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학 처분(8호)을 받았다면 — 배정 절차와 생활기록부, 불복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학 처분(8호)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수위의 학폭위 조치이며, 전학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은 다른 조치와 달리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학 갈 학교가 정해지는 배정 절차,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의 구조, 그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처분을 다투는 방법과 시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조사가 시작되자 전학을 가버렸다면 — 조치 회피 시도와 사안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해학생이 사안조사 도중 전학이나 자퇴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이므로 심의는 계속되고, 결정된 조치는 옮겨 간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형사·민사 책임도 학적 변동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전학·자퇴·졸업 임박 등 학적 변동 유형별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측이 챙겨야 할 것, 가해학생 측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해야 할까 — 취지와 절차, 동의 전에 따져볼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를 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처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생 간 관계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도,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참여의 실익과 위험은 분명히 갈립니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진행 절차, 사안 처리 절차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각 따져보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기숙사 학교의 학교폭력 — 24시간 공동생활에서 벌어진 사안의 쟁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기숙사 학교의 학교폭력은 밤 시간대 생활공간에서 벌어져 목격자 확보와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건물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므로 분리조치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기숙사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인지, 즉시분리는 기숙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감·학교의 감독 책임과 기숙사 퇴사 처분의 문제까지 기숙사 사안 특유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초기 대응의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학폭 사안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일까 — 처분 수위와 민사·형사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사안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학폭위 처분 양정의 판단요소인 '화해 정도'에 반영되고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소년 절차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다만 그 효과는 합의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잘못 쓴 합의서는 피해학생 측에는 권리 포기로, 가해학생 측에는 사실 인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각 절차에서 고려되는 방식과 합의서 작성 시 양측이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 가중 요소와 특별한 보호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 판단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되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 절차가 함께 작동합니다. 장애 특성 때문에 피해 진술이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장애 특성이 조치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까지 양쪽의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신고했더니 보복이 시작됐다 —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협박, 저격글, 주변을 동원한 따돌림 같은 보복이 시작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를 별도의 가중 사유로 정하여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위반은 추가 조치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보복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시분리·긴급조치·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과 보복의 증거를 남기는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운동부에서 벌어진 폭력 — 선수 등록·대회 출전 제한과 체육계 특수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운동부에서 벌어진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대한체육회·경기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라는 체육계 고유의 절차가 병행되고, 그 결과는 선수 등록과 대회 출전 제한, 체육특기자 진학까지 직접 흔듭니다. 세 갈래 절차가 어떻게 동시에 움직이는지, 피해 선수와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허위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 사실이 아닌 신고에 대한 방어와 무고의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실이 아닌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더라도 절차는 일단 시작되며, 신고 접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맞신고가 아니라 상대 진술의 불일치를 찾아내고 출결·메신저·위치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에 대한 허위 신고는 형법상 무고죄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고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에는 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사안조사부터 심의위원회, 불복 절차와 신고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현실적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