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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학교 선후배·단골손님에게 고백하고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면 — 퇴근길 기다림·선물·메시지가 유죄와 무죄로 갈린 판결, 잠정조치 대응과 회사 징계·합의까지

2026. 11. 02.

호감으로 한 연락·선물·퇴근길 기다림이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을 거절의 시점과 지속·반복 기준으로 나누어, 1심과 항소심이 뒤집힌 판결, 잠정조치 위반, 전건 송치, 회사 징계와 합의 효과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스토킹범죄는 세 관문을 모두 넘어야 성립합니다
  3. 첫 번째 사례 — 미용실 손님이 출근길에 기다리고 다른 사람 전화로 걸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뒤집힌 단골손님과 편의점 점주
  5. 세 번째 사례 — 집 앞 4시간과 꽃다발에도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호감 표현이 서툴렀다"는 카페 손님은 벌금 3,000만 원이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직장·같은 학교 동료는 횟수와 경고 뒤의 행동이 형을 정했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메시지 714회가 무죄가 된 드문 판결
  9.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네 가지 기준
  10.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받았다면 — 사건보다 위반이 더 무겁습니다
  11. 같은 회사·같은 학교라면 출근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2. 2026. 10. 2.부터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 회사·학교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14. 합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처벌을 막지 못해도 형은 바꿉니다
  15.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6. 경찰 전화·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7.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8.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9. 벌금 100만 원이 직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 자주 묻는 질문
  21. 직장 동료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뒤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입니까?
  22. 상대가 명확히 싫다고 하지 않았는데 호감 표시도 스토킹으로 처벌됩니까?
  23. 단골 카페 직원에게 선물과 편지를 준 손님도 스토킹이 됩니까?
  24. 같은 회사 동료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으면 출근해도 됩니까?
  25. 스토킹으로 신고된 직장 동료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26. 2026년 10월 이후 스토킹 신고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날 수 없습니까?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동료·학교 선후배·단골손님에게 호감으로 연락하거나 선물을 주고 퇴근길에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좋아서 그랬다"는 사정도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상대의 거절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그 뒤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이며 서로 밀접하게 이어졌는지이고,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2개월 반 간격의 단발성 접근 2회는 '반복'이 아니라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고백을 거절당한 뒤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사과한다며 커피를 책상에 두고, 퇴근 시간에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접근금지 결정서가 도착합니다. 많은 분이 "협박한 것도 아닌데", "같은 회사라 어차피 마주치는데", "합의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은 모두 위험합니다. 호감을 표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3,000만 원이 확정된 카페 손님 사건이 있고,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편의점 점주 사건이 있으며, 반대로 1심 벌금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잠정조치를 받았을 때 하면 안 되는 일과 회사 징계, 합의의 실제 효과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악의 없이 호감을 표현한 것도 스토킹이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고단4581 판결은 겁을 줄 목적이 없어도 불안감을 일으킬 가능성을 예견했으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절이 확정되기 전의 연락이나 불쾌함에 그치는 정도는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2954 판결, 상고기각).

몇 번부터 '반복'입니까 — 횟수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은 2회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의 기다림 1회와 문자·전화 몇 통이 유죄가 되기도 하고(대전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정1285 판결), 사정에 따라 714회 메시지가 무죄가 되기도 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고정103 판결).

신고되면 경찰에서 끝낼 수 있습니까 — 없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세 관문을 모두 넘어야 성립합니다

첫째, 행위 유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목),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두는 행위(라목)를 듭니다. 고백 편지, 사무실 책상 위의 선물, 동료를 통한 전달, 퇴근길 기다림이 모두 이 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상대가 받지 않아 부재중 표시만 남은 전화도 다목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둘째,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라고 하면서, 당사자의 관계·지위·성향, 경위, 행위 태양, 언동,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도 같은 법리입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10여 일 동안 6차례 몰래 따라다니고 기다린 사건에서 상대가 당시 그 사실을 몰랐어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지속 또는 반복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만 범죄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법원은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 대법원 2026도2108

그 사건은 약 10분간 차로 따라간 행위와 2개월 반 뒤 약 6분간 접근해 촬영한 행위로, 모두 우연히 발견한 경우였습니다. 호감 사건은 '같은 사람에게 닿으려는 마음'이 이어져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제18조 제1항),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첫 번째 사례 — 미용실 손님이 출근길에 기다리고 다른 사람 전화로 걸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1285 판결의 사건입니다. 손님 A씨(23세)는 미용실 직원에게 친해지고 싶다며 연락처를 받아 3일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원이 연인이 있고 부담스럽다며 거절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를 차례로 차단했습니다. 6일 뒤 A씨는 혹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출근 시간대에 직원이 일하는 건물 1층 카페에 갔다가 눈이 마주쳤고, 오후에 "아까 아침에 지나간 거 너야?", "진짜 놀랐어"라는 문자 2통을 보냈습니다. 4일 뒤 밤에는 만남 앱으로 처음 만난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약 1시간 20분 동안 4번 전화했고, 이유를 묻자 '보고 싶어서', '좋아하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카페에서 기다리기만 한 행위 자체는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거절 후 직장에 찾아가고 우연을 가장해 문자를 보내고 다른 번호로 연속해 전화한 일련의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상 항소(대전지방법원 2024노146)와 상고(대법원 2025도6666)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를 쓰는 순간 판단이 크게 불리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뒤집힌 단골손님과 편의점 점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5. 19. 선고 2022고단1398 판결과 그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1536 판결의 사건입니다. 편의점 점주 B씨는 단골손님인 경찰관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서비스 물품과 소라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손님이 5개월간 오지 않던 중 전근 소식을 듣고, B씨는 약 11km 떨어진 파출소로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찾아가 기다린다고 전화했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손님은 일반 손님처럼 대해 주고 회사에 찾아오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피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B씨는 퇴근 시간에 맞춰 사거리에서 기다리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답을 받은 뒤에도 전화로 편의점에 들르라고 했으며, 경찰서 청문감사실 투서와 국민신문고 민원, 다른 사람 이름의 우편으로 이어졌습니다. 9개월간 13회였습니다.

1심은 접촉이 크게 세 시기에 그치고 명시적 거절을 확인한 뒤 중단했으며, 손님이 B씨의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뒤에야 고소한 경위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파기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4도1089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사건 정보). 항소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답장도 완곡하지만 거절이라고 본 점, 먼 직장까지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이 점주와 손님 관계를 넘어선다고 본 점, 사적인 문제를 직장에 알려지도록 민원과 우편을 보낸 행위는 간격이 다소 떨어져도 공직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본 점입니다. 상대의 일터에 사정을 알리는 행동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이 판결은 2026도2108 판결 전에 나온 것이어서 지금은 간격에 관한 주장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같은 사실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집 앞 4시간과 꽃다발에도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정1039 판결과 항소심 2022노2954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잠시 교제하다 정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부담스럽다, 그만 연락하라고 하면서도 결별 이유를 두고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며칠 뒤 함께 게임도 했습니다. 12월 30일 "이거 이후로 답장 안해"라고 보낸 뒤 차단했습니다. C씨는 그날 전화 2번 후 3주 넘게 연락하지 않다가, 1월 21일 밤 집 앞에서 약 4시간 기다린 뒤 꽃다발, 소주, 편지 4장을 두고 돌아왔고, 다음 날 관계를 정리하는 메시지 1회를 끝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1심은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차단 전에는 거절이 명시적·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 후의 행위는 집 방문 1회와 메시지 1회뿐이며, 내용도 위협이 아니라 이별 감정의 표현이라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6810 판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사건 정보).

"피해자에게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954

이 판결이 "차단 전 연락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완곡한 답장도 거절로 본 판결이 있고, 이 사건은 쌍방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정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C씨가 확정적 거절 뒤 거의 연락을 멈췄다는 사실이 결론을 받쳤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호감 표현이 서툴렀다"는 카페 손님은 벌금 3,000만 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4581 판결의 사건입니다. 손님 D씨는 가족 카페에서 일하는 21세 직원에게 빼빼로와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대화라 할 만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오랜만이라며 말을 걸었고, 직원은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시 말을 건 뒤, 오후에는 직원 SNS에서 몰래 알아내 출력한 사진과 '나의 영원한 천사'로 시작하는 표현과 여행을 언급한 편지를 서류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D씨는 거부 의사를 몰랐고 호감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며 겁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의 고의는 불안감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고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고 보았고, 단일한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는 하나씩 떼지 않고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건 행위만 보면 스토킹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진과 편지까지 합치면 달라진다는 것이고, 의례적인 대답을 호감의 수락으로 받아들인 것은 D씨의 일방적 생각이라고 보았습니다. 항소(광주지방법원 2023노1407)와 상고(대법원 2024도10831)는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사건 정보).

벌금 3,000만 원과 80시간 이수명령이라는 액수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D씨는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중이었고 다른 강제추행 재판도 진행 중이었으며, 법원은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벌금을 택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말 걸기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던 법원의 판단을 바꾼 것이 몰래 구한 사진과 편지 내용이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직장·같은 학교 동료는 횟수와 경고 뒤의 행동이 형을 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5고정276 판결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좋아한다고 연락한 사건입니다. 완곡한 거절, 교제할 의사가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 무서우니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 강력 대응 예고가 차례로 있었는데도 약 5주 동안 62회 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졌고, 경찰 경고 전화 뒤 "지옥을 맛보게 해드릴테니"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판결은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이었고, 잠정조치 및 연장 결정문이 증거로 올라 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고정588 판결은 약 4년 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동료 사건입니다. "이제 그만 하세요… 진짜 차단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약 2개월간 267회 메시지와 근무 학교로 보낸 편지가 이어졌고, 잠정조치 결정 뒤에는 상대 차량을 손괴한 사진을 프로필로 걸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신청해 알림이 가게 했습니다. 법원은 팔로우 알림 도달도 다목의 행위이고 잠정조치 불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까지 진행 중이었으나,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을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여섯 번째 사례 — 메시지 714회가 무죄가 된 드문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103 판결의 E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잠시 교제한 상대에게 약 1개월간 카카오톡 714회를 보냈고, 집 앞과 직장 인근에서 다가갔습니다. 법원은 원문을 보면 교제를 간청하는 내용과 거절이 오간 대화이고, 그 기간에도 E씨의 송금을 받은 사정이 있으며, 두 사람 직장이 약 50m 거리라 우연일 가능성도 있고, 상대가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제 전 탐색 과정의 감정 차이로 생긴 "'집착'과 '고통'의 불협화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엘박스상 확정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믿고 연락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위 다섯 번째 사례들과 결론이 다른 이유는 횟수가 아니라 대화 원문, 금전 수수, 상대의 처벌 의사 같은 특수한 사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범죄일람표에는 보낸 메시지만 간추려 적히는 경우가 있으므로(이 사건 판결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대화 전체를 제출하는 일이 왜 결정적인지를 보여 줍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네 가지 기준

  • 거절의 시점과 그 뒤의 행동 — 무죄가 된 C씨는 확정적 거절 뒤 거의 멈췄고, 유죄가 된 사건들은 거절 뒤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 차단을 우회했는가 — 타인 전화(대전지방법원 2023고정1285), 타인 명의 우편(대전지방법원 2023노1536), SNS 알림(인천지방법원 2026고정588)은 일관되게 불리했습니다.

  • 생활 공간을 넘어왔는가 — 상대의 직장을 일부러 찾아가거나 직장에 알리는 행동, 몰래 구한 사진은 객관적 불안감 판단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 관계와 대화의 실제 — 쌍방 대화가 이어졌는지, 친밀했는지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대법원 2023도6411 판결처럼 경미한 행위도 단기간 누적되면 포괄 평가됩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받았다면 — 사건보다 위반이 더 무겁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상대나 신고인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제4조), 공소청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5조). 법원의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입니다(제9조 제1항). 접근금지와 전자장치는 3개월 이내에서 두 차례 각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7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제지와 중단 통보, 지속·반복하면 처벌한다는 서면 경고를 합니다(제3조 제1호). 이 경고 뒤의 연락은 거절을 몰랐다는 주장을 스스로 지우는 자료가 됩니다. 위반은 별도 범죄입니다. 잠정조치 접근금지 불이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제20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차단되어 수신차단 기호만 표시되었어도 전화를 건 이상 잠정조치 위반이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했습니다(원심 창원지방법원 2023노976). 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은 과거 직장 동료의 회사에 찾아가고 차를 따라다닌 사건에서, 차단된 상태에서 건 전화도 재발 우려 판단에 고려해야 하고, 기간 만료 뒤에도 같은 사실로 새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다만 당시 기간 규정 기준). "사과만 하려고", "합의하려고"라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같은 회사·같은 학교라면 출근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등'에는 직장과 학교가 포함되고(제2조 제1호 나목), 접근금지는 그로부터 100m입니다. 같은 층에서 일하는 동료라면 결정서 내용에 따라 출근 자체가 불이행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다룬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당일 범위를 확인하고 회사에 재택·전보 등 분리 조치를 요청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불복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항고이고(제12조 제2항), 항고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16조).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은 7일이 지난 뒤 낸 항고도 원심법원이 직접 기각하지 못하고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2026. 10. 2.부터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제 경찰 불송치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을 받아 송치되도록 준비한 다음 공소청 검사에게 혐의없음 불기소를 구하는 2단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의견서를 공소청 단계에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간표와 대화 원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재발 방지 조치와 피해 회복을 갖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세 번째 사례의 C씨도 약식명령 벌금에 정식재판을 거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참조).

회사·학교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0177 판결은 이 장면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공군 소속 학교에서 약 10년 함께 근무한 선후배 교수 사이에서, 선배 F씨가 쿠션과 기프티콘, 발찌를 선물하고 연구실에서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후배가 거부하며 거리두기를 말했는데도 약 1년간 만남과 관계 회복을 요구했고, 숙소 근처에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보냈습니다. 약 1년에 걸친 25회입니다. 후배는 2년 넘게 29회 상담을 받았고, F씨는 지속적 괴롭힘(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 벌금 10만 원을 받았으며, 징계는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성적 언동이라기보다 감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소통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사유에 추가된 스토킹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감봉을 유지했고, 좁은 조직에서 함께 근무해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통 가중 사유로 들었습니다.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033)와 상고(대법원 2024두57095)는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사건 정보). 성희롱이 아니라는 항변만으로는 징계를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군인 사안입니다. 민간 회사의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와 취업규칙으로 따지고, 상사가 부하에게 한 경우에는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도 함께 문제됩니다. 회사 조사에서 쓴 진술서는 수사기관에도 제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맞춘 뒤 내십시오.

학교 선후배 사안에서는 '학교'도 제2조 제1호 나목의 장소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의실 앞이나 동아리방에서 기다리는 행위, 동기를 통해 쪽지와 선물을 전하는 행위(라목의 '제3자를 통하여')가 모두 같은 틀로 판단됩니다. 학내 절차는 학칙에 따르므로 그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수업이나 동아리로 마주칠 수밖에 없다면 수강 변경이나 활동 중단을 스스로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재발 우려를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처벌을 막지 못해도 형은 바꿉니다

2023. 7. 11.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반의사불벌)이 삭제되어, 그 이후 범행은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합의의 무게는 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588 판결은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들어 선고유예를 했고, 대전지방법원 2023노1536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4581 판결은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시도하십시오. 접근금지 중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불이행이 될 수 있고, 상대가 원치 않는 합의를 거듭 요청하는 것도 새로운 연락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라면 금액보다 부서 분리, 연락 금지 약속, 회사 내 언급 금지 같은 조건이 실질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오늘부터 연락과 접근을 멈춥니다. 사과, 해명, 작별 인사, 동료를 통한 전달, SNS 팔로우와 게시물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2. 거절의 문장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상대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 뒤 내가 몇 번 무엇을 했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3. 대화 전체를 백업합니다. 부끄러워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의 답장, 먼저 건 연락, 함께한 일정이 유리한 증거이고, 삭제는 의심을 키웁니다.

  4. 동선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그 장소에 간 이유가 업무, 통학, 우연인지 증명할 출입 기록과 일정표를 모읍니다.

  5. 차단 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번호, 다른 계정, 다른 이름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변호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6. 신분과 전력을 확인합니다. 공무원·교원 여부, 집행유예 기간,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를 확인합니다.

경찰 전화·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당일 — 결정서의 기간·장소·수단을 달력과 메모에 옮기고, 상대와 겹치는 근무·수업 일정을 파악합니다. 경찰 전화에는 출석 의사만 밝히고 일정 조율을 요청합니다.

  • 3일 안 — 변호인과 상담해 조사 전략과 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회사나 학교에 알릴지, 어떤 분리 조치를 요청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 7일 안 — 잠정조치에 불복한다면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 조사 전 — 거절 시점표와 대화 원문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좋아해서 그랬다"는 말은 고의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송치 후 —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와 대화 전체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C씨 사건의 결론은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메시지를 하나씩 읽은 데서 나왔고, E씨 사건은 범죄일람표가 아니라 카카오톡 원문을 읽은 데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D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기다린 적 없다'는 부인을 눌렀습니다. 캡처보다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통화는 통화목록을, 동선은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멈춘 지 오래고 상대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라면 조용히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정조치를 받았거나, 다른 번호를 쓴 적이 있거나, 같은 직장이라 접촉을 피할 수 없거나, 공무원·교원이거나, 집행유예 중이라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앞의 사건들처럼 같은 사실이 심급에 따라 무죄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벌금 100만 원이 직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다목은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으로 정하고, 제69조 제1호는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벌금액과 선고유예 여부가 곧 직장 문제입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에는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스토킹범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들어 있지 않지만, 메시지에 성적 내용이 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동료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뒤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입니까?

한 번의 연락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 또는 반복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26도2108). 다만 거절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단기간 이어지면 누적 평가되어 유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고정1285).

상대가 명확히 싫다고 하지 않았는데 호감 표시도 스토킹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954 판결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거절이 확정적이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대전지방법원 2023노1536 판결은 "개인적인 연락은 피해 달라"는 취지의 완곡한 답도 거절로 평가했고,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4581 판결은 의례적 대답만 받은 상태의 행동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단골 카페 직원에게 선물과 편지를 준 손님도 스토킹이 됩니까?

내용과 경위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4581 판결은 빼빼로·초콜릿, 카페 밖 인사, SNS에서 구한 사진과 편지까지 전체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라목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물건 전달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은 일회성 선물까지 범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 동료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으면 출근해도 됩니까?

결정서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등'에는 직장이 포함되고 100m 접근금지가 원칙이어서(제2조 제1호 나목,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공간 근무는 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십시오(제11조 제1항).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직장 동료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2023. 7. 11. 삭제되어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는 크게 작용하며,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588 판결은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들어 선고유예를 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합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이후 스토킹 신고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날 수 없습니까?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7조의2).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낼 수는 있고, 최종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으면 잠정조치도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그래서 경찰 조사부터 대화 원문을 갖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지속·반복의 의미, 2개월 반 간격 단발성 접근 2회는 반복 아님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282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객관적 불안감 판단, 경미한 행위의 누적·포괄 평가, 관계·경위 종합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상대가 당시 인식하지 못해도 스토킹행위 (원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노158 판결 유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 수신차단 표시도 잠정조치 위반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976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 과거 직장 동료 사건 등, 기간 만료 뒤 새 잠정조치

  •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 잠정조치 항고는 항고법원이 판단, 항고기간 7일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정1285 판결 — 미용실 손님, 선고유예 (항소기각 2024노146, 상고기각 2025도6666)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5. 19. 선고 2022고단139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1536 판결 — 편의점 점주와 손님, 1심 무죄 파기, 벌금 100만 원 (상고기각 대법원 2024도1089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정10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2954 판결 — 1심 벌금 파기, 항소심 무죄 (상고기각 대법원 2023도16810)

  • 광주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고단4581 판결 — 카페 손님, 미필적 고의, 벌금 3,000만 원 (항소기각 2023노1407, 상고기각 2024도1083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5고정276 판결 — 직장 동료 62회, 벌금 500만 원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고정588 판결 — 학교 동료 267회, 잠정조치 불이행, 합의 후 선고유예 (상급심 결과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고정103 판결 — 메시지 714회 무죄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0177 판결 — 선후배 교수, 스토킹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 유지 (항소기각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033, 상고기각 대법원 2024두57095)

  •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76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 효력이 있는 조치가 있는지, 있다면 기간과 범위가 무엇인지 결정서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최근 연락까지 대화 원문을 시간순으로 읽어 거절이 확정된 시점을 찾고, 그 뒤의 행위를 하나씩 표시합니다. 다른 번호나 계정을 쓴 일이 있는지, 상대의 직장·집에 간 이유와 시간, 회사나 학교의 조사 진행 상황, 공무원·교원 여부와 전력, 성적 표현이 섞인 메시지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시간표와 분리 조치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시간표입니다. 상대의 말과 내 행동을 한 줄씩 대응시켜 거절 전과 후를 나누고, 행위 사이의 간격과 장소, 계기를 정리합니다. 2026도2108 판결의 근접성·연관성·계속성 기준과 2022노2954 판결의 '불쾌함을 넘는 불안감' 기준에 맞춰 혐의없음 의견을 구성합니다. 다툴 수 없는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를 분리해 형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분리 조치입니다. 의뢰인이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연락 수단 정리, 출퇴근 동선, 회사 내 분리 요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잠정조치의 변경·취소 신청과 합의 접촉은 변호인이 직접 맡습니다. 회사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소명서를 같이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메시지와 같은 방문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사건은 심급에 따라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차이는 거절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 행위들을 하나로 묶느냐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스토킹 사건에서 이런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원문을 정확히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형사사건이 되면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호감의 장면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벌금과 징계로 이어지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갈림점은 거절 뒤의 행동과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경찰 조사 전에, 회사에 진술서를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 멈춰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 등 경기 남부 경찰서의 스토킹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단골손님과의 일로 스토킹 신고를 받아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잠정조치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 결정서와 출석요구 문자, 상대와의 대화 내보내기 파일 전체, 통화목록, 선물·편지 내역, 출입 기록이나 일정표, 회사·학교에서 받은 조사 통지서와 취업규칙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거절 시점과 사건의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