 있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 책임이 인정된 판결 — 대가, 계좌 개수, 비정상적인 대출 경로
- 책임이 부정된 판결 — 같은 사기, 다른 명의인
- 리딩방·코인 사기에서 결론을 가르는 장면들
- 명의인의 형사 결과는 민사에서 어떻게 쓰이나
- 책임 제한 비율은 얼마나 — 1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 상대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전액이 나올까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왜 대부분 막히나
-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 지급정지·환급 절차와 소송은 순서가 있습니다
- 소송 전에 갖출 증거 — 계좌 명의만으로는 집니다
-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와 집행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피해자가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리딩방에 송금한 계좌 주인에게 소송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좌 주인이 자기도 대출 사기에 속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 계좌 명의인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았는데 민사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것이 더 쉽지 않나요?
- 계좌 명의인 책임은 보통 몇 퍼센트로 제한되나요?
- 법인 계좌로 송금했는데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좌 주인이 소송에 나오지 않으면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데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 계좌 명의인 상대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식 리딩방이나 코인 투자방에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다가 출금이 막히고, 고소장을 내고 나서야 내가 돈을 보낸 계좌가 처음 보는 개인이나 이름 모를 법인 명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는 해외에 있거나 수사가 중지되고, 손에 남은 것은 입금 계좌 명의인의 이름 하나뿐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 계좌 주인에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가능하고 실제로 배상을 명한 판결도 많지만, 명의인이 계좌를 넘길 때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이 피해액의 1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사이로 깎인 판결이 많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는 규정을 과실로 도운 경우에까지 적용해, 주의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정범과 함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계좌를 넘긴 경위와 대가, 넘긴 계좌의 수와 형태, 명의인의 형사 절차 결과,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송금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책임 제한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부당이득 청구가 왜 막히는지, 지급정지·환급 절차와의 관계, 소멸시효와 판결 뒤 회수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계좌 명의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명의인이 계좌를 넘길 당시 그 계좌가 사기에 쓰여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이 세운 이 기준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51208 판결은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법인 계좌 4개를 넘긴 대표이사의 과실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넘긴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 — 판결이 갈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155685 판결은 대출 상담사의 요구로 계좌를 넘기고 대가가 없었으며 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명의인들의 책임을 부정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7. 7. 선고 2024가단43781 판결은 비슷한 경위의 명의인들에게도 책임을 인정하고 그 비율만 10퍼센트로 낮추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전액을 받나요 — 대부분 줄어듭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민법 제763조, 제396조), 확인 없이 고수익 권유를 믿고 송금한 사정이 반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55470 판결은 투자리딩방 피해금 5,000만 원에 대해 명의인 측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계좌 명의인의 책임은 '예견할 수 있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과 짜고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모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되지만, 리딩방 사건에서 그런 증거가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은 거의 언제나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과실에 의한 방조로 다투어집니다. 이때 법원이 쓰는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대법원 2005다21821 판결은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자에게 과실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넘길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계좌로 이루어질 거래가 불법행위라는 점과 계좌를 쓰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3886 판결과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을 인용한 하급심들은 접근매체를 넘긴 목적과 경위,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었는지, 대가나 이익이 있었는지, 받아 간 사람의 신원,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넘긴 뒤 계좌 이용 상황을 확인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편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의 취지대로 과실 방조 책임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제한도 늘 따라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접근매체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민사 책임이 곧바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 판결의 공통된 출발점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소송에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아니라 "이 명의인은 계좌를 넘기면서 사기에 쓰일 것을 알 수 있었다"입니다. 아래의 판결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론이 나뉘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판결 — 대가, 계좌 개수, 비정상적인 대출 경로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정은 대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의 대표이사는 중학교 동창에게서 유령법인을 세워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회사를 세운 뒤 전국을 돌며 법인 계좌 7개를 개설해 OTP와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대표이사는 탈세에 쓰는 줄 알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절세나 탈세가 목적이라면 사업자 통장 몇 개로 충분했을 텐데 7개를 만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다른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판결도 인스타그램에서 법인 통장을 넘기면 계좌당 1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에 응해 회사를 세우고 4개 지역을 돌며 계좌 4개를 만든 대표이사에 대해, 속은 것이 아니라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가단20726 판결은 대출을 받으려던 명의인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명의인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자신이 대표인 두 법인 명의 계좌를 차례로 4개 만들어 넘겼고, 그중 일부는 통장 1개당 10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인 계좌도 아닌 법인 계좌를 4개나 만들어 넘긴 이상 신용점수를 올리는 용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고, 투자 광고문자에 속아 투자금과 환전 작업비로 7,105만 원을 보낸 피해자에게 책임을 50퍼센트로 제한해 3,552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4나59279)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작업대출도 책임 쪽으로 기우는 사정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가단206370 판결의 명의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정상 대출이 막히자 스스로 작업대출을 검색해 연락했고,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에서 작업대출이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또 번호 분석과 대리구매로 고수익을 낸다는 투자 사기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6. 4. 22. 선고 2025가단31003 판결의 명의인은 상대가 코인거래소에서 연락이 오면 코인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자 거짓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되물었는데, 법원은 이 대화를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 과정을 인식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명의인의 침묵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3781 판결은 계좌 하나에서 하루 100회를 훨씬 넘는 입출금이 오가고 500만 원 단위 이체가 되풀이되었는데도 명의인이 계좌를 언제 누구에게 왜 넘겼는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명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를 넘긴 경위는 명의인이 가장 쉽게 밝힐 수 있는 사정이므로 명의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책임이 부정된 판결 — 같은 사기, 다른 명의인
같은 사기 조직의 계좌라도 명의인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568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재테크 광고를 보고 게임 사이트에 돈을 충전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정회원 업그레이드비, 보증금, 가상계좌 발급비, 세금 명목으로 열흘 사이 네 사람의 계좌에 모두 6,813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명의인 세 사람은 대출을 알아보다 인스타그램 광고의 대출 상담사 요구로 계좌를 넘겼고, 대가를 받은 증거가 없었으며, 그중 두 사람은 사기·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계좌 도용 피해 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예견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계좌 명의를 보고 신뢰를 형성한 것도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150)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족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경우도 책임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22. 선고 2022가합51738 판결은 청과물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사기로 5억 900만 원을 잃은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의인 한 사람은 동생의 요청으로, 다른 한 사람은 친자매의 요청으로 계좌를 빌려주었고, 대가를 받은 증거가 없었으며, 여러 경찰서의 수사를 받고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송금 계좌의 명의자라는 사실만 내세울 뿐 방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건에서 법인 계좌 명의인들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4가단5384861 판결의 피해자는 네이버 밴드의 주식 강의방에서 매니저의 권유를 받고 앱을 깐 뒤, 투자금과 출금 수수료, 세금 명목으로 세 법인 계좌에 모두 1억 2,019만여 원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법인과 대표자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그 법인 계좌로 들어간 2,669만여 원이 인정되었지만, 나머지 법인들의 대표자와 이사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넘겼을 여지가 있고, 양도 자체의 대가를 받은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2028692 판결은 원고 계정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 위임 범위를 넘어 코인을 사들이면서 수수료를 뺀 대금 약 13억 2,937만 원(가상원화 기준)이 명의인 계정으로 넘어간 사건으로, 리딩방 사건은 아니지만 계정 명의인의 책임 기준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지인의 요청으로 거래소 계정의 본인인증(KYC)만 해 주고 비밀번호도 몰랐던 명의인에 대해,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9747)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승소로 끝났던 것을 뒤집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의인이 계정이 통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는 줄 알았다고 보이고, 개별 거래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리딩방·코인 사기에서 결론을 가르는 장면들
리딩방·코인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가 투자라고 믿고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고, 그 돈이 법인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거쳐 코인으로 바뀌어 빠져나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판결을 읽어 보면 이 구조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령법인과 법인 계좌 여러 개 — 법인을 새로 세워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넘긴 경우는 책임 인정 쪽으로 기웁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가단20726). 다만 사업자 대출에 속아 법인을 세웠을 여지가 있다며 부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84861)도 있어, 대가 약정과 계좌 개수에 관한 형사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대출 미끼로 거래소 앱까지 설치해 넘긴 경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216935 판결은 부업 사기 피해금 4,200만 원이 명의인의 은행 계좌 두 곳을 거쳐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진 뒤 곧바로 빠져나간 사건입니다. 명의인은 거래내역이 많아야 대출이 된다는 말에 은행 앱과 가상자산 거래소 앱을 깐 중고 휴대전화와 OTP를 넘겼는데, 법원은 추적이 어려운 거래소 계정까지 새로 만들어 넘긴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고 3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가단31003 판결은 오픈채팅방에서 주식 정보와 카피트레이딩으로 신뢰를 쌓은 뒤 수수료를 주겠다며 코인 구매대행을 맡긴 사안에서, 코인 개인 간 거래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고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를 한 명의인들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거래량이 늘자 이상하다고 느껴 스스로 거래를 멈추고 신고한 명의인도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피해금으로 USDT를 보낸 매매대행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215159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3퍼센트 수수료를 떼고 USDT를 전송한 계좌 명의인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 고객확인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첫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데도 다음 날 거래를 이어 간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고, 책임은 30퍼센트로 제한되었습니다. 리딩방 사건은 아니지만 피해금이 코인으로 바뀌는 단계의 명의인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명의인의 형사 결과는 민사에서 어떻게 쓰이나
명의인의 형사 결과는 민사 판단에 강한 영향을 주지만,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소송 전략이 섭니다.
먼저 형사 처벌을 받은 명의인은 대개 민사 책임도 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06370 판결의 명의인은 작업대출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가단20726 판결의 명의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의 대표이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고단495). 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판결의 대표이사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민사 법원은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를 받은 명의인은 민사에서도 책임을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56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51738). 그러나 예외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84861 판결에서는 1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대표자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만으로 성립하지만, 민사 책임은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일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127040 판결에서는 경찰이 명의인들을 불송치(혐의없음)했는데도 법인과 대표자가 소송에 나오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그 법인 계좌로 들어간 3억 9,724만 2,000원 전액의 배상이 명해졌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 결과는 민사의 결론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사에서 쓸 증거를 만들어 주는 절차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의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넘긴 경위와 대가, 받은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가 곧 예견 가능성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 제한 비율은 얼마나 — 1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과실 방조 책임이 인정되어도 피해액 전부를 받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 판결을 읽어 본 제 결론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확인 없이 고수익 권유를 믿고 송금한 잘못, 투자 상대방과 송금 계좌 명의가 다른데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을 합니다. 실제 비율은 다음과 같이 퍼져 있습니다.
10퍼센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3781 판결.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넘긴 명의인 세 사람에게 각 입금액의 10퍼센트(1억 2,782만여 원에 대해 1,278만 2,308원 등)를 인정했습니다.
20퍼센트 —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06370 판결. 작업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인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의 20퍼센트인 4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과실 방조로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30퍼센트 — 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판결(1,450만 원 중 435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935 판결(4,200만 원 중 1,26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5159 판결(4,800만 원 중 1,440만 원, 2,000만 원 중 600만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3781 판결 중 경위 해명이 전혀 없던 명의인들(7,278만여 원 중 2,183만 5,572원 등).
50퍼센트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가단20726 판결(7,105만 원 중 3,552만 5,000원).
60퍼센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가단31003 판결. 작업대출로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인(500만 원 중 300만 원)과 예전에 다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경험이 있던 법인(810만 원 중 486만 원).
70퍼센트 — 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5,000만 원 중 3,5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5685 판결 중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명의인(6,813만 원 중 4,769만 1,000원).
비율을 올리는 사정은 대가 약정, 계좌 개수, 경위 해명의 부재, 과거의 같은 경험이고, 낮추는 사정은 명의인도 대출 사기에 속은 측면, 범행 전체를 알지 못한 점,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점입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명의인마다 비율이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3781 판결의 30퍼센트와 10퍼센트)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비율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의 1심(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6888)과 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판결의 1심(청주지방법원 2024가단75485)은 모두 청구 전부를 인용했지만, 항소심에서 앞의 사건은 자기 회사 계좌로 들어간 돈의 70퍼센트로, 뒤의 사건은 30퍼센트로 줄었습니다.
상대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전액이 나올까
명의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자백간주로 원고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만(민사소송법 제150조), 책임 제한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라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의 법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가단31003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소송에 나오지 않은 명의인들에게도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5685 판결도 자백간주된 명의인의 책임을 70퍼센트로 줄였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전액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06370 판결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1,857만 2,400원 전액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3781 판결은 자백간주된 명의인 세 사람에 대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7040 판결은 공시송달 판결로 3억 9,724만 2,0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액을 기대하기보다는, 소장 단계부터 피해자 과실이 작다는 사정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왜 대부분 막히나
송금할 법률관계가 없는 계좌로 돈이 들어갔으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가 더 쉬워 보이지만, 리딩방 사건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은 원인 없는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얻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긴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인이 돈을 손에 쥐지 못했다는 이른바 이득 없음 항변이 여기서 나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판결은 송금 직후 돈이 다른 법인 계좌로 넘어간 점을 들어 명의인 계좌를 범행의 통로 계좌로 보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935 판결은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진 돈이 곧바로 외부로 출금되었고 명의인이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378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가단31003 판결도 입금 직후 더 많은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거나 코인 구매에 쓰여 전송된 사정을 들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수익의 발생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삼고, 명의인이 돈을 직접 인출해 쓴 정황이 있을 때에만 부당이득을 함께 주장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피해액 전체를 모든 명의인에게 청구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7040 판결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점조직으로 움직여 명의인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까지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는 없다며, 각 명의인은 자기가 넘긴 계좌로 들어간 피해 부분에 한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출금 커미션 안내를 받고도 돈을 보내지 않은 법인 계좌의 명의인, 접근매체가 넘어간 뒤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 역시 대표이사 자신이 넘긴 회사 계좌로 들어간 5,000만 원 부분만 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회사 계좌로 보낸 2,946만여 원 부분은 가담 증거가 없다며 부정했습니다.
법인 계좌라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은 회사가 민법 제35조에 따라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연대해 배상한다고 했고, 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판결은 상법 제389조 제3항과 제210조를 근거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유령법인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대표이사를 빠뜨리면 판결이 빈 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환급 절차와 소송은 순서가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소송보다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먼저입니다. 2026. 3. 31. 개정으로 이름이 바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종전 명칭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 등을 받아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를 하고(제4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되도록 합니다(제5조, 제9조).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까지 이 절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조). 다만 같은 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므로, 투자 권유 형태의 사기가 이 절차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과의 관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부당이득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지만,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낼 수 있고(제4조의2), 그런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 공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5159 판결이 바로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해자들이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계좌에 남은 돈은 환급 절차로 받고, 이미 빠져나간 돈은 명의인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받는다는 두 갈래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회수 금액을 가장 키우는 방법입니다.
소송 전에 갖출 증거 — 계좌 명의만으로는 집니다
송금내역과 계좌 명의인 이름만으로 소송을 내면 패소하기 쉽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30. 선고 2024가단107519 판결은 오픈채팅 주식 리딩방의 안내로 1억 원을 보낸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계좌 명의에 관한 것뿐이라 상당인과관계도 실질적 이득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승소 판결들에서 결정적이었던 증거는 대부분 형사 절차에서 나왔습니다. 명의인의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 경찰 진술(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알았다는 진술,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돈이 급했다는 진술), 대출업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계좌 거래내역이 그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935 판결도 명의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의심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뒤에는 명의인의 처분 결과와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피해금이 들어온 뒤 어디로 얼마나 빨리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입출금 내역은 그 자체로 명의인이 계좌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3781 판결).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계좌 명의인은 고소 뒤 수사 과정에서야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언제 가해자를 알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제 견해로는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처음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잡고 여유 있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로 계산한 판결이 많습니다. 기산일은 원고가 구한 날에 따라 달라져, 송금한 날부터 붙인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06370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가단20726 판결)도 있고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붙인 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378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935 판결)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장에서 기산일을 송금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이자 계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와 집행
계좌를 넘긴 명의인은 대부분 돈이 급해 계좌를 넘긴 사람들이라, 판결보다 집행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 제기와 함께 명의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대표이사 개인 명의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급여채권이 주된 대상입니다. 다만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과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고, 급여나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나아갑니다. 명의인이 여러 사람이면 각자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 따로 집행하게 되므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명의인을 먼저 고르는 것도 전략입니다. 법인 계좌 사건에서는 법인보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피해금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둘째, 입금액이 수백만 원 이하이고 명의인이 대출 사기에 속은 정황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책임이 인정되어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제한되면 실제 인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인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수사기록에 대가나 의심 정황이 전혀 없으며 명의인에게 재산도 없는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피해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명의인이 법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들었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정황이 있는 경우, 명의인이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여러 명의인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골라 가압류부터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누구를 피고로 삼는지, 형사기록에서 무엇을 끌어오는지, 소장에 피해자 과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인정 비율을 바꿉니다.
피해자가 피해야 할 대응
계좌 명의만 들고 소송을 내는 것 — 상당인과관계와 이득을 증명하지 못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07519 판결).
모든 명의인에게 피해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 — 자기 계좌로 들어온 부분에 한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7040 판결), 소송 비용 부담만 늘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만 청구하는 것 — 통로 계좌라는 이유로 막히는 일이 많으니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삼아야 합니다(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판결).
명의인이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바로 포기하는 것 — 민사는 별도의 증거로 다투며, 불송치 뒤에도 배상이 명해진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7040 판결).
법인 계좌인데 법인만 상대로 하는 것 — 유령법인은 재산이 없어 대표이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야 회수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에 송금한 계좌 주인에게 소송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인이 계좌를 넘길 때 사기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 방조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05다21821 판결). 다만 대부분 피해액의 일부로 제한되며, 투자리딩방 사건에서 30퍼센트(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판결)와 70퍼센트(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계좌 주인이 자기도 대출 사기에 속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판결마다 다릅니다. 대가가 없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명의인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5685 판결)이 있는 반면, 정상 대출과 뚜렷이 다른 요구에 응한 이상 예견할 수 있었다며 책임을 10퍼센트로 인정한 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3781 판결)도 있습니다. 작업대출임을 알았다는 진술이 있으면 책임 쪽으로 기웁니다.
계좌 명의인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았는데 민사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줄어들 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민사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자주 쓰이지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51738 판결), 불송치된 법인과 대표자에게 자기 계좌 입금액 전액의 배상이 명해진 판결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7040 판결). 수사기록에 대가나 의심 정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것이 더 쉽지 않나요?
리딩방 사건에서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돈이 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넘어갔다면 명의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일이 많습니다(대법원 2010다37325, 3733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935 판결).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하고 부당이득은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 명의인 책임은 보통 몇 퍼센트로 제한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사건마다 1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사이에서 정해진 판결이 많습니다. 대가 약정과 법인 계좌 여러 개가 있으면 높아지고(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 70퍼센트), 명의인도 대출 사기에 속은 측면이 있으면 낮아집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06370 판결 20퍼센트). 같은 사건에서도 명의인마다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로 송금했는데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를 넘긴 행위가 과실 방조에 해당하면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0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25나51208 판결이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좌 주인이 소송에 나오지 않으면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자백간주가 되어도 비율이 깎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37479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가단31003 판결 60퍼센트). 전액을 인정한 판결도 있으므로 소장에 피해자 과실이 작다는 사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데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남은 돈은 환급 절차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환급이 진행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소송은 이미 빠져나간 돈을 명의인 개인 재산에서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설계합니다.
계좌 명의인 상대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명의인의 신원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 접근매체 명의자의 과실 방조 책임은 양도 당시 예견 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3886 판결,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예견 가능성 판단 요소, 과실 방조 책임의 신중한 인정(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 원인 없는 계좌이체와 실질적 이득, 책임 제한의 직권조사(하급심 판결 인용)
수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5547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6888) — 유령법인 계좌 7개와 계좌당 400만 원, 자기 회사 계좌 입금분만 70퍼센트 책임
청주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51208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75485) — 법인 계좌 4개와 계좌당 100만 원, 통로 계좌 부당이득 부정, 30퍼센트 책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가단20726 판결(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4나59279, 결과 미확인) — 대출 명목 법인 계좌 4개, 50퍼센트 책임
인천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가단206370 판결 — 작업대출 접근매체 대여 약식명령 명의인 20퍼센트, 소송 불응 법인 전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155685 판결(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150 항소기각) — 대출 미끼·불기소 명의인 책임 부정, 소송 불응 명의인 70퍼센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7. 7. 선고 2024가단43781 판결 —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경위 미해명 30퍼센트와 대출 미끼 10퍼센트, 부당이득 부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6. 4. 22. 선고 2025가단31003 판결 — 로또 대리구매 투자 사기, 자백간주에도 60퍼센트 제한,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명의인 책임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216935 판결 — 대출 미끼로 거래소 앱 설치 휴대전화 양도, 30퍼센트 책임, 부당이득 부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215159, 2023가단323333, 2024가단1333 판결 — USDT 매매대행 계좌 명의인, 지급정지 뒤 거래 계속, 30퍼센트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4가단5384861 판결 — 네이버 밴드 주식 리딩방 법인 계좌, 전자금융거래법 유죄 대표자의 민사 책임 부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22. 선고 2022가합51738 판결 — 유사수신 투자 사기, 가족 부탁 계좌 대여와 불송치,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2028692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9747) —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KYC 명의인 책임 부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30. 선고 2024가단10751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127040 판결 — 계좌 명의 증거만으로 기각, 자기 계좌 입금분 한정 책임과 공시송달 판결
법령 — 민법 제35조, 제396조, 제741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 상법 제210조, 제389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46조, 제2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리딩방·코인 사기의 피해 회수는 범인을 찾는 일이 아니라 돈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보낸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언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 계좌를 누가 왜 넘겼는지를 한 줄로 세우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송금내역과 고소 진행 상황을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송금 내역 전체를 계좌별로 나누어, 각 계좌에 얼마가 언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인마다 책임 범위가 따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형사 고소의 진행 상황을 봅니다. 명의인이 입건되었는지,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는지,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쓸 증거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지급정지가 되었는지, 계좌에 남은 돈이 있는지, 채권소멸 공고가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돈과 소송으로 받아야 할 돈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리딩방 대화, 송금 안내 메시지, 출금 거절 화면을 보고 피해자 과실로 지적될 사정이 무엇인지 미리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재산이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늠해 회수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명의인의 계좌 양도 경위와 대가가 수사기록에 남도록 의견서를 내고, 처분 결과가 나오면 기록을 확보해 예견 가능성의 증거로 씁니다. 민사에서는 명의인별로 입금액을 나누어 청구하고, 법인 계좌라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함께 피고로 삼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입금 직후의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소장에는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신뢰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책임 제한 비율을 낮추는 데 힘을 쏟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는 명의인에게는 소 제기와 함께 부동산이나 보증금,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명의인이 받은 대가, 넘긴 계좌의 개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누구 명의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였습니다. 같은 사기 조직의 계좌인데도 명의인에 따라 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같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전부 인용에서 30퍼센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환급 절차로 정리할 사건인지, 명의인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소송을 하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할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리딩방과 코인 사기를 당하면 운영자는 사라지고 계좌 명의인의 이름만 남습니다. 법은 그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명의인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과 피해자 과실에 대한 설명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첫 소장과 고소 단계의 기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송금 내역과 이체 확인증, 리딩방 대화와 송금 안내 메시지, 고소장 접수증과 사건 진행 통지, 지급정지 통지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명의인의 처분 결과를 아직 모른다면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