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채권이 양도된 뒤 추심이 들어왔다면 — 양수인을 상대로 다투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낯선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을 양수했다며 추심에 나서더라도, 채권을 산 회사는 원래 채권자보다 나은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양도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지부터 점검하고, 이미 갚았거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애초에 채무가 없다는 항변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며,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팔렸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 변제나 각서 한 장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입금 전에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의 의미와 양수금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법 추심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상대가 건 가압류를 푸는 방법 — 이의·취소·제소명령신청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압류는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서면만 심리해 발령되기 때문에, 어느 날 등기부나 통장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 대신 법은 발령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강제하는 제소명령신청, 변제·시효완성 등 사후 사정에 따른 가압류취소, 그리고 다툼을 계속하면서 집행만 푸는 해방공탁까지 사후 불복 수단을 여러 갈래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채권을 다투는지, 당장 풀어야 하는지, 상대가 소송을 미루는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쓰고 어떻게 병행할지가 달라집니다. 각 수단의 구조와 선택 기준,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 반격까지 당한 쪽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내 명의로 모르는 대출이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구조와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본인이 서명하거나 인증한 적 없는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금융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입증책임의 구조가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발견 직후 순서대로 해야 할 조치와 금융사가 내세우는 본인확인·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박, 형사고소·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의 순서 설계,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판결 이후 신용 회복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수익자·전득자의 선의 항변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시세대로 대금을 치른 정상 거래였더라도 선의의 입증은 피고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법원은 거래 경위의 자연스러움, 대가의 상당성과 실제 자금 흐름,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이례성과 전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종합해 선의를 판단합니다. 전득자는 전득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가 독자적으로 심리되어 수익자의 선·악의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아야 할 증거 목록과 진술 일관성의 중요성, 선의가 부정되기 쉬운 패턴, 승소 후의 정리까지 피고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가액배상은 얼마로 정해지나 — 근저당채무 공제와 산정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공제, 원고의 채권액 한도라는 세 변수로 계산됩니다. 공제되는 것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고, 근저당이 이후 말소되었어도 공제는 유지되며, 공동저당은 안분 계산이 문제됩니다. 시가 감정의 검증, 피담보채무액의 증명,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붙는 지연손해금까지, 배상 청구를 받은 수익자가 금액을 줄이기 위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 취소 범위를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전득자이고, 판결의 효력도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을 되돌리는 범위에 그칩니다. 피고에게는 제척기간,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성립 시기, 사해성, 선의라는 여러 방어선이 있고 어느 하나만 무너뜨려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전부 기각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취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 가치의 한도에서만 허용되므로 범위를 줄이는 다툼이 남습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방어선을 배열하는 방법과 패소가 예상될 때의 출구까지 피고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굴착 중 지하 매설물을 파손했다면 — 단수·단전·통신 두절로 번지는 손해의 범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하 매설물 사고의 손해는 관로 복구비에서 끝나지 않고 공급을 받던 사람들의 영업손실로 번지며, 그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으로 걸러집니다. 과실 판단의 중심은 굴착 전 정보 확인과 관계 사업자 통보, 탐사와 시험 굴착 같은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입니다. 도면과 실제 매설 위치의 차이를 기록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방법, 복구 범위와 노후관 교체를 다투는 기준, 지하 매설물 면책 조항이 많은 보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공사장에서 난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면 — 실화책임법과 배상 범위, 보험사의 구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화재감시자 미배치나 가연물 방치처럼 화기 작업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경감의 문이 닫힙니다. 발화 원인과 연소 확대 원인을 나누어 접근하는 방법, 공작물책임으로 책임을 분산하는 구조, 건물·재고·영업손실의 산정, 그리고 보험사 구상금 소장에 대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공사 중 구조물이 무너졌다면 — 붕괴사고의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붕괴사고는 원인 규명이 곧 책임 배분이고, 원인을 밝힐 자료는 잔해가 치워지는 며칠 사이에 사라집니다. 시공사·감리자·설계자·발주자·시설 점유자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책임을 어떻게 활용할지, 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 불법행위 청구가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구조물 손해와 잔해 처리비, 인접 건물 피해와 영업손실까지 손해 항목의 구성과 증거보전 절차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