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귀국길에 공항에서 체포됐다면 — 국외 체류 공소시효 정지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
2026. 10. 30.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귀국해 체포됐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언제 통하는지, 국외 체류 목적과 정지 시점, 먼저 처벌된 공범의 진술, 구속과 양형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입국하자마자 체포되는 구조 — 지명수배와 입국 시 통보
- 체포 뒤 48시간과 구속영장 심사에서 다툴 것
-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 범행 당시의 법정형으로 계산합니다
- 대법원이 세운 기준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넓게 인정됩니다
- 정지가 인정된 판결 ① — 자주 드나들고 주민등록을 유지했어도
- 정지가 인정된 판결 ② — 가족과 생업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정지가 부정된 판결 — 범행 전부터 외국이 삶의 터전이었던 경우
- 정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 처벌 가능성을 안 때라는 기준
- 외국에서 수감된 기간도 멈춰 있었을까
- 재판 도중 해외로 나갔던 경우 — 2024년 신설된 제253조 제4항
- 먼저 처벌받은 공범의 판결과 진술 — 역할과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
- 양형 — 자진 귀국은 얼마나 참작되나
- 추징 — 사이트 전체 매출이 아니라 내가 얻은 몫
- 귀국을 앞두고, 또는 체포 직후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귀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나요?
-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해외에 있었던 기간은 모두 공소시효에서 빠지나요?
- 해외에 있는 동안 한국에 여러 번 들어왔는데도 시효가 멈추나요?
- 현지에서 결혼하고 사업을 했다면 시효 정지를 다툴 수 있나요?
- 공범이 먼저 처벌받았고 그 판결에 제 이름이 있으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 자진 귀국하면 구속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송환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 사이트를 접은 지 오래됐는데 번 돈 전부를 추징당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필리핀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하다 접은 지 벌써 9년입니다. 집안일로 잠깐 들어왔는데 입국 심사대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던데 다 지난 것 아닙니까?" 체포된 분의 가족에게서 가장 먼저 걸려 오는 전화는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머문 기간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로 인정되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는 멈춰 있었던 것이 되고, 해외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이 점이 다투어진 판결 가운데 제가 확인한 것들은 모두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 전부터 외국이 생활의 터전이었거나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기간까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범행 당시의 법정형으로 계산한 시효가 몇 년인지, 정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해외에 머문 이유가 도피 말고도 객관적으로 설명되는지, 그리고 먼저 처벌받은 공범들의 진술이 내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체포 직후 48시간과 구속영장 심사, 시효 계산, 정지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외국 수감 기간의 처리, 공범 판결과 진술, 양형과 추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해외에 있던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빠지나요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던 기간만 빠집니다. 그 목적은 체류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만 하면 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체류 기간 내내 유지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노536 판결은 재외국민 등록과 재외투표를 하고 대사관을 오가며 가족 비자를 갱신한 피고인에게도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정지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도박 사건은 아니지만, 범행 전부터 외국을 생활근거지로 삼았고 고소 사실조차 몰랐던 사기 피고인에게 수원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고단6497 판결이 면소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노6165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예가 없었습니다.
공범이 먼저 처벌받았다면 결론이 정해진 것인가요 —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155 판결은 피고인을 운영자로 지목한 공범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도금액 313억여 원 사이트 부분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입국하자마자 체포되는 구조 — 지명수배와 입국 시 통보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되었다면 출국해 있는 동안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와 입국 시 통보가 걸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수배를 할 수 있게 하고, 제46조는 지명수배자를 발견하면 영장을 제시하고 권리를 고지한 뒤 체포하도록 정합니다. 해외에 있는 피의자는 법무부에 입국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는데, 공소청 예규인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람을 요청 대상으로 정하고, 제8조는 입국 확인 직후 출국금지까지 함께 요청하는 절차를 둡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도 영장이 발부된 채 기소중지·수사중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도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둘 다 지명수배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제 체포 경로는 여러 갈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184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2019노2675 판결의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함께 일하던 공범이 체포된 직후 스스로 귀국했고, 2019년 2월 제보, 3월 공범 조사, 4월 체포영장 발부를 거쳐 국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536 판결의 피고인은 태국에 남아 있다가 현지에서 체포되어 송환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고단5182 등 판결의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다른 혐의로 체포·수감되었다가 무죄 취지의 판결로 석방된 뒤 강제송환되었습니다.
귀국 당시 영장이 없으면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수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들은 스스로 입국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84, 2019노267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6273 판결). 이 점은 양형 부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체포 뒤 48시간과 구속영장 심사에서 다툴 것
해외에 오래 있다가 들어온 사람은 구속 심사에서 '도망할 염려'를 정면으로 의심받습니다. 영장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수년간의 국외 체류는 그 자체로 도망 염려의 근거로 제시되기 쉽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수사구조 개편으로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길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경로만 남았고(같은 법 제201조 제1항), 검사는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이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고 판사의 허가로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이 짧은 기간에 시효 주장과 역할 다툼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182 등 사건의 피고인은 강제송환 뒤 1년 6개월가량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판결은 이 기간을 자성의 시간으로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구속 심사에서 보여 줄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머물 주거와 가족, 스스로 귀국했다면 그 경위와 시점, 수사에 응하겠다는 구체적 의사입니다. 이때 해외 체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는 나중에 시효를 다툴 때 쓰는 자료와 같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설명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 범행 당시의 법정형으로 계산합니다
시효 주장의 출발점은 정확한 계산이고, 기준은 체포된 지금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법정형입니다.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셉니다(같은 법 제250조).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으면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셉니다(같은 법 제252조). 판결들은 사이트 운영 기간 전체를 포괄하여 한 죄로 보므로(부산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4530 판결 등) 마지막 운영일이 중요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2012. 2. 17. 개정법 시행 뒤로는 7년 이하 징역이라 시효 7년, 그 전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시효 5년
도박장소 등 개설(형법 제247조) — 2013. 4. 5. 개정 뒤 5년 이하 징역이라 7년, 그 전의 '도박개장'은 3년 이하 징역이라 5년
범죄수익의 은닉·가장(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5년 이하 징역이라 7년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범한 죄 — 개정 전 시효 규정 적용(같은 법 부칙 제3조)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84, 2019노2675, 2020노536 판결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운영 부분의 시효를 모두 5년으로 보았습니다. 정지가 없었다면 2019노2184 사건은 2014. 8. 22.에, 나머지 두 사건은 2014. 8. 8.에 시효가 끝났을 것입니다. 개정 뒤까지 운영이 이어졌다면 7년이 적용되므로, 사이트를 언제 완전히 접었는지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공범이 먼저 기소된 사정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로 생긴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253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1001 판결의 피고인은 공범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시효가 지났다고 다투었는데, 법원은 국외 체류로 이미 정지된 이상 다른 정지 사유는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2. 수사구조 개편 뒤에도 제249조·제252조·제253조는 그대로이고, 개편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법률 제21857호).
대법원이 세운 기준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넓게 봅니다.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고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목적이 인정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체류 기간 내내 유지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도4101 판결). 해외 운영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계속 머문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사이트를 현지에서 운영했으니 처음부터 외국에 있었을 뿐 도피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이 계속 존재했는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생기면 법원은 다섯 가지를 따집니다. 해당 범죄의 시효 기간,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위, 그 사정이 시효 기간과 비교해 도피 의사를 부정할 만큼 연속적이고 긴지, 귀국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알렸는지, 생활근거지가 어디인지입니다.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럼에도 유지되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반대로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목적에 관한 증명이 없다'며 면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예도 있으므로(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피고인 쪽에서도 체류 이유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지가 인정된 판결 ① — 자주 드나들고 주민등록을 유지했어도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사정은 숨어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은 국내 방문 횟수나 공적 기록보다, 처벌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뒤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84 판결의 피고인은 태국에 머문 약 10년 동안 18차례 입국해 설 연휴 같은 집안 행사에 참석했고, 주민등록과 2004년부터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2018년에는 열흘가량 머물며 운전면허까지 갱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세 차례를 빼면 국내 체류가 1일에서 10일 정도였고, 원래의 시효 만료일 전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채 태국에서 주범과 다른 범행을 이어 간 점, 태국에서 저지른 범행들로 적어도 3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점, 주범이 2019. 2. 4. 태국에서 체포된 직후 귀국한 점, 돌아오지 못할 객관적 장애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908 판결로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에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19노2675 판결은 더 극적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이 끝난 직후 귀국해 약 2년 2개월 동안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2012. 1. 27. 태국으로 나갔고, 2017년에는 국내에 들어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으며, 처와 아들이 한동안 태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법원은 출국 뒤 원래의 만료일까지 국내에 머문 날이 16일 한 번을 빼면 며칠씩에 불과했고, 그 사이 공범의 회사에서 환치기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점, 공범의 체포 사실을 알고 곧 귀국한 점을 들어 면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정지된 국외 체류 기간을 감안하면 5년 안에 기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536 판결은 공적 기관과의 접촉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태국 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했고 2017년에는 재외국민으로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했으며, 배우자의 가족비자 갱신과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대사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앞서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았으니 모든 처벌이 끝났다고 믿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내용이 모두 달라 별개 범죄임을 알았을 것이고, 앞 재판에서 이미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주장한 적이 있어 시효 제도를 잘 알았으며, 출국 뒤 원래의 만료일까지 국내에 머문 날이 3일과 4일뿐이라는 점을 들어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정지가 인정된 판결 ② — 가족과 생업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현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업을 했다는 사정은 정지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재료이지만, 수사를 알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힘을 잃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의 피고인은 온라인 도박 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의 불법 게임장에서 지역 지분사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2013. 6. 15. 필리핀으로 출국해 약 9년 뒤인 2022. 5. 3. 입국했고, 필리핀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생업을 유지하려고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예전 단속 때 손님으로 가장해 수사를 피한 적이 있어 출국할 때 이미 처벌 가능성을 알았고, 범행이 끝난 다음 날과 그다음 날 총책 등 공범들이 체포되었는데 그 뒤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2016년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떼어 보고 기소중지 사실을 알았지만 가족 생계 때문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법원은 그 주장대로라도 기소중지를 알고 6년 넘게 머물면서 수사기관에 귀국 의사를 전한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출국한 뒤 두 차례 들어왔다 나간 것도 스스로 짐 정리 때문이라고 한 이상 오히려 장기 체류를 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과 추징은 유지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3356 판결의 피고인도 거주 목적으로 중국에 계속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2009. 6. 26.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2009. 8. 6. 중국으로 나가 약 1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그 기간에 중국 청도에서 스포츠토토 유사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서버를 관리했습니다. 사이트 총괄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수배 소식을 전하자 피고인이 중국에 계속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가족은 모두 국내에 있었으며 중국에서 운영했다는 회사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끝난 2011. 10.경부터 귀국한 2020. 10. 2.까지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시효를 더 다투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은 오히려 실형으로 무거워졌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노1308 판결).
정지가 부정된 판결 — 범행 전부터 외국이 삶의 터전이었던 경우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정지가 부정된 것은 모두 도박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체류의 이유가 범행보다 앞서 있었고, 수사를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497 판결의 사기 피고인은 범행 전인 2000. 9. 3. 일본으로 건너가 주점을 운영하며 살았고, 변제 독촉을 받자 도쿄로 옮겨 식당 등에서 일했습니다. 피해자가 한국에 와서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였고, 불법체류 신분이었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투병 소식을 듣고 2009. 4. 16. 스스로 입국했습니다. 법원은 일본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온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머물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면소를 선고했고, 시효가 지나자 입국했다는 검사의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15노6165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정758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인 2001년경부터 배우자, 딸과 함께 태국에 살면서 여행안내 일로 출입국을 반복했고, 법원은 그 이유가 가족과의 생활, 딸의 양육, 경제활동이라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생업을 위해 일본으로 밀항한 사건(대법원 2011도8462 판결)과,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고소사건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사건(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에서 정지를 부정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 논리를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사이트 운영이 곧 해외 체류의 이유였고, 공범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은 대개 현지에도 곧바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다툴 여지가 남는 것은 사이트를 접은 뒤 현지에서 다른 생업을 일군 기간이 길고, 그 기간에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정지 기간 전체를 다투기보다 정지가 시작된 시점을 늦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정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 처벌 가능성을 안 때라는 기준
정지가 범행 종료일부터 곧바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판결들은 피고인이 처벌 가능성을 알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의 시작을 정하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1274 판결의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충전·환전 사무실에서 2013년 12월까지만 일했으니 7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8년 7월경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았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 전 4년 7개월가량이 시효에 들어가더라도 7년이 차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사건은 검사만 양형을 이유로 항소했고, 부산지방법원 2024노4530 판결은 동생을 소개한 방조 부분이 정범에 흡수된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은 같게 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8683 판결도 같은 방식입니다. 시효 만료를 앞두고 홍콩으로 출국한 피고인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문답조사에 응하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귀국 전날까지만 정지되었다고 보았고, 그 짧은 정지만으로 시효가 남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도 처벌 가능성을 알고 출국한 범행은 출국일부터, 출국 뒤에 끝난 범행은 범행 종료일부터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범행 종료일, 공범 체포일, 체포영장 발부일,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날, 출국일과 입국일을 하루 단위로 표로 만드는 일부터 합니다. 시효 다툼은 법리보다 달력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수감된 기간도 멈춰 있었을까
현지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돌아오지 못한 기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4101 판결은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뒤 중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이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10개월 수감되었다가 추방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외국 범죄의 법정형이 월등히 높고 수감기간이 시효보다 현저히 길어 생활근거지인 우리나라로 돌아오려 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면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182 등 판결의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둔 릴게임 방식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2007년의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2008. 3. 19.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2016. 6. 현지에서 다른 혐의로 체포되어 외국인 수용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2020. 11. 18. 무죄 취지의 판결과 석방명령을 받은 뒤 2021. 7. 1. 강제송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감 기간만큼은 면할 목적이 없었으니 그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필리핀에서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이 국내 사건보다 월등히 높지 않고, 피고인이 그 사건을 다투어 무죄를 받았으며, 생활근거지가 필리핀이었고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귀국 의사를 알린 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수감 기간에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인천지방법원 2023노155 판결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외국에서의 수감이 길고 무거운 형 때문이었는지, 국내에 돌아올 생활 터전이 있었는지, 귀국 의사를 공적으로 남겼는지입니다. 제 견해로는 현지에서 구금되었던 분이라면 영사관 면담 기록이나 송환을 요청한 서류처럼 귀국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 도중 해외로 나갔던 경우 — 2024년 신설된 제253조 제4항
기소된 뒤 출국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은 멈추지만, 판결 확정 없이 공소 제기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현행 25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은 구법의 15년 의제 기간에 관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더라도 그 기간의 진행은 멈추지 않는다며 면소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2024. 2. 13. 같은 법 제253조 제4항이 신설되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이 의제 기간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아직 의제 기간이 차지 않은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고, 시행 전에 국외에 있던 기간도 정지 기간에 넣는다고 정했습니다.
먼저 처벌받은 공범의 판결과 진술 — 역할과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 공범들이 먼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귀국한 운영자의 재판에서는 그 공범들의 진술이 역할과 규모를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노1308 판결은 사이트 총괄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2013년에 징역 1년 6월을, 충전·환전 담당자가 2012년에 벌금 1,500만 원을 이미 받았으니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며 그들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서버관리 업체를 소개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고치고 서버를 관리해 주지 않았다면 사이트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약 2년 동안 50억 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이 송금된 점은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고단5510 판결의 피고인은 충전·환전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익금 관리'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모든 일은 피고인이 시켰다고 진술했고, 다른 공범들도 피고인을 관리자·책임자로 지목했으며, 법정에 나온 직원은 매일 충전·환전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수익금 관리자로 보고 두 사이트로 송금된 도금 303억여 원 규모의 범행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노4088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증거목록에는 해외에서 이뤄진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보고서, 공소시효 재정정 수사보고서, 공범별 개인 출입국 현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공소시효를 따로 따져 기록에 남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범의 확정 판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도 결론이 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155 판결에서 공범은 이미 피고인 등과 함께 사이트를 총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5고단4 판결). 그러나 그 공범은 검찰에서 자신은 운영자가 아니고 피고인 등이 운영자라고 진술했는데, 자신의 확정 판결에 비추어 그 말은 명백히 거짓이었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운영자가 그 공범이라고 진술했고, 그 공범이 유치장에 있던 다른 공범의 가족에게 실제 사장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으며, 수사 단계에서 대질 같은 반대신문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공범들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을 삭제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부칙 제12조 제3항, 법률 제21857호), 오래전 공범 조서가 기록에 있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공범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 그 증언이 증거가 되므로,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동기와 모순을 드러낼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형 — 자진 귀국은 얼마나 참작되나
자진 귀국은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거의 빠짐없이 적히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1308 판결은 해외 도피 생활 중 자진 귀국한 점,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회원 모집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지명수배 뒤 중국으로 도피해 그 기간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1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84 판결은 자백과 반성, 가족의 탄원, 초범, 자진 귀국하여 체포된 점을 참작하고도 적어도 3억 1천만 원의 수익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019노2675 판결은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스스로 귀국한 사정에도 환치기로 취급한 금액이 약 16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6273 판결은 2020. 4. 자진 입국과 부양가족을 참작하면서도, 친조카들을 운영에 끌어들이고 조카가 체포된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했으며 입국한 뒤에도 운영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8. 선고 2020고단2576 판결). 자진 입국의 효과는 입국 뒤 진술까지 일관될 때 온전히 살아납니다.
감형된 예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536 판결은 태국에서 국내 송환을 위해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앞서 확정된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들어(형법 제39조 제1항) 1심의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로 낮췄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4530 판결은 유사스포츠토토 유형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징역 8개월부터 2년)을 참고하면서 주도적 위치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공범들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은 필리핀에서의 장기간 도피 생활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추징 — 사이트 전체 매출이 아니라 내가 얻은 몫
추징액은 사이트 전체 도금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는 유사행위로 얻은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4530 판결은 충전·환전 직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월급 200만 원의 14개월분인 2,800만 원을 추징했고, 광주지방법원 2022노1308 판결의 추징액도 842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은 2억 원을 넘는 수익을 영업장 운영비로 썼더라도 범죄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어서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징의 근거 법률이 다르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536 판결의 3억 3,697만여 원 추징은 도박 수익이 아니라 함께 기소된 환치기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추징이었습니다. 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옮겼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가장·은닉죄가 따로 문제되고, 그 재산은 같은 법 제8조·제10조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귀국 전후에 자금을 옮기는 일은 새로운 범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또는 체포 직후 하면 안 되는 대응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고 진술하는 것 — 계산은 출입국 기록과 정지 시작일을 대조한 뒤에야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국 현황을 근거로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해 둡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510 판결의 증거목록).
해외 체류 이유를 말로만 설명하는 것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356 판결은 중국에서 운영했다는 회사의 실체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지 사업자등록, 근로·납세 기록,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국 직후 운영 사실을 부인했다가 번복하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20노6273 판결은 자진 입국 뒤의 부인 진술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공범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 — 증거인멸 염려는 구속 사유이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 2023노155 판결에서는 다른 공범에게 특정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자 그 진술 전체가 믿기 어렵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수익을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다시 출국을 시도하는 것 — 범죄수익은닉죄와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도망 염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범행 종료일과 출입국 기록을 맞춰 보아 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고 사이트에서 맡은 역할과 받은 돈에 다툼이 없다면 결론의 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구속 여부와 양형의 폭, 추징액 정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운영이 2012. 2. 17. 또는 2013. 4. 5. 전에 끝나 시효가 5년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범행 전부터 현지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생업을 해 왔고 수사 개시를 알 수 없었던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셋째, 현지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먼저 처벌받은 공범들이 나를 운영자로 지목하지만 실제 역할은 그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추징액이 사이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재판 도중 출국했다가 돌아와 제253조 제4항과 부칙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귀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나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와 입국 시 통보가 걸려 있다면 입국 단계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6조,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영장이 아직 없으면 입국 뒤 수사가 진행되어 나중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84 판결의 피고인은 2019. 2. 9. 귀국했고 같은 해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현행법으로는 7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2. 2. 17. 전에 끝난 운영은 구법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에 따라 5년이고, 해외에 머문 기간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3조 제3항).
해외에 있었던 기간은 모두 공소시효에서 빠지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던 기간만 빠집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이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이면 충분하다고 보지만(대법원 2008도4101 판결), 범행 전부터 외국이 생활근거지였거나 처벌 가능성을 몰랐던 기간은 정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497, 2015노6165 판결, 대법원 2013도9162 판결).
해외에 있는 동안 한국에 여러 번 들어왔는데도 시효가 멈추나요?
멈춘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 국내 체류가 며칠씩에 불과하면 면할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지 않았고, 18차례 입국하고 주민등록과 휴대전화를 유지한 사건에서도 정지가 인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84 판결). 다만 국내에 들어와 있던 날은 국외에 있던 기간이 아니므로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현지에서 결혼하고 사업을 했다면 시효 정지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지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범행 전부터 가족과 현지에 살아온 사건에서는 면소가 선고되었으나(부산지방법원 2018고정758 판결), 공범들이 체포된 뒤 한 번도 귀국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생업을 내세운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 혼인과 사업을 시작한 시점, 수사 개시를 안 시점을 대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범이 먼저 처벌받았고 그 판결에 제 이름이 있으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공범의 판결은 그 공범에 대한 것이고, 내 재판에서는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시 따집니다. 공범의 확정 판결에 피고인과 함께 운영했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그 공범의 검찰 진술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유지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55 판결). 반대로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로 역할이 인정된 판결도 많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노1308 판결).
자진 귀국하면 구속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진 귀국을 참작하고도 실형이 선고된 판결(광주지방법원 2022노1308 판결)과 1심 실형이 유지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노6273 판결)이 있습니다. 입국 뒤 진술의 일관성, 역할과 수익,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갖추어질 때 효과가 큽니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송환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송환 자체를 불리하게 본 예는 없었고, 오히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536 판결은 태국에서 국내 송환을 위해 2개월간 구금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낮췄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해외 도피는 불리한 정상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
사이트를 접은 지 오래됐는데 번 돈 전부를 추징당하나요?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기준입니다. 월급을 받은 직원에게 월급 합계 2,800만 원만 추징한 판결(부산지방법원 2024노4530 판결)이 있지만, 운영비로 쓴 돈은 범죄수익에서 빼 주지 않는다고 본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도 있습니다. 공범 사이의 분배 구조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추징액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 하나이면 족함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 면할 목적의 판단 기준, 중국 수감 8년 10개월은 정지 부정, 면소 유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 생업을 위한 밀항, 정지 부정·면소 유지, 목적 유지의 증명책임은 검사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 당해 사건 처벌 가능성을 몰랐다면 다른 사건 관련 국외 체류로는 정지 안 됨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체류를 계속한 경우도 포함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 공소 제기 후 국외 체류로 구법 의제 기간은 정지되지 않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 면할 목적의 증명이 없다며 면소한 원심 파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일부터 귀국 전날까지 정지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3356 판결, 2022. 9. 15. 선고 2022노1308 판결 — 지명수배 뒤 중국 체류 중 서버 관리, 정지 인정·공범 진술 신빙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파기 징역 8월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1840 판결, 2020. 2. 6. 선고 2019노2184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908 판결 — 18차례 입국·주민등록 유지에도 정지 인정, 징역 2년, 상고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9고단1986 판결, 2020. 2. 6. 선고 2019노2675 판결 — 범행 후 국내 거주 뒤 출국, 참고인 조사에도 정지 인정, 징역 1년 6월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3364 판결, 2020. 8. 14. 선고 2020노536 판결 — 재외국민 등록·재외투표에도 정지 인정, 송환 구금과 후단 경합 형평으로 감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127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4530 판결 — 체포영장 인지 무렵부터 정지, 방조 흡수로 직권파기 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추징 2,8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고단5182, 2021고단7053, 2021고단7993, 2021고단9484(병합) 판결, 2024. 11. 21. 선고 2023노155 판결 — 필리핀 수감 기간에도 정지 유지, 공범 검찰 진술 증거능력 부정으로 일부 무죄 유지(공범의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4 판결 언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1001 판결 — 배우자·생업 주장 배척, 운영비 공제 불가, 징역 2년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고단5510 판결, 2025. 4. 24. 선고 2024노4088 판결 — 공범 진술로 수익금 관리 역할 인정, 징역 1년 6개월 유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8. 선고 2020고단257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6273 판결 — 자진 입국에도 입국 뒤 부인 등으로 징역 1년 6월·벌금 유지
수원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고단6497 판결, 2016. 7. 13. 선고 2015노6165 판결 — 사기 사건, 일본 생활근거지, 정지 부정·면소, 검사 항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정758 판결 — 권리행사방해 사건, 범행 전부터 가족과 태국 거주, 정지 부정·면소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2, 제201조,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49조,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312조, 제314조, 제326조, 부칙(법률 제8730호) 제3조, 부칙(법률 제20265호) 제2조,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7조 제2호, 제51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형법 제39조 제1항, 제24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10조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 경찰수사규칙 제45조, 제46조 /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공소청 예규) 제6조, 제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귀국 사건은 체포된 순간부터 시간이 짧습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심사에서 설명한 해외 체류 경위가 이후 시효 다툼과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접견에서 사건 전체를 한 장의 달력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이트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전히 접었는지, 그 사이 맡은 역할과 받은 돈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출국일과 입국일, 국내에 들어왔던 날짜, 공범이 체포되거나 기소된 시점, 체포영장이나 기소중지 사실을 본인이 언제 알았는지를 하루 단위로 맞춥니다. 운영이 2012. 2. 17.이나 2013. 4. 5. 전후에 끝났는지에 따라 시효가 5년인지 7년인지 달라지므로 이 날짜는 특히 꼼꼼히 봅니다. 현지에서 혼인하거나 사업을 했다면 그 시작 시점과 증빙을, 현지에서 구금된 적이 있다면 그 사건의 죄명과 기간, 영사관 면담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이 있다면 그 판결문과 공범이 나를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파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신병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와 검사 면담에서 국내 주거와 가족, 자진 귀국의 경위,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자료로 보여 주고, 필요하면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까지 검토합니다. 둘째는 시효입니다. 범행 당시의 법정형으로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정지가 시작된 시점을 수사 개시와 본인의 인지 시점에 맞춰 늦출 수 있는지, 현지 생활근거지와 수감 기간이 정지를 깨뜨릴 수 있는지를 판결의 기준에 따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셋째는 역할과 금액입니다. 먼저 처벌받은 공범의 진술이 어떤 조서로 남아 있는지, 증거능력이 있는지,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모순은 없는지를 따지고, 추징액이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도록 분배 구조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해외 체류라는 같은 사정을 두고도 정지 인정과 면소, 실형과 집행유예, 유죄와 무죄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해외에 머문 이유를 날짜와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었는지, 공범의 진술을 법정에서 검증했는지, 입국 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는지였습니다. 체포 직후의 진술과 구속 심사에서 한 설명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체포 직후 접견부터 구속 심사, 시효 의견서, 공범 증인신문, 양형과 추징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 끝에 들어오자마자 체포되었다면, 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시효의 결론은 출입국 기록과 수사 개시 시점을 맞춰 보는 데서 갈리고, 공범이 먼저 처벌받았다고 해서 내 재판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국 기록, 현지 체류 자격과 생활을 보여 주는 서류, 공범들의 판결문이나 연락 기록, 받은 돈의 흐름을 정리할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체포 소식을 들었다면 구속영장 심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