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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으로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면 — 관리체계 미비와 인과관계로 실형·집행유예·무죄가 갈린 판결

2026. 11. 03.

근로자 사망으로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면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시행령 제4조 의무의 실질 이행, 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에서 형이 갈립니다. 실형·집행유예·무죄 판결로 1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소장의 의무 항목부터 시행령과 대조해야 합니다
  3. 대표가 '경영책임자'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4. 사고 당시 법이 적용되던 사업장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그 사고가 법이 말하는 '산업재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6. 서류가 있었는데도 유죄가 된 이유 —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7. 위험성평가만 했다고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8. 인과관계는 '그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나'로 판단합니다
  9.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0.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사정
  11.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판결들 — 1심이 끝이 아닙니다
  12. 법인 벌금과 함께 기소된 사람들의 형은 따로 움직입니다
  13. 사고 뒤 서류에 손을 대면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다
  14. 도급인 대표라면 '실질적 지배'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15. 1심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 있나요?
  19.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20.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따로 두었으면 대표는 처벌받지 않나요?
  21. 직원 30명 회사인데 2023년에 난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22. 위험성평가를 매년 했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2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함께 기소되면 형이 더해지나요?
  24. 사고 뒤에 안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해도 되나요?
  25.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26. 현장소장이 처벌받으면 대표는 처벌을 면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뒤 노동청 조사를 거쳐 대표이사 앞으로 공소장이 왔습니다. 회사는 안전 서류를 다 갖췄다고 하는데, 정말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습니까?" 중대재해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대표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은 실제로 있지만, 법원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대표를 처벌하지 않고 대표가 경영책임자인지, 시행령 제4조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그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낳은 재해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대표가 그 영역의 최종 결정권자였는지, 사고 당시 법이 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었는지, 서류상의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대표가 의무를 다했다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소장의 의무 항목을 읽는 법부터 경영책임자와 적용 범위 다툼, 형식적 체계가 유죄가 된 판결과 인과관계가 부정된 판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양형 사정, 법인 벌금과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판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는 언제나 처벌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26 판결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여서 사고 당시 법 적용이 유예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8838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서류를 갖춰 두었으면 괜찮은가요 — 서류의 실질을 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1464 판결은 중대재해 예방팀 6명 가운데 1명만 안전 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는 생산 업무를 겸한 조직을 '전담 조직'으로 보지 않았고, 그 미비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3.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 반복된 지적과 전력, 결과의 크기,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20 판결은 유족과 합의했는데도 시공사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수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6908 판결은 도급인 의무의 범위와 구금 기간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고쳤습니다.

공소장의 의무 항목부터 시행령과 대조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방어는 공소장에 적힌 의무 위반 항목을 한 줄씩 떼어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요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4조와 제5조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아홉 가지를 나열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전담 조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과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와 평가 기준,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비상 상황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평가 기준과 절차입니다. 시행령 제5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도록 정합니다.

검사는 이 가운데 몇 개를 골라 "이를 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씁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항목마다 세 가지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그 의무가 이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불이행이 이 사고와 이어지는지입니다. 한 항목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항목이 떨어져 나가면 양형이 달라지고, 항소심에서 항목 하나가 더해지거나 빠지면서 형이 바뀐 판결도 뒤에서 보겠습니다.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법 제6조 제1항은 사망 사고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게 했으며, 제6조 제3항은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아목이 이 죄를 합의부 사건에서 제외해, 실제 재판은 대부분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판결 대부분에 '고단' 사건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처단형의 폭은 더 넓어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502 판결은 대표이사의 처단형 범위를 징역 1년부터 33년까지로 계산한 뒤 징역 4년을 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도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회사에서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나면 대표와 현장 책임자 모두 가중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가 '경영책임자'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 담당 임원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또는'을 어떻게 읽느냐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은 대규모 창고 신축 현장의 사망사고에서, 별도로 선임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안전보건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사업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에서 벗어난다는 이른바 면책설을 택해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현장소장 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되어 있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이후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총괄책임자는 형식상의 직위와 관계없이 사업의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배정받은 범위 안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CSO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최종 결정권을 갖는 영역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 전체의 조직 결정이나 부문 간 예산 배분처럼 대표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대표가 계속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운영총괄본부장을 맡아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임원이 있었는데도, 그가 사업총괄책임자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도 아니라고 보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대법원 판결 이후 "CSO를 두었으니 대표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그대로 통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공소장이 문제 삼는 의무가 누구의 결정 영역에 속했는지를 결재 문서와 예산 흐름으로 보여 주는 방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표가 실제로 결재했는지, 안전 부서에 독립된 예산과 인사권이 있었는지가 첫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고 당시 법이 적용되던 사업장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되었지만,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 1. 27.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소규모 사업장 사고라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고단22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상시 근로자 9명인 건설사가 공공기관과 42억 2,084만여 원에 계약한 관망정비공사에서 2022. 7. 4. 근로자가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검사는 원가계산서에만 나오는 관급자재비 10억 원가량을 더하면 50억 원을 넘는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고용노동부 해설처럼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해석도 있지만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준비기간을 주려는 부칙의 취지를 생각하면 공사금액은 발주자와 시공사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조차 법 시행 뒤 이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와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분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18838 판결은 공사금액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회사라도 공사금액이 크면 유예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3. 27. 선고 2024고단2603 판결은 상시 근로자가 3명뿐인 시공사라도 공사금액이 88억 원인 요양병원 신축공사라면 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4. 1. 27. 이후 사고라면 이 쟁점은 사라지므로, 사고 날짜와 계약서의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고단187 판결은 그 경계에 선 사건입니다. 상시 근로자 24명인 제조업체에서 확대 적용 5일 만인 2024. 2. 1. 천장크레인에서 약 3톤 강판코일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자체 체계를 구축하던 중 확대 적용 직후 사고가 났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대표는 항소했다가 취하해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고가 법이 말하는 '산업재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숨졌다고 해서 모두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나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부천지원 2024고단2603 판결은 이 요건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덕트공인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러 지하 2층에 내려왔다가 주차장 구석 집수정의 플라스틱 덮개를 밟아 약 1.748미터 아래로 떨어졌고,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집수정이 피해자의 작업 장소와 무관하고 통상적인 활동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산업재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도 이례적인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사망 경위가 작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사인이 지병과 겹치는 사건에서는 부검감정서와 동료 진술, 작업 일지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장소가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있었는데도 유죄가 된 이유 —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대표 측이 가장 많이 내놓는 것이 규정집과 회의록, 위험성평가표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서류가 이 사업장의 위험을 실제로 찾아내고 고치는 구조였는지를 묻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464 판결에서 상시 540명의 제조업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팀을 꾸렸습니다. 법원은 '전담'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구성원 상당수가 생산관리처럼 안전과 목표가 충돌하는 업무를 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6명 중 1명만 전담한 조직을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전담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립팀 반장이나 판금팀 직원으로서 본래 공정 업무를 계속했다고 진술했고, 한 팀원은 예방팀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들이 조직의 실태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 자료도 수치와 간략한 대책만 있을 뿐 어떤 절차로 누가 위험성을 판단했는지, 근로자 의견은 어땠는지 알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업무절차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표 측은 사고가 법 시행 뒤 첫 반기 점검 주기가 오기도 전에 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점검의 전제인 업무절차 자체가 없었던 이상 점검 주기가 지났는지는 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2. 18. 선고 2024고단736 판결은 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을 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제강압연 공정에서 소재가 갈라져 튀어 나오는 코블 현상이 사고 직전 20일 동안 20차례 발생했는데도, 회사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방호덮개 대신 이동식 칸막이만 두었고 이 위험을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알고 있던 위험이 실현된 사고라며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노1006 판결은 점검의 형식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식품 공장 혼합기 끼임 사망 사건에서 항소심은, 대표이사가 2022. 6.경 보고받은 법규 준수 평가가 현장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완하거나 다시 하게 하지 않았다며 시행령 제5조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위반을 원심과 달리 인정했습니다. 반면 관리감독자 권한·예산 부여와 평가 기준에 관한 공소사실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임명장, 반기 보고서의 평가표를 근거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서류가 실제로 운영된 항목은 살아남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만 했다고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게 해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의 범위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졌습니다.

앞의 대법원 2026도7102 판결은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 이를 정리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는 사업장 전반의 특성에 맞춰 설계한 전사적 절차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와는 구별되지만, 단서의 요건, 곧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과 실시, 결과 보고를 모두 갖추면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느 쪽도 간주되지 않고,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는 간주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에는 위험성평가 규정이 있었지만 리튬이라는 위험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2023년부터는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아 간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결 이후 방어의 초점은 '위험성평가를 했는가'에서 '그 평가가 사고를 낸 그 위험을 다루었는가, 그리고 결과가 대표에게 보고되었는가'로 옮겨 갔습니다. 평가 대상 목록에 사고 공정이 있었는지, 보고 결재선에 대표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는 '그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나'로 판단합니다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도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464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치사죄도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당인과관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전담 조직을 실효성 있게 운영했다면 위험이 미리 파악되어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수급인과 피해자의 과실도 예견 가능한 범위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구역 밖으로 몸을 옮긴 잘못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사정은 인과관계를 끊지 못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인과관계가 항목별로 갈리기도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은 23명이 숨진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서, 비상 대응 매뉴얼(시행령 제4조 제8호)을 마련했다면 앞선 폭발 때 후속 공정이 멈추고 해당 전지들이 분리 보관되어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화재 시 대응 절차 요약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었고, 비상대피로 도면에는 사고 장소의 일부 출입구가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대피 방법을 교육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비상구 관련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제5호)은 위탁 점검 기관들도 4년 넘게 지적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이 있었더라도 사상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도 부정했습니다.

여주지원 2024고단1264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2년 상반기 평가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2022. 5. 9. 선임되었고 현장 공사가 5월부터 7월경까지 중단되어 평가할 업무 자체가 없었다며, 설령 의무 위반으로 보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안전평가 절차서에 따라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항목이 미흡하더라도 평가·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도급 절차서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항목마다 "그 항목이 이행되었다면 이 사고가 막혔을까"를 따로 묻는 것이 인과관계 방어의 기본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형은 결과가 무겁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표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정이 쌓였을 때 나왔습니다. 평택지원 2024고단22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9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와 동바리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동바리는 구조검토와 조립도 없이 교육받지 않은 인력이 설치했고, 타설 현장에는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시공사의 실제 경영책임자이자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옆 현장 소장에게 업무를 맡겼으며, 그해 4월 안전조치 지적과 6월·7월 부상 사고가 있었는데도 8월 사고로 이어졌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약식명령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는데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선고 날 구속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하수급인 현장소장 등은 집행유예, 시공사 법인은 벌금 2억 원이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502 판결은 결과의 크기가 형을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망 23명, 부상 9명이라는 결과와 그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다는 점, 대표이사가 사업총괄책임자이면서도 경영 대부분을 다른 임원에게 맡긴 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해 소규모 사업장에 준 유예기간을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불법파견 등 다른 죄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여러 죄명으로 함께 기소된 운영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법인에 벌금 8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6도7102 판결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표 쪽에 유리하게는 업무 위임에 경영상 판단이 있었고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늦게나마 컨설팅을 받던 중이었다는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사정

이번에 살펴본 사망 사건 판결의 다수는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판결들이 일관되게 든 사정은 네 가지였습니다.

  • 유족과의 합의 — 서산지원 2024고단736 판결은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7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들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고 직후의 구체적 개선 — 같은 판결은 방호덮개·안전펜스·인터락 설치, 위험성평가와 작업 매뉴얼 보완, 법규 준수 평가 도입을 하나하나 적시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187 판결도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체계를 구축한 점을 들었습니다.

  • 시행 직후라는 시점 —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464 판결은 법 시행 2개월이 채 안 된 2022. 2. 24. 사고여서 단기간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전력 — 전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고단867 판결은 사옥 신축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위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현장소장과 법인이 같은 현장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벌금을 받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같은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23. 선고 2026고단73 판결도 참고할 만합니다. 인화성 물질이 든 폐수저장탱크 바로 위에서 파견근로자가 산소절단기로 철제 지지대를 절단하던 중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수리·보수 작업의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예산 편성,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도 없었다고 보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앞의 평택 사건처럼 사고 전 경고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판결들 — 1심이 끝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움직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방향도 양쪽입니다.

평택지원 2024고단220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노6908 판결은 대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공법을 바꾸면서 동바리 구조검토를 추가로 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계획서 변경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고,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가 관계수급인 작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동감식 결과 하수급인의 타설 순서 위반도 원인이어서 도급인의 의무 위반이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공한 2층부터 8층까지는 붕괴 조짐조차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자백, 장례식장을 지키며 유족을 위로한 점, 7개월 넘는 구금 기간을 더했습니다.

반대로 형이 무거워진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1006 판결은 평택지원 2023고단1983 판결이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1억 원 대신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표 부분은 앞에서 본 점검 의무 위반이 항소심에서 새로 인정된 것이 계기였고, 법인 부분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대표가 전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취임해 4개월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은 비난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지만, 형이 가중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법인 벌금만 줄어든 사건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5노2064 판결은 앞의 2025고단187 사건에서 법인 벌금 5,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낮추면서, 중한 벌금보다 회사의 역량을 재발 방지에 쓰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기술지도에서 크레인 낙하 위험이 반복해 지적되었는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법인 벌금과 함께 기소된 사람들의 형은 따로 움직입니다

대표 한 사람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 공소장에는 법인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하수급인까지 함께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도 주문에서 사람마다 다른 형을 정하므로, 누가 어떤 형을 받았는지는 반드시 주문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 사망에 대해 10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두 조문 모두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법인 벌금은 이번에 살펴본 판결만 해도 1,000만 원에서 20억 원까지 폭이 넓습니다.

죄수 관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고,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867 판결은 이를 인용해 검사가 다르게 본 죄수 관계를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 곧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결국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끌어내릴 사정을 얼마나 쌓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사고 뒤 서류에 손을 대면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사고 뒤에 없던 서류를 만들거나 있던 서류를 고치는 것입니다. 판결들은 안전 서류가 형식적이었다는 사정을 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류를 꾸민 사람의 책임을 따로 무겁게 보았습니다.

평택지원 2024고단220 판결은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공종별 특별교육을 하지 않고, 위험성평가를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형식적인 서류만 갖춘 점을 양형에서 따로 지적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502 판결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2023년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사고 전 서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가 내세우던 관리체계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제 견해로는, 사고 직후 회사가 할 일은 서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고 뒤에 보완한 규정과 교육 자료는 작성일을 분명히 적어 사후 개선 자료로 따로 제출해야 양형에서 제 몫을 합니다. 서산지원 2024고단736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064 판결이 사후 개선을 유리하게 본 것도 그것이 개선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급인 대표라면 '실질적 지배'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하청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원청 대표는 법 제5조로 기소됩니다. 이 조문은 도급인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사고 장소와 장비를 누가 통제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도급인의 의무 범위는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2024노6908 판결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수급인이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로 보고,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조치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464 판결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반복해 온 위험한 작업 방식을 도급인 측이 방치한 점을 들어 공장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원청 대표 사건에서는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수급인 평가 기준과 점검 기록, 그리고 원청이 실제로 작업 방식에 관여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심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 자료는 사고 직후부터 선고 직전까지 쌓입니다. 판결들이 실제로 언급한 자료를 중심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당시 시행되던 규정·위험성평가·회의록·예산 집행 내역의 원본 확보와 작성 시점 확인 — 사고 뒤 소급 작성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2. 공소장 항목별로 '이행 여부'와 '인과관계'를 나눈 대조표 작성.

  3. 대표의 결재 범위와 안전 부서의 독립 예산·인사권을 보여 주는 자료.

  4. 유족과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산재보상과 별도의 손해배상 경과.

  5. 방호장치 설치, 작업 매뉴얼·위험성평가 보완,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 사후 개선 자료.

  6. 대표 개인과 법인의 전력, 같은 현장의 과거 지적·약식명령 이력에 대한 설명.

수사 단계의 진술도 이 준비와 맞물려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표가 조사에서 "안전은 담당 임원이 다 했다"고만 답하면 결정 영역을 나누는 방어의 근거가 오히려 흐려지고, 반대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했다"고 답하면 위임의 실질을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결재 문서와 예산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역할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기소된 단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고, 수사 단계의 진술과 회사 제출 자료가 그대로 공판의 증거가 되며, 앞에서 본 것처럼 공소장 항목 하나의 유무죄가 형을 바꿉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변호인과 기록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사고 전에 노동청 지적이나 유사 사고가 있었던 경우, 대표와 안전 담당 임원 중 누가 결정권자였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사고 시점이 2024. 1. 27. 전후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언저리인 경우, 사인이나 사고 경위가 작업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유족과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개선이 끝난 단순 사건이라면 선임 범위를 양형 자료 정리로 좁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실형이 선고되면 선고 당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평택지원 2024고단220 판결에서 시공사 경영책임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날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때까지 7개월 넘게 구금되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가장 큰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산지원 2024고단736 판결은 7억 원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평택지원 2024고단220 판결은 합의와 처벌불원에도 반복된 지적과 전력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따로 두었으면 대표는 처벌받지 않나요?

임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6도7102 판결은 CSO 임명만으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조직·예산·결정권의 실질을 보아야 하고, 대표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대표가 계속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직원 30명 회사인데 2023년에 난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매년 했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사업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고를 낸 위험이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으면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산지원 2024고단736 판결은 자주 일어나던 위험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엄하게 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함께 기소되면 형이 더해지나요?

더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도12316 판결에 따라 세 죄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법인 벌금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사고 뒤에 안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해도 되나요?

사고 뒤 개선한 자료는 개선 자료로 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있던 것처럼 날짜를 꾸미면 별도의 문제가 생기고 신빙성도 잃습니다. 판결들은 사고 뒤 개선을 유리한 정상으로 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1006 판결은 점검 의무 위반을 추가로 인정해 대표의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올렸고, 법인 벌금도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현장소장이 처벌받으면 대표는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지 않습니다.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책임을 집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867 판결은 대표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각각 다른 형을 선고했고, 평택지원 2024고단220 판결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소장을 겸한 경우 중첩적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경영책임자의 의미, 시행령 제4조 제3호 업무절차와 위험성평가 간주의 관계, 상고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 — 리튬전지 공장 화재 23명 사망, 대표이사 징역 4년, 매뉴얼 의무 인과관계 인정과 평가기준 부분 부정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8838 판결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유예 판단 유지,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26 판결(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4노4334 항소기각) — 계약금액 기준으로 법 적용 유예, 대표이사 무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20 판결 — 데크플레이트 붕괴 2명 사망, 합의에도 시공사 경영책임자 징역 2년

  • 수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6908 판결 — 위 사건 대표 부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 CSO 선임 시 대표 면책설, 상반기 평가 공백과 인과관계 부정, 대표이사 무죄(항소 제기)

  • 청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1464 판결(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4노1303 항소기각) — 겸직 조직은 전담 조직 아님, 결과적 가중범과 상당인과관계, 대표 벌금 3,0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3. 27. 선고 2024고단2603 판결 — 작업과 무관한 장소의 추락은 산업재해 증명 부족, 피고인 전원 무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2. 18. 선고 2024고단736 판결 — 위험성평가에서 코블 현상 제외, 7억 원 합의로 대표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고단187 판결 — 50인 미만 확대 적용 5일 만의 사고, 대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항소 취하로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5노2064 판결 — 위 사건 법인 벌금 5,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감경

  • 수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노1006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983) — 형식적 법규 준수 평가, 점검 의무 위반 추가 인정, 대표 형과 법인 벌금 가중

  • 전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고단867 판결 — 업무절차·평가기준 미비, 반복 위반 전력, 상상적 경합 직권 인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23. 선고 2026고단73 판결 — 인화성 물질 인근 절단 작업 사망,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전주지방법원 2024고단867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상 재해의 의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2603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9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제3항, 제7조, 부칙 제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제167조, 제173조 / 형법 제40조, 제62조 제1항, 제268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대표 한 사람의 형사사건이면서 동시에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재판입니다. 사고 당일의 과실만 보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달리, 사고 전 몇 해 동안 회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미뤘는지가 기록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고의 경위보다 먼저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이나 노동청 송치 의견서에 적힌 의무 위반 항목을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의 호별로 나눕니다. 이어서 사고 날짜와 상시 근로자 수, 공사금액을 확인해 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대표와 안전 담당 임원의 결재 범위, 안전 부서의 예산과 인사권을 묻습니다. 사고 전 노동청 감독이나 안전관리 기술지도에서 지적받은 사항, 같은 현장의 이전 사고와 약식명령 이력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족과의 합의 진행 상황, 산재보상 경과, 사고 뒤 개선 조치의 범위를 듣고,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법인·하수급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해 충돌이 있다면 변호인을 나눌지부터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대표의 조사 일정과 회사가 제출할 자료의 범위도 이 자리에서 함께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구성요건 다툼입니다.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법 적용 유예, 산업재해 해당성처럼 무죄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둘째는 항목별 대조입니다. 공소장 항목마다 사고 당시 존재한 규정과 실제 운영 기록을 붙이고, 이행된 부분과 인과관계가 끊기는 부분을 표로 만들어 재판부가 항목별로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셋째는 양형 설계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깁니다. 방호장치 설치와 매뉴얼 보완, 외부 기관 점검 결과처럼 판결들이 실제로 참작한 자료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근로자가 숨진 사건이었지만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계약금액 한 줄, 겸직 조직의 실태, 형식적으로 작성된 평가서, 사고 전 반복된 경고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자료 제출부터 1심 공판, 항소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쟁점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서 대표와 회사는 책임을 피하고 싶다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사망 사고에서도 대표의 결정 영역, 법 적용 시점, 체계의 실질, 인과관계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소장이나 송치 의견서, 사고 당시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위험성평가 기록, 예산 집행 내역, 노동청 지적 사항, 유족과의 협의 경과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1심 선고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