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입구·주차장 진입로·골목길을 차나 화분, 쇠사슬로 막았다가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 '내 땅'도 유죄가 된 판결과 사실상 도로가 아니라 무죄가 된 판결, 벌금 액수와 통행료로 푸는 법
2026. 11. 02.
내 땅 입구나 골목을 쇠사슬·화분·차로 막았다가 고소당했다면 소유권보다 그 길이 사실상 도로였는지와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1심 무죄가 뒤집힌 펜스 사건, 벌금 50만~500만 원 사례, 통행료 청구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판단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첫 번째 사례 — 오피스텔 주차타워 입구에 차를 가로로 세우고 잠갔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식당으로 가는 농로에 쇠사슬과 철문을 걸어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내 땅 경계에 펜스를 쳐 1심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쇠사슬과 철문을 설치했어도 무죄가 된 판결들
- 다섯 번째 사례 — 골목길에 놓은 화분 2개는 유죄, 골목에 쌓은 담장은 무죄였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건물 앞을 차로 막은 주차 분쟁은 업무방해로 번집니다
- 업무방해는 일반교통방해와 따로 판단합니다
- '내 땅이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가 통하지 않은 이유
- 막지 않고 쓸 수 있는 길 — 통행료·통행금지 소송과 막힌 쪽의 가처분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신고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벌금은 어디서 갈렸습니까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내 땅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걸었는데 일반교통방해가 됩니까?
- 이웃이 자꾸 무단 주차해서 골목에 화분을 놓았는데 처벌받습니까?
- 내 차를 건물 입구에 잠깐 세워 둔 것도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가 됩니까?
- 우회로가 있는데도 진입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입니까?
- 일반교통방해로 고소당했는데 쇠사슬을 지금 치우면 처벌을 면합니까?
- 사실상 도로가 된 내 땅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유지 입구·주차장 진입로·골목길을 차나 화분, 쇠사슬로 막았다가 일반교통방해로 고소당한 경우 '내 땅'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길이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다니던 사실상의 도로였는지, 막은 결과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는지이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은 땅 일부 소유자가 바위로 길을 막은 사건을 유죄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은 소유자가 쇠사슬로 막은 농로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장애물이라도 그 길의 이용 역사와 남은 통행 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3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분쟁은 대개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내 땅을 옆 건물 손님이 주차장처럼 쓰거나, 내 집 앞 골목까지 차가 밀고 들어오거나, 공사 차량이 드나들며 집에 금이 가거나,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항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걸고 화분을 내놓고 차를 세워 둡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일반교통방해, 때로는 업무방해까지 더해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많은 분이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는데 무슨 죄냐", "치우면 끝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이 글은 벌금부터 무죄까지 갈린 실제 판결을 놓고, 어디서 결론이 달라졌는지와 막지 않고 소유자가 쓸 수 있는 민사 수단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내 땅인데도 막으면 처벌됩니까 — 그 땅이 사실상 일반인이 다니는 길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은 육로를 판단할 때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쓰면서 이웃의 통행을 묵인한 정도의 장소라면 육로가 아닙니다(대법원 2016도12563).
차를 세워 둔 것도 일반교통방해입니까 —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면 그렇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2266 판결은 오피스텔 주차타워 입구에 승용차를 가로로 세우고 잠근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은 옆 차로로 다른 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던 40분 불법주차는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 이 글에서 본 판결들은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많았지만, 막은 기간과 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도 있었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18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단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육로'인가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지목이 도로인 땅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에서 법원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봅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은 관리자나 부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노면 폭이나 통행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은 이런 해석의 형법 제18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대법원 2007도7717
판결들에서 사실상 도로로 기운 사정은 이렇습니다. 소유자가 땅을 사기 전부터 이미 길이었던 점, 포장이나 위성사진으로 길의 흔적이 보이는 점, 마을 주민·손님·방문객처럼 특정되지 않는 사람이 다닌 점, 소유자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입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내어 출입을 통제해 왔거나, 이웃 한두 사람에게 일시 승낙했거나, 다른 길이 있었던 사정은 육로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웁니다.
둘째 단계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는가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은 폭 약 240cm 도로 양쪽에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쳐 경운기 외의 차량을 막은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사람은 지나갈 수 있어도 차를 막으면 충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은 이 죄가 추상적 위험범이자 계속범의 성질을 가져, 그런 상태가 생기면 바로 기수가 되고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위법상태도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차가 실제로 몇 대 막혔는지가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죄는 아닙니다.
셋째 단계는 정당화입니다. 뒤에서 보듯 소유권, 상대의 잘못, 생활 피해를 내세운 정당행위·자구행위 주장은 판결들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오피스텔 주차타워 입구에 차를 가로로 세우고 잠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2266 판결의 사건입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A씨는 옆에 들어선 오피스텔 공사로 햇볕이 들지 않고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 협의를 주장해 왔습니다. A씨는 그랜저를 오피스텔 주차타워 입구에 가로로 세우고 시정장치를 한 뒤, 운전석 앞에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메모와 자기 이름, 전화번호를 올려 두었습니다. 오피스텔 운영자가 전화로 차를 빼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차를 옮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메모의 목적과 수사 초기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입구 부근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 있어 다른 차의 진입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점입니다. 법원은 그 구역에 차가 주차될 가능성이 상존했으므로 진입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았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40 판결의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3도2114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메모는 항의 수단이었지만 법정에서는 동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식당으로 가는 농로에 쇠사슬과 철문을 걸어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고단2393 판결의 사건입니다.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B씨와 옆 식당 주인의 분쟁은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가 손님 편의를 위해 농로 일부를 넓히고 포장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식당 손님들도 이를 쓴 것입니다. B씨는 식당 마당 입구에 길이 약 12.1m, 높이 85~92cm의 철제 펜스를 약 5년 반 설치했고, 농로와 큰길이 만나는 지점에 길이 약 5m의 쇠사슬을 3년 넘게 걸었으며, 이어 철문까지 달았습니다.
B씨는 농로가 자기 소유이고 이용자도 많지 않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땅을 사기 수십 년 전부터 농로가 있었고, 마을 주민과 인근 관광객, 농장과 식당의 손님들이 통행해 왔으므로 육로라고 보았습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주장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과 철문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가 함께 성립했고(상상적 경합), 사람은 드나들 수 있었던 식당 마당 펜스는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67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액수가 커진 데에는 막은 기간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사례 — 내 땅 경계에 펜스를 쳐 1심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정3050 판결만 보면 소유자가 이긴 사건입니다. 용인의 논 소유자 C씨는 이웃 회사와 경계 다툼을 벌이다 경계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1심은 회사 건물 주출입구가 다른 방향으로 나 있어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회사 측이 사용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썼을 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노3232 판결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성사진과 로드뷰에 C씨가 땅을 사기 전인 2008년경부터 차와 사람이 드나들어 길이 형성된 모습이 보였고, 펜스 전에는 트럭까지 지나갔으나 펜스 뒤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 직원뿐 아니라 방문객도 왕래했고,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람도 C씨 말로는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우회로가 있다는 사정과 뒤에 펜스 일부를 철거한 사정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펜스 대부분이 자기 땅 위였던 점, 우회도로가 있는 점, 지금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7도19962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무죄 판결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쇠사슬과 철문을 설치했어도 무죄가 된 판결들
이제 반대편입니다. 대법원 2016도12563 판결의 농로는 비포장으로 수목이 우거졌고, 위쪽 땅 소유자 한 사람이 가끔 농사지으러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소유자는 2007년경부터 큰길과 만나는 지점에 쇠사슬 등을 설치해 통행을 제한했고 그 사람은 일시 승낙을 받아 지나다녔습니다. 2014년 다른 이웃이 주택을 지으면서 공사 차량을 위해 진입로를 넓히자 분쟁이 생겼습니다. 큰길과 이어지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따로 있었던 점까지 고려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6도1256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은 임야 소유자가 포크레인으로 음식점 진입도로 노면 일부를 손괴하고 쇠사슬을 건 사건입니다. 음식점 주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전까지 그곳은 돌과 낙엽이 쌓여 통행하기 부적합했고, 손님은 주로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이용했으며, 주인이 낸 통행권확인 청구도 기각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은 목장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낸 임도에 철문을 달아 차량 출입을 통제해 온 사건에서 인근 주민의 일부 통행은 부수적 묵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과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은 집 옆 통로를 막은 사건입니다. 83도2617은 골목 입구에 철문을 달아 잠근 소유자의 유죄를, 99도401은 이웃이 자기 땅에 차를 주차하며 토지 이용을 방해하자 원래 경계선에 담장을 다시 쌓은 소유자의 유죄를 각각 파기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죄 판결들의 공통점은 '소유자였다'가 아니라 그 길이 처음부터 소유자의 사적 공간에 가까웠고 소유자가 관리해 온 흔적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유죄 쪽과 대조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대법원 2001도6903 판결의 소유자는 길 80m 중 약 20m만 자기 땅이었고, 여관·식당·버섯농장 손님과 등산객, 주민이 다니는 것을 막기 전까지 이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의 땅은 1968년경부터 트럭이 다녀 도로화되고 포장까지 된 곳이어서, 옆에 신도로가 생긴 뒤 담장을 둘렀어도 유죄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골목길에 놓은 화분 2개는 유죄, 골목에 쌓은 담장은 무죄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고정147 판결의 D씨는 길이 약 31.7m, 폭 약 3m인 막다른 골목의 맨 안쪽 주택에 살았습니다. 어린이집 직원과 주민의 차가 집 앞까지 들어와 고통을 겪던 D씨는 막다른 끝에서 약 8m 떨어진 지점에 대형 화분 2개를 약 한 달 놓아두었습니다. D씨는 화분을 옮기면 지나갈 수 있고 바깥쪽 사람들은 통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화분 크기에 비추어 옮기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쪽 거주자는 집 앞 주차와 출차가 현저히 곤란해졌으며, 주차를 위해 안쪽까지 들어가던 바깥쪽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통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골목 안쪽의 짧은 구간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인정한 것입니다. 벌금은 50만 원이었고, 주차로 겪은 고통은 양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372 판결은 결론이 다릅니다. 종로의 골목에서 피고인들이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토지 경계에 'ㄷ'자 담을 쌓았고, 1심은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골목이 육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담을 쌓은 뒤 남은 폭이 약 1.8~2m여서 2~3명이 교행할 수 있고, 당시 통행 곤란의 원인에는 고소인이 다량으로 내놓은 화분도 있었으며, 차량은 원래부터 그곳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4도1114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육로에서 지더라도 통행 곤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 남은 폭과 현장 사진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건물 앞을 차로 막은 주차 분쟁은 업무방해로 번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1909 판결은 같은 건물 지하 업주 E씨와 편의점 주인의 사건입니다. E씨는 벤츠를 편의점 뒷문에 대각선으로 바짝 붙여 여러 차례 주차했습니다. 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정180 판결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문에는 계단이 있어 뒷문이 막히면 무거운 물품을 들이기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손님이 제한되는 점, 건물 주차계획도상 주차구역이라는 주장도 실제로 출입문 전체를 막은 이상 소용없는 점, 평소 갈등이 동기가 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13474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노1838 판결의 상가 입주민은 상가 구역이 만차가 되자 지상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차를 세우고 약 3시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입주민은 주차할 권리가 있고 관리 측이 먼저 불법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관리 측이 위법하게 막았더라도 법적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며 유죄를 유지했고, 관리 측도 같은 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이 죄책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분쟁 경과를 고려해 1심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로 낮추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정27 판결의 하청업자는 공사대금 갈등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한 뒤 현장 앞 이면도로 중간에 1톤 트럭 등을 하루 2시간 반에서 6시간 반씩 5회 세워 두었습니다. 집회 신고, 우회로, 현장 직원 배치 모두 통하지 않았고, 차를 빼 달라고 하면 열쇠가 없다고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와 상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491, 대법원 2020도12899)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집회 관련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을 끌어와도 집회와 무관한 주차 사건에는 원용되지 않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노2266).
건물 앞을 물건으로 봉쇄한 사건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고단2997 판결은 명도 소송에서 진 임차인이 건물 앞 토지에 말뚝 15개를 박아 약 1.8m 울타리를 치고, 차량 출입로에 철제 차단막을 쇠사슬로 가로수에 묶은 사건에서 공사가 수개월 지연된 점과 전력 등을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쟁점(특수절도)으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형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잠깐 세운 것과 구조물로 장기간 봉쇄한 것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는 일반교통방해와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입구를 막으면 두 죄가 함께 고소되는 일이 많지만 결론은 갈릴 수 있습니다.
대표 판결이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입니다. 집 앞 폭 약 3.6m 도로로 10여 년 폐기물 차량이 다니며 집에 균열이 생기자, 집주인은 도로를 약 1.4m 침범해 트랙터를 세우고 철책 펜스를 쳤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는 인정했지만, 가까운 곳에 대체도로가 있어 폐기물 운반 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업무방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차량 앞에 앉아 일시적으로 막은 행위도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회로는 업무방해에서는 강력한 방어 사유이지만 일반교통방해에서는 그것만으로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32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27). 다만 대법원 2016도12563처럼 육로 판단의 한 사정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분쟁 안에서 두 죄의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4노644 판결의 식당 부부는 경매로 산 땅 일부가 채석장 진입로에 편입된 것을 알고 땅을 평당 100만 원에 사거나 3년 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하자 승합차를 수회 합계 약 80시간, 샌드위치 패널을 약 11시간 세워 골재 차량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소유권의 당연한 행사라는 주장은 배척되어 업무방해가 유죄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350만 원은 공동공갈로 인정되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우회도로를 낸 뒤 승용차를 세워 둔 부분의 일반교통방해는 무죄였고, 부인이 방음벽 공사 현장에서 각목을 걷어찬 업무방해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어 부인의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이 판결의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막아 놓고 돈을 요구하면 다른 죄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땅이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가 통하지 않은 이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10560 판결은 집에 균열이 간 사정이 있어도 통행금지 가처분을 이용하지 않은 채 막은 이상 상당성과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도 법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은 자기 땅에 무단으로 확장된 길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소유자의 주장을, 대법원 2007도7717 판결은 상가 통행로에 철주와 철망을 세우고 아스팔트를 걷어 낸 토지 관리인의 주장을 각각 배척했습니다. 두 판결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법정 절차가 있는 이상 내 손으로 길을 막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나 임차인이어도 책임을 진다는 점도 이 판결들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997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쇠사슬이나 구덩이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형법 제188조는 제185조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190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막지 않고 쓸 수 있는 길 — 통행료·통행금지 소송과 막힌 쪽의 가처분
소유자에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은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이 부정되지 않고, 도로로 이용되는 사정을 감안해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고 하면서 통행료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58870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함께 보여 줍니다. 빌딩 사이 통행로를 매수한 소유자가 옆 빌딩 구분소유자들에게 통행금지와 통행료를 청구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 판결은 둘 다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통행금지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오래 불특정 다수가 다닌 길임을 알고 산 소유자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 막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 대법원 2022다293999
그러나 부당이득은 유지되었습니다. 도로 현황으로 감정한 연 임료 3,245,700원의 50%를 기준으로, 이미 받은 1년분을 뺀 2,765,514원입니다. 통행을 막지는 못해도 돈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통행만 하는 경우 임료 전액이 되지 않고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맹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도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의할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자가 스스로 땅을 일반 공중의 용도로 제공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당이득과 인도를 구할 수 없고, 그런 부담을 알고 산 특정승계인도 원칙적으로 같다고 했습니다. 사정변경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은 공로가 된 땅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철거나 인도를 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공로인 길은 소송으로도 막기 어렵습니다.
막힌 쪽이라면 고소만이 답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의 주민들은 차단기를 설치한 상대에게 가처분을 받아 집행관이 차단기를 제거했고, 다시 설치하자 위반 시 1일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지위 가처분과 제261조의 간접강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도 경매로 임야를 산 사람에 대한 사찰의 통행방해 금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224180 판결은 음식점 앞 도로에 서서 옆 음식점 손님 차량의 진행에 지장을 준 이웃에게, 경찰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불송치했는데도 다른 사정과 함께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에 비하면 적지만, 불송치가 민사 책임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오늘 현장을 재십시오. 막은 물건을 기준으로 남은 폭을 줄자로 재어 사진에 함께 담습니다. 사람과 승용차, 트럭이 각각 지나갈 수 있는지 적습니다. 폭 1.8~2m가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372)도, 폭 3m 골목에서 유죄가 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47)도 있습니다.
과거 모습을 확보하십시오. 인터넷 지도의 과거 항공사진과 거리뷰를 연도별로 저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3232 판결은 위성사진과 로드뷰로 길의 형성 시점을 인정했습니다. 내 땅을 사기 전부터 길이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누가 다녔는지 적어 보십시오. 특정 이웃 한 집인지, 손님·택배·주민·방문객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일시 승낙했다면 문자, 사용료, 계약서를 찾습니다. 말뿐인 승낙은 2017노3232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체 길의 폭, 포장 상태, 차량 통행 여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대법원 2001도6903 판결은 경사와 굴곡이 심해 승용차가 다닐 수 없는 기존 도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리해 온 흔적을 모으십시오. 통제 표지, 철문 설치 시점, 주차 제지 기록, 포장 비용, 재산세 고지서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공공 포장이나 도로 지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합니다.
내가 보낸 말을 점검하십시오. '돈을 내면 치우겠다', '평생 못 다니게 하겠다' 같은 문자와 메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2266과 청주지방법원 2004노644 사건에서 이런 사정은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신고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사진과 폭을 기록한 뒤 장애물을 옮겨 통행을 열어 두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십시오. 철거가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지는 않지만(수원지방법원 2017노3232) 이 죄는 막아 둔 동안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다는 점은 그 판결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였습니다. 상대에게 항의 문자나 금전 요구를 보내지 마십시오.
출석 전 — 위 점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다들 쓰는 길이라 불편해서 막았다'는 한마디가 육로를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조율해 정해도 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 —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는 성폭력범죄처럼 전건 송치되는 죄가 아니어서 경찰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24180 사건도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거쳐 보완수사와 도로교통법위반 약식명령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제457조의2). 1심 무죄가 뒤집힌 앞의 두 사건처럼, 공소청 검사의 항소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 토지 이용 문제 자체는 통행료 청구나 합의서 작성으로 정리합니다. 합의서에는 통행 범위, 차량 종류, 사용료, 주차 금지를 적습니다. 판결들의 양형 이유에서 경위와 분쟁 해결 노력은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벌금은 어디서 갈렸습니까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대략의 경향이 보입니다. 사건이 적고 개별 사정이 달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 — 차단기 앞 약 3시간 주차, 초범(대구지방법원 2024노1838)
벌금 50만 원 — 대부분 자기 땅에 친 경계 펜스(수원지방법원 2017노3232), 약 한 달 놓은 화분 2개(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47)
벌금 100만~150만 원 — 공사 현장 앞 트럭 5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27), 주차타워 입구 잠금과 이동 거절(부산지방법원 2022노2266)
벌금 200만 원 — 편의점 뒷문 반복 주차, 처벌 전력 다수(대전지방법원 2022노1909)
벌금 500만 원 — 쇠사슬·철문·펜스로 수년간 차단(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93)
징역 8월(1심) — 울타리와 차단막 장기 봉쇄, 집행유예 전력 등(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997, 파기환송으로 최종 결과 미확인)
기간, 반복, 이동 요구 거절, 금전 요구, 전력이 무겁게, 자기 땅이었던 점과 생활 피해, 철거와 합의가 가볍게 작용했습니다. 판결들의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이므로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바로 대화가 되고 장애물을 치운 뒤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 의사가 약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산 시점과 길이 생긴 시점이 엇갈리거나, 1심 무죄가 뒤집힌 수원·대전 사건처럼 같은 증거로 판단이 갈릴 만한 사건, 구조물을 오래 둔 사건, 업무방해·공갈·재물손괴가 함께 고소된 사건은 첫 진술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도 그렇습니다. 형사 진술에서 '길로 쓰인 지 오래됐다'고 인정하면 통행료 소송과 사용·수익권 포기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민사에서 사용승낙을 주장한 서면이 형사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건의 말을 맞추어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땅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걸었는데 일반교통방해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 입구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던 곳이면 소유자여도 유죄가 될 수 있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93), 소유자가 사적으로 쓰며 일부 통행만 묵인한 곳이면 육로가 아니어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2563). 땅을 사기 전의 이용 상황과 다른 길의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이 자꾸 무단 주차해서 골목에 화분을 놓았는데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47 판결은 막다른 골목의 대형 화분 2개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주차 피해는 양형에서만 참작했습니다. 다만 남은 폭이 충분하고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다면 무죄 여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372).
내 차를 건물 입구에 잠깐 세워 둔 것도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가 됩니까?
잠깐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옆으로 통행이 가능했던 40분 주차는 일반교통방해가 아니었지만(대법원 2009도4266), 입구를 가로막고 이동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복하면 유죄가 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노2266, 대전지방법원 2022노1909).
우회로가 있는데도 진입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입니까?
될 수 있습니다. 육로인 이상 대체 도로가 있어도 일반교통방해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32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27). 다만 우회로는 업무방해를 다투는 데 유력한 사유이고(대법원 2008도10560), 육로 판단의 한 사정도 됩니다.
일반교통방해로 고소당했는데 쇠사슬을 지금 치우면 처벌을 면합니까?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3232 판결은 사후에 펜스를 철거한 사정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차가 다니게 된 사정은 유리한 양형 사유였으므로, 현장 기록을 남긴 뒤 여는 방향을 검토할 만합니다.
사실상 도로가 된 내 땅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은 지목이 도로여도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22다293999 판결은 임료의 50%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가 공중에 제공한 땅임을 알고 샀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6455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 소유자·관리인의 차단 유죄, 자구·정당행위 부정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 육로의 의미와 합헌성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 쇠사슬·철문 무죄 유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 담장 유죄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 차량 통행 제한, 추상적 위험범·계속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 트랙터·펜스는 일반교통방해, 대체도로 업무방해 파기, 40분 주차 일반교통방해 부정(모두 파기환송)
부산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2266 판결 — 주차타워 입구 벌금 150만 원(1심 2022고정40, 대법원 2023도2114 거쳐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고단2393 판결 — 벌금 500만 원(2018노678 항소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정3050 판결(무죄)을 파기한 수원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노3232 판결 — 벌금 50만 원(대법원 2017도19962 상고기각)
부산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고정147 판결 — 화분 벌금 50만 원(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372 판결 — 담장 무죄(대법원 2014도11140 상고기각)
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1909 판결 — 서산지원 2021고정180 무죄 파기, 벌금 200만 원(대법원 2023도13474 상고기각)
대구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노1838 판결 — 선고유예(1심 2023고정796 벌금 1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정27 판결 — 벌금 100만 원(2019노1491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12899 상고기각),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 집회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4노644 판결 — 업무방해·공동공갈 유죄, 일반교통방해 및 각목 업무방해 무죄(상고심 결과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고단2997 판결 — 징역 8월(항소심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이 다른 쟁점으로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 판결 중 통행금지 파기, 부당이득 유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58870 판결 파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 통행 손해액 감경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 사용·수익권 제한, 권리남용, 통행방해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224180 판결 — 불송치 후 위자료 300만 원(확정)
법령 — 형법 제20조, 제23조, 제185조, 제188조, 제190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제457조의2; 민법 제219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도 막혀 있는지와 출석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등기부와 지적도로 막은 지점이 누구 땅인지 측정하고, 과거 항공사진과 거리뷰로 길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다녔는지, 다른 길이 있는지, 남은 폭이 얼마인지 살핍니다. 막기 전후에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금전 요구 여부, 사용승낙 자료, 민사 소송이나 가처분 진행 여부도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길의 역사'와 '막힌 정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길의 역사입니다. 소유권을 앞세우기보다, 그 장소가 처음부터 사적 공간이었고 통행은 일시 승낙이나 묵인이었음을 항공사진과 통제 기록으로 시기별로 증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둘째, 막힌 정도입니다. 남은 폭과 차종별 통행 가능성, 원래 차가 다닐 수 있던 길인지, 고소인 측 물건이 통행 곤란의 원인인지를 현장 실측으로 제시합니다. 업무방해가 함께 고소되었다면 대체 도로, 업무 방해의 위험, 고의를 따로 다툽니다. 육로와 통행 곤란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 대신 장애물 해소, 합의, 분쟁 경위 소명으로 전환해 불송치나 처분·양형에서 받을 수 있는 평가를 찾습니다. 토지 사용의 원인 문제는 통행료 청구나 합의로 민사 절차에 옮겨, 다시 막을 일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수원 펜스 사건과 대전 편의점 사건은 같은 기록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진을 어떤 시기별 논리로 제시하는지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토지·통행 분쟁과 관련된 형사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현장과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막기 전에, 상대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길의 성격을 말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땅을 지키려다 피의자가 되는 일은 억울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쇠사슬과 펜스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벌금 500만 원이 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길의 이용 역사와 남은 폭, 그리고 막은 뒤의 태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장애물을 다시 놓기 전에,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 절차를 함께 정리하고, 통행료와 통행 범위처럼 토지 소유자로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한 절차로 찾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등기부와 지적도, 막은 장소의 현재 사진과 폭을 잰 기록, 과거 항공사진·거리뷰 캡처,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사용승낙이나 통행료 관련 서류, 경찰 연락 내용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실상 도로로 판단될 위험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