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비자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와 불복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를 받으면 출국기한과 불복기간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기 시작합니다. 연장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점, 불허사유를 특정하는 방법, 재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그리고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이 다치셨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낙상·질식·욕창 등 간병 사고의 책임 구조와 대응
고준용 대표 변호사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분을 맡아 돌보기로 하고 비용을 받는 곳이므로, 그에 걸맞은 관찰과 예방 의무를 부담합니다. 낙상·흡인·욕창·무단이탈 등 전형적 사고에서 무엇이 과실로 평가되는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책임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사고 직후 보호자가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보다 나은 선택일까 — 조정 개시부터 감정·조정결정까지 실제 절차와 활용 요령
고준용 대표 변호사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곧바로 소송을 내는 대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상대 병원이 응해야 절차가 시작된다는 결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개시 요건과 자동개시 사유, 감정·조정의 실제 흐름과 조정 성립의 효력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의료사고, 왜 진료기록 확보가 가장 먼저인가 — 사본 청구권부터 증거보전·문서제출명령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의료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자료는 사실상 진료기록뿐이고, 그 기록은 전부 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유족에게 보장된 사본 청구권의 범위, 빠뜨리기 쉬운 기록의 종류, 보존기간과 사후 수정의 위험, 그리고 병원이 거부할 때 쓰는 증거보전·문서제출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의료사고, 병원의 잘못을 환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 의료소송 입증책임의 원칙과 판례가 인정한 완화 법리
고준용 대표 변호사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완화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설명의무처럼 반대로 병원이 증명해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보험사 의료자문 동의, 반드시 해야 할까 —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과 거부했을 때의 결과
고준용 대표 변호사의료자문 동의는 법이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며, 보험사가 고른 자문의의 서면 소견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점, 약관이 마련해 둔 '제3의 의료기관' 절차, 부지급 통보를 받은 뒤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 안전조치의무부터 72시간 통지,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은 민사 손해배상, 과징금, 형사처벌, 통지·신고의무 위반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책임 유무를 가르는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72시간 통지·신고 절차, 손해배상의 구조, 사고 직후의 실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옆집 공사 소음·진동, 참기만 해야 할까 — 규제기준과 참을 한도, 환경분쟁조정부터 손해배상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이웃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참아야 할 불편'이 아니라 일정한 선을 넘으면 배상과 공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법적 침해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규제기준, 법원이 말하는 '참을 한도'의 판단 요소, 환경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선택 기준, 그리고 반드시 남겨야 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미용실 시술 부작용, 배상받을 수 있을까 — 파마·염색·반영구화장 사고의 책임 근거와 배상 범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염색약으로 인한 두피 화상과 탈모, 속눈썹 연장·반영구화장 후의 염증처럼 미용 시술 부작용은 시술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배상 대상이 됩니다.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책임을 묻는 두 갈래 방법과 배상 항목, 부작용 직후 반드시 남겨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