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미성년자와의 채팅, 그루밍 처벌 대상일까 —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1년 신설된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를 만남이나 접촉 없이도 처벌합니다.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밖의 대화까지 처벌되고, 사진 전송이나 만남으로 이어지면 성착취물 제작 등 훨씬 무거운 죄가 됩니다. 구성요건과 기수 시점, 연령 인식 쟁점, 수사 개시 경위와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 아청법 제11조의 단계별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제11조 전체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성인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텔레그램·웹하드 사건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 압수수색과 포렌식 대응,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흉기를 들거나 둘이서 함께라면 —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의 가중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의 문도 좁습니다. '위험한 물건'과 '합동'의 판단 기준, 망보기·단순 동석자의 공범 성립 문제, 구속 가능성과 사건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집에 침입해 저지른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의 처벌과 위헌결정 이후 변화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거에 침입해 저지른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결합범으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별도의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은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가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조정되어 다시 처벌되고 있어,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공동현관·복도·엘리베이터까지 주거로 인정되는 침입의 범위, 침입 시점의 고의 판단,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친족 간 성범죄,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 친족관계 강간·추행의 가중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일반 강간·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이 말하는 친족에는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은 물론 혼인신고 없는 사실상의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므로 오래전 피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구조와 친족의 범위, 피해자 보호 제도, 피의자 방어의 쟁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어떻게 가중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제6조와 '항거곤란' 판단
김강희 대표 변호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행위 유형별로 대폭 가중처벌되며, 장애인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가 인정될 수 있고, 폭행·협박이 없어도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의 이용이나 위계·위력만으로 처벌됩니다. 판례의 판단 법리와 진술 신빙성, 피의자 방어의 쟁점, 사건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직장 상사와의 관계, 위력에 의한 간음일까 —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의 성립요건
김강희 대표 변호사폭행·협박이 없어도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판단 요소, 상하관계 연애와의 경계, 직장 내 성희롱과의 차이, 피의자·피해자 각각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 강간·강제추행과의 차이, 처벌 수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에 위치하며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행위 태양별 판단 기준, 준유사강간과 미수, 가중처벌 구조, 죄명이 바뀔 때의 실무적 의미와 사건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례의 판단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며, 그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최협의설과 종합 판단의 법리, 법정형과 미수·결합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의자·피해자 각각의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