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형사

대학·회사·병원 내부 비리를 권익위·감독기관·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무고로 맞고소당했거나 신원이 노출됐다면 — 무죄·3배 배상 판결과 신고 경로별 보호, 증거 수집으로 유죄가 된 판결

2026. 11. 04.

내부 비리 제보자가 명예훼손·무고·업무방해로 맞고소를 당해도 사실에 기초한 신고는 무죄와 청구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익명 투서·언론 제보·자료 무단 반출·금품 요구에서는 결론이 갈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요건, 보호조치 1년 기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맞고소는 네 갈래로 들어옵니다
  3. 어디에 제보했느냐에 따라 보호가 달라집니다
  4.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실제로 막아 주는 것과 막아 주지 않는 것
  5. 첫 번째 사례 — 공립대학 교수가 권익위·경찰·감사원·언론에 제보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6. 두 번째 사례 — 병원 간호사의 건강보험 신고는 지켰지만 20억 원 요구는 징역형이었습니다
  7. 세 번째 사례 — 회사 직원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8. 네 번째 사례 — 공정위에 낼 자료라며 노트북을 촬영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9. 다섯 번째 사례 — 익명 투서에 첨부한 출입기록 때문에 신고자가 정직되었습니다
  10. 여섯 번째 사례 — 신고 뒤 해고된 법무이사는 해고 무효와 1억 5,800만 원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11. 내가 신고한 사실이 새어 나갔다면 — 짐작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12.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 구제의 시계는 1년입니다
  13. 제보 전 증거 수집 —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14.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5. 고소장·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회사 비리를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회사가 저를 무고로 고소하면 처벌됩니까?
  19. 대학 교수 비리를 학내 전체 메일로 알렸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습니까?
  20. 병원 내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보건소에 내면 환자 개인정보 때문에 처벌됩니까?
  21. 내부 고발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받았을 때 언제까지 권익위에 신청해야 합니까?
  22. 제가 신고자인 것이 회사에 알려졌는데 알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회사·병원의 내부 비리를 제보한 사람이 명예훼손·무고·업무방해로 맞고소를 당했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초했고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과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15297 판결로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506 판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는 법이 정한 법률 위반을 법이 정한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를 중심으로 작동하므로, 익명 투서나 언론 제보만 한 경우,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낸 경우, 돈을 요구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교수 채용 절차가 이상하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병원이 환자도 없이 건강보험을 청구한다고 공단에 알렸는데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석요구와 수천만 원짜리 소장, "누가 신고했는지 다 안다"는 사내 소문입니다. "공익신고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도, "권익위가 문제없다고 했으니 이제 무고범이다"라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보자가 이긴 판결과 진 판결을 나란히 놓고 신고 경로별 차이, 불이익 조치의 구제 기간, 증거 수집의 위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권익위나 수사기관이 "문제없다", "혐의없음"이라고 하면 제보자는 무고가 됩니까 —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1도2656 판결). 공립대학 교수의 신고가 권익위 '문제없음', 감사원 '특이사항 없음', 검사의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2억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6094 판결).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중요한 부분을 꾸민 신고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7178 판결).

언론에 먼저 제보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습니까 — 언론 제보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와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신고처는 사용자·대표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이고 언론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 제보의 방어는 형법 제310조와 허위 인식 부재가 중심이 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17노579 판결).

회사 자료를 빼 와서 신고하면 공익 목적이니 괜찮습니까 — 괜찮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을 내세워 업무용 노트북 화면을 촬영한 사건에서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형 감면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563 판결).

맞고소는 네 갈래로 들어옵니다

제보자를 상대로 나오는 고소는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명예훼손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신문 등에는 형법 제309조, 비방 목적의 정보통신망 게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거짓 사실에 관한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은 2026년 1월 개정으로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2도13425 판결은 주요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인 사익 동기가 섞여 있어도 이 조항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무고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대법원 2021도2656 판결은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도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뒤 법률 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3도7178 판결은 반대로 일부 허위가 신고 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경우 무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업무방해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뒤에서 볼 병원 사건은 압수수색과 소환으로 생긴 업무 차질을 이유로 한 3억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390 판결).

넷째, 증거 수집 자체를 문제 삼는 고소입니다.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 내용이 맞더라도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갈래입니다.

이런 죄명은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처럼 경찰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어디에 제보했느냐에 따라 보호가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냈는지에 따라 법적 보호가 달라집니다.

  • 사용자·대표자,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와 시행령 제5조의 신고처입니다. 신고서에 신고자 인적사항, 대상자, 내용, 취지와 이유를 적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신고 내용이 별표의 법률 위반에 해당해야 하는데, 별표에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별표에 없으므로, 단순한 회사 내부 횡령·배임만으로는 이 법의 공익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패 신고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나 공공기관 예산·재산·계약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대상입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제5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그 교직원도 신고 조항에서는 공공기관·공직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1호 마목, 제3호 다목). 대학 연구비·보조금 문제는 어느 쪽 신고가 맞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는 신고자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 인적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고, 신고자 자료는 봉인 보관되며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익명 투서 — 신원을 알 수 없는 신고는 조사기관이 조사를 끝낼 수 있는 사유이고(제10조 제2항 제2호), 뒤에서 보듯 회사 본사에 낸 익명 투서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가합31160 판결).

  • 언론·SNS·노동조합·시민단체·동료 단체 메일 — 법이 정한 신고처가 아닙니다. 더구나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조사기관은 조사를 끝낼 수 있고(제10조 제2항 제5호), 보호조치 신청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0도3045 판결은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제보했고 그것이 의원 발표를 거쳐 신문에 실린 사건에서,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했거나 고도로 예상되는 사정이 없다면 제보자에게 출판물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 재료를 직접 제공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제보 내용에 허위 인식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실제로 막아 주는 것과 막아 주지 않는 것

제14조는 네 가지 방패를 줍니다.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도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제4항).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항 본문).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의 신고 금지 조항은 무효입니다(제6항).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 본인의 범죄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제8항).

그러나 이 방패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경우는 공익신고가 아닙니다(제2조 제2호). 그러면 제14조 제5항의 손해배상 금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14조 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이고,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당연히 면책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결국 각 죄의 성립 요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공립대학 교수가 권익위·경찰·감사원·언론에 제보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19가합26094 판결의 사건입니다. 공립대학 교수 A씨는 연구교수 5명을 정년 보장 교수로 전환하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2017. 11. 교수회 총회에서 교수 61명 앞에 발표했고, 발표 자료를 전체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비리 의혹을 신고하고, 경찰에 72억 원 상당 업무상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진정서를 냈으며, 시의회 의원과 신문사에 투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문제없음'으로 끝냈고 감사원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종결했으며, 진정 대상자들은 2018. 6.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교수들은 총 2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정식재판에서 전부 무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740 판결)를 받았고,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506 판결)은 관련 임용 규정이 상위 조례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으며, 대법원 2021도1529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 판결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029 판결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4대 일간지 공고가 없었다는 지적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3배수 미만이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처럼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나 중과실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2006다46360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상이 공공기관이고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민간 회사의 대표나 동료 개인을 지목한 제보는 공익성과 표현 방법을 더 꼼꼼히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병원 간호사의 건강보험 신고는 지켰지만 20억 원 요구는 징역형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55390, 2016가합57037 판결의 사건입니다. 약 8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간호사 B씨는 2014.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병원이 가상환자를 허위 진료해 급여를 신청했다고 신고했고, 이어 경찰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병원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언론 보도와 집회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원 측 형사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병원은 B씨에게 신용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부당이득 74,912,610원이 통보된 점, 가족만 내원하고 약을 받은 경우의 청구 문제가 일부 확인된 점을 들어 민원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무죄가 곧 신고자의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773 판결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B씨는 약 4개월 뒤 병원 측 부장에게 다른 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20억 원을 요구했고, 공갈미수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559 판결, 위 민사 판결에서 확인). 민사 법원은 이 공갈이 앞선 민원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폭로를 지렛대로 돈을 요구한 순간 제보자의 지위는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금이나 퇴직 조건을 신고와 연결한 문자도 부정한 목적(제2조 제2호 나목)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회사 직원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579 판결의 사건입니다. 군과 계약한 폐기물 업체 직원 C씨 등 2명은 2015. 10. 군청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거리와 주택가 우편함에는 전단지로 대표가 폐수 무단 방류를 지시했고 장애인 미화원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했으며 근무시간에 직원을 사역시켰다고 알렸습니다. 1심은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며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단156 판결).

항소심은 전부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 2017도1917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동료의 증언, 침출수가 쏟아지는 사진, 실제 제작된 오수관, 대표가 격앙되어 칼을 언급한 발언 사실이 있었고, 사역 부분도 근무시간 작업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게시 전에 노동조합에 법률 문제를 확인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군청이 입증자료 부족으로 행정처분에서 제외한 결정도 사건 이후의 것으로 허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위의 인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권이 전혀 없는 행위자에게 수사와 같은 정도의 확인을 요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된다" — 청주지방법원 2017노579

이 판결은 내부고발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고, 다소 사익이 포함되어도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면 형법 제310조로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당시 행위자가 가진 정보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그때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 남긴 기록이 승부처가 됩니다. 신고 뒤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도7420 판결은 진정서 제출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무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사종결 뒤 '조사한 경찰관에게 내일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공정위에 낼 자료라며 노트북을 촬영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 13. 선고 2019고단1563 판결의 사건입니다. 전자회사 협력사 관리 담당 직원 D씨는 거래가 끊긴 협력사 대표의 요청으로 실적 자료를 이메일로 넘기고,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 나가 커피숍에서 화면을 동영상으로 찍게 했으며, 그 뒤에는 비밀번호와 함께 노트북을 4일간 넘겨 TV에 연결해 촬영하게 했습니다. 협력사는 하도급 단가 인하를 이유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였고 유출 자료 일부를 실제로 제출했습니다. 공정위 결론은 무혐의 또는 심사절차종료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정위 제출 목적이었으니 부정한 목적이 없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와 무관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빼냈고, 제출은 일부에 불과했으며, 민사소송에 쓰거나 제3자에게 넘겼고, 노트북 포맷과 휴대폰 교체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정위 제출이란 이유만으로 포괄적․모색적 자료수집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563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협력사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경리 차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익 정황이 짙은 사건이어서 모든 자료 반출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익신고를 위해서'라는 말만으로 수집 행위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익명 투서에 첨부한 출입기록 때문에 신고자가 정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31160 판결의 사건입니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 3명은 근무조장의 근무 비위를 고발하는 익명 투서를 회사 본사에 냈고, 차량출입통제시스템에서 임의로 조회한 근무자 차량번호와 퇴근 시각을 첨부했습니다. 노동조합 지회장을 거쳐 노동조합 쪽에도 자료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회사는 3명 가운데 2명을 정직 1월, 1명과 지회장을 정직 3월로 징계했고 고발당한 조장은 감봉 3월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징계를 모두 유효로 보았습니다. 공익신고는 제8조의 방법으로 제6조의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데 익명 투서와 지회장 문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안을 숙고하지 않은 채 보안업무로 접근한 개인정보를 수집·누설했다며 정당행위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2017도15226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컴퓨터의 메신저 보관함을 열어 대화 내용을 복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침해·누설로 보았고,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신고 뒤 해고된 법무이사는 해고 무효와 1억 5,800만 원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주회사 법무이사 E씨는 2018. 11. 7. 대주주가 직원 휴대폰에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문자와 위치, 통화기록을 확인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같은 달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했고, E씨는 곧바로 보호조치를 신청해 2019. 2. 18.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따르지 않고 시장조사팀장으로 발령해 급여를 깎았으며, 대표자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도 2020. 1. 17. 무단외근, 겸직, 하드디스크 유출을 사유로 해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 선고 2020가합407509 판결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는 사법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후 2년 안의 해고이므로 제23조에 따라 불이익조치로 추정되고, 수사 협조 외근을 8개월간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사유로 삼은 점, 급여를 깎은 회사가 생계를 위한 파트타임 겸직을 탓하기 어려운 점, 하드디스크 유출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25307 판결과 대법원 2023다28979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진 수원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11545 판결은 제29조의2의 3배 이하 배상을 다루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하여 실제 손해를 계산했고, 인사조치와 급여 감액에 6,000만 원, 해고에 3억 원의 배상을 정한 뒤 이미 받은 임금 201,504,989원을 빼서 회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158,495,011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해고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관계자 2명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인사조치와 급여 감액 부분은 새로운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684 판결, 위 판결에서 확인). 다만 신고부터 배상 판결까지 7년이 걸렸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고한 사실이 새어 나갔다면 — 짐작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제12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0조 제1항 제2호). 부패 신고에도 같은 구조의 제64조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481 판결은 신원 노출이 어디까지인지 보여 줍니다. 센터 직원이 급여 28만 원 중복 수령 문제를 권익위에 알렸는데, 인터넷 언론 기자가 '통장을 빌려준 직원 C씨가 권익위에 제보했다', '징계 대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명이나 직책은 없었고 기사 취지도 제보자 징계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 대상자를 아는 동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위반을 인정했고, 피신고자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기자와 언론사는 각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대법원 2024도2000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노출을 알게 되면 누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날짜와 함께 적고 메시지와 게시물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위원회는 노출 경위를 확인하고 노출한 사람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항~제4항). 신고자를 알아내려 한 행위 자체가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이고(제23조 제1호),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명백하면 신변보호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조사나 재판에서는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본인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이므로(제12조 제1항 단서), 단체방이나 언론에 스스로 신고 사실을 밝히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 구제의 시계는 1년입니다

불이익조치에는 전보, 직무 미부여, 성과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부당한 감사, 계약 해지까지 포함됩니다(제2조 제6호).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1년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합니다(제17조 제2항). 부패 신고의 신분보장등조치도 1년입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2항).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아직 조치가 없어도 받을 우려가 명백하면 할 수 있고, 증거 수집 등 신고 준비 단계도 포함됩니다(제22조 제1항). 보호조치 신청과는 별개의 독립된 신청입니다(대법원 2022두66576 판결).

  • 인과관계 추정 — 신고 후 2년 안의 불이익조치, 보호조치 신청이나 소 제기가 있으면 신고 때문에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23조). 신고 내용이 결국 법 위반이 아니어도 공익신고로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의 신고가 식약처 회신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발생할 우려'를 신고한 것으로 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616 판결입니다(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불복과 집행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21조). 불이행에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 민사·형사 — 해고 무효 소송, 3배 이하 배상(제29조의2), 형사 고소(제30조, 해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가 가능합니다.

순서에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보호조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제6호). 노동위원회와 권익위 중 어디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뒤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525998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 직원 7명이 운영 문제를 제기해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는데, 운영진이 집행정지 기각 후에도 업무 복귀를 시키지 않고 경위서와 시말서를 반복 요구하자 원고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627 항소 이력, 결과 미확인). 다만 운영진이 낸 수많은 고소는 대부분 불송치였어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했고, 직원 1명이 게시문을 떼어 낸 행위는 문서손괴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두66576 판결의 국립대병원 교수는 직원 폭언·폭행 고충민원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소명 과정에서 치료사들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신고했습니다. 권익위와 법원은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면서도, 뒤이은 겸직해제 요구는 전공의들의 별도 고충민원 때문이라며 다른 뚜렷한 사유로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일반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8두34480 판결이 뚜렷한 자료 없이 허위·왜곡해 고소·진정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불기소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98두7787 판결은 의료원 직원이 약품 구매 비리를 도지사에게 진정하고 도의원에게 사본을 준 것을 정당한 내부자 고발로 보아 파면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녹취해 공개질의서로 돌린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제보 전 증거 수집 —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기준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내 권한 안에 있던 것인가, 신고 사실과 관련된 범위인가, 신고 외의 용도로 쓰거나 돌렸는가입니다.

  • 대체로 안전한 쪽 —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입니다. 3인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고(대법원 2006도4981 판결), 통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도 감청이 아닙니다(대법원 2021다236999 판결). 내가 직접 받은 문서와 지시 메시지의 보존, 날짜별 경위 메모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사내에 돌리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대법원 98두7787 판결).

  • 절대 하면 안 되는 쪽 — 자리를 비운 사람의 컴퓨터나 메신저 열람(대법원 2017도15226 판결),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입니다. 후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벌금형이 없고(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받은 제3자의 통화 녹음도 불법감청이며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다236999 판결). 업무 권한을 넘은 시스템 조회와 비밀 등급 자료의 대량 반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563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가합31160 판결)도 같습니다.

  • 조심해서 판단할 쪽 — 환자·학생·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업무 권한으로 접근 가능하지만 반출이 금지된 문서입니다. 사본을 가져가기보다 문서 이름과 작성일, 보관 위치를 기록해 조사기관이 제출 요구나 압수로 확보하게 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범죄 신고 준비로 담당자 승인을 받아 CCTV를 열람해 무죄가 유지된 대법원 2024도8121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 판결)처럼 공식 절차를 거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내부 제보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 피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제14조 제4항의 직무상 비밀 면책이 수집 수단의 위법까지 모두 지워 주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면 더 돌리지도 지우지도 말고 그대로 변호사에게 가져오십시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신고서나 진정서 사본을 찾습니다. 접수증, 사건번호, 처리 결과 통지를 모읍니다. 제출처, 날짜, 기명 여부를 한 줄로 적습니다.

  2. 신고 내용을 문장별로 나눕니다. 직접 본 것, 들은 것, 추측한 것을 각각 표시합니다. 평가한 문장과 사실 문장도 구별합니다.

  3. 그 문장이 별표 법률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있는 법률인지, 공공기관 부패행위인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보낸 곳을 모두 적습니다. 감독기관 외에 동료 단체방, 언론, 시민단체, 노동조합에 보낸 것까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5. 돈이나 인사 조건을 말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자료의 출처를 하나씩 적습니다. 내가 받은 것인지, 내 계정으로 접근한 것인지, 다른 사람 PC나 다른 권한으로 본 것인지 적습니다.

  7. 불이익조치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조치일과 종료일에서 1년, 결정서 수령일에서 30일을 계산해 둡니다.

고소장·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받은 날 — 회사 사람과 사건 이야기를 멈춥니다. 단체방에 억울함을 올리지 않고 게시물과 메일을 지우지 않습니다.

  • 2~3일 안 — 죄명과 고소인을 확인하고 위의 점검표를 채웁니다. 출석일이 촉박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 1주 안 — 공익신고 또는 부패 신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아직 기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형식으로 낼지 정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쓸지 검토합니다.

  • 조사 전 — 허위 인식이 없었던 근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전부 맞다고 고집하기보다 틀린 부분과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설명합니다.

  • 불송치 뒤 —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자료를 보존합니다. 민사 소장을 함께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을 확인하고 제14조 제5항과 권리남용 법리를 담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자료로 뒷받침되고 공개 범위가 감독기관에 그친 사건은 비교적 정리가 쉽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단체 메일로 공개된 경우, 개인을 지목해 강한 표현을 쓴 경우, 다른 사람 계정의 자료를 가진 경우, 본인도 비위에 얽힌 경우는 다릅니다. 위 2024노481 사건의 제보자도 통장을 빌려준 일로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맞고소 수사와 인사상 불이익이 동시에 진행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한 해명이 경찰 조사의 자료가 되고, 경찰 진술이 해고 소송에 쓰입니다. 첫 진술 전에 공익신고 대상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변호사 조력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제8조의3).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비리를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회사가 저를 무고로 고소하면 처벌됩니까?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과 허위 인식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21도265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6094 판결도 혐의없음·문제없음으로 끝난 신고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7178 판결).

대학 교수 비리를 학내 전체 메일로 알렸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습니까?

전체 메일 자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가 아니어서 그 법으로 바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체 교수 이메일까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506 판결, 대법원 2021도15297 판결). 먼저 제6조 기관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 내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보건소에 내면 환자 개인정보 때문에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고 제출처가 조사기관이면 직무상 비밀 면책(제14조 제4항)을 주장할 수 있고, 관련 범죄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집 수단이 권한을 넘거나 범위가 과도하면 별도 책임이 남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563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가합31160 판결).

내부 고발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받았을 때 언제까지 권익위에 신청해야 합니까?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제18조 제1항 제6호)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하십시오. 신고 후 2년 안의 불이익은 신고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뚜렷한 사유가 증명되면 번복됩니다(대법원 2022두66576 판결).

제가 신고자인 것이 회사에 알려졌는데 알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알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30조 제1항 제2호), 대구지방법원 2024노481 판결은 실명이 없는 기사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보도로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4도20000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9고정74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506 판결, 대법원 2021도15297 판결(상고기각) — 공립대학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19가합26094 판결 — 신고·투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029 판결로 항소기각, 인용 법리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55390, 2016가합57037 판결 — 간호사 신고 3억 원 청구 기각, 공갈미수(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559) 언급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773 판결로 항소기각)

  •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579 판결 — 내부고발 확성기·전단지 무죄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단156 판결 벌금형 파기, 대법원 2017도19177 판결로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 13. 선고 2019고단1563 판결 — 공정위 제출 명목 자료 유출 유죄 (1심 확정 표시, 상급심 없음)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31160 판결 — 익명 투서는 공익신고 아님 (1심 확정 표시, 상급심 없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 선고 2020가합407509 판결 — 공익신고 이유 해고 무효 (수원고등법원 2022나25307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3다289799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11545 판결 — 3배 이하 배상, 중간수입 공제 (확정,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52317 판결 변경, 관련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368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525998 판결 — 보호조치 불이행 위자료, 맞고소 불법행위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627 항소 이력, 결과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481 판결 — 실명 없는 기사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1심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3 판결, 대법원 2024도20000 판결로 상고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4구합70616 판결 — 우려 신고의 공익신고 인정 (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의 독립성, 추정 번복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누68331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 고소·고발의 징계사유 판단 기준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 공법인 직원의 내부자 고발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 무고의 허위 신고 판단과 신고 후 발언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 제310조의 공익성, 제보자의 출판물 명예훼손 책임 (2000도3045는 원심 전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 판결) — 메신저 열람, 대화·통화 녹음, CCTV 열람

  •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3조, 제29조의2, 제30조, 별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6조; 형법 제156조,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제314조, 제350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0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별표는 타법개정으로 수시 변경)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신고서와 고소장, 출석요구일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기관에 언제 어떤 이름으로 냈는지, 퍼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직접 본 것과 추측한 것은 무엇인지 나눕니다. 자료 확보 경위, 돈이나 인사 조건 언급, 본인의 관여 여부도 듣습니다. 불이익조치가 있었다면 날짜와 종료 여부로 1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방어와 구제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방어입니다. 제보 내용을 문장 단위로 잘라 사실과 평가를 나누고, 당시 의뢰인이 가진 자료로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의견서로 제시합니다. 자료 수집에 문제가 있으면 제출 범위를 정리해 별개 혐의가 번지지 않게 합니다. 둘째, 구제입니다. 아직 공식 신고가 없다면 공익신고 또는 부패 신고 경로를 잡고, 불이익조치에는 보호조치·금지 신청, 해고 무효, 3배 이하 배상 가운데 사건에 맞는 순서를 고릅니다. 경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비리를 같은 사람이 말해도 경로와 표현, 자료 출처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감독기관에 기명으로 낸 신고와 익명 투서가 다른 판단을 받았고, 내 대화 녹음과 다른 사람 메신저 열람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내부 비리 제보와 맞고소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고서와 자료 출처를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제보를 보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제보자가 무죄와 배상을 받기도 하고 공갈이나 영업비밀 누설로 처벌받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은 경로와 자료, 신고 뒤의 말과 행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소를 받았거나 신원이 노출되었거나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함께 점검해 방어와 구제의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남부·수원중부·화성동탄·용인동부·분당·안양동안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무고·업무방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내부 비리 신고 뒤 대기발령·징계·따돌림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고서와 접수증, 처리 결과 통지, 출석요구서·소장, 인사발령문과 징계 통지, 관련 문자와 메일, 녹음 파일,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적은 메모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제보 경로와 위험을 점검해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