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일반민사속아서 한 계약, 무를 수 있을까? —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총정리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협박 때문에 맺은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 범위, 제3자가 속인 경우, 취소 기간과 취소 이후의 반환·배상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일반민사계약 해제와 해지, 무엇이 다를까? — 원상회복과 장래효의 결정적 차이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해지는 앞으로만 효력을 없앱니다. 두 제도의 요건과 효과, 통지 전 반드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일반민사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배상 범위·과실상계·소멸시효의 기본 구조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위반이냐 불법행위냐에 따라 요건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배상 범위, 과실상계, 지연손해금까지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