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맞았는데 같이 처분받게 생겼다면 — 학교폭력 사안에서 정당방위 주장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이가 폭력을 당해 벗어나려고 저항했을 뿐인데 상대 측의 신고로 쌍방 사안이 되어 가해학생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정당행위의 요건과 대법원이 인정해 온 소극적 방어행위 법리, 그리고 학폭위와 형사·소년 절차가 방어행위를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를 입증할 증거 확보 방법과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흔히 하는 실수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 — 카톡 캡처·진단서·목격 진술의 확보와 활용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사안은 어른이 없는 공간에서 벌어져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 증거의 확보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카오톡·SNS 캡처는 대화의 전후 맥락과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 기기를 보존해야 하고, 진단서와 상담기록은 진료 시점이 빠를수록 힘이 있으며, 목격 학생 진술은 확보 과정에서 회유·압박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제3자 녹음의 위법 문제와 CCTV 확보까지, 증거 종류별 확보 요령과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퇴학 처분(9호)은 언제 나올까 — 고등학생 최고 수위 조치와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퇴학 처분(9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내려질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판정점수가 최상위 구간에 이르고 선도 가능성이 부정되는 매우 무거운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되지만, 일단 내려지면 학적이 사라지고 기록 삭제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퇴학이 나오는 사안의 특징, 학적과 입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면 — 은폐·축소 대응과 교육청 민원·감사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학교가 접수를 미루거나 화해를 종용하며 사안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금지하는 축소·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보호자가 원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 국민신문고 민원, 교육청 감사 요청 등 진행 중인 사안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과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전학 처분(8호)을 받았다면 — 배정 절차와 생활기록부, 불복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학 처분(8호)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수위의 학폭위 조치이며, 전학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은 다른 조치와 달리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학 갈 학교가 정해지는 배정 절차,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의 구조, 그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처분을 다투는 방법과 시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조사가 시작되자 전학을 가버렸다면 — 조치 회피 시도와 사안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해학생이 사안조사 도중 전학이나 자퇴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이므로 심의는 계속되고, 결정된 조치는 옮겨 간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형사·민사 책임도 학적 변동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전학·자퇴·졸업 임박 등 학적 변동 유형별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측이 챙겨야 할 것, 가해학생 측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해야 할까 — 취지와 절차, 동의 전에 따져볼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를 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처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생 간 관계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도,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참여의 실익과 위험은 분명히 갈립니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진행 절차, 사안 처리 절차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각 따져보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기숙사 학교의 학교폭력 — 24시간 공동생활에서 벌어진 사안의 쟁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기숙사 학교의 학교폭력은 밤 시간대 생활공간에서 벌어져 목격자 확보와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건물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므로 분리조치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기숙사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인지, 즉시분리는 기숙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감·학교의 감독 책임과 기숙사 퇴사 처분의 문제까지 기숙사 사안 특유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초기 대응의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학폭 사안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일까 — 처분 수위와 민사·형사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사안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학폭위 처분 양정의 판단요소인 '화해 정도'에 반영되고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소년 절차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다만 그 효과는 합의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잘못 쓴 합의서는 피해학생 측에는 권리 포기로, 가해학생 측에는 사실 인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각 절차에서 고려되는 방식과 합의서 작성 시 양측이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