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 수령 알바를 했다가 필로폰 수입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면 — 공동정범과 방조, 수입 무죄가 갈린 판결
2026. 11. 05.
택배 대리 수령 알바로 필로폰 수입 공범이 되었다면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가담했는지, 마약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대가가 얼마였는지에서 공동정범·방조·무죄가 갈립니다. 특가법 가액과 집행유예 가능선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알바라도 출발점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 법정형과 가액 가중의 구조
- 수입은 비행기가 내려앉는 순간 끝납니다 — 도착 뒤에 부탁받았다면
- 수입이 무죄여도 수수와 소지는 남습니다
- 발송 전에 주소를 내줬다면 —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판결들
-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로 내려온 판결들
- '불법한 물건일 수 있다'와 '마약일 수 있다'는 다릅니다 — 미필적 고의의 경계
- 대가의 액수가 말해 주는 것 — 고의와 가액 인식
- 통제배달로 붙잡혔다면 — 미수, 소지 흡수, 수사 협조 통화
-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 실형과 집행유예
- 체포 직후의 첫 진술과 휴대전화가 결론을 바꿉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택배 대리 수령 알바만 했는데 필로폰 수입죄가 되나요?
- 알바 공고를 보고 했고 마약인 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 통제배달로 받자마자 체포됐는데 수입 기수인가요, 미수인가요?
-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필로폰 양을 몰랐는데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 수고비 몇십만 원을 받았는데 영리 목적 수입이 되나요?
- 윗선과 통화해 수사에 협조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처음 조사에서 알바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면 불리한가요?
- 수령책도 약물 치료 이수명령을 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외에서 오는 택배를 대신 받아 주면 건당 얼마를 주겠다"는 메신저 제안을 받고 몇 번 심부름을 했는데, 어느 날 택배를 받는 순간 수사관에게 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공범으로 구속 기소되었다는 가족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공소장에는 해외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했다고 적혀 있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택배를 받으러 간 것밖에 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입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국내 공항에 내려앉기 전에 범행에 가담했는지, 그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에 따라 수입 공동정범, 수입 방조, 수입은 무죄이고 수수만 유죄, 전부 무죄로 결론이 갈립니다. 필로폰 수입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메트암페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범죄를 말하고, 들여온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형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수입이 언제 끝났는지,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가액 가중의 구조, 기수 시점과 사후 가담, 공동정범이 된 판결과 방조로 내려온 판결,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 무죄 판결, 대가와 가액 인식, 통제배달에서 생기는 쟁점, 형량이 갈린 이유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택배를 받기만 했는데 수입 공범인가요 —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류 수입은 항공기에서 지상에 반입되는 때 기수에 이르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고합113 판결에서 인용), 도착한 뒤에야 부탁받아 수령에만 관여한 사람은 수입의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3노1019 판결은 이런 사람에게 수입 공동정범과 방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발송 전에 주소를 알려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 공동정범이 될 위험이 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노3874 판결은 수취지 주소를 '마약류의 안전한 도달과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정보'로 보고, 수취지를 물색해 제공한 사람을 필로폰 2,203.85g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지시를 받아 도착 여부만 확인한 두 사람은 방조범으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불법한 물건 같다고 생각했으면 유죄인가요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3254 판결은 1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고속버스 수하물을 찾은 사람에게 1심의 유죄 판결(징역 2년 6월)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통이나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라는 인식과 '필로폰일 수 있다'는 인식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103).
알바라도 출발점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 법정형과 가액 가중의 구조
수령 알바로 기소되었더라도 법정형은 해외 총책과 같은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는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수출입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리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필로폰은 수십 그램만 되어도 500만 원을 넘기 쉽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합265, 2017고합374 판결의 필로폰 46.84g은 시가 1,405만 2,000원으로 계산되어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높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한 번 감경할 때마다 형기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제가 조문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처단형은 경합범 가중이나 다른 감경 사유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수입의 공동정범 — 유기징역 5년에서 30년, 정상참작감경 한 번이면 2년 6월부터 15년이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81 판결이 처단형을 징역 2년 6월부터 15년으로 잡은 것이 이 계산입니다.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500만 원 이상)의 공동정범 — 7년에서 30년, 감경 한 번이면 3년 6월부터 15년이어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고합742 판결이 처단형 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같은 조항의 방조범 — 종범 감경(형법 제32조 제2항)과 정상참작감경을 거듭하면 1년 9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가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이 방조범 두 사람의 처단형을 징역 1년 9월부터 11년 3월로 잡은 것이 그 예입니다.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1호(5천만 원 이상)의 공동정범 — 10년에서 30년, 감경 한 번이면 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죄명과 가담 형태입니다. 공동정범이냐 방조냐, 가액 500만 원 이상을 알았느냐는 다툼 하나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수입은 비행기가 내려앉는 순간 끝납니다 — 도착 뒤에 부탁받았다면
도착 뒤에 처음 부탁을 받고 택배를 찾으러 갔다면 수입 공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65 판결은 수입죄를 지상에 반입한 즉시 기수에 이르러 완성되는 상태범으로 보았습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경우 수령 때까지 위법상태가 사실상 이어지기는 하지만, '수입'의 개념에 '수령'이 들어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범은 필로폰이 공항에 도착한 다음 날 모텔에서 "택배 대신 당일에 직접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공범을 차에 태워 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가서 우편물을 대신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수입 방조를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645 판결도 "수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범행이 종료되지 않고 법익침해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019 판결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국제화물특송으로 보낸 필로폰 499.4g이 미국 관세청에 적발되어 수입은 미수로 끝났고, 한국 경찰이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이를 다시 포장해 들여온 뒤 가장 우편물로 수령자를 잡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약류 수입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적어도 마약류가 지상에 반입되기 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할 정도로 관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미수에도 같다고 보아, 미수가 끝난 뒤 외부 요인으로 반입된 마약류의 수령에만 관여한 두 사람에게 수입미수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는데도 '체포 3일 전에야 부탁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이 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방조도, 사후방조는 종범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합202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미국에서 온 필로폰 약 2,971.67g이 공항에 도착한 지 보름 넘게 지나서야 처음 수거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은 수입의 공모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고 기수 전 가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입은 무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법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도 수령 지시가 공항 도착 닷새 뒤에 있었다며 수입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는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수입이 무죄여도 수수와 소지는 남습니다
도착 뒤 가담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들은 대부분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하거나 법원이 축소해 인정한 수수죄로 처벌했습니다. 형량의 차이는 여기서도 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645 판결은 공항에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사람에게 필로폰 수수(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별건 투약을 합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은닉된 필로폰의 양을 알았거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자동차 부품 안에 용접해 들여온 필로폰 1,538.29g을 받은 사람에게 수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1년에서 2년)의 상한을 넘긴 형이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313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02 판결은 통제배달로 이미 압수된 필로폰을 수거하러 간 사람에게 수수 기수가 아니라 수수 미수를 인정하면서도,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수원고등법원 2024노1041)과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5도3403)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수수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특가법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면서도 그 기준을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가액으로 적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은 이 조항이 수수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통제배달 중인 필로폰은 수사기관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배한 시간도 매우 짧아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특가법을 배제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02 판결은 같은 조항을 수수 미수에 적용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소된 죄명이 특가법 수수라면 이 엇갈림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특가법이 빠지면 처단형의 하한이 사라져 양형의 폭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발송 전에 주소를 내줬다면 —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판결들
반대로 물건이 해외에서 출발하기 전에 수취지를 마련해 주었다면 '나는 받기만 했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들은 수입 경로, 특히 국내 수취지를 마약류 밀수의 핵심으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42 판결은 중국에 사는 피고인이 국내 수령자가 없어진 수입업자의 부탁을 받고, 아는 사람에게 "50g을 보낼 테니 10g은 네 몫, 나머지는 내가 알려 주는 대로 보내라"며 수령을 약속받아 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하지도, 보내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단속을 피하는 수입 경로의 설정이 범행의 핵심이라며, 국내 수령자 확보와 연락책 역할을 한 이상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단형 하한인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노1084)과 상고기각(대법원 2019도10555)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은 이 논리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총책에게서 '수취 주소를 물색해 알려 주고 도착을 확인해 주면 건당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직접 택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취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가명을 쓰는 등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수취지 주소는 마약류의 안전한 도달에 핵심적인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취지를 물색해 발송인에게 제공하고, 사전답사를 시키고, 통제배달 여부를 감시한 행위를 본질적 기여로 보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나 대마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엑스터시도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어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299, 2023고합520 판결). 형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징역 6년으로 줄었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8112).
가족 부탁으로 자기 집 주소를 내준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81 판결에서 어머니는 딸의 부탁으로 딸의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보내는 필로폰 택배를 자기 주거지로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필로폰 22.62g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딸의 요청으로 주소 사용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청주)2019노26 판결)에서 별건 확정판결과의 경합 때문에 다시 선고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도착 뒤에 받으러 갔더라도 그 전부터 범행에 묶여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합430, 2018고합863 판결은 필리핀의 공급책이 보내면 국내에서 받아 지시대로 판매하기로 미리 약속한 사람에게 "기수 이후의 수령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심부름 앱에 '택배 상자를 받아 하루 이틀 보관해 줄 분'을 구하는 글까지 올려 다른 사람 명의로 받게 했습니다. 법원은 사전 공모가 있는 이상 수령은 분담된 역할의 실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노2933, 상고기각 대법원 2019도4394),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노188 판결도 '미필적으로 알고 받기만 했으니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송 무렵부터 도착 때까지 메신저 통화가 집중되었고, 도착 직후 "월요일부터제대로"라는 메시지에 "ㅇ"으로 답한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로 내려온 판결들
같은 수입 사건에 관여했어도 범행을 지배하지 못한 사람은 방조범입니다. 공동정범과 종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됩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에서 인용). 실제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방조로 내려온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1299 판결은 "필로폰을 들여오면 팔아 주겠다"고 답한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본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합1234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매수 자금을 대거나 수취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매수부터 수령까지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배송 경과에 관심을 보인 증거도 없고, 수익 배분을 미리 논의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아 주겠다'는 말은 수입 결의를 정신적으로 강화한 방조일 뿐 일체가 되어 수입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 도착 소식을 듣자마자 한밤중에 지인이 빌린 차를 타고 달려간 일도 수입이 끝난 뒤의 매매 적극성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인용). 이 판결은 대법원 2025도1785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노26 판결도 필로폰 매수 대금 일부 100만 원을 먼저 보낸 매수자를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보았습니다. 수입은 이미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계획되어 있었고 매수자만 바뀐 것이며, 송금한 돈은 수입 자금으로 쓰이지도 않았고, 포장·발송·수취장소 물색·수령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착 뒤 송장을 조회하고 집에 찾아간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이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수령 알바에게 방조를 인정한 대표적인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노773 판결입니다. 태국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면 돈을 주겠다, 열어 보지 말라'고 했고, 피고인은 자기 집이 아닌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 주소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 주소로 건강보조제로 위장한 필로폰 약 1,940g이 도착했고, 피고인은 경비실 앞에서 이를 받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발송 전에 주소를 제공한 행위를 수입 방조로 보았습니다. 같은 수령 알바라도 주소를 내준 시점이 발송 전이면 수입 방조, 도착 뒤에 처음 부탁받았다면 수수로 갈린다는 점이 앞의 판결들과 대비됩니다.
'불법한 물건일 수 있다'와 '마약일 수 있다'는 다릅니다 — 미필적 고의의 경계
수령 알바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지점은 대부분 고의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요구하는 고의는 '뭔가 불법한 물건'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마약일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3254 판결이 그 기준을 보여 줍니다. 보따리상이 인천항으로 들여온 필로폰 일부가 적발되어 통제배달이 진행되었고, 부산의 고속버스 수하물취급소에서 가명으로 물건을 찾은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심은 그가 가명을 썼고, 공범의 휴대전화와 해외 선불카드를 갖고 있었으며, 진술을 '알바 사이트에서 본 대리 수령 알바'에서 '중학교 동창이 밀(곡류)이 든 택배를 찾아 주면 10만 원을 준다고 했다'로 바꾸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위험한 물건, 총 같은 좋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점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정들이 수령 자체가 범죄일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 줄 뿐 필로폰일 수 있다는 인식까지 보여 주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판결들에는 공통된 정황이 있습니다.
신원을 숨긴 수령 — 자기 집이 아닌 다른 호수 주소, 임의의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검은 마스크와 챙 넓은 모자(수원고등법원 2020노773 판결). 남의 신분증 사진을 집배원에게 보여 주고 단말기에 남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
설명 없는 부탁에 묻지 않은 것 — 일면식 없는 사람이 내용물도, 대리 수령의 이유도, 돈을 주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응한 경우. 음식물이라면 굳이 남을 거쳐 전달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773 판결).
이전부터 쌓인 의심 — 구인 담당자에게 "이런 위법적인 것은 급여를 조금 많이 줄 수 없나요", "불법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이전 심부름도 통상적이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내용물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무엇이든 받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
체포 현장의 태도 — 수사관이 다가오자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부탁한 사람의 이름을 한동안 말하지 않은 경우. 같은 현장에서 적극 협조한 수취지 거주자와 대비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02 판결).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을 가른 것은 결국 '마약'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느냐입니다. 2013노3254 판결의 피고인에게는 신원을 숨기라는 지시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마약과 이어지는 대화·전력·대가 구조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령 알바 사건의 변론은 휴대전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다시 읽고, 마약을 떠올릴 수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가의 액수가 말해 주는 것 — 고의와 가액 인식
대가는 고의와 가액 인식을 동시에 추단하는 가장 강한 간접사실입니다. 특가법 제11조의 가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이어서, 피고인이 500만 원 또는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어야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29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299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은 대가로 가액 인식을 갈랐습니다. 건당 1,000만 원을 약속받은 총책 측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5천만 원의 20퍼센트에 이르고 직접 수취하지도 않는 감시 역할에 거액을 받기로 한 점을 들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기로 한 지인 두 사람은 건당 대가인지 증명되지 않았고, 일이 많아질수록 건당 몫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인식은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취지에 가서 택배 도착을 확인하는 정도의 일에 비해 높은 보수였고, 월 10회를 일해도 건당 30만 원 이상으로 500만 원의 약 6퍼센트에 이른다는 점에서 500만 원 이상의 인식은 인정했습니다.
가액 인식이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299 판결은 필로폰을 사려고 함께 간 사람에게 수입된 필로폰이 대량이라는 말을 들은 증거가 없고, 체포되어 양을 눈대중할 기회도 없었다며 500만 원 이상의 인식을 부정했습니다. 저울을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특가법이 아닌 마약류관리법의 매매 미수로 처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도 메신저 대화에 가액·수량 논의가 없고, 필로폰이 기어 드라이브 속에 있어 무게를 알 수 없었으며, 대가도 불분명하다며 5천만 원 이상의 인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가를 '건당'으로 받기로 했는지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지, 받은 돈이 실비인지 보수인지에 관한 첫 진술이 그대로 가액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2023노3874 판결에서 총책 측 관리자는 1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건당 1,000만 원 정도'라고 인정한 것을 뒤늦게 '월 1,000만 원'으로 바꾸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둘러싼 진술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통제배달로 붙잡혔다면 — 미수, 소지 흡수, 수사 협조 통화
통제배달이란, 세관이나 수사기관이 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거나 바꿔치기한 뒤 감시 아래 그대로 배송시켜 수령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이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그 세관 절차의 근거입니다. 통제배달 사건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따로 생깁니다.
첫째, 외국 세관에서 이미 적발되었다면 수입은 미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299 판결의 필로폰 173.77g은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오던 중 미국 신시내티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수입은 미수로 처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입을 직접 계획한 피고인은 미수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019 판결처럼 미수가 끝난 뒤 수사기관이 다시 들여온 물건이라면, 그때 처음 수령에 관여한 사람은 수입미수의 공범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통제배달 중인 필로폰을 받은 것은 별도의 소지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판결은 공항 도착부터 수령까지 5일이 지났어도 그 기간 동안 필로폰이 수사기관의 점유 아래 있었고 수령 즉시 체포되었다며 소지를 수입에 흡수시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법리). 같은 판결은 투약하지 않은 수입·소지 사범에게 붙인 약물치료 이수명령도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했습니다.
셋째, 체포 직후 수사기관 앞에서 윗선이나 매수자와 통화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299 판결은 체포된 사람이 죄책을 덜려고 스스로 제안하고 주도해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사관이 지시하거나 종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이 협조는 협조한 사람에게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다른 피고인들의 검거에 적극 기여했고 필로폰이 모두 압수된 점을 들어 처단형 하한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 실형과 집행유예
같은 수령 역할이라도 형량은 죄명, 가액, 가담 시점, 다른 죄의 병합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결들의 결론을 역할별로 놓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수령자를 섭외한 연락책, 특가법 수입 공동정범 46.84g — 징역 3년 6월(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42 판결)
국내 수령·판매 역할, 특가법 수입 공동정범 46.84g — 징역 3년 6월(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65 판결, 항소기각)
발송 전 주소 제공 후 수령한 불법체류 외국인, 수입 방조 약 1,940g(대마 재배 방조 등 병합) — 징역 3년 6월(수원고등법원 2020노773 판결)
수취지 물색·통제배달 감시를 맡은 관리자, 특가법 수입 공동정범 2,203.85g — 징역 6년(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
같은 사건에서 도착 확인만 맡은 지인 두 사람, 특가법 수입 방조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사회봉사(같은 판결)
판매 약속으로 수입을 도운 사람, 특가법 수입 방조 미수(필로폰 매매·투약 등 병합) —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2025노1299 판결)
가족 부탁으로 집 주소를 내준 어머니, 수입 공동정범 22.62g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대전고등법원 (청주)2019노26 판결)
도착 뒤 수거 부탁을 받은 사람, 특가법 수수 미수 약 2,971.67g — 징역 3년 6월(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02 판결)
도착 뒤 수령 지시를 받은 알바, 수수 1,538.29g — 징역 3년(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
도착 뒤 공항에서 대신 수령, 수수(투약 병합)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17노2645 판결)
사전 공모 아래 반복 수령·판매, 수입 공동정범 — 징역 5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30 판결), 영리 목적 수입 241.87g — 징역 5년(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판결)
판결 당시 양형기준을 보면, 필로폰 수입은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으로 기본 징역 4년에서 7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30 판결), 영리 목적이면 제4유형으로 기본 징역 7년에서 11년(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판결)이 권고되었습니다. 방조범과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7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02 판결).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들에서는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랐다는 점, 실비 외에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노26 판결). 반대로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이어 간 경우에는 하한 근처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체포 직후의 첫 진술과 휴대전화가 결론을 바꿉니다
수령 알바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체포 당일에 만들어집니다. 송장 사진,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체포 현장의 행동, 그리고 첫 진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3254 판결의 피고인은 진술을 한 번 바꾸었는데도 무죄를 받았지만, 1심이 유죄로 본 가장 큰 이유는 그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02 판결에서는 '책이 든 상자를 가져오는 용돈벌이였다'는 설명이 공범의 "형님 진짜 책이래요^^ …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라는 문자 한 통으로 무너졌습니다. 송장에 적힌 '18온스, 책 4권'이라는 무게 정보는 필로폰의 양과 가액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직후에는 기억나는 대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처음 부탁받은 날이 물건이 출발하기 전인지 도착한 뒤인지, 내용물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대가는 건당인지 월급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그 추측이 '미필적 인식'의 근거로 돌아옵니다. 휴대전화 대화가 이미 압수되었다면 진술은 대화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019 판결이 자백한 피고인의 '체포 3일 전에 처음 부탁받았다'는 진술을 믿은 것도 그 진술이 대화 기록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제우편 마약 사건 가운데 변호인 없이 결론을 바꾸기 어려운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수령 알바로 체포되어 수입 공범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되었다면 법정형 하한 자체가 높아서, 죄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순간 집행유예의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늦어도 공판 준비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공소장에 '순차 공모하여 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인은 물건이 도착한 뒤에 처음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공모 시점과 기수 시점을 증거로 맞춰 수입 공범을 벗기는 것이 가장 큰 다툼입니다. 둘째, 발송 전에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 준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라는 점을 역할과 지배력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액이 수천만 원으로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가액을 알았는지는 대가와 대화로 다투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이 바뀝니다. 넷째, 내용물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려는 경우입니다. '불법한 물건'과 '마약'의 경계를 판결 기준에 맞춰 세워야 하고, 진술이 한 번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수사 협조나 윗선 제보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협조의 방식과 시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배 대리 수령 알바만 했는데 필로폰 수입죄가 되나요?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가담했다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은 항공기에서 지상에 반입될 때 기수에 이르므로, 발송 전에 주소를 내주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면 수입 방조나 공동정범이 됩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7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 도착한 뒤에 처음 부탁받아 수령만 했다면 수입 공범은 되지 않지만 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64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
알바 공고를 보고 했고 마약인 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마약일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면 무죄입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신원을 숨긴 수령, 설명 없는 부탁에 묻지 않은 태도, 이례적으로 큰 대가, "불법 아닌가요" 같은 대화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 반면 막연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한 정도에 그쳤다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3254 판결).
통제배달로 받자마자 체포됐는데 수입 기수인가요, 미수인가요?
국내 공항에 도착했다면 수입 자체는 이미 기수입니다. 외국 세관에서 먼저 적발되었다면 수입은 미수로 처벌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1299 판결). 이미 압수된 물건을 받으러 간 수령자의 수수는 미수로 보았고(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02 판결), 통제배달 중인 물건을 받은 것은 별도의 소지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판결).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고(형법 제32조 제2항), 여기에 정상참작감경이 더해지면 특가법 사건이라도 3년 이하의 형이 가능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은 필로폰 2,203.85g 수입을 도운 두 사람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방조라도 양이 많고 부인하면 실형이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773 판결).
필로폰 양을 몰랐는데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가액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가법 제11조의 가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이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어야 합니다. 판결들은 대가의 액수와 방식, 메신저 대화, 포장 상태로 이를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8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노129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
수고비 몇십만 원을 받았는데 영리 목적 수입이 되나요?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일시적인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판결에서 인용). 다만 이번에 살펴본 수령·감시 역할 판결들은 대부분 영리 목적 조항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이나 특가법으로 처벌했고, 그중 영리 목적이 인정된 것은 소분 도구와 판매 정황이 함께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판결).
윗선과 통화해 수사에 협조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299 판결은 체포된 사람이 스스로 제안해 공범과 통화하고 녹음해 다른 사람들의 검거에 적극 기여한 점을 들어 처단형 하한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30 판결도 체포 뒤 수사에 협조해 필로폰을 임의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알바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면 불리한가요?
대체로 불리합니다. 1심이 유죄로 본 주된 근거가 진술 번복이었던 판결이 있고, 항소심에서야 무죄로 바뀌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3254 판결).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령책도 약물 치료 이수명령을 받나요?
투약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수강·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소지만 유죄인 사람에게 붙인 이수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판결).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 마약류 수입은 양륙·지상 반입 때 기수(아래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 정범의 범죄 종료 뒤 사후방조·사후 공동정범 불성립(아래 서울고등법원 2023노1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 공모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 수입 후 소지가 수입에 흡수되는 경우와 별도 소지죄(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 영리 목적의 의미(같은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602 판결 — 소지는 실력적 지배관계(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13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 몰수된 마약류 가액의 추징 제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30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3노1019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034) — 미수 종료 뒤 재반입된 필로폰 수령 관여자에게 수입미수 공동정범·방조 불인정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합265, 2017고합374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645 판결 — 도착 뒤 공항 대리 수령자의 수입 방조 무죄, 예비적 수수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수령·판매 담당 공범 특가법 수입 징역 3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고합113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313 판결(항소기각) — 도착 뒤 수령 지시 알바의 수입 무죄, 수수 징역 3년, 수수에 대한 특가법 배제와 가액 인식 부정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합20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노1041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3403 결정(상고기각) — 도착 뒤 수거 부탁, 수입 무죄, 특가법 수수 미수 징역 3년 6월
인천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고합7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노1084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10555 판결(상고기각) — 국내 수령자 섭외 연락책의 수입 공동정범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299, 2023고합520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노3874 판결, 대법원 2024도8112 판결(상고기각) — 수취지 물색·감시자의 공동정범과 가액 5천만 원 인식, 도착 확인 지인의 방조와 500만 원 인식, 징역 6년 / 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청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81, 2018고합187 판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청주)2019노26 판결 — 주거지 수령 동의 어머니의 수입 공동정범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매수 대금 송금자의 공동정범 부정·방조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합430, 2018고합8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2933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4394 판결(상고기각) — 사전 공모 아래 수령·판매한 자의 수입 공동정범, 징역 5년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노188 판결(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290), 대법원 2022도9000 판결(상고기각) — 방조 주장 배척·영리 목적 수입 징역 5년, 통제배달 중 수령의 소지 흡수 무죄, 이수명령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1299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34), 대법원 2025도17853 판결(상고기각) — '팔아 주겠다'는 약속의 공동정범 부정·방조 인정, 수사 협조 통화의 적법성, 매매 미수 가담자의 가액 인식 부정
수원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노773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122) — 발송 전 주소를 제공한 대리 수령자의 수입 방조와 미필적 고의, 징역 3년 6월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3254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38), 대법원 2014도1103 판결(상고기각) — 10만 원 수하물 수령자의 필로폰 인식 부정, 무죄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40조의2, 제58조, 제60조, 제6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2조의2 (2026. 11. 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택배 수령 알바 사건은 체포와 동시에 구속영장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공소장에 적힌 '순차 공모' 한 줄이 법정형의 하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날짜순 표 하나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처음 제안을 받은 날과 경로를 확인합니다. 구인 글이었는지, 지인의 부탁이었는지, 어떤 메신저였는지입니다. 이어서 그 날짜를 물건의 발송일, 국내 공항 도착일, 세관 적발일, 통제배달일과 나란히 놓습니다. 주소나 연락처를 언제 누구에게 알려 주었는지, 송장 사진을 받았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심부름을 했는지, 대가는 건당인지 월급인지,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도 확인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남았을 대화와 통화 기록을 기억나는 대로 복기하고, 체포 당시 무엇을 말했는지와 신문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구분합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마약류관리법인지 특가법인지, 가액이 얼마로 적혔는지, 수입인지 수수인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약 여부와 전과, 가족관계와 직업처럼 양형과 구속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다툼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죄명입니다. 처음 부탁받은 시점이 물건의 국내 반입 뒤라면, 수입 공범을 벗기고 수수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기수 시점에 관한 판결들과 함께 냅니다. 반입 전이라도 역할이 지시에 따른 수령이나 확인에 그쳤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방조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단계는 고의와 가액입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다시 읽어 '마약'이라는 말이나 그것을 떠올릴 만한 정황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를 특정합니다. 대가의 구조로 500만 원·5천만 원 가액 인식이 증명되는지를 다투고, 통제배달 사건이면 소지 흡수와 수수 미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 단계는 양형입니다. 수동적 가담, 실비 외 대가 부존재, 전량 압수, 수사 협조의 내용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감경 사유가 빠짐없이 반영되게 하고, 구속 중이라면 보석과 구속적부심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택배를 받았다'는 같은 사실에서 출발했지만 무죄, 수수 집행유예, 방조 집행유예, 처단형 하한의 실형, 징역 6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차이는 법정에서의 수사보다 체포 당일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그리고 그것을 판결의 기준에 맞춰 다시 읽는 작업에서 생겼습니다. 공모 시점을 기수 시점과 맞춰 본 변론은 수입 공범을 벗겼고, 대가의 산정 방식을 따진 변론은 특가법의 상위 구간을 막았으며, 막연한 불안과 마약의 인식을 구별한 변론은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체포 직후의 접견과 진술 준비부터 영장 대응, 공소장 검토, 공판의 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쉬운 돈벌이라고 생각한 심부름 하나로 가족이 구속되고 무기징역까지 적힌 공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택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부탁받았는지, 무엇을 알았는지, 무엇을 약속받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처음 제안을 받은 메신저 대화, 송장 사진, 송금 내역, 체포 당시 받은 서류를 모아 두시고, 기억나는 날짜를 순서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나 영장실질심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다툴 지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으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