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환자가 숨져 집도의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면 — 감정이 엇갈려 무죄가 난 판결과 금고형 판결, 면허까지
2026. 11. 05.
수술 뒤 환자가 숨져 기소된 집도의의 1심은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엇갈린 감정 가운데 무엇을 믿는지에서 갈립니다. 무죄와 금고형, 합의·공탁과 면허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공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 — 법정형, 공소시효, 여러 의사의 공동책임
- 민사에서 진 사건도 형사에서는 무죄가 됩니다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벽
- 감정이 엇갈릴 때 법원이 보는 것 — 결론보다 근거, 문구보다 기록
- 수술 중 출혈이 문제 된 사건 — 금고형이 나온 이유와 무죄가 나온 이유
- 수술 후 관찰과 전원 지연 — 형사사건이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
- 여러 의사가 관여했다면 —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무죄, 소아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유죄가 된 판결
- 사인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법 — 부검, 혈액검사 수치, 시간표
- 설명의무 위반은 형사 과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 금고형, 벌금형, 선고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 합의와 공탁
-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 — 의료법 제65조의 단서
- 1심에서 감정 다툼을 준비하는 순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면 집도의는 꼭 처벌받나요?
-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민사소송에서 병원이 패소했는데 형사재판도 유죄가 되나요?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과 의사협회 감정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 유족이 합의를 안 해 주면 공탁이라도 해야 하나요?
-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 함께 진료한 다른 의사가 있으면 책임이 나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술을 마친 환자가 몇 시간 또는 며칠 뒤 숨지고, 유족의 고소와 부검, 진료기록 압수와 감정을 거쳐 결국 공소장을 받았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수술은 교과서대로 했고, 그 합병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집도의의 구체적인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사건에서 민사 배상 판결이 나왔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란,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고, 수술·마취·수술 후 관찰을 맡은 의사는 이 조문의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1심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공소장이 특정한 주의의무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정말 요구되던 것인지, 사인이 무엇인지, 그 과실을 피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여러 감정 가운데 법원이 무엇을 믿게 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공소시효, 민사와 다른 증명의 기준, 감정이 엇갈릴 때 법원이 보는 것, 수술 중 출혈과 수술 후 관찰·전원 지연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이유, 여러 의사가 관여한 사건의 책임 배분, 합의·공탁과 형의 선택, 면허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민사에서 병원이 졌으면 형사도 유죄인가요 —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같은 사안에서도 과실이나 인과관계 판단이 민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노508 판결에서 인용). 유방확대수술 뒤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민사에서 이겼고 1심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혈액검사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은 감정서의 결론 한 줄보다 그 감정이 당시 진료기록의 수치와 시간 경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7고단2442 판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에 검사 쪽에 유리한 대목이 있었는데도, 다른 감정들과 활력징후 기록을 종합해 집도의와 주치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노202 판결)도 같았습니다.
유죄가 되면 금고형과 면허가 걱정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금고 8월에서 2년이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9. 선고 2019고단2333 판결), 유족과의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739 판결).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서 빠집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 — 법정형, 공소시효, 여러 의사의 공동책임
업무상과실치사는 징역이 아니라 금고와 벌금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68조), 장기 5년의 금고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수술 뒤 몇 년이 지나 고소가 들어오거나 유족이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다시 움직이는 일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409 판결의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항고까지 기각되었는데, 유족이 민사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경우였습니다.
여러 의사가 한 환자를 진료했다면 검사는 보통 형법 제30조를 함께 적어 "공동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합니다. 수술 사건은 아니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6고단4090 판결은 복통으로 네 차례 내원한 아이를 진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전공의 세 사람에게 각각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중 한 사람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공동 기소라도 결론은 사람마다 따로 내려진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수술 사건이라면 집도의, 마취를 맡은 의사, 수술 후 환자를 인계받은 주치의, 병동 간호사의 역할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에서 진 사건도 형사에서는 무죄가 됩니다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벽
의료사고 형사재판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증명의 기준이 민사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사 의료소송에는 환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가 발달해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노202 판결에서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8 판결이 이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22세 여성에게 유방확대수술을 했고, 환자는 수술 이틀째부터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항생제 부작용이나 소화기 염증으로 보고 항생제 중단과 처방을 반복했으며, 환자는 수술 약 3주 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심정지로 숨졌습니다. 공소사실은 혈액검사를 조속히 하지 않아 급성 신장손상과 대사성 산증을 조기에 확인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409 판결)은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의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65 판결)에 따라 민사판결과 같은 이유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급성 신장손상 등의 발생을 막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17도861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어도 인과관계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노551 판결은 수술 사건은 아니지만 구조가 같습니다. 프로포폴 의존 증상이 있던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없는 사이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숨졌는데, 법원은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금고의 열쇠를 직접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검에서 검출된 약물 농도가 치료농도 범위였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감정촉탁 회신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제거반감기가 4시간에서 7시간이어서 그 전날까지의 투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는 과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6도707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는 따로 증명되어야 하는 별개의 요건이라는 점을 변론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이 엇갈릴 때 법원이 보는 것 — 결론보다 근거, 문구보다 기록
의료사고 형사사건에는 감정서가 여러 개 쌓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하고, 공판에서는 법원이 대학병원이나 학회에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며, 피고인 쪽도 사실조회와 감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은 조정·중재에 필요한 감정뿐 아니라 다른 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도 맡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 감정 결론이 서로 다를 때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은 어느 기관이 더 권위 있는지보다 감정서가 진료기록의 수치와 시간 경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42 판결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급성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온 62세 환자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대퇴동맥으로 기구를 넣는 혈전용해술을 집도했고, 신경과 전문의가 약물 투여를 맡았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가 갑자기 몸을 움직여 오른쪽 대퇴동맥에 꽂힌 시스를 손으로 뽑아 버렸고, 집도의는 그 부위를 손으로 눌러 지혈한 뒤 반대쪽으로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기 직전 혈관조영으로 천공 부위에 출혈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약 두 시간 뒤부터 맥박 이상을 보였고 대퇴동맥 천공 부위의 대량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법원이 촉탁한 감정 회신이 여러 건, 의료감정원 감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중재원 감정은 천공 위치가 높으면 압박으로 효과적인 지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혈액응고방지제를 다량 투여받는 경우 수술 종료 때 출혈이 없었더라도 지연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 검사 쪽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정들을 종합하면 대퇴동맥 천공 부위의 심각한 심부출혈은 연간 1,000건 이상 시술하는 대형병원에서도 아주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고, 복강 안쪽 출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혈압 저하나 의식 저하가 생긴 뒤에야 의심할 수 있으며, 중환자실의 활력징후는 수축기 혈압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대량출혈을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활력징후 측정 간격은 2시간 또는 4시간이 일반적이라는 감정도 관찰이 적절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간호기록지의 '50'이라는 숫자가 최저혈압 50을 뜻하므로 대량출혈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기록을 작성한 간호사가 법정에서 혈압을 90/60 정도로 적은 것이라고 증언했고 경찰에서도 50으로 보이는 숫자는 혈압이 아니라 심박동수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심에서 새로 받은 감정촉탁 회신까지 더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1노202 판결). 엇갈린 감정 가운데 한 기관의 불리한 문장이 있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당시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감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예로 대구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고정157 판결도 있습니다. 사망 사건은 아니고 코 성형을 위해 늑연골을 채취한 부위에 감염이 생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검사는 항암치료 전력이 있는 환자에게 일반혈액검사를 하지 않았고, 균배양 검사 없이 항생제를 썼으며, 전원이 늦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감정은 수면마취 수술에서 일반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조정중재원의 두 차례 감정은 배양검사 여부가 치유 지연이나 악화에 큰 영향이 없었고 괴사조직 제거술은 창상치료 원칙에 맞으며 대학병원의 치료와도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6노871 판결, 대법원 2016도18025 판결).
반대로 1심의 결론을 감정 보강으로 지킨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9. 9. 선고 97노212 판결에서 의사는 안면주름살 제거술 도중 심정지가 와 이송 중 환자가 숨진 사건의 사인이 출혈이 아니라 급성 신경성 쇼크라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대학병원 교수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사실조회를 해 회신을 받았고, 부검에서 나타난 장기 빈혈상과 미약한 시반은 주로 실혈사에서 나타나며 소량의 출혈이 오래 이어져도 실혈사가 가능하고, 얼굴 한쪽을 수술하는 동안 반대쪽 출혈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는 회신을 근거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쪽이든 검사 쪽이든 1심에서 질문을 잘 설계한 감정 한 건이 결론을 지탱한다는 점에서, 감정 질의서를 쓰는 일은 변론의 중심입니다.
수술 중 출혈이 문제 된 사건 — 금고형이 나온 이유와 무죄가 나온 이유
수술 도중의 술기나 준비 부족이 사인과 직접 연결되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333 판결의 정형외과 병원장은 척추협착증 환자에게 요추와 천추 사이의 후방 척추유합술과 기구고정술을 하다가 디스크를 긁어내거나 나사못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속엉덩동맥을 손상시켰고, 지혈을 하지 못했으며, 수술 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할 소견이 있었는데도 영상검사를 하지 않고 3시간 이상 지나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새벽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297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97노212 판결의 사건도 수술 중 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혈액응고 장애를 판단하는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넘어 출혈병이 의심되니 정밀검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예전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지만 피가 멎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수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체를 채취한 지 25시간이 지나 검사해 수치가 부정확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다소 높아지기는 해도 그 정도로 정상치를 크게 넘지는 않으며 출혈병이 의심되면 문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97도2625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가 된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42 판결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그 사건의 시스 제거는 수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박 정도는 시술에 장애를 초래할 위치변동이 없을 정도면 충분하고, 시스가 뽑힌 상태에서는 지혈기구를 쓸 수 없어 손으로 누르는 방법밖에 없었으며, 집도의는 수술을 마치기 전에 조영으로 천공 부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체중을 재지 않고 신장과 체형으로 추정해 마취제 양을 정한 점도, 의식이 떨어진 응급환자에게는 체중을 재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감정에 따라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험을 무시했는가, 아니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가가 두 결론을 가른 기준입니다.
수술 후 관찰과 전원 지연 — 형사사건이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
수술 자체보다 수술 뒤 몇 시간의 대응이 공소사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739 판결의 사건에서 성형외과 의원 원장은 안면거상술 전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각 50mg 투여하게 했는데, 직후 환자에게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함께 왔습니다. 법원은 마취제를 간호조무사가 주사한 점 자체는 의사가 입회해 지시·감독했으므로 과실로 보지 않았지만, 호흡정지로부터 8분 남짓 지나서야 기관내삽관을 한 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나 응급장비가 없는 의원에서 호흡정지로부터 50분 남짓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환자는 뇌손상으로 약 6주 뒤 숨졌습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의 법리가 인용되었습니다.
병동 간호 단계의 대응이 문제 된 최근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정2675 판결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라 병동 간호사였던 사건입니다.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고 저녁에 숨쉬기 힘들다고 했는데도 주치의나 당직의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고 진통제 투약과 가글 등만 한 뒤 인수인계하고 퇴근했고, 환자는 수술 부위와 인두 뒤쪽의 광범위한 혈종이 기도를 막아 숨졌습니다.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판결에는 의료재단과 집도한 주치의가 유족과 5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경추 앞쪽으로 접근하는 수술처럼 수술 후 기도 압박이라는 치명적 합병증이 알려져 있는 수술에서는, 수술 후 지시와 보고 체계가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관찰이 적절했다고 본 판결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노202 판결은 혈전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보통 2시간 간격으로 평가하고 다량의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응급 혈액검사를 한다는 감정을 근거로, 수술 직후와 중환자실에서의 관찰 간격이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57 판결은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라면 의사는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면 족하고 직접 전원시킬 의무까지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를 인용하면서,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나 환자가 비용 문제로 거절했다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전원 지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진료기록에 적힌 한 줄의 권유가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 셈입니다.
여러 의사가 관여했다면 —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무죄, 소아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유죄가 된 판결
공동 기소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그 시점에 볼 수 있었던 정보로 책임이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643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수술 사건은 아니지만, 8세 아이가 복통으로 2주 사이 같은 병원을 네 번 찾았는데 흉부 엑스레이의 흉수 소견을 놓쳐 변비로 진단받다가 횡격막 탈장과 혈흉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1심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각 금고 1년, 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응급의학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불확실한 정보로 진단하는 분야이므로 응급 진료 당시의 초기 평가와 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뒤에 나온 영상 판독 결과나 최종 진단을 근거로 쉽게 과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원 당시 체온과 호흡수가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했으며, 흉수를 지적한 영상의학과 판독보고서는 다음 날 작성되어 진료 당시에는 볼 수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반면 소아과 전문의는 응급실 진료기록과 공유된 판독보고서를 두 번의 진료에서 모두 확인하지 않았고, 병원 영상전달시스템 오류로 사진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은 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과 관리업체 담당자의 진술로 배척되었습니다. 전공의도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영상의학과에 판독을 요청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소아과 전문의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9도407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42 판결도 수술을 마친 집도의가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인계한 이상 인계 뒤의 대량출혈에 대해 집도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지, 인계 시각과 내용, 그 시점까지의 활력징후를 사람별로 정리하면 공동 기소된 의사들 사이에서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다만 같은 병원 동료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진술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기 쉬우므로, 사실관계는 기록으로 말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인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법 — 부검, 혈액검사 수치, 시간표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앞의 2018노6435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응급실 첫 내원 때 보였던 흉부 소견이 2주 뒤 더 뚜렷해졌고 CT로 탈장이 확진되었으며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감정인이 혈색소 수치 변화에 비추어 배액된 혈액을 활동성 출혈이 아닌 장기 괴사로 고인 삼출액으로 본 점을 근거로 선행사인을 탈장으로 인정했습니다. 부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검과 약물 감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한 것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51 판결이고, 혈액검사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8 판결입니다. 이 두 판결을 함께 보면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증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둘째는 공소장이 지적한 조치를 했다면 그 원인을 막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제 견해로는 1심 변론에서 이 두 단계를 나누어 감정 질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히 둘째 단계에 관해 "조치를 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조치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감정인이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단정'할 수 있다고 쓰는지가 형사재판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표 작성도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제주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종료 시각, 중환자실 이송 시각, 30분과 1시간 단위의 혈압·맥박, 심정지 발생 시각, 혈색소 수치를 분 단위로 정리한 뒤 어느 시점에도 출혈을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739 판결에서도 호흡정지 시각부터 삽관 시각, 119 신고 시각, 구급대 도착 시각까지의 간격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마취 기록지, 모니터 출력물의 시각이 서로 다르면 어느 기록이 실제 시각에 가까운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형사 과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족의 고소장과 공소장에는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자주 들어갑니다. 2016고단4090 판결의 공소사실에도 이상 소견과 추가 검사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설명의무 위반은 형사재판에서 그 자체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과실과 같은 무게를 갖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설명을 듣지 못해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었다는 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고 그 결과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8 판결이 '혈액검사를 했더라면'이라는 가정적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설명의무 부분이 공소사실에 들어 있다면, 동의서와 상담 기록으로 설명 사실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그 설명 여부가 사망과 어떤 연결을 가지는지를 검사가 증명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물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정리일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의 전략을 같은 변호인이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고형, 벌금형, 선고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 합의와 공탁
업무상과실치사의 양형기준은 기본영역이 금고 8월에서 2년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33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노6435 판결). 금고형이 선택되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벌금형이 선택되면 액수와 선고유예 여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확인한 판결을 결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고형 집행유예 — 척추 수술 중 혈관을 손상시키고 이송이 늦었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333 판결(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민사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1억 4,743만여 원, 보험회사가 9,532만여 원을 지급),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유족이 출급한 97노212 판결(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수원지방법원 2018노6435 판결(소아과 전문의 금고 1년 6월, 전공의 금고 1년, 각 집행유예 3년)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낙상 고위험 환자를 두고 자리를 비운 대전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고단2263 판결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고단570 판결은 1억 원을 공탁한 원장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2013노3739 판결은 유족을 금전 등으로 위로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을 들어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선고유예 — 병원과 주치의가 유족과 합의하고, 수술 과정의 출혈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던 사건의 병동 간호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2675 판결(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금고형 실형이 최종 결론이 된 사건은 없었지만, 금고형이냐 벌금형이냐는 유족과의 관계 회복에서 크게 갈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공소기각은 되지 않지만,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정입니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거액을 공탁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탁과 무죄 주장은 양립할 수 있으므로 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이나 공제와 연결해 금액과 시기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민사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족의 용서를 대신하지 못한 사례(2019고단2333 판결)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 — 의료법 제65조의 단서
기소된 의사 선생님들이 형보다 먼저 묻는 것이 면허입니다. 의료법은 2023. 5. 19. 개정되어 2023. 11. 20.부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본문). 그러나 같은 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수술 중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3. 11. 20.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주의할 점은 업무상과실치사가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51 판결의 사건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 함께 있었고, 97노212 판결에서도 간호기록부 미작성으로 의료법위반 벌금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진료기록 수정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처럼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아닌 죄가 함께 유죄가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하나로 선고되면 단서의 적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고 뒤 진료기록을 고치거나 덧붙이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형의 구성까지 염두에 두고 변론해야 합니다.
1심에서 감정 다툼을 준비하는 순서
무죄가 나온 판결들은 우연히 유리한 감정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다룰 질문과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1심에서 준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원본의 확보와 시간표 —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지, 간호기록지, 활력징후 출력물, 처방 내역, 영상과 판독보고서의 원본과 수정 이력을 확보해 분 단위 시간표를 만듭니다. 제주 사건의 간호기록지 숫자 하나가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손글씨 기록은 작성자에게 직접 확인해 둡니다.
수사 단계 감정서의 검토 — 조정중재원이나 의사협회의 감정서가 공소장의 근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이 본 자료의 범위, '가능성'과 '단정'의 구별, 당시 의학 수준에 관한 근거 문헌을 확인합니다.
법원 감정촉탁과 사실조회 신청 — 해당 분야 학회나 대학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의료기기·시스템 관리업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018노6435 판결에서 영상전달시스템 오류 주장이 업체 회신으로 배척되었듯이, 사실조회는 양날의 칼이므로 결과를 예측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 질의서의 설계 — 사인, 당시 표준적 처치, 그 처치를 했을 때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질문이 넓으면 답도 '가능성' 수준에 머뭅니다.
감정인 신문과 반대신문 — 서면 회신이 엇갈리면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근거를 묻습니다. 진료기록의 어느 수치를 보고 그런 결론을 냈는지를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 2018노6435 판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무죄가 되었지만, 법원은 그가 수사기관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1심에서 전산 문제로 사진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꾼 점 때문에 의심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 전에 기록을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사 단계에서 조정중재원이나 의사협회 감정이 과실 없음으로 정리되고 유족과 병원 사이에 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판까지 가는 사건과는 대응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러나 공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검사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때부터는 감정과 기록을 다루는 법정 기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1심 첫 공판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사 단계 감정이 불리하게 나와 공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법원 감정촉탁과 질의서 설계로 그 감정을 넘어설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민사에서 이미 패소했거나 재정신청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민사판결이 유력한 자료로 쓰이므로 형사의 증명 기준을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여러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기소되었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인계 시점을 기록으로 나누지 못하면 모두가 같은 결론을 받게 됩니다. 넷째, 진료기록부 수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처럼 업무상과실치사 외의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입니다. 면허 문제와 직결됩니다. 다섯째,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공탁의 시기와 금액, 보험·공제와의 연결을 형사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면 집도의는 꼭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수술 중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했다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42 판결, 항소심 2021노202 판결).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금고 8월에서 2년입니다. 확인한 판결에서는 금고 10월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붙거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뒤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739 판결).
민사소송에서 병원이 패소했는데 형사재판도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유력한 자료이지만 형사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형사재판은 증명의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민사 패소 뒤 재정신청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8 판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과 의사협회 감정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각 감정이 진료기록의 수치와 시간 경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고 종합합니다. 중재원 감정에 불리한 대목이 있었지만 다른 감정과 활력징후 기록을 종합해 무죄가 된 판결이 있으므로(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42 판결), 불리한 감정이 있다면 법원 감정촉탁과 감정인 신문으로 근거를 다투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다른 죄가 함께 유죄가 된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의 구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유족이 합의를 안 해 주면 공탁이라도 해야 하나요?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지만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은 가장 큰 감경 사정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유족이 출급한 사건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97노212 판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5년의 금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고, 환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더라도 재정신청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409 판결).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사망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그마저도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불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망 사건의 조정 성립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함께 진료한 다른 의사가 있으면 책임이 나뉘나요?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환자를 진료한 세 의사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진료 당시 볼 수 없었던 판독보고서를 이유로 무죄, 소아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기록 미확인으로 유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6435 판결). 수술 뒤 출혈 없음을 확인하고 인계한 집도의에게 인계 뒤 출혈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42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 의료사고 과실 판단 기준(예견·회피가능성, 일반적 보통인, 당시 의학 수준)(제주지방법원 2021노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739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 동일 사안에서 민사와 형사의 과실·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8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65 판결 — 민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유력한 자료이나 구속력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409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 최선의 조치와 전원조치 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739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 일반환자에 대한 전원 권유 의무(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57 판결에서 인용)
제주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7고단2442 판결, 항소심 2022. 10. 20. 선고 2021노202 판결(검사 항소기각) — 혈전용해술 중 시스 제거와 지연출혈 사망, 집도의·주치의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409 판결(벌금 2,000만 원), 항소심 2017. 5. 25. 선고 2017노508 판결(무죄), 대법원 2017도8617 판결(상고기각) — 유방확대수술 뒤 경과관찰, 민사 승소·재정신청 사건의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노551 판결, 대법원 2016도7071 판결(상고기각) — 과실은 인정되나 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6고단4090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6435 판결, 대법원 2019도4079 판결(상고기각) — 응급의학과 전문의 무죄, 소아과 전문의·전공의 금고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고정157 판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6노871 판결, 대법원 2016도18025 판결 — 늑연골 채취 부위 감염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의사협회·조정중재원 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9. 선고 2019고단2333 판결, 항소심 2019노1297 판결(항소기각) — 척추유합술 중 혈관 손상과 이송 지연,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9. 9. 선고 97노212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2625 판결(상고기각) — 혈액응고 이상 통보 뒤 안면주름살 제거술 중 실혈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고단570 판결, 항소심 2014. 2. 6. 선고 2013노3739 판결 — 수면마취 뒤 삽관·119 신고 지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인천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정2675 판결 — 경추 디스크 치환술 뒤 혈종 기도폐쇄, 병동 간호사 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고단2263 판결 — 낙상 고위험 환자 방치 간호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기본영역 금고 8월에서 2년)
법령 — 형법 제30조, 제59조, 제62조,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5조 / 의료법 제8조, 제65조, 부칙(법률 제19421호) 제1조·제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1조 / 공탁법 제5조의2 (2026. 11. 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술 뒤 환자 사망으로 기소된 사건은 의학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록과 감정을 법정의 증명 기준에 맞춰 다시 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공소장과 기록을 시간표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에 적힌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즉 수술 중 술기인지, 수술 전 검사와 준비인지, 수술 후 관찰과 보고, 전원인지를 정확히 나눕니다. 이어서 수사 단계에서 나온 감정서가 몇 건인지, 어느 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결론을 냈는지, 감정인이 진료기록 전체를 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부검 여부와 부검감정서의 사인, 사망진단서의 기재, 수술 기록지와 마취 기록지와 간호기록지의 시각이 서로 맞는지도 봅니다. 함께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가 누구이고 그중 누가 기소되었는지, 인계 시각과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과의 합의 진행 상황, 병원의 배상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 민사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어 면허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증명의 기준을 법정에 세우는 일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로 떼어, 공소장이 지적한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묻는 의견서를 냅니다. 둘째는 감정의 재구성입니다. 수사 단계 감정서의 문구를 분석해 '가능성'에 그친 대목과 기록과 어긋나는 대목을 찾고, 해당 분야 학회나 대학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과 질의서를 설계하며, 필요하면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근거를 묻습니다. 셋째는 양형과 면허를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유족과의 합의, 형사공탁의 시기와 금액, 보험·공제와의 연결을 형사 일정에 맞추고,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면허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변론의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비슷한 의료사고였지만 무죄, 선고유예, 벌금, 금고형 집행유예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1심의 감정 단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간호기록지의 숫자 하나를 작성자의 증언으로 바로잡은 기록, 활력징후를 분 단위로 정리해 출혈을 의심할 시점이 없었음을 보여 준 시간표, 혈액검사를 했더라면 살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반대로 수술 전 이상 수치를 무시한 기록과 늦은 이송은 금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기록 검토부터 감정 질의서 작성, 감정인 신문, 합의와 공탁, 면허 문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환자를 살리려고 한 수술이 형사재판으로 돌아왔을 때의 당혹감은 겪어 본 분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환자가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는지, 사인이 무엇인지, 다른 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는지가 증거로 다투어지고, 그 증거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수술 기록지와 마취 기록지, 간호기록지와 활력징후 출력물, 수사 단계에서 받은 감정서와 공소장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공판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