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성병을 옮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 감염 손해배상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조합이 자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 열람·복사 청구와 가처분, 그리고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는 조합의 호의가 아니라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이 정한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특정해 청구해야 거부의 빌미를 없앨 수 있는지, 거부당했을 때 민사 소송과 가처분, 형사 고발, 행정청 감독 요청이 각각 어떤 속도와 효과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명부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거부에 대응하는 실무, 그리고 확보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대행 범위·보수 약정과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업무대행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남은 보수 전부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어 생긴 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해지와 채무불이행 해지의 차이, 해지 전에 확인할 조항, 기수행 업무의 정산과 선급금 반환, 자료 인계를 둘러싼 대행사의 반격, 총회 의결과 교체 이후 설계까지 조합과 대행사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뒤늦게 드러난 자격 흠결의 효과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임원에게는 조합원 지위 같은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따로 요구되고, 결격사유가 생기면 해임 결의 없이도 그 순간 지위를 잃습니다. 다만 퇴직 전에 그 임원이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거래 안전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결격이었으니 그동안의 계약이 전부 무효라는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결격이 되는지, 자격을 숨기고 선임된 경우 무엇이 문제되는지, 조합원은 어떤 순서로 다투고 임원 공백은 어떻게 메우는지를 임원과 조합원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총회 결의를 다투는 방법 — 소집절차와 서면결의서 하자의 실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총회 결의를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고, 상법상 결의취소의 소처럼 짧은 제소기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뒤집히지는 않으며, 그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소집권자와 통지, 안건 기재,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직접 출석 요건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지는지, 하자가 있어도 결의가 유지되는 국면은 무엇인지, 이미 집행된 결의를 다투는 실익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언제 인용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가처분은 본안에 대응하는 피보전권리와,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인용되고,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세울지, 필요성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조합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보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조합장 측은 어떤 논리로 방어하는지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부모님이 방문판매로 계약하셨다면 — 청약철회·취소·의사무능력 무효의 선택
김강희 대표 변호사고령의 부모님이 방문판매원에게 건강식품·의료기기·상조 등을 계약하고 큰돈을 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계약을 되돌리는 길은 청약철회, 사기·착오 취소, 의사무능력 무효의 세 가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철회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고, 세 근거는 순위를 두어 겹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 생존 확인, 기망 입증, 의사무능력의 순서로 점검하는 이유와 자녀가 위임장·성년후견으로 대신 움직이는 방법, 내용증명부터 분쟁조정·소송까지 돈을 돌려받는 실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대출로 산 물건, 업체가 아니라 금융사에도 대항할 수 있나 — 할부거래법 항변권
김강희 대표 변호사업체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카드사·캐피탈이 별개 계약이라며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의 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공급·해제·해지·무효·취소·중대한 하자 등 판매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시불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효과는 이미 낸 돈의 반환이 아니라 잔여 할부금의 거절이므로 통지가 빠를수록 지키는 돈이 커집니다. 내용증명 통지의 실무, 연체 처리·소송 압박에 대한 대응, 업체에 대한 별도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설치가 끝났는데도 취소할 수 있을까 — 방문판매 청약철회의 기산점과 제한사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과 제품을 공급받은 날 중 늦은 시점부터 14일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 자체가 미뤄져 14일이 지났다는 업체의 말이 틀리는 사안이 많습니다. 설치나 개봉은 소비자의 훼손이 아니며, 판매자가 철회 제한을 미리 고지하고 시용상품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을 이유로 철회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는 내용증명 철회 방법, 위약금·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이유, 업체가 거부하거나 잠적했을 때의 분쟁조정·소송·항변권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