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사설 선물·FX마진 거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위험하다 —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설 HTS를 통한 선물·FX마진 거래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실제 시장과 연동되지 않는 사이트라면 도박공간개설죄와 사기죄까지 문제됩니다. 운영자뿐 아니라 모집책·총판, 프로그램을 빌려준 임대업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고, 이용자도 도박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형사책임 범위와 잃은 투자금의 회수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카드깡·소액결제 현금화, 불법일까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처벌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카드깡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법 자금융통 행위입니다. 처벌의 중심은 자금을 융통해 준 업자와 이를 중개·알선·광고한 사람이지만, 급전 광고에 이끌려 이용한 사람도 가담 형태에 따라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카드 해지·신용 불이익과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업자와 이용자의 법적 지위 차이, 상품권깡의 처벌 여부, 사기죄로 번지는 경우, 수사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수표가 부도나면 형사처벌될까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성립과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수표 부도는 어음 부도와 달리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은행의 고발로 수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여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회수 협상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발행 당시 고의의 판단 기준, 허위 사고신고의 위험, 사기죄와의 관계, 부도 임박 시와 고발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자본금을 빌려서 채웠다면 — 주금 가장납입의 처벌과 문제되는 상황
김강희 대표 변호사법인 설립이나 증자 때 자본금을 잠시 빌려 납입하고 등기 직후 빼서 갚는 가장납입은 상법상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된 범죄이고, 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가장납입 여부를 가르는 판례의 실질 기준, 횡령·배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의 흐름, 설립·증자 과정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상황과 수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분식회계, 어디부터 형사처벌 대상일까 — 외부감사법 위반과 경영진의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면 외부감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된 범죄가 되고,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나 대출 사기까지 겹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분식의 유형과 경계, 대표이사·재무담당자·감사인의 책임 범위, 과징금·손해배상 등 형사 외의 제재, 감리·수사 단계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배임수증재와 의료·약사법 쌍벌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리베이트는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주고받은 양쪽을 모두 처벌하고, 의료법·약사법의 쌍벌제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쪽과 수수한 의료인·약사를 함께 처벌합니다. 학술대회 지원 등 허용되는 예외의 범위, 몰수·추징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압수수색 이후의 수사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했다면 — 업무상횡령이 되는 경계와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회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적 지출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실질적인 업무관련성, 승인·정산 절차의 존재,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접대비·복리후생비·상품권 등 지출 유형별 판단 기준과 대표이사·임원·직원별 차이, 사후 변제가 갖는 의미, 회사의 고소에 대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이름만 빌려준 대표인데 처벌받을까 — 바지사장(명의대여)의 형사책임과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명의상 대표이사, 이른바 바지사장은 실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세금·회사 명의의 범죄까지 등기부에 이름이 남은 명의자가 일차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 '몰랐다'는 항변은 매달 명의료를 받으며 서류에 서명해 온 사정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명의상 대표가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명의대여를 요구받았을 때와 이미 빌려줬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았다면 — 작업대출(대출사기)의 처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소득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시키는 범행으로,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조 서류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추가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항변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서류에 이름이 남는 명의자가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됩니다. 대출금을 갚고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 브로커에게 속은 사정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