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훈육하다 때리거나 폭언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 부모·계부·조부모 무죄와 유죄를 가른 판결, 임시조치·접근금지와 양육권·취업제한까지
2026. 11. 02.
민법 징계권 삭제 뒤 부모·계부·조부모의 체벌과 폭언은 훈육 목적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1심 무죄가 뒤집힌 아버지, 행위별로 갈린 조부모 사건, 임시조치 위반과 아동보호사건, 양육권·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징계권이 삭제된 뒤 판단 기준은 이렇게 놓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외박한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이혼소송 중 할머니·할아버지·아버지, 같은 집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새벽 공부 지도는 무죄, 몽둥이와 현관 비밀번호는 유죄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계부의 회초리와 망치 자루, 훈육 목적이 인정되어도 취업제한이 붙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재혼 가정의 친양자, 무죄 부분과 몇 년 전 일까지 살아난 공소시효
- 여섯 번째 사례 — 머리카락을 자른 어머니, 부인했지만 사진과 카톡이 남았습니다
- 폭언만 있었다면 — 정서적 학대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 신고 뒤 며칠 안에 벌어지는 일 — 응급조치·임시조치·접근금지
- 아동보호사건 — 형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길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신고·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그리고 아이의 진술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양육권·친권·취업제한에 남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아이를 훈육하려고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렸는데 아동학대로 처벌됩니까?
- 민법 징계권이 삭제됐으면 부모의 체벌은 전부 아동학대입니까?
- 아이가 아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종결됩니까?
-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가 아이를 시켜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면 통합니까?
- 아동학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아이가 먼저 오라고 하면 만나도 됩니까?
- 계부나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도 아동학대처벌법의 보호자로 처벌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계부·조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다 때리거나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훈육 목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도구·부위·횟수·아동의 나이와 그 뒤의 반응 같은 구체적 사정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노3522 판결은 사흘 외박한 13세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의 1심 무죄를 벌금 200만 원으로 뒤집었습니다. 다만 나무라는 말이 모두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은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 팔의 멍을 보고 신고했거나, 이웃이 고함 소리를 듣고 112에 전화했거나,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가 아이 일기장을 들고 경찰서에 간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집에 온 날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가르친 것뿐인데 무슨 학대입니까"라고 말하고, 그날 저녁 아이에게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묻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건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 글은 부모·계부·조부모가 피의자가 된 사건만 골라 유죄와 무죄가 어디서 갈렸는지, 임시조치와 아동보호사건, 양육권과 취업제한까지 무엇이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교사 사건은 별도 조항(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이 있어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훈육 목적이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제915조)은 2021. 1. 26. 삭제되었고,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157 판결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준을 넘는 수단이면 훈육 목적이라도 정당성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625 판결처럼 새벽 공부 지도 자체는 학대로 보지 않은 예도 있어, 행위별로 따져야 합니다.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3522 판결은 아이가 법정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도 경찰 진술을 믿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처벌불원과 관계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신고되면 집에 못 들어갑니까 —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재학대 우려가 인정되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로 퇴거·100미터 접근금지·연락 금지가 내려질 수 있고, 어기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 2026고정88). 결정에 불복할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조 제3항).
징계권이 삭제된 뒤 판단 기준은 이렇게 놓입니다
첫째, 처벌 조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5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5호에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고등학생 자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제3조 제1호).
둘째, 누가 대상인가입니다. 제17조는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또 '보호자'에는 친권자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포함되므로(제3조 제3호), 함께 사는 계부·계모와 손주를 맡아 키우는 조부모도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120 판결의 계부, 창원지방법원 2024노3634 판결의 조부모가 그렇습니다.
셋째, 징계권 삭제의 의미입니다. 민법 제915조는 지금 조문 자체가 없고, 남은 것은 제913조의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옛 판례인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은 일련의 폭행 중 징계권 범위에 드는 부분을 떼어 무죄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그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삭제 전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은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 버린다"고 말한 친권자의 행위를 교양권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넷째, 그래도 남는 길은 정당행위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은 교사 사건이지만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동의 인권과 감수성을 존중하는 범위인지, 반복성과 지속시간, 연령·성향·건강 상태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관한 기준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입니다.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평소 성향, 반복성과 기간을 함께 봅니다. 부모 사건에서도 하급심이 이 기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외박한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노352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할머니 집에 사는 13세 아들이 허락 없이 사흘 외박하자 찾아가 체벌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차 안과 집에서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옷장의 쇠막대기로 어깨·팔 등을 때렸다는 것이었고, 담당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0. 23. 선고 2023고단60 판결은 전부 무죄였습니다. 아이가 법정에서 "경찰에서는 선생님이 재촉해서 거짓으로 말했고, 작은 나무막대기로 손바닥 두 대와 꿀밤 한 대를 맞았을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1심은 그 정도 체벌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경찰 진술은 폭행의 경위·도구·통증까지 구체적이었고, 할머니와 친구가 거실에 있었다며 확인하기 쉬운 목격자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2차 경찰 조사에서도 "맞은 것은 맞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모든 것을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면전에서 피해를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고, 친족 사이의 미성년자 진술은 이중적 감정과 회유로 번복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의 취지를 인용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 본인이 사건 무렵 보낸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몽둥이를 가져가 혼내겠다는 내용과 심한 욕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벌금 2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었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처벌불원과 관계 회복,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은 양형에서 참작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머니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별거 중이던 어머니는 신고 소식을 듣고 "조금 훈육했단 걸 폭력이라 생각하면 … 모두 널 포기해야겠지", "기숙사도 모든 걸 다 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보냈는데, 법원은 욕설이나 폭언이 없고 나무라거나 훈육하는 수준을 넘은 정신적 폭력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무죄를 믿고 신고 뒤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래 창원지방법원 2021노1878 사건처럼 아이를 회유한 행동이 불리하게 작용한 판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이혼소송 중 할머니·할아버지·아버지, 같은 집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노3634 판결의 사건입니다. 부모의 이혼소송으로 어머니와 떨어진 초등학생 두 자녀가 할머니 B씨, 할아버지 C씨, 아버지 D씨와 살았습니다. 담임교사가 아이의 카카오톡을 받고 신고했고, 뒤이어 어머니가 아이의 연락을 받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아이들을 분리했습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200)은 어머니와 아이들의 영향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들어 전부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은 행위별로 나누었습니다. 무죄가 유지된 것은 식칼을 아이를 향해 던졌다는 부분(칼이 바닥에 떨어진 정황이고 아이도 법정에서 "바닥으로 던졌다"고 진술), 줄넘기를 던졌다는 부분(의도가 분명하지 않음), 아버지가 목을 졸랐다는 부분(평소처럼 안아 주다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입니다. 진술분석관도 이 부분들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욕설과 함께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매트로 던진 행위, 아이 옆으로 그릇을 던져 깨뜨린 행위, "칼로 찔러 죽여 버릴까"라며 가방을 던진 행위, 큰 책상을 들었다 놓으며 위협한 행위, 어머니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못 간다"며 20분간 고함친 행위는 유죄였습니다. 뒷받침한 것은 아이가 그날 휴대전화에 남긴 일기, 담임교사와 어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출동 경찰관이 직접 들은 고함과 응급조치결과보고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살고 싶어 한 동기가 있어도 허위 진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벌금 200만 원, 취업제한은 면제였고, 조부모는 고령인 점과 아이들이 이후 어머니와 사는 점을 들어 이수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전 배우자가 시킨 것'이라는 주장은 아이 진술의 구체성과 그때그때 남긴 기록 앞에서 힘을 잃지만, 정황과 맞지 않는 개별 진술은 하나씩 떼어 무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새벽 공부 지도는 무죄, 몽둥이와 현관 비밀번호는 유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단8625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2963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중·고등학생 아들의 공부를 직접 지도한 아버지였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유죄가 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온몸을 때린 3회와, 약 3년간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아이가 아버지 허락 없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입니다. 비밀번호 문제는 때리지 않아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쉬어야 할 집을 원할 때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불안과 위축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E씨의 "종아리 몇 대" 주장은 아내뿐 아니라 비교적 사이가 좋았던 누나의 진술과도 맞지 않아 배척되었습니다. 아내가 고소했다는 사정도, 아이와 누나가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새벽 6시에 깨워 1시간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아이 스스로 그 자체로 크게 다툰 것은 아니라고 했고, 유형력 행사의 빈도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훈육목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자녀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극단적 선택 시도는 신체적 학대의 결과일 뿐 별도의 정서적 학대는 아니라며 그 부분 법리를 바로잡았지만,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같았고, 상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2034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기준).
네 번째 사례 — 계부의 회초리와 망치 자루, 훈육 목적이 인정되어도 취업제한이 붙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1120 판결의 사건입니다. F씨는 배우자의 10세, 9세 아들을 키우는 계부였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때리고, 망치에서 분리한 나무 자루로 허벅지를 15회가량 때렸습니다. 가출하겠다고 말한 아이의 입에 수건을 두르고 테이프로 손발을 감아 눕혀 두었고, 저금통 동전을 가져간 일로 두 아이에게 각 약 2주 치료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F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법원은 훈육 목적이었고 훈육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적절한 방법을 배우지 못한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수단과 결과가 연령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그리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었습니다. 이 글의 다른 부모 사건 대부분이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것과 대비됩니다. 도구, 재갈, 상해 진단이 함께 있으면 면제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재혼 가정의 친양자, 무죄 부분과 몇 년 전 일까지 살아난 공소시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의 G씨는 재혼하며 아내의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내가 고소했고, 범죄일람표에는 약 9년간의 일이 담겼습니다. 항소심은 상습성을 부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인정 횟수가 "통상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정도의 횟수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이 부부 갈등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이유입니다. 밥과 물을 주지 않은 일, 며칠 친구 집에 머물게 한 일은 시간과 정도, 경위를 알 증거가 없어 무죄였고, 변호사가 작성한 추가 고소장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양말 없이 여름 고무신을 신겨 등교시킨 일과 다른 자녀를 폭행한 일 등은 유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은 상습성 부정과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오래된 학대 부분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한 것과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면 시효가 7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아이가 어릴 때의 일은 성인이 된 뒤에도 7년 동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니 끝났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머리카락을 자른 어머니, 부인했지만 사진과 카톡이 남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고단4157 판결의 H씨는 14세 딸의 어머니입니다.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다 편의점에 갔다는 이유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단소로 팔과 머리를 때렸고, 문제집을 던졌으며, 인사를 안 했다며 팔과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H씨는 사춘기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끄는 훈육이었다고 부인했지만, 고르지 않게 잘린 머리 끝과 상처 사진, 위협하는 문구가 이어진 카카오톡, 아이의 합기도 사범과 전 배우자의 진술, 아동 사례 판단 자료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준을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157
결과는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었고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초범이고 3회에 그쳤으며, 이혼 과정에서 둘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돌봐야 한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신고 뒤 행동이 형을 올린 예는 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878 판결입니다.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가 신발 뒤축 등으로 11회 때린 사건인데, 민법 제915조 항변은 조문이 삭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되었고, 아이의 일기장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신고 뒤에도 학대를 계속하고, 아이에게 "아빠가 시켜서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동영상을 찍게 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2도390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표시 기준).
폭언만 있었다면 — 정서적 학대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때리지 않고 소리치거나 심한 말을 한 사건의 기준은 최근 분명해졌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은 정서적 학대가 현실적 결과뿐 아니라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하고,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고 넓게 잡았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4도6945 판결은 여기에 다음 문장을 더했습니다.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24도6945
그 사건은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사기꾼", "꼴 보기 싫어"라고 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아이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인격 비하가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교사의 재량이 고려된 부분은 부모에게 그대로 옮길 수 없지만, 법리 자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관한 일반적 기준입니다. 부모 사건에서도 그 말을 한 경위, 횟수, 전후 아이의 상태 변화가 쟁점이 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어도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7도12742 판결은 어린이집 교사 사건이지만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은 행위를 일련의 지도 과정으로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적극적 가해의사를 추인할 행동이 없었고 이후 아이가 정상적으로 따랐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은 구법 시절 신체 손상을 상해에 준하는 부정적 변화로 풀이했습니다. 반대로 말이 거칠지 않아도 공포를 주면 유죄입니다. 2017도5769 판결은 4세 아이를 78cm 교구장 위에 40분 앉혀 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았습니다.
신고 뒤 며칠 안에 벌어지는 일 — 응급조치·임시조치·접근금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학교·학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직무 중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알려 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 나서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응급조치(제12조) —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아이를 보호시설·연고자에게 인도합니다.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공휴일·토요일이 끼면 48시간 연장될 수 있고, 임시조치가 청구되면 결정 때까지 이어집니다.
긴급임시조치(제13조) — 법원 결정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제14조, 제19조) — 공소청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정합니다. 퇴거, 접근금지, 통신 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있고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이 상한이며, 제1호~제3호는 두 차례, 제4호~제7호는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불복(제22조, 제45조) —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 제51조, 제52조) — 형사절차와 별도로 판사가 접근 제한이나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지만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의 대가는 큽니다. 임시조치 제1호~제4호나 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정88 판결의 I씨는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9세 딸의 뺨을 때리고 빗자루와 나무판자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2025. 9. 6. 퇴거·100미터 접근금지와 상담 위탁 결정을 문자로 통보받았는데,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차장까지 갔고 저녁에는 집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학대와 임시조치 불이행을 합쳐 벌금 400만 원에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걱정되어서 간 것"이라는 동기는 위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짐을 가지러 가거나 아이를 만나야 한다면 먼저 법원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사건 — 형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길
아동학대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므로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경찰은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이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의 목표는 다음 셋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제26조) — 상담·치료·교육을 받는 조건입니다. 사건의 성질과 결과, 아이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아이의 의사를 봅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제27조, 제28조) — 같은 사유를 고려해 공소청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재판 중에도 법원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9조).
기소 —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입니다.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접근 제한, 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입니다(제36조). 기간은 1년, 사회봉사·수강은 각 200시간이 상한입니다(제37조).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되돌아갑니다(제41조).
이 절차를 스스로 버린 예가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노289 판결입니다. 친부 J씨의 신체적 학대 사건은 아이가 가정 복귀와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원해 가정법원(2023동버64)으로 갔고, 아이는 직접 출석해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J씨는 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겠다며 보호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가 기소되었고,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791)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지만, 항소심은 약 3년 6개월간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아이가 보호시설에서 지낸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 4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보호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그 뒤의 결과까지 계산한 다음 정할 문제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오늘 사건 일람표를 만드십시오. 신고된 일마다 날짜, 장소, 계기, 사용한 물건, 부위, 횟수, 그때 한 말을 한 줄씩 적습니다. 행위별로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므로 뭉뚱그려 "훈육했다"고 정리하면 안 됩니다.
도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손바닥이나 회초리인지, 쇠막대기·단소·망치 자루·빗자루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졌고, 쇠막대기 사건은 특수폭행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보낸 메시지를 전부 다시 읽으십시오. 대전 2023노3522 사건과 울산 2023고단4157 사건은 부모 본인의 카카오톡이 아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사건 전후 아이의 상태를 기록으로 찾으십시오. 2024도6945 판결이 살핀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전후의 상태 변화입니다. 출결, 상담 기록, 진료기록, 사건 뒤 일상적인 대화 내역을 모읍니다.
내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아래 목록에 해당하면 벌금형도 위험하므로 처분 방향을 처음부터 달리 잡아야 합니다.
이혼·양육 사건이 진행 중인지 정리하십시오. 기일과 제출 서면을 형사 쪽 주장과 맞춰 보십시오. 어느 한쪽에서 한 말은 다른 쪽에 증거로 넘어갑니다.
신고·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때리는 일과 언성을 높이는 일을 즉시 멈춥니다. 아이에게 "왜 말했느냐", "뭐라고 진술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통보받은 조치의 내용과 기한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날부터 지킵니다.
3일 안 — 응급조치가 임시조치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낼 준비를 합니다. 다른 거처, 아이 돌봄 공백, 학교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결정 고지 후 7일 안 — 항고 여부와 취소·변경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경찰 출석 전 — 일람표와 증거를 맞춰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시·군·구 전담공무원의 조사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66조 제1항의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이의 답변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71조 제3항 제7호).
송치 전후 —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눈 의견서를 내고, 인정하는 사건은 부모 상담·교육을 스스로 먼저 받아 이수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그리고 아이의 진술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글의 판결에서 결론을 움직인 것은 대부분 사건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 메모, 일기장, 교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고르지 않게 잘린 머리카락 사진, 응급조치결과보고서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유리했던 것도 기록입니다. 서울서부 2018노1659 판결은 진단서와 건강보험 내역의 날짜와 맞지 않는 폭행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원 2024노3634 판결의 무죄 부분은 사건 뒤에 주고받은 우호적인 카카오톡과 진술분석 결과에 근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이의 진술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대전 2023노3522 판결은 법정의 번복을 오히려 믿지 않았고, 창원 2021노1878 판결은 동영상을 찍게 한 일을 범행 후 정황으로 나쁘게 보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진술조력인 규정이 준용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제2항), 아이에게는 변호사가 선임되거나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제16조). 아이와의 관계 회복은 필요하지만, 사건 이야기를 빼고 상담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손바닥을 한두 번 때렸고 멍도 없으며 부모가 바로 상담을 받은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나 상담 위주의 처분을 목표로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구를 썼거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범죄일람표가 여러 해에 걸친 경우, 임시조치로 집에서 나와 있는 경우, 이혼소송과 맞물린 경우, 어린이집·학교·병원·아파트 경비처럼 취업제한 대상 직업인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행위 하나마다 결론이 갈리며, 태도 하나로 형이 두 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육권·친권·취업제한에 남는 것
취업제한 —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벌금형과 약식명령을 포함해 10년 이내의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면제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대상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정된 학원·교습소와 체육시설, 의료기관의 의료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종사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산후조리원 등이 들어갑니다. 이 글의 대전·창원·울산·의정부 판결은 면제, 군산 판결은 3년이었습니다. 면제는 자동이 아니므로 직업과 불이익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조문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보호처분은 문언상 그 대상이 아니라고 읽히지만, 개별 직역의 결격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이수명령과 기록 — 유죄이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형사 결론과 별개로 시·군·구가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의 행위자는 사례관리대상자가 되어 상담·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관련 정보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학교장·어린이집 원장 등이 필요한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의2, 제28조의2, 제29조의2).
친권 — 임시조치·보호처분·보호명령으로 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지자체장이나 검사는 아동학대 등을 발견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선고를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 민법 제924조). 일시 정지는 2년 이내이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양육권을 자동으로 잃는다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양육자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이 말한 대로 양육방식의 합리성,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다만 학대 판결은 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울산 2023고단4157 판결에서 피해 아동의 친권자·양육자는 전 배우자로, 둘째 자녀는 피고인으로 정해진 것처럼 자녀별로 달리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 처분의 시기와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훈육하려고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렸는데 아동학대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횟수와 경위, 아이의 나이와 반응까지 보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고단60 판결은 손바닥 체벌을 정당행위로 보았으나 항소심 2023노3522 판결은 경찰 진술을 근거로 더 심한 폭행을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민법 징계권이 삭제됐으면 부모의 체벌은 전부 아동학대입니까?
전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15조 삭제로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항변은 크게 약해졌지만(창원지방법원 2021노1878), 범죄 성립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요건과 형법 제20조로 개별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7도12742 판결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종결됩니까?
아니요, 그것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대전지방법원 2023노3522 판결은 아이의 법정 번복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이의 의사는 조건부 기소유예와 아동보호사건 판단 요소이고(제26조 제5호), 양형에서도 참작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가 아이를 시켜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면 통합니까?
그 주장만으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3634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625 판결은 이혼 갈등이 있어도 아이 진술이 구체적이면 믿었습니다. 다만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일부 사실을 무죄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59 판결처럼, 행위별로 날짜·증거의 모순을 찾으면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아이가 먼저 오라고 하면 만나도 됩니까?
아니요, 결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만나면 안 됩니다. 아이 동의가 위반을 없앤다는 조문은 없고,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 2026고정88). 먼저 제22조에 따라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하십시오.
계부나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도 아동학대처벌법의 보호자로 처벌됩니까?
네, 실제로 아이를 보호·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감독하면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120 판결은 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창원지방법원 2024노3634 판결은 조부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지만, 제17조는 '누구든지' 금지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 정서적 학대는 신체 손상·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 교사 발언 유죄 파기환송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1441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정서적 학대의 의미와 위법성 조각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 신체적 학대 판단 기준, 훈육 일환 무죄 유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 민법 제915조 삭제 전 친권자 징계권의 한계
대전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노3522 판결 — 아버지 1심 무죄 파기 벌금 200만 원, 어머니 무죄 유지 (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0. 23. 선고 2023고단60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 친족 사이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신빙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노3634 판결 — 조부모·아버지 일부 유죄 각 벌금 200만 원, 일부 무죄 유지 (1심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200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29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단8625 판결 — 몽둥이·현관 비밀번호 유죄, 새벽 공부 지도 무죄 (대법원 2018도20342 상고기각, 엘박스 표시 기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1120 판결 — 계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확정, 엘박스 표시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 상습성 부정과 일부 무죄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로 면소·공소기각·유죄 부분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공소시효 정지 적용
울산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고단4157 판결 — 어머니 벌금 500만 원, 훈육 항변 배척 (상급심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878 판결 — 민법 제915조 항변 배척, 벌금 1,000만 원 유지 (대법원 2022도390 거쳐 확정, 엘박스 표시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정88 판결 — 임시조치 불이행과 학대, 벌금 400만 원 (상급심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노289 판결 — 보호처분 거부 후 기소, 항소심 형 상향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791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양육자 지정 시 고려 요소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5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66조, 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제29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9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민법 제837조, 제913조, 제915조(삭제), 제924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응급조치인지 임시조치인지, 항고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집과 아이에게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가 그날의 행동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신고된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날짜, 도구, 부위, 계기와 그때 남은 기록을 맞춰 보고, 신고 경위와 이혼·양육 사건의 진행 상황, 아이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의뢰인의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를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행위와 처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행위입니다. '훈육이었다'는 한 문장으로 전체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은 날짜·동선·기록의 모순을 찾아 떼어 내고, 인정되는 행위는 동기와 경위, 정도, 전후 아이의 상태로 학대의 문턱을 넘었는지 다툽니다. 폭언 사건에서는 2024도6945 판결의 기준을 사실관계에 맞춰 제시합니다. 둘째, 처분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그동안의 태도까지 불리해지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초기에 구분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상담·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해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을 먼저 의견서로 요청하고, 기소되면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직업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임시조치는 거처와 돌봄 공백을 소명해 변경을 구하고, 양육 사건의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집 안의 사건에서 식칼 부분은 무죄, 그릇 부분은 유죄가 되었고, 같은 체벌 사건이 1심과 항소심에서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증거, 어느 진술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부모의 훈육과 아동학대 경계에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이에게 사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경찰서에 나가 진술하기 전에, 항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 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는 억울함과 죄책감을 함께 느낍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훈육이라는 말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취업제한이 붙은 징역형이 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행위의 내용, 남아 있는 기록, 신고 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와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기 전에,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가족 관계를 지키면서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 등 경기 남부 각 경찰서의 아동학대 조사와 수원가정법원의 임시조치·아동보호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출석요구나 임시조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응급조치·임시조치 결정문이나 통보 문자, 출석요구 문자, 사건 전후 3개월의 가족 카카오톡, 사용했다는 물건의 사진, 아이의 진료기록과 학교 상담 안내문, 이혼·양육 사건 서류, 재직증명서,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처분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