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총회 의결 없이 부과된 추가분담금, 내야 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이 보낸 추가분담금 고지서는 그것만으로 납부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의결이 없거나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면 부과의 효력을 다툲 수 있습니다. 의결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미납했을 때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한계, 이미 납부한 돈의 반환청구,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까지 조합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는 효력이 있나 — 누구와 맺었는지가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입 당시 받아 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확약서를 꺼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서를 누구와 맺었는가입니다. 조합 명의라면 대표권 제한과 조합원 평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대행사나 직원 개인 명의라면 그 상대방의 자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발급 주체의 확정, 문언 해석의 원칙, 직인의 진정성과 무권대리·표현대리, 그리고 승소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입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조합 사업지 안의 임차인입니다 — 명도 요구를 받았을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조합 사업지라도 재개발·재건축이면 관리처분계획과 법정 손실보상 절차가 앞서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어서 수용권도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같은 법정 보상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명도 문제는 오직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계약 내용만으로 판가름 나는 순수한 민사 분쟁이 됩니다. 어떤 사업지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대항력의 유무가 만드는 차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 명도소송 대응과 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 해산 총회 의무와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카드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사업의 계속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멈춘 사업 앞에서 조합원이 판단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총회를 실제로 열게 만드는 절차, 해산과 집행부 교체, 대행사 교체, 개별 탈퇴라는 네 갈래 선택지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 행정청에 기댈 수 있는 부분과 그 한계, 그리고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땅을 조합에 팔았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토지주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에 토지를 매도한 뒤 잔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은 계약서의 잔금 지급 시기 조항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이행기 도래 여부가 달라지고, 등기가 이미 넘어갔거나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제하더라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최고와 해제의 순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하는 이유, 토지사용승낙서만 제공한 경우의 처리, 계약금과 위약금의 정산, 그리고 사기죄로 갈 수 있는 경우와 단순 지급 지연의 구별까지 매도인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조합이 해산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이 해산하면 납입금이 자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산은 반환의 시작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입니다. 청산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조합원에게 분배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구조상 그 단계까지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해산의 세 갈래 경로와 주택법이 정한 2년·3년의 시계, 비법인사단의 청산이 진행되는 방식, 잔여재산이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임원과 업무대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가입 후 집이 생겼다면 —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과 그 효과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가입할 때 한 번 갖추면 끝나는 요건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끊기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가입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주 지위가 깨지면 그때 자격을 잃습니다. 어떤 사정이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지, 상속이나 혼인처럼 의도하지 않은 취득은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자격을 잃으면 이미 낸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합이 자격 미달을 알면서 가입시킨 경우에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 토지 확보율·사업 일정 설명과 기망·착오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입 당시 들었던 토지 확보율과 착공 일정, 확정분양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다소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출발점이어서, 어떤 설명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로 평가되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의 차이, 상담 직원의 기망을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취소권의 행사 기간, 취소가 인정되었을 때 돌려받는 범위와 조합의 공제 항변까지 가입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돌려받을 돈에서 무엇이 빠지나 — 업무추진비·위약금 공제 약정의 효력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에서 나오기로 했더라도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입계약서에는 업무추진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약금 공제 조항이 미리 들어가 있고,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어떤 근거로 계약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조항이 약관으로 심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감액되는 기준, 실제 지출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예치된 가입비의 별도 구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