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형사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용보관량 초과로 허가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과 유지한 판결, 과징금 전환까지

2026. 10. 30.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용보관량 초과로 허가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리명령과 보증보험 갱신명령 이행, 청문과 송달, 과징금 전환 요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과 유지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허용보관량은 얼마이고, 넘기면 어떤 처분이 따라오나
  3. 허가취소 사전통지가 왔다면 다른 사유가 이미 겹쳐 있습니다
  4. 점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5.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 — 처분의 전제가 무너진 경우
  6. 허가취소를 유지한 판결 — 명령을 거듭 넘긴 경우
  7. 뒤집힌 판결과 유지된 판결을 가른 다섯 가지
  8. 영업정지를 줄이는 길 — 처분기준 확인과 감경 사유
  9.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0. 청문에서 해야 할 일 — 인정과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1. 집행정지 — 허가취소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과 그 빈틈
  12. 형사 처벌과 처리명령이 겹치는 경우
  13.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허용보관량을 조금 넘겼는데 바로 허가가 취소되나요?
  17.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문에 꼭 나가야 하나요?
  18.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9. 허가취소 소송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2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21. 처리명령 기한을 지키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22.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있나요?
  23. 허용보관량 초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24. 인수한 사업장에 전 사업자가 쌓아 둔 폐기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 점검에서 '허용보관량 초과'가 적힌 확인서에 서명하고, 처리명령과 영업정지를 거쳐 어느 날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사전통지와 청문 통지서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쌓아 둔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취소되느냐", 그리고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낮출 수는 없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용보관량 초과만으로는 현행 처분기준상 경고나 영업정지가 원칙이고, 허가취소 사전통지가 왔다면 처리명령 불이행이나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처럼 다른 사유가 이미 겹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용보관량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기간의 상한을 말하며, 재활용업·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은 원칙적으로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 30일 이내입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허가취소가 뒤집힌 사건은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나 청문·송달 절차가 흔들린 경우였고, 유지된 사건은 처리명령과 영업정지를 거듭 받고도 폐기물을 치우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다툼은 청문 기일까지 무엇을 얼마나 치웠고 언제까지 치울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래에서는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경로와 시한,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과 유지한 판결,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 집행정지와 형사 절차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허용보관량을 넘기면 바로 허가가 취소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2024. 12. 27.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용보관량을 넘겨 보관했더라도 사업장 밖으로 새지 않았다면 1차 경고에서 4차 영업정지 6개월까지로 정합니다. 다만 허용보관량 초과로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갱신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제27조 제1항 제4호), 대구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5누10068 판결은 이 취소를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허가취소가 뒤집힌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요 —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나 절차가 무너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2. 7. 선고 2022누45 판결은 법원의 임시 효력정지 기간이 끝난 뒤 종국 결정 전까지 닷새 영업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76038 판결은 대표이사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로 청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각 허가취소를 취소했습니다.

  3.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거래처의 폐기물이 쌓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주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면 가능하고(제2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단200576 판결은 이런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영업정지 3개월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제28조 제5항).

허용보관량은 얼마이고, 넘기면 어떤 처분이 따라오나

허용보관량은 업종과 폐기물마다 다르므로 허가증과 시행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받은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제1호)과 부령으로 정한 양이나 기간을 넘겨 보관하지 말 것(제2호)을 준수사항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는 재활용업자·중간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상한을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 30일 이내로 정하고, 일부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는 60일분이나 180일분을 따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화재 같은 중대한 사고나 방치폐기물 반입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이상 보관을 허용합니다. 화재로 처리시설이 멈췄다면 폐기물이 쌓이기 전에 이 승인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반하면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만, 실제 처분의 수위는 시행규칙 별표 21이 정합니다. 2024. 12. 27. 개정된 기준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 밖이나 허용보관량·기간을 넘겨 보관한 경우를 둘로 나눠,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사업장 밖으로 새어 나갔으면 영업정지 1개월·3개월·6개월·허가취소, 그렇지 않으면 경고·영업정지 1개월·3개월·6개월로 정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유출이 없어도 1차 영업정지 1개월에서 시작해 4차에 허가취소였습니다. 차수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올라가고, 그 기간은 앞선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별표 21 일반기준 나목). 허용보관량을 넘기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도 달라지므로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제40조 제7항 제2호)도 이 단계에서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개정 전에 넘겨 보관했는데 처분은 개정 뒤에 받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적용하되, 그 뒤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바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024. 12. 27.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제 견해로는 이런 사안에서 1차 경고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누4335 판결은 2023. 5. 31. 개정된 일반기준에 대해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부칙을 들어 종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허가취소 사전통지가 왔다면 다른 사유가 이미 겹쳐 있습니다

처분기준대로라면 보관량 초과 하나로 처음부터 허가취소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란을 보면 대개 다음 가운데 하나 이상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처리명령·조치명령 불이행 — 행정청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려면 먼저 기간을 정해 보관 폐기물의 처리를 명해야 하고(제39조의3), 이 명령이나 제48조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27조 제2항 제18호에 따라 별표 21상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허가취소로 이어집니다.

  •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 — 갱신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제27조 제1항 제4호).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보관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역시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입니다(제27조 제1항 제5호).

  • 불법 매립·투기 — 치우라는 명령을 받고 폐기물을 다른 곳에 옮겨 묻으면 제27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되고, 별표 21은 2차에 허가취소를 정합니다.

이런 사유가 여러 개 겹친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구단11519 판결입니다. 허용보관량이 폐합성수지 432톤인 재활용업체에서 화재로 파쇄기가 망가진 뒤 폐기물이 쌓였고, 업체는 반입정지명령과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3개월 한 번, 네 차례의 처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반입정지 기간에 폐기물을 들여왔고, 처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보이려고 다른 업체 부지에 160톤을 묻고 폐목재로 덮었습니다. 법원은 종국적으로 버릴 의사가 없었더라도 매립에 해당하고, 방치된 폐기물이 허용보관량의 약 10배에 이른다며 허가취소를 유지했습니다. 화재로 처리가 늦어졌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점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허가취소 국면은 날짜 싸움입니다. 단계마다 기한과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점검과 확인서 — 지도·점검표와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관량을 어떻게 쟀는지 확인하고, 측량·실측 결과의 사본을 요청해 둡니다. 판결들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측량이나 정밀 실측 결과가 처분과 형사재판의 근거가 됐습니다.

  2. 처리명령과 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처리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처리명령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이어서, 대상이나 기한이 부당하다면 이 단계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3. 청문 통지 — 허가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4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통지는 청문 10일 전까지 와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결과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4. 청문 기일 —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내며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의견서를 내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제2항·제3항).

  5. 처분서 송달 —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모든 기한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6.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고(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7. 집행정지 신청 — 소송에서는 본안을 낸 뒤 신청하므로 소장과 함께 내고(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와 동시에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8. 정지 기간의 종기 확인 — 집행정지는 대개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처럼 끝이 정해져 있으므로, 1심 판결 직후 상대방 항소 여부와 함께 다시 신청할지를 확인합니다.

90일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8 판결 사건의 원고는 영업정지 9개월과 처리명령 처분서를 수감 중에 송달받고 90일이 지난 뒤 소를 냈는데, 법원은 수감 중에도 우편이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를 낼 수 있었다며 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 — 처분의 전제가 무너진 경우

허가취소가 취소된 판결들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처분의 전제가 성립하느냐'를 다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4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영업정지의 사유는 판결에 나오지 않고, 다툼은 보관량이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이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하자, 영업정지 사건을 맡은 법원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이라며 2019. 2. 15.까지 임시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심문은 2. 19.에 열렸고 기각 결정은 2. 21.에 나왔습니다. 업체는 그 사이 2. 16.부터 2. 20.까지 영업했고, 행정청은 기각 결정 당일 점검해 이를 적발한 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허가취소 소송의 1심은 업체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허가취소와 처리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영업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시 정지 기간이 지난 뒤에야 종국 결정이 난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올바로시스템에 그 기간의 배출·운반 내역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어 몰래 영업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정청도 영업을 알면서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재처분이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의 취지를 들었고, 허가가 취소되면 10년 동안 같은 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구합15714 판결은 보관기준 위반에서 출발한 사건입니다. 폐합성수지 불법 야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재활용업체가 그 기간에 음식물류 폐기물 부산물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몇 년 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들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대상시설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특정되어 있고 시설이 건물과 소재지까지 따로 떨어져 있으므로 영업정지는 그 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았고,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쓰거나 쓰려고 반입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허가취소를 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12925 판결은 업체가 그 시설에 휴업신고를 해 수리된 사실을 보태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서의 문언이 허가취소의 운명을 가른 사례입니다.

절차가 무너진 사건도 있습니다. 보관량이 아니라 보험 미갱신과 송달이 쟁점이었던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038 판결의 업체는 폐기물 방치 민원을 계기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갱신명령을 받았는데, 갱신명령서와 청문 통지서가 사업장과 당시 본점에서 모두 반송되자 행정청은 청문 통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허가를 취소했으며, 처분서도 반송되자 다시 공시송달했습니다. 법원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주소가 있는데도 그곳으로 보내 보지 않은 채 한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문과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되고 처분서 송달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가취소를 전제로 한 제2공장 사업계획 변경 반려처분까지 취소했고, 주문에서 직권으로 허가취소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갱신명령 불이행처럼 재량이 없는 처분일수록 송달과 청문이 사실상 유일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허가취소를 유지한 판결 — 명령을 거듭 넘긴 경우

유지된 판결들의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행정청이 처리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여러 번 내리고 기간을 늘려 주고 영업정지를 단계적으로 올렸는데도 폐기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51803 판결의 재활용업체는 중간가공폐기물 약 28,000톤 가운데 보관기간을 넘긴 약 15,000톤 때문에 조치명령을 받은 뒤, 허용보관량 초과를 이유로 한 처리명령과 영업정지 2개월, 다시 처리명령과 영업정지 총 6개월, 세 번째 처리명령과 영업정지 6개월을 차례로 받았고, 그래도 약 7,000톤이 남자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업체는 매립 부지 신고가 반려되어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7. 15. 선고 2019누11586 판결은 반려부터 마지막 이행기한까지 1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있었고, 행정청이 1년 6개월여 동안 네 차례 명령을 하면서 마지막 처리명령서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다'고 적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업체가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생긴 처리명령의 하자는 허가취소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인용). 처리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허가취소 단계에서는 명령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13245 판결은 보관시설 밖에 약 900톤을 쌓아 둔 재활용업체 사건입니다. 첫 조치명령은 두 번 연장된 끝에 이행되지 않아 영업정지 45일로 이어졌는데, 처분기준상 3개월을 절반으로 감경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명령 불이행에는 영업정지 3개월, 세 번째에는 허가취소 청문이 열렸고, 업체의 요청으로 취소가 그해 말까지 보류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업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자 행정청은 다시 다음 해 3월 말까지 기한을 미뤄 주었지만, 결국 이행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2년이 넘는 처리기간과 두 번의 영업정지, 청문에서의 보류와 화재 뒤 연장까지 거친 이상 보험 처리 지연 같은 사정으로 미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고, 앞선 영업정지를 감경해 주었더라도 차수는 그대로 쌓인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8 판결은 사업장을 넘겨받은 사람의 사건입니다. 앞선 사업자가 보관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과 처리명령을 받고 소송에서도 진 뒤(판결에 기재된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663, 대구고등법원 2021누3906 사건), 그 배우자가 사업을 양수해 허가를 받았지만 방치폐기물 2,534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허용보관량 초과를 이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 금액을 13억 6,329만 2,000원으로 정해 갱신하라고 명령했고, 이를 따르지 않자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반송된 명령서를 배우자가 시청에서 받아 간 것은 묵시적 위임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고, 갱신명령 불이행에 따른 허가취소는 기속행위라며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문에서 원고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처리하겠다고 진술한 것도 판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한 사람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허가 단계에서 종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과 그 이행계획을 검토받으며(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 종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처리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다시 처리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제40조 제3항), 인수 전에 방치폐기물의 양과 처리 비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승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제33조 제8항 단서).

뒤집힌 판결과 유지된 판결을 가른 다섯 가지

  • 위반 경위 — 법원의 임시 정지 기간처럼 업체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45), 화재·보험·부지 문제처럼 기간 연장으로 이미 고려된 사정인지(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24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586).

  • 초과 정도 — 허용보관량의 약 10배(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519), 수천 톤 단위의 방치폐기물(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8)처럼 규모가 크면 공익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반복 여부 — 처리명령과 영업정지가 몇 번, 몇 년에 걸쳐 있었는지가 가중 처분의 정당성을 떠받칩니다.

  • 조치 이행 — 일부라도 처리한 실적과 남은 물량의 처리 일정이 객관적 자료로 있는지가 청문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재료입니다.

  • 처분의 성질과 절차 — 갱신명령 불이행이나 영업정지 중 영업은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라 재량 다툼이 막히고, 남는 것은 처분사유의 존부와 정당한 사유, 송달·청문 같은 절차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038,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714).

영업정지를 줄이는 길 — 처분기준 확인과 감경 사유

허가취소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출발점은 처분기준의 성질입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부령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기준에 맞는다고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 자체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준대로 한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고, 기준을 잘못 적용했거나 감경 사유를 빠뜨린 처분은 다툴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기준 적용의 잘못을 짚어 이긴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구단7550 판결입니다. 허가받은 하루 재활용용량을 30% 넘게 초과해 생산한 업체에 행정청은 '주된 재활용시설을 변경허가 없이 바꾼 경우'의 기준을 적용해 영업정지 6개월을 했지만, 법원은 시설 변경 없이 가동시간을 늘린 것은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해 1차 영업정지 1개월이 기준이라며 영업정지와 처리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감경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은 위반이 경미하고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고의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하고 신속히 사후조치를 한 경우, 처분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은 임의적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상한으로 처분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 45일이 실제로 감경된 예입니다.

여러 위반을 묶어 한 장의 처분서로 영업정지를 한 경우에는 위반별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은 위반행위별로 제재 내용을 나눌 수 있으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합산된 영업정지 3개월 가운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1개월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만 파기했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제도이지 허가취소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영업정지로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해 사업장에 쌓여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쌓인 폐기물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1억 원 이내로 정합니다. 매출액은 부과 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영업정지 대상 업의 매출이고(시행령 제11조 제1항), 보관 위반 같은 준수사항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이 매출액의 100분의 2, 3개월이 100분의 3, 6개월이 100분의 5입니다(별표 6). 2분의 1 범위의 가중·감경도 가능합니다(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4항).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8조 제5항은 불법 투기·매립(제27조 제2항 제1호), 폐쇄명령 불이행(제14호), 처리명령·조치명령 불이행(제18호)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게 합니다. 허용보관량 초과 단계에서는 과징금이 가능하지만, 처리명령을 넘기는 순간 그 길이 닫힙니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점(제28조 제3항)도 기억해야 합니다.

과징금 전환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관량이 아닌 대기배출기준 위반 사건이지만,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0576 판결은 하루 150톤 규모로 하수처리오니 등을 처리하는 업체가 대기배출기준 초과 3차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사건에서, 거래처인 하수처리시설들이 슬러지를 사흘 이상 보관할 수 없고 주거지와 가까워 악취와 침출수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들어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와 처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이 적정액을 정하지 않고 전부 취소합니다. 위반의 내용보다 과징금을 더하는 방식이 쟁점이었던 서울고등법원 2025누4335 판결은 위반 3건에 영업정지 1개월분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2)을 세 번 더해 6억 4,598만 7,000원 등을 부과한 처분을, 한 번에 부과하는 과징금 총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전부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인용).

행정심판에서 금액이 줄어든 예도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사건이지만, 광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12865 판결의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을 사전통지받았다가 관급공사 현장의 폐기물 적체 우려를 이유로 과징금 2,000만 원으로 바뀌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의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하고 신속히 사후조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1,000만 원으로 변경 재결했습니다. 법원은 1,000만 원 처분을 유지했고 광주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429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청문에서 해야 할 일 — 인정과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가취소 전 청문은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행정 절차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 업체는 청문에서 상당 부분 처리했고 연내 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취소를 보류받았지만,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결국 취소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8 판결 사건의 원고도 청문에 직접 나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치우겠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보류는 기회이지 면제가 아니고, 약속은 이행 실적이 뒤따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청문에 다음 자료를 갖춰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반출 계량증명서와 올바로시스템 인계서로 확인되는 처리 실적과 남은 물량. 둘째, 처리업체와의 위탁계약서와 날짜별 처리 일정표. 셋째, 보증보험 갱신 증서나 갱신 진행 자료. 넷째, 화재나 설비 고장처럼 지연의 원인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와 그 뒤의 조치 내역. 측량 결과나 점검 기록은 청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보관량 산정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장을 비우거나 본점을 옮겼다면 행정청에 연락처와 송달 주소를 알려 두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038 판결처럼 송달이 잘못돼 이긴 사건도 있지만,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8 판결처럼 가족이 대신 받은 서류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 허가취소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과 그 빈틈

허가취소는 소송을 낸다고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효력을 정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나 신용 훼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되려면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가취소는 영업 전부를 멈추게 하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며(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5호, 2020. 5. 27. 시행된 개정 전에는 2년), 허가취소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결격이 되므로(제6호) 이 요건을 소명할 재료는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038 판결 사건에서 행정청이 허가취소를 이유로 같은 업체의 제2공장 사업계획 변경까지 반려한 것이 결격의 실제 모습입니다. 제 견해로는 공공복리 쪽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지 기간 동안 신규 반입을 줄이고 보관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지 결정에는 끝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45 판결 사건에서 영업정지 사건을 맡은 법원은 2019. 2. 15.까지 임시 효력정지를 했지만 종국 결정은 그 뒤에 나왔고, 그 공백에 한 영업이 허가취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허가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허가취소를 취소했지만 1심에서는 졌습니다. 판결에 기재된 경과를 보면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는 받아들여져 본안인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159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임시 정지의 종기가 다가오면 연장을 신청하거나 영업을 멈추고, 본안 판결 뒤 정지가 끝나는 날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택했다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위원회의 심리를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먼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6항).

형사 처벌과 처리명령이 겹치는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처리명령이나 조치명령 불이행과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65조 제16호·제21호·제23호)이고,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됩니다(제67조). 울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정540 판결은 폐합성수지 허용보관량이 598톤인 사업장에 3,730톤을 보관하고 처리명령 기한을 넘긴 업체의 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증거 목록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처리명령 1차 사전통지서, 처리명령 연장 알림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의 서류가 곧 형사재판의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형사 결과는 허가에도 돌아옵니다.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벌금형 이상이면 확정일부터 5년 동안 허가 결격이 되고(제26조 제3호·제3호의2·제4호),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결격자가 생기면 2개월 안에 바꾸지 않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제2호). 제 견해로는 청문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고, 형사 사건의 양형 자료로도 처리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처리명령을 다투지 않고 기한만 넘기는 것 — 불가쟁력이 생긴 명령의 하자는 허가취소 소송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586).

  • 보증보험 갱신명령을 미루는 것 — 불이행 자체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8).

  • 임시 효력정지의 종기를 넘겨 영업하는 것 — 항소심에서 구제되기는 했지만 1심에서는 허가취소가 유지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45).

  • 반입정지 중 '소량이고 무상이니 괜찮다'며 받아 주는 것 — 소량이나 무상이라는 사정은 명령 위반의 성립과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519).

  • 치운 것처럼 보이려고 다른 부지에 옮겨 묻는 것 — 매립으로 평가되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같은 판결).

  • 처분서를 받고 90일을 넘기는 것 — 수감 중이었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8).

  • 사업장을 비운 뒤 송달 주소를 방치하는 것 — 공시송달의 위법으로 이긴 사건이 있지만, 가족 수령을 적법한 송달로 본 사건도 있어 기대할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모든 허가취소 사전통지가 소송으로 뒤집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갱신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기한 안에 갱신하지 못했다면,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8 판결처럼 법원은 그 허가취소를 재량이 없는 처분으로 봅니다. 처리명령과 영업정지를 여러 차례 받고 기한 연장과 청문 보류까지 얻었는데도 상당한 양이 남아 있었던 사건들에서는, 이번에 살펴본 판결 가운데 재량권 일탈 주장이 받아들여진 예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소송보다 남은 폐기물을 먼저 처리해 형사 책임과 추가 처분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처분서에 적힌 처분사유가 실제와 다르거나, 영업정지의 범위와 기간이 불분명했거나, 청문 통지와 처분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다툴 실익이 큽니다. 영업정지 단계라면 처분기준의 항목과 감경 사유, 과징금 전환 요건을 빠짐없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용보관량을 조금 넘겼는데 바로 허가가 취소되나요?

현행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2024. 12. 27.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21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용보관량을 넘겨 보관했더라도 사업장 밖으로 새지 않았다면 1차 경고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위반을 1년 안에 반복하면 영업정지로 무거워지고, 폐기물이 사업장 밖으로 새어 나간 위반이 거듭되거나 처리명령·보증보험 갱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문에 꼭 나가야 하나요?

나가거나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고(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4호), 의견서를 내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다만 위반을 인정하고 처리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리 실적과 일정, 보험 갱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거래처 폐기물의 적체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주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처리명령·조치명령 불이행으로 받는 영업정지이거나 과징금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었다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제28조 제5항).

허가취소 소송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임시 정지 기간이나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처럼 정해진 종기를 넘겨 영업하면 그것이 다시 허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45 판결 사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어느 쪽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도 있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영업정지 같은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도 할 수 있어(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감경을 구하는 사건에 맞고, 처분사유나 송달의 위법을 다투는 사건은 소송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처리명령 기한을 지키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245 판결 사건에서도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연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업체에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연장 신청에는 처리 계약과 일정표를 붙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있나요?

취소된 날부터 10년 동안은 어렵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5호). 허가취소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결격이 되므로(제6호) 새 법인으로 우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는 영업정지와 차원이 다른 처분이고,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허용보관량 초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66조 제9호), 처리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5조 제21호).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540 판결은 3,730톤 보관과 처리명령 불이행으로 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수한 사업장에 전 사업자가 쌓아 둔 폐기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도 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처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처리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제33조 제1항, 제40조 제3항), 종전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승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제33조 제8항 단서).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8 판결 사건에서는 양수인이 방치폐기물 2,534톤 때문에 보증보험 갱신명령과 허가취소를 받았습니다. 인수 계약 전에 보관량과 처리 비용, 진행 중인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5누10068 판결 — 허용보관량 초과 방치폐기물 2,534톤,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 허가취소는 기속행위, 배우자 수령은 적법 송달, 영업정지 등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각하(1심 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구단11421 판결 유지, 앞선 사업자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663·대구고등법원 2021누3906은 판결에 기재)

  • 창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51803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7. 15. 선고 2019누11586 판결 — 처리명령 3회·영업정지 3회 뒤 허가취소 유지, 처분기준은 재량준칙, 불가쟁력이 생긴 처리명령의 하자 승계 부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13245 판결 — 약 900톤 부적정 보관, 조치명령 3회·영업정지 45일(감경)·3개월, 청문 보류와 화재 뒤 연장에도 미이행해 허가취소 유지

  • 대구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구단11519 판결 — 허용보관량 432톤 업체, 처리명령 4회 불이행·반입정지 위반·160톤 매립으로 허가취소 유지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2. 7. 선고 2022누45 판결 — 임시 효력정지 종기 뒤 종국 결정 전 영업에 정당한 사유, 허가취소·처리명령 취소(1심 춘천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구합31168 판결 취소, 영업정지 본안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159는 판결에 기재)

  •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구합1571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12925 판결 — 보관기준 위반 영업정지의 범위는 처분서에 특정된 시설에 한정,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의 증명 부족으로 허가취소 취소(피고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76038 판결 — 대표이사 주소 확인 없는 공시송달로 청문·의견제출 기회 박탈, 허가취소와 사업계획 변경 반려 취소, 직권 효력정지

  •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구단7550 판결 — 처분기준 항목 오적용으로 영업정지 6개월·처리명령 취소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단200576 판결 — 거래처 적체·주민 위해 우려 등 과징금 갈음 사유 미고려, 영업정지 3개월·처리명령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누4335 판결 — 위반 3건 과징금 합산이 매출액 100분의 5 상한 초과, 과징금 전부 취소(1심 인천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구단52397 판결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1286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429 판결 — 건설폐기물법 사건, 영업정지 1개월에서 과징금 2,000만 원, 행정심판으로 1,000만 원 변경, 처분 유지

  • 울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정540 판결 — 허용보관량 598톤 사업장 3,730톤 보관·처리명령 불이행, 대표이사·법인 각 벌금 200만 원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 부령 처분기준의 성질, 임의적 감경사유 미고려·오인은 재량권 일탈·남용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 여러 위반에 대한 하나의 제재처분 중 위법한 부분만 취소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취소 불가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 불가쟁력이 생긴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원칙적 부정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 재량 과징금이 재량권을 일탈하면 전부 취소

  •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3조, 제39조의3, 제40조 제3항·제7항·제8항, 제48조,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83조, 별표 21 / 행정기본법 제14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청문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부터 봅니다. 허용보관량 초과만 적혀 있는지, 처리명령·조치명령 불이행이나 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허가증의 허용보관량과 1일 처리용량, 지도·점검표와 확인서, 측량·실측 결과를 대조해 보관량 산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1년 안의 처분 이력을 정리해 차수가 맞게 산정됐는지, 2024. 12. 27. 개정 전후 어느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따집니다. 처리명령의 이행기한과 연장 이력, 지금까지의 반출 실적과 남은 물량, 위탁처리 계약, 보증보험 증권의 갱신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나 설비 고장처럼 지연의 원인이 된 사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사실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지, 대표이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라면 양수 당시 방치폐기물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허가증, 처분 이력 문서 일체, 처리명령서, 점검표와 확인서, 반출 계량증명서와 올바로시스템 인계 자료, 보증보험 증권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문 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거꾸로 세어 일정을 짭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조사결과 문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보관량 산정 근거와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청문에는 처리 실적과 남은 물량, 날짜별 처리 계획, 보험 갱신 자료를 갖춘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기준의 항목이 맞게 적용됐는지, 감경 사유와 과징금 전환 사유가 검토됐는지를 짚어 영업정지 단계에서 수위를 낮추는 데 먼저 힘을 씁니다.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구할지, 처분사유나 송달의 위법을 들어 소송으로 갈지를 정하고, 소송이라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정지 기간 동안의 처리 계획을 함께 냅니다. 임시 정지의 종기와 본안 판결 뒤 정지가 끝나는 날은 사건 일정표에 따로 올려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청문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사건은 법리보다 기록과 날짜가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서 보듯 처리명령을 다투지 않고 넘긴 업체는 나중에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없었고, 갱신명령을 미룬 업체는 재량 다툼조차 할 수 없었으며, 임시 정지의 종기를 넘긴 업체는 항소심까지 가서야 구제받았습니다. 반대로 처분서의 문언과 송달 기록을 끝까지 따진 업체는 허가취소를 뒤집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행정처분과 같은 사실의 형사 절차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청문부터 집행정지, 본안, 형사 대응까지 같은 자료와 같은 논리로 이어 갑니다. 다툴 실익이 작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처리 계획과 형사 대응처럼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허용보관량 초과로 시작된 사건도 처리명령과 갱신명령을 넘기기 시작하면 허가취소로 이어집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10년 동안 같은 업을 할 수 없으므로, 청문과 집행정지 단계에서 무엇을 내놓느냐가 사업의 존속을 가릅니다.

허가취소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청문 기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처분 이력, 처리 실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청문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약속할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