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경제범죄 고소, 왜 변호사 고소대리가 필요한가 — 경찰 단계에서 승부가 갈리는 시대의 고소 전략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 고소는 '민사사안'이라는 벽에 부딪혀 각하·불송치되는 일이 유독 많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처음 제출하는 고소장의 완성도가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경제범죄 고소가 어려운 구조적 이유, 변호사 고소대리가 실제로 하는 일, 그리고 형사 고소를 피해 회수까지 연결하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경찰이 내 사건을 불송치·지연 처리한다면 — 개정 형사소송법의 이의신청·재수사요청·수사지연 이의제기 활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고소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거나 몇 달째 진척이 없다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도입되었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조건부로 부활했으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이의제기 제도와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도 정비되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결과가 달라지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 사건에는 어떤 의미일까 —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요구 제도 완전 해설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6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검사는 이제 송치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보완수사요구의 절차와 기한·제재, 그리고 피의자와 고소인 각각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형사사건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검찰청 폐지·공소청 시대까지 총정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찰 직접수사 축소, 2023년 수사준칙 정비를 거쳐 2026년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년에 걸친 형사절차 대전환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고, 지금 고소를 준비하거나 수사를 받는 분들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왜 경찰 수사 단계가 사건의 사실상 전부가 되었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임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 피해 회사가 돈을 되찾는 순서: 증거 보전·금액 확정·가압류·고소·민사청구
김강희 대표 변호사횡령·배임 사건에서 회사가 실제로 돈을 되찾는지는 고소를 잘했는지가 아니라 첫 일주일에 무엇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회계자료와 업무용 기기의 증거 보전(그리고 무단 열람의 경계), 내부감사·실사로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 대표가 가해자일 때의 고소 주체, 가압류·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붙잡는 순서, 상법 제399조와 주주대표소송·임금 상계 제한까지 회사 관점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하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대응과 재발 방지 내부통제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배임·횡령은 어느 선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까 — 이득액 구간·피해회복·공탁·구속 여부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횡령 사건에서 형이 갈리는 지점은 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법정형 구조, 대법원 양형기준의 이득액 구간과 가중·감경인자, 전액 변제·분할 변제·형사공탁이 실제로 형량에 미치는 영향, 구속 여부가 갈리는 기준,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무상 붙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유죄판결 뒤에 남는 취업제한·이사 지위·민사 책임과, 수사 단계와 기소 후에 각각 준비할 것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공공기관·국가보조금 자금에 손을 댔다면 — 국고손실죄와 업무상횡령, 보조금 사업비 유용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계관계직원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히면 손실액 3천만 원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되고, 1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위탁기관 직원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및 특경법 이득액 구간과의 관계, 보조금 사업비를 목적 외로 쓰거나 인건비를 부풀렸을 때의 형사책임과 반환·제재부가금·명단공표 등 행정제재,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과 단계별 대응, 당연퇴직·연금 등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맡아 둔 물건·담보로 잡힌 물건을 팔았다면 — 위탁물·소유권유보·양도담보·리스·지입차량 임의처분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위탁판매로 받아 둔 물품, 할부로 사서 대금이 남은 기계, 양도담보로 잡힌 재고, 리스·렌탈 장비, 지입차량을 임의로 팔거나 담보로 넘겼을 때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사기·강제집행면탈로 죄명이 갈리는 구조를 설명하고, 동산 이중양도·이중담보에서 배임 성립 범위를 좁혀 온 대법원 판례 흐름과 그 결과 실무에서 어떤 죄명으로 다투게 되는지를 함께 다룹니다. 피해자인 위탁자·담보권자가 물건과 대금을 확보하는 순서, 그리고 민사분쟁으로 남는 사안과 형사로 넘어가는 사안의 경계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경리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면 — 수법별 업무상횡령 실무와 회사·직원 양측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의 자금 유용은 현금매출 누락, 유령업체 송금, 급여 부풀리기,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이중처리, 거래처 입금 돌려막기처럼 수법이 정해져 있고, 수법에 따라 죄명과 이득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각 유형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인지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문서죄와 결합하는지, 수년간의 소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넘어가는 구조, "대표 지시였다"·"가지급금이었다"는 항변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계좌·전표·거래처 대조로 금액을 입증하는 방법과 자백 강요·감금처럼 오히려 회사가 형사문제를 떠안는 선, 직원 측이 금액 산정을 다투는 초기 대응까지 양쪽 관점에서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