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이 부인됐다면 — 소득 기준·재촌 요건과 직접 경작 증명에서 갈린 판결들
2026. 11. 04.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농지에 감면 부인 경정고지가 왔다면 총급여 3,700만 원 기준, 재촌 거리, 자기 노동 2분의 1 증명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직접 경작이 인정된 판결과 부인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8년 자경 감면이 요구하는 네 가지
- 근로소득·사업소득 3,700만 원 기준 — 일한 해는 통째로 빠집니다
- 재촌 요건 — 주소지보다 실제로 산 곳을 봅니다
- '자기' 노동 2분의 1 — 가족과 이웃의 노동은 내 것이 아닙니다
- 직접 경작이 인정된 판결 — 무엇이 달랐나
- 감면 부인이 유지된 판결 — 무엇이 부족했나
- 증거의 무게 — 무엇이 믿어지고 무엇이 믿어지지 않는가
- 상속받은 농지 — 부모님 경작기간을 더하려면
-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남에게 맡긴 농지인지, 한도는 넘지 않았는지
- 1심에서 이겨도 끝이 아닙니다
- 해명자료 단계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 경정고지에서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직장인인데 주말마다 농사를 지었어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봉이 3,700만 원을 넘은 해는 몇 달만 일했어도 빠지나요?
- 농지원부와 쌀 직불금이 있으면 자경이 인정되지 않나요?
- 이웃 주민 확인서는 몇 장이나 받아야 하나요?
- 부모님이 평생 지은 땅을 상속받았는데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감면이 되나요?
- 주민등록은 농지 근처에 두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도시에 살았습니다. 재촌으로 인정되나요?
- 경정고지를 받았는데 불복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 1심에서 이기면 세금은 돌려받는 건가요?
- 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농지도 8년 자경 감면 한도가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때부터 짓던 논밭을 팔면서 8년 자경 감면으로 신고했는데, 몇 년이 지나 세무서에서 해명자료를 내라더니 감면을 부인하고 수천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농사를 지어 온 분, 은퇴 무렵 물려받은 농지를 처분한 분, 수용 보상금을 받으면서 감면 신청을 한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년 자경 감면은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법이 정한 기간만큼 내가 지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세무서가 감면을 부인하면 그 증명을 다시 해내야 합니다. 8년 자경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도 있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감면이 부인되는 이유는 거의 세 가지로 모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통째로 빠진다는 소득 기준, 농지에서 일정 거리 안에 실제로 살았는지를 보는 재촌 요건,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내' 노동으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했는지를 보는 직접 경작 요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어떤 해를 빼고 남은 기간이 8년이 되는지, 그 기간의 경작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그리고 심판청구와 소송의 시한을 지키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감면 요건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접 경작이 인정된 판결과 부인된 판결이 무엇에서 갈렸는지,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경정고지부터 소송까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지은 농사도 직접 경작이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지만, 증명이 훨씬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창원)2017누10091 판결은 회사를 운영하고 의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던 농민의 16년 보유 농지에 대해 아침·저녁·주말 경작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자료가 없다며 감면 부인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 2017두7209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 3월에 양도해 아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반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사를 경영한 경우는 직접 경작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연봉이 3,700만 원을 넘은 해도 경작기간에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고, 201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610 판결은 이 조항이 시행일 전의 근무 연도에도 적용되고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농지원부와 이웃 확인서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전주)2025누95 판결은 경작 방법, 작업 내용과 주체, 작업 빈도 같은 구체적 사실이 없는 확인서와 행정 내부자료인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자격만으로는 8년 직접 경작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8년 자경 감면이 요구하는 네 가지
감면을 지키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비면 나머지가 아무리 탄탄해도 감면은 부인됩니다. 첫째는 재촌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직접 경작입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만 직접 경작으로 봅니다. 셋째는 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요구하고, 제14항은 소득 기준에 걸리는 해를 그 8년에서 뺍니다. 넷째는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과세요건은 원래 세무서가 증명해야 하지만, 감면요건은 감면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가 자경했다고 추정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창원)2024누10976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감면 규정 가운데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감면 부인 사건은 "세무서가 틀렸다"를 보여 주는 싸움이 아니라 "제가 지었다"를 다시 세우는 싸움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3,700만 원 기준 — 일한 해는 통째로 빠집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요건은 소득 기준이고, 이 기준에 걸리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는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2014. 2. 21. 개정 시행령으로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부칙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판결들도 2014. 7. 1. 이후 양도분에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 2. 11. 개정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업종별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도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현행 제14항 제2호). 양도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일 당시의 시행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4누10976 판결의 원고는 부친이 지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뒤부터 자신이 경작했고 쌀 직불금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은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세기간을 빼겠다는 취지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10 판결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이었던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그 6년을 뺐고,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연도라도 2014. 7. 1. 이후 양도했다면 빼야 하며 이것이 소급입법금지나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급심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외되는 단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24822 판결은 '그 기간'이 소득이 생긴 과세기간 1년 전체라고 보았고, 주택신축분양업 소득은 제외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여 9년 7개월의 보유기간에서 2년을 빼 7년 7개월로 계산했습니다. 몇 달만 일했어도 그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1년이 통째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가장 먼저 보유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을 펼쳐 놓고, 기준에 걸리는 해를 빼고도 8년이 남는지를 계산합니다. 남지 않는다면 경작 증거를 아무리 모아도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재촌 요건 — 주소지보다 실제로 산 곳을 봅니다
재촌 요건은 거리 계산이 분명해서 다툼의 여지가 좁지만,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때는 실제 거주를 증명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리 기준은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중 하나이고, 직선거리 기준은 2015. 2. 3. 시행령 개정으로 30킬로미터가 되었고 그 전에는 20킬로미터였으므로, 오래전에 양도한 농지라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부칙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누74985 판결은 20여 년 동안 과수를 가꾸며 농지를 소유해 왔다고 주장한 원고에게,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859). 거리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경작 사실은 더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5669 판결(농지대토 감면 사건)은 자녀 진학 문제로 주민등록만 다른 도시로 옮겼을 뿐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농지 인근 시에 계속 살았다는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주민등록이 거리 밖에 있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실제로 어디서 잠을 자고 출퇴근했는지를 공과금, 카드 사용지, 자녀 학교, 직장 출입 기록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이르지만, 재촌이 주소지가 아니라 거주의 실질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자기' 노동 2분의 1 — 가족과 이웃의 노동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겸한 납세자가 감면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는, 농사는 지어졌지만 그 노동이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다는 시행령 문언을 문리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9. 21. 선고 2021구단56957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전주)2025누95 판결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을 인용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 노동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 시행령이 직접 경작의 정의를 두기 전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남을 고용하거나 함께 사는 가족에게 경작하게 한 경우도 자경으로 본 판례가 있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5누95 판결은 그 정의 규정이 바로 그런 해석을 바꾸기 위해 생긴 것이므로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가족이나 고용인의 경작을 자기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상담에서 "아버지와 같이 지었다", "아내가 주로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 지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들이 그렇게 갈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구단96 판결은 부친과 누나가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기간에 원고가 비상근으로 근무했고 비닐하우스 비용을 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 노동 투입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선고 2021구단52337 판결은 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주된 작업을 제3자가 했고 원고는 주말이나 한 달에 두세 번 가족과 채소를 가꾼 정도였다며 감면 부인을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957 판결은 방호원·운전직으로 하루 7~8시간 근무한 원고가 논갈이·모내기·탈곡을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맡긴 사실을 들어, 기계작업 외의 일부 작업을 직접 했더라도 농작업의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64855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직접 경작이 인정된 판결 — 무엇이 달랐나
감면 부인이 취소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농민으로서의 실체를 여러 갈래의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었고,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경작했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은, 아래에서 보는 인정 판결들은 모두 2014. 7. 1. 전에 양도한 사건이어서 3,700만 원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에 걸린 해를 이겨 낸 판결이 아니라, 소득 기준과 무관한 기간에 직접 경작을 증명해 낸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누10091 판결의 원고는 1970년부터 농협 조합원이었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었으며, 경운기·트랙터를 다룰 수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굴삭기·트랙터를 41회, 50일 동안 빌려 쓴 기록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와 농지는 1.3킬로미터 거리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운영하고 부동산매매업을 하며 의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었지만 자기 사업이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논밭 농사는 간헐적 작업으로도 가능하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16년 중 8년 이상의 자경을 인정해 1심(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892)을 뒤집었습니다.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자경이라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의 취지와 같은 흐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구합22590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고는 1982년부터 농지가 있는 면에 살았고, 양도 당시 사진과 양수인의 증언으로 도라지·참깨 등이 심겨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주민 11명의 확인서, 15년에 걸친 농협 영농자재 매입 내역, 인근 다른 농지를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옆 토지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8년 자경을 인정받아 감면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지만 단기·일용 근로이거나 같은 시 안의 사업장이었고, 보유기간이 23년이 넘어 그 기간을 빼도 8년 이상 자경이 가능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누11165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1111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가정주부인 원고가 밭에서 콩을 기른 부분은 농가 창고 신축, 농자재 구입 내역, 주민들의 진술을 근거로 8년 자경을 인정했지만, 이앙기와 콤바인 작업이 대부분인 논농사는 원고가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 부분의 과세는 유지했습니다. 작물과 작업의 성격이 증명의 난도를 바꾼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4. 7. 1. 이후의 양도라면 소득 기준을 통과한 해들만으로 같은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감면 부인이 유지된 판결 — 무엇이 부족했나
감면 부인이 유지된 사건은 대개 증거의 양이 아니라 증거의 질에서 무너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37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원고는 남편과 함께 출근 전후와 휴일에 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고, 1심(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3)은 부부 공유와 공동 경작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농업 당국이 발간한 작목별 영농 자료를 근거로 그 면적의 배 농사에 연간 약 549시간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휴일과 출퇴근 전후만으로 이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우증명서를 써 준 주민들은 세무조사에서 "부탁을 받고 써 주었고 실제 농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지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농약 판매상은 남편의 부탁으로 거래 명의를 원고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노동은 원고의 '자기' 노동이 아니라는 점도 결론을 갈랐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2014두400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5누95 판결에서는 확인서와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마을 대표 등이 연명한 확인서에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경작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확인서를 쓴 주민은 법정에서 4~5년 정도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고 증언했고, 농지원부에는 분할 전 토지에서 벼를 자경한다고 적혀 있어 원고의 주장과도 어긋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4구단103 판결은 40년 넘게 양계업을 하며 업계 단체 임원을 지낸 원고의 사업 이력과 소득 규모를 들어 감면 부인을 유지했고,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단68339 판결은 합계 2,000평이 넘는 농지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원고가 배우자 명의 카드 내역을 증거로 낸 점을 들어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절반 이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6. 14. 선고 2022구단12619 판결도 소득 기준에 걸린 해를 빼면 8년에 못 미치고, 농지원부만으로는 자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의 무게 — 무엇이 믿어지고 무엇이 믿어지지 않는가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믿어 주는 증거와 그렇지 않은 증거의 순서가 꽤 분명합니다. 제 견해로는 다음 순서로 증거를 모으고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 행정 내부자료라 그 자체로는 약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10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2619 판결은 행정관청이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그대로 믿지 않았고, 최초 작성일이 경작기간의 시작을 정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쌀 직불금·농협 조합원 자격 — 보조 자료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4누10976 판결은 직불금 내역만으로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고, 광주고등법원 (전주)2025누95 판결은 조합원 자격 요건이 직접 경작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직불금을 다른 가족 명의로 받았다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인근 주민 확인서 — 숫자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경작 방법, 작업 내용과 주체, 빈도가 담겨야 하고, 같은 문구의 인쇄 양식에 서명만 받은 확인서는 증명력이 약하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957). 세무조사에서 번복될 확인서라면 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비료·농약·영농자재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대여 기록, 수매·출하 실적 — 기간 전체에 걸쳐 본인 명의로 꾸준히 남아 있으면 가장 강합니다. 인정 판결들에는 예외 없이 이런 객관적 거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표·출장 기록·출입국 기록 — 세무서도 이것으로 반박합니다. 해외 체류가 길었던 사건(서울행정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단55965 판결)처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쓰이기도 하므로, 먼저 확인해 약점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 부모님 경작기간을 더하려면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상속인 본인의 요건과 부모님의 경작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합니다(제12항). 그리고 제14항의 소득 기준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단1026 판결은 상속인 본인의 경작기간은 8년에 못 미치지만, 부친이 10년 이상 경작한 땅을 상속인이 모친을 모시고 살며 1년 이상 경작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누13579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부분이 양도 직전에야 농지원부에 처음 올랐고, 부친이 경작했다는 기간의 항공사진에는 대부분 임야로 나타나며, 부친이 직접 경작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상속인의 경작부터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부모님 기간을 더하자는 주장은 쉬워 보이지만, 수십 년 전의 경작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상속 지분만큼은 감면을 인정받은 예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957 사건의 원고는 1983년 상속받은 지분과 1991년 매수한 지분을 함께 양도했는데,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라고 결정했고 세무서는 고지세액을 감액했습니다. 매수한 지분은 법원에서도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과 매수가 섞인 농지라면 지분별로 나누어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남에게 맡긴 농지인지, 한도는 넘지 않았는지
경작 증명 외에도 감면이 부인되는 갈래가 몇 가지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납세자가 이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22268 판결은 8년 자경 자체는 다툼이 없었지만 양도 당시 땅이 미역건조장으로 임대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역 건조가 2월부터 5월 사이에 이동식 깔판을 깔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기간에는 농작물 경작이 가능했으며, 원고가 경작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시적 휴경 상태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고 1심을 뒤집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받았는데도 세무서가 임차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에게 맡긴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3806 판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해 임대한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 사건은 원고가 불복 기간을 넘겨 무효확인을 구했기 때문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감면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은 자경농지 감면 등을 합한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1억 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구단51748 판결은 인접 토지를 같은 매수인에게 두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판 거래를 한도 회피 목적의 하나의 양도로 보아 한도를 다시 계산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2023. 12. 31. 개정으로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2년 안에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개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현행 같은 조 제3항).
1심에서 이겨도 끝이 아닙니다
감면 부인 사건에는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있으므로, 1심 판결을 받은 뒤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앞서 본 대구고등법원 2013누1370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판결이 모두 1심 승소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세무서는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자료를 보강합니다. 대구 사건에서는 작목별 표준노동시간 자료와 세무조사 때 받아 둔 주민·농약상 진술이, 대전 사건에서는 과거 항공사진과 농지원부 최초 등재 시점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세무서는 소송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10 판결은 소득 기준을 이유로 감면을 부인했던 세무서가 소송에서 "애초에 8년 자경이 아니다"라는 사유를 추가한 것을 처분의 동일성 범위 안이라며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인용). 그러니 한 가지 부인 사유만 반박할 것이 아니라, 재촌·직접 경작·기간·농지 현황을 처음부터 모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심에서 이긴 쪽이라도 항소심에서 나올 반박 자료를 미리 짐작해 보강하는 것이 결론을 지키는 길입니다. 반대로 1심에서 졌더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누10091 사건과 부산고등법원 2017누22268 사건은 모두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항소심은 농기계 대여 기록과 증언, 그리고 항소심에서 증언한 임차인의 진술과 휴경 상태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은 1심의 연장이 아니라 증거를 다시 세우는 기회입니다.
해명자료 단계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을 읽다 보면 감면을 잃은 이유가 증거 부족보다 해명 단계의 서두른 대응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해명자료 요구를 받으면 급한 마음에 주변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고 거래 기록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만든 자료가 나중에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에 남은 장면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네 가지는 피해야 합니다.
부탁해서 받은 확인서 — 대구고등법원 2013누1370 사건에서 확인서를 써 준 주민들은 세무공무원 앞에서 "부탁을 받고 특별한 의미 없이 써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본 일만, 본 사람이 자기 말로 적게 해야 합니다.
거래 명의를 뒤늦게 바꾸는 일 — 같은 사건에서 농약 판매상은 남편이 거래 명의를 아내로 바꿔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은 판결 이유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기록은 있는 그대로 내고, 다른 가족 명의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로 어긋나는 주장 — 광주고등법원 (전주)2025누95 사건에서는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작물을 길렀다는 주장과 농지원부의 벼 자경 기재, 확인서의 경작 기간과 증언의 경작 기간이 모두 어긋났습니다. 처음 낸 해명서가 소송까지 따라오므로 연표를 먼저 만들고 그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인쇄된 양식에 서명만 받는 일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957 판결은 원고가 만든 같은 문구의 확인서에 지인들이 서명만 한 자료의 증명력을 낮게 보았습니다.
수용이나 협의취득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96 사건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2619 사건처럼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편입된 경우에도 감면요건은 똑같이 엄격하게 따지고, 보상 과정에서 작성된 영농조사서나 지장물조사서가 오히려 경작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누5669 판결에서는 공사 측의 영농조사서와 영농보상 지급이 원고의 경작을 뒷받침했습니다. 보상 서류에 누가 경작자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정고지에서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감면 부인 사건의 첫 승부처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 과세예고통지 단계이고, 그다음은 90일씩 정해진 불복 기간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요구·현지확인 — 세무서는 대개 양도 몇 년 뒤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때 낸 자료와 주민 진술이 소송까지 그대로 따라오므로, 서둘러 확인서를 받아 내기보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590 사건의 원고는 이 단계에서 옆 토지의 8년 자경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신고한 경우 원칙 5년, 같은 법 제26조의2) 만료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으면 이 절차가 생략될 수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103 사건은 과세예고통지 닷새 뒤에 바로 고지된 경우였습니다.
경정고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61조, 제68조),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누22268 사건).
집행정지 — 불복을 해도 고지된 세금의 징수는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57조), 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와 압류 일정을 놓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소송 — 조세 사건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법 제56조). 결정기간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06 사건처럼 무효확인밖에 남지 않고, 무효는 하자가 명백해야 인정되므로 사실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모든 감면 부인 사건을 다툴 필요는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투어도 결론이 바뀌기 어려운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에 걸리는 해를 빼면 산술적으로 8년이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경작 증거를 아무리 모아도 판결들이 일관되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처럼 스스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류로 분명한 경우입니다. 셋째, 실제 거주지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밖이고 연접 시·군·구도 아닌 경우입니다. 넷째, 감면 부인 세액보다 불복과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더 큰 소액 사건입니다. 가산세도 쉽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965 판결은 감면요건을 가장 잘 아는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 여부나 세액 계산처럼 따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 계획을 세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소득 기준을 통과한 해만으로 8년이 남고, 그 기간의 객관적 기록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인데 주말마다 농사를 지었어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빼고도 8년이 남아야 하고, 그 기간에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했다는 객관적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생기기 전의 서울고등법원 2011누5669 판결(농지대토 감면 사건)처럼 겸업농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337 판결처럼 주말과 월 몇 회 정도의 작업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
연봉이 3,700만 원을 넘은 해는 몇 달만 일했어도 빠지나요?
과세기간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판결은 소득이 생긴 과세기간 1년 전체를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4. 7. 1. 이후 양도했다면 그 전 연도의 소득도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10 판결).
농지원부와 쌀 직불금이 있으면 자경이 인정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농지원부는 행정 내부자료로 보고, 직불금도 경작을 단정하는 자료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비료·농약 구입, 농기계 사용, 수매·출하 기록처럼 기간 전체에 걸친 거래 기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웃 주민 확인서는 몇 장이나 받아야 하나요?
장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5누95 판결은 경작 방법, 작업 내용과 주체, 빈도 같은 구체적 사실을 담지 않은 확인서를 배척했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1370 사건에서는 확인서를 써 준 주민들이 세무조사에서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의 구체적인 확인서 몇 장이 형식적인 수십 장보다 낫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지은 땅을 상속받았는데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감면이 되나요?
상속 후 1년 이상 농지 인근에 살면서 직접 경작했거나, 상속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 다만 부모님의 경작 사실과 소득 기준도 증명해야 하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판결처럼 피상속인의 경작이 증명되지 않으면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은 농지 근처에 두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도시에 살았습니다. 재촌으로 인정되나요?
재촌은 실제 거주로 판단되므로 주민등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가족의 실제 거주지와 직장 위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거리 밖에 있었어도 실제로 농지 인근에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재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정고지를 받았는데 불복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불복 청구는 원칙적으로 징수를 멈추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7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체납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 후 불복할지, 집행정지를 신청할지를 고지서를 받자마자 정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이기면 세금은 돌려받는 건가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새 자료로 결론이 뒤집힐 수 있고, 대구와 대전의 사건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1심 승소 뒤에도 항소심에 대비한 보강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농지도 8년 자경 감면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 등을 합한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 원,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포함한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 원을 넘는 부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같은 매수인에게 두 해로 나누어 파는 방식은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1748 판결처럼 하나의 양도로 보아 한도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감면이 부인되면 한도 안의 세액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고지되므로, 고지 금액의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은 문리대로 해석, 직접 경작 정의 규정 유효(원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15366, 상고기각)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 부분 종사자는 가족·제3자를 뺀 자기 노동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957·광주고등법원 (전주)2025누95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 직접 영농하면 겸업해도 자경,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 경영하면 자경 아님(하급심 판결에 인용)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 감면요건 증명책임은 납세자, 8년 농지 이용만으로 자경 추정 안 됨(하급심 판결에 인용)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창원)2017누10091 판결 — 사업·의원 재직을 겸한 농민의 16년 보유 농지 8년 자경 인정, 처분 취소(1심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892 원고패, 대법원 2017두72096 상고기각 확정)
창원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구합22590 판결 — 단기 근로·시내 사업소득이 있어도 23년 보유 중 8년 자경 인정, 처분 취소(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누11165 항소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1111 판결 — 부동산임대업 가정주부의 밭 자경 인정, 논 자경 부정으로 일부 취소(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3737,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5669 판결 — 농지대토 감면 사건, 직장인 겸업농의 출퇴근 전후·휴일 경작과 실제 거주 인정(1심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3198,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22268 판결 — 미역건조장 한시 임대는 일시 휴경,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처분 취소(1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958 원고패, 확정)
대구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370 판결 — 공무원 부부의 배 농사, 표준노동시간·확인서 번복·남편 노동은 자기 노동 아님, 1심 취소·청구 기각(1심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3 원고승, 대법원 2014두4009 상고기각 확정)
대전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누13579 판결 — 피상속인 경작 증명 부족으로 상속 경작기간 합산 배척, 1심 취소·청구 기각(1심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26 원고승, 확정)
부산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창원)2024누10976 판결 — 급여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은 실제 경작해도 제외, 직불금 내역만으로 부족, 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610 판결 — 소득 기준 조항 유효·소급과세 아님·시행 전 연도도 제외, 농지원부 증명력, 처분사유 추가 허용(확정)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24822 판결 — 제외 단위는 과세기간 1년, 주택신축분양업 소득은 제외 소득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2. 9. 21. 선고 2021구단56957 판결 — 방호원·운전직의 기계작업 위탁, 인쇄 양식 확인서의 증명력, 상속 지분은 심판 단계에서 감면(서울고등법원 2022누64855 항소기각 확정)
광주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전주)2025누95 판결 — 2006년 이전 판례의 가족·고용 경작 포함 해석 배제, 확인서의 구체성, 농지원부·조합원 자격의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누74985 판결 — 직선거리 30킬로미터 밖 거주로 재촌 요건 불충족, 항소기각(1심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859)
창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구단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선고 2021구단523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단6833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4. 선고 2022구단12619 판결 — 가족·제3자 경작, 주말 경작, 배우자 도움, 농지원부만으로는 직접 경작 증명 부족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4구단103 판결 — 제척기간 3개월 미만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양계업 경영자의 감면 부인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단55965 판결 — 해외 출국 내역 등에 비추어 8년 직접 경작 인정 어려움,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부정
대구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3806 판결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농지는 자경농지 아님, 무효확인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구단51748 판결 — 두 과세기간으로 나눈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 재계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제11항~제14항(제14항 2014. 2. 21. 신설·2014. 7. 1. 시행, 제14항 제2호 2020. 2. 11. 신설, 직선거리 기준은 2015. 2. 3. 개정으로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6조·제57조·제61조·제66조·제68조·제81조의15, 행정소송법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지서와 함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 경정고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지금 어느 단계의 몇째 날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다음으로 농지를 취득한 날과 원인(매매·증여·상속), 양도일과 양도 방식(매매·수용·협의취득)을 확인하고, 보유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표시합니다. 그 해를 뺀 나머지 기간이 8년이 되는지가 첫 번째 판단입니다. 이어서 같은 기간의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거주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와 연접 시·군·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경작 자료를 봅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최초 작성일, 직불금 수령자 명의, 농협 거래 내역, 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농기계 보유와 대여 기록, 수매·출하 실적, 당시 사진과 항공사진, 그리고 세무서에 이미 낸 해명자료와 세무조사 때의 진술 기록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상속받은 농지라면 부모님의 경작과 소득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소득 기준을 통과한 해들을 기준으로 경작 연표를 먼저 만듭니다. 연도마다 거주지, 직장과 근무 시간, 작물, 주요 작업과 그 작업을 누가 했는지, 그 해의 객관적 자료를 한 줄로 정리하고, 기록이 빈 해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찾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겸한 분이라면 근무 형태와 출퇴근 거리, 작물의 노동 강도를 함께 정리해, 세무서가 내세울 표준노동시간 같은 반박에 미리 답을 준비합니다. 확인서는 수를 늘리기보다 실제로 함께 일하거나 자주 본 분을 골라 경작 방법과 시기, 빈도를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법정 증언까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전에 결론을 바꾸는 것을 먼저 시도하고, 고지 뒤라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순서와 시한을 일정표에 올려 관리합니다. 고지세액의 납부와 집행정지는 압류 일정과 함께 따로 계획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8년 자경 감면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의 질과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직접 경작이 인정된 사건에는 기간 전체에 걸친 본인 명의의 객관적 기록과 다른 사람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었고, 부인된 사건에서는 번복된 확인서, 다른 가족 명의의 직불금, 소득 기준에 걸린 해들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진 사건들은 상대가 무엇을 보강할지 내다보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해명자료 단계의 진술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소송, 항소심까지 같은 연표와 같은 증거 체계로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소득 기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절차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8년 자경 감면은 농사를 지었다는 기억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내가 지었다는 증명으로 지켜지는 혜택입니다. 소득 기준에 걸리는 해를 빼고 8년이 남는지, 재촌 거리를 채우는지, 그 기간의 노동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를 자료로 다시 세우는 것이 감면 부인을 뒤집는 출발점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요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거나 이미 감면 부인 경정고지를 받으셨다면,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지서와 연도별 소득 자료, 경작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