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조합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임원·직원의 초기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은 대개 조합원들의 고발에서 시작되고, 그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이후 몇 달의 방어 지형을 결정합니다. 영장에서 먼저 볼 항목, 참여권의 의미, 전자정보를 선별해 압수하는 원칙,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임의제출의 성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없애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압수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법한 압수를 준항고로 다투는 길은 어떤 것인지까지 임원과 사무국 직원의 자리에서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분담금을 다른 용도에 썼다는 고발 — 업무상횡령의 성립과 용도의 특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조합의 재산이 되고, 임원은 그 돈을 맡아 보관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 조합에 불리한 계약으로 남에게 이익을 넘겼다면 배임으로 갈립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는 개념이 조합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빌려 썼다가 갚았다는 항변은 왜 잘 통하지 않는지, 조합 고유계좌와 신탁사 대리사무 계좌가 함께 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임원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시공자 선정 과정의 금품과 향응 —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 무효
김강희 대표 변호사도시정비법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제공 의사 표시와 약속 단계에서부터 금지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합니다.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도시정비법 위반과 뇌물수수가 겹치고, 건설업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과 과징금,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홍보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선정 총회 결의의 효력,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 임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 배임수재죄의 성립과 방어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받은 금품은 형법상 배임수재로 의율됩니다. 배임수재는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따로 넘어야 하며, 그 판단은 청탁의 내용과 대가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제3자 취득과 사후 수수의 처리, 필요적 몰수·추징이 만드는 실질적 부담, 특경법 가중 대상이 아니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돈을 준 업체의 책임까지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원 모집 단계의 설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 사기죄와 표시광고법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모집 단계의 설명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앞날에 대한 전망이 섞여 있고, 형사책임의 경계는 그 둘을 가르는 자리에 그어집니다. 주택법이 광고에 반드시 담도록 정한 항목은 허용되는 설명의 하한선을 이미 만들어 두었고, 확보율과 인가 단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순간 선을 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사정이 기망이 되는 국면, 기망과 별도로 판단되는 편취의 범의, 그리고 같은 문구도 가입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토지 매입에 쓴 알선료와 성공보수 — 조합 자금 지출이 범죄가 될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가 전부여서 마지막 필지로 갈수록 매매가와 알선 비용이 함께 뜁니다.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알선료, 상한 없는 성공보수 약정, 계약서 밖으로 건넨 웃돈은 상대방의 위법과 별개로 조합 임원의 임무위배 문제를 만듭니다. 돈이 임원에게 되돌아왔는지 제3자에게 그대로 갔는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이 갈리는 지점, 불가피성 항변이 힘을 갖는 조건, 조합원이 확보해야 할 자료의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원이 임원을 고발하려 할 때 — 죄명 선택과 증거 확보의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금이 침해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합이므로, 조합원 개인은 대체로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지위 차이는 불기소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크게 갈라놓기 때문에, 죄명을 무엇으로 구성할지부터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아 내는 근거와 순서, 지출 유형별 죄명 대응, 조합 명의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형사만으로는 왜 돈이 돌아오지 않는지를 조합원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업무대행사에 미리 지급한 용역비 — 선지급이 배임이 되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금이 업무대행사로 흘러가는 구조는 정해져 있고, 문제는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가입니다. 아직 수행하지 않은 업무의 대가를 미리 준 선지급은 반대급부 없는 지출이어서 배임의 전형적 유형이 되지만, 계약상 근거와 담보 확보, 의결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선지급이 문제되는 구조와 갈림길이 되는 다섯 가지 기준, 대행사 이탈 시 손해의 확정, 대행사 측의 사기 책임까지 임원과 대행사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이득액 5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조합 사건의 특경법 적용과 손해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임원 사건에서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유무죄보다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하한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토지 고가매수와 용역비 선지급, 채무부담처럼 조합 사건 특유의 국면에서 왜 산정이 어려운지, 여러 지출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보와 사후 회수는 액수에서 빠지는지를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