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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에서 임금채권·세금에 밀려 배당이 줄었다면 — 근로자성·법정기일·당해세를 다투는 배당이의와 부당이득 반환까지

2026. 10. 17.

근저당을 잡았는데 배당표에서 임금채권과 세금에 밀렸다면, 진짜 근로자인지, 임금이 부풀려졌는지, 세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빠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배당이의 1주 시한과 부당이득 반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배당표의 앞자리는 법이 정한 순서로만 채워집니다
  3. 배당을 받은 사람이 정말 근로자인지부터 따집니다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4. 임금 액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 체불금품확인원과 무변론 판결의 무게
  5. 최종 3개월분과 최종 3년분의 범위, 그리고 이미 받은 돈
  6.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어 낸 금액이 상한입니다
  7. 세금은 법정기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8. 당해세라는 이름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9.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10. 세금끼리의 순서와 공과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11. 배당기일과 그 뒤 1주일에 해야 할 일
  12. 이기면 얼마를 받나 — 배당이의 판결의 상대적 효력
  13. 배당이의를 놓쳤다면 —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가는 길
  14. 근저당권자가 거꾸로 반환 청구를 받는 경우
  15.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
  16. 배당 다툼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7.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는데 왜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되나요
  20. 회사 대표의 가족이나 임원도 최우선 임금채권자가 될 수 있나요
  21.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임금 액수는 다툴 수 없나요
  22. 세금 압류등기가 내 근저당보다 늦은데도 세금이 먼저인가요
  23. 당해세는 언제나 근저당보다 먼저인가요
  24. 배당이의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5. 배당기일이 지나 배당금이 다 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26.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대위해 배당받는 것도 다툴 수 있나요
  27. 채무자 회사가 파산했는데 배당이의를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장이나 상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경매가 끝나고 받아 본 배당표 맨 앞줄에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과 세무서, 구청 이름이 먼저 올라 있고 정작 근저당권자인 내 몫은 절반으로 줄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채권최고액 안에서는 당연히 먼저 받는 줄 알았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표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근저당보다 앞설 수 있고, 그 요건이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표를 고쳐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배당을 받은 사람이 정말 근로자인지, 임금 액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최우선변제의 범위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안에 드는지, 세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그리고 당해세라는 이름이 붙은 세금이 정말 그 부동산 자체에 매겨진 것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배당 순위의 뼈대부터 근로자성, 임금 액수, 배당요구 종기, 법정기일과 당해세, 이의와 소 제기의 시한, 배당이의를 놓쳤을 때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임금채권은 어디까지 근저당보다 앞서나요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까지만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가단63722 판결은 선원 임금 전액을 1순위로 올린 배당표를 고쳐, 최종 3개월분 6,840,000원만 근저당보다 앞서고 나머지 11,992,990원은 근저당 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세금은 언제 근저당보다 앞서나요 — 그 부동산에 매겨진 당해세가 아니라면 세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 설정등기일 중 빠른 쪽이 앞섭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단35283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날보다 근저당 설정이 앞선다며 국가 배당액 119,514,267원 전부를 근저당권자에게 돌렸습니다.

  3. 배당기일에 이의만 해 두면 되나요 — 아닙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그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길은 남지만(제15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5174359 판결), 배당금이 이미 지급된 뒤라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배당표의 앞자리는 법이 정한 순서로만 채워집니다

배당표를 받으면 금액보다 먼저 순위 칸을 읽어야 합니다. 근저당보다 앞에 놓일 수 있는 채권은 법률이 한정해 두었고, 그 밖의 채권이 앞자리에 있다면 그 자체가 이의 사유입니다.

  • 최우선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보다 앞섭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그 밖의 임금과 퇴직금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뒤에 놓이고, 다만 저당권에 앞서는 조세·공과금이 아닌 한 조세보다는 앞섭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도 근저당보다 앞서는 채권입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참조). 임차인 쪽 국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당해세: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지방세는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가 이에 해당하고, 법정기일이 늦어도 저당권보다 앞섭니다.

  • 그 밖의 조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야 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는 앞서지 못하고, 국세·지방세보다는 뒤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43686 판결은 이 원칙을 한 사건에 차례로 적용한 예입니다. 선순위 근저당들, 법정기일이 2010년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2015. 3. 10. 이전인 건강보험료, 2015. 6. 19.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이 얽혔는데, 법원은 추가배당액 15,072,880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국가에 11,268,100원, 건강보험공단에 3,804,780원 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등기로 조세와 보험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대로 근저당권자가 세금과 보험료에 밀린 사례이므로, 배당표에 이름이 오른 기관마다 그 기준일이 언제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배당을 받은 사람이 정말 근로자인지부터 따집니다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최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만 주어지므로, 회사 임원이나 대표의 친족이 임금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면 근로자성을 먼저 다퉈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 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48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부정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나2003480 판결은 회사의 최고기술경영자로서 사장 직위에 있던 사람이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33,536,086원을 배당받은 사건에서, 그의 연봉이 대표가 받은 보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의 배당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인정된 쪽도 분명합니다. 같은 판결은 부사장·상무·전무 직함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납부, 매월 보수 지급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표의 결재를 받는 업무 구조를 들어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8나68582 판결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수석부사장에 대해, 본사가 현지법인의 모든 자금 집행을 품의받아 결재하는 체제였고 후임 대표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사정을 들어 본사의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단30953 판결은 회사 지분 18퍼센트를 가진 주주이자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라도, 감사를 사임한 뒤 경리부장으로 자금 관리를 맡으며 매달 정해진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직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고 보수 결정 권한, 출퇴근 통제, 대표와의 관계, 회사 내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급여대장과 대표의 급여 비교표가 실제로 결론을 가른 자료였습니다.

임금 액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 체불금품확인원과 무변론 판결의 무게

근로자임이 분명해도 액수는 따로 다퉈야 합니다. 경영이 기운 회사에서 경매 직전에 임금을 올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0. 11. 선고 2018가단5674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던 무렵 관리직 근로자는 월 500만 원, 대표의 3촌 친족인 생산직 근로자는 인상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고, 이를 바탕으로 체불금품확인원과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정보에 적힌 월 임금이 200만 원과 1,583,330원에 그쳤고, 실제로 받아 온 급여도 확인서보다 적었으며, 경영난 중인 회사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관리직 근로자의 임금을 두 배 넘게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금액을 확인해 준 체불금품확인원도 객관적 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배당액은 16,214,746원에서 4,935,086원으로, 6,301,312원에서 2,936,077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확인서가 이긴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18가단513333 판결에서 근저당권 양수인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낸 급여 미지급 내역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계산하자고 했지만, 법원은 그 내역서가 근로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확인서의 금액이 급여대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회생법원 허가로 이미 지급된 5월분 임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공제하라고 했습니다.

계산 착오를 찾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3661 판결은 근로자 192명의 체불금품확인원 가운데 42명의 '잔여퇴직금'란에 최종 3년분이 아닌 전체 퇴직금이 적혀 58,235,190원이 과다 계산되었다며 그만큼 근저당권자의 배당을 늘렸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확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고용보험 신고 임금과 급여 이체 내역을 근로자별로 대조해 어긋나는 칸을 찾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과 최종 3년분의 범위, 그리고 이미 받은 돈

최우선변제의 대상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48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그래서 퇴사일을 잘못 잡으면 배당요구 자체가 흔들립니다.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2013. 10. 31.에 퇴사한 세 사람은 2013. 4. 30.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3개월분 임금을 최우선 임금으로 배당요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적법한 최우선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두 사람은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요구한 금액이 이미 배당액을 넘었기 때문에 배당액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만 퇴직금 범위인 8,603,470원으로 줄었습니다. 임금 부분을 깎아도 퇴직금 부분이 받쳐 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의하기 전에 근로자별로 두 항목을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은 공제됩니다. 다만 변제 사실은 이의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95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480 판결은 회사에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근로자에 대해 그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충당되었다고 보아, 이의한 채권자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3722 판결은 선주 측이 근로자의 사실상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 가운데 69,350,000원을 임금 변제로 보아, 그 근로자의 최우선 채권을 81,217,040원에서 11,867,040원으로 줄였습니다. 해양수산청 조사에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근거였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953 판결은 미지급 임금 550만 원 전액을 체당금(현재 명칭은 대지급금)으로 받고도 10만 원을 배당받은 근로자의 배당액을 0원으로 고쳤습니다.

반면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최우선 채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3661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192명에게 1,309,144,610원을 지급했지만 연령별 상한 때문에 체불액 1,684,671,785원의 일부만 지급된 것이므로 나머지는 여전히 최우선 채권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고 그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넘겨받으며(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자의 남은 최우선 채권은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보다 앞섭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0가단57732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참고로 2026. 8. 20.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등 도산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넓혔지만(제7조 제2항, 시행 이후 도산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 근저당보다 앞서는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여전히 최종 3개월분입니다. 이 개정이 배당 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룬 판결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단이 대위해 배당요구한 금액 가운데 넷째 달부터의 임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최우선이 아닌 일반 우선변제 순위로 볼 여지가 있어, 따로 따져 볼 대목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어 낸 금액이 상한입니다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종기 뒤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넓힐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종기 뒤에 낸 보정서나 수정 계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5다203660 판결의 경과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는 종기일에 낸 배당요구서의 최우선변제 칸에 155,651,433원을 적었다가, 2월분 임금의 일할 계산액을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고 종기가 지난 뒤 배당기일 전에 189,215,938원으로 고친 배당요구서를 다시 냈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3나104620 판결은 단순한 계산 오류의 정정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대법원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채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것은 처음 적은 155,651,433원뿐이고 첨부서류에 내역이 있었다거나 우선변제 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953 판결도 종기 전에 480만 원만 배당요구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72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했더라도 공단은 480만 원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다며 240만 원을 근저당권자에게 돌렸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법원 재판예규가 정한 소명서류를 모두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나68582 판결은 그 서류들이 배당 업무의 편의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며 다른 자료로 근로자 여부와 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의 형식보다 종기 전에 적어 낸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겨냥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세금은 법정기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당해세가 아닌 세금과 근저당 사이의 순위는 압류등기일이 아니라 법정기일과 근저당 설정등기일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법정기일은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일,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걷는 세금은 그에게 보낸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근저당권자가 진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3. 선고 2020가합78110 판결에서 근저당권 양수인은 설정 당시 납세증명서로 체납이 없음을 확인했고 세무서의 압류등기도 근저당보다 늦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이 근저당 설정 24일 전이었다며 국가에 대한 배당 238,843,407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었어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은 체납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담보 실무의 함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단150245 판결도 근저당 설정 직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결정에 밀려 손해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따진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이긴 사건도 있습니다.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5283 판결에서 세무서는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2012. 7. 1.로 적었지만, 실제로 세금은 자료상 회사의 대표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2012. 11. 1.에 납부통지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보다 앞선 2012. 8. 9.에 설정된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우선한다며 국가 배당액 119,514,267원 전부를 근저당권자에게 돌렸습니다. 교부청구서에 적힌 법정기일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고지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일부만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5480984 판결은 납세보증보험사가 대신 낸 종합소득세를 대위해 근저당권자와 다툰 사건에서, 근저당 설정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2,673,997원만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근저당보다 앞선다고 하고, 설정 뒤 증액경정으로 고지된 220,590,300원과 가산금은 근저당 뒤로 보냈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인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27 판결은 반대로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었더라도 남은 세액의 법정기일은 당초 신고일이라며, 감액경정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나12971)에서 2023. 1. 3.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해세라는 이름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근저당보다 앞서지만, 그만큼 범위가 좁게 해석됩니다. 배당표에 '당해세'라고 적혀 있어도 세목과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3. 선고 2014가단64830 판결은 근저당 설정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부과된 아파트 재산세 848,520원이 당해세로 1순위 배당된 사건에서, 지방세보다 앞서 보호되는 저당권부 채권은 설정 당시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라도 저당권에 앞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등 인용). 금액은 작았지만 원리는 큽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상속·증여된 뒤 매각되는 경우 직전 보유자가 체납하고 있던 국세 범위에서만 우선하도록 이 원리를 법에 넣었고, 다만 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는 앞선다고 정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제3항).

반대로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매겨진 재산세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90 판결은 소유자인 회사가 시청의 재산세 배당 14,617,900원에 이의한 사건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 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세목이 재산세라면 부과 연도와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다른 쟁점에 힘을 쏟는 것이 낫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이 경매된 사건에서는 상속인 개인의 세금이 끼어드는지 보아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304582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채권자가 상속부동산을 강제경매한 사건에서, 상속인 개인의 부가가치세 등으로 교부청구한 국가에 58,588,000원을 먼저 배당한 배당표를 고쳐 전액을 상속채권자에게 돌렸습니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채권자가 만족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없고, 그 고유채무가 조세라도 당해세가 아니면 마찬가지라는 이유였습니다(민법 제1028조, 이 사건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의 배당표에 세무서가 앞자리에 있다면, 그 세금이 피상속인의 것인지 상속인의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세금끼리의 순서와 공과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근저당보다 앞서는 세금이 확정되면 그 몫을 세금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시 나누는데, 이때는 압류를 먼저 한 쪽이 앞서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됩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가합12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같은 통영지원 판결에서 근저당보다 앞서는 세금은 227,975,480원이었는데, 이 금액 안에서 압류가 빨랐던 다른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38,425,030원이 먼저 배당되었습니다. 그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늦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는 근저당보다 앞서는 세금의 총액이 중요하지, 그 안에서 어느 세무서가 받는지는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툼의 초점은 '근저당보다 앞서는 세금의 총액'에 맞춰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3686 판결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이 후순위 근저당 설정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았습니다. 다만 공과금은 국세와 지방세보다는 뒤에 섭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배당기일과 그 뒤 1주일에 해야 할 일

배당이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표 원안 열람: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된 원안과 각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배당요구서, 교부청구서를 복사해 둡니다. 근로자들의 체불금품확인원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신청서도 함께 봅니다.

  2.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의할 금액과 상대방을 특정해 진술합니다.

  3. 1주 안에 소 제기와 증명: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제154조 제3항). 관할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입니다(제156조 제1항). 위 판결들의 원고들도 모두 배당기일부터 7일 안에 소를 냈습니다.

  4. 공탁과 판결: 소가 제기되면 다툼이 있는 배당액은 공탁되고(제160조 제1항 제5호), 판결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가 정해집니다(제157조).

상대방은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사람입니다.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세워 배당에 참가했다면 선정당사자만이 이의의 상대방이 되고, 그가 배당받는 금액 전체에 이의했다면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전체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그런데 그중 일부 근로자의 몫만 다툰 사건에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하고 그 근로자 개인을 피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하급심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953 판결). 제 견해로는 이 대목은 판단이 엇갈릴 여지가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누구의 어느 금액에 이의하는지를 분명히 해 두고 피고를 정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배당표의 채권자 표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책임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근로자가 채권의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허위 계약이라거나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 이의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48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674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5다39617 판결). 또 이의한 채권자는 상대방 채권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그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48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이기면 얼마를 받나 — 배당이의 판결의 상대적 효력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겨도 늘어나는 금액은 이의한 사람의 채권 범위 안으로 한정되고,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48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480 판결에서 배당이 0원이던 용역대금 채권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된 임원과 퇴직금이 과다 계산된 근로자의 몫 합계 37,410,705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이 상한이라는 점도 계산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3722 판결에서 부부가 함께 설정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7억 2,000만 원이었는데, 법원은 두 사람의 채권 비율을 알 자료가 없어 절반씩으로 추정했고, 원고 몫의 상한 3억 6,0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345,180,772원을 뺀 14,819,228원만 늘려 주었습니다. 이 금액은 감액된 두 근로자의 배당액에서 비율대로 나누어 깎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58560 판결은 반대로 배당에서 빠졌던 근로자가 이긴 사건인데, 근로자의 9,354,726원을 두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목적물 가액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는 다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3686 판결은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기면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의하지 않았어도 순위대로 추가배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당이의를 놓쳤다면 —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가는 길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못했거나 1주의 기한을 넘겼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았다면 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과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5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732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집행법 제155조도 기한을 놓친 이의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59 판결이 그 실례입니다. 근로자들은 배당에서 빠지자 모든 채권자에게 이의했지만 배당이의의 소는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만 상대로 냈고, 그 소송에서 배당표가 경정된 뒤에도 남은 최우선 채권 38,946,902원을 국가, 기술보증기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청구해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다만 이 길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첫째,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법하게 요구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7323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이 종기 뒤에 늘린 18,196,010원을 제외했습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인용). 둘째, 반환할 사람의 순서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자의 남은 최우선 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채권보다 앞서므로 반환 의무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며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개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이미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당기일 이의와 1주 안의 소 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당이득은 놓친 사건의 보완책으로만 검토합니다. 부풀린 근로계약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6747 판결은 경매기록을 열람한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추가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근저당권자가 거꾸로 반환 청구를 받는 경우

근저당권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자에게 갈 돈을 대신 받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323564 판결은 세무서가 의뢰한 공매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분요구 종기 전에 대위 채권계산서를 냈는데도 배분계산서에서 빠졌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131,244,612원을 받아 간 사건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요구 처분을 취소받았지만, 법원은 최우선 임금채권은 배분요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배분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119,961,95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소 제기일부터의 이자만 붙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되는 회사 부동산이라면, 배당을 받은 뒤에도 근로자 몫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다툼이 있는 배당금은 공탁되어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받거나 다시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상대방이 돈을 써 버릴 위험이 없다는 점이 배당이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아 집행법원에 지급을 신청하면 되고, 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라고 명한 경우에는 새 배당기일을 거칩니다(제157조).

부당이득반환 판결은 일반 금전 판결이어서 강제집행을 따로 해야 합니다. 상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이면 판결대로 지급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59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3564 판결도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반면 개인 근로자나 이미 해산한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기 쉽습니다. 이 차이가 기한을 지켜 배당이의의 소로 가야 하는 실무상 이유입니다.

배당 다툼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 이의는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출석해야 합니다.

  2. 이의만 하고 1주를 넘기는 것 — 소 제기 증명이 없으면 이의는 취하로 봅니다(제154조 제3항). 소장 접수증명원을 바로 집행법원에 내십시오.

  3. 납세증명서만 믿고 담보를 잡는 것 — 고지서가 발송된 뒤 납부기한 전이라면 체납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8110 판결의 사안).

  4. 근로자 전체를 한꺼번에 다투는 것 — 근로자별로 근로자성, 금액, 범위가 다릅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과 금액을 골라 이의해야 소송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전부를 다투었다가 일부만 이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80984 판결 95퍼센트,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3661 판결 85퍼센트).

  5. 교부청구서의 법정기일을 그대로 믿는 것 — 실제 고지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5283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투어도 결과가 바뀌기 어렵거나 비용이 회수액을 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다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은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4830 판결처럼 법리상 이겨도 회수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들이기보다 직접 소를 내거나 포기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매겨진 재산세처럼 당해세가 분명한 경우입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90 판결). 셋째,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급여대장, 4대 보험 자료를 갖추었고 금액도 그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3333 판결). 넷째, 근저당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이 서류로 분명한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대표의 친족이나 임원이 임금채권자로 올라 있는 경우, 경영난 무렵 임금을 올린 근로계약서가 등장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금액이 배당요구 범위를 넘는 경우, 교부청구서의 법정기일과 고지 경위가 맞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세금이 섞인 경우, 그리고 다툴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배당기일 전 며칠 동안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보았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날부터 배당기일까지의 기간이 짧으므로, 원안을 받는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는데 왜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되나요

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은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앞섭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다만 그 범위를 넘는 임금은 근저당 뒤로 가므로, 배당표의 최우선 금액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3722 판결).

회사 대표의 가족이나 임원도 최우선 임금채권자가 될 수 있나요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될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 보수 결정 권한, 출퇴근 통제, 업무 지휘 관계를 봅니다. 사장 직위의 최고기술경영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지만(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480 판결), 감사 출신 경리부장은 인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953 판결).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임금 액수는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해 준 금액이거나 무변론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신고 임금과 실제 지급액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6747 판결). 다만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발급했고 급여대장과도 맞는 확인서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3333 판결).

세금 압류등기가 내 근저당보다 늦은데도 세금이 먼저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압류등기일이 아니라 법정기일입니다. 납부고지서가 근저당 설정 전에 발송되었다면 압류가 늦어도 세금이 앞섭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8110 판결).

당해세는 언제나 근저당보다 먼저인가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설정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라도 저당권에 앞서지 못한다고 본 판결이 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4830 판결), 국세는 양도·상속·증여 뒤 매각되는 경우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배당이의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기일이 지나 배당금이 다 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표가 확정되었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59 판결), 배당요구 종기 전에 요구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되고(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7323 판결)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대위해 배당받는 것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가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법하게 요구한 범위 안에서만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80만 원만 요구했는데 공단이 720만 원을 지급하고 전액 배당받은 사건에서 240만 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갔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953 판결).

채무자 회사가 파산했는데 배당이의를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합니다. 근로자 몫의 배당을 다투면서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소를 내어 일부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4가합3661 판결). 다만 누가 배당표에 채권자로 적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배당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과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3나104620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3951, 파기환송) — 배당요구 종기 후 최우선변제 금액 증액 불허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 임원의 근로자성, 최종 3개월 범위, 증명책임, 배당이의 판결의 상대적 효력, 부당이득, 선정당사자(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신고세액의 법정기일, 압류선착주의, 상속인 부과 지방세, 한정승인 재산(하급심 판결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나200348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3546, 상고 여부 미확인) — 임원 근로자성 인정·부정, 최종 3개월 기준일, 변제 충당

  • 수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8나68582 판결(1심 같은 법원 2016가단33017, 상고 여부 미확인) — 해외 파견 수석부사장 근로자성, 재판예규 서류 미제출

  • 인천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단30953 판결, 2015. 10. 22. 선고 2014가합3661 판결(각 확정) — 감사 출신 경리부장 근로자성, 대지급금 대위 범위, 선정자 피고적격, 퇴직금 과다 계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0. 11. 선고 2018가단5674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경영난 중 인상된 임금의 과다 계상,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 수원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18가단51333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58560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신빙성, 누락된 근로자의 배당과 가액 비율 부담

  • 제주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가단6372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선원 임금의 최우선·우선 구분, 사실상 배우자 계좌 송금의 변제 인정, 근저당 준공유 한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3. 선고 2020가합781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단1502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단35283 판결(고양지원 판결은 확정 여부 미확인, 나머지 둘은 확정) —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 가산세 법정기일,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발송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548098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27 판결(서울중앙 판결은 확정 여부 미확인, 통영지원 판결은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나12971에서 화해권고결정) — 신고세액과 증액경정분의 법정기일,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 압류선착주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3. 선고 2014가단6483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9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304582 판결(환송 후 판결, 세 판결 모두 확정) — 상속인 부과 재산세, 소유자 재산세의 당해세, 한정승인 재산과 비당해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43686 판결(1심 같은 법원 2020가단12045) — 조세·건강보험료·근저당의 순위, 채무자 이의와 추가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517435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0가단57732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323564 판결(각 확정) — 배당이의 후 부당이득반환, 종기 후 추가분 제외와 반환 순서, 공매 배분 누락과 근저당권자의 반환

  •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제151조,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 제160조, 제161조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 민법 제406조, 제481조, 제741조, 제102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배당 다툼은 법리보다 기록 싸움입니다.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날부터 배당기일까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근로자 수십 명의 계산서와 세무서의 교부청구서를 한 장씩 대조해, 이길 수 있는 이의만 골라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배당표 원안과 근저당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로 채권최고액과 설정등기일, 준공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임금채권자별 배당요구서와 채권계산서, 체불금품확인원,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신청서를 받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어 낸 금액과 배당표의 금액이 같은지 봅니다. 세 번째로 법인등기부와 근로자 명단을 대조해 임원이나 대표의 친족이 섞여 있는지, 경영난 무렵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청구서에서 세목, 법정기일, 납세의무자를 확인하고 당해세라고 적힌 세금이 누구에게 언제 부과되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기일과 그 뒤 1주의 일정을 확정하고, 다툴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이의할 대상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의 대상을 근로자별, 세목별로 쪼개어 준비합니다. 근로자성은 법인등기부, 인사 관련 회의록, 급여 비교 자료로, 임금 액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정보와 급여 이체 내역, 회사 장부로, 최우선변제 범위는 퇴사일과 최종 3개월의 기산점으로 각각 반박합니다. 조세는 과세관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납부고지서 발송일과 신고일을 확인하고, 상속이나 제2차 납세의무, 한정승인이 얽혔는지 살핍니다. 배당기일에는 이의할 금액과 상대방을 특정해 진술하고, 1주 안에 소장을 내며 접수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기한을 놓친 사건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반환할 사람의 순서와 자력이 어떤지까지 따져 보고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자가 반환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법하게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거창한 법리보다 퇴사일 하나, 계산서의 칸 하나, 고지서 발송일 하나였습니다. 퇴사일을 잘못 잡은 임금은 최우선 지위를 잃었고, 종기 뒤에 고친 금액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교부청구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고지일이 달랐다는 사실 하나로 1억 원이 넘는 배당이 근저당권자에게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납세증명서만 믿고 담보를 잡았던 채권자는 2억 원이 넘는 배당을 세무서에 내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배당표를 받은 날부터 이 대목들을 찾아내고, 다툴 가치가 있는 이의와 그렇지 않은 이의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회사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배당표에서 근로자와 세무서에 밀려 몫이 줄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근로자와 조세를 앞에 세웠지만, 그 자리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채권에만 허락됩니다.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배당표와 계산서, 고지서를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배당표 원안과 근저당 설정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배당기일이 잡혔다면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